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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3회 제2총무위원회1997-07-14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총무국장께서는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하신 시민과장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행정비의 기관공통운영, 민원실 운영,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그리고 사회진흥비와 민방위비의 민방위 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관공통운영은 기정예산 185억 400만원에 1억 2,9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18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은 기정예산 1억 700만원에 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는 기정예산 33억 3,600만원에 29억 6,7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기정예산 24억 7,700만원에 1억 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2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기정예산 143억 2,800만원에 1억 4,9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14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비는 기정예산 4억 4,600만원에 4,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의 민방위 관리는 기정예산 1억 8,900만원에 1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취약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정홍보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경비 1,200만원,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경비 8,000만원, 직원가족 화합잔치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우리구 『’97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의무절감분 1억 6,90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등 모두 2억 9,1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동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 6,300만원과 충무계획책자 제작비 및 가로기 구입비, 직원 취미동아리 지원금, 레크레이션 교실 강사수당 등 경상비중 기정예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추진시기가 ’98년 이후로 연기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1억 7,9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0억원과 미아2동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방송국 장비구입비 700만원, 구청 별관 동력선 설치비 700만원, 구청사 등기구 추가 교체비 900만원, 미아9동청사 대수선비 800만원, 미아4동청사 비품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5,000만원, 수유1동청사 구조보강에 따른 대수선비 700만원, 오동근린공원내 유개호 진지 출입문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30억 8,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62페이지에서 강북방송국 장비구입예산 750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꼭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 여기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구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송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의회 홍보란은 어떻게 만들고 의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의회의 홍보를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강북중계방송망를 통해서 문자 자막에 의한 홍보만을 해 왔습니다. 그 자막방송도 강북중계유선방송에서 우리가 준 자료입니다마는 자막을 편성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계유선방송에서 자막에 의한 홍보가 부실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홍보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구청 방송국을 통해서 유선방송국의 선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있는 방송국에서 문자자막도 편집을 하고 아나운서가 직접 음성으로 동시에 안내를 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장감 있는, 텔레비젼처럼 사진까지 곁들이는 방송국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단계까지 음성방송과 문자자막에 의한 방송만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 유선방송망의 선만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그동안에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 들이 중계유선방송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처럼이라면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어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고 어떤 예산이 삭제되었다는 내용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홍보방송을 한다면 상당히 충실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구청별관 동력설치로 7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증설입니까 신설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증설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증설을 하면 몇㎾를 증설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몇 ㎾를 증설을 해서 냉방기용이니까, 냉방기를 몇 ㎉짜리를 놓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 뭐 자료도 없이 질의를 하려면 이것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냉방기가몇대 들어가고 또 몇 ㎾를 증설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또 그 외에 선을 끌어서 몇미터를 가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것이 계산이 되야지 그냥 냉방기 설치비로 동력선 설치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냉방기 값은 안들어 가는 거란말이야. 설치비 7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 뭐 계산도 없이 700만원 올려 놓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 그것은 몇 m다 그러니까 700만원 될거다 이거에요? 아마 한전에 다 알아봐가지고 1키로에 얼마 정도가 한전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요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550만원.

최규범위원

공사비 550만원의 근거가 뭐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 산출근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그러면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등기구 및 안전기교체, 교체해야 할 이유, 또 소화식과 전자식의 서로 다른점, 또 전력소모량, 그리고 전자식으로 현재 교체되어 있는 것과 교체되지 않는 곳, 만약에 교체했을 때 직무 환경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교체했을때 직무환경 개선이라면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전문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지금 여기에 편성된 950만원이 구청장실, 수위실, 주차타워 6층 이발소, 이 다섯군데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나머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보니까 우선 밝기가 선명하고, 밝으면서도 절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가 최신 작동으로서 전기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청사를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유1동청사 구조보강비에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유 1동 말고 노후된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그런 수리 요청이 안들어와서 안했는지, 아니면 수유 1동만 들어와서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리 청사가 대체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각 동사무소 보수, 보강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 절실한 곳 미아 9동하고 수유 1동 이 두군데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신 것입니까? 동을 책정할 때 수리하겠다는 동은 많은데 우선 예산형편상,
일근

