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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3회 제1총무위원회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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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윤은석입니다.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는 ’97년 6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6월 25일부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관계관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후 필요시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63억 1,2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총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경정액이 1억 3,300만원이고 추가소요에 따른 증액예산이 21억 6,400만원으로 총 2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1,100만원, 법무관리에 900만원 등 2,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분구 당시 물건지를 강북구에 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중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최종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상금 부족액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은 예산운영에 3,7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2,200만원 등 5,9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주전산기 시스템 용량 확충 및 업무 전산개발용 프로그램 구입 등에 7,900만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구청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교류로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범정부간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9,700만원, 행정사무자동화 향상과 구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및 긴급 전산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 기업협의회 창립준비 및 총회 개최비용으로 30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 및 화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매비로 1,800만원 등 2억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600만원만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4,8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국정 및 시정, 구정의 올바른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용 신문 구독비로 2,000만원, 구정의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1,400만원, 강북문화원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당초 1,224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내무부로부터 증액 조정되어 그 인상분 보전에 400만원, 강북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8억 5,000만원 등 18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감액 경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이종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이 ’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대리

정철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속 직제순에 따라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정기획담당관 책자 면수 안내는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

질의 보다도 기획실장한테 지금 기획실예산이 1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김기선위원

그 감액내역을 오늘 회의 끝나기전에 자료를 우리위원님들 한테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 전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시책 10%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한 부분들,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표하고요, 그러나 혹시 무조건적인 국가시책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10% 절감운동을 하다보니 고유업무에 차질은 없겠는지,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은 무엇인지,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 간사, 김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의무적 절감과 자발적 절감으로 구분해서 비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적 절감으로 하고 있는 9개 비목은 그 성격상 다소 절감을 해도 업무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비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절약만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비목들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런 절감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이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요구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생각외에도 새로운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다든가, 또 갑자기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경정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이후에 예산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번에 제출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 기업협의회 창립 준비 및 총회 개최비용으로 300만원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금 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5월 29일 기업협의회 창립설명회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를 하려면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영상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또 기타 등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할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 예산은 어느 목으로 사용했는지, 앞으로 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난 설명회때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우리 강북구 기업협의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할 당시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 관내 기업인 101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업협의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빔프로젝트로 했고, 그 다음에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능률협회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은 강사료 5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액 330만원은 앞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발기인회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회때 음료, 다과, 그 다음에 창립총회때 역시 음료, 다과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생략하고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5P부터 봐주시겠습니까. 15P가 “소송배상금 부족분 책정, 배상금 확보의 필요성” 이 건이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신문에 기사났던 그 부분 속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와 연관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관계로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그동안 계속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봉구쪽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도봉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일부 도봉구쪽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당이득금 관계 소송은 도봉하고 강북이 연계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고 분구 이후에 총 11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6건은 종결됐습니다. 현재 5건이 있는데 그 소송가액이 약5억 5,800만원입니다. 5억 5,800만원인데 지금까지 판결이 죽 난 것을 보면 일관되게 법원에서 ’95년 3월 1일 이전은 도봉구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95년 3월 1윌이후로는 우리 강북구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되는 액수를 보면 95년 이전것이 도봉구에서 85% 정도 이렇게 부담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한 15% 정도부담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소송에 따라 그 배상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송별로 그 %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금년에현재 5건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건이 추가로 또 제기될지 모르겠습니마는 금년 연말까지 지금 5건의 소송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약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4,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금년에 이 소송이 다 종결이 안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으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간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일부가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도 도봉구의 얘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특별교부금 형태가, 지금 현재 재판판결은 85%와 15%라고 말씀하셨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특별교부금이 전액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15%가 구비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고 도봉구같은 경우는 시비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 강북구만 구비로 충당하는 형태라는 모순점이 되는데.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의 물건지가 강북구 관할구역 내에 있습니다.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도봉구의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 걸린 소송은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도봉구에서 내도록하고 있고 그래서 도봉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기 때문에 계속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청 행정과에서 난감해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도봉구 쪽에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봉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정 부담하기가 곤란한다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도봉구에 얘기를 해서 도봉구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소송이 나올 때마다 특별교부금을 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견해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전산장비구매건,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세번째, 화상회의용 3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경영담당관실 하고 번2동과 수유4동에 배치하겠다는 얘기지요 ?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예산 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원칙은 어디 것이에요?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자산취득비는 총무과에다 우리 4개과를 전부 반영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경영담당관이 집행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예산을 늘려주는 곳은 지금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요. 관내에 있는 타과는 주무과 예산에다 전부 같이 합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김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영민위원장

