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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23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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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복지위원회 회의 진행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관계관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세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7월 7일자로 시민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장철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 이 동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우리구 당초 예산은 900억 4,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92억 1,9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9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 4,200만원,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59억 4,700만원,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9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산관리 2억 2,800만원, 회계관리 8,600만원, 세무관리 1억 9,400만원, 부과관리 1억 4,300만원과 도시개발의 지적관리 7,900만원을 포함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예산절감 면에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액 4,000만원을 설정하고, 절감목표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경정편성하였으며, 예산 추가 면에서는 ’96년도부터 제도개선 사항으로 실시하는 복사기 임차 사용은 당초 ’96년도 단가 기준으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97년 계약시 단가 인상으로 인한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1,400만원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쇄물 2,200만원, 공매 수수료 1,660만원과 우편요금 4,900만원을 세무관리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96년도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총 26건에 2억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회계관리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은 체납지방세의 징수활동 강화 및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사기 임차료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재무국소속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꼭 재무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경정된 재무국에 경정된 총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 세출예산 말인가요?

강명은위원

경정된 부분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출예산 말씀이십니까?

강명은위원

예.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의 세출예산이 총 경정액은 당초 기정예산이 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한 액수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재무과의 것이 당초 3억 1,400만원에서 5억 4,200으로 재편성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억여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액수는 재무과의 복사기 임대료가 1,400만원.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정된 액수가 얼마냐고요? 이번에 삭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정된 액수가 얼마냐고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총괄적으로 말하면 총계가 1억 9,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정된 것이. 삭감은 1억 3,900만원이 되고 증액이 3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강명은위원

이번에 경정된 부분이 거의 다 관서당경비 아니면 경상비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낯 부끄러운 것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10%를 다 삭감을 하지 굳이 지금 삭감할 필요성이 있는가 낯 부끄럽거든요. 그때 좀더 분석을 해서 경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경정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경정시킨 이유는 제일 큰 액수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재무과 소속의 복사기 임대료 이것이 ’96년도 예산으로 단가가 편성이 됐는데 ’97년도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지금 개념이 없어서인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서당경비하고 경상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질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도 전체적인 예산 삭감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10%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래서 10%를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 10%가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과다계상과는 다르죠.

강명은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10%를 삭감을 하는 것이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당초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더 절약을 하라고 해서.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하고 경상비가 있는데 기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에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기이 지출된 금액은 별도로 뽑아 보아야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숫자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무과가 지금 처음에 재산관리 예산이 2억 2,84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2억 1,82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냐면 1,017만 2,000원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액이 왜 그렇게 줄어들었으며, 예산을 책정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와, 반드시 꼭 예산 절감을 20%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지, 구태여 부족한데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이유와 양 관계를 연관시켜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10% 경상비 삭감을 한 것이고,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관리에서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인쇄비, 공매수수료,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공공요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기 34대분에 대한 임차료 증가분 세 가지만 실질적인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관서당운영비가 39만 2,000원이 줄어들었지요? 거기에 보면 기본 급식비나, 기본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일반 수용비를 10% 절감했다는데 10%절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봐서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당초 예산 392만원에 대한 10% 절감액이 39만 2,000원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원한위원

예.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기본 급식비, 기본 업무추진비 여비를 제외한 일반 수용비 총액이 392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목별, 사용내역별, 명세별로 절감한 것이 아니라 총괄 개념에서 10%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내역을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하나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의 들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일반 수용비가 본 예산에 보면 3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용비의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도서 구입비,

유원한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392만원에서 39만 2,000원을 감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감한 것은 아는데 세목별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항이 말하자면 관서당 경비 중에서 기본급식비나,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제외한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총액이 392만원인데 그것을 39만 2,000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토탈 개념에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사무용집기 구입비,

유원한위원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내역 중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토탈해서 빼고,

유원한위원

토탈해서 빼는 것은 알지만 그 내역을 알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내역에 대해서 유원한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주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본 예산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208만원에서 20만원을 빼고, 도서구입비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동일 비율로 삭감하고, 사무용집기 구입비 104만원인데 여기서 10% 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392만원 중에서 39만 2,000원을 뺀다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유원한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많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사기 임차료 총액이 얼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복사기 임차료 총액이 당초 편성이 2,578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예산 절감 257만원 빼고, 당초 복사기 총 편성액이 2,578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157만 3,000원을 합해서 총액이 3,735만 9,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몇 년도 계약분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1년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계약한 것입니까? ’96년도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96년도 계약을 했다가 ’97년도에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것이 몇 % 인상된 부분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약 45%가 되겠는데요.

