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23회 제2본회의1997-07-11

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수유4동 김광수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3회 임시회 개의는 정말 강북구 역사에 뜻깊은 날입니다. ’96년도 정기회 구정질문 이후 8개월만의 집행부와 대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직접 40만 구민과 유선 또는 지면을 통해 삼십인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의 질문 내용을 소상하게 구민에게 약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훌륭한 질문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마디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 개인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대화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흘러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강북은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삼십명의 의원들은 어느 기업체 사장이 아닌 우리의 주인인 40만 구민의 대리인입니다. 자치단체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장을 비롯 공무원들은 구민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책임이 지방에 주어진 것입니다. 2차 강북구의회가 출범하면서 몇차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약속을 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어제 박문수의원께서 질문 말미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의원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본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님께 한마디 부탁이 있다면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성실하고 실현 가능하고 솔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부탁합니다. 혹시 답변중에 의원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같이 대선주자인 최형우의원 생각을 하면서 혈압이 높으신 박문수의원 정말 진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스물두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정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회 임시회를 통하여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과 충고 그리고 조언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9동 3번지 258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간부들과 현장을 살핀 곳이 바로 이곳 소방도로 개설지구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폭이 8m, 길이가 290m로서 우리 강북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장을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정하기로는 추정되는 경사가 27도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도로구조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령입니다마는 도로 구조정에 의하면 종단구배는 12%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3% 이하로 설치하도록 도로 종류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m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종단구배를 12m 이하로 도로 구조를 설치해야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동공원내에서 S자형으로 구배를 지어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인근 지역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형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서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구배가 심한 것을 빼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당장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동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데에서 나무를 훼손해서 도로를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자체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접근로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 부근에다가 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변경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실질적으로 도로구배, 종단구배가 17%에서 20%가 넘어가면 차 자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27% 이상이 넘는 그런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로선형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것을 고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 각종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대책 그리고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오늘 아침 텔레비젼 뉴스에서도 학교 청소년 폭력, 모녀, 어머니와 세살박이 딸을 살해한 것이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고 또 다각도로 우리 관내 청소년 들이 정말 곧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이를 위한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 회관을 시비 90억원을 들여서 1,200평규모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98년까지 완공한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종합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청소년들에게 또 한가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정말 사회의 훌륭한 성인으로서 자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탈선하는 것은 대부분이 숲속이랄지 또는 빈집이랄지 또는 뒷골목 음침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탈선행위를 많이 배우고 건전한 놀이공간이랄지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청소년들을 밝은 곳, 양지로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을 금년도에 여러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배워주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여러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또 꿈나무큰잔치, 어린이 동요축제, 그리고 청소년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부모님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대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 등, 여러가지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야간에 어린이공원등 으슥한 지역에서 각종 탈선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원내에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또 민관합동으로 야간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단 제1단계로 신일중고등학교 주변에 폭력없는 안전지역, 소위 말해서 블루존(blue-zone)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블루존(blue-zone)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일고등학교 주변에 50m 간격으로 청소년 지킴의 집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다거나 위협을 가해올 때는 빨리 "청소년 지킴의 집"에 들어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블루존(blue-zone)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7월 13일 오후 3시에는 청소년 지킴의 집 발대식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민들의 의견, 학부모의 경험담, 또 전문가들의 좋은 발표,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를 같이 참여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해서 모든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지도협의회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경찰서, 또 교육계,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김광수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은 역부족이고 거의 불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매스컴을 통한 그런 문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문제 ,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또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의 행정실명제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스티커 발부에 행정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개행정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발부시에 행정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단속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마주잡이 단속이다, 과잉단속이다” 하는 인상을 탈피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스티커의 행정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서 단속자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단속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개인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또는 욕설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실명제로 인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원들이 여성임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주차단속 집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과태료 스티커에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대신에, 단속자 이름 대신에 단속조를 표시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단속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또 책임있는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조의 조별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하면서 동장을 통해서 하는 민원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은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거나 동장을 통해서 건의된 민원이거나 어떠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이건 간에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그 추진 상황을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조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아3동에서 건의한 민원 건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 개설공사에 접속해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도로의 구조, 또 기능, 연계성, 교통영향등, 검토 기간이 다소 지연되어서 도시 계획시설 결정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캐비넷에 오랫동안 보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랬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동장을 통해서 건의해 접수된 민원도 신속히 전달이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송유영의원께서 구청장이 소규모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행사 내지 방문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행사를 개최하고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선심성 행사가 단 한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행사, 예컨대 저희 구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9월달 또는 10월달에 가을에 계속 개최를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무슨 말썽이 생길까싶어서 부랴부랴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는 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각종 행사의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최소의 경비로 행사내용을 다채롭게 해서 행사의 효과를 높이고 경비를 절약 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는 관련 행사로서 등산대회, 또 걷기대회등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구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도봉구 성북구의 경우 일주일간에 걸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으로 비교하더라도 우리구는 구민의 날 행사에 5,90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지만 서초구는 1억 7,900만원 우리구의 3배, 우리구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2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우리구의 행사비용은 5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 경비로 최소화해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소규모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으로써 각종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격려하고 또 활성화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예컨데 그런 여러가지 행사, 생활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구청장이 당연히 가서 격려하고 그 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의 하부기관에서 자생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크럽이랄지 무슨 축구회랄지 조기축구회 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초정을 해서 무슨 몇년 개념식을 한다 또 그날 누구를 위해서 자체 대회를 한다 그럴 때 구청장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성격의 모임은 각종 시민단체, 친목단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그런 행사, 또 경로잔치를 벌이겠다 그런 경우에 구청장을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친목단체가 경로잔치를 한다고 구청장이 와서 격려 좀 해달라는데 구청장이 ‘나는 당신네들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좋은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또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그런 행사에는 못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초청한 행사에는 저는 빠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와 같이 구청장도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구민 몇사람이 모이는 그런 소규모 행사라도 구민이 참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또 당연히 주민이 만나자고 할 때는, 또 여러 구의원님들께서도 만나주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모임이나 행사에는 가급적 많이 자주 참석해서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또 구민의 그런 여망에 부응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써 열심히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송유영의원님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 현황, 또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관리공단 설치현황, 추진현황,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우선, 외국에서는 민간업체에다 전부다 이양을 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왜 도시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또 우리구 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다른 방법입니다. 예컨대 우리구에서는 청소업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업무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어느 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이 짙고 또는 전체적인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일익이 된다고 하면 또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욕심대로 하자면 인원을 감축해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분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위법사항을 저지르지 않는 한 마음대로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 같은 것은 대행을 시키고 환경미화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요원 같은 분들도 감축을 해서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구정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조례를 제정하고 또 정관을 작성해서 작년 11월 5일 내무부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0일 내무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아, 다시 말하면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당시 계시던 내무부장관이 각 지방에서 잘못된 여러가지 사례가 발생해서 과다한 공기업 설립과 부실운영을 우려한 나머지 지방 공기업 인가를 억제하라는 자체 내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무부의 내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 공단설립 인가신청이 될 수 있는대로 채택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반려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우리구는 인가를 조속하게 받기 위해서 단계별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또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년도별, 사업별 수지분석을 보다 상세하게 실시해 자료를 보완해서 금년 3월 24일 내무부에 인가를 재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 기관에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직접 의뢰를 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십사.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려당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 인원을 축소해서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정부, 또 정부의 생산성 향상 그런 것에 부합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였고, 금년 6월에 지방자치경영협의회로부터 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내무부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 인가부서인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공단의 기구, 또 인력 등에 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내무부도 역시, 중앙부서도 지금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높은 결재권자들이 모두 국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는, 적어도 국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인가가 될 것이라는 유선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곧 인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내무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이 건의 주무국장인 권영신 재정경제국장도 평소 잘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행정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직접 방문해서 이 공단설립의 필요성, 사업계획,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조속히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 설립인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지방 공기업 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는 ’96년 5월에, 그리고 송파구는 ’96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런 방침이, 앞에 말씀드린 내무부의 억제방침이 되기 전에 신청해서 지금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금년 5월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지금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등포가 우리보다 빠른 기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유는 우리보다 먼저 신청을 했고, 또 우리 강북구는 주차장 급지가 모두 2급지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주차장 급지별 비율이 1급지가 84%, 2급지가 16%이어서 수익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주차구획선이 몇 구역이냐, 또 그것이 몇 급지 비율이 높으냐 이렇게 단순비교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주차장 관리, 견인사업에서 타당성 분석이 간단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빨리 공단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나 송파구의 공기업 설립에 따른 수익성 비교분석과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견 자료 등은 해당 구청에서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과 민간위탁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자와 사용자간의 주차요금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상업적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요금시비 같은 것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또 월정액을 납부하고 일정 주차구획선을 전용 사용하는 문제와 주차 이외의 타용도 사용, 그리고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차 요금의 조정으로 이용자의 편익과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보면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찰 예정가격이 주차 수요에 관계 없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낮게 책정이 되고, 응찰자와 응찰자 사이에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담합의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매우 낮지만 공단으로 하여금 직영하도록 할 경우에는 주차 관리원의 주차요금 관리 징수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한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도 회사 운영비, 또 이윤 그런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결코 비교해도 수익성 면에서 절대적으로 손해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민간위탁시에는 순이익이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6억 6,400만원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순이익이 10억원을 상회하리라고 지금 수지 분석을 추정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민간위탁 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의 경우에 민간위탁시에 수익성 분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단 직영시는 창동골프장, 또 드림랜드 연습장, 도봉골프연습장 등 주변 체육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또 타당성 이용율, 연간 개장일수, 사용료 등을 비교 분석하고 뚝섬 체육공원내의 골프연습장 연간 수익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간 수입을 20억원 정도는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뚝섬 골프연습장은 타석이 159석이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120석이기 때문에 뚝섬 골프연습장 수입금은 ’94년에 32억원, ’95년 34억원, ’96년 38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8억 3,000만원, ’96년도에는 5억 2,000만원, ’97년도는 7억 7,000만원의 수입이 에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비교해서 ’96년도에 약 3억 1,0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통개선사업(TIP)으로 인해서 북부 경찰서 앞 노상주차장이 3개월 간 공사로 인해서 무료개방 됐고, 미아8동과 아카데미하우스 앞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입찰을 시켰더니 모두가 유찰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유찰되어서 6개월 동안 무료개방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 세입 증가가 2억 5,000만원 정도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경찰서, 미아8동, 아카데미하우스 앞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재 추진했고, 미아4동과 수유 벽산아파트 앞의 노상주차장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빨래골 등 5개 주차장의 경우에 도로관리공단 설립 일정에 맞춰서 3개월이나 6개월에 맞춰서 연장 체결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입찰한 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단 설립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3개월이나 6개월을 하면 아무도 입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가 전인 ’97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시설비, 인건비 등 8억 4,000만원을 반영한 사유는 사실 적어도 ’97년 상반기까지는 인가가 나게 되면 2,3개월간 준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아무리 늦어도 ’97년 7월부터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 인가가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는 내무부 방침이 너무 강경해서 약간 지연이 되어서 설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곧 설립이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즉시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관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은 현재 12개소입니다. ’97년 9월에 계약 만료가 될 5개소, 금년 12월까지 계약만료가 될 1개소, ’98년 4월 계약만료가 3개소, ’98년 5월 계약만료될 3개소로서 관리공단 설립 인가를 받으면 1단계로 ’97년 9월에 계약 만료가 되는 5개소를 우선 인수해서 운영하고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추진할 사업은 1단계로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우선주차제 주차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고 단계별로 오동근린공원에 세워질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종합문화회관이 건립되면 이 시설물 관리 등 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해서 위탁 경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해서 금년 7월4일자로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밑에 전담 추진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늦어도 9월말까지 3개월간 사무실, 또 공단규정, 임직원 선정 등, 제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공단을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주택재개발 사업내에 도로 또 공원설치 비용이 시 . 군 . 구 부담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의원 입법으로 해서 ’97년 1월 13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고, 동 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문서를 작성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건설교통부, 그리고 또 서울시 여러 군데 건의를 하고 그런 개정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도시공원법 위반 공원,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에 대한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시행령에 새롭게 삽입하도록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정이 취약해서 공공시설 설치비 부담이 앞으로 가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사업 인가가 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그러면 재개발이 아주 침체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폭 20M이상 도로와 공원의 설치 비용은 현재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폭 12M이상 주요 도로는 시에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내 폭 20M이상 도로와 공원은 자치구에서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행 관련 규정과 맞지 않다, 불일치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또 국공유지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재개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전부 서울시에 있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에 귀속됩니다. 돈은 전부 거기에 가버리고 국공유지 매각된 것은 다 그쪽으로 가고, 도로, 공원만 구청에서 부담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100% 반영은 안 됐지만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도로의 폭을 20M로 규정되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이길택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아지구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97년 1월 13일에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이 ’97년 4월 25일에 개정되어서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2항의 단서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은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법 부칙에 의하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하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다음 [답변]최규범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및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 좋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우리 구청에 훈령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시공 방지가 현안문제로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일단으로서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시행 1개월 전에 공사예고를 하고 안내간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착공 전에 구.동 게시판에 게시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사착공시에는 시공관리계획, 품질시행계획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CPM 공정표 작성 등 시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훈령에는 중간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의 품질시행도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공사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주요 공사는 준공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현장별로 누가 공사를 하고 누가 감독을 했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성의 있게 공사 감리도 하고 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또 안전사고 예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러한 훈령을 저희 구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련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박종환의원님께서 구에서 운영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청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답변]앞 시간에 빠진 것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의원님께서 번동 드림랜드 후문의 불법시설물이 많은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력히 조치하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균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드림랜드 내에 위법행위 시정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결코 드림랜드 내의 어떠한 시설물이나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게 조치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림랜드 내에 ’95년도 불법행위시설 24건을 적출해서 그중에서 23건을 시정조치하고 미시정된 1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고향쌀 직판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저희 구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로 인해서 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직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97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9건의 불법행위를 적출을 해서 7건을 시정조치하고 미시정된 2건은 뮤직익스프레스 그리고 매표소로서 뮤직익스프레스는 ’96년 4월 16일에 유기장허가를 득하였지만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 허가권과 매표소 설치 허가권을 현재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3건을 적출하여 그중에서 22건을 시정하고 미시정된 1건은 골프연습장 앞의 주차광장 시멘트 포장으로서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행위로 ’95년 9월 20일 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순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강제철거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리운영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 [답변]박종환의원님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 분야 중에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외한 자원봉사센터 등 구민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해 줄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또는 개선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사무소를 지역서비스센터로 변경해서 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를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서 비행기표 또 항공권 같은 것을 예매를 해주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취직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600회 이상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1500회 이상의 취업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또 무료 이동목욕 서비스를 하고 또 호스피스 간호 또 도움의 전화,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별세를 하면 구청에서 대신 장례를 치루어 주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약 백가지 이상 구민서비스 사항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저희 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이러한 행정서비스중에서 민간봉사단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정법령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위탁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위탁시에 그 업무추진 경위 또 인건비 또 그 위탁을 받은 단체의 기관운영비 그런 것까지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구에서 그냥 서비스 해주는 것보다 우리는 공무원 월급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함께 공익성 그리고 효율성 또 수익성이 충분히 사전검토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을 기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서비스 제도는 대부분이 공공성이 큰 업무로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에서 지역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 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서예교실, 꽃꽃이 교실 그런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만들고 어떤 서예 대가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주변에서 그런 서예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서예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예라든지 무슨 에어로빅이라든지 예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주부들이든지 주민들이 조금 입문을 해 보지 않으면 겁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만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서예학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입선할 수 있는 정도로 갈고 닦는 것은 서예학원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예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구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것이 학원생을 오히려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서예학원 원장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종류 또 분포현황, 매각기준과 우리 구 