신일근총무국장

우선 시급하다고 요청한 곳 두군데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청사가 보편적으로 지은지 20년이상 된 데가 몇개 동이나 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8개 동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이것도 신축을 하게 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청사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우리 청사가 총무과에서 발주해서, 물론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여러가지 하자로 인해서 저희들이 쓰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지금 추경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수위실 하나 들어간 것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1,2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담장이라든가, 정문 내지는 확장공사를 올려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위원의 느낌에는 지금 공사가 여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설계상 공사를 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사가 여러가지로 부분적으로 물려서 오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에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때 담장이다, 수위실이다 전부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작년에 총무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수선비에 약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의회 대수선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조경공사라든지, 담장공사는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97년 본예산에 사실 총무과 입장에서는 전부 약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우리 구청과 별도로 관리가 되는 바람에 저희 총무과에서 더 신경쓸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임대청사에서 여기에 옴에 따라 여러가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바, 지금 하나의 가정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관청사라는 그런 의회의 청사가 그런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수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년 본예산에 바닥 걷어내기, 그러니까 주차장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수위실, 이미 그런 것하고는 공사 일머리가 안맞거든요. 건축에 문외한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가 오후에 다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올린 담장이라든가, 정문공사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공사를 하고, 또 내년 봄에 본예산에서 또 그러면 이중공사가 되고, 또 이 주변이나 아니면 관공서이니만큼 의회는 매년 수리만 하는 의회로 부각될 확률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진행을 못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총무과에 편성된 수위실 1,200만원하고 의회에서 추경에 올라온 1억원의 돈을 집행하는데, 물론 예산 집행부서가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즉 의회에서 발주하는 업자에게 총무과 수위실까지 같이 공사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조금 나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정비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유기적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공사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미아9동청사와 수유1동청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것이 총무과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미아 9동과 수유 1동에서 자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시설장비 유지가 필요한 것은 요청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개동 외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조사 해볼 의향 있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구에 2차 추경이 있다 하니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누수사항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시급성이 요하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재조사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과 연계해서 강북구청의 행정과 의회상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부분, 제대로 알려주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행법상 유선방송법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것에 한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종합유선방송법과 그냥 종합자가 삭제된 옛날부터 있던 유선방송법과의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종합유선방송법은 일명 우리 강북구에 미래케이블TV같은 경우는 제작권이 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유선방송법은 제작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강북방송국이라 우리가 지칭하는 우리구내에서 방송하고 있는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작해서 넘겨졌을 때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유선방송에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 “유선방송의 30%를 공익방송에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관계되는 각종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유선방송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지사항의 송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5에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한번 정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염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종합문화회관하고 구민회관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용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려고해서 강북종합문화회관이라고 붙였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그 단가인상이 당초 예산때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넣게 된 것은 그 이후로 발생된 부분 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편성지침에서 봉급은 몇 %를 인상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과수당이랄지 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9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자기 직급에 맞추어서 봉급의 몇%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분을 추가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유진섬위원

397명분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께요.

