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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1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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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7년 5월 28일 제21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11분의 조례정비특별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 연장자이신 이호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정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에 대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개의

이호정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1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한분인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이 구두 호천된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의 건을 놓고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여러가지 사항으로 볼 적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감들이 많지만 조천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생활 하기 전에도 우리 구정에 여러가지로 박식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조천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조천휘위원 말고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조천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 추천된 조천휘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조천휘위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천휘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천휘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조천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조천휘위원장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그동안에 우리 조례 36건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중에 일부분만 정비되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점과 또한 정비대상이 법률용어 정비 또는 행정용어 정비 등 극히 일부 자구수정에 한한 이러한 부분 정비를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강북구의회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의 임무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을 하고 또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업무를 우리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 해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2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 위원회에 추천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간 동안에 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다 같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21회 임시의회에서 다룬 이 조례를 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룬다 그래서 주위나 또 주변에서는 우리 조례정비위원회를 예의 주시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유념을 하셔서 그야말로 산모가 오랜 산고 끝에 옥동자를 탄생시키듯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좋은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선출방법은 방금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평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명은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시면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강명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으로 추천된 강명은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은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간사(강명은)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은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간사로 선임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첫번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사하실 때 어떤 불편도 없도록 모든 주변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특위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