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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23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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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3일자 강북구청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보건지도과장으로 임용된 정구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2억 2,544만 9,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강북구민 건강증진센타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제반 사업비와 의료보험 대상자 건강진단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포함 2억 72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과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증진센타 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증액계상된 8,119만 8,000원에 대 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9월중에 문을 열 예정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 건강증진센터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실,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7,009만 9,000원을, 구민이용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684만원, 월동기 난방비로 1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비로 계상된 3,11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이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과 지시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구 스스로가 지역특성과 구민요구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면서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우리 강북구 보건행정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보건사업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2,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청장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 대상자 검진사업비로 계상된 9,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97년도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아 금년 4월부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피보험자와 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용 장비의 처리속도 및 용량이 적은 관계로 검진사업 추진에 애로가 따르고 있어 처리속도가 빠른 최신형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구민보건 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p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연구개발비가 2,9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사업이 아닙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 사업은 물론 조례도 근거하지만 지역보건법,

강명은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조례도 제정된 것이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1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뭐냐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우리 강북구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목적은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느냐면 죽 나가다 강북구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등에 따른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에 관한 사항, 2호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죽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됐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보건의료 관련 위원과 그 다음에 우리 구민 대표로서 구의원 여러분들, 각 위원으로부터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구성이 됐냐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구성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해서 2,95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계획을 작성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을 얻어서 그 계획 자체를 심의하는 기능이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지역보건법이 발효된 이후로, 복지부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같은데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자체에 맞는 계획이면 모르겠지만 지역보건법 제3조하고,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명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용역비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계획 수립 자체는.

강명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업을 다 해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사항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계획 수립을 해서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강명은위원

