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경표 의원 발언

18회 제5보사위원회1996-12-06

이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리. 통장 자녀 장학생 자격중 성적 기준에 있어서 평균성적만 규정하였던 것을 현실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평균성취도를 추가함으로써 선발기준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평균성적으로만 선발하던 것을 평균성취도를 추가하여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로 현재 되어 있던 것을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이상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하단에 보시면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 또는 평균성취도가 양이상인 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성적증명서를 발부하면 평균성적이 나오고 고등학교는 평균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하는 것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수, 우, 미, 양, 가 다섯 등급이 있거든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죠? 평균성취도가 양이라는 것은 어디쯤 해당되는 지 아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수가 90점이상, 우가 80점이상, 미가 70점이상, 양이 60점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양이 60점이상.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그 앞에 보시면 평균성적이 100분의60이상인 자와 같은 표시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수, 우, 미, 양, 가로 성적을 표시한 것 중에서 양이라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양이상인 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어제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과 같은 학교의 성적 분포의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조례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한가지, 전에는 보면 처음 조례가 진주시 리. 통. 반장 장학금에 해당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상위가 달라서 이것을 자세히 못 보았는데 반장은 빠져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를 개정된 것을 보니까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반장이 빠져 버리고 없는데 사실 보면 통장은 행정에서 예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주고 회의비도 1만원씩 해서 2만원, 평균해서 매월 지급되는 것이 12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읍. 면지역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 몰라도 동지역에 오면 반장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반장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통장들이 집에 아줌마들이 반장을 세 개, 네 개를 겸하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만 반장의 예우라는 것은 추석에 2만5,000원, 설에 2만5,000원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예산을 가지고 고지서 전달비를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만원씩 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하다보면 통장들이 그것이라도 넘겨주면 될 것인데 그냥 그대로 심부름만 시키고 하니까 반장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 반장 자녀 장학금 조례 중에 왜 반장이 빠졌는 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행여나 부활을 할 의향은 없는 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반장이 빠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만 빠진 것인지, 만약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진주시만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과정을 보면 1995년 1월에 제정을 할 때에는 통. 반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 개정을 하면서 반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보면 통장은 총 286명이고 반장은 3,261명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반장을 제외를 하면서는 그 당시에 8%입니다. 리. 통. 반장까지 줄 때에는 전체의 8% 범위 내에서 주다가 반장을 제외하면서는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장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선정 위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통장만 하는 것으로 앞으로 반장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영빈

정영빈위원

15%를 주던 것을 반장을 넣어서 5%만 주면 안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반장은 대상이 3,261명이 되어서 선정한 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이대로 하는 것이 예산 재정부담이나 또 장학생 추천을 원할 때에 처리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타 시. 군도 우리 시와 변함이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국장님 우리 시만 별도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봉수동이나 중앙동의 경우와 사실상 읍. 면의 경우는 반장의 역할이 거의 제로에 달해 있고 시내 동의 반장의 역할이 제가 시험적으로 조사는 못 해 보았습니다만 그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두고 있는데 1년에 장학금을 2%이든 3%이든지 간에 주어야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나 역할이 되는 지부터 판단을 해 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통장을 286명이라고 했는데 786명입니다. 숫자를 잘못 불려 드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의하여 동정자문위원회 및 리개발위원회의 대체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여 리. 통의 하부조직인 반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정자문위원회 및 리개발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과 불필요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현행에 있어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해서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심의, 괄호 열고 읍. 면의 경우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 괄호열고 읍. 면의 경우 리개발위원회 심의까지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2항2호에 가서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써 읍. 면. 동장이 위촉하고 반민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명예반장을 두고 자격요건과 그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리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써 읍. 면. 동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5조2항2호 중에서 두줄 째 끝에 반민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명예반장을 두고 자격요건과 그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아직 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구성을 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뒷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도에 보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 시점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의결된다고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 기간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갖추었졌을 때 공고를 하도록, 의결은 지금 되어도.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포되는 날은 지금부터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도에 보통 보름도 걸릴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시가 10월말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과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10월말에 다 구성인 안 되고 연기가 되면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면 공포를 늦게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저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심의해서 읍. 면의 경우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읍. 면의 경우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종전에는 거쳤는데 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자치위원회는 읍. 면. 동단위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읍. 면의 경우는 리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리에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이 리개발위원회입니다.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면단위에는 리개발위원회가 있거던요.

김형택위원

리가 마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마을에도 자치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읍. 면. 동단위로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마을까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재 앞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리개발위원회가 있는데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대신 읍. 면. 동 단위에 하나 씩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읍. 면에도 시범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이지 리자치위원회는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런데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뒤에 가시면 리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이 동시에 같이 올라옵니다. 오늘 상정한 내용에 보시면.