정수민위원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45%를 증액시켜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나라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되겠는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단가가 9원 26전에서 11원 72전으로 해서 20% 인상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20대 늘어났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확실하게 아시는 것만 대답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578만원이라는 임차료가 몇대 분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원래에는 34대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2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다 20대가 더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금년도에는 32대라는 얘기지요. 작년도에는 14대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4대를 사용한데 대해서 2,578만원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4대에 대해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작년에 14대분이 아니라 대수는 32대로 계상이 된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작년도 말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작년에는 14대였고요.

정수민위원

작년에 14대였는데 14대 계약할 때 얼마였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계약 단가가,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시민국장님으로 계시다 재무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산을 파악하는데 한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기존 자료까지 주면.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시민국장 하다 오셔서 물론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 자료를 한번만 읽어도, 어느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아실텐데 지금 뭡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못읽으셔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어떻게 자신있게 대답해 주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의사를 묻고서 과장을 출석시켜 주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길택위원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우선 대수하고 단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처음에 14대를 사용했을 때 어떤 계약 단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수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증가가 되어서 2,578만원이라는 그런 액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번에 추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따지면 45%정도 인상이 되는 여건이 되지요. 전에 14대건, 15대건 이게 필요가 없어요. 현 상태가 32대로 계상이 되어서 2,578만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1,415만 1,000원이 오르게 되면 약 45% 인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인상이 어떻게 2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가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과연 45%가 인상이 된다면 물가가 이렇게 45%씩이나 올라야 되는 것인지?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 정수민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백운열위원님.

백운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수민위원이라고 붙이지 않고 정수민, 그것 좀 다시,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게 됐다면 큰 실수지요.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대수, 인상율, 또는 물가에 대한 비율 또는 효과 이러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는 ’96년에 14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대를 임차를 해서 34대가 현재 임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 면에서 보면 ’96년도에는 단가가 9원 20전 이었습니다. 1매당 9원 20전이었고, ’96년도에 12원 72전이었습니다. 이것은 14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대는 작년에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금년에 약 27%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대는 새로 신규임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1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님께서 9원 20전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11원 72전이 되면 이것이 약 27.3%의 인상률이 과거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인상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는 ’96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단가가 22원이 적정한 단가였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구하였더니 9원 20전으로 사실상 덤핑입찰이 들어와서 상당히 구청에서 싸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인상과 현재의 금액을 가지고 인상률을 대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4대를 사용할 때 입찰을 하셨는데 이번에 34대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신 것입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처음에 입찰을 해서 어떠한 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기간 동안에는 그 입찰금액이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대는 ’96년도부터 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사기는 사실상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96년도 입니다. 작년 계약상에 이것을 연장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감각상각비를 감안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1년을 쓰고 나니까 기계의 품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96년도에 사용한 것은 수의계약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 20대 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과거에 쓰던 것은 매당 11원 72전이고 금년도에 입찰한 것은 새로운 기계가 되겠습니다. 13원 약간 가격이 비싸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과연 복사기를 임차료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사기를 사는 것이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임차료가 2,500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1,400만원이 올라왔으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기 내구연수가 4년이라고 하는데 4년을 더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4,000만원이란 복사기 임차료를 주면서 과연 임차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지금 시간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로 나갈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곧 올라올 텐데 이것도 연구도 해 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실 수 있는 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7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98년도부터는 임차보다는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권고가 있어서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기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사기는 임차복사기는 거기에 대한 부속품 내지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을 임대업자가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소유 복사기는 고장이 난다 거나 또는 소모품 잉크 이런 것들이 떨어 지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구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사기료와 소모품료 또는 감가상각비가 산정이되야만 비교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복사기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실위원님도 계시니까 조천휘위원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조천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단독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임차할경우에는 소모품대까지도 다 임차한데서 지불한다 해서 가격이 싸다, 이런 말씀 인 것 같은데, 단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언뜻 보면 금년도 분이 20대이기 때문에 1,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임차료가 이렇게 오를 바에는 복사기를 구입을해서 필요한 데다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비교 검토해서 ’98년도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지요? 서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지요?

