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이 됨으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면 옥산리에 임도 0.92km에 3,900만원 예산으로써 완공이 된 상태이죠? 올해 시에서 하는 사업이 14km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1㎞이상보통 3km가까이 됩니다.
문산의 경우 0.92km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개 지역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계속 사업으로써 연장을 해야 될 사업장은 없습니까?
문산 옥산 사업장을 보니까 임도목적이라기 보다는 과수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도를 내는 목적은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 보호관리, 육림등의 지원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고 있으며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작업의 안정성, 기계화에 의한 성력화, 고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산을 보면 야산이고 인근마을과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임산물이 생산되는 산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사업의 어디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과장, 임도는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 좋습니다.
그곳보다 산이 좋고 조림을 한곳이나 조림을 하지 않아도 천연림이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선정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곳에 선정을 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농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위배해가면서 임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나무는 산림수종으로 인정을 해도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을 수는 있는데 수종으로써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용 과수원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목적사업에 위배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야산이기 때문에 산림을 육성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좋은 수종도 없습니다.
간벌을 해야 되거나 산림을 굴취해 나오거나 하는 장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임도를 닦는 목적사업에는 위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배된 것 아닙니까? 임도개설 목적에 보면 「임도는 임산물의 생산과 반출 보호관리 및 육림등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두고 시설하고있으며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작업의 안전성, 기계화에 의한 성력화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목적에 두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이 항목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침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지침은 자료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300m를 해도 되고 200m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침에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1㎞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산에는 왜 2개소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면에서 신청을 하면 임도를 개설해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입니까? 시는 지도감독기관이고 일선면에서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진주시 Bound를 놓고 어디에 임도를 개설할것이냐 하는 판단은 시에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하기 쉬운 일만 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도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가 제일 많은 곳이 명석면, 미천면 아닙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100평을 설립하는데 농지전용을 해 줄 수 있는 한도는 몇 평입니까?
문산면에 보면 91평의 공장을 짓는데 농지전용허가는 709평으로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짓는것은 91평인데 왜 709평을 농지전용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농지전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면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지진용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장을 짓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따른 지침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정과장께서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면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문산 어수마을에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마을 농기계 격납고를 지었습니다. 평수가 50평 6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우량농지 가운데 지어져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상당한 부분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산면 어수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 대규모 농지전용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용을 몇 평 해주었습니까? 전용허가면적이 보통 2배입니다.
축사의 경우는 3배까지 관리사, 퇴비사, 농기계창고 등은 2배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건물을 짓고 남은 부지에도 그러한 건물 5개 6개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였습니다. 적어도 300, 400평정도 족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어떤 특권층의 생각이나 통치보다도 앞서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하면 어디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시에서는 우량농지에 대해 농지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법으로써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주시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생물 보관창고의 경우 우량농지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경우도 전용목적실행 불확실을 이유로 허가를 해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곡면에는 화물차고지 전용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의 이유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성의 어떤사람은 농정국에 신청을 해서 불허가 되자 열린시장실에 찾아가니까 바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열린시장실에 가면 허가가 되고 실무자에게 가면 허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는 것입니까? 부서간 협의를 한 결과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100% 패소합니다. 왜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이 개정이 되기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주민들과의 마찰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자에게 가면 되지 않고 열린시장실에 가면 허가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모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장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방침도 알겠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조례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의 경우도 우량농지인데 전용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수 고속도로변 기업농 관계는 왜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농지전용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1차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던 곳에 허가가 되지 않아서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리를 해서 신청이 되었다면 고속도로 변에도 허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수에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8억원이 보조가 되었죠? 올해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농지전용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진척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안되고 있겠지만 사업진척이 부진한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손태기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수농어촌특산단지에 도자기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3호이상의 농어가가 임가공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이 아니라 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는 공동으로 했습니까? 서류상 조건을 갖추기 위해 3인 이상의 고용인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고용인이 필요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흙도 충청도에서 비닐포장되어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하역하는데 인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외는 인부가 시의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한사람도 필요없는 사업장이였습니다. 한사람이 365일을 근무해야 되는 사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환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출자금이 2억원이상 되어야 됩니다.
농어민 5호 미만이 출자하거나 농어민 출자금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의 비농어민사업자의 경우는 자금 지원한도가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이상의 농어가가 임가공 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이 아니라 3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특징인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주위 농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7,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니다.
목적사업에 완전히 위배되고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금곡 숙곡마을의 삼베가공단지등에 지왼을 하면 지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고 특산단지로써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1억5,0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의 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흙도 충청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수 농어가의 농외고용증대와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3호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산품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죠?
진주시에서 홍보단을 만들어서 외국에 직접나가 판촉활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나온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자금만 조금 지원하는것 뿐입니다. 행정이 농협보다 일선에 서서 홍보활동과 지도판매까지 하는 방법, 즉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홍보단을 조직해서 외국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산단지에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목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 책임하에 홍보단을 만들어서 판촉활동에 나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농협에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 직접 일선에 나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