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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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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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소속과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조직은 5과 17계로 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54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5명, 교통지도과 50명, 건축과 2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 해소 및 건축관련 민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민 서비스 업무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건축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입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8억 3,791만 1,000원에서 8,43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5,354만 8,000원이며 구 총예산의 2%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중 주택분야는 본예산 2억 3,538만 8,000원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1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내역으로는 관서당 경비 49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532만 2,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36만원, 자산취득비 26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2,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본예산 9,135만 3,000원에서 1,1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997만 6,000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보상금 30만원을 감액해서 7,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본예산 7억 5,018만원에서 1,3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51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38만원, 연구개발비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 3,6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분야는 본예산 1억 9,171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8,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5억 6,926만 8,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추가분, 1,04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수당 추가분,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영수당 등 1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308만 8,000원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 등에 5,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5,667만 6,000원이 감액되어 5억 2,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97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은 경쟁력 10% 이상 줄이기 추진 일환에 따라 불필요한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하되 교통행정과장이 본청 회의가 있음을 배려해서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에서부터 127페이지 사항별설명책자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건설국 예산 심의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결과로서 그렇게 나뉘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항목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내용을 제가 잘모르니까 이 절감한 72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항목에 있는 72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송유영위원장

19쪽 맨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7,200만원 중에서 10% 절감해서 72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 등 의무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는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7,200만원 본예산 중 72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범정부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국가경쟁력강화하자라는 얘기는 본위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개발비가 교통행정과 내에서 어떤 연구에 쓰여진 비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는 우리 교통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는 그런 연구개발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 데이타베이스가 뭐예요? 어차피 주무계장님이 답변준비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마저 다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기간중에 이 연구 개발비가 집행된 내역이,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예산액으로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교통량 조사, 또 교통 시설물 조사, 도면 조사 등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처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에서 10%씩 절감하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혹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만큼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액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 졌던 것이고,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제대로 교통량 데이타 베이스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내지 20%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혹 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애초 예산이 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된 것 이라는 것이 여전히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720만원을 무조건 10%해서 잘라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720만원이 삭감되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셨을텐데 그러면 10% 72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액을 삭감한다면 연구개발에 있어서 데이타 구축 작업중에 어떤 부분들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10%의 금액속에서 연구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게 됐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전에 구매한 기자재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됐던 도면이나 캐드 작업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10%정도 절감하더라도 원래 목적했던 연구개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아직 이해를 못하고 끝내주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서 역시 신용훈위원님 말씀대로 10% 여기서 절감을 했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시설장비는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데 10% 절감을,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절감 신청을 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어떤 장비에서 무슨 명목으로 여기서 10%를 절감한 내용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에서 10% 절감을 했는데 절감한 부분의 내용,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교통행정과 내에서는 에어콘을 쓰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청사 내에서 같이 쓰는 것은 풀비로 총무과에서 정산하고,

김정중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의 절감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한 내용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인쇄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하는 것은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같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차량관계는 저희도 순찰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데서 예산절감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 의무적으로 일정률을 절감하라고 해서 이번에 감액예산을 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일반운영비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부 10%씩 절감을 했다 말입니다. 이 10% 절감으로 인한 직원들의 의기소침으로 행정운영의 차이는 없을까요. 업무수행을 하는데 전과 같이 근무실적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10% 절감을 해도 근무실적에 차이가 없겠는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전보다 최대한 절약해서.