다 한 이후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주시고, 그 심의해서 확정된 안을 우리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지음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광역단체와 복지부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의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최소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전반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용역 계획을 수립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과별로 다루지 말고,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길택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재무국,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예산안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 직제별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을 때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더 자세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니까 각 과별로, 직제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이번에 놀란 점이 많습니다. 마치 의회와 행정부간에 어떤 갈등이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장님은 정말 제가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와 행정부는 모두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있으며, 또한 목표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소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몹시 흥분되어 있었고, 또한 본위원 질문이 마치 황당무계한 양 반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속기록도 보겠습니다만 제가 건의했던, 수차례 건의했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를 부탁했는데 고작 답변이 안 되는 쪽으로만, 그것도 데이타도 없이 대략 버스 4,000만원, 구조변경 3,000만원, 장비 구입 1억. 두번째는 건강진단 발급이 마치 종합검진 받는 양,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발급시 검사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채혈하고, X레이, 대변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성 분비물 운운하지 않나, 또 문제점 쭉 제기한 것을 제가 일일이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별로 어렵지도 않고, 조그만 소병원에서도 몇 년전에 시행했던 사항을 마치 조봉기 위원이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도 없는 것을 하는 양 계획서 하나도 없이 구두로만 답변하신 것, 물론 우리 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구정에 참여한지 채 1년도 안됐지만 우리 구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민원을 수렴하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구민 편의를 위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자 하는데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 9월 운영 예정인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장비구입비 등 8,119만 8,000원을 9월 운영 예정인 보건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무계획한 편성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4월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중내내 검사인지, 몇월부터 몇월까지인지 또 검진할 기계구입비로 9,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밑도끝도없이 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구입비니 뭐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동안은 쭉 일반병원에만 의료보험회사에서 의뢰해서 검진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9,5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 구민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의 지정기관으로 압니다. 그러면 1인당 검진비를 얼마 받는가 의료보험회사에서 또 연간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진단을 받는데 그날 구정질문의 답변에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벗겨서 검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아까 강명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현재 아무 계획도 없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2,950만원이라는 것을 자세한 내용을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 납득할 만한 설명 이렇게 해서 구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앞서서 조봉기위원님의 답변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봉기위원님께서 건강진단수첩 발행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객업소 종사자나 환경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있어서 항목은 결핵과 성병 그리고 매독혈청검사 그 다음에 간염 항체검사와 간염검사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임질균과 다른 잡균 배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질 분비물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여자분이 하체를 벗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문검사하는 것은 남녀공히 장티푸스 보균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왜 보건소분소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 보건소분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물 임차료 4억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많아서 과연 강북구 보건소에 6억원이 배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유대운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시와 접촉을 해서 오히려 마포구의 예산 1억을 삭감하면서 강북구에 저희가 요구한 6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억을 요구하면서도 임차료 4억원이 전부다 될지 안될지 저희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북구의회에 임차료 예산으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6억원의 보조금이 저희에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강북구의회에서도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분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시에서 지원받은 2억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 분소의 체력장비보다도 기초의학조사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난방기 이런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게끔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진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추가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검진기간은 약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 가족에 대한 성인병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건당 2만 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북구청 전직원 1,30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 2,860만원의 건강검진 수입이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 내소환자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성인병 건강진단 수입으로 약 1,5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강북구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하게 되면 약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이것이 32테스트 분입니다. 32테스트 분이면 종목이 16개 항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돌리는데 16사람 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소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검사량이 95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피부양자에대한 성인병 진단에는 또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저희 공무원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중인 기계가 오바 로딩이 되어서 이것이 금방 고장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많은 비용인 9,500만원이지만 저희가 300테스트 용을 이번에 추가경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 기관으로 되어서 성인병 검진하는데 1인당 2만 2,000원이 아니고, 2만 2,400원입니다. 400원은 돈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지요. 2만 2,400원 받아서 몇 명 정도 예상 인원이 있어서 금년도 9,500만원 추경했을 때 금년 예상 수입이 얼마다, 몇 명 예상. 그 다음에 구청직원 1,300명 건강진단하는데 얼마 이것이 다 데이타로 뽑아서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32테스트 분인지, 300테스트 분인지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사를. 또 아까 보건소 분소 얘기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9월 운영예정이었으면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공공요금은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번에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건강검진 진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강북구청 직원 1,300명에 대한 건강 진단 운영비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그리고 내년도 노인 건강 진단 250명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부양자 건강 진단은 이것이 강북구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하지만 강북구민만이 아니고 도봉구민께서도 올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부양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보건소로 올지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예측을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숫자로 봐서는 우리 건강 진단과 관계없이 보건소에 오는 검진 대상자 숫자로 봐서 금년도의 수입은 약 1,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 분소 추진에 관련해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6억원이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안되게 되면 보건소 분소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되도록 다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분소 운영에 따른 제반 예산 비용이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용역이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독촉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앞으로 4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효력을 나타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내년 7월 2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심의를 하고, 수정할 것은 계획을 수정하고, 추가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려면 아무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는 조금 차질이 있지않을까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지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제가 차질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차질보다도 7월 이전에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전히 시행에 앞서서 수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강북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조봉기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연구 개발비를 2,950만원을 올렸는데 전문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업체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전문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곳은 많습니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해서 각 대학 보건대학교나 보건대학원 이 업체는 용역을 줄 그런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줄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약 1,537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에 따른 여비나, 회의비 이런 것이 약 3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쇄비, 자료비 등 수용비 이것이 약 380만원이 들어가고, 교통통신비나 일반관리비가 약 300만원 정도해서 2,9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 말고도 성북구나 성동구 몇 몇 구에서는 각 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한양대학에 용역을 주고, 성북구는 고려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제 성북구를 보면 고려대학에 4,500만원의 용역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의 보충질의 성격을 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포함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삼고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용역비를 올렸느냐는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3조 제1항을 보면, 제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주민,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의료보호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죠.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법시행령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산하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행령은 동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청장은 반드시 자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런식으로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강명은위원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부분은 보건법 전체적인 부분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위원회 설치근거가 일단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쭉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의, 더군다나 기초자료서 우리가 앞으로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이라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그 다음에 인력보강.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간단히 끝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이 이후에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기간 심의선정 7월, 계획안 작성 및 중간보고서 납품 10월, 구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11월, 연구보고서 납품 및 구의회 보고 12월 이런 과정속에서 단순히 들러리만 서면 되는 것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왜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았잖아요. 그야말로 사항설명서에 보면 7월에 뭐하겠다, 10월에 뭐하겠다, 11월에 뭐하겠다, 12월에 뭐하겠다 해놓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일괄 통과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차별로 달성목표 및 실천전략 해놓고 용역 연구기간 및 심의선정 7월 이런식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을 다 짜 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터치할 부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자문에 응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다 만든 다음에 이후에 좋습니다하고 방망이만 쳐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대체 여기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추진일정은 누가 만드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만드는 것인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니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강명은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데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97년 12월인데 언제 회부를 해요. 그 일정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고요. 구청장이 반드시 자문을 해야 하는 기구라고요, 법에 의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강명은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강명은위원

