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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2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7-12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승

박현승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박현승입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 6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7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 박현승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에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동안의 일정에서는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후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등으로 3억 3,612만 6,000원이 감액되고 26억 6,85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순수증액은 23억 3,2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건설행정의 1억 9,15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 36만원, 경상적 경비 1억 9,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 감액은 예산절감과 제설차량을 시에서 구매하여 배정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발생되었고, 증액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노점상 감시초소 에어콘 구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6,135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5,9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4,783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 7,3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는 생활민원처리 인부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절감과 미아2동 793번지 주변 도로확장 공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내로서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인 미아2동 793-175번지간 도로개설에 투자하도록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하수관리 분야에 3억 1,90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 1,092만 6,000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우리구 하수관거 총연장 30만m중 금년도 4만 6,000m를 준설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8,200m를 미발주 하였으며, 또한 태풍에 따른 강우시 배수불량 지역에 재준설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2억원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1,800여m를 상반기에 개량 완료하였으나 미해결된 민원지역의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41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공원, 녹지관리 분야에 22억 7,03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864만 7,000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비 2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공공요금은 추가되었으나 예산절감으로 총괄적으로 볼때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시비 확보를 위하여 솔밭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으로 전액 우리구 수익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 20억 1,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보상비는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상정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시설비(공사비, 보상비) 전액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금 배분율을 잘 몰라서 반영 못하고 공사비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체육시설부지 전부를 감정평가 하는데 현재 포함해서 추진중이고, 또 기 확보된 시설비(공사비) 18억 6,600만원도 조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오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500만원과 신문공고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해서 전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92억 1,941만 5,000원 증액중 25%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에 직결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97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오늘 다룰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월요일에 다룰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P~121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에는 97P, 9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라고 하든지, 사항별 책자를 좀 밝혀 주시고, 몇 페이지라고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면 조금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국장께 질의하시는지, 과장께 질의하시는지 먼저 지적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시초소 에어콘 구매 1대라고 되어 있고 대지극장옆 노점상” 이 초소가 몇 평이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장소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지극장 위쪽인 맥도날드 음식점에서 미아4동쪽으로 가는 골목 사이에 있습니다. 구조는 박스입니다.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옛날 방범초소처럼 해놓았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약 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사람이 1조가 되어서 돌고 한사람은 박스안에 있으면서 구청 지시같은 것을 전달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4동쪽에 있는 거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위치가 4동입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감시초소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감시초소의 감시요원을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줬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 4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4명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대지극장 주변만 합니까, 아니면 강북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우리 강북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이렇게 해서 분수대~미아삼거리까지는 절대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노점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에는 하나의 노점상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초소를 지어놓고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100P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산절감의 목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몇 %까지 하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이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토목과할 때 해주시면, 지금 원한다면 토목과장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예산 비목별로 절감율을 결정해서 각과의 보고를 받아서 경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나 목마다 절감율이 좀 다릅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검절약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절감율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알맞게 세웠을텐데 거기에다가 몇 %를 절감하라고 하면 분명히 업무에는 지장이 있을텐데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조금 업무 짜임새가 좁아드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업무 자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평가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각 기획실로 보고해서 서로 합의하에 삭감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부족분도 생길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아주 기술적으로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인데 감시초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초소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것이지요?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방침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도로변에다 설치를 해놓았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로 안쪽입니다. 안쪽에 약간 공지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3평 정도가 된다고 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박스 자체가 3평 정도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콘테이너 박스인데요 지하철 입구에,

박대준위원

쉽게 설명하면 지하철 입구 나가는 쪽 우측에.