아니요. 조금 있다 하세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과목의 형태나 지금 예산안 형태는 구정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었고,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김영민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예산경영담당관 할 때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담당관 소관의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각 실 과에서 수합되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편성한 나머지 강북도서관 18억 5,000만원의 적립금을 적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본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상 경영담당관실에 오르지 않아서 안했던 부분이 사실 올라 온다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또 18억 5,000만원이 어떠한 근거를 두고 강북도서관 적립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잉여세입이 발생해서 총 92억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 과, 그리고 인건비 인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또 강북구의 시책사업인 강북구 도서관 건립을 저희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세입이 남은 것은 전액 도서관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8억 5,000만원이 남아서 그 액수만큼 적립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5,000만원이 남아서 했다고 하는데, 담당관께서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과나 실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18억 5,000만원의 적립이 이 돈에서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18억 5,000만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돌려야 됐었는데 왜 적립을 했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급하기 때문에 기금 적립이 기존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5억원이 적립됐었습니다. 총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년 받는 예산으로 100억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담 적립한다는 원칙에서 저희들이 1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에 대한 것을 앞서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설명 보조자료에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8P에 일부 업무계획이 2장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경영담당관이 아주 업무적으로 충실하게 잘 하시는 줄 알고 저는 아무 질의를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8억 얼마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적립을 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급한 예산을 각 부처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을 적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미아 8동에 복지회관 문제를 구정질문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약 7억정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또한 주민이 총무과로 몇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께도 편성을 해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도에 부지매입을 다 하도록 그런 계획인데 2억 700만원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올렸으면 바랬는데 하나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올렸느냐 하고 물었을 때도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남은 돈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 돼요?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돈이라는 것은 표현상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20억원을 적립토록 저희들 추경 편성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아 4동, 미아 2동 증축분이나 그런, 그러니까 금년내에 완공을 해야 되고 준공을 시켜야 될 그런 상당히 급한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18억 5,000만원이, 제가 남았다는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20억원에서 그런 급한데 돌리고 남은 부분을 계상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관 문제를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8억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시에 다시 검토하자 그런 저희들 내부적인 심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1, 2억도 아니고 8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돈, 미아 2동 청사같은 데는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완공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제까지 시작도 안하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진행내용은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규범위원

진행내용을 잘 모르는데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주관과 제안이고 주관과 예산 요구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것을 금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족분 예산이 약 3억정도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도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경영담당관이 “이렇게 착공해서 완공해야 된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편성을 했다” 이런 대답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다시한번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기업협의회 창립 준비금 개최비용으로 300만원”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강북구 기업창립 총회개최 플래카드 판매 11만원” 11만원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 밑에 죽 보면 “기업협의회 창립 준비 및 총회개최 등”해서 320만원이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발기인 대회 80만원, 창립총회 240만원.