김정중위원

과장님 절약하자는 얘기는 알고 있다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쭉 나열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10%를 절감을 했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해서 충분히 어떤 민원이 해결해야 한다든가 우편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못한다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문구류는 아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재생을 해서 쓰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을 과장님은 절감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놓고 절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0%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5%밖에 절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15%, 20%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조건 10%만 절감을 하겠다는 대책.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10%를 절감한 것만큼 시설장비 유지를 안한다거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운다든가 이런 어떤 논리가 나와야죠. 무조건 절감을 한다고 하면 일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김정중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자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을 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절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 건설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물건 구매에 있어서 10%를 깍아서 사는 노력을 해본다든가 이것은 말이 되는데 지금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것을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필요없는 전화를 했거나 필요없는 우편발송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발생됐던 부분을 절약하려면 과장님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있어야만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행정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을 안하고 절감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공공요금에서부터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절감을 하는데 행정업무를 수반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절감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감액되더라도 본래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긴축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행정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뭐고 공공요금 제세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10%씩 정부에서 절감하라고 그래서 동참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제세중에 뭐 우편요금을 덜 사용한다든지 운영수당중에서 회의를 10번할 것을 5번밖에 안해서 수당을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절감을 했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온지 열흘 정도가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기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우리 본래 목적했던 계획이 차질없이 되도록 최대한 긴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과장님이 인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산승인을 얻기 위한 모든 자료에서 이렇게 이렇게 절감을 해서 절감된 내용을 어떻게 다시 쓰겠다고 지금 예산승인을 받으러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감을 해서 어떻게 돈을 아껴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그리고 대민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 절대적인 정신자세로 임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을 해서 무조건 구정기획실에서 이것은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을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을 절약하고 직원이 가서 몸으로 뛴다든가 지금까지 허비했던 부분을 행정업무 기질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나열을 해서 설득을 해주어야 저희도 그정도면 경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절감 의무대상은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조건 기획실에서 10% 또는 15%, 20% 절감을 하라면 그에 따라서 무조건 절감을 해놓고 업무수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업무를 다 파악도 못 했고, 특히 예산업무 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10% 절감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절감할 것인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가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이라는 것이 종목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종목별로 되어 있으면 쓰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남는 것은 몇 %로, 20% 절감된 것도 있네요. 그러면 20% 절감할 수도 있고, 30% 절감할 수도 있고, 10% 절감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절감한 것을 예산과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10% 절감운동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10% 절감하라는 것이 종목별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전체 예산에서 10%가 아니라 지정해 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다 10%는 아니고 예산 비목별로 절감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김태학위원

다른 점은 어떤 종목이 다른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여비는 4%,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업무추진비가 10%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10%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절감해서도 효과에 큰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사무실 유지하는데 서식을 사쓴다든지,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일반운영비이고요, 일반업무 시책추진비는 집단민원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20%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데모가 많이 발생되는지 이것은 예측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눈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추후라도 10% 절감을 해서 그 예산가지고 풀가동이 잘 된다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10%보다 더 절감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10% 절감을 100% 달성했을 때 다음 본예산에 10%를 더 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10% 절감한 그 예산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긴축하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사항은 저희가 적정 예산액을 산출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되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연습적으로도 10% 절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도 100%가 잘 가동이 된다면 그 프로테이지대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매년 계획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니까 적정 예산은 그때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10% 절감운동을 적절히 잘하셔서 차기 본예산도 알뜰한 살림을 하게끔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회의에 출석시는 업무파악은 물론 답변에 만전을 기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P~110P, 사항별설명 책자 8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주택과가 아니고 맨 먼저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년 총 예산이 18억 3,7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것이 8,400여만원, 증액된 것이 1,37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이 17억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증액 부분이 1,370여만원이고 감액 부분이 약 1억이에요. 9,800여만원, 보통 추경예산안이면 평상시 1년전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 또 예산이 적어서 세우지 못했던 분야를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더 나왔다든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에는 1,370만원만 증액하고 약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개 국에 일을 하는 국은 지금 6개 국인데, 1실 5국인데 보건소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민원을 상대하는 도시정비국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대로 반영을 하였구요. 그 다음에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추가 요인은 없었구요.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 살림살이에는 돈이 필요한건데요. 어떤 국가경제나 구청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일데가 많이 있는데 강북구 도시건설분야에 상당히 미진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돈이 쓸데가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청을 안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다른 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대화가 있고 신청도 하고 삭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국장님은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쓸데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는 주로 민원부서이기 때문이에요. 일상경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고 특별하게 용역을 한다든지 했을때 그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우리구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늘 아껴서 쓰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예산 편성 그 자체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그냥 돈만 은행에 넣어 놓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별 일할 때가 없어서 더이상 추가 할 때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했다. 어려운 재정을 감안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빼앗기고 돈 1,300만원만 예산을 증액해 왔다는데 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금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예산 반영이 다되었구요.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처음 금년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어느 국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시정비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강북구 총예산이 그렇고 각 국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도시정비국에만 그렇고 다른 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통털어놓고 볼 때 똑같은 배당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쓸데도 있고 안쓸데도 있는데 1개국 전체가 4개과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일단은 어떤 일이든 간에 예산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배정이, 증액이 있어서 약 110억정도가 증액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이 깍이기만 하고 지금 예산을 갖다 쓰지 못 한다는데 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없느냐 이거에요 ? 우리 추경이 총113억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 업무기능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일상경비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길훈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느 부서가 사업부서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설사업이라 든지 이런 곳이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 지요. 저희는 인허가나 단속부서이기 때문에요.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13억을 건설분야가 가져갔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분야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유야 어떻든 이번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요 증액이, 11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삭감만 당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는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삭감당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10 %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의 삭감이고 있는 사업을 없애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다내서 얘기 할 수 없고 업무를 다 파악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에서 이렇게, 지금 1개국인데 말이야 지금 예산이 약 1억 빼앗기고 약1,300만원 예산 가져오고, 총액이 11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유용자금이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무튼 일을 안하는 국이 아니냐 일을 안하는 국.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일을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 입니다. 주택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상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류병권위원