이길훈위원

아무튼 근무지는 있어야 되느까 그렇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여름에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겠습니다.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을 제가 볼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인데 도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에어콘까지 시설해 놓았다고 하면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위에서 볼때 좀 사치스러운 면이 안 보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게 도로는 도로입니다마는 저희가 철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철도부지이든 부지는 놔놓구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3인이 1조가 되고 한사람은 항상 본 구청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본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4명이라고 그랬는데 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4명인데 1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구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4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이 한조로 순찰하고 1명이 대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성능이 좋은 선풍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쓰면 안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기능직 10급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 10급 직원들도 에어콘이 있는 데에서 근무를하고 있고.

이길훈위원

아니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다 에어콘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에어콘 밑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혹시나 산 위에 산림초소같은데도 에어콘을 놔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초소는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던 근무처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고 봉급을 받고 싶은데 길거리에 나가서 1명이 대기하고 3명이 순찰하는데 그 1명의 대기자를 위해서 과연 에어콘 시설을 해 놔야 타의 모범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3인 1조가 되어서 돌다가 다시 들어 왔다가 교대해서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1명만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없겠구요. 또 도는 지역이 낮에 돌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초소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예산 돈 100만원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현실적으로 나와서 초소를 근무한다. 일반적인 다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곳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구청내에 에어콘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내의 에어콘도 좀 덥지 않으면 쓰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실제로 길에 나와서 서민들과 직접 부닥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얘기 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근을 하는 직원들 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지금 덥기 때문에 한바퀴 돌고 나면 나면 옷이 다 젖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길훈위원

