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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18회 제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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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해서 '93년도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죠? 3년안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초 공사를 한 업체측에서 보수공사를 해야되는데 어째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하자보수예치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둑을 높이거나 담수량을 늘린 것은 아니죠?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담수량이 많아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수가 50% 정도 됨으로써 누수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 2년동안50%이상 담수를 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93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년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예치금은 남아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인지되었으면 돈을 안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0년도 공사한 것은 왜 돈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선도금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끝이 나야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시켜 두는 것 아닙니까? 면장께서 분명히 50% 정도 담수 되었을 때 누수여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2년동안 한번도 50%이상 담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으로써 보수를 해야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95년도 사업을 한 것은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내 입니다.

하자보수비로써 공사를 해야되지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비를 줄 때에 어디에서 누수가 되던지간에 그것을 방지하라는 뜻에서 준 것 아닙니까? '93년도 한 사업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하자보수금만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누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누수가 되지않게끔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한 시험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기계를 정부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받으면 됩니까? 민간자본이 투자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입니다. 과장께서 계속 연구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제품이 아닌 기계를 가지고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부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시험단계를 거치고 난 기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소신이 설 경우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 것 같으면 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실정에 맞지 않으면 식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덩굴류제거를 할때에 예를들어 1,000만원 예산으로써 5hα 6hα사업을 하려고 하지말고 1ha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마를 만들때에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외는 사람이 필요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도예단지를 할 사람이 없고 지수에서 신청된 것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실정을 파악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분 혼자 신청했다고 무조건 사업을 주면 됩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