그 자산취득비에서 약 10% 절감해가지고 150만원 정도의 돈이 절감액수가 되었는데 이 자산취득을 하는 물품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예산 10%를 절감을 했다가 그 구입품목의 단가가 그 이상이 될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떠한 금액을 알고 이런 절감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모니터 20인치짜리 한 대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터, 스캐너,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구적기라고 한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하고 잔액이 186만 2,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현재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다되고요. 현재 잔액이 375만 4,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합했을 경우에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잘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책자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재료비있지요. 18만원, 도시정비과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저희가 첨지류 부착용 방지용 도료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신용훈위원

딱 이것 하나 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차라리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오히려 쉽게 되겠네.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반기 예산 집행 잔액 그 부분만으로도 10% 절감액이 오바되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68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 잔액이 이 부분에 있어서 68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이 사업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를 봄과 가을 보통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것은 이미 시행했고요, 가을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는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낙찰 차액으로?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맨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130만원, 23% 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은 광고물 정비 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우수광고물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사이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절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연구개발비나,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가능한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절감한다면 아까 김정중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안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성격의 예산 항목은 행정을 안함으로써만 가능한,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만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중에 지금 234만원인가를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지,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별관에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지도과 내에 여러가지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콘 관계도 28°C 이상 유지하도록 하면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요금도 직원들이 사적인 용무로 전화를 가능한한 사용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우편을 보낼 때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해서 반송되는 우편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4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지출액이 평균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편요금 같은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기나, 수도, 전화요금 같은 경우야 그럴 것이라 보는데, 그러면 지금 6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기정 예산이 2,300만원인데 그러면 반 정도가 집행되어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로 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6월달부터 에어콘 전기 요금을 7월, 8월, 9월 중순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28°C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몇 도일때 에어콘을 작동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26°C, 25°C 정도 되면 에어콘을 작동했습니다만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되도록이면 직원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온도 차이가 나니까 28°C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타 과에 비해서 특수한 과로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대민, 그러니까 구민들과의 마찰,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심한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원들이 많으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직원들의 10% 절감으로 인한 근무 소홀이 되거나, 또는 구청 행정 업무를 하는데 어떤 저해 요소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절감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니까 전 직원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불만은 직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방침에 의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직원들의 불만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여기에 와서 직원들과 여러가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지금까지 순응해 왔고, 지금까지 그것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절감 사항도 직원들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용은 하지요. 아까도 말한대로 수용은 하는데, 정말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과면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대화로써 직원들 인화단결을 돈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10%절감에 의한 예를 들어서 에어콘도 나오지 않고, 물도 마음대로 못쓰고, 전화도 마음대로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운영 방법에 절감효과를 나타내는데 거기에만 효과를 얻을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미숙으로 인한 다른쪽 세수입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면 차라리 절감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직원들의 단결속에서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27p에 보면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7,200만원. 그 연구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이 종결됐습니다.

정찬경위원

다음번에 하도록 하죠.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p에서부터 111p, 사항별 설명서 93p, 94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93p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분을 추가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지난해 예산 세울 때는 없고 그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된 신문공고료는 4.19사거리 도시설계 공람공고분과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시행용역에 따른 용역공고 그리고 공람공고 그리고 수유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시행용역에 따른 용역공고와 허가제한 공고해서 5개에 걸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은 그런데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언제쯤 되었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는 ’96년 7월 5일, 삼양사거리는 ’96년 11월 13일, 수유지구 중심은 ’96년 12월 24일 지정이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4.19사거리가 ’96년 7월이면 지난해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6년도의 공고료와 설계용역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료로 지급이 되어서 1회의 공고료가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길훈위원

4.19사거리는 1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나머지는 2회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대지극장 앞의 미아삼거리는 옛날에 지구지정이 된 것에 변동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미아삼거리에 대한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여기 예산이. 아, 그러니까 이 3개 지역의 설계만 건축과에서 필요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삼거리는 도시설계지구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세군데가 설계가 되는데 설계가 끝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이 됩니까?