나중에 보충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용역을 주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요원들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금년에 공무원이 근무할 때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차이점은 통제가 잘 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이길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의 근무기강이라든지 또 단속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덕심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단속도 더 잘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전보다 모든 것이 낫다는 얘기지요 ?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산 차이?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산 차이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초소를 설치한 그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경제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잘 된 부분이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인건비가 대충 지금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감시원의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보너스까지 다 합하면?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연 1인당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4인이면 8,000만원이면 돈이 더 들어 가는데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산술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방범원들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유야 저는 어쨌든 간에 6,000만원가지고 우리 직원을 직접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나와있는 부분 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제설차량,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방금전에 저희에게 추경안 수정요구 자료가 배포가 되었는데, 토목과장님으로 제출자가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사항 설명서도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것을 놔두고라도 우리 사항별설명서 나와있는 것중에 예산 절감경정 이 내용이 결국은 제설차량의 구입을 제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제설차량 구매취소에서도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설차량 구매를 안한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두번째는 말 그대로 구매취소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97쪽에 나와있는 임차료, 예산절감의 내용으로 어떻게 이런 것에 되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임차료같은 경우는 계약에 근거해서 지출되는 부분일텐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이것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잘 납득이 안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정예산안 요구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저희 과에 유니목 제설차량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절감 목표가 2%입니다. 그래가지고 340만원을 기이 절감해가지고 예산안에 보시면 397만 3,000원이 기이 예산 증감액으로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34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목과에 시에서 유니목 차량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산 과목만 보고 1억 7,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예산경영담당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340만원이 이중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안 자료집, 그러니까 이중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이 토목과에서 또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당초에 2%를 절감하라 이래가지고.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2%가 뭐에 대한 2%예요? 제설차량구입비의 2%예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40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차를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쓰면 2%을 깍아서 사라 그 얘기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맞지요? 2%를 삭감하라는 것이 이게 만약 행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2%의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는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전체 금액에서 2% 정도는 깍아서 사야 된다는 그런 지시잖아요.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게 어떻게? 2%라는 산출근거는 뭐예요 그럼? 감으로 2%를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추산하면서 또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오는 경험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를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는 그 성격상 잘못 깍았다가는 소기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재무과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남는 부분의 경험치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추산했을때 거기서 남는 금액 그것을 깍아가지고 이 자산취득비가 가장 적게 깍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해가 됐고요. 아까 임차료 부분도 마저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지금 이것이 건설관리과에 잡혀 있는데, 건설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건설관리과에 편성만 됐을 뿐이지 이 예산과 관련된 실제 집행은 주무과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할 물량이 많을 때는 차를 임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임차료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는 취지는 우리 창고가 번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면 우리 차로 한번 실어나를 것을 두번 실어나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10%를 깍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차비입니다. 우리 차가 부족할 때 용차해서 쓰는데 용차하는 양을 줄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2%가 경험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구청의 공영차량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용차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차의 용도가 노점상 단속에 쓰여지는 거에요? 철저하게 그 용도에만 쓰여지는 차량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임차료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단가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를 물어본 것이냐 하면 1회 용차료 금액의 10%가 아니라 횟수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4번 차를 용차해서 하던 것을 3번으로 줄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절감의 원칙에 집행되어진다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이 용차와 관련해서.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으로 대신 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7P라든가 다음장을 계속 넘기면 절감시대에 왔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절감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감이 큰 것은 40%까지 하는 것도 있고, 10%, 어떤 것은 3%, 15% 대중이 없어요. 도대체 이 절감의 기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절감에 대한 정의가 쉽게 납득이 안가요. 절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지침이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도 절감이 나와요. 사업비, 구매비 총 망라해서 절감 절감이 나오는데 도대체 절감이란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절감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절감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며, 또 어디에서 절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경영담당관이 절감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 부서에서 절감을 올리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금년초에 정부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내무부 지침,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계획을 짜서 각 예산 비목별로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이 약간 낭비성이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20%까지 절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절감이 어려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무절감 예산비목이 9개가 있고, 또 예산절감 제외대상 경비라 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해서, 각 과에서 무조건 깍으면 안되니까 세부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경영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부서 운영비나 일반수용비 등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의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값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정해져 있는 값을 구매하는데 그 값에 대한 절감을 하라는 그 부분에 이해가 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보통 예산 100만원짜리를 집행하면 예산 쓸때 합당한 계약을 찾다 보면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추산할 때도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만원을 추산받아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나 추산잔액 남는 것을 경험측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산취득비는 2%를 절감했는데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의무절감 대상이라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10%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사항별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유니목 예산같은 경우는 2%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시 절감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애당초 금액을 세웠을 때 금액 자체를 높이 올려놓고 절감을 하면 같은 내용의 구매 액수의 값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 진실로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지금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특히 지금 피복비 또는 사업비 등에서도 절감이 요구되고 있고 절감을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나 부작용도 따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신용훈위원님이나 김정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의 경직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의 업무성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과장이 예결특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안했을 때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까, 어떤 구속력은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절감을 안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정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표지마다 넘어가면 있고, 또 신용훈위원님께서 제설차량 구매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보면 “제설차량 구매분을 제외”한다고 해놓고 또 “제설차량 구매취소”라고 해놓았어요. 밑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구입 배정 예정”이라고 해놓았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과로 넘겨 주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정찬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적에 우리 구의회에서 깍일 금액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물건구입을 할적에도 물건 구입시 깍을 예상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각 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가급적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설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국장님 답변도 되지요?

정찬경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가 관장하는 도로와 시가 관장하는 도로를 분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느냐 하면, 시가 관련된 도로, 지금 구청에 20미터도로가 대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봉로니 삼양로니 기타 이런 도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리를 완전히 분류하자는 얘기고 다만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 가는 모든 하수도고 보도블럭이고 가로등이고 모든 예산, 그러니까 제설작업까지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서 다른 구청보다도 제일 먼저 그러면 “제설작업를 위한 차량 구매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이것 취소할테니 당신들이 구매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공문을 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공문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에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그 도로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해가지고 조순 시장 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모든 관리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운영할려고 이번 추경에서 뺐습니다.