예.

조봉기위원

아까 홍위원님의 질의중에 인건비 얼마, 여비, 인쇄비, 수용비, 일반관리비 얼마 해서 2,950만원인데 이 추경 세출내역이 이 자료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2,950만원 용역비 구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도대체 2,950만원을 몽땅 한꺼번에 주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2,950만원에 대해서 홍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나왔어요. 인건비 1,537만원, 수용비 얼마얼마. 제가 이것이 궁금했는데 아까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못했어요. 2,950만원이든 단 50만원이든 여비 얼마, 수용비 얼마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 얼마 이렇게 내역서를 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 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계수조정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계속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북구보건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구성중인데 구성도 안하고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계획만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답변만 해주세요.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까지 강북구의 확실한 보건의료계획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금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의견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꾸 방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구정질문에서까지 나오고 민간단체, 관변단체에서까지 방역을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홍복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회의를 시작할 때 과별로 예산을 다루자고 하셨는데 지금 방역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행정 관리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가 방역을 관할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없거든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위원님, 그것은,

정수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올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조봉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수민위원님.

백운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운열간사, 이길택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정수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정수민위원님 질의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의 방역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방역 대책을 전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난해에 방역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에 동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복순위원님께서 방역이나 방역대책 수립이 보건행정과가 아닌것 아니냐라는 그런 뜻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방역대책 수립은 보건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 방역대책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정수민위원

대책 수립을 어디서 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수립은 보건행정과에서도 하고, 지도과에서도 일부 합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만성전염병 질환에 대한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이라든가, 급성 전염병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하는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골목길 같은 곳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목길 방역 노선을 만들어서 그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방역을 해야된다는 여건이고, 또 취약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를 전 구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해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 지역에서 구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왜 여기는 안하느냐, 왜 여기는 안하느냐, 여기가 취약지역이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합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것 같은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수정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관변단체에서 해야된다, 옛날에는 관변단체에서는 잘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니까 이 모양이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지역이 어디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장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골목길 방역 노선을 수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고, 노선을 선정해서 각 동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판단해서 추가할 곳이 있으면 추가하고, 변경할 곳이 있으면 변경하고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골목길, 특히 미아 1,2,6,7동, 수유5동 이쪽이 항상 차량이 못들어가서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 자체가 저희가 과거에는 주 1회 하던 것을 소독이 안된다 그래서 주 2회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민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길에 차가 다니면서 연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 지금 차가 못들어가거든요. 취약 지역으로 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수립하라는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을 굳이 수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역 차량을 대폐차 하면서 한 대를 타우너 소형차량으로 했습니다. 소형차량도 못들어가는데는 저희가 저희 위생원하고, 일용 인부가 같이 해서 휴대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 단위면적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방역 소독량을 뿌려야 하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꾸 해야만이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과 금년에 민간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위생원하고 일용인부를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원관계가 있고 전부 묶여서 일용인부도 정원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에도 민간용역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약품은 공급하고 용역회사에 대에서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만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수민위원

소장님, 방역노선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노선도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집중적으로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심지어 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러한 방역대책은 안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라도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직제순으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사실상 1997년 7월 18일날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대책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나온 질의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탓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도의 발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이시죠?