김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읍.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읍. 면 밑에 하부단위 보조기간인 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느냐?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의 보고를 받아라고 했는데 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리개발위원회는 없어지기 때문에 통. 반의 명칭하고 관할 구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는 리개발위원회가 하던 것이 리개발위원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총무과장, 조금 전에 리개발위원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리개발위원회가 큰 역할을 못할 뿐이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행에는 통.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이고 읍. 면의 경우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조금 전 김형택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리개발위원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있는데 앞으로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뒤에 폐지조례가 다루어 질 것입니다.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이송을 했을 때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넘어오면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맞느냐 해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전병

전병위원장

조례를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확실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예정보고를 해서 된 것도 보고를 하면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정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내려줍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붙여주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우리가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정보고를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도에다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득한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승인이 아니고 보고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보고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확정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는 내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공포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일이상 공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넘겨서 시장이 20일동안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심의 확정해서 넘겼을 때 그때부터 2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이 조례가 발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좀 전에 강주봉 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에서 의결되어온 것을 시장이 공포 안 한 것은 원안대로 되었을 때에는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넘긴 안에서 위에서 수정을 해서 넘어왔을 때에는 시장이 안 맞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공포 안 할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즉, 그래서 그 내용대로 본다면 2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강주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는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앞에 폐지하고 새로 하는 것은 동일자로 공포를 하면 차이는 없습니다만 기간이 조례내용이 미비되어 시행이 안 된 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것하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 보면 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안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폐지를 했을 때 동정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20일 이후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도 폐지안이 올라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올라왔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오늘 안건 뒤에 보시면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도 여기도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오늘 여기서 이 안을 확정을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나 리개발위원회는 폐지가 되거던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안과 상관없이 나중에 다루었을 때에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나면 이 안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현재 읍. 면.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리개발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택위원