재산관리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유재산은 소유를 기준으로 해볼 때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하천, 공원 같은 행정재산은 각 기능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그런 재산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재개발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잡종재산이 모두 753필지 3만 7,800㎡로서 주로 미아1동, 2동, 6동 지역에 약 60%인 2만 2,700㎡가 그곳에 산재하고 나머지가 각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건물이나 담장으로 소유된 잡종재산이 430필지 2만 2,700㎡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절개지, 녹지, 공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은 먼저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 저촉토지 그리고 공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통해서 이것을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재활용품 재분류장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구유재산은 전산입력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운영이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점유재산에 대해서 매해마다 두번은 실태조사를 하고 또 도면을 작성하고 색채로 표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구에서 재산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것이 금년 중에 완료가 될 전망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공유지가 함부로 매각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류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 관내 상수도 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자주 일어날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공사로 단수가 잦아서 주민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관내에 상수도 출수불량지역이랄지 또 공사로 인한 단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 상수도 총연장은 564㎞로서 이중에 교체대상이 되는 노후상수도관은 223㎞로 지금 조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나 누수복구로 인해서 단수가 되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북부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홍보를 하도록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써는 매년 연말전에 출수불량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수도사업상수도 본부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조사를 해서 빨리 노후관이 교체되어서 출수 불량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상의 일방통행제실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구는 일방통행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아1동 사무소와 뒷편 길 외에 두개 구간을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방통행제 구간을 미아3동 190번지 현대아파트에서 우진아파트입구 광장으로 가는 7개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번동초등학교 앞, 또 미아강북중학교 앞에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서 관계부서와 지금 일방통행제실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원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일극장 뒷편 도노인 우진아파트 부근의 일방통행제실시 건은 교통소통상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능성 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조천휘의원님께서 도봉로에 있는 쌍문사거리에서 우이교 사이에 있는 양쪽 도로변를 상업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쌍문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구간을 포함해서 4.2㎞구간 0.84㎢을 상업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96년 6월 주민의견 청취와 구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서 결정 요청한 이 지역이 상업지역지정은 매우 어렵다 해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일반주거지역에서 2단계를 건너뛰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다시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이동, 우이교까지의 지역을 포함해서 수유전철역 역세권 상업지역, 지금 기이 지정된 상업지역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준주거지역 면적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이 우이교까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변 지역을 자기들이 제외해서 축소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매우 어렵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북구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이 강북구 도시기본 계획에 수유전철역 부근, 또 미아삼거리 부근을 생활중심권 권역으로 확장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결정권 또는 뭐 아까 교통시설 설치결정권, 전혀 구청장 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은 하나도 이양해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구세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역이 용도 지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결정권은 구청장이 전혀 없고,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겠느냐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겠느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겠느냐라는 그 결정권은 구청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목은 종합토지세,재산세는 구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정을 안해주면서 구세가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제도랄지 재정이랄지 정말 개선된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한 것이 개선 되도록 많은 노력을 더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도봉로 번3동에서 수유역까지 노후된 보도블럭정비를 왜 안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봉로 외에도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7개 노선을 포함해서 보도정비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봉로는 99년까지 완전히 보도블럭을 교체할 계획를 했었으나 도봉로 노선 중에서 구청앞 번동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구간은 한국전력지중화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발주한 도봉로 전노선의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해서 보도 정비와 병행시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도블럭 새로깔고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 또 새로하고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전선지중화 계획과 동시에 그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곧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김정중의원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의 운영실정, 그리고 전자시장 개설운영, 그리고 해외 무역정보제공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95년 10월달에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지금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여러가지를 개량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민원안내 그리고 사이버마켓 메뉴, 이것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는 메뉴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인사말 구정소식, 관광명소, 민원안내, 사이버마켓, 구청에 바란다. 또 관내 학교에 관한 소개, 강북비젼, 또 관내안내도, 구정현황 그런 것들을 메뉴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들 메뉴 중에서 특히 많은 열람을하고 있는 곳은 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안내, 419쪽물을 수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메뉴하고 또 구청에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청에 바란다 코너, 그리고 북한산에 관한 관광명소, 또 이런 정보가 들어 있는 관광명소 코너 등을 많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우리구 관광명소를 우리나라 유명관광명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열람에 대한 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하루에 10건정도의 접속에 불과했던 조회 건수가 계속 증가해서 작년 에는 하루에 30건 이상 그리고 금년 부터는 하루에 100건 이상의 조회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총조회 건수는 1만 7,50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홈페이지를 지속 발전 시켜서 우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신속하게 계속 개선해서 노력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홍보용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마켓을 설치하여 거기에다 띄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을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관내 기업 10개업체에서 기업체 소개 또 취급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이버마켓 코너에 올렸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금년 5월 7일부터 4일간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인터넷월드코리아 97행사에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25개 구청, 기초자치 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참가해서 대형스크린을 사용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홍보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소개된 업체로는 침구 생산업체인 새아방, 지구 생산업체인 우림물산, 써지보호기 전문업체인 경원파워테크 등 여러가지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여러가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업체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우리 제품은 별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할만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이 없다. 사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해서 24시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해당 업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일단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다. 간접 효과만이라도 크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홍보하는 기업체의 수를 늘려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 정보제공을 위해서 금년 5월 9일 코리아네트에 가입해서 관내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무역정보 검색을 의뢰하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북구기업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활성화 되면 기업 상호간에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해외 무역정보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연말까지 조속 추진 완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96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사업 시행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인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었고, 또 강력하게 집단시위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득을 계속 하였지만 계속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상 47대 규모에서 기계식 2층으로 80대 규모로 변경해서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이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고 공사 공정상 부득이 ’98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권한중에서 어떠한 권한들이 구청에 이양되어야 하는가, 또 지금까지 그런 권한 이양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뭔가, 또 구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구청장으로서 김영민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사무현황을 보면 서울시 사무가 총 1만 459개로써 그중에 서울시 수행사무는 6,521개, 62.4%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무는 3,938개, 37.6%가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치구의 수행사무가 이렇게 훨씬 적은 것만 보더라도 권한 이양이 얼마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권한과 기능이 대폭적으로 자치구에 이양되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치구에서 규제같은 것을 철폐하고, 주민입장에서 행정이 수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권한 이양이 요구되는 대상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지역별 특화가 가능한 기능, 인허가 및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사항, 주민복지 관련기능,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이 가능한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아직도 규정하고 있는 사무, 우리구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로써 행정의 현실성이 강한 경영, 개발분야, 업무 이런 것을 자치구로 이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로서 인허가 사무, 등록, 신고사무 등도 자치구로 이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무로서 보면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권한, 예컨대 저희구가 각동에 있는 계를 합해서 하고 또 새로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계장을 활용하겠다 그런 것도 시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권,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권한, 지방채 발행권, 지방공기업 설치권, 저희 구청에서 아까 도시관리공단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을 성질이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그런 시행권한까지 가지고, 심지어는 정관내용까지 몇명을 둘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청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립공원 관리권,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권 이런 것이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들을 만약 이양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같이 이양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구에서 상급단체에 권한의 위임, 이양을 요구하거나 개선되도록 건의한 실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만 예시를 하면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구에 이양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라도 이양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지방 공기업 설립권, 부동산 등기사무도 구태여 법원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양해 달라. 마을버스 및 지역 순환버스 관련 사무도 권한 이양을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지금 사실 인사권을 구청장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징계 이런 것은 기능직까지도 전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권, 경징계 같은 것은 모르지만 구청장에게 별로 권한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치법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에의 승진제도 개선, 서울시의 자치구 감사권, 그러니까 서울시 사무를 위임 처리해서 구에서 처리한 사무만 감사한다거나 감시를 해야지 우리 구청의 업무까지도 다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권을 도로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로 환원해서 이양해 달라 하는 것, 또 도시계획 입안권, 지방의 공장 설립권, 투자유치 등에 대한 권한 등을 이양토록 건의 했습니다. 또 권한위임 이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구의회와 협력해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상, 권한이양, 재정의 확충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구의회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유진섬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내 164개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해 줘야 함에도 8개 업체에 8억원만 지원해 줬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구 재정이 어렵지만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저리로서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또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구예산 출연금 20억 1,700만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억 1,1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융자지원 대상은 조건부 등록업체, 그리고 비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금의 사정을 고려해서 융자규모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구 출연금 2억원과, 그리고 융자회수금 6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1개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8개 업체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총 164개 등록업체 중에서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건부 등록공장 64개 업체, 비도시형 공장 5개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골고루 자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95년 이전까지 융자를 받은 3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63개 업체 모두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업체에서 9억 7,000만원의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본 결과 융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 8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업체 69%인 113개 업체는 종업원수가 20명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70%인 114개 공장은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이라든지, 건물 그런 것을 담보로 요구하고, 은행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해서 영세업체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답변] 백운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협 퇴비장의 반입 중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녹색생협 퇴비장 반입 중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지역주민대책 회의를 해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분리 배출하도록 해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압축 차량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매립지로 수송 처리하면서 양주군 관계자와 녹색생협측을 설득해서 퇴비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색생협과 퇴비화 사업을 추진중이던 서울시에서는 7개 구청에서 녹색생협과 계약을 맺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구청은 반입을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대해서만 농촌 진흥청에서 발효 퇴비화 실험용으로 녹색생협과 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험재료로 우리 구청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반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중단 사태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건조 사료화 장비를 설치해서 녹색생협과 음식물 쓰레기 장기간 안정적인 처리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 나갈 것을 지금 생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10톤 축산 사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화성군에 있는 대형 양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액상사료화 설비를 저희 구청에서 설치가 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톤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녹색생협에 있는 퇴비화 사업은 하루에 2.5톤씩을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5톤을 더 확대해서 처리 장비를 설치해서 하루에 5톤씩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설치가 되면 모두 합해서 1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2개 업체 이상 복수로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정화조 총수는 ’96년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6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그중에서 10만 139개를 청소했고, 나머지 10만 514개소에 대해서는 청소 안내문 또 촉구서 등을 발송해서 최대한 청소를 독려하고 있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 정화조 청소 업자와의 대행 계약은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98년 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수로 하는 것은 경쟁을 유발시켜서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것인데 타 구에서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보면 또 이상과 현실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분뇨차 차고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규허가를 내주는데 사실상 분뇨차 박차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해놓고 실제로는 주택지 등에 분뇨차를 박차를 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타 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으로써 지역을 분할해서 A업체는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한다, B업체는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한다 이렇게 분할해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을 기존 한개 업체에서 운영하던 그 숫자로 대폭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못미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개 업체가 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줄여 버리기 때문에 영세 업체가 되어 버립니다. 2개 업체가 동시에 영세 업체가 되어서 회사 운영경비는 똑같이 두개 업체니까 두배로 늘어나고, 인력은 똑같은 숫자로 양분되기 때문에 별로 서비스 개선이 안된다 그런 타구에서의 경험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구를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라 그렇게 하는 구도 있었는데 그런 구에서는 조건이 좋은 평지랄지, 넓은 진입로가 있는 그런 곳에서만 경쟁적으로 치워가고, 고지대, 협소한 도로가 있는 데는 안 치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소외된 그런 지역에는 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수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 업체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그런 불친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해서 청소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미한 사항이 발생한, 민원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교육 지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강영조의장

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중식 후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조 의장, 정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정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장동우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잦고 또 단기 근무자를 전보해서 민원 서비스 행정 및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구 공무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담당 업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만족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동우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저의 인사 운영 소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는 신용훈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역시 신용훈의원님 지적하신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별로 전근 희망보직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 분야와 부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해서 순환 보직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인사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데 군조직에 있어서 주특기 제도와 흡사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 동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사람의 퇴직 등으로 인해서 공석 과장이 있었고, 또 5급 승진자에 대한 조정 전보를 필요로 해서 몇 분에 대한 과장, 동장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해서 옮기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짧은 과장하고 동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딱 맞춰서 몇 년 이상자만 한다 그렇게는 도저히 잘 안됩니다. 옮기다 보면 또 이렇게 맞춰서 기간이 짧은 사람도 인사이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사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인사에는 있기 때문에 짧은 동장도 거기에 포함해서 인사가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반드시 동장은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동안 동장이 근무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을 숙지해서 주민 의견에 가까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주민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서 원만한 동행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예컨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비규격 봉투에 무단 투기하는 것 그것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적발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 실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비규격봉투에 배출하지.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느냐 동장한테 물어보면 주위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봉투속에 그것 하나 있다 그래서 과태료 물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시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러한 불법 건축을 하는 그런 것도 발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항공사진에 찍히면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동장이 오래 있으면 주민들 안면 때문에 불법 건축인지 알면서도 쉽사리 그것을 고발을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 신고를 못해 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보니까 4.19묘지 건너편에 증축을 했는데 보니까 무허가 건물인데 현 집을 그냥 두고 바깥에다 벽돌을 쌓아서 굉장히 평수를 늘려서 증축이 아니고 새로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에 뜯어서 집을 지으니까 밖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에서는 몰랐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동장은 먼데로 전출을 가고 퇴직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인사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서 지내기 때문에 동장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특정한 인사만 봐준다 그래서 그 특정한 인사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라든지 평소에 언짢은 사람들은 무조건 동장을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직원이 반드시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히 동직원들이 동에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그렇게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면도 많이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지역에 오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담당하는 업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 부전공해서 몇가지로 적어도 두세가지는 정해서 전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인감증명을 담당했다 그러면 A동에 가든지 B동에 가든지 인감증명을 담당하면 그것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한동에서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아주 단기간에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꼭 순환해서 맞추어서 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 또 여러가지 부수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첫째로 국가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범 정부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이상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호응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건전한 재정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북구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할 그런 대상과 그냥 자율적으로 절감할 대상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의무적 절감대상은 주로 소모적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관서당경비, 여비 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9개 비목으로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절감대상은 의무절감 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절감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비목별로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절감된 예산은 본예산을 경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예산절감 운동계획에 따라서 기존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는 것외에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실천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이면지, 재생지 활용을 의무화 해서 종이류 구입비, 인쇄 유인물 경비를 10%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임대사용해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나갈 때 민원실외는 소등을 하고 나가도록 그리고 냉난방시설을 시간제로 가동해서 실내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도록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또는 회의를 대폭적으로 축소운영해서 검소하고 간소하게 행사를 치룸으로써 경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도 예전에는 오후 2시나 3시쯤하면서 무슨 간단한 뷔페 음식을 차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음식보다 다과를 차려서 간단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홍보 유인물을 통폐합 해서 만들고 각종 월간지랄지 이런 것을 구독을 축소를 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여건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다른 또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서 곧 시판될 예정에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축소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로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조사해서 예산집행 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많이 절약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그런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표창을 상부기관에 상신하고 승진이나 승급시에 특별히 우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절감목표액은 35억 1,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6%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대상은 13억 5,100만원, 자율적 절감대상은 21억 6,7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상반기 6월말까지 절감실적은 의무적 절감대상이 5억 8,600만원 그리고 자율적 절감비목에서 8억 3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모두 13억 8,9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연간 절감목표의 39.5%가 절감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산절감과 물자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하반기 예산절약 목표인 21억 2,900만원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이 목표대로 절감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호정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만이라도 성년식을 대규모로 연중행사로 승화시켜서 가치관 혼돈의 청소년들에게 강한 도덕적 책임의식을 고취할 없는가 하는 좋은 제안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호정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성년으로 자라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요사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의 범죄, 부모도 몰라보고 사회 다른 이웃도 전혀 몰라보고 자기 혼자만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박한 태도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7일 성년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구청 강당에서 금년에 성년을 맞은 청소년 200여명과 그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성년식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일원이 됨을 축하 격려한 바와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성년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 이렇게 네가지를 중요시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째 의식이 관입니다. 