김영민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동료의원이신 박종환위원 께서 질의하신 종합문화회관 건립적립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타이틀이 소위 종합문화회관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요 ? 이것도 위원회가 있지요 ? 지명위원회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문화회관 부지심의위원회가 있구요. 장위원님 질의 취지를 알겠는데요. ‘강북종합문화회관’ 이 명칭은 지금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문화회관이라고 붙여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나중에 완공했을때 과연 이 건물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칭이라고 써주어야 할텐데 종합문화회관 앞에, 자료에 보면 종합문화회관이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의원님들이 저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또 아울러 수유동 316외에 10필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정확히 어디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종합문화회관은 기금이 약300억이 필요한데 기금이 약 100억 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사실상 지지부진했는데요 우리구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식으로 두차례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후보지를 네군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두번째 회의때 지금 지번을 말씀하시는 곳이 사실은 사슴목장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으로 해서 북한산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집약이 되었는데 왜 “선정을 안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이동 취락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곧 내무부에서 그 부지를 공공시설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종합문화센타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공시설지구로 지정만 하면 3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종합문화센타 부지로 저희들이 확정할 단계 까지는 와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계획대로 보상에 들어 가야 되고 건물에 대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깔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종환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경정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무위원장하고 상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 본회의 질의 때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아까 그것 안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규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종결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이게 서면으로 받을 자료가 아니라니까 질의를 해야 할 것이 있다구요.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께서는 있다가 계수조정전까지 보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계속 연결되는 다른 과의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규범위원

다른 과 해요. 다른 과 하면서 하면 되지요.

김기선위원

어지간 하면 넘어가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구만.

최규범위원

서면으로 받을 자료가 아니라니까, 집중추궁한 일인데.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단전호흡반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면 추진 계획이 97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10월에서 12월,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30일전이면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36개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동하고 각구, 우리 구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평상적인 업무로써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0일전에 각과에 와서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모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내무부라든지, 선관위,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달리 내놓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이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데 선관위나 내무부가 사실 확대해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무료강좌나 대민강좌들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권해석은 불가하다 이렇게 내려질 것 같은데,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모든 전반에 대해서는 전부 선관위와 질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30일 전후는 정상적인 업무라도 내무부나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30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편성을 해주신다면 질의를 해서, 아직 약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경쟁력 높이기, 또한 경제난 타개의 방침으로써 10%절감운동에 대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준 면은 대단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20.9%가 절감됐는데 어제 예산경영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지침상으로 최고한도가 20%. 그런데 굳이 어떻게 타과에 비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0.9%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절감 절감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절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능률이 저하된다. 이것은 오히려 절감을 빙자한 근무의욕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사회진흥과뿐만 아니고 각과, 각동 모두 예산절감에 대한 정부방침을 통보해서 절감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나 보상비 등 7개 비목은 10%이상 절감토록 되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이상 절감하는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의 입장으로는 예산편성 당시, 작년 10월, 11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액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20%를 절감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과 입장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경영담당관실로 절감을 사실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20.9% 절감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경정표에 확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9% 절감에 따라서 우리 업무가 지장이 있으면 정말 제 입장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라는 입장에서 절대적인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개호 진지 벙커공사에 대한 궁금증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를 보면 오동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도면에서도 표시가 됐듯이 주로 36개소인가요? 전부다 오동근린공원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밖에 저희구에 유개호 진지 벙커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만 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극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안 벙커에 유개호 설치하는 것은 지난 4월 25일 열린대화광장 운영시에,

장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에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32개소가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저희구에 있어요, 없어요? 유개호 진지가 오동근린공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밖에 수유동 중심이나 이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188부대에서 관장하는 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장동우위원