송유영위원장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은 내일부터 무엇이 있느냐 하면 6개월 동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 수당 추가분 33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을 금년에 몇번이나 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초에 구성이 됐는데 그때 한번하고 지금 현재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왜 추가분이 발생이 됐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7년 2월 17일날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13일 건축분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3일날 개최내용은 임원선출과 운영세칙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6개월 예산이 330만원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5만원씩 11명, 6개월 그래서 3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없는 달도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달에 1회씩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사항별설명서 94p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요. 똑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구분야에 대한 내용과 10% 절감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지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용역에 따른 용역비 2억원과 수유역 주변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3억원입니다. 본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100% 반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잡비라든가 기타 그러한 비용에서 10% 정도 감액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용역비이면.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용역업체에게 이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내역 작성에 있어서 잡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요율을 좀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기타잡비 정도에서 감액될 수 있어요? 용역비 3억원중에 2,000만원 정도를 그런 기타잡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두 군데의 도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의 도시설계는 당초 예산 2억원에서 현재 1억 7,64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수유지구 중심도 예산은 3억원인데 계약은 2억 6,46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설계 업무가 시행되고 있고 ’98년 2월 12일 도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정확히 5,000만원이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여기에서 도출된 것인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일간지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간지와 경제지에 낸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간지나 경제지에만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문공고는 일간신문에 2회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개 신문에 높이 4단, 12㎝가 되겠습니다. 가로는 10㎝로 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간지는 1회에 3만 5,000원이고 경제지는 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경제지에 1회 실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제지를 한 군데 택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같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꼭 일간지에 내지 않고 주간지에 내면 훨씬 금액이 더 싸지 않겠는가? 그런데 꼭 일간지에 내라는 규정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에 내는 것은 아무래도 구독률이 일간지가 높기 때문에 일간지에도 1회 게재하고 그 다음에 경제지에 1회 게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규정에 꼭 일간지나 경제지에 내지 않아도 되느냐를 얘기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규정에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구독률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되 도시정비국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을 시종일관 해주셨는데 절감이 될 때 계획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것은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절감을 해도 위축되지 않고 훌륭한 업무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관련 경영수지 분석 및 부지매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하여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김용복 구정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담당관은 나오셔서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골프연습장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검토를 할 때 이것을 우리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비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느냐를 검토하다가 “기왕 시에서 오동근린공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150억원인가를 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매입후에 그 지역에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때 “그러면 시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한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각 구의 사례를 여러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서 민선자치 이후에 시유지 관리를 차츰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있었습니다마는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구의 공영청사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오동 골프연습장도 시유지외에 건립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구수입으로 전액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만약 시에서 “시유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입은 시에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그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일부 시에 납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당시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는 반영을 안하고 시설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에서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오동근린공원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심의결과 “골프장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는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공문을 우리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골프연습장 부지도 결국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것을 시에 얼마를 요구를 할지, 다 우리의 예산이 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중에 만약에 시에서 시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부분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시에다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되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오면 사용료, 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익의 몇%를 주게 되면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익금의 몇%를 시에 낸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해가지고.