정찬경위원

사항설명서를 좀 처음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놔야 하는데 헷갈리게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주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정찬경위원

앞으로 물건구입비니 하는 것은 감사 때 전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노점감시초소 에어콘 구매문제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지역을 꼭 지칭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의한 불법포장마차라든가 노점에 널려있는 무허가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계속 행락철을 맞이해서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널려있는데 국장님 의견으로는 그쪽에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두개 경찰서의 담당 과장을 포함시켜서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단속대책위원회를 두개 경찰서 과장과 노점상 대표들도 포함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저희가 단속기준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또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실제로 노점상들은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생이 좀 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 다는 결의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길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일반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주 3일간 그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콘 문제는 저는 하나만 짚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의 어떤 형평성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에어콘을 구매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3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어딘지 알아요. 초소안에도 들어가 본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그 요즘 소위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유명메이커의 에어콘도 3평정도면 공부방용이라고해서 나오는데 그게 45만원이에요. 140만원정도면 업소용 에어콘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자산취득의 절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감하는 것 좋지요.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는데 그런 지금 정신으로 추경예산도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제품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있는 예산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144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는 3평정도 공간에 쓸 수 있는 에어콘의 용량에 기대되는 구입금액으로서는 굉장히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요. 사소하게 도서구입비 같은 것 20만원 깍는 이 와중에 그런 판단이, 이것은 과거에 그런 관행의 그런 판단으로 저는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 삭감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물가정보지 7호의 151-LGIS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신다는데 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신 위원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P~125P 사이에 있고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99P~101P 사이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인지, 국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류병권위원

사항별설명서 101P 하단에 사업취소된 미아2동 791번지 주변 도로확장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아까 국장님 설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내용은 “재개발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투자 및 민원발생”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2동에 재개발사업 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민원발생”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아2동 지역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현지 조사를 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 지역을 재개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 2,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계속 되고 주택과에 건의가 되어서 주택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니까 재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원칙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사업보류를 방침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미아2동 지역을 저희들이 배려해 보자 해서 사업을 이번에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견해도,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래서 정식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주민들께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류병권위원님! 제가 현지에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병권위원

더 좋지요.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정확한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시장 맞은편 골목입니다. 국민은행 뒷편이 재개발을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접수해서 239호입니다. 땅은 6,000평이고 세대수는 239세대입니다. 재개발 접수중인데 서로 미비점이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하는 중이고 그때 이 도로를 우리가 갔었습니다. 후반기때 들어오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모르는데 과장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아마 이것은 재개발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가정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돈만큼은 어디에다 쓰든지 미아2동에 써야 된다”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기억하시고 함께 가신 분들도 그 얘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미아2동 793번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류병권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791번지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어서 삼양로의 서쪽 방향으로는 고도제한이나 여러가지 악조건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대준위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삼양시장 건너편이라면 고도제한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취소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산적이다 이렇게 소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도로개설 하겠다는 곳에 지금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몇 m 도로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약 4m,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몇 m로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도로폭 8m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말고 미아2동에 도로개설사업을 할 데가 또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부터, 미아2동에 1순위, 2순위 저희들 나름대로,

김정중위원

이것은 지금 몇 순위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순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김정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상정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순위가 몇 순위인지 파악을 하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40번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때 “이 지역을 왜 해야 되겠느냐” 자꾸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도로계획 도로가 8m인데 현재 6m, 4m인데 도로형태가 엉망입니다. 도로 가운데에 전주도 있고, 다시 포장하려니까 사유지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개설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이웃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압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도로개설이 요구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그마치 돈이 일부, 미아2동 791번지에서 경정해서 신규사업을 투자했을 때는 상황을 분명히 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얼마만큼 시급하고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현장을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답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현장답사 건은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외에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P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2,400만원이 경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 재료는 토목과에 유지관리하는 재료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도 사야 되고, 골재도 사야 되고, 보도블록도 사야 되고, 전기, 가전제품을 사는 재료비라 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10%선, 아까 저희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액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구 예산 전반에 있어서 10% 절감을 한다라는 그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전히 판단이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예산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10%라고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가는 식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야 예산을 아껴서,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쓰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건설관리과 임차료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처럼 재료비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과장님과 구두로 질의 답변해서 제가 얻을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2,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10%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해서 2,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지요.