머리를 올리는 다시 말하면 성년의식을 치루어 주는 것이 첫째 중요한 전통의식행사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년식을 올렸습니다마는 가장 국가가 바라는 사회인으로 자라나가도록 앞으로도 이 성년의식을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중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북구 청소년 수련회관이 건립이 되면 내년말까지는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년식을 개최를 하고 또 그들에게 사회적인 그런 책무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을 심어주는 성년식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굳건한 사회 기반을 가진 그런 나라로 또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호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로 강북구에서만이라도 사망자의 일생동안의 선행을 기록 작성을 해서 영구보존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호적제도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북구 전 구민에 대한 일생동안의 생활상을 일일이 추적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선행을 확인하고 또 기록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여건으로는 여러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런 취지와 거의 비슷하게 구민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또 애향심을 더욱 북돋기 위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북구 호적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맞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많고 그 기준 또 방법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등록을 전자카드화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등 또 전입일자 등만을 기록하게 되는 주민전산카드제도 거기에 아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개인신용카드 등을 합해서 주민전산카드를 만드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주민등록증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구민 전체에 대한 일상 선행사항 기록을 객관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확인해서 기록 보전을 유지한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행이나 또는 지역 봉사를 많이 한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추천을 해서 시에서 수상을 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시의 시민상을 받지 못하신 분은 구청장 표창 등으로해서 격려해서 그분들이 좋은 봉사와 선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조서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존기간의 연장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호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정말 절실한 과제가 해결되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김태학의원님께서 번동지역 아파트 주변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 에 대한 인도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수십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택 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조성된 8m 도시계획도로로서 보도가 양쪽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폭 1.5m로 구간별로 조성하고 있어서 마을버스 등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번동중학교에는 교사가 바로 딱 인접해 있어가지고 적어도 폭을 양쪽에 차도를 9m, 양쪽에 폭을, 인도폭을 1.5m씩해서 적어도 15m도로로 확장하면 아까 말씀하신 김태학의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보도확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게 바로 지금 8m도로에 연계되어서 번동중학교 일부가 거기에 그렇게 딱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구요. 또 번동 아파트의 1개 동이 딱 걸려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5m로 확장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공아파트의 녹지대를 약간 뒤로 후퇴하고 철거를 해서 15m로 확장하면 참 좋겠는데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 구역에 정말 좁은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원한 해결책이 아직 떠오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태학의원님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이길택의원님께서 성북구 서경대학교 측에서 미아동 재개발 구역 일부를 침범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길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북구와 경계 지역인 미아동 재개발 구역 내에 공원용지를 서경대학교에서 신축건물 1개동 105㎡, 또 기존건물 3개동에 293㎡, 모두 합해서 398㎡를 침입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3개동 중에서 한림관이라고 하는 1개동은 68년에 허가를 받아서 88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 계획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무허가 3개동 중 2개동은 건축 년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73년 12월1일 재개발 지역지구 지정이 되어서 94년 12월 1일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95년 허가를 받아서 신축 중인 새롭게 지어 나가는 학생회관 건물에 대해서 금년 5월 2일 주택재개발 조합으로 하여 금 경계 측량을 하도록 한 결과 공원용지 105㎡가 침범되었기 때문에 허가 기관인 성북구청장에게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의 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내준 것이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성북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5월 24일 성북구청장은 건축주 및 감리자 그리고 시공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 지시를 하였다는 성북구청장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미아재개발 조합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이제 공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토지 입니다마는 성북구청장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으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가 그런 도시 계획시설을 위반하고 그것을 또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시정 조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축대, 공원 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불법으로 엉성하게 축대를 쌓아서 그곳이 또 무너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하고 또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였으나 아직도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일정기간 동안까지 원상복구가 안되면 우리가 대집행해서 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서경대학측에 부담토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길훈의원님께서는 하절기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또 대로변을 중심으로해서 차량 방역만 이루어지고 고지대 뒷골목은 거의 방역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절기 방역소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특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작업은 보건소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10개동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은 이길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개동으로 나누어서 동별로 주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또 민원발생지역 또 사회복지 시설 취약 지역은 그 해당 지역을 특정해서 주2회 이상 반드시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또 골목길 등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역지역의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또 유류, 방역약품 사용량을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작업 일지를 매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별로 추가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방역약품, 그리고 유류를 지급해서 동장 책임하에 자체 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체 방역을 원하는 그러한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나 동에 신청을 하면 그 필요한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몇군데는 그렇게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에다 신청하면 그 필요한 약품과 유류를 언제라도 지급해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다음에는 [답변]조봉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각장 설치에 대한 견해 그리고 노원구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설치는 우리구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체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은 지금 목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스토카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 부지 면적이 만평 이상의 부지가 요구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구 여건상에는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는가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부지 면적이 우리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1,500평만 있으면 되고 또 그것도 지하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소위 말하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 다이옥신 발생이 거의 없는 그런 방법의 처리 시설이 없겠는가 여러가지로 지금 탐색하고 또 전문가 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프라즈마 방식이라고 고열분해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지가 많이 들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열분해 용융방식, 녹여서 처리해 버리는 방식인데요. 프라즈마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우리구 간부와 구의원님들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프라즈마 쓰레기 용융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우리구를 방문하신 조순 시장님에게 프라즈마방식의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토카방식, 상계동이나 목동에 설치하고 있는 스토카방식의 쓰레기 처리 시설은 소위 말하는 소각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이옥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외국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 가서 전문가들한테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다이옥신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일본도 임해 신도시에 쓰레기 처리공장을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토카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처리 안해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더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도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이옥신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문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의 종류가 210가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소각할 때 어떠한 종류의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냐, 그 다이옥신이 과연 인체에 유독한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그 자체도 지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이옥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기로 해서 배출되는데 호흡에 의해서, 사람이 공기를 흡입해서 다이옥신의 피해를 보는 것은 3%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피해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그런 음식물 섭취에서 대부분 옵니다. 그 다음에 물 섭취에서 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오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일부 극렬한 학자라든지, 잘 분별을 못하는 일부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기피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각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규명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0.1㎍이하로 나눈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가지를 탐색한 결과 프라즈마방식은 0.1㎍ 훨씬 이하로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라고 하는 의미는 1g/10억을 의미하는데 0.1㎍이 되면 1g/100억이 됩니다. 거의 없는 것이지요. 1㎍에 1g/100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나오는 것인데 프라즈마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더구나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 자체속에 다이옥신이 5㎍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나 보통 일본도 그렇게 대개는 0.5㎍ 기준입니다. 그런데 0.5㎍이 기준인데 5㎍이면 10배 아닙니까. 담배 연기에는 10배의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많이 피워서 ㎍에 중독때문에 죽었다 소리는 한번도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주로 염소를 포함한 화학물질, 그러니까 비닐이라든지, 라면봉지 같은 것을 태울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80도 이하에서 태울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1,000도 이상에서 태우면 다이옥신 자체가 전부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아질산가스, 아황산가스 그것도 전부 사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해한 것으로 배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프라즈마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번갯불 치는 그 방식이 프라즈마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극에 철판에 양극에 전극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그 열로 모든 쓰레기를 녹여 버립니다. 열로 녹일 때 산소가 들어가면 타겠지요. 그런데 공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안 타지요. 그리고 안 타는 상태에서 녹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프라즈마 양극에서 발생하는 것은 열이 2,000도에서 7,000도까지입니다. 태양열이 얼마이냐 하면 6,000도입니다. 태양열보다 많은 7,000도까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올 여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최신기술을, 외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자체 기술을 외국 까마자라고 하는 카나다 학자인데, 나사의 기술을 제공한 그런 학자였는데 그 학자와 합작을 해서 용인에다 그런 프라즈마 처리공장을 세워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1,500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해도 되고, 다이옥신은 하나도 안나오고, 또 쓰레기차는 봉고차처럼 밀폐해서 가니까 냄새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그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아 2동 837번지에 난지도에 반입되고 있는 목재류를 소각하기 위해서 유해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그것도 형식승인을 받은 시간당 95㎘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현재까지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목재 하나 태우는 것 전혀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프라즈마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구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부진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편으로는 강서구 넓은 땅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다 참여의사를 일단 밝혀놨습니다. 이것도 못 세우고, 갈 데도 없으면 우리 쓰레기는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강서구에다 같이 사용하자고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강서구에서 정식 협약을 맺고자 우리 구청에 계약금 같은 많은 액수인 50억 이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전에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이러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3개구가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3개 처리장에서 3개구가 한꺼번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도봉구에서 3개구 것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맡아서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을 서울시 주관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3개구와 서울시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분담해서 3개구가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프라즈마방식이라든지, 최신 방식으로서 독자적으로 우리구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내고, 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이 두가지 방법을 놓고 비교 교량하고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김기선의원님께서 미아 2동 791번지의 공영주차장 예정부지가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줄 용의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건설부지 주변 주민 약 500여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런 숫자의 주민들이 “빨리 주차장을 건설해 주지 왜 안하느냐? 빨리 건설해 달라. 찬성한다” 그런 민원도 우리 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솔직하게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대진정을 한다. 찬성진정을 한다. 사실 진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고 진정서를 찍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찍어 주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서 그 지역주민들인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을 건설할 부지 필지수가 여럿입니다마는 지금 사설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은 자기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저 잘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번 만나서 상의를 드리고 여러번 협조할 것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지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땅을 내놓을테니까 빨리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찬성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데에 주차장을 하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가능지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인수봉길, 미아 재개발지구로 통하는 20m 확장 예정도로 부근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재정경제원 소유 토지로서 거기에 약 600평정도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용지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부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공원용지내에 주차장을 세우도록 허가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선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주차장이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로 공원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약 20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약 40억원, 소위 말해서 소요예산이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비로 받은 것은 2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총 소요되는 것은 6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절차를 밟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앞으로는 서울시 방침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은 적어도 평균으로 해서 1주차 구획당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색동공원 이런 곳을 비롯해서 몇군데 해봐서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1구획 주차 면적당 5,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해서 공원내에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승낙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차의 일입니다. 지금 인수봉길 20m 확장 예정 부지에 가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가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주차장을 확보해도 모자랄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김기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해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비탈길에 있는 도로변에 세우거나 공해 문제는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면으로 잘 조성해서 주차하면 자동차 공해는 출발할 때하고, 정지하고 있을 때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탈길에 주차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일에 하면 공해 문제, 또는 소음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 보다는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승용차가 지금 보다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아니하고 사설 주차장으로 그냥 유지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4m의 현황 도로만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영구히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사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만일 여건이 되면 4m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랄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영구히 그 부분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축을 해놓으면 신규 건물 3층, 4층짜리가 들어서는데 공영주차장 하겠다고 그것을 다시 헐고 주차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지역에 반드시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도 4m도로에 건축물이 허가되기 때문에 그 윗편에 올라가면 다세대 주택이 4m도로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번 차가 올라가면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세군종합복지관 앞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면 관리인을 둬서 또 구세군종합복지관 앞에는 도로폭을 넓혀서 개인이 하면 남의 땅을 내주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니까 뒤로 물려서 주차장하는 앞 만이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관리인을 두고 안전 통행을 지도하고 또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으로서 미아2동 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그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 주민들에게 손해가 갈 일이라면 왜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부 주변에서 토지가 수용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기선의원님께서도 주민 설득을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정수민의원님께서 긴급 구호양곡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사업은 긴급 구호양곡이 보관, 운송, 지급 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업무개선 시행지침에 따라서 금년 5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월 1인당 2만원씩 해서 가구당 5인까지를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절차에 있어서 긴급구호 대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동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은 구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생활보호위원회 심의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처럼 동장이 긴급구호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동에서 바로 대상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 방안을 작성해서 서울시 앞으로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정수민의원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배봉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가지 지적은 다 옳으신 지적이고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외에 8개 기금의 규모가 218억원으로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다양화와 최적 상품의 선택 운영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그리고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기금 현황은 우리 강북구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94억 7,300만원, 추경에 새롭게 확보한 30억원을 제외하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모두 218억여원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만큼 기금 운영 및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북구 기금관리 기본 계획을 금년 2월 20일부터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은행, 투자신탁 그런데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개별 기금 특성에 맞는 최적 상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예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꼭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두가지를 비교 교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투자신탁은 그 사람들이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여러 금융기관에다 좋은 상품을 제안해 달라고 해서 그 조건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투자신탁은 자기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읽어 보면 확정 금리가 아닙니다. 예컨데 제일 금융권인 은행에 있어서는 확정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가 나빠지거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율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한번 약정된 것은 그 금리에 제공하지만, 이자를 보장하지만 투자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율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금까지도 잠식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신문에 7,8개월전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시 금리가 높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금융기관, 투자신탁이랄지, 은행이랄지 모든 기관에다 제안을 유도해서 거기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비교해서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은 예탁하고 있는 금고로 일원화해라 하는 지침이 작년 1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각종 기금의 조성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또 법 시행령 74조 세입세출의 현금등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 금고랄지, 구 금고랄지, 군 금고랄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관리 예탁 금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지침이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그런 면도 전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장학기금중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있어서는 내무부 지침 반드시 구 금고에 예치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수익성이 확보되면 구금고가 아니라도 예치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서 서울시로 하여금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예탁 관리에 금고일원화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질의를 내무부에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금고가 관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로 북경시의 밀운현과의 교류는 어떻게 됐는가 답변드리면 ’95년 6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밀운현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인 사정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상대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라고 초청을 했더니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오겠다 또 초청을 했더니 수해가 나서 못 오겠다 그렇게 여러번 되지도 않은 이유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대다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3일 서신을 마지막으로 해서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다해서 밀운현과 교류는 하지 않으려고 구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해시 가정구와의 교류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편지를 왕래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가정구와 교류를 하면 어떠한 실익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기본목표는 지역의 발전과 또 주민생활의 향상 그리고 양국의 전통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양국의 이해 또 그리고 문화의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방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구와 교류하면 당장 실익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치로 밝혀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국은 경제면에서 볼 때 막대한 자원과 또 노동력이 잠재하고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해시의 공업비중은 ’9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업자산이 총액이 중국 전체의 약 40%를 상해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한 좋은 경제교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통상 등 경제 교류를 추진하면서 또 우리 구의 여러가지 전통문화 또는 스포츠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양국 국민의 이해증진 또 문화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국제교류 대상 국가는 몇곳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면 내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자치구의 경우 교류도시를 5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교류중에 있는 상해시 가정구를 포함해서 우리 구와 교류를 희망하고 우리 구가 판단해서 교류를 해서 실익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우리 구와 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서로 약정을 맺어서 가능한 5개 이내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다음은 [답변]신용훈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좋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신용훈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무성적 평정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 공무원의 전보발령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직원 특성과 전공분야를 고려해서 업무별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사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앞서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어느 부서나 어느 업무를 맡고 있든 간에 성실하고 또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구민 만족행정에 구현하는데 정말 공헌하고 앞장선 직원에게는 승진 또 희망부서 전보와 해외연수 기회 등을 부여하는 우대원칙을 적용해서 인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 질병이나 본인의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 또 징계자들 보직의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전보가 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또 인사상 전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로 구분을 해서 육성을 함으로써 직원 업무의 전문화를 실시하고 또 순환인사 진행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또 현실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되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서 상층부까지 승진을 하려고 하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그 부분에 몰입함으로써 손해를 보려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원칙을 제도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도의 행정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우리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전공 또 부전공을 그렇게 2, 3개 분야를 선택토록 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가 될 때나 그리고 승진중에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전공, 부전공을 참작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 희망보직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에 있어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는 소위 말하는 힘있는 부서 그런 부서와 또 어려운 부서, 기피부서 그런 구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잘 조화있게 양성 육성됨으로써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직원 전문화를 위한 인사관리 실천방법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는데 인사상의 우대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시 자기 기술서에 전문 분야, 전문교육 이수, 전문분야 근무기간 등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가점평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에서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과 해외연수로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통, 청소, 건설, 공공의료정책, 공원녹지, 세무, 사회보장제도, 민방위재난관리 분야 등 총 14개 분야에 214명의 실무 공무원이 해외 제도를 연수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전문적으로 학과를 선택해서 위탁교육을 5명, 그리고 정보화, 국제화에 맞추어서 전산, 어학교육비를 지원해서 외부전문기관에 5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과 외부교육기관에 파견해서 45개 과정에 행정직 488명, 기술직 162명 등 623명이 분야별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구 자체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는 주민등록 그리고 전산, 건축, 세무, 토목, 하수, 예산 등 9개 분야에 총 105건에 걸쳐서 1,984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영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95년도에 80명, ’96년도에 해태인력개발원 90명 또 ’97년도에는 한국경영교육협회연수원에 국 단위 MT를 겸해서 300명의 위탁연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분기별로 실시하는 직원정신소양 교육에는 저명한 대학총장 또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공직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총 12번에 걸쳐서 6,231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근무성적평정 운영실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내무부령입니다마는 그 규칙에 의해서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연간 2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평정절차는 본인이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 그리고 자기기술서를 기초로 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또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해서 평정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평정자가 되어서 1차 평정한 50%를 반영해서 서열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위주로 근무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때마다 과별, 국별 부하 직원에 대한 평가를 모든 직원이 100% 만족할 수 있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불만없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속합니다마는 평정계획을 시달할 때마다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로 평가하지 말라, 성실하고 또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어려운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100%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구청장으로서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부단하게 추구를 해서 정말로 근무평정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 또 창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또 우리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치 않고 또 제대로 그런 것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시인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용훈의원님을 비롯한 22분 구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포괄적이거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부분의 답변을 드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실무 국장이 상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의원 님 여러분께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구민을 위해서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표명하고 구청 일에 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이 각오는 일관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크게 그 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이번 제23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모든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한단계 수준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정각호부의장