남상익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확실히 주어야 되는 거네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시에다 내고, 구의 어떤 부지를 시가 사용를 한다면 시가 구에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각 구에서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곳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단계에 까지는 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남상익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을 경영을 해서 수익금을 제일 먼저 어디에다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으로서는 골프연습장 운영은 민간위탁을 줄 수 없도록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든지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단에 운영토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차장특별 회계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익사업은 지난번에 발전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발전기금에 모두 적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의 도시기반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설치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사업이나 복지 사업에도 쓸곳이 많은데 기이 추경에 이 골프연습장 설치 예산을 상정했어야 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뒷골목 사업같은 데가 큰집 한두채 보상을 하면 1분 2분 걸릴 도로를 15분 20분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급한 사업에 쓰지 않고 허황된 골프연습장에만 몰두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그런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 사업의 경우 저희 구에서 위원님도 다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재정이 매우 취약한 구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돈만 받아서 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이나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골프연습장도 이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8억여원의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천상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되면 시에서 시유지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그 예산이 불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만약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할 곳이 없었다면 우리구가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 예산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뻔했네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산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자체 수입으로 확보된 재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만 가지고는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재원확충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수익사업도 구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가 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총예산은 정확한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0여억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클럽하우스(club house)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0여억원이 들어 갈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18억을 반영을 할 때 이 클럽하우스(club house)에 대한 예산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를 화려하게 짓기보다도 조금 예산을 줄여가지고 건립을 하자고 해가지고 18억여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랬을 때 연간 그 순수익율과 손실을 어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골프연습장 수익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전번에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20억원을 추정하게 된 근거는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뚝섬 골프연습장의 수익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알아봤습니다. 뚝섬 골프연습장의 경우 ’94년도 연간 수익액이 32억 9,000만원, ’95년도가 34억 4,000만원, ’96년도가 3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가 40여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뚝섬 골프연습장은 규모가 156타석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120타석입니다. 물론 타석수에서 36타석이 차이가 납니다. 36타석이 차이가 나고 뚝섬 골프연습장은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마는 어쨌든 뚝섬 골프연습장 수익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았는데 ’96년도 수익이 38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120타석을 적용하면 약 20여억원 정도는 상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북구 지역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현재 창동 골프연습장하고 드림랜드연습장, 도봉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세곳의 운영실태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곳의 운영실태를 검토하니까 영업시간이 05시~22시까지 하루 약 17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1인당 1회 평균 약 2BOX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 개장일수는 1주, 3주, 5주가 있는 달은 5주도 휴업을 하고, 그리고 추석하고 구정 이렇게 명절을 제외한 연 33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1BOX당 7,000원 정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런 실태를 참작해서 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영업시간, 1타석당 이용률, 1인당 1회 평균 이용시간, 총 타석수, 연간일수, 사용료을 모두 곱해 보니까 약 23억 7,8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약 2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실제로 운영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대시설이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건립이 되느냐, 그리고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인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20억원 추정액이 총 수익이 아니라 순수익이 2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나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소모성 경비를 다 포함해서 약 2억 4,000여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계산해서 약 20억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림랜드골프장은 44타석이고, 창동골프장은 50타석, 도봉골프연습장은 51타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약 2.4배 정도 타석수가 많은 120타석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뜻대로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난해 공원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를 시비로 전부 확보해서 시설을 했을 때 수익금을 서울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지난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지요. 지난해 우리가 시설비로 금년 예산에 18억원을 세워 놓았다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시설비를 먼저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세워 놓으면 금년내로 부지매입이 다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오동근린공원사업 진척상황이 재무과에 오동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8월말쯤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부지 위치는 일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드림랜드 후문쪽 길 건너편,

이길훈위원

미리 책정이 되어서 계획은 책정된 부분에 토지매입만 하면 시설비를 해놓아서 빨리 공사를 진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다른 데 실례를 들어서 금년도에 뚝섬이 약 40억원 수익을 잡았고 기타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1년에 수입이 약 20억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20억원이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비용이 공제되어야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비용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이길훈위원

순수익이 20억원?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약 2년 투자해서 1년 내지 2년의 수익을 올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수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결과적으로 너무 돈이 없는 구니까 자체적인 수입이라도 빨리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런 예산이 시급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동감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답변하는 것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답변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왜 이 예산이 들어 왔느냐 하면 수익사업으로서 골프연습장을 마련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비 18억 7,000만원만 구에서 투자하면 연간 수익이 약 20억원이나 되니 시설비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송유영위원장

그랬는데 이제와서 “토지매입도 우리가 해야 된다” 매입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국장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우리가 하면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시에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담당관은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그 사용료까지도 주기가 싫어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어느 답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 내용만 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사용료를 주기 싫어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입장이,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시달에 골프연습장 설치건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건은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처음 우리가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설비를 책정하고 골프연습장 계획을 세울 때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세웠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 당시에는 150억이 시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그 150억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동근린공원 부지 총 매입비가 150억원이었고, 골프연습장 시설비를 18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우리구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다 우리가 시설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면 시유지에다는 안되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송유영위원장

가만, 골프연습장은 시유지에는 안된다, 구부지에다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이 설명할 때 시유지에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시유지에다 설치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시유지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구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안한 것이, 시에서 확보된 오동근린공원 보상 예산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나서, 그 자리 에다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저희구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했는데 지금은 시유지에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공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테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공문내용에 담당관이 판단할 때 시유지에는 골프연습장을 하지 못하게끔 박혔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는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시유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 공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담당관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단은 뭔가 하면 사용 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것 추경에 20억씩이나, 화급한 곳에 사용도 못하고 골프연습장하는데 투자하지 말고 사용료는 내더라도 시유지에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질문 도중에 얘기를 해놓고, 나 참!