신용훈위원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무엇 무엇 때문에 2,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일 도시정비국 할 때 축조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한꺼번에 사면 분명히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살 것도 있고, 몇 개월 후에 살 것도 있고, 그때 그때 쓰고 남은 돈들이 절감이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미아2동 793-175번지 도로 신규 추가 사업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한 후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는 뒤로 미루고,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 있고, 사항별 설명 책자에는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V300㎡ 라고 나와 있는데 V가 뭐의 약자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V는 체적,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볼륨을 V로 약자로 쓴 것이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그 다음에 흡입준설 L은 10,0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L은 100㎥로 되어야 되는데 100㎥를 10,000m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흡입 준설 L 10,000m가 100㎥로 됐어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됐습니다. L은 100㎥입니다.

신용훈위원

부대공이 무슨 뜻이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부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운반비, 반입료, 작업구 등 준설을 하는 공정 이외의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부대공정에 “정”자를 빼고 부대공이라고 쓴 것이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부대공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운반비라든지, 반입료는 준설 단가에 별도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공으로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안전휀스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안전휀스하고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에 휀스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을 가건물 형식으로 짓는 것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 뜻인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공사기간에 따라서 산정해 주는 그런 부대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만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추가증액 편성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관 원형관이 29만 8,000m, 암거가 2만 5,000m 총 32만 3,000m가 있습니다. 이중에 14.4%해서 4만 6,640m를 금년도 준설물량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4만 6,640m중에 금년에 1만 8,300m를 3억 9,100만원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만 8,300m를 계약을 하다보니까 8,200m가 현재 하반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00m에 대한 2억원을 금년도 하반기에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상반기 저희 총 준설물량은 민영이 1만 5,882m, 직영 준설 즉 저희가 바게쓰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165m 합계 2만 7,047m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가 시행할 물량은 잔여 민영물량 2,522m와 미 발주물량 8,200m 이것이 민영이 총 1만 723m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 바게쓰 준설이 저희가 당초 계획 물량을 1만 7,369m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1만 1,000m를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했고 하반기 6,195m를 준설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직영에 6,195m와 민영 1만 723m 총 1만 6,917m를 하반기에 준설을 하여야 할 물량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 자료 3p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총 연장 30만m 중 금년도 4만 6,000m를 준설하여야 하나 에산부족으로 8,200m를 미발주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정기회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과에서 8,200m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다는 뜻인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자체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신용훈위원

당초 하수과에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속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지금 특정 몇몇 동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8,200m와 6,195m 직영분에 대해서 1만 6,917m에 대한 계획 도면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중이라든지 저희가 도면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정식으로 지금 하시지 왜 정회시간에 해요.