김광수위원

예산서 내용대로 제가 묻는데, 그것은 질의가 아니라 320만원이 맞느냐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52페이지요. 그런데 거기보면 총회 개최해서 320만원, 프랭카드 제작비 11만원, 그러면 331만원인데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아주 절감하는 것으로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니 위원님들이 다 보셔도 그냥 제안설명서는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 맞는지 뭐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안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331만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100단위 이하는 언급을 안하고 100단위까지만 언급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331만원이 정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10만원짜리를 계산을 안하면 제안설명서와 전체 내용이 10만원 단위는 다 차액이 나겠네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0만원 10만원 여러가지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이 맞는데 10만원 단위를 제안설명에다 안넣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단 1원이라도 넣야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다음 기회에는 그런 사항이 전부 전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관례로 보면 몇원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예산 단위는 천단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상, 절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해하실 줄 알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하도 절감절감해서10%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를 대조했을때 동일하게 다 이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보통 몇 %나 절감을 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 31과가 있나요 ?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의무적 절감비 9개 중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20%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이 그렇고 국가경쟁력 10% 올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소모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20%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각 과 예외없이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박문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추진비 똑같이 20% 절감?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화상회의용 단말기 해가지고 예산경영담당관, 번2동, 수유4동 이렇게 3곳에 설치한 예정이지요 ?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화상회의용 단말기가 지금 현재 2개동에 설치되어 있나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은 설치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범으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임차를 해서 일시 그 당시에만 설치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한 전단계로 해서 세군데, 지난번에 번 2동, 수유 4동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에 먼저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도입한 전단계로써 이번에 3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시범 운영해 본 결과 효과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들이 그 당시 운영을 했는데 화상으로 서로 얼굴만 나오면서 대화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제시스템과 같이 결재도 하면서 필요하면 물어보고, 또 상대방 얼굴 보면서 이것을 합쳐서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그런 내부적인 방침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연구하고 개발된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단계 도입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화상회의 이것만 도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같이 합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에 보면 화상회의용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PC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보조기구는 일단 단말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재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하려면 약 1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을 주관하는 과에서 저희들 예산만 다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분만 사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세입이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말기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8P에 업무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연관해서 19P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고 바로 밑에 서울시 권장사항이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었겠지요?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으면. 지침서.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들이 주 전산기 1대를 ’95년도에 도입했는데, 그 당시 각구가 마찬가지입니마는 전부 1대씩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산분야는 많이 의욕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 1대를 구입하든지, 용량 증설하든 두가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량 증설만 하면 충분하다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20P에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에도 보면 산출내역 바로 옆에 서울시 권장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서울시에서 권장했으면 지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25개 구청간,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간, 그러니까 장거리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인데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예산도, 다른 구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왜 반영을 안했느냐? 이 예산은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구간에 해주는데, 물론 우리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마는 이미 타구는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저희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행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서울시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에서 과거같으면 “해라” 이런 지시가 되겠지만 자치단체에 이렇게 권장한다는 뜻인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중에 월간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3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상금중에 보면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퀴즈당첨 보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합계가 1,4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대자료를 읽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형식으로 이런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월 한편씩,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매월 구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되어야 될 당위성이 뭔지, 그 배경이 뭔지? 이런 구정홍보 영상물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월 이렇게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홍보를 활자 위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5년부터 매월 9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각구, 유선방송,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금까지 활자 매체에 의한 홍보를 탈피해서 시각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소식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상물 제작에 따른 홍보물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주민들의 시청 홍보를 유발하기 위해서 퀴즈도 쉬운 것으로 내서 좀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추측해 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한 월별 홍보물 제작 주요골자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로 그때 그때 구에서 일어난 제반 구정현황이라든가 소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자체에서 입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구정홍보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매월 발행되는 구정소식지라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 구의원들에게 비디오영상물 시연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는 일부 외부 단체에서 수상한 그런 사항들을 현수막을 통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상당히 구정홍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 볼때 자꾸 확대되어 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지나치게 확대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정홍보영상물 자체에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 들어서 집중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진행될만한 그런 소재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갑자기 추경에 과연 편성되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활자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좀더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을 좀더 구정에 참여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보자 해서 비디오영상물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이 예산은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 예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하반기 이 추경에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홍보를 좀더 다른 각도에서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연초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착안을 했으면 작년 예산 편성에 그것을 올렸을텐데 이미 예산 편성이 나고 난 이후에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초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몇차례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우리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의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매달매달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각부서 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상물 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이템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짜임새 있게 구정홍보를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업비가 100억 6,600만원 예정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전하고 약간 증가되었는데 증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번동 산 25번지에다가 건립하기로 한데서 번동 산 27번지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위치에 3필지중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부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비 부분에서 늘어났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옮기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원래 오동근린공원 조성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오동근린공원 조성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건립하기로 한 도서관 위치에 진입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고, 또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당초 위치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건립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면학분위기에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산 27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운동장이 있어서 옮겼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진입로 문제하고 운동장.

박문수위원

운동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옮기는 그쪽 부분에 뭐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잔디광장이 들어서는데 잔디광장 옆에다가.

박문수위원

혹시 야외예식장이 어디에 들어설지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청에서는 잔디광장이 야외예식장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외예식장 또한 사람을 모집하지 않느냐. 토요일, 일요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목적 종합운동장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위치를 변경한다. 변경하는 작업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옮기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오동근린공원 진입로 확보문제 때문에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둘째 이유는 부수적으로 운동장옆이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 두가지 이유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부지 매입비를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평당 공시지가인데요,

박문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깔아준 자료에 보면 변경내용이 나오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투자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보상비 나오지요? 거기에 나온 보상비하고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보상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박문수위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보상금은 얼마로 나와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부 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땅 보상비가 맞는 거에요? 14억 500만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평당 얼마나 돼요? 29만 4,900원. 약 30만원 정도 되겠지요? 평당 3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30만원이 더 되지요.