장시간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후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각호 부의장, 강영조 의장와 사회교대)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전부 마친 다음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신 이종인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답변]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각호 의원님께서 강북 구정 3개년계획 추진 성과와 부진사업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류원한 의원님께서 역시 같은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주차능력 등 13개 항목의 지표에 대한 추진 사항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정 3개년계획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3년 동안의 구정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지역발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하여 활기차고 살기좋은 우리 강북구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정 3개년 계획1차년도인 96년도는 총254개 사업중에서 시기가 미도래인 13개 사업인 241개 사업을 계획하여 구민편익사업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사업의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23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이 7개 사업이고 취소된 사업이 2개 사업 그리고 추진 보류가 1개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건립이라든가 정보화 도서관 건립 그리고 구어린이집, 또 종합문화회관 등이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원 설립 인가 및 개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향토사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정종합정보쎈타 설립장소 선정지연으로 미개설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민영화는 대행업체의 수거능력미비로 확대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는 서울시의 도로 표지판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국가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으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시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류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지표와 비교해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능력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하수관연장이라든가 보육시설, 가로등수, 1일 쓰레기 배출량, 행정사무 전산화, 재활용품 1일 수거량, 도로 포장율 등은 지금 현재 구정지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두가지 제가 지표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주차능력같은 것은 지표에 3만 2,000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만 3,000구역을 하고 있고 하수관 연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3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2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지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시설은 지표에 55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9개소가 되어 있고 보안등 수가 현재 9,39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8,987개가 되어 있어 다소 지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현재 5만2,613세대로 지표로는 6만 2,000세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도시가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무자격자에 대한 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 업자의 법규 준수 의무 등이 대폭 강화되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종합문화체육회관의 경우에도 95년 분구직후부터 공공의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가용용지가 많지 않아서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부지 선정을 위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건립을 위해서 현재 재원은 124억 3,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30억을 포함해서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북 구정 3개년 계획의 2차년도인 97년인 금년도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기존시책화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이 점검을 하고 신규 및 보완사업 27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류원한의원 의석에서 - 하나가 빠졌는데요. 행정사무 전산화 계획) 행정사무 전산화 계획은 지표보다 더 상회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우리 강북구기업협의회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 인사와 행사 내용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기업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설명회 개최 경위와 참여 업체 중에 정부에서 인정한 순수한 중소기업 참가업체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관내의 기업체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난 97년 5월 29일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협의회 설명회에 그때 참석한 관내 인사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507개입니다. 이 기업체들 중에서 참가를 희망한 101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가운데서 우리구는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과 그리고 협의회 창립 배경을 설명을 하고 한국능률협회 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그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기업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설명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가입 희망 신청을 받아서 각 업종별 대표자로 강북구 기업협의회를 자율적으로 발족토록 하고 기업체와 각급 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관내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이미 강북구인터넷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체 정보를 지난 5월부터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트라네트에 연결을 시켜서 해외 무역관과 연결을 했고 앞으로 정부 인프라구축으로 금융 지원 또 생산품 해외 소개, 인력 개발 협의회 운영, 각 업종간 기업 경영정보 교환 등 여러가지 사업의 우리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가 507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중에 구청에 등록한 업체가 16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부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정부인정 중소기업체, 즉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는 그날 33개 업체가 참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지금 우리구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행정학, 경영학 전문서적에서 그 기법을 배워서 어느정도 구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고, 또 주민만족을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훈의원님께서 역시 같은 경영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염려를 해주시면서 특히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나치게 기업적 경영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시면서 기업경영과 기업적 경영행정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시에 검증방법과 비교분석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은 기업체의 이윤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한 관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제 수단을 경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과 기법을 개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행정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마치 자치단체의 추구하는 바가 주민이익을 무시한채 단체이익과 수치적 성과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단순히 행정관리 과정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나 경영기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단순히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당면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여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 행정에 기업의 경영적 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들을 보고드린다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강북구 소식지,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다소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를 설치, 운영해서 수익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저희들이 도모하고 있으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토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적으로 경영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행정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행사시나 혹은 구의회에서 보고할 때나 저희들이 유인물이나 구두로 여러 측면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민선이후에 100여가지 이상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간, 인력, 업무수행 방법, 생산성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시에는 철저한 효율적 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신용훈의원님의 여러가지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잊지를 않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원 정관중 제12조에는 부원장 2인, 이사 30인, 원장, 부원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원장이 3인, 이사 48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의 법에 대한 임원을 명시한 이유를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입수한 자료가 정확하냐? 또 자료가 정확하다면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문화원은 ’96년 12월 12일 문화체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97년 1월 22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강북문화원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임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7조 1항에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이상 3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의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을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동법 제7조 3항에 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의 취임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입수하신 문화원 이사수에 대한 자료는 사실이었습니다. 강북문화원 이사는 문화체육부에서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으로 취임 승인되었기 때문에 30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설립후에 문화원 자체에서 임의로 정원을 초과했던 그런 사실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4월 12일자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문화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문화체육부에 승인된 명단과 임원으로 시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령 및 문화원 정관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 강북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세출예산서에 의하면 업무편람 제작비가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7월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업무편람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기록한 안내서입니다마는 이것을 실 국별로 단권화하여 각 부서에서 업무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한 사유는 업무편람의 분량이 각 실 국별로 약 500P~700P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제해서 책으로 만들면 전체 7권이 되는데 이것도 약 3,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안내서이기 때문에 사전 자료준비, 원고작성, 교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준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발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 이후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정도 되었느냐, 주민의 복리증진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리고 복지시설은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이전의 행정과 이후의 행정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선 이전은 소위 공급자 위주, 어떻게 보면 관 주도 위주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민선 이후는 수요자 위주, 즉 주민 위주의 행정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도 지방자치제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대민 행정서비스 추진은 타구에 결코 뒤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지역종합서비스센타하여 종전 27개 항목에서 ’97년 들어 3종을 추가해서 30개 종목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맨 처음 실시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서비스와 주민생활 서비스 코너 운영 등이 있으며, 법률, 건축, 세무문제에 자문을 원하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구민생활 고충상담실, 다중이용 장소에서 운영하는 현장민원창구,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여러 과를 경유하는 복합민원을 우리구에 계장급 64명을 지정하여 접수해서 처리까지 후견인 역할로 지금 현재 77건을 민원인을 위해서 1회 방문으로 종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시에 첨부서류중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과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국토이용확인원, 호적등 초본과 제적등 초본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민원 첨부서류 감축시행과 함께 금년 4월에 234개의 대외기관에 민원 첨부서류 감축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타지역 주민도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경신민원예고제 시행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책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소득 주민 소외계층에게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추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 안부확인 제도와 저소득자 장례대행 실시, 구민 합동결혼식, 점자신문 발간,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여 일반인에게 따뜻한 애정을 갖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와, 또 학구열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강북복지장학기금 운용 등 많은 시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실시, 방문간호, 그리고 말기 환자를 위한 임종 간호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주민 복지시책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이후에 달라진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을 ’96년 12월에 기공해서 금년도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 정보화도서관은 토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종합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원, 노인 복지관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 부지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 문제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주부를 위해 미아 5, 6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수유 1, 2동 노인정 보수공사 등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이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따듯한 애정이 있고 희망이 있는 우리 강북구 건설에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는 먼저 법령집 추록의 신속한 발간과 자치법규집의 전산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법규집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수록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질에 54권입니다만 이것이 50질이 있고, 서울시 자치법규를 수록한 서울시현행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질에 5권인데 이것을 70질가지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자치법규를 수록한 서울특별시강북구현행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질에 2권인데 170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그리고 서울특별시현행자치법규집의 경우에는 1년에 두번씩.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현행자치법규집의 경우에는 역시 1년에 두번 이상 추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제정,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추록 발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법규집 추록의 신속한 발간을 해서 행정업무 수행시 법규집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강북구 자치법규집 추록의 신속한 발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은 미치지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시 발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규집의 전산화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CD롬으로 제작해서 구, 동 각 부서에 보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 구민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입 예산에 대한 산출 효과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경우도 법제처 산하 추록발간 업체인 법제 연구원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CD롬 제작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몇 개 중소업체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이라든가, 법령 용어를 수록한 법령CD롬을 제작해서 일부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수록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 법규집 전산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이동 유원지 특급호텔 유치와 수유역에서 우이동까지 경전철 건설 계획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21세기 발전 미래상을 제시한 강북구정 3개년 계획 수립시에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경전철 건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특급호텔을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구 자원인 북한산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관광 특화 개발을 추진하여 서울의 명소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간 부분에서 특급호텔 건립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대화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전철 건설 사업은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천혜의 명산 북한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번동 드림랜드에서 백운봉길을 거쳐서 우이동에 이르는 노선의 경전철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시행할 제3기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건설계획에 12호선 노선이 왕십리, 종암동, 미아3거리, 성북역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 구는 발표된 12호선 노선이 미아3거리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한 삼양로를 통해서 우이동, 방학역에 이르는 노선을 연장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도봉구와 같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결의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정당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한천로와 수유4거리, 광산부페 4거리, 쌍문동길 노선과 길음역에서 삼양로 우이동 노선으로 경전철 계획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잠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길음역, 삼양로, 우이동 노선 이 경전철 계획은 저희들이 12호선 건의한 사항이 관철이 되면 이것은 아마 취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구 경전철 건설 구상과 일부 중복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보면 우리 구는 우선적으로 제3기 지하철 건설 계획에 12호선 연장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전철 건설은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 건설 계획의 변동과 서울시의 경전철 계획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유진섬의원님께서 강북종합문화회관, 구립도서관, 문화원 등 건립에 따른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종합문화회관은 이것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이동 산58-1 소재 우이동 솔밭 부지에 건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이동 솔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문화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솔밭에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강북종합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구의원 4명, 대학교수 2명 등 총 17명으로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적정 부지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건립을 위해서도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4억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서울시의 주민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종합,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기능별로 청소년회관이면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기능, 노인복지회관이면 순수한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 부녀복지회관이면 순수한 부녀복지를 위한 기능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서울시민 복지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문화회관들은 종합적인 어느 한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각종 여러가지 문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구민회관 건립도 대공연장 등 문화 시설을 구비해서 복합 기능을 갖춘 그러한 종합 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지금 ’96년 1월 26일 도서관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번동 산25-2번지 외에 한 필지상에 건립키로 부지 매입을 위한 현황 측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오동근린공원 진입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동 부지 옆에 종합운동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위치가 다소 부적정하다 하는 것이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날 도서관 위치를 번동 산27-3 외 두 필지 상에 오동근린공원 잔디광장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적정하다 해서 변경 건립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건립 기금은 현재 68억 8,000여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원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 12월 12일 문화체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97년 1월 22일 법인 등기를 완료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강북문화원을 발족해서 지난 4월 19일 4.19국립묘지에서 4.19추모 쇠귀골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원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화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문화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할 문화공간 확충 사업과 주민 모두의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정책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여러가지 사항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구민회관, 도서관, 다목적 운동장 같은 문화 시설이 없어서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강당, 회의실 등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에서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석, 2000석 규모의 대공연 등 통합기능을 갖춘 종합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역시 오동근린공원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문화체육시설도 갖추어서 여기에 우리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건립되는 동청사도 지역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건립을 해서 인근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밖에도 번2동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유5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우이동에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을 건립을 해서 여러 계층의 구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9억 4,6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세입세출에 있어서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139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0억원은 ’97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59억 4,600만원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 139억 4,600만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면에서 저희들이 초과징수를 한 부분인 30억 7,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108억 6,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우선 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든가 취소로 인해서 14억 9,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3억 6,8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36억 2,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7억 6,4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소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심도 있는 징수전망 분석을 통해서 목표액을 실제 징수액과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심층있는 심사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 분석을 하고 예산절감과 부득이 하게 사업취소를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 예산은 추경편성시에 경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은 금년 추경에 있어서 각종 감액경정을 통해서 투자사업비로의 전환은 효율적 예산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를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보편화 시킬 것을 기대하는데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결과 상반기 예산운영 결과 절감이 확실시 되는 금액이 약 12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도 9억 6,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8,00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감액경정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외에도 여건변동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경정을 해서 다음번 추경예산 편성시에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기별 예산절감 실적관리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조사, 각종 용품 및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절약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의원님께서 또다시 주민용신문 즉 서울신문 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약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해야 할 어떤 당위성과 시급성이 있느냐 물어주셨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계속 권고했는데 왜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이점을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통장 371명이 있고 반장이 3,2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들을 주로 보면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동에 보고를 하거나 또 반상회 개최시에 홍보물을 배부해 주고 주민 이동상황을 관리도 하고 등을 수행하는 그런 주민과 구정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은 업무성격상 구정뿐만이 아니고 시정이나 국정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보다 소상히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어느 타 신문보다 정부의 시책과 구정 등 지방자치 행정소식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시책과 지방자치 행정을 여러 주민들과 접촉해서 전달할 수 있는 홍보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말까지 통.반장이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통장만 구독을 하고 있고 반장들에게까지는 지금 현재 구독을 하게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 문제는 다른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반장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한 한편 정부의 여러가지 시책과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홍보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서울신문 구독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배봉수의원님께서 업무전산화와 관련된 자산취득현황을 보면 대부분 PC구입체체로 가고 있다 업무특성상 개인휴대에 의한 현장처리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PC뿐만이 아니고 휴대용노트북-PC 구입 보급으로 일정 부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노트북-PC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빔프로젝트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대를 추가로 구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요즘 노트북-PC을 구입하는 것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근직원이라든가 일부 간부직에 한해서 출장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PC는 탁상형-PC와는 가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다닐 때 주변기기 그러니까 램과 연결사용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개인휴대가 편리하기 때문에 자료유출 등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탁상형-PC 위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트북-PC를 필요로 하는 현장업무 부서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봉수의원님께서 직제개편에 따른 기획실 신설과 관련해서 직제 신설 이전이후의 업무능률의 비교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타구와의 비교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자치구 기획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해서 서울시에 ’96년 10월 11일에 관련 규칙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치구의 행정기구 그러니까 기획실 설치입니다. 기획실 설치 승인과 정원 승인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일제히 기획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 12월 1일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서 기획실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제신설 이전과 이후의 업무능률 비교와 타구와의 비교 장.단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모든 구청의 기획실이 설치된지 불과 몇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이후의 업무능률과 타구와의 잘하고 못한 것의 비교도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린다면 우선 직제신설 이후의 어떤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타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업무를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제신설 이전보다 한걸음은 나아가는 행정이고 또 타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잘 알고 계시는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에 저희 기획실에서 거기에 제출하는 모든 공적자료를 전담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게 된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각종 행사들을 각 기능별로 그러니까 총무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또 사회진흥과라든가 이런데에서 각자 유사한 행사를 추진을 해 오고 있었고 또한 교육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각종 행사 교육 강좌, 이러한 것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검토를 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같이하게 끔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조정을 하고 이러한 것도 기획실 설치후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기획실 설치의 주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는 기획예산과, 지금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 분석을 할 때 년도별 업무 계획 하나만 주로 심사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실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는 종전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뿐 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또 예산 절감운동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구정3개년 계획 여러가지 시책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를 해서 소위 행정 과정에 있을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해서 어느 때라도 어떠한 업무가 어디에서 추진 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조정 통제 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에게 국한하던 여러가지 행정계획 제안 사항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 분들이라든지 언론인, 대학생, 직능단체장, 통.반장 등 여러 계층에게 우편 활용을 통해서 여러가지 행정 기획 제안을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도 역시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 7일에서 10일까지 여의도에서 실시한 인터넷월드코리아 97에 우리 서울시도 참여하지 않는, 25개구 중에서 어느 구청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강북구정을 홍보하고 원거리화상 민원 상담 등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저희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저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 입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강북구기업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현재 운영 중인 아이디어개발팀 등이 이제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 발굴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이디어 개발 팀을 소위 벤치마킹팀으로 전환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하여 우리구에 알맞는 사업으로 발전 접목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는 이런 것도 전부 우리 기획실이 신설되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구를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문인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음악인 협의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진작가회라든가 또 미술인협회라든가 또 국악인협회라든가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을 그러한 단위회를 소위 협의체를 구성하는 가칭으로 얘기한다면 강북구문화예술인협회 같은 것, 이러한 것도 발족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가 우리 기획실이 설치가 되어서 하나하나 구상을 하고 연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봉수의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설치 전후의 비교 평가 또 다른 구와의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척도를 가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기획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강영조의장

