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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22회 제1본회의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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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내 고장 지역발전 파수꾼으로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6월 19일 박문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6월 25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상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7년 6월 6일 고 김재철 의원께서 지병인 건강악화로 별세하여 강북구의회에 분향소를 마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로 우리 구의회 영결식을 무사히 거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19일 박문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동년 6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그리고 동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차기 임시회에 심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제21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장 표창대상 공적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6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구정질문에 대한 시행결과 현황자료 요청의 건을 논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조천휘의원님과 간사에는 강명은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또한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위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검토 논의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우이천 친수공원 조성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특위활동 중간보고서 작성 및 위원장 보선을 실시하여 유진섬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특위활동 연장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중 당초 선임되었던 최영복 공인회계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에 됨에 따라 ’97년 6월 2일 해촉하고 새로 홍준배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강북구 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5조에 의거 5일간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강북구의회는 어제 의사당에 내외귀빈을 초청하여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 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7년 7월 1일자로 강북구청의 과장 11명과 동장 9명, 합계 20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발령사항은 자리에 배포해 드린 발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1997년 7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에서 선출된 박문수의원입니다. 연일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오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19일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민선구청장 출범 2주년이 지나면서 그 간 추진한 주요사업과 3개년계획 실적 및 ’97년도 강북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구정업무 등 강북구정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구민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함으로서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강북구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97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동년 7월 16일 오전 10시 3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측의 솔직하고 충실한 답변시간을 가짐으로서 강북구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강북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남상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익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건에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3회 회기중인 ’97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97년 7월 16일 10시 3일간에 걸쳐 강북구청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어 동 안건 심의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북구청장 출석을 앞당기고, 관계공무원도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북구청장 출석요구를 당초 ’97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97년 7월 16일 오전 10시 3일간에서 ’97년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97년 7월 11일 오전 10시 2일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도 출석요구하며 제명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남상익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회계년도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지난 ’97년 4월 14일 제20회 임시회에서 공인회계사 두분과 의회의원 한 분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중 최영복 공인회계사가 건강상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고 동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홍준배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류원한의원과 강명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