권태섭위원

그 정도는 알고 질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추경에 국한하여 그 추경이 적절한지 여부만 여기서 논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추경 요청의 적절여부에 대한 심의에 국한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방역대책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있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저는 수유4동 출신인데 민원을 받는 것이 방역을 너무 자주해서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에는 알맞게 하더니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이 불평을 수없이 듣고 제가 방역과에 전화도 했어요.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연구개발비 2,950만원이 소장님 말씀이 보사위원회에서 용역비다. 보사위원회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권태섭위원

그것이 2,95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아까 답변중에 대학연구소에서는 4,500만원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 보사위원회는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2,950만원이 되었을 때 부실한 견적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적게 되어서 우리의 개발비용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걱정 안하다가 자주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 아까도 시에 4억, 본예산 2억 해서 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말썽이 되는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올라왔는데 소장님의 견해로는 그 예산이 다 안될 것으로 깍일 것을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추가 예산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또 2,950만원 그러면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적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보사위원회에 용역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사위원회에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가 되었다고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또 잘못하면 추경예산이 한번 더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매년 보면 한번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지 않도록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권태섭위원

올라오면 사비라도 해서 보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화학 자동분석기 시간당 300test 이상이 언제부터 이 기계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것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백운열위원

몇년 됐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새로 나온 기계는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외자도입을 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백운열위원

언제 들어왔냐고요. 이 기계가 우리 한국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저희 말고도 서울시내 몇몇 보건소가 물론 저희가 요구한 300test이상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 용량이 작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요 300test이상 되는 기계가 언제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지 년도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담당과장의 얘기로는 3년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홍보물 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분소설치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연관해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여기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모르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국하고 병원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홍보부족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제9조를 보면 보건소의 업무 내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6항 같은데 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도 있고, 또 의료기사, 의료기술사, 환경사에 대한 지도도 있고. 8항에 보면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보건 증진, 보건교육, 또 엉뚱하게 돌출적으로 구강 건강이 거기에 끼어들었고, 심지어는 영양 개선, 식품위생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보면 언젠가 시민국장 보고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식품위생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에서 먹고 있는 깡통에 대한 검사를 어느 정도로 기술적으로 해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홍보비가 3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에 대한 정부 시책이 보건소를 앞으로 줄이자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캐나다 처럼 질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더 확충시키자는 방향입니까?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방향이 꼭 돈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TV계통, 또 서울시 전체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보건소 예산을 올려서 일반 중앙 KBS나, MBC TV에라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봐 겁을 내시지 말고,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 예산부터 제대로 받아서 한가지라도 거기 가면 속된 말로 똑소리 나게 끝내주더라 이런 방향으로 고급스럽게, 제가 막연하나마 돈 있는 사람 보건소 잘 안가잖아요, 전부 춥고 배고픈 사람이나 거기 가서 부자집 잔치하는데 가서 국수 한그릇 얻어먹는 그런 폼이 대체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인식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벽을 탈피해야 보건소 자체에 희망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근본적인 방식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던 우리 나라의 보건행정이 이 홍보 문제를 연유해서 더해서 더 많은 손님이 오게끔 하는 방향인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저수지 홍수때 물 빼듯이 빼는 방향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호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이 보건소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시 근무할 때도 시 당국에다 심지어는 복지부 당국에다 모든 보건 의료에 관한 홍보는 무슨 유인물이나 캠페인이나 이러지 말고 짤막하지만 텔레비젼 광고로 해서 내주는 것이 오히려 각 구 예산을 합친 것 보다도 적게 들어간다 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지역신문이나 CA TV를 통해서,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이 있어서 안내 책자도 있습니다만 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너무,