이종인 기획실장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총무국장 강기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총무국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시 위법 부당한 조건 부여와 관련하여 세부 설치계획과 개선 대상, 또한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인허가시 위법부당한 조건부여 근절을 위해서 지난 2월27일 관련지침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으로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조례, 규칙 등의 조건부담 사항들을 정비하고 계류 중인 인허가 민원사항과 연관된 지원 협찬요청을 금지시키며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여 민원 처리시 위법부당한 조건제시 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이를 감사 중점 과제로 선정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개선 대상은 첫째, 위법 부당한 조례나 규칙, 훈령에 의거 인허가시 조건을 붙이는 행위와 공장설치허가 등에 대한 지역주민 동의서를 첨부 요청을 하거나 사후 이의 제기시 주민의 요구 사항해결을 조건으로 붙이는 행위, 다음은 인허가시 신청자에 대한 관행적인 부담 이행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구청 계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인허가시 위법부당한 조건 부여를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한 인허가 민원접수시 부당한 조건부여 금지문을 붙여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인 복지회관 동청사의 착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의 복지시설과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미아8동 754번지의 1 일대 10필지 196평 52억 9,300만원을 들여서 지하3층 지상5층 960평의 규모로 건립코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2억 7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사유지 61평을 매입할 예정이며 잔여부지 매입비도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 하는 복지센터건립 예산 시비 46억 5,8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토지가 매입되고 건축비가 확보되는 대로 98년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류원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시 기본 지침이 있는지 여부와 95년부터 97년 6월30일까지 관내, 관외 이동현황과 인사이동이 많은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 이동에 관한 세부적인 특별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인사사무처리규칙,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인사 관련 조례,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구 개편이나 결원발생시 신규 충원에 따른 당연 현안 업무 추진, 고충 해소를 위한 교류 등 전보요인이 있을 시에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 1일자 분구시 결원, 충원인원을 제외한 전보인사는 타기관의 전출이 95년도에 96년도에는 102명, 97년 17명으로 총 125명이 타기관으로 전출이 되었고 타기관에서 전입된 인원은 95년도에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14명으로 총102명이 타기관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출입요인은 원거리 출퇴근이라든지 자녀교육 등 고충해소를 위하여 시단위 교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관내전보로는 95년도에 138명, 96년도에 274명, 97년도에 399명으로 총811명이며 전보요인은 승진자의 보직변경, 신규자 증원에 따른 인원조정, 고충자처리, 직제개편, 당면현안업무수행 등이며 부서별 전보 인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유동 한신대앞외 4개소의 옹벽에 벽화를 채색할 수 있는 곳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퇴색된 담장이나 옹벽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한 설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 3월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로와 삼양로입구 사거리 분수대 앞에 있는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망하신 수유동 455번지 한신대학교 건너편 옹벽은 차량이나 주민통행이 많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나 수유동 377번지 우이초등학교 입구 옹벽 4개소는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아서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비와 효과성을 비교 검토해서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시 방독면 등이 필요한데 상부 기관에 건의 또는 현재 조치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구.동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을 위해서 방독면 1,33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화생방 방호 조치를 위해서 동별로 12명씩으로 조직된 지역화생방 분대원 216명에 대한 방독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내무부 및 서울시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방독면을 자율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자율 확보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독면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은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닐제품의 보호옷을 보유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정의원님께서 강북구민의 가구당 소화기를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에서 33㎡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아파트 등에는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상 예산으로는 각 가구당 소화기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소화기 갖기운동을 우리구와 협조하여 강북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가구당 소화기 비치를 주민 권장사항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혼인 신고시 종합건강진단서 첨부를 관례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혼인할 때 종합건강진단서를 교환토록 하여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혼신고가 대부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 신고시 건강진단서를 제출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뿐아니라 진단서 발급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됨으로 혼인 신고시 건강진단서 첨부를 관례화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도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가정의례준칙에서 약혼할 때 건강진단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증명민원의 택배제도 도입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수유 2동 벽산아파트와 번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장민원처리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아삼거리 지하철역에는 민원상담원이 각종 민원상담은 물론 증명민원을 접수하고 발급된 민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90여건이 접수되는 증명민원들을 민원인의 집으로 배달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인의 집에 아무도 없거나 어린이만 있을 때는 수수료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 장애인은 민원서류를 자택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고, 전화신청을 통하여 접수된 증명민원중 민원인이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으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 배봉수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부 정원초과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과의 FAX민원 발급제도 확대 운영, 예산경영담당관실의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청소과의 청소관련 시설업무 추진, 교통지도과의 자동차 경정비 업무 신설, 사회복지과의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업무, 가정복지과의 가정도우미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서는 정원이 초과되어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배봉수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단기인사는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담당업무에 전문성을 가져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만족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별 전공희망 보직제도를 시행하여 전공분야와 부전공분야를 순환 보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이나 승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당면 현안업무 추진, 고충해소를 위한 구간 교류 등 전보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전보 및 승진인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기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 능력이나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을 정밀 검토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 정한 전보 제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신용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원과 구간부 합동세미나 예산경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경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경정에 따른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강기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재무국장 장철수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7월 7일자로 시민국장으로 있다가 재무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신 사항을 제외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청 금고 예금이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금고 예금이자율을 서울시보다 늦게 인상 적용한 이유와 거기에 관계공무원의 책임문제, 서울시처럼 ’9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날 개청해서 구금고 계약을 3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계약된 금리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의 이자율 인상 적용은 ’96년 1월 1일부터이고 우리구는 ’96년 12월 24일자로 늦게 적용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96년 1월 21일 통보에 의하여 공개되었기 때문에 늦게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이자율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와 상업은행간의 ’95년 3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금고 계약은 민사법상의 계약으로 그 기간동안 일방의 요구에 의한 이자율의 인상은 계약상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이자율 인상 통보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인 상업은행과 인상율 조정을 위한 협의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처럼 ’96년 1월 1일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에 환수 요구 등은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대등과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사실상 실현이 그당시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자율의 적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짐으로 각 자치구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유영의원님께서 일반 체납자는 체납 즉시 독촉, 가산금 등 강력한 독려수단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내 대형음식점, 공원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의 구세 미납을 징수치 못하고 있는 것은 체납징수에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시에 소액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거나 똑같이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독촉장 발부,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절차를 일제히 구분없이 형평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중점 관리와 함께 차압 압류, 부동산 등의 채권 확보는 물론 형사고발, 금융연합회에 체납자료 정보제공 등의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직으로 하여금 특별관리를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의 추적, 혹은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참가압류, 모든 절차를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대형음식점 및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 실태조사, 현황측량 등 복잡한 절차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는가? 또한 늘릴 수 없다면 재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미부과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면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97년중 우리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안내와 국유지 362건에 1억 4,700만원, 구유지 599건에 3억 7,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측량 실태조사 등 재산 관리 업무 수행중 변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누락은 현재로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수 증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재산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어 이의 개발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철저한 재산관리 업무를 위해서 변상금 부과 대상 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측량 실시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단 점유 국공유 재산이 발견되면 여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호정 의원님께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급여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납자의 급여 압류를 통한 징수 독려 방법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17일 상습 체납자 81명에 대하여 급여 압류를 집행한 결과 현재까지 4,2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에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의 체납자 중 5,180명의 직장 근무자 자료를 통보받아 다음주 중으로 급여 압류 예고서를 고지서와 함께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이달말까지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중 급여 압류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급여 압류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징수를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 택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태학의원님께서 관에서 필요로 하는 관수물자를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설용 자재 등에 있어서는 조달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 공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다만 건설용 자재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거나 국방 목적에 비밀을 요하는 물자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한 경우는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자의 구매는 조달구매, 혹은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 사안에 따라서 법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청소용 블러쉬 구매등은 건설용 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품질 가격면에서 유리하다면 수요 기관에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 구매는 공히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필요 기관에 같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서 품질과 가격의 검증이 끝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조달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김기선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에서 생기는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현재 공제 보험에서 한국센추리 21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센추리 21은 삼성 화재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미국 부동산 컨설팅 관련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자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시 2,000만원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센추리 21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보험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서는 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및 공탁을 설정하기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회사 선정은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회의진행 중 타인은 의원석에 다니지 못하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질문]박문수의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했던 부분속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상 구정질문과 그다음에 보충질문 또한 신상발언 세가지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금고 예금 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우리 구는 1년이 늦은 ’97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에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책임성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답변을 요청합니다. 재무국장 장철수 [답변보기]

강영조의장

재무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미숙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줄 압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재무국장 장철수 박문수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알면서도 늦게 적용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책임, 무소신 이런것이 아니냐, 또한 이자 차액에 대한 징수가능 여부,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이 그동안에 ’96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을 12월 24일로 체결하게 된 경위 설명으로써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율을 늦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이자 차질 문제는 구청에서 고의성이 없을 뿐더러 시로부터 늦게 통보가 되어서 통보된 다음에 재계약으로 이자율을 인상 조정을 했고, 이는 일방적으로 임의로 이자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의 잘못은 없다고 나름대로 제가 판단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시 내무부로부터 확정금리 요구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라는 공문 권유를 받았고, 따라서 구청장이 종전의 계약 기간의 이자 차액을 징수할 근거가 없으며, 우리 강북 인근 지역의 대부분의 구청 공통사항으로써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물론 관계 공무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제 자신이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봐서 우선 현재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제 자신이 보기에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 구청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답을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추징문제는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서 책임이 있다면 절차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구정질문을 처음 시작할 때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 답변이 다 끝나고 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도 전체적인 답변을 다 들은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양해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그 답변에 뭐가 빠졌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의사진행은 우리 의장님이 회무를 진행하는데 좀 매끄럽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시간의 낭비를 없애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의장님이 잠깐 실수를 했다손치더라도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잘 보좌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보충질문을 받는다고 분명히 부의장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과라든지 해명없이 의사진행을 다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길훈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의사진행 발언 중에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게 된 동기 또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장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집행부에 무엇무엇을 질문을 하겠노라고 저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시중에서 일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박문수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에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한마디만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질문을 해도 되는데 왜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김창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9동 출신이신 정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를 담은 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93년 3월부터 가내공업 폐기물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는 현재 3개 구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중인 구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등 주민의 비협조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타구의 시행사항을 분석검토하여 음식점, 아파트지역 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부터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4동 출신이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기물은 발생단계부터 줄여 나가야 하며 일단 배출된 폐기물은 발생 책임자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과 쓰레기문제 해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단계에서의 감량을 위해 관내 음식점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 과대포장 안하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품 수거계획에 의해서 ’95년부터 환물보상수거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95년 11월부터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퇴비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공동주택 3,6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일일 15t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위원회 같은 제도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문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4동 출신이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 제정과 노인관련 시설 건립과 노인문제 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으로 강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여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은 수유5동 122번지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52억원의 예산으로 ’97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98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노인문제 상담소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미아3동 출신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불법 야시장을 운영중인데 보고경위, 대책협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의 야시장 발생과 관련하여 위생과에서는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업소로 구분하여 영업주를 고발할 수 있으나 야시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판매로 고발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즉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발생초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3동 출신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존이란 무엇이며 양에 따라서 인체에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지? 오존경보제는 무엇이며 강북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은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된 것으로서 여름철 기온이 높고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 오후에 많이 발생되며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오존농도가 높아집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0.1ppm에서 0.3ppm으로 한시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기침 및 눈을 자극하고 0.3ppm에서부터 0.5ppm으로 두시간 노출시에는 운동중 폐의 기능을 감소시키며, 0.5ppm으로 여섯시간 노출시에는 마른기침, 흉부불안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하므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발령이 되고, 오존경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3ppm 이상일 때 발령이 되며, 오존중대경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5ppm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우리 구의 오존경보발령 방법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경보가 통보되면 즉시 대형아파트 단지 6개소, 종합병원 2개소 및 각 동사무소에 신속히 팩스 또는 유선통보하며 아파트단지와 병원에서는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건물 옥상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실외활동 자제 및 자동차 운행을 억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아3동 출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내용으로 문답식 151항을 만들어 아주 자세히 또한 쉽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책자로 발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소책자를 문답식으로 발간하고자 일부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자원회수시설 및 다이옥신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미비하고 정화조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간하고자 발간이 지연되었으나 계속 내용을 보완하여 하반기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아3동 출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과 미아3동 수유3동 지역을 맡고 있는 강북환경과 번1동 지역을 맡고 있는 백우기업 등에 대행업체간 체결된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상 업체별 상이사항이 거의 없고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어 각 조별 위반 및 부진사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 제5조에 청소인력 및 장비차고의 규정에 적환장을 확보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으로 내년 2월까지 적환장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행업체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우리 구 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현재 도봉구 관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적환장 시설을 확보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 제13조 업체의 감독규정에서 대행업체가 분기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사후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백우기업과 맺은 계약서 제17조 2항 경과조치 규정에서 관리사무실을 1년 6개월 이내 즉 9월 21일까지 강북구 관내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해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 계약서 제12조 대민봉사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나 대행업체의 일부 미화원들이 팁을 요구하여 말썽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대행회사에서 2명을 파면처분하였으며 구직영보다 적은 차량과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음식물 쓰레기 매입시 오수 등으로 차량카드를 회수 당할 경우 차량부족으로 수거가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쳐온 점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당 업체장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미아6동 출신이신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학원폭력을 유발시키게 하는 유해업소의 종류와 단속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업소의 종류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을 유발시키게 하는 유해업소는 숙박업, 유기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644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 북부교육구청에서 지정한 학원주변에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주변 절대 상대 정화구역내의 폐쇄 이전 대상 업소는 숙박업 3개소, 유기장업 32개소가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검찰, 경찰, 우리 구청 위생과 등에서 합동단속과 부서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과에서는 3개반 12명이 주 3회 또는 수시로 정화구역 내에 있는 특별관리대상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병행해서 절대상대구역 밖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6월말 현재 406개 업소를 점검 69개소에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고발 7건, 허가 취소 2건 영업정지 12건, 시정경고 4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신대로 단속분권의 일환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동사무소에 위임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아6동 출신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기이 설치된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의 적정여부 설치기준과 미아동 재개발 아파트 난방설치에 따른 시공감독, 공급신청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의 적정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적정하게 시공되었으며 추후 적정치 못한 것이 발견되면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으며 지하배관의 설치 기준은 도로폭 8미터 이상은 심도 1.2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1.0m이상이며 주택 단지 내에는 0.