읍. 면은 아니네요? 동만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닙니다. 읍. 면.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것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럴까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제안설명을 제가 드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규정상 9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규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지침입니다만 지시는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 기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일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은 각 읍. 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총무과장과 주민자치지원과장의 견해 관계인데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것을 폐지하려는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관계와 조금 전 강주봉 위원과 위원장님의 말씀은 동정자문위원회와 리개발위원회를 없애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없애가지고 하면 되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9월 20일까지 잠정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만일에 9월 20일까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 2002년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되었던 안 되었던 없애도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확실히 9월 20일까지 전부 구성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읍. 면. 동 동정자문위원회나 혹은 리개발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위원회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가 되어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 면. 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로. 그렇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 면. 동에 설치 안 되어 있어도 앞으로 아까 말한 1025호처럼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유사한 것은 없애도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닙니다. 9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에 9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안 되면 안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9월 20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다음 주 아닙니까? 9월 20일까지 우리 상대2동만 하더라도 아마 9월 20일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반드시 지정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지정해 놓은 기간 이내에 구성을 마쳐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9월 20일까지 읍. 면. 동에 구성된 읍. 면. 동이 있습니까 한 동이라도.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거의 인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다 되었어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조금 미진한데는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급히 어거지로 할 것은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우리 동만 해도 위원할 사람을 모집을 해 보니까 4, 5명밖에 없습니다. 자진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주시 전역을 해도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포를 늦춘다, 안 늦춘다 공포기간이 20일인데 도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이 시내 전체 30여명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 내지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솔선해서 참여를 하겠다 라고 모집공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숫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읍. 면. 동장님과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유지나 혹은 각 봉사단체의 대표, 혹은 그 지역 내에서 원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을 별도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들하고 과장들하고 서로가 옳다고 다투는 것보다도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제정해서 시민 사회에 내 놓을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서로가 망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한 연후에 늦추어도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 면. 동에 다 되고 난 후에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신하고 정치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도 동에 시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협조해 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색다른 것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동정자문위원회나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해도 늦지 않는 것을 구태여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미달이 되더라도 위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것은 행정지도 사항이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는 그것이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조례 두 건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통. 반설치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고민하시던 사항입니다만 서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깊이 명심하셔 가지고 서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법적인 효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순명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벌이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를 하시라는 것을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읍. 면. 동의 통이나 반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일들은 거의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별로 그렇게 숫자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자주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열거나 리개발위원회를 열거나 하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이런 기회에 완전히 법규를 정비해서 자치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 갈 수 있도록 또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대로 그 기능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충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진주시 관내 동이 늦어도 금년 안으로 전부 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면지부에는 14개면이 금년 연말까지도 안 되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개발위원회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재 리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제가 알기로 농지를 서로 매매할 때에 개발위원회 위원들 도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아니고 농지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리개발위원회 위원의 역할이 있다고 볼 때에는 면지부,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도 14개면은 계획이 없고 또 언제 될 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리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 면지부, 14개 면지부가 문제시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조금 전에 읍. 면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리나 반의 개폐의 사유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곳은 신개발 지역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몇 년 내에 한 번도 변화되어 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나머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개 지역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현면과 대평면이 연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남겨 놓고 또 어느 지역은 없애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별 큰 문제가 없겠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는 희망에 의해서 읍. 면. 동의 미 설치지역에 대한 자치센터를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 지나서 내년이 되면 아마 의무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잔여 읍. 면. 동에서도 다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도 깊이 들어가서 현재 개정 조례안 하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를 그대로 두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그런 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9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조례안이 넘어가서 공포가 되려고 하면 10월 10일경 쯤에 되어야 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행여나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가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질의와 바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오늘 이 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핵심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이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명예반장 제5조제2항의2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반장을 두고 있는 것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현재 명예반장이 몇 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명예반장이 몇 명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도는 있어도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현재와서는 위촉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명예반장이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반상회 보고서에 보면 명예반장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처음에는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사람도 위촉된 현황이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촉된 현황이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현실을 파악해 보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겠네요? 여론수렴이라든지.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명예반장제를 폐지하자는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몇 명이나 되는데 어떤 여론의 절차를 거쳤는 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론 절차의 과정을 거쳤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의안번호 125에 보면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2002년 4월 20일자로 제정 공포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하기로 9월 20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20일까지 할 수 있다, 20일까지 안 되어도 10월 20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법적으로 큰 폐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조합해 보면 이 조례가 다만 동정자문위원회와 리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다손 하더라도 법은 4월 20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봅니다 구성만 언제라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자는 두 가지 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아무런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찬성 토론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제명을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진주시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 조례의 목적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만 되어 있는 내용을 95조는 내용을 보면 사무의 위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임 위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추가를 하고 시가 관장하는 사무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해서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행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진주시사무위임조례로 하고 제1조중 내용도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중 시의 사무중 읍. 면. 동에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장에게로 바꾸고 제3조 본문 중 시는을 시장은 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권한의 행사에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해서 권한위임사무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권한위임 사무 중에서 총무과에서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위 사무명은 참고해 주시고 읍. 면. 동장에게 수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만 되는 것입니다. 읍. 면. 동장한테 전부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것은 읍. 면장에게만 위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륜자동차 주소변경, 소유사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이것은 읍. 