송유영위원장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 도 면 설 명 )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상세한 동별 물량계획을 자료로 모레 제출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준설에 대한 예산을 애시당초 예산계획에 왜 잡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총 32만m 중에 하수도 준설물량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4만 6,000m를 산정을 할 때 이것은 지역여건이라든지 1년의 우수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두번 이상 준설을 해야 할 구간이 있고 2년, 3년에 한번 준설을 해야 할 구간이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즉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그 예산이 있는 형편대로 현장조사를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가장 현장조사를 먼저 해야 할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준설개념을 확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계획 잡기는 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도 좋고 안돼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 입장에서는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김정중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하는데 그 준설을 해야 할 물량 파악이 덜 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발생요인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어떤 긴급한 사정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4만 6,000m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주가 8,200m를 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해야 될 사업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한 예산이 또 삭감이 되면 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상황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아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모든 계획을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말을 하수과장이 하면서 현재 삭감된 것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장마기인데 장마기이고 태풍도 불어오고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각 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난 비 때문에 적체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준설을 안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보고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당초 서 있던 것을 삭감으로 그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삭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두가지 요인이 있슴니다.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강우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한 것을 가지고 비가 좀 적게 오거나 하면 그것이 좀 덜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가지 요인이 함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P~101P, 사항별설명서 책자 104P~107P 사이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105P에 “솔밭근린공원 기본설계 용역비 추가”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6P에 보면 ’98년도 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조성 전반적인 것이 ’98년도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타다가 하는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보면 솔밭근린공원이 서울시 예산을 타다가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본설계 7,000만원이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기본설계 용역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토지보상비 150억원을 금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심의과정에서 “솔밭근린공원은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원에다 왜 토지보상비를 먼저 요구하느냐” 이렇게 시청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부득이 추경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은 용역을 안주고 누가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도 용역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기본계획도 용역으로 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본계획도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도 용역을 하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도 용역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기본계획서를 세워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7,000만원을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올라와서 제대로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나머지 비용은 전부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150억원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98년도 계획 서 있는 이 자체도 전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장 보면 ’98년도 계획이 “공원조성계획 심의 및 결정, 조성계획 결정지적 고시, 공원조성 공람공고 및 실시설계 인가,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 자체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토지보상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 구청장님이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토지보상비를 시청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이 착수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기본계획을 금년에 7,000만원 들여서 세워 올리면 이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인가가 되면 나머지 토지보상비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비용을 다 주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150억원만 시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나머지 시설은 전부 강북구에서 해야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시설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골프연습장 시설비를 구예산으로 하는데 골프연습장이라고 올리지 않고 운동장이라고 올렸으면 시에서 보상해줄 것 아닙니까?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은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당초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골프연습장이라고 명시되어서 우리가 심의에 통과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이라고 하지 않고 운동장이라고 넣어서, 다음에 운동장이니까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나의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구비를 들인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준다고 하는데 시비로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70%를 시한테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돈으로 안하고 우리 돈으로 할까” 하고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토지보상이 20억원이 넘는데 구청장님 구정질의 답변에서도 연 수입이 약 4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골프연습장의 하루 매출과 한달 매출을 보시고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수익성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안에 다 보상을 해야 돼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오동근린공원에 토지보상비를 시비로 1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 구비로 18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토지보상을 전체 시비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날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비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수익성 분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찬경위원

추경에서 다 보상을 해주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보상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토지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평균 공시지가를 정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상비가 부족될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찬경위원님이 금년에 토지를 다 보상해 줘야 하는 질의는 추경에서 기어이 해야 하느냐? 추경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그런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추경인데 이 골프연습장 만드는 것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가 본예산으로 18억 2,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시에서 보상비 155억이 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끝나면 얼마가 든다고 시에다 보고하면 155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서 이번에 골프장연습장이 구비로 투자 되는 그 지역에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보상비인데 지금 그 지역에 대충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토지주가 빨리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기왕에 시설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골프연습장 계획된지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저희 강북구내에는 주민숙원사업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돈버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부유층만이 아직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20년내지 30년동안 묶여서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추경에 대두가 되지 않고 돈버는데만 어두워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약수터 개발을 한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뚫어 놨으면 통수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도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막아놓고 그 지역을 정화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이 추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 지금 이라도 상정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투자 해놓은 물을 통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좋은 물을 먹게끔 해주던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숙원사업이 많은 데 왜 골프장부터 먼저 하는가 하는 질문과 골프장이 좀 일반인이 덜하는 그런 운동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골프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좀 게을러서 못치는 것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보편화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니면 상당한 특정인이 고급스럽게 갖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도 다 골프를 치고 그래서 저는 일반운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왜 골프장부터 하는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수입액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실제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산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어서 아는 사항 이지만 좌우지간 많은 수입액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에 거기에서 다시 수익사업으로 하는 수입액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가령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태학위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수익도 좋다 이거에요. 하필이면 추경에서 그런 것을 빼내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숙원사업이 20년, 30년이 지난 그 골목을 뚫지를 않고, 그 황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니 이거 되겠느냐 이거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늘속에서만 살고, 본예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서 이걸 빼냈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있고 보상비만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될텐데 지금 시설비도 그냥 묵혀놓고 그냥 내년으로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약수터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개발은 작년 10월달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3월말에 공사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에 번동 지역에 1일 수량이 10톤도 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일 양수량이 10.1톤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약목표액은 1일 15톤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시 부족된 양수량을 목표량까지 채워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1개공을 더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뢰기간이 약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뢰결과는 수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왜 빨리 오픈을 안하느냐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그 주변정비를 깨끗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3년후입니까 5년후입니까 앞으로 한다는 것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바로 이달 중으로.