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구조물, 암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규정심도유지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 조치후 지면에서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감독은 가스 안전 공사에서 상주,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존 가스배관이 없는 지역에서 건물 신축후 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대다수이며 그 중 당해년도 공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민원이 해소되고 있으나 공사계획이 없는 곳은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빨리 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업자의 횡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는데 가정관 공사시는 서울시 표준공사비에 의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상업용 건물은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횡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3동 출신 조천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효과적인 개선방안,재활용품 중 저가품목에 대한 생산자 부담 방안, 재활용제품 활용방안, 비닐봉지 등에 대한 사용 억제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시 인력, 장비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잉여 인력 및 장비를 대체할 예정이며 재활용 선별작업을 동사무소 주변이나 노상에서 하는 동은 점차로 공동선별장 및 개별선별장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95년도부터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요령 및 수거일정 안내문등 홍보물을 전세대에 배포하였고 대면수거시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우리구에서 기이 시행 중인 대면수거 방법을 금년부터 1개동씩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대면수거보다 한단계 높은 수거방법인 거점수거방식을 번2동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달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수집량이 28.5% 증가하고 혼합배출 쓰레기가 48.9%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금년말까지 결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자 부담인 예치금 제도를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제삼자에 대한 예치금 지급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한 예치금 중 일부를 적립해 금속캔 유리병류 패트병을 회수한 지방자치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하여 일정 회수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폴은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에 의거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텔레비젼 냉장고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포장용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가 직접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곤란 품목의 생산을 제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기이 검토한 사항으로 재활용 처리가 어려운 제품을 제조 금지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생산 자체를 규제할 경우 산업의 위축 및 대체재의 제조를 통한 또 다른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재활용 제품의 질이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화합물보상용으로 재생화장지와 재생비누를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구주거환경봉사단에서 환경상품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재생화장지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제품 사용에 대하여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각종 홍보 방법을 동원하여 재활용제품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비닐봉지 사용 억제에 대하여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사용 억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들의 인식 개혁 에 따른 자발적 감량화를 유도하여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1동 출신이신 김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카다로그 제작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한 우리고장 상품안내책자 발간사업은 국영혼합판으로 2,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30여 중소기업체의 우수생산품 및 구정홍보, 강북의 명소, 관내 등록공장 명단 등을 게재하여 통상사업유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할 계획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기업체가 영세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11개업체 만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여 업체를 발굴하여 내실있는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자수록 업체선정 기준은 희망 업체를 충분히 확보한 후 발간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한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 후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번1동 출신이신 유진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코트라 정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와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 설치 및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정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코트라 정보 회원은 금년 5월 9일 가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코트라 경제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업은 없으며 금년 7월 29일 강북구기업협의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원으로 가입 희망한 30개 업체를 중심으로 정보지원 요령을 설명하여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상설직매장 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유3동에 경기도 양평군 농민 후계자 직판장과 수유2동 벽산아파트 상가에 경기도 양주군 광적농협직판장 등 2개소가 개설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미아8동 두원프라자 건물 지하1층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금년도 9월초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설직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정 장소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 직매장 확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농간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남 예산군 덕산농협등 3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간 이해 증진과 농수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별로 2개소 이상 복수결연을 추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도농간 교류 증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1동 출신이신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물가지도 점검반 편성.운영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 점검반은 지역경제과, 위생과 등 각동을 포함한 총22개 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영업실태와 가격 동향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함으로써 기능별 부서별 물가지도 책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도점검 실적은 업소지도점검 8,885개소를 실시하여 요금 인하 31개소 위생 검사 21개소 인하지도 등 24개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말 대비 2.4% 상승하여 최근 들어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연쇄인상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1동 출신이신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 각종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의 대책 및 청소년 보호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시비 90억원을 들여1,2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회관을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부모님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 등 16회의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야간에 어린이 공원 등에서 탈선행위를 자행하는 바, 공원 내에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선 신일중고등학교 주변을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에 청소년 지킴이 집 20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조례안이 개정되면 각동별로 청소년 지도 위원을 위촉하고 경찰관서, 교육계,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단위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2동 출신이신 백운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류는 동별 수거 일정에 의거 수거하고 있으며 월평균 발생량은 약 800건이며 계절별로 보면 금년 1월은 신고 접수 건수는 291건 3월은 1,119건으로 동절기보다 이사철인 봄철에 발생량이 많아 지역 내에 누적되는 사례가 있으며 추가 처리로는 신고 접수된 폐목재류를 소형 차량으로 동별 주2회 수거하여 적환장으로 옮겼다가 이를 다시 모아서 주5회 난지도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폐목재류를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파쇄된 목재류의 적체 등을 이유로 반입제제시 수거적재할 일정 장소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경기도 일원에 소재한 난농장, 돼지농장 등에 화목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지속성이 없어 반입 제제시 일정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와 목재파쇄기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 5동 출신이신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추진실적 및 하반기 물가관리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초부터 ’97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수립,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초 및 설날 대비, 월별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별 특별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금년들어 지금까지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우려가 있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재정경제원 지침 통보이후 물가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는 4.5%이며 6월말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 1.2%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36개 품목, 3,070개소이며 이중 735개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와 각동에 물가관리 기동단속반을 22개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기동성 있는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가격 인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인하지도 실적은 지도점검 업소수 8,885개소중 요금인하 31개소, 위생검사 21개소, 인하지도중 24개소이며 대부분 ’96년말 품목별 최고 조사가격 이내에서 인상되어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지도 시책을 강력 추진함은 물론 업주교육, 간담회, 구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5동 출신이신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95년 3월 1일자 분구시 주민 3,112가구에 기 융자된 10억 2,300만원의 사업기금으로 융자지원이 시작되었으며, ’96년도 출연금 1억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1억 4,000만원으로 총 기금 규모는 12억 6,300만원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 실적으로는 ’95년도 134가구에 6,600만원, ’96년도 204가구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현재 223가구에 1억 2,400만원을 융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지역신문, 구소식지, 홍보물 제작 배포시 안내한 바 있으나 추후 분기별 1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현재 융자조건은 공사비 70%, 년리 8%,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에 공사비 80~90%, 년리 5~6%, 3~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토록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저소득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5동 출신이신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민영화 계획과 단계적 실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우리구 청소과 세입은 26억 4,854만 2,000원이었으며 세출은 142억 2,804만 3,000원으로 115억 7,950만 1,000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 수거의 대행지역 확대실시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영세성 및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민영화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영화 지역은 미아 3동, 번 1동, 수유 3동의 3개 지역으로 동별 대행률은 16.6%이고 민영화 지역이 아닌 지역중에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아파트지역,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등을 포함하여 배출량으로는 50.3%의 대행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일부터는 번 2동, 번 3동, 수유 5동을 대행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이미 해당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점차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실화 및 대행지역 확대를 통한 인력과 장비를 감축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5동 출신이신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유 5동 122번지 일대 나대지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과 잔여토지에 대한 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 5동 122번지외 3필지는 시비 52억 6,500만원을 지원받아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9일 도시계획결정 요청이후 지적승인, 공람공고 등을 거쳐 금년도 6월 19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토지, 건물, 입목 등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유동 121번지외 5필지 상당의 잔여지는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비 42억 7,6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잔여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5동 출신이신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의 대책 및 청소년 보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시비 90억원을 들여 1,2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회관을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97년도 상반기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등산대회 등 16회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야간에 어린이공원 등에서 탈선행위를 자행하는 바 공원내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선 신일중 고등학교 주변을 폭력없는 안전지역(BLUE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주변에 청소년 지킴이집 20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조례안이 제정되면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경찰관서, 교육계,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 2동 출신이신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구 공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구 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6㎞ 떨어져 있으며 굴뚝높이는 150m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오염도가 자동측정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매시간 연속적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외부 전광판에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7개 항목이 표시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민이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오염도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입니다. 노원구의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구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염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노원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수유 3동 출신이신 조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금지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지 내역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시 오수로 차량등록카드 회수율이 구전체 차량등록 대수에 35%를 초과하여 금년 1월, 4월 2회에 걸쳐 반입정지를 당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반입차량에 반입불가 쓰레기 혼재율 30%를 초과하여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지 처분시 주민불편에 따른 대책으로는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과 불가 쓰레기 반입으로 기관 중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사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전 세대와 음식점에 대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토록 방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 따로 분리 수거하거나 퇴비화 및 사료화에 역점을 두어 처리하고 홍보 지도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중지처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반입중지시에는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지역내 적치하는 기간을 최소화 하겠으며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3동 출신이신 조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금품수수 행위로 4명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업소 및 가정을 방문하여 탐문조사를 실시, 예방적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척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쓰레기 혼합배출 가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유 3동 출신이신 조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비율 및 음식물쓰레기중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비율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은 환경부 기준이 31.6%이며, 서울시 기준이 33.3%이며, 우리구는 3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은 환경부 및 서울시 기준 공통으로 음식점 42%, 가정 등이 58%이며, 우리구는 음식점 37%, 가정 등이 63%로 그간 퇴비화사업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의 배출량 및 우리구 관내 음식점수 및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잠정 집계한 수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탈수를 위한 기기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시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번 3동 출신이신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의 대책 및 청소년 보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시비 90억원을 들여 1,2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회관을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등산대회 등 16회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야간에 어린이공원 등에서 탈선 행위를 자행하는 바, 공원내 보안등의 조도를 높이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선 신일중.고등학교 주변을 폭력없는 안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에 청소년지킴이집 20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조례안이 제정되면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경찰관서, 교육계,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단위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파출소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3동 출신이신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수거에 대한 신속성과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및 수거 대행업무를 1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약간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복수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수준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정화조 청소 안내통지를 월1회 발송하여 청소 마감일에 청소 신청이 집중되어 청소기일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는 청소 통지를 10일 단위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별, 집중수거제를 실시하여 잦은 차량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대행업체에서 7월말경 용량 4,000ℓ 차량 1대를 증차하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3동 출신이신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실태는 매분기별로 4개 장애 유형 및 6개 등급별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 복지관이 완공되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활용, 장애인에 대한 생활능력, 희망사항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향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LPG 사용 허용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설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비, 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미아9동 출신이신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섯 가지질문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지에 대한 대책, 금품 요구와 관련한 사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이면도로쓰레기 처리에 관한 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지 처분시 주민 불편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과 불가 쓰레기 반입으로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대 및 음식점에 대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토록 홍보 및 방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 따로 분리 수거하거나 퇴비화 및 사료화에 역점을 두어 처리하고 더욱 홍보 지도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중지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항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현장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금품수수적 행위로 4명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업소 및 가정을 방문하여 탐문 조사를 실시, 예방적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척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활용품 중 수익성이 적은 장판류 등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 장판류 등은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으로서 대형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동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품목은 김포매립지 반입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어,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생 가능한 것은 선별하여 재생업체에 보내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업체의 경기 침체시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품목의 처리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중 재생공사에서 처리가 어려운 품목인 잡병, 펫트병에 대하여는 구에서 일괄 수거 처리하는 등 처리체계를 정비하여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속발효기의 보급은 가격에 비하여 처리량이 적으면서 최종 부산물을 재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 사료화 사업과 민, 관 공동으로 처리기계를 개발하여 다량 처리할 수 있는 사업 및 공동주택에 대한 메탄화 장치 설치 등 여러 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년차적으로 우리구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이면도로는 주민 스스로 자기집 앞 쓸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깨끗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봉사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6월부터 매월 1, 3주 일요일 전 미화원을 동원하여 취약지역 뒷골목들을 집중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이신 전희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실명제 확대와 관련 건축과에서는 건물 준공시 동판으로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을 건축물에 표시 부착을 요구하는 바, 동판 가격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간다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구민에게 요구하여도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 건물에 공사 실명제를 실시해서 공사 관계자를 시민에게알리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 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부실 시공 및 위법 시공을 예방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서울시 건축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번 표시를 보완해서 방침으로 공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강북구 건축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실명제 실시는 부실 시공 및 위법 공사 예방 차원에서 3층 이상이거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교통광장에 불법으로 야시장을 운영중인데 보고 경위, 대책협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고, 지도 단속권을 가진 집행부서로서 불법의 난무를 방관한다는 구민들의 원성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도록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보고 경위는 우이동 교통광장내 야시장은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27일 대한민국 상이군경 강북지회 명의로 주차장 위탁 관리자의 구두 양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당일 18시경에 우이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현장 출장을 해서 기이 설치된 11개소의 천막 작업을 즉시 중지토록 지시를 한 뒤 당직실에 동향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8일과 7월 1일에 주차장 위탁 관리인 라구한에게 야시장 시설물 제거에 대한 지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후에 장마 기간 중이지만 철거할 것을 현장 방문해서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구두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4일에 상업 행위중인 상인을 상대로 해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7월 5일 9시를 기해서 강제 철거하겠다는 철거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기한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천으로 인해서 강제 철거를 못하던 중에 7월 9일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국가 보훈자 및 장애인 등의 무모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오천 노상주차장 외 4개소가 무엇 때문에 3개월만 연장 계약되었는지? 지난 예에 비추어서 12월과 3개월의 산술 평균 차액은 얼마인지? 12개월로 공개입찰할 수 있음에도 3개월로 수의계약한 참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공단에 이관될 것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기간을 당초에 ’97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이 평소에 1년 계약하던 것에 비해서 6개월로 줄어서 계약금도 비례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현재에도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9월경에 인가가 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간의 기간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 계약 기간이 짧아서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 낙찰 금액이 현 위탁금액 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위탁업자와 3개월간의 연장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예에 비추어서 12개월과 3개월의 산술 평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오천 복개천의 경우에는 ’97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동안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96년 공시지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계약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12개월에 입찰했을 때 ’96년에 6,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개월간 입찰시에 ’9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6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3개월간 연장 계약을 했을 경우에 1,6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9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낙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네곳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강북구청 앞에는 ’96년에 1년간 해서 입찰시에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2,750만원 3개월간의 연장계약시에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경찰서 앞은 1년동안에 ’96년에 4,510만원 6개월간 입찰시에 1,800만원, 3개월간 연장계약시에 ’97년 7월 1부터 9월 30일까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빨래골 복개도로는 ’96년 12개월 입찰시에 6,370만원, ’9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입찰시에 2,410만원, 3개월간 연장계약시에 1,205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천 복개도로는 ’96년 1년간 입찰시에 1억 4,000만원, 6개월간 입찰시에 4,780만원, 3개월간 입찰시에 ’9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3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아3동 창문여고 북부서간 15m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에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사전검토 부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청소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전검토와 방침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검토 부서와 도시계획운영회 운영부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3동에 대해서는 6월 11일 주무부서에서 검토 요청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규범의원님께서 미아동 791번지 도로개설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미아동 791번지 1892호 주변 공사구간은 도로쪽이 구배가 높은 지역에서 잘못 시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사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97년 6월 중순경에 이미 재시공을 해서 현재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포장공사는 ’97년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미아동 재개발아파트 난방시설, 화재대책,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미아동 재개발아파트의 난방시설은 개별 도시가스 난방형식이 되겠습니다. 중앙공급 방식이 아닌 개별 난방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이점은 가구별로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조 등의 파업시에 난방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난방시설 동파방지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화재대책에 대해서는 미아동 재개발구역내에 화재발생 건수는 ’96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개발구역내의 사업시행 인가 후는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및 수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이후에는 화재 발생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향후에 구청, 동사무소, 재개발조합, 사업 관계자가 합동으로 순찰과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방대책으로는 미아동 재개발지역은 구릉지로 장마철 집중 호우시에 철거 잔재,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 및 붕괴 사항에 대해서 수방대책 기간이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수방 순찰점검반 2개반 4명이 되겠습니다. 2개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집중호우시에 저지대 주택가 내 잔존주택으로 토사유실, 유수가 넘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마대 등을 철거 잔재 주변에 설치를 하거나 철거 잔재 유실 우려지역은 방수지로 완전 도포를 해서 붕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별로 조합이나 철거용역업체에서 합동으로 자체 순찰반을 구성을 해서 우기시에 위험지역을 중점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건물이 적출될 경우에 이주 조치하거나 안전한 건물로 임시 이주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 보강을 함으로써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천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옆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주변 주차료를 비교해서 인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영주차장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는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과 직영주차장의 단기 주차시에 주차요금이 동일한 점이 있고 그리고 구청 방문 민원일 경우에는 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때 1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체계는 최초의 30분이내는 1500원, 이후 10분 단위로 해서 500원, 월 정기요금은 18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수요의 감축과 억제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비추어서 직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이용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 노외주차장과 구청앞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비교는 2시간 이내에는 적용요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는 2시간 이후부터 1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료 인하는 앞서 설명드린 주차수요 감축과 억제 취지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 부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조기 시행으로 일렬주차 및 야간 불법주차 견인 등 단속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조기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6월 1일부터 미아3동사무소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여기가 83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8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일주차가 68명, 주간주차가 11명, 야간주차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견인지시를 311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견인은 134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38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주간시간대에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이 약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일주차 신청주민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을 한 후에 주간시간대에 약 50%의 주차장이 비어 있게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야간주차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주간에 여유 주차장을 구역외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으로 확대시행시에 불법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시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로는 단속인원이 많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와 공공주차장 확보 등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능한한 확대 대상 구역을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내실 있는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사업은 ’96년에 74건을 설치를 해서 3,185만원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9건을 설치를 해서 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강북구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 가능한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또한 직접 설치를 권유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내집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강북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옥내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옥외 기계식 주차장 시설의 실질적 가동여부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내의 부설주차장 위법사용중인 주차장은 총 81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중인 것은 163건입니다. 