조천휘위원

서면 답변만 해 주세요

유원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유원한위원

설명 보조자료 55페이지 밑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해놨는데 1대당 임차료가 얼마인데 그것도 표시를 안 해 놓고 단가 인상분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지요. 원 임차료가 얼마고, 인상분이 얼마 이렇게 해놔야 아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만 했지, 대당 임차료가 얼마인데 단가 인상이 얼마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관계를 할 때에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이해가 쉽도록 기록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대당 편성 단가를 6만 7,150원으로 해서 12월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6년 단가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약 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96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입찰 집행을 해서 단가가 확정되니까 월 평균해서 한대당 10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4,000원이면 6만 7,15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 14대 분과 20대 분이 각각 가격이 다른 부분을 포괄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평균치를 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차기부터는 이해가 쉽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이 세부 내역을 서면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과장님, 설명 보조자료 55페이지 5항에 보면 “임대 복사기 사용료 지급액 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 비교 분석한 결과 임대 복사기 사용이 9원에서 17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기 한 대에 사용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의 평균 수명 한도 연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적으로 자동차는 한 5년 되면 택시같은 경우에는 폐차 처분하려고 하듯이 한계 효용 연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 관리 규정상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내 물건처럼 쓴다면 제 사견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함부로 쓴다면 그것도 못 견디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숙달이 안된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급격하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것은 부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사용하겠지요. 그것이 공무원 양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호정위원

그러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서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충분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임대 복사기 사용료 지급 산정에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교 명세서를 어렵겠지만 한번 연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장씩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

왜냐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로 재무과의 복사기 이외의 물품 구매 과정이 주도면밀한가가 바로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샘플로 제가 원합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한꺼번에 분석을 하려면 그것도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질의는 권태섭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복사기 34대가 기종이 다 같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대우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기종이 34대가 똑같냐고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96년도에는 대우 제품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삼성, L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단가,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계약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일률적으로 해서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응찰자가 자기의 수익 측면에서 어느 선이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권태섭위원

34대가 대당 기능이나 성능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다 별도로 나와 있느냐, 아니면 34대가 한번에 평균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가가 각각 틀려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대우 기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96년도는 ’97년도에 연장해서 쓴다고 볼적에 1년을 이미 썼습니다.

권태섭위원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기계 종류가 몇 가지에요? 34대 중에. 기계의 종류가 틀리다는 것은 그 기계의 업자가 구입하는 금액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 기계의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성능도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냐, 34대가 같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틀리게 산정이 됩니다.

권태섭위원

틀리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32대,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대는 뺀다 하더라도 32대가 동일한 단가로 이 자료에는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왜 이것이 동일한 단가로 나왔는지.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단가의 최저 단가가 얼마고, 최고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약되어 있는 중에.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우리 기종은 대우는 280여만원으로 기종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있잖아요. 기계에 따라서 그 단가가 제일 싼 것이 얼마고, 비싼 것이 얼마냐?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종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96년도 기종이나, ’97년도 기종이나 전부 대우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우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 기종은 전부 대우 기종으로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아까는 틀리다고 했잖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제가 정정을 지금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틀리는데, 하나는 멀티 프라자고, LG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대우로 동일 기종이에요? 34대가 전부 동일 기종이냐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년도에 따라서 ’96년도 산, ’97년도 산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 똒같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96년도의 계약분은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쓸 때 어려움이 없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1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고품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권태섭위원