이길택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야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다음은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보건소는 앞으로 갈수록 보건소가 활성화 되고, 자꾸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치구 보건소가 광역단체 하부기관으로 있어서 사실 예산도 지원을 못받고 해서 보건소가 엉망이었습니다만 지방자치 이후로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안이 아니라 조금전에 방역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한말씀,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이십니까? 그러면,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아까 권태섭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긍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길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수유4동 쪽에 계시는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방역이 과다하게 된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에 계시는 이길훈위원님 같은 분은 방역을 안해서 대단한 역정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한테 엄청난 역정을 내셨어요. 이런 부분인데 왜 보건소장은 수유4동은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쪽은 소독을 해주고, 수유1동은 그렇게 인색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유4동은 용역 준 지역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8개 동, 수유4동도 민간용역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아 지구로 해서 수유1동, 5동, 번동 이쪽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하는 횟수는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 더 많이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아까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역 소독에 대해서 구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건소로도 가끔 가다다 저희한테 항의도 옵니다. 어떻게 소독을 그것도 공해인데 해서 자기네 동네 산 나무에 까치들이 안오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미아 지구에서는 계속 하는데도,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 소독을 해달라 그래서 참 하여간 저희가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됐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바로 달려 나가서 해드리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다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을 파악을 하고, 적다고 하는 지역을 파악을 해서 횟수를 달리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라면 말이 안 되지요. 왜 과다하게 이렇게 소모성 이런 행정을 합니까? 됐습니다.

권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나 해요. 예산심의. 행정부에서 올라온 예산의 적법여부, 필요한가 안한가 이것만 심의합시다. 위원이 얘기하면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완급이나 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적정한가 안한가 이것만 평가해서 깍을 것은 깍고 올릴 것은 올리지. 제 느낌이 그래요. 저는 그러한 표현도 잘 않습니다. 모위원이라고 하지 이름도 잘 안 불러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고 우리 동네의 느낌이 그랬다면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회의가 지루하겠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래도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말씀을 하시라는 의도에서 시간을 좀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루한 회의가 되다보니 될 수 있는 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심의할 수 있지만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다시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라고 보고 구의회라고 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분명히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각 과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 외에 발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회의진행상 안건만 토의를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발전성을 보아서 괜찮다는 생각하고 이왕에 방역관계가 나와서 본위원의 한가지만 말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용역 준 곳하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잘하는 데가 있고 잘못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방역을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이천 같은 경우 방역을 전혀 안합니다. 모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생활협의회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자꾸 컴플렉스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년도의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그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면 예산안 80p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를 15%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 임차료 대상이 무엇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분소 청사 임차료입니다. 건물 임차료입니다.

조천휘위원

건물 임차료는 2억 40만원이고 여기에는 2억 20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이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나오셨어요. 분소설치 임차료는 2억 40만원이고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2억 201만 2,000원. 이에 대한 15%를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임차료는 대상이 무엇이냐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2억 201만 2,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원이 보건소분소 청사 임차료고 201만 2,000원은 복사기 임차료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합쳐서요. 그러면 지난번 재무과에서는 복사기 임차료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대당 월 3만 6,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절감이 됩니까? 증액이 되어야지 절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 절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높이기 차원으로 모든 비용이 투자사업비외에 경상비나 모든 비용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0%, 20%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천휘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는 복사기 임차 대수 34대에 대해서 2대만 절감을 해서 32대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임차료 증액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왔는데 보건소에서는 분소에 따른 임차료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200만원이라는 복사기 임차료는 절감이 아니고 증액이 와야 한다니까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길택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희가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는 복사기 대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요구된 것이고 저희는 그대로 1대 그대로 유지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기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도 같은 구청이에요. 어느 과는 복사기 임차료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절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을 다시 파악을 해서 회의 끝난 다음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참고로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조봉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예산안이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구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특히 용역까지 줘가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많은 우리 구민 중에서도 특수직, 예를 들어서 공중 식품위생, 모든 건강 진단 발급 대상자의 요구사항이요,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다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검진 차량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진단증 발급 대상자를 현장으로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의료봉사할 수 있고, 거동 불편자라든지, 바빠서 보건소를 못가는 형편에 있어서 이동검진 차량은 저는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종이 아니냐. 꼭 용역을 줘서 개발한 것만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수차 부탁한 이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 이동검진 차량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만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문제점, 장단점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건의라든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복지 위원회에서는 국별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였는 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축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본 추경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