송유영위원장

아니 저도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잠깐 물어본다고 그래서 나는 잠깐 물어보는 줄 알았더만 끊어가지고 아니, 질의하는 도중에 확 커트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송유영위원장

아니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 한다고 하고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질의가 아니고 내가 하수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마디만 한다고 그래서 나는 뭔 얘기인가 했더니만, 계속 그렇게, 보충질의를 한다고 해서 1시간씩 그렇게 해요? 질문도중에 다 뺏아가지고 그렇게 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참!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의 제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가 일단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송유영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세요. 질문할겁니다.

이길훈위원

질문하다가 잊어버리고 맥이 이상해져 버리네. 아니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되어 가네. 아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질문을 하다가 도중에 놔 버리니까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 내 소 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찾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어떤 계획이 안서서 지난해는 어떤 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했고 금년에 들어서 서울시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서울시 땅에다 시설을 하면 사용 료라든지 이익금을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면 수익이 막대한 정말로 우리가 보면 이런 수익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땅도 사고 시설도 빨리하겠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질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이길훈위원

부지매입을 금년에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따져 묻다가 말았는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결과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그 토지를 지금 추경에 올렸으니까 금년에 이땅을 사들여서 내년이면 공사가 다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금년 안에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쪼록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것을 다시 찾았는데, 그런 수입이 있고 그렇게 여건이 유리하다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간접적으로라도 위원들 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자꾸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지고 자꾸 질문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수입이 좋은 데라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표명을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계획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인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훈위원장대리

류병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송유영위원장의 질문에서 시소유지에는 설치를 못한다,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 말하자면 150억 토지보상비를 받게 되면 그속에서 시설비만 투자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땅이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얼마 구에 세를 잡고 시에다 내란다거나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공공시설물을 구 자체 예산으로다가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하라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류병권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 외에 시유지가 또 거기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류병권위원

거기에 골프연습장 할만한 시유지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거기에는 시유지가 없을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아까 설명 말씀중에 있듯이 시비로다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앞으로 세금을 낸다 안낸다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그런 수익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아까 이길훈위원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해서 진작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동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과정중에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검토할 때 “만약에 시유지를 깔고 앉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한 것이고, 그 이후에 3월 12일날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으로 명확하게 골프연습장 토지매입 및 시설은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시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 공원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거기에다 무단으로 시유지 위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시 예산으로 골프연습장을 못하니까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박대준위원

하고 싶으면 구 예산으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아까 답변 중에서 약 20억원의 수익성이 추정되는데 20억원은 고사하고 10억원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약 4, 5년동안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대적인데, 그동안 우리 구청 뒤에 시범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때 당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마쳤겠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률로 봐서는 “막대한 투자만 해놓고 현실성이 없다” 그런 견해로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이것도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겠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경영담당관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약 11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9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이 30억원 그래서 92억원이 수입으로 있고요. ’97년 예산절감액이 12억원이고, 사업추진 불가능한 것이 9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11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총수입으로 해서 지출예산을 세웠는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총체적인 것을 다 알고, 책자에 나와 있겠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시급한 예산이 추경에 나름대로 114억원이 잡혔는데 그것을 어느 어느 분야에 배당을 했는지 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 말고 대충 말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길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끝단위 계수는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순수예산액을 보면 92억원입니다. 아까 114억원중에 절감예산액 22억원을 다시 가용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9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0억 4,200만원이 시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30억원은 문화회관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하고, 4,200만원은 물 청소차 구입비로 교부금이 나왔고 나머지,