아니, 내가 되도록 이면 질문을 안하려고 하고 되도록 이면 도와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 복사 종이 한장에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기계는 리스를 받든지 어디서 임차를 해서 쓴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애프터서비스는 그 회사에서 와서 할 것이고, 이것이 장당 인데 계약을 할 때 처음에 7원에 하는 수도 있고, 10원에 하는 수도 있고, 15원에 하는 수도 있고. 그 기계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그 기계가 좋은 기계 같으면 그 사람이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임대업자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입찰을 할 때. 그런데 이 금액이 다 똑 같으냐, 기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비싼 기계를 임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좀 싼 것으로 해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종이 다 틀리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종이 다 같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분명히 그랬다고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평균으로 월 4만 6,850원 이렇게 냈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알기만 하면 뭘해요. 답변을 해야지. 알았으면 답변을 해야죠. 알기만 하면 돼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사용하던 14대와 ’97년도의 신제품으로 우리가 계약한 것과는 가격이 다릅니다. ’96년도 분은 약간 싸고 ’97년도 분은 약간 비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사용하던 것은 기종이 1년이 낡았기 때문에 매당 단가가 11원 72전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됐고 ’97년도에 금년도에 새로운 계약, 새 기계의 새로운 계약은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13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중에서 그렇다면 굳이 비싼 기종보다는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기종이 싼 것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대를 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권태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한 성능이 틀리고 단가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1,400만원을 계산해낸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게 단가 인상분을 3만 6,850원으로 동일하게 32대에 적용을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자료가 부실한지,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자료를 볼 때 32대가 동일하게 인상 단가금액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다 틀린다는 말이죠. 틀리는데도 인상할 때는 다 똑같이 3만 6,850원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편의상 틀리지만 그 틀리는 것을 전부 다 합계를 내서 나누어 보니까 3만 6,850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자료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원한위원님께서 동 취지를 질의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해가 쉽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비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번호가 다 있을 것이에요. 34대가 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임차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쓴다든지, 기종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종별 계약한 단가하고, 사용처가 어디인지, 왜 이번 단가 인상분에 3만 6,850원이 일률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4만원짜리도 있고,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서 여기다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원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권태섭위원