김태학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달 중으로 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시설은 못하지만 그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우선 물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월달에 통수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20톤 내지 30톤을 배출할 수 있는 수맥을 찾아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상임위원장인 송유영 위원장하고 둘이 기분 좋아서 갔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통수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몇개월이 지나도록 주변 정리도 안해놓고 뭐 어떻게 해서 퉁수를 못한다는 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해야지 자기들 꿍꿍이 속으로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일 모레한다는 그런 발언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다 한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내일 모레면 여기 좋은 물이 터집니다, 터집니다.” 요새는 “언제 터지느냐?” 이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어떤 수단을 펴시든지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올려서 빨리 하게 끔한다든가 다른데서 뭐 국장님 월급을 차압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경우에 사실 이런 예가 있었는데, 조속히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이 다음주에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하실 때 추가로 그 내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이동 솔밭하고 오동근린공원내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 다고 전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토지매입은 지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보상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적정보상만 하면 관계 토지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꼭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수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합의로 매매가 가능하면 하고 합의가 안되면 또 수용령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금 미아6동에 짓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들이 지토위를 거쳐서 보상가액이 정해져서 보상액을 정해줬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올려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재판인가 하면,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의 예는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두군데 지역의 지주하고 혹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듣는 얘기로 봐서는 지주들이 몇 분이 왔다 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길훈위원

좋아하는 지주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지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합의하는 데는 합의로 하고, 안 되는 데는 수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중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토지보상비 20억 1,800만원을 상정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녹지과에서 사업비로서는 가장 큰 액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김정중위원

상당히 이번에 크게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 보상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김정중위원

그 이유가 왜 있었으며,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시설비 전액은 서울시에서 시설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시설비라고 하는데 시설비의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돈은 언제쯤 서울시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 평가가 나오는 대로 시에 올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위원

지금 토지 보상비가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됐을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설비가 건설국의 의도대로 추진했을 때 언제쯤 내려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8월 하순이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중위원

8월 하순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돈은 시에 있습니다. 150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평가된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올려야만 거기에 대한 조서까지 포함해서 올려야만 그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가 부결이 됐을 때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시청하고 아까 얘기한 골프 연습장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7대 3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건데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은 몽땅 얼마, 20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투자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그것도 조기에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재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한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재투자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억 1,800만원이 서울시 시설 보조금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일에 이번에 20억 1,8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반영했을 때 따른 부작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기가 곤란하시다라고 했을 때 예산경영담당관을 불러다 보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명하시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와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산경영담당관을 불러다 20억 1,800만원의 예산을 지금 반영해야 되는 시급함에 대해 전후 설명이 국장님으로서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얘기하는데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20억 1,800만원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계수조정 전에 기획실장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미아2동을 현장 방문을 갔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갔다 오는 사이에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그때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 들은 다음에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장 내 소 란)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질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이길훈위원

그런데 원래 실장이 와야 됩니까? 담당관이 오면,

송유영위원장

담당관이나 실장이 오는데 이것이 관리공단 소관에 들어갈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대한 총수는 현재 관리공단 이사장이 없으니까 기획실장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없으면 구정기획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어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하여 종결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때 우리가 참고로 불러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대로 미아2동 793번지와 795번지 간에 도로개설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미아2동 793번지 795번지간 신규도로 개설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 현장답사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