이길훈위원

청소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 4,200만원이 시에서 시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92억원에서 30억원을 뺀다면 62억원 정도가 저희구 세입인데 이 중에서 5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저희들이 초과세입을 징수한 것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한 것하고, 잔액을 합쳐서 세계잉여금이 59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입 규모가 92억원으로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청소원 인건비는 매년 년도전에 일반직 공무원은 인상률이 확정되어서 봉급기준표가 나오는데 청소원만큼은 당해년도 1월이나 2월달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의 모든 것이 예산편성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8억원 정도,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운반수수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이 약 9억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대충 그런 필수적인 경비가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구에서 특별히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큰 것이 구민회관 건립 30억원을 교부금으로 지원받았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시설비 20억원, 큰 것 5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60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60억 가지고 대충 소비성,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용 이렇게 해서 청소과에 약 20억원이 배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억원이 남는데 이 40억원을, 우리 강북구가 아주 미개발지역이고 여러가지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골프장 20억원 토지매입비를 공제한 이외에는 약 2억원이 결과적으로 삭감 당했어요. 그러면 강북구는 건설은 안하고 어느 분야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편성에 따른 각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받아 보니까 약 135억 정도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30억 4,200만원을 빼니까 약 62억원 정도 가용재원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훈위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약 40억원이, 지금 인건비가 청소과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약 20억원을 공제하니까 순수하게 약 40억원이 남았어요. 40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요청 안해서 돈을 배정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일부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각 실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다음 추경시, 또 내년 예산으로 보류가 됐고 각 주관부서에서 이미 신청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규모별로 봤을 때 보상비를 합쳐가지고 한건이 10억, 20억을 차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제외하고 좀많은 사업이 들어가면서도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국.과별로,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에 배정했다면 다소 이해가 가요. 25% 이상 줬으니까 다른 것은 안주어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히 강북구 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투자액이지 우리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건설을 할 부분은 강북구가 미개발 지역인데, 건설할 지역의 부분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다른 어느 분야에 돈을 다쓰느냐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이, 자꾸 답변이 심의를 열지 않고 이렇게 개인으로 우리 담당관 혼자서 배정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담당관이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개인이 배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때 좀 나름대로 여기에서 묻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입규모 중에서 아까 30억 4,200만원를 빼면 아까 62억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오동근린공원토지매입비 20억을 빼게 되면 40억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청소인건비를 빼다 보면 또 20억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62억에서 그것을 빼고도 40억이 남았었어요. 40억이요. 아이구 참. 자꾸 설명을 혼돈을 하십니까? 40억이 남았는데 아까도 도시정비국예산을 다뤄보니까 하도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뭐든 절감해서 1억을 뺐어가 버렸어요, 줄것은 하나도 안주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번 예산 요구를 안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국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그 주차장특별회계,

이길훈위원

아무리 예산이 안들어 갔다손치더라도 안배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담당과장으로 해서 국별, 과별 안배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이시지요 ?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가 자체 세입으로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일명 골프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시설비, 시비와 지금 구비 20억 1,800만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행으로 이것이 꼭 투입이 되야만이 서울시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번에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던 것은 조금 전에 구정기획담당관이 본청에서 심의시에 그 부분 만큼은 구비로 투자해라 그런 지침이 금년 3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항이고 또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공원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적인 하나의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대한 토지는 지금까지 시비로 지원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 갔는데 그것은 수익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20억 1,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후에 시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전인 작년 10월이나 11월달에는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구에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송유영위원장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경우요?

김정중위원

예.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내무부 승인과정에서도 재차 요청을 했고 그랬었는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 하나 설립한다는데.

김정중위원

서로 시간이 짧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주차장 하나 를 관리하기에도 공단설립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우리는 금년부터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우리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당겨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사실 작년 예산에 11억 몇천만원 반영했던 것도 지금 잠자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관리공단 승인의 건을 가지고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20억 1,800만원하고 서울시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이것을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계획상 금년 추경에 20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꼭 반영을 해야 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반영되어야 할 이유는 시에서 공원부지 구입비랑 모든 것이 심의해서 통과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부터 당장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은.