면. 동장 전체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신고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 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 면. 동장한테 위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그것도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 아동복지 관련 다음의 권한해서 모자가정 증명서 발급 등 해서 읍. 면. 동장한테 위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읍. 면장한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읍. 면장에게,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권한, 읍. 면장에게,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 읍. 면장에게,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읍. 면장한테 위임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관리 및 자격증명에 관한 권한, 동장에게만 위임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읍. 면. 동장한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되는 것이 원안에 되어 있습니다.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에서 시가 관장하는 사무로 되어있는 것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위임함으로 하는 것을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는 시의 사무 중 읍. 면. 동에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장에게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가서는 시는을 시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용어를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로 그 다음에 3조 2항에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했습니다. 제4조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권한위임 사무입니다. 현재 개정되기 전에 권한위임 사무는 위임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법률 해서 양식이 현재 것과 대비가 안 되도록 해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권한위임 사무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는 제목 자체도 바뀌었을 뿐 만 아니고 또 안의 내용도 항목마다 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나열해 놓고 이 조례는 폐지를 시키면 누구라도 보기가 쉽고 좋을 것인데 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욱 더 혼선이 많이 됩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별표도 다 마찬가지로 조례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조례는 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제목이라도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새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례내용에서는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별표만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편하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정을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일만 많아지고 혼돈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질의합시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진주시가 읍. 면. 동에 위임을 하지 않고 타 기관에도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있죠 과장님?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우리가 위임하는 것은 사업소, 하부기관이라는 것은 사업소와 읍. 면.동입니다. 그 외 타 기관에는 위임한 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바꾸게 되면 제가 우려 되는 것이 읍. 면. 동에 위임하던 업무를 그대로 그것을 빼버리고 읍. 면. 동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진주시사무위임조례를 만들 때에는 다른 사무도 역시 여타 다른 기관에 위임할 때에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현재 조례대로 하면 읍. 면. 동만 되어 있는 것을 내용에도 바꾸어지는 것을 보면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소 소장에게도 시장님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업무중에서 행정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 말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운영관리 등은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하부 행정기관 외에.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여기서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읍. 면. 동에 어떤 업무를 회수한 것은 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되었고요. 위임조례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읍. 면. 동의 사무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수년 동안 내려오다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는 위임을 안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년에 보면 위에 시나 군에서 가지고 있던 사무를 하부기관으로 많이 위임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일시적으로 기능전환을 하니까 사무를 일부 가져 왔는데 인원이 줄어든 읍. 면. 동에 또 다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앞으로도 위임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총무과장의 견해로써 밝힐 수가 있는 것이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오전과 연속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 조례와 이중되는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 건과 동일하여 4월 20일자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기능이 유사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인적사항은 박종실씨로써 금년에 사망은 하셨습니다. 주소와 본적은 진주시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2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내용은 낙후된 벽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노선 개발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951년도에 경전여객자동차 전무이사를 지내셨고 '59년도에는 동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물류체계 및 유통의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은 '58년도에 대한통운 진주지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역경찰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1973년도에 도 경찰국장 무궁화 협력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산업대학교 종실연구재단을 설립하셔서 장학사업으로 후학 실천에 이바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동 재단을 설립하여 1억3,000만원의 기금을 내셨고 '91년부터 2002년까지 학생장학금 341명에 대해서 1억7,870만원을 지원하였으면 '94년부터 2002년까지 교수연구비로 20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동안 근검 절약하여 모은 소유토지를 장학사업에 증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대지 3필지 464평으로써 공시지가로 26억5,000만원을 기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시민상 추천 관련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민상 추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시민상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고 매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에 시민상 추천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상 추천 홍보로써는 시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신문과 TV, 게시판, 인터넷, 시보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 단체전 읍. 면. 동에 추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상 추천 소위원회는 8월 14일 개최해서 시민상 수상 대상자 추천과 발굴 등 내용에 대해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시민상 후보자 접수는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15일간 해서 접수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상 추천 회의는 9월 9일 개최를 했습니다. 총 회원이 28명에서 20명이 그날 참석을 하였습니다. 수상 대상자 추천은 앞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박종실씨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의 내용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명 중에서 15표를 얻어서 당선 확정이 되어지고 심사기준은 이번에 회의를 할 때에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은 지역사회 개발이나 문화 예술, 사회, 봉사, 교육, 체육 등 분야에 시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은 1945년이후를 기준으로 하였고 본적 주소와 관계 없이 공적이 인정되면 수상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해외동포도 포함이 됩니다. 해외교포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민상 대상 선정시에 물질적인 공적 외 사회적으로나 도덕성 및 연령도 참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또 조례에 의해서 엄선해서 선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민상 추천하는데 심의회 위원 명단은 별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준비한 명단이 있어서 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참고로 1차에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제출되어 있는데 애초에 올라온 명단을 알려주면 안 됩니까? 누가 올라왔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은 우종분씨라고 동진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고 추천은 상평동의 김영진 의원이 추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상봉동동에 살고 계시는 김철씨로써 현재 시 의원이시고 상봉동에 계시는 강호용씨가 추천을 하셨고 세 번째가 박종실씨입니다. 이 분은 진주산업대학교 총장님이 추천을 하셨고 네 번째는 최정달씨라고 현재 경상대학교수로 계십니다. 경상대학교 총장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 사람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고 앞에 말씀드린 시민상 추천 소위원회에서는 추천한 대상자가 약하거나 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론은 몇 사람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이 시민상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추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김철씨는 김철의원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소위원회에서 거론 된 분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밝힐 수 없나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적의 기간은 너무 앞에 것은 하기 어려우니까 해방 이후로 계산을 하자, 그런 것 같으면 연령이 70세 이후로 하자, 다음에는 본적 주소와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동포도 포함을 시키자,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는 한 사람밖에 추천이 없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할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이 약할 때에 전에 진주시를 위해서 공이 많으신 김용주 시장님도 거론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전에 삼현여중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최재우 선생님도 추천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진주교대에 근무하신 허점애 교수님도 거론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에 과거에 진주시에 문화상 수상을 했든지 도 문화상 수상을 한 사람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이번에 여러 사람 들어온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포함을 안 시켜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소위원회 할 때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안 하면 대상자가 안 됩니까?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서도 추천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심의도 하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의 서식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8조에 시민상 수상 대상자의 발굴, 추천, 선정 등을 위해서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조례에는 보니까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천위원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시민상 조례 안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시민상추천위원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소위원회가 아니고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여기서 발굴, 추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개인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개인이나 단체나 시민상추천위원회나
전병

전병위원장

혹시 개인이 한명이라도 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함량 미달인 분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개인이 추천한 것이고 두 사람은 산업대학교 총장님하고 경상대학교 총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번에 후보자로 추천되신 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개인이 하면 너도나도 아무라도 추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내용을 증빙자료를 다 받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네 분 외에는 추천된 분이 없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회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