금년 7월 7일 현재 27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136건은 아직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월 15일까지 시정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이 전체 187건중에서 위법건수는 76건으로 현재 15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61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기계주차시설은 162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차 시정 지시는 5월 20일까지, 2차 시정 촉구는 7월 15일까지 시정 촉구를 했습니다. 상기 기간이 경과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관계 기관에 고발 및 단전, 단수 단전화 사용 제한 등 지속적인 단계별 행정조치를 확행을 해서 주차 대상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무단용도 변경 사례가 없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방 통행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방통행제 실시 여부는 서울 시경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가에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금년 4월 25일 일방통행제 확대실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일방통행제 실시 구간은 미아3동 190번지 현대아파트에서 유진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번동초등학교 앞에 미아1동사무 소 뒷길 강북중학교 앞 등을 실시를 하고자 주민 의견수렴 결과 3분의 1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어서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서울 시경에 일방통행제 실시를 건의를 했습니다. 일방통행로 확대 실시 건은 류원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일극장 이면도로 유진아파트 일방통행제실시 건은 검토 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할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유진섬의원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우이교까지 도봉로변 상업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우이1교 사이를 포함해서 도봉로주변 4.1㎞구간 0.84㎢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96년 2월 서울시장 방문시에 도봉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를 한바 가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의견 청취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업지역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에서 결정 요청한 도봉로 주변은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상업지역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규정상 상업지역지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도 상업기능을 확대하고자 97년 2월 서울시장 방문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상세구역지역지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97년 7월 3일 서울시에 상세계획 지역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인도지역 안내표시판 설치 및 광고물 불법부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96년에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주변에 각각 2개소씩 총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97년에는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해서 보행인 통행이 많은 지역을 선정 드림랜드앞외 6개소에 총11개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파손하거나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빈발해서 금년에도 순찰시에 발견되어 여섯차례에 걸쳐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불법부착물에 대해서는 취노인부를 활용해서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타워 앞에 표지판은 미처 적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한 후에 7월 9일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45, 46, 47일대에 상업지역 추가 및 강북구 관내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변경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상업지역변경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낮은 상업기능이기 때문에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 입안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금년 7월 구역지정을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12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26억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유5동 126번지일대에 720평의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 6월 23일에 서울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재결이 결정되면 재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응시에 법원의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구비 9억을 투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유영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 단서조항에 대한 구청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줄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금년 1월 13일에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금년 4월 2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46조 제2항 단서, 시행령 47조 2항 2호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그리고 20m이상의 도로등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이 97년 1월 13일에 신설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같은 법 46조 제2항의 단서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구에 해당 되는 재개발사업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도로와 공원의 설치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함에 따라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서울시와 각 자치구 구청장 모임시에 서울시도시재개발시행조례에 도로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동 건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택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지구내에 변상금부과및 재산세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 멸실신고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이사한 날로 보는지와 변상금 과다 부과로 주민의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감면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변상금 부과 종료시점에 대해서 우선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그 점유가 만료된 시점까지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그 점유가 만료된 시점은 공유재산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던 자가 당해 재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점유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에 멸실신고일을 점유가 만료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 시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전에 철거 멸실됨에 따라 점유포기 의사를 표시한 멸실신고일이 변상금 부과종료시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소유자에게 1년 1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건축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5월 1일 현재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사 또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년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납기로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변상금 과다부과에 대한 감면의사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지방재정법 87조 시행령 105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점유자는 과세시가 표준액 이후 개별지가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일 이후에 국공유지 점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25/3를 곱해서 변상금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상금 감면대상은 90년 11월 10일 이전에 점유자만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점유자는 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유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장마철 공사와 공사완료후 도시가스굴착사유 및 도로관리 부실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마을버스주차장 쪽에 구배가 심한 부분을 설계 변경없이 공사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마철 도로 공사와 공사완료후에 도시가스굴착 사유 및 도로관리부실사유에 대해서는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 공사는 96년 6월에 발주할 당시에 한진도시가스회사에 가스관 매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었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제기로 97년도에 소요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97년 6월 2일에 본관매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공사는 본관 매설과 함께 가정인입선 공사도 병행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인입선 공사신청 및 대금납부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본관공사만 먼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마철에 굴착된 노면을 방치할 경우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서 수해가 예상이 되어 비로 인해 발생한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주차장쪽 구배가 심한 부분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발주한 공사구간이 구배가 심한 공원부지 방향으로 우회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고 교통노선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당초 설계된 선형으로 시공하되 도로선을 연장해서 구배를 완화토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유 1동 49-7 색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계획 및 추진상황, 그리고 민원에 의거 공사중지시 예산낭비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96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97년 12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7년 3월 사업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연립주택 거주 주민들이 건물의 피해를 우려해서 공사 반대진정과 저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금년 5월에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47대 규모에서 80대 규모로 당초 계획을 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 대책회의 결과 우리구의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9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4,70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6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법 적출된 건수가 8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서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고발과 사용제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해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수익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예정일이 6월 30일에서 9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북구청앞 노상주차장외 4개소에 대해서 강북구청앞 노상주차장외 3개소는 ’97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은 공개경쟁으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오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97년 6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을 연장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북구청앞 노상주차장외 4개소에 대하여는 ’97년 9월 30일까지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96년 입찰가 기준에서 계상 결과 연장계약한 수입액은 ’96년 입찰가보다 약 9,345만 4,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전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동 산 25번지, 24번지와 번동간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행전에 상수도 관리부서인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수도관 매설 위치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매설 위치하고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작업진행에 따라서 협의키로 하고 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점부에 번동 소배수지가 있는데 그 인입된 배수관로 2개와 퇴수관이 계획 도로보다 높게 노출이 되어서 신설도로 종단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설방법과 이설비 납부나 또 이설에 따른 단수조치 등이 어려움이 많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대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시공 잔액분은 마무리 독촉을 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위에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진입노인 돌계단을 추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본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시공분인 상수도 이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건설국 준공분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건수는 4건인데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수의원님과 송유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비로 금년도에 확보된 보상비가 155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2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전액 시비로 155억원이 배정됐는데 골프연습장 부지를 제외한 정류장과 어린이공원, 잔디광장, 다목적 운동장 등 시설계획 부지부터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잔여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수익사업으로는 골프연습장이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또 전액 우리구 수입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토지보상비 20억 1,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보상비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상정하여야 하는데 수익금 배분을 경험부족으로 잘 몰라서 반영 못하고 다만 시설비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체육시설들이 골프연습장을 포함해서 보상 추진키 위해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이미 금년도에 본예산에 18억 6,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보상비 기준은 공시지가의 120%로서 책정했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가액이 결정되는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비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운동장옆에 당초 구립도서관 건립부지를 책정했으나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은 운동장과 인접되어 있는 도서관 위치가 부적절해서 도서관 건립부지를 잔디광장내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녹지 및 도로면적을 제외한 동별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기간 중에 가칭 오동근린공원기술자문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개발대상주민,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공간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체육과 여가선용 장소로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유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 2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어린이공원이 당초에 3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번동 148번지 마을 어린이를 위해서 ’97년도 하반기에 번동 산 27번지 주변에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추가로 반영해서 ’98년도 상반기에 공원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 5구역 재개발 진입로 개설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5구역 재개발 진입도로는 개설공사가 사업비는 보상비가 45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원으로서 총 50억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예정인데 저촉건물이 총 46동입니다. 46동중에 18동이 지금 현재 철거되고 나머지 28동중에 19동은 지금 자진이주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부하는 상태로써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그리고 또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소송진행 상황은 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도 각하됐고, 현재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지금 7월 중순경에 서류심사에 의한 재감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차적으로 소송낸 것은 도시 계획선을 없애달라는 소송이었고, 또 두번째 소송 건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이었고, 또 세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보상비라도 많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건물들은 공탁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지금 두번에 걸쳐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했고 8월 말경에 행정 대집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사지연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박종환의원님께서 녹지 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녹지 공간이 감소 되어서 주민의 휴식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미아5동 도로개설 잔여지 3개소에 정자 1동과 자연석 쌓기 13톤, 느티나무 등 655주를 식재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남은 짜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식 공간과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조천휘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우범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총29개 소가 있습니다. 야간에 어린이공원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작년에 조명등을 80등을 설치해서 현재 1개 어린이공원에는 조명등이 평균3개 내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4등이 야간에 공원을 밝히고 있는데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강북구 훈령 제18호에 의해서 관할 동장 책임하에 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로 하여 금 어린이공원 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다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우범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 자치구 이전과 타구와의 추진현황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12월달에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 내무부로부터 자치구로 이관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또 ’95년 12월 7일에는 북한산을 관할하는 우리 구 외에 4개 구의 협조 아래 서울시 주관으로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에 북한산 국립공원을 자치구로 이관토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서울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 상정 요청한 바 있고, 또 금년 4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 요청하였으나 4월 22일에 내무부로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치단체 이관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무부의 반대 의견이 일관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협조해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이호정의원님께서 수도사업소및 도시가스 회사와 구청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제도상의 조율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 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 시기 등을 종합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유관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기간 조정심의를 개최해서 조정된 기간내에 굴착토록 대행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도시가스 외에 기타 하수도, 통신 정비사업 등도 대행공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4동에 소재하는 백련조기회의 지하수불법 판매 행위를 지난 3년 동안 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에 소재한 백련조기회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발효 이전부터 이미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간 1일 양수 능력이 30톤 미만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하수법에서는 1일 양수능력이 15톤에서 100톤까지는 개발 이용시 신고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수량을 재조사해서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불법 판매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이 어려워서 서울시 보건위생과에 관계법 검토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지하수법 에는 현재 지하수 판매 행위에 대한 기준과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건립될 체육시설로는 다목적 운동장과 정구장, 베드민턴장과 골프연습장 등이 건립 예정인데 실내 체육관은 다목적 운동장과 연계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또 김기선의원님께서 관내 도로 포장공사 등 현장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면 하자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97년도의 사업이 총 54건으로써 도로 분야가 현재 9건, 하수도 분야가 13건, 상수도가 5건, 도시가스 16건으로 관리 기관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전 공사예고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동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지역 신문에 게재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구의원님께 통보도 하고, 주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원과 주민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중간 검사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홀한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 복구 공사에 있어서 포장두께 부족 시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교육과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북구 부실공사 방지대책 규정에 따라서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정보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데 또 노상 적치물로 피해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정보지는 현재 서울시나 공보처에 등록된 간행물입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정보지함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보지함을 매일 수거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만 5,900여건을 수거해서 파기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가로 환경 정비 차원에서 계속 수거하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고 금년에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150여건에 800여만원을 부과 조치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단속해서 케이블 TV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쾌적한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번동 168번지부터 306번지 간 도로개설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97년 4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 형편상 순위가 조정되어서 ’99년서부터 2001년간 3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건소장 김종정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에는 타구 구민들이 많이 찾아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구민 진료 현황과 타구 구민 진료에 우리구 예산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수는 실인원이 9,272명입니다. 이 중에 43%인 4,032명이 강북구가 아닌 타구 구민입니다. 이 구민들은 주로 저희 강북구 보건소가 강북구의 동남방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한천로 건너서 도봉구 창2동, 창3동, 그리고 월계동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행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법상 서울은 하나의 중진료권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어디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에서는 타구 구민이 오시더라도 우리 구민과 똑같이 진료를 한 후 그 진료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관할 지역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 공단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보건소 의료수가를 적용해서 진료비를 청구하여 우리 강북구의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상반기 순수 진료 수입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봉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건강진단증 발급에 있어서 발급대상자는 누구이며, 연간 발급 건수와 유효기간, 행정규제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고, 구민 편의를 위해서 이동차량을 구입하여 검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검진 차량 구입시 예산과 연간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물으시고, 이동검진차량 구입 운행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건강진단 발급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식품판매와 접객업소 종사자 그리고 이용.미용업에 종사하는 자, 여관.여인숙업 종사자 그리고 안마시술소 여자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우리 구 보건소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한 건수는 1만 2,531건입니다. 건강진단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미소지자에 대한 행정규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소지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종업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의원님께서 왜 검토를 안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법정 검사항목인 결핵, 성병, 에이즈 등 검진항목을 검사하여야 하고 이동검진차량에 X-선 촬영장비, 성병 등 검진 장비 체혈대, 냉장보관장비, 방사선 보호 차폐장치를 해야 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원과 X-선기사와 병리사 등 정기 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구입으로는 저희가 이동검진차량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대형버스 규모여야 합니다. 이 차량구입가가 약4,000만원이 소요되고 이 차량안에 여러가지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구획을 해서 만들 경우에 구조변경에 약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X-선 촬영장비라든가 성병 검진장비, 방사선 보호 차폐장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원이나 X-선기사, 병리사 등 정기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상태로는 이 정기 공무원 지원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검진 차량에 여러가지 검진을 하기 위해서 구획을 하게 되면 자연히 공간이 협소해지고 이 공간 자체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검진대상자들은 노상이나 아니면 차량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집단검진이 아니고 개별 검진이기 때문에 각자 검진 일정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순회 이동검진 차량을 가지고 지역별로 날짜별로 한군데 가서 고정해서 검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건강진단 발급대상자의 70%가 여성입니다. 검진항목중에 성병검사 항목에 있어서 남자는 성병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달 혈청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한 임질검사 그외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여성은 그것이 꼭 질 분비물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검진 차량 안에서 여성들의 질 분비물 검사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신분노출 등 개인적인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아서는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내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계속하는 한편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중에 지역별로 몇군데를 지정병원으로 지정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건강진단 대상자들께서 꼭 보건소에 안 오시더라도 업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건강증진센터 일명 보건소 분소입니다. 개청후 운영계획과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부족한 전문 운영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남서지역 특히 미아지역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편의와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제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민건강증진센터 일명 보건소 분소입니다. 이 설치는 다수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삼양사거리 주변에 약 200평 규모의 임차청사를 확보하여 금년 9월중에 개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건 분소 진료과목은 1차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각종 임상검사, 물리치료 미아지역 방문간호 등 이전 보건진료는 물론 기초과학 검사, 기초체력 측정 그리고 운동과학 검사 등 구민의 건강상태를 첨단기법으로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인력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사 등 최소한 13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 보건소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내부 조정으로도 확보가 어려운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는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기구 및 인력조정 계획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분소 개청시부터 정원 충원시까지는 물리치료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을 임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분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물두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장장 10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무행정에서 도시건설행정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신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20여건에 달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도 장시간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어 이틀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밤이 늦도록 오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신 모습들이 발전하는 강북구의 초석이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가 일부는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더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서를 신청하신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질문]이길훈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한 질문요지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답변서를 직접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쓰신 것은 아니고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현장을 가보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들이 현장을 가본 답변서를 작성한 것을 아마 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써서 시나리오를 전해준 답변서도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의원들이 1년에 한두번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여년 동안 지역봉사활동과 6년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하고 현장을 직시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계획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일사천리로 과거 모양으로 잘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너무도 많기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했기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동료의원이 질문한 대로 너무 우리 구 관내 행사에 많은 참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반갑고 또 구민들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사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구정이 잘되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지 공사현장에 뛰어가서 모든 것이 주민의 편리를 제대로 봐주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도 열심히 뛰어야 하고 주민들도 열심히 만나야 합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만 만나서, 제가 몇군데 참석해 보았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겨우 오면 축사, 격려사 해서 인사 한마디 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토론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제대로 받아 주기나 제대로 합니까? 높은 분이 왔다고 해서 격려해 주면 그 행사가 빛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잘못 생각하면 전부가 머지 않은 앞날의 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절기방역소독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답변이냐 하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2회에 걸쳐서 용역업체에 방역을 하도록 했고 보건소 자체는 주2회씩 순회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1회를 하건 2회를 하건 방역을 할 곳을 해야 되는데 큰길거리 다니면서 연기만 피우고 다니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출근시간에 혼잡스러운 교통에 방해만 주는 것이에요. 