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기술직이 있었는데 착공을 할 때에는 기술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95년12월13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13구 오후에 그 기술자가 그만두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95년12월14일경 담수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아니고 현재 담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담수량이 50%이고 그때 당시에는 30%라고 하셨는데 저수지 누수는 담수가 많을 겅우 발견이 된다고 하셨는데 금년의 경우는 특별한 강우량도 없었는데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알았습니까? 현재 재시공을 하더라도 만수위가 되었을때 누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이네요?
면장의 말씀대로라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재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수가 되었을 경우 누수가 안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기술적으로 알고 있을 깃입니다.
그리고 동운건설업체에 기술자가 없는데도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어제 다목적축분발효시범사업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축분발효기 가동이 11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11월13일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구입도 완료가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축분발효기 가동이 안되고 있죠?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축분발효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박시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금년도에 타 시·군의 경우는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진주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농가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것은 축산인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2,000만원 지원해서 똑같은 시설을 하라고 하면금년도에 사업을 한 사람은 불만을 터트릴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진주지역에는 잣나무가 적정수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50% 이상을 잣나무로써 조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조림을 70정 했는데 36정에 대해 잣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50%이상을 잣나무 식재를 한 것입니다.
도에 이야기를 해서 과장께서 판단하실때 우리지역에 잣나무가 맞지 않다고 할 때에는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해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심었다가 내년에 수확을 한 후 빼버리고 다시 심는 것도 아니고 장기수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식재를 해야 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잣나무를 계속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시우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가 1,3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14페이지 농기계 수리소설치·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항공법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신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항공법이 적용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있어 계획물량보다 적게 공급된 사유가 각 읍·면 배정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위탁영농회사의 보조금과 융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에 있어 경운기 생산물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면별 내역을 보면 충분히 배정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면으로의 배정이 잘못되어 그런 것으로 보는데 경운기를 대동회사에 신청을 하면 몇 달 늦어져서 그렇지 공급은 되는 것 아닙니까?
각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면은 30% 어떤 면은 40% 등 당초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정이 30% 4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60%이상 70%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30% 40%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참여농가수가 5농가로 되어 있는데 5농가 가구수의 명단과 각 농가별 출자금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고용인을 두었을 경우는 누구를 고용했으며 월급을 얼마나 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