김정중위원

아니, 진행되는 것은 알지요. 진행되는 것은 아는데, 이 20억 1,800만원을 올해 꼭 투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골프연습장이 지금 당장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시설해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다른 공원내의 조성사업들은,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당장 1-2년 안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저희들이 오동근린공원에 수익사업인 이게 최단시일내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에 20억 1,800만원을 투입시켜야만이 저희 구청장이 말씀하신 연간 20억의 수입이 예상된 바에 의해서 올해 꼭 투입이 되야 된다는 그런 논리지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이 늦게 잡힐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지요? 그 얘기가 말하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건설국산하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치수 및 재해라든가 공원녹지관리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95, 96, 97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를 준비 안해가지고 나오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건설국산하에 들어있는 사업비 현황이 가장 많이 투입된 것이 95, 96, 97년도 3년에 걸쳐서 도로사업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불과 260억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79억, 96년도에는 75억, 97년도에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치수 및 재해에서는 95년도에 1억 3,000만원 96년도에 5,1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1,16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 분야의 사업비 예산 현황인데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 5억 8,800여만원, 96년도에는 12억 7,5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와서 22억 5,600여만원 이 정도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여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로는 지금까지 투자되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추경에 단 한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금 물론 20억을 투입해서 연간 수입이 20억 정도 나오리라고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40억 투자로 인해서 연간 20억원 정도 수익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장사에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연간 20억원의 수익이 예상 되는지 지금 현재 20억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의결해 줘야 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산기획담당관실에서는 혹시 이런 것을 편성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간담회나 아니면 어떤 간담회 성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이쪽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왜 안세워 보셨는지? 그렇게 이번에 이 예산이 부결되고 일반사업비로 투입되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장 수입에 투입해도 상관없고 그런 원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정해 온 부분인지 확실히 선입관이 서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 아니고 40억 투자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투자를 년도별로 조사하셔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저는 거기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담당해서 작년까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건설공사가 ’95년, ’96년도에 보면 예산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보상만 했습니다. 보상만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서 개설이 안되고 계속 사고이월되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건설이나 건설사업비는 일정규모 이상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청장님 방침받고 윗분들에게 보고된 후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13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낭비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저희들이 가령 10m 도로를 뚫는다거나 또는 하수도 공사나 녹지공사를 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은 액수가지고 어느 거리가 우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각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생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가동된다면 관계부서에서 인근에 있는 것 조사해 보고, 또 그쪽 하나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가지 효과나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은 빨리 투자해야 되지 않을 사업인가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딱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골프장은 아직까지도 호화스포츠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 호화스포츠라고 명명할 수 있고, 그 호화스포츠에 정말 구청 행정부에서 대민서비스사업 일환으로 구석구석에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해야 될, 그리고 그쪽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구청, 지금 간부님들께서 장사하자고 또는 이것이 수익사업이므로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입을 모아서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수입으로 인한 구석구석에 주민 숙원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단계 수단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 벌자는 사업이므로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재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한 전단계 수단으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동감이 가는데, 그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것이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오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한번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시급함 또는 수익이 연간 20억원 정도 예상된다는 합리성이 있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인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커다란 일을 조율 못하고 막상 저희들이 서면으로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전에 주관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앞으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충고로 알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원안대로 토지매입비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이 김정중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시급한 도로건설이나 주택사업, 특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투자는 않고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뿐만아니라 전 구의원들한테 전혀 상황설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구수입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질의도 하고 설명을 해서 대강은 압니다마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만 운영하기도 뭐하니까 빨리해서 관리공단이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계획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골프연습장, 또 우이천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한 것은 여기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일감도 연차적으로 생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장 공원개발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 아닌가, 수익도 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실제 공단에서 앞으로 중요한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사실 주차장 하나만 관리하면 관리공단의 목적이 주차장 관리지 그게 관리공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수익사업도 있기는 해야 합니다. 대체적인 무엇이 균형이 잡혀서 발전해 나가고 예산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저 자신은 찬성합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어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시설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대준위원

시설 예산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땅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저 자신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한 잘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모든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결과를 신용훈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중 도시건설행정분야 자산취득비에서 92만 9,6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대지극장옆 노점상 감시초소에 에어콘 구매금액이 144만원으로 시중가격보다 과다 책정되어 이를 51만 400원으로 수정하여 92만 9,6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토목과장이 수정요구한 건설관리분야 자산취득비에서 이중 삭감액인 제설차량 유니목 구입비 340만원을 수정증액 요구합니다. 이는 자산취득비의 의무절감율 2%에 따라 기존예산에서 연초에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이후 제설차량의 구매불가 방침이 확정되어 제설차량 구매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이중으로 절감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수정 요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건의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번동 123번지 4호에 설치된 약수터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자 설치, 조경시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훈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