박문수위원

얼마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공시지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공시지가에 120%를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시지가에 120%. 보통 우리가 구에서 땅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2개 감정사의 산술평균 나눈 금액으로 보상합니까? 보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토지매입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계획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쪽 지역이 평당 얼마정도 간다”고 기본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짰는데요 그것을 매입할 때 감정가라든지,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 보상계에 협의를 한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을 짤때는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두 협의한 바 14억 500만원이 확실히 어느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 잡은 것이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건설관리과에 보상계가 있는데, 그쪽은 전문 분야인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문제는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을 확정 지을 때는 통상 2개 감정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낸 것 갖다가 산술평균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통상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계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실무선에서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에 120%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알겠느냐?” 하는 정도는 실무선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 건 외에 강북구내에 각각, 또한 한국내에서도 서로 유기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 그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로,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20m 도로확장에 대해서 주민에게 연락을 했고, 또한 건설관리과에서는 “15m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15m에 접촉된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보상 협의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한쪽에서는 “15m로 확장했기 때문에 15m에 접촉된 한, 두평에 대한 건물을 보상하라”고 협의하고, 한쪽에서는 “20m 확장한다. 5m를 짤라야 한다” 라는 통보가 오고, 한 구청내에서 이런 유기적인 형태가 되지 않고 있다. 다시한번 이 건도 마찬가지에요. 협의만 있으면 이 단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120%. 우리가 보상한 예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쪽과 실무 계획을 잡은 거기에서는 보상해 본적이 없겠지만 우리구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또한 얼마전에 도로로 확장하면서 보상을 했어요. 단가가 그때 얼마가 됐느냐?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구두로 질의만 해도 나온다고. 과연 이 공시지가의 120%에는 보상협의가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또 잡아야 된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봐요. 주먹구구식 형태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제 보상할 때 어느 선에서 보상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지만 정확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속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소감을 피력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구에 아주 아픈 곳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선 이상 간부들이 통감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간 협조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소를 할 것이냐 이래서 상당히 머리를 싸메고 어제 그제도 제가 부구청장님하고도 상당 시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비단 이 문제는 보상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가로정비를 하는 문제 철거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전부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전부 다 적기에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큰 맹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담당관한테 오더를 주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 해서 지금 현재 오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체 과장회의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일선 현업부서의 계장들을 소집하든 이렇게해서 지침을 주고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해당되는 그 과의 과장의 책임을 묻는 이런 방법을 현재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저희 자체에서 이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동근린공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오동근린공원의 잔듸구장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 전체내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 산 몇번지에 오동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광장 도면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입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우리 저희한테 송부해 주었던 것에는 강북구립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따른 정보화도서관건립 변경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히 이것이 명칭하기를 강북구립도서관입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보화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인지 아울러서 좀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말 이 이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드린 대로 정보화도서관이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작년 부터 누차, 우이동에 원래 애초 당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우이동으로 장소가 되었지요 처음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러다가 이 부분이 번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우리구를 대표하는 청장께서도 어느 행사장에 가면 강북도서관이라고 누누이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준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서울도시공원조성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봐야 알겠지만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보화도서관이 맞다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그렇게 챙겨져야 될텐데 지금 강북구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강북구정보화도서관”이라고 가칭으로 명칭을 쓰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건립된 상태에서는 명칭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를 주민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과가 아닌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가 있으셔서 해당 과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마련해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 소관이 아닌 타부서의 자료요청은 곤란하게 되어 있으나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노력해서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 4월 3일날 위치가 변경되어서 번동으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도서관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때,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여기로 택하게 된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보건소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강북구에서 강북구 보건소다 하면 지금 보건소 위치도 미아동이나 강북구가 위치한 강북구가 미아 9개동이나 수유 6개동이 거의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를 구민들이 쓰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지금 분소를 세우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 또한 지금 강북구계획을 보니까 지층으로해서 지상 4층이 되는데 여러가지 학교 중고등학교 내지는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물론 오동근린공원기본계획에 의한 사정으로 옮기게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애시당초 이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어떤 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이동 솔밭에다 구립도서관을 건립토록할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솔밭에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이구요. 또 번동 산25번지에다 일단 정하고 추진을 해 오던 중 오동근린공원 진입로 확보가 도저히 그 도서관위치로 지나 가게 않으면 안되겠다 조성계획상, 그 이유하고 또 바로 옆에 운동장을 넣는다면 어떻게 시끄러워서 공부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번동 산27번지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당초에 우이동 솔밭에다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문화공간을 마련하려고 도서관도 건립하고 그 다음 문화회관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시계획결정에 따라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못하게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솔밭앞에 바로 도봉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봉도서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봉도서관의 이용율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봉도서관도 지금 현재 사람이 제대로 차지를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그쪽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색하던 중에 마침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명칭문제도 지금 현재 무슨 도서관이다 하면 옛날 케케묵은 그저 책이나 장서나 비치하고 들어가서 열람실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맞는, 소위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가면 세계 각종 정보를 가지는 이런 도서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보화도서관’이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모레 제2차 총무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