유원한위원은 유원한위원이고, 나는 나지. 내가 묻는데 자꾸 유원한위원을 들먹거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정확하게 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에 14대를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대를 추가 임대를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6년도에는 14대 가지고도 원활하게 일을 하셨다 이거에요. ’97년도에 추가로 20대까지 과다하게 기계를 더 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96년도에 계약한 대우통신 강북대리점에서 14대를 임대를 했고, ’97년도에는 멀티프라자의 기계를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대우통신에게 20대를 더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아까 우리 강북에서는 대우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삼성이나 LG의 견적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1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총 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만. 그리고 기계 구입을 할 시에 삼성이라든가, LG의 견적서를, 세번째 질의는 서면답변을 해 주셔야 겠네요. 그것을 상세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가지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과장님,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4대인데 ’97년도에 무슨 사유로 20대를 추가로 했느냐, 이 임차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나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직원의 제안 사항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기종이 구입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임차로 구입을 안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추가 필요가 생겼고요. 두번째로 추가 임대를 하면서 삼성이나 LG 다른 기종의 견적 여부를 받아 보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업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20대 분은 받아서 비교 교량을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에 부쳤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좋은데서는 응찰이 됐고, 그렇지 않은데서는 응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대당 가격, 금년도의 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대개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복사기의 매수를 1대당 한 7,500매를 산정 수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7,500매를 총 소요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리 전 시민국장님께서 재무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줄 압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세무관리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 전반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의 징수 활동 강화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치하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체납징수 업무에 열심히 일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도 행정감사때도 수차 체납징수 업무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각종 면허세,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중에 떠있는 상당한, 말하자면 면허가 취소됐거나, 멸실 업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지금 몇 번 거쳐간 면허세도 지금 날라오고 있어서 본위원이 시민국 위생과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한 300여 개를 우리 전 정명조 위생과장이 고생을 한 3개월 가량 해서 300개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전산에서 다 지웠는데, 앞으로도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서 쓸데없는 낭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300개가 공중에 떠있는데 그것을 압류다 뭐다 해서 자꾸 보내다 보면 우편료니, 인력 낭비니 낭비가 엄청나게 심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체납징수 업무에 열심인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전산 입력된 것을 정리를 하시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로 총체적인 체납정리 활동 강화로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구 재원에 필요한 지방세는꼭 납부하여야 한다는 구민 자치 의식을 정착시키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약간 포괄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총 체납액 중에서 무려 8,817만원이라고 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했을 때 기대 효과, 징수 목표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 보신 것이혹시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대효과 보다는 지금 총 체납액을 8,817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우편료다, 또 공공요금, 공매수수료 인쇄물 이렇게 해서 8,817만원을 지금 증액을 시켜달라는 안이 나왔는데, 총 체납액이 얼마고, 이로 인해서 기대 예상 총체납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 보셨는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말 현재 시세에 대한 총 체납액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14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5월말까지 체납활동은 전체 시세 목표액의 81%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세는 43.9%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단순하게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일반적으로 독려하던 이런 사항을 넘어서 지금은 전화 가입권을 압류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또는 예금 압류를 한다든가, 급여 압류를 하는 등 다양한 강화된 체납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배정해 준 목표액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추가로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구청에서는 주차료 위반 4만원 짜리를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강북구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제 전년도에 구정질문 중에서 고액체납자 10위 까지를 질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열심히 하셔서 고액체납자에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다음에는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체납액이 공공요금까지 다 합쳐서 8,817만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체납자가 전부 몇명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납세자로 따지면 13만 명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3만명이 되는데 8,000건이라는 그 건수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에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8,000건이 아니고 8만건인데.

유원한위원

8만건.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한사람이 3건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10건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납세자별로 하면 8만건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압유통지서인데 8,000건이에요. 이 8,000건에 대한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자료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으로 해놓은 것인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6월 30일 현재 체납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96년도에 자동차 체납이 몇건이었어요? 그 자료가 없죠?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유원한위원

오늘 이러한 것을 아시려면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나열만 해놓으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을 그것도 예정해서 압류예정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해서 내놓으면 그것도 경비절약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92년부터 ’96년까지 총 체납이 4만 852건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8,000건은 뭐예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8,000건은 ’97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이 예상되는 건수를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92년부터 ’9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합계가 4만 852건입니다.

유원한위원

1년에 8,000건씩 된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죠. 년도별로 되어서 어느 해는 많이 나와 있고 어느 해는 적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7월 25일이면 ’97년 6월 30일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가 정확하게 한사람도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매월 독촉장 발송이 1,3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6매인데, 1,606매라는 근거는 뭐예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매월 발생되는 독촉장 발송 건수를 예상해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아닙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숫자가 매월 그렇게 나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대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사실상 미소유차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소유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기가 판매했거나 도난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10년동안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한꺼번에 한다발씩 날라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작년 12월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안내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 12월부터요? 그러면 조례나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길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직원 계시면 과장님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정수민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차량이 실제 없어도 등록이 살아 있어서 계속해서 과세가 되고 체납이 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정리 기간에 그런 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정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부에는 살아있고, 사실상은 폐차가 됐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고로 없어졌거나 그런 차들에 대해서 차가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그리고 이웃 주민들로부터 보증이 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부를 말소를 해주고 있고, 도저히 재산이 없을 때, 그것 말고는 재산이 없을 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는 기왕에 체납된 세금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리 기간만 그런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다는 겁니까, 작년 말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말만 그렇다는 겁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정리 기간에 그렇게 했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서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원한위원