산동네라든지 서민이 사는데, 개천변 모기번식이 많은 곳, 변두리 전염성이 강한 곳,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그런 곳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예산 낭비밖에 될 수 없어요.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던 그 많은 차량과 장비와 인력을 왜 이용을 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아요. 그저 기껏해 봤자 주1회 방역을 한다. 정기순찰을 한다. 그 순찰하는 것을 주민들이 봅니까? 주민들은 갑작스레 방역활동이 그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름철에 모기도 많고 질병도 있고 어린이들도 키우는데 좀 방역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와서 방역을 해주면 마음의 위로라도 될텐데 위로는 고사간에 형식적으로 큰길거리로 다니니 뒷골목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그 방역한다고 알겠습니까? 큰길가에 나와 보지를 않았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를 위하는 보건,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예산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은 얼마며 방역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명인가를 밝혀 주시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봉사하겠다는 새마을 봉사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약품과 기름을 얼마든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사고난 이후에 동장책임하에서 다 하라 그러고있어요. 동장 책임하에 다 하라, 동장이 다 책임지고, 지금 동장으로 나가있는 공무원 들이 자기 신분에 위협을 느껴가면서 약타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이야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최근에 보도 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일원에 걸쳐서 풍치지구해제와 완화라고 텔레비젼 뉴스나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지금 확정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의원 본인도 잘모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국장님이 분명하게 풍치해제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완화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지번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 된 지번이 잘못 되었다고 그래요. 미아동 지역을 수유동 486번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건진 [답변보기]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은 아까 청장의 답변을 듣고 정말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이 자질이 이것인가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아2동에 공용주차장 500명 반대서명 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받았다라고 청장께서 책임없는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당신들이 미아2동 주민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엉! 500명 주민이 진정서를 냈는데 당신들 집집마다 가서 확인해 봤어! 당신네들 답변을 써주려면 확실하니 똑바로 근거있는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엉! 굿도 손발이 맞아야 굿을 치는 거야! 구청장을 모시려면 똑바로 모셔야지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가 있어! 여기 진정서 갖고 당신네들 나와 같이 좀 가볼까? 내용도 모르고 500명 주민이 도장을 찍어 줬는가. 그러면 이의를 걸어서 강북구청에 주민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와서 데모한다는 거야!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그것을 써주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내용을 읽은 청장이나 말이야 똑같은..... 본의원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대 때에도 여기 의회에 재선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론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도봉구 강북구에 주차난이 앞으로 제일 선결문제다 그래서 한일병원 앞 우이천 복개공사를 건의를 했고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의를 했고 현재 미아2동에도 뿐만 아니라 강북구 어디서든지 제2 제3 제4, 10개도 좋고 20개도 좋고 주차장 유치를 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미아2동에 장소만 있다고 하면 10개라도 해주라 그말이죠.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부에 질문한 것은 첫째,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 그말이요. 아까 청장도 답변 내용에서 “지금 인수봉길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갈데가 없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 지금 질문한 김기선이가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했어요. 지금 시급하게 강북구에 대한 50%가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대라도 더 많이 낼수 있는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사설주차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있는 주차장 15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도 460평을 했다고 하면 그 150평하고 하면 610평인데 그 기존 주차장 150평 170평을 흡수하면 미아2동에 21억을 투자해도 미아2동에 주차장으로 늘어나는 것은 300평 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국민학생도 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 서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주차장 한대에 5,300만원이 든다고, 그 어디에서 나온 숫자를 청장한테 읽으라는 거요. 본의원도 지금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월등하게 건축에 조예가 깊은 분도 있습니다. 아니, 차 한대 들어 가는데 5,300만원들어 간 숫자가 어디 어느 나라에서 뽑아온 수치입니까? 이런 불성실하고 뭐 지금 의원들이 어디 외국에 살다가 오늘 갑자기 온 것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아2동에 제일 싼 땅은 250만원이에요.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300만원 짜리 평당 21억어치를 산다고 하면 700평을 살 수 있다고요. 거기 주차장하면 700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150평이 있는데 그것까지 흡수해가지고 460평을 사서 80대를 주차하겠다.’ 물론 현재 교통행정과장 책임은 아니지요. 그 분은 책임을 물어서 그랬던지 지금 의원들 한테 매맞아서 그랬든지 다른 지역동장으로 나갔는데 엉뚱하게 거기 진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했다. 본의원은 하루에도 그 민원인들 때문에 수십차례 전화를 받고 구청에 끌려갔다가 그 주차지역있는데 끌려가서 얼마나 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40만을 대표를 하는 청장께서 1년에 한번 두번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근거있는 답변을 해야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 서로 맞지 그런 엉터리 근거도 없는, 그리고 미아2동 주민들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국민학교도 안나왔어요? 진정서 내면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어 줬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청장실 앞에 가서 자리 깔아놓고 데모합니까? 이러한 주차장은 미아 2동에 원치 않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아 2동 중에서도 다른 데에 선정하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노도와 같이 하늘 높이 원성이 많아요.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강북구민 사망후 생전에 선행한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구청에서 영구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요지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핵심 질문내용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있는 나라 국민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이기심의 남발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라는 거대 고리속에 어떻게 하면 똘똘 뭉쳐서 화합된 힘을 한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도자, 행정기관, 국가의 목적, 법의 목적 그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도 없고, 강대국에 포위 당하다시피 되어 있고 이런 가난한 나라이고 약한 나라에요.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스스로 단결할 수있는 맥을 짚어주자. 그것이 이 질문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개개인이 오늘날 내가 죽으면 옆집에 보신탕 개가 죽은 것처럼 인정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한 허망한 내 일생이 끝난다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속된 말로 골이 비었느냐? 그런데 그럭저럭해서 벌어놓은 돈은 약 10억 있다. 내 나이 50이다. 이제 약 20년 남았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몽땅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와 자식지간에, 단체와 단체지간에,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느 천년에 이 나라 형무소에 백기가 올라갑니까. 중대한 문제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빠르게, 지금 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약 20년동안 연구를 해본 것이 바로 이 질문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 남는 것을 좋아한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민족이다. 그래서 더구나 강산이 좁으니까 무덤부터 없애자. 그리고 유산을 아주 순조롭게 후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광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한 거에요. 그것은 바로 국가경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물탱크라도 손가락 하나만큼 펑크가 난 물탱크는 하룻밤 자고 나면 빈통입니다. 새는 것에는 감당 못하는 거에요. 마른 땅에 물 붇는 거에요. 그러면 오늘날 제가 보는 눈은 이 나라가 지금 제2의 홍콩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정 질문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느냐? 강북구가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에 열이 나기 마련이지요.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같은 원리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돈 안들어요. 남북한 8,000만 국민 전체의 기록카드를 만드는데도 교실 2, 3개 정도의 공간이면 컴퓨터로 입력이 다 됩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선행한 것을 일일이 일기장 적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약 2, 3가지 대표적인 것을 기록에 남기자.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경력이 대충 이렇다. 그것도 자율적인 입장에 의해서 하자. 그것을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못한다면 강북구 자체에서라도 관례화를 하든지, 헌장을 만들든지 해서 해놓으면 다른 구에서 보고 좋다 싶으면 일사불란하게 퍼져 나갈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라의 중심을, 민족의 구심력을 형성하자.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하는데 이 제도가 남한에서부터 먼저 확장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볼 때도 얼핏보면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약한 것 같지만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미 이것이 성공했다면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기록카드에 호적지 중심으로 해서 살아 생전에 선행한 3가지 정도를 기록에 남긴다면 얼마나 좋아요. 무덤이 없어지지요. 무덤만 없어집니까. 10년에 한번씩 전화번호부처럼 책자화 한다. 현대판 족보가 되잖아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각 가문의 족보들 사실 약 돈 100만원 정도 내면 금방 진사가 판사되고 판사가 정승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비과학적인 족보보다는 민족 총체적인 족보, 통일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사회에 환원, 민족적 구심력 형성, 전국민 애국인화, 책임의식화, 그 다음에 임종시 안정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정돈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특히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것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20대 되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내가 쌀 2, 3가마를 옆집 가난한 집에 미쳤다고 팔아주느냐. 압구정동에 가서 하룻밤 기분좋게 먹고 놀고 치우지”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자. 그래서 사실 전두환대통령 시절부터 수없이 제가 논문처럼 만들어서 올렸더니 기껏해서 요즘 만들어낸 것이 전자식, 컴퓨터식 주민등록 카드가 나온다. 그래서 단물만 쏙 빨아먹는 스타일로 하는데 그것이라도 저로서는 사실 감지덕지합니다. 왜냐 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인생의 경영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도내는 것도 자기가 부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 하면 15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지요. “포기 안했다” 하면 후손하고 직결이 되어서 끝까지 유산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거지요. 지금 김정중의원께서 철학강의를 한다라는 말이 제 귀에 들리지만 철학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견딥니까? 안됩니다. 지금 철학의 빈곤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 이 비참한 참상이 동서남북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 없으면 안돼요. 조금전에 김기선의원께서 구청장님을 나무라셨지만 구청장님과 부하지간에 일어나는 답변내용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선 넘어가자. 귀찮다. 철저한 책임의식, 자기 일처럼 못할 때, 그리고 기록카드에 남는 것도 없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으면 옆집에 보신탕이 죽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그래도 약 30만원 받지만 나는 벽제화장터에 가서 장례식까지 치르려면 돈 약 2, 300만원 들어가야 된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적은 돈으로 해결하자는데. 그래서 여기에 여러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틈나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명예를 걸고 연구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에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총무국장님! 혼인신고 하는데 건강진단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인신고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면 이미 그때는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셨는데 이 목적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건강한 후손을 낳고 서로가 병을 알고 미리 예방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네가 무슨 지병이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혼하자. 이미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50%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역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 건설국장님께서 수유 4동에 물이 불법하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방지하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강북구내에 사람이 도저히 먹어서는 아니될 물이 수십군데, 지하수라는 명분하에 하루에도 수십통씩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약수처럼 쪽대에다 떠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가면서 마시는 분을 수없이 봐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놀라 자빠져요. “이것은 수돗물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그러면 행정부인 구청 당국에서는 그냥 방관하실 작정이십니까? 법조항 이전에 방관하실 것이냐, 안하실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부 필요없어요.

강영조의장

다음은 이어서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40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만 7,500여 건의 조회 건수로 집계되어 우리 구의 구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듣고 볼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신데 대한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원하는 구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로 인한 수출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터넷 홍보 방법은 이 시대가 요구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인 최첨단 홍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분야를 이해하시고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킨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입 현황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95년도 수입 현황은 8억 3,000만원이고, ’96년도 수입은 5억 2,000만원의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상 수입은 7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대비 ’96년도 세입 감소 액수가 자그마치 3억 1,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아직 예상 수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6년도 대비 ’97년도 세입의 증가 액수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됐다고는 하나 ’95년도에 비하면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감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소가 왜 됐는지, 무엇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가 교통개선사업의 이유로 한 3개월간 무료로 개방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민간위탁 입찰이 유찰된 이유로 6개월간 무료로 개방 또는 이외의 노상 주차장 대부분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감소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궁금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감소 원인이 행여 공단 설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96년도 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무료로 3개월 동안 개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민간위탁 유찰로 인한 무료로 개방을 했다는데 입찰이 유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일정을 맞추느라고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계약을 단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소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인가가 날지도 모를 공단 설립 인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장기 계약 체결 후에 공단 설립 인가가 결정된 다음에 계약 만료 후에 인수해서 운영을 했을 때도 현재 감소된 원인하고 같은 비율의 감소 액수가 나오게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의원님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여러가지 오늘 질문을 통해서 가장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의 대답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종환의원님과 본의원이 아주 주민하고 민감한 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 7월 1일날 저의 출신 동인 수유5동에서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이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얼마전 7월 1일날 KBS 나 MBC 뉴스를 통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시청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고는 저도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만 현장을 목격하고서야 본의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만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수도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가스관이 구멍이 나서 가스가 새나와서 432세대라는 엄청난 세대가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진 회사에 의해서 우리구 전지역에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3동 653번지 일대는 2년전 도시가스를 신청해 놓고도 앞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스 공급 신청하면 이 지역에는 아예 신청 을 접수해 주지도 않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도 쉽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지역을 예를 들지만 아마 18개 동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감사원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기금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기금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시민국장께서는 업무를 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이해가 안 됐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그밖에도 본의원이 이번 질문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했지만 이 한가지는 분명히 우리구의 38만 구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가스 공급 신청시에도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종합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솔직해졌다, 강북구 집행부의 투명성, 공개행정이 반영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도 구정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질문 대상에 구청장을 표시하였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께서 청장을 대리해서 자리에 착석해 계십니다. 약간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고요, 또한 본의원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 원고 자체를 집행부에 미리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속에서 구정질문 원고 자체를 사전에 미리 넘겨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 또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구정 질문중에 본의원은 서울시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금고 예금 이자율을 인상하였는데 우리 구는 1년이 늦은 ’97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관계 공무원이 알면서도 뒤늦게 적용했다면 직무 유기한 것이고, 몰랐다면 일부 공직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표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처럼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면 이자율 차이는 얼마인가?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책임 질 공무원이 없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바로 본의원 같은 구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일 중요한 이 책임성 부분, 서두를 다 집어친 제일 중요한 책임성 부분에 대한 답변이 회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은 한번으로 끝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두번 보충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책임성을 지적하였고, 또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차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년 예산액으로 봤을 때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은 극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재정 자립도 얘기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최하위라고. 2억원 이것은 대단히 큰 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억원을 손해보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글쎄요.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강동구에서는 ’96년 4월달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왜 4월달에 적용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년 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될 때 예상되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 환경에 소관되는 차량 7러 7842 출고 연한이 ’91년 4월 8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한 7더 7593 ’87년 12월 24일, 7드 7621 ’91년 6월 21일 이것이 맞는지 같이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계약서에 대해서 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1. 을은 위생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제11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을은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않는지? 제14조 대행계약 해지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의 일자 및 회수를 위반했을 때 (전일수거를 미이행했을 때) 매일 수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답변중에 구 직영보다 적은 차량과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김포매립지에서 젖은음식물 쓰레기 반입시 오수 등으로 차량카드를 회수당할 경우 차량부족으로 주민불편을 끼쳐온 점을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해당 업체에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서를 제시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별 쓰레기 반입시 오수로 적발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회, 2회, 3회는 서울 8포 9040 11톤 이 차량이 어느 회사 차량인지, 우리 직영인지 아니면 대행업체인지 회사명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차량이 비닐 등 불가쓰레기 반입으로 ’97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차 1대로 인해서 3일간 반입중지를 당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가 대행업소 확대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개동을 확대할 것인지, 어느 동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만약 이 대행업체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어서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청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답변을 들은 후 몹시 기분이 허탈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원들은 주민과 같은 생활권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며 주민의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많은 궁리 끝에 질문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을 질문 및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답변이 거의 핵심을 피하고 초점을 흐리게 답변하고 있으며 구청의 잘한 점을 주민에게 피아르(PR)하는 형태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 못해 인정하는 부분도 연구해 보겠다든지 기 결정된 정책을 변명하는 수준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한번 결정된 부분은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본의원은 들렸습니다. 그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구청에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정질문이 필요한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함께 연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협조가 필요함을 관계공무원님들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하면서 답변이 빠진 부분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이 구민상대로 ’97년 상반기중 주최한 행사와 방문시 소요된 예산소요액이 얼마냐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야할 청장께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몹시 유감이지만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일반주민과 공원내 대형 위락시설과 행정집행에 형평성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더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3년간 공원내 유사한 불법행위를 56회나 저질렀는데도 일반 주민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경고조치만 하고 말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56건중 ’97년 현재 52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4건만 불법시설물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언제 파악된 것이며 과연 이 4건외 불법시설물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52건의 시정조치는 어떤 형태의 시정조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주택과 대형업소와의 모든 행정집행이 과연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또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번째, 이 부분도 청장님이 안 계시니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수입중 민영화시와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예상수입을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단순히 20억의 예상수입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20억 예상수입 근거를 뚝섬 골프연습장과 단순 비교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뚝섬과 오동근린공원은 지리적 여건이 다르고 사용자의 생활수준이 다르며 이용시간, 이용료, 종업원 임금 등 제반여건이 다릅니다. 또한 그곳은 퍼블리코스까지 있는 아주 조건이 좋고 홍보도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과 단순비교해서 예상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의 30평짜리 칼국수집과 강북구에 30평짜리 칼국수집이 생길 때 명동의 수입과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몹시 불합리한 판단이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의 사업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예상수입을 파악해서 질문내용에 맞게 민영화시와 비교답변 바라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일곱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회의중지

2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강명은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의 열세시간이 됐는데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먼저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제65조 3항입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또는 답변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유서를 제출하셨는지 의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관계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강북구 40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대표들입니다. 대변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아주 중요한 수레바퀴의 두축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대립하는 두 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북구의회에서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특히 의원들의 활동중에 거의 백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정질문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강북구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듣고 그리고 배웠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를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보다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이석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강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실은 오늘 출석은 하셔서 스물두분의 의원님들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청장님께서 끝까지 우리 의원님들과 강북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같은 강북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의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후에 청장님께서 스물두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본인은 충실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아마 느껴서 오후에 나오시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해주신 일곱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간상 집행부측의 답변을 전부 듣기 위해서는 시간 상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계신다면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집행부측에서 서면으로 충실한 답을 엮어서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송부를 해드리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그러시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서면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진

김건진부구청장

[답변]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장장 11시 30분까지 여러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신 이길훈의원님외 여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책임지고 성의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강영조의장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답변을 충실히 하시겠 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묻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얘기 하세요.)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구청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강북구민을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또 강북구민을 걱정 하는 일로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듣지않고 그냥 서면답변을 들어본 사실은 여태까지 없구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스물두분의원에게 착실한 답변을 하고 구청장이 이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를 구정의 책임자인 장정식 구청장에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질문을 했는데 단 한가지 적당히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답변이 너무 엉터리였기에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심하게 질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왜 법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구청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이석을 했느냐 어떤 연유냐 하고 물으니까 의장님 답변이 착실한 답변을 하고 갔다 그랬어요. 본의원이 12가지를 물었는데 한가지 적당히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갔는데, 무엇이 착실한 답변을 했으며 청장도 40만 구민의 투표로 당선된 청장이지만은 여기있는 우리 30명의 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을 감시감독하라는 의무를 띄고 모두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구정의 책임자인 청장이 하루정도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또 그것도 성실한 답변은 고사하고 12가지 물었는데 딱 한가지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고 갔는데 이와 같은 태도가 정말로 강북구민을 위한 또 우리 의회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않고 서면답변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회의를 산회한 적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이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다 옳다면 따라는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된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구민의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켰고 또한 제기된 개선할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더 보완하고 수정하여 구민을 위한 합목적의 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 7월 19일 오전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