다름이 아니고 10% 절감과 20% 절감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20%고, 그 외는 10%인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10%. 20%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길택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될 성질의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보면 20% 절감이고, 그외에는 10% 절감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기타는 10%로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 대상 비목 절감 비율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당국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 절감 대상은 9개 비목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10% 이상 절감, 이게 뭐냐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이 10%이상 절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10% 이상이 아니고, 10% 아니면 20%거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 이상으로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경쟁력 10% 이상 줄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더 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부과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부과과에 대해서 경정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산절감인데 여기에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 예산은 당초에 1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항목은 10% 절감을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20% 절감하는 것으로 경정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에 부응해서 저희가 기왕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 똑같은 일의 성과를 올리면서도 절약을 통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절감하겠다는 의지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공요금 및 세제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10%씩이나 절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는지, 심지어 세제까지 절감한다 했는데,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예산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일의 성과를 똑같이 올리기 위해서 기왕에 공공요금은 전부 고지서 발송이거든요. 고지서 발송을 할 때에 잘못 배달이 되어서 반송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주소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발송하고 그래서 일의 성과는 달성을 하고, 반송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 운영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혹은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의 성과는 똑같이 올리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국장께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중지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과 정수민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의해서 10%를 삭감한 것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경정시킨 이유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무작정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인데 10% 삭감하라고 해서 무작정 삭감하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지, 아니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재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실제적인 예산편성 내용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만큼 절약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초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90만원만 써야 하겠단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감액경정된 예산들은 내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서 10%를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경쟁력 10% 높이기 그 시책에 의해서 10%를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러면.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한 사업비로서 그 예산으로 절약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하자면 비용절감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저도 좀 일반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10%를 절감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시책이 내려 왔다 말이죠. 그래서 10%를 삭감을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만원을 깍아라 해서 깍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다면 그것이 경쟁력 높이기 인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같은 것은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90만원만 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업별로 조금씩 절약을 하면 방법 여하에 따라서 절감해서 어떤 사업효과면에서.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10%를 절약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10%를 절약한다면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시에 100만원을 경상비로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100만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경비에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해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서 10만원을 깍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를 깍인 상태에서 9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지침에 의해서 10%를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인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죠.

조천휘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산절감에 따른.

조천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정부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지침이 나오면 각 과별로 예산절감에 따른 방침을 받아야지 안 받고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10%를 절감하라고 했다고 그냥 직원들하고 한다고 절감이 됩니까. 구체적인 방침이 세워져야죠. 각 과에서, 아까 부과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해서 보낸다든지 방침이 있어요. 어떠한 것에서 얼마를 절감한다는 방침을 받아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산절감 방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죠.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후에 사업계획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집행과정에서 연구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명은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도 못하겠는데 관서당경비 집행내역 자료가 와 있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7,250만원이죠. 그런데 6월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6월까지 집행액이 3,411만 4,000원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7,250만원이 기정예산입니까, 이번에 삭감된 예산입니까?
기정예산이죠. 예산액에서 현재 집행액이 3,411만 4,000원이라는 것이죠.

강명은위원

이번에 얼마가 삭감이 됐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이.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00만원씩 비슷하게 써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0%를 삭감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월별로 어떤식으로 지출을 하실 것이냐고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예산비목을 집행을 하는데 한두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당장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원칙이 무엇이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행정에 대한 일반 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어차피 재무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업무파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무슨 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일반적으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강명은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사업계획, 구정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예산집행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못드립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서당경비를 기정예산에 7,250만원을 수립을 했다 말이에요. 이 계획은 어떤식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관서당경비를 원래 책정한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당국에서 전반적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집행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월이 있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 어떤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6월달의 예산집행 총 현황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내용별로.

강명은위원

예, 일반적으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우리 예산서에 책정된 사업범위내에서 이 절감액을 뺀 나머지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끝이 났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난 7월 7일자로 발령받은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길택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과 동시에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기간중에도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시민국 과장들의 이동이 있어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시민국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 예산은 가로 물청소차 1대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 251억 8,811만원 중 이번에 증가된 15억 1,717만 1,000원이 증가되어 267억 528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억 9,520만 7,000원에서 15억 1,717만 1,000원이 증가한 237억 1,23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9억 9,29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부 시책에 의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를 절감하고, 그외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1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파란책자 10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서당경비를 비롯한 8개 항목에서 절감 편성하여 2,6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인 청소과의 가로 물청소차 1대 구매를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유공자단체 지원 보조금으로 정액 보조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연간 6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단체별 1,000만원으로 400만원씩 증가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12개 항목에서 9,378만 6,000원을 감액 절감 편성하였으며, 대한 노인회 강북구지회 보조금이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 통보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아6동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 2월 15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기존 노인정 보수비 3,300만원에서 보수 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보전 편성하여 당초 계획된 노인정 22개소 중 7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4개 항목에서 6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4개 항목에 2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일반 수용비를 비롯한 8개 항목에 4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비롯한 14개 항목에 2억 3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서울시 노사단체 합의 사항과 ’97년도 강북구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지침에 따라 기본급 6.5%, 상여금 6.5%, 시간외수당 등 11개 항목이 11%씩 인상 조정 합의되어 환경미화원 294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6,0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로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지급하는 기념품대를 서울시 노사단체 합의 사항으로 1인당 1회 7,500원에서 1인당 1회 1만원으로 인상 조정된 21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금으로 2,84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에 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유3동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및 공사비에 1억 6,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잔여지 34평을 매입하는데 1억 1,971만 4,000원과 공사비에 4,369만 2,000원을 계상하여 현재 수유3동 동사무소 앞의 재활용 수집장을 옮겨 깨끗하고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10일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인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가내 수공업 폐기물이 톤당 8,290원에서 1만 7,179원으로 107% 인상되고, 다량폐기물은 톤당 1만 4,470원에서 2만 196원으로 40% 인상됨에 따른 추가 부담액 8억 2,3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 과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초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전체 예산을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 10% 절감이 안되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정부지침에 의해서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안되나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절감에 대한 것은 일반 경상비하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만 절감을 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옛날에 제가 바르게살기 위원장할 때 보면 정부지원금이라고 꼭10%씩 절감이 되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이 분기별로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것이 없는지 이상해서 묻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시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절감액은 일반경상비는 10%,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씩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소관에 보니까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반납금이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서 1,056만 3,000원이 경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당시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정도우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85만 5,000원을 반환을 했어요. 왜 가정도우미를 이용을 해서 강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인데 또 불편한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달라는 것인데 그러한 돈이 내려 왔는데도 그것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겠느냐.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가정도우미사업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수민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택위원장

많지만 도우미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게끔 회의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같은 것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노령수당,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부분도 나중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라서 같은 여건이라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다시금 질의를 하게 되면 안되거든요. 같은 여건이니까.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질의 요지를 알아 들으시겠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2p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72p, 72p.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해서 바로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가장 있으나마나 하다고 하기에는 가혹한 표현이지만 꼭 안 도와주어도 이 단체가 서열로 보아서 다시 표현하면 도와주는 서열로 제일 마지막 서열이 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체육회 분야가 아닙니까? 지방문화원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나 문화단체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단체중에 도와주어야 할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4개 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단체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바르게 살기에서는 뭘 합니까? 아니 이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하염없이 소 코 꿰어서 끌고 가듯이, 그러면 그 큰 소가 그냥 하염없이 따라 가듯이. 그것은 행정에 창의성이 없고, 맨날 21세기, 21세기 하는데 그것과 밸런스도 안맞고.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 분야를 잘 살펴보면. 바르게 살기가 몇 년 전에 생긴 것입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그래야 하는 일을 알아야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든지,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길택위원장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호정위원

담당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는 시민국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나라 안에 자살자가 수도 없이 생기고, 경제가 이렇게 곤궁한데, 막말로 안도와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종용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거론하기 이전에 당국에서 범위를 어느 정도 라인을 그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르게 살기운동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나 우리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피부로 느꼈거나 의식적으로 느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명색이 성직자고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폭넓게 한다고 자부하는데도. 그러면 국장님이 관직 생활을 적어도 20, 30년 하는 동안에 뭘 느꼈습니까?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간접, 직접으로. 그것이 보는 자체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고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서울신문사 놓고 얘기하듯이.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장님은 말이지요. 지금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민국에 해당하는, 이호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국 해당 국에서 지원해줘야 할 단체와 꼭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단체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내용을 파악하시라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저는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화재로 인한 노인정 시설 개보수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아6동 노인정은 사설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10년 이상 노인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설 노인정도 정기 안전진단을 다 합니다. 상반기 후반기 하고 있는데. 2월달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곽 붉은 벽돌만 남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그쪽의 노인들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그 건물주한테 장기간 무상 사용하겠다는 인감증명하고 통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안전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 진단은 어디서 어떤 여건으로 하고 계시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 정기 안전진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관내 전기업소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요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시민국 소관 과의 경비 절감 계획이 가정복지과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타 과에는 10% 내지 20% 딱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가지 유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토지 시설비 등해서 토지 매입비 해서 3,800만원이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이미 매입을 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 매입비는 미아3동 노인정을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개보수 하기 위해서 작년에 4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이미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매입 잔액을 불용이 되기 때문에 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목별로 절감 내역이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절감 내역중에서 15% 정도 절감됐는데 이것은 미아3동 노인정 건물 매입 잔액을 불용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각종 구립 어린이 집에 종사자들은 다 여자분들입니다. 기혼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임신기간 중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법정 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대체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3,300만원 계상했었는데 미아 샛별 같은 경우는 원불교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고,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성당,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2,000만원 절감하다 보니까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1,200만원 가지고서 청소년 어울마당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요축제, 꿈나무 큰잔치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글짓기 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보상금 이런 것은 당초에 2,000원 계상했던 것을 1,500원짜리 매트를 사준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는데 가정복지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 산업관리, 환경관리, 또 청소과 내역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나머지 위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의 10% 절감한 것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재무복지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세히.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조천휘위원님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산출내역란에는 종량제 업무추진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2개의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종량제 업무추진 급여는 급여성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3.2%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업무추진하는데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급여성으로 해서 경정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상비는 1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예산절감액을 보면 보상금도 어떤 것은 15%이고 어떤 것은 15.8%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해서 15%이고 어떻게 15.8%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각 과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각 과의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유원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가정복지과에 다 나와 있어요. 보통 15%, 15.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보시면 저희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4개 과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가 4개 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정복지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행사, 여성복지는 여성백일장, 여성문화교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15.8%이고 그냥 보상금은 15% 절감이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백일장 등 여러가지 행사를 할 때 그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품목이 다르고 여성에 대한 품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일단 금년 상반기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경정할 때는 이것이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청소과는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도 시원치 않았고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어제 12시에 끝나게 되어서,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물론 고생한 만큼은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임금대조표 ’95년 기준해서 ’97년도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우리 강북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청소행정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김포매립지에 반입정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반입정지되는 원인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금품수수 아니면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라든가 또 젖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마구 싣고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조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청소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6p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항이 추진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신 조봉기위원님과 똑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데 우리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실질적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합수거가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집중 질문을 했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데 강력하게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해서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했느냐 하면 수유3동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동사무소 앞에 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벌써 한 1, 2년이 아니고 5, 6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그 동안에 저도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오늘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같은 것을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장소를 물색해 보라고 건의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권장 사항으로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34평에 352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토목공사비, 또 건물 철거 여러가지가 있는데 총예산 1억 6,3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주변의 땅값이 400만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352만 1,000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협의가 될 것인지, 또 가설비도 잘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선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가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 이런 지장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각 동별로 1개씩 있습니다만 미아 1동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매년 예산을 확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현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산출 내역을 가지고 산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매입비는 지난해 공시지가 평당 303만 9,000원에 116%를 산정했고, 건물 보상비는 건물 신축년도 및 유사지역 건물들의 보상 평균 가액인 85만 8,000원을 계상했고, 가건물 설치비는 샌드위치 판넬 평당 설치 비용 6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시민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따른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문제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하나 하나 함으로 인해서 과연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사항이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 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