파악 안 해보셨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유동 주변에도 이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지금 사업목적에도 지적했듯이 항간에는 본드흡입이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등산객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송부해 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대부분 강북의 사업들이 최근에 회관을 짓는다. 뭐를 설치한다 하면 거의다 오동근린공원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보건소 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그 당시 도봉에 있어서, 중심을 중앙에 잡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강북은 어떠합니까? 보건소 위치는 구 위치로 본다면 끝쪽에 있어서 미아동 주민이 9개동, 수유동 주민이 6개동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했지만 회관을 짓는다. 무슨 사업들이 추경에 보면 전부다 이쪽에, 이것 역시 32개소, 제가 보기에는 32개소 훨씬 넘습니다. 제가 부대를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엄청 많거든요. 5월 10일 청장의 방침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것이 적출되었다면 담당과에서 분명히 강북구 전체적으로 활용하든지 사업목적하고 전혀 안맞아요. 사업목적에는 이게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본드하는 발생지라고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전혀 사업목적하고 안맞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에도 파악이 된다면 저희 관내에 유개호 진지 벙커는 몇 개나 되는지 과연 32개만 되어서 32개만 했는지 제가 예산은 더 심사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파악이되는대로 위원님들 한테 깔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유개호진지 공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청소년 문제의 탈선장소의 사전예방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우리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군용시설로 되어 있고 사실 원칙적으로 군용시설의 관리책임은 또 해당 군부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설관리 투자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대하고 이 부분의 주민건의 사항을 홍보하고 협조 요청을 해본 그런 사실이 있는지? 관리부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 본드흡입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자 만드는 것인데요. 이 관계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관계가 협의가 다 되어서 예산에 편성도해서 교부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 줄 용의가 없느냐?” 라고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기본적인 관리주체는 군용시설이니까 관리는 그대로 하고 그 부대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해 줘야 할 책임이 군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사실상 시설 관리를 좀더 충실하게 해달라.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요구 한다라는 그런 협조문, 아니면 그 관리부대의 입장을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협조 의뢰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외의 유개호 진지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대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것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만 조사를 해서, 그 보수공사비가 뭐냐 하면 그 출입문을 달자는 거거든요.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본드라든지 비행을 많이 저지르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출입문을 다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군 시설 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지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디 까지나 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출입문을 달아달라.”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공사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요구가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아까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명년도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문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협조의뢰한 공문서가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공문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서가 없어가지고 군부대 시설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뭐 오동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라,”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은 군부대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해라.” 토목과에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부대와 가장 관련이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과에서 그 계산까지 전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요구를 한 거에요. 그래서 예산 요구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들이 행정적으로 우리의 관리시설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담당기관에 그럴의사가 있는지 또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두세차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요구 또는 예산 확보요구를 협의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리시설 물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 투자 하는 예산을 특히 이렇게 추경에다 계상을할 것이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행정관리에서 그런 노력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후에 계수조정전에 협의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나온 중에 유개호라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 있으면 더 조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 저도 유개호라면 산에 벙커진지를 만들은 것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4월 25일인가 4월 15일인가 한번 비상훈련한 적이 있지요? 비상훈련, 예비군훈련해가지고 비상 동원해가지고, 몰라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모릅니다.

최규범위원

모르면 질의할 수가 없는데?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어느 과 담당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최규범위원

소관이면 알고 있어야지요. 언제쯤 비상훈련했다는 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했나 안했나?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군부대 훈련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군부대 자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규범위원

제가 무엇을 묻고 싶어서 그랬느냐 하면 각 동별로 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각 동별로 비상시에 이렇게 대기하고 그 자리에 초소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지정돼 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군부대 시설이 아니라 비상동원을 한다거나, 나중에 전시에 민방공 훈련을 할때 거점 배치하는 초소가 있다고요. 지정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인도를 주로 해서 사거리 로타리 같은 데를 비상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거리를 파서 헤친단 말이에요. 파서 헤쳐서 마대에다 담아서 훈련기간동안 거기에서 보초도 서고 한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인도를 굴착하려면 굴착허가도 있어야 되는데, 굴착허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시니까 안받았겠지요. 인도를 굴착해서 그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 훈련이 끝났는데도 오래도록 놔두는 거에요. 그래서 한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다리를 뼈서, 보도블록을 다 제치고 흙을 파서 마대에다 모래를 담아서 초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끝났는데도 오래 두니까 사람이 다쳐서 제가 병원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요. 그때 당시 제가 관계관들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참고, 이번 구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안했는데 그것을 군부대에서 시설을 했는지? 우리 구청직원들이 가서 파가지고는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어도 과연 그것이 어떠한 연계적인 행정이 갖춰져서 빨리빨리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초소를 그대로 오래동안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 비상훈련 관계는 우리과에 실제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초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군부대의 협조가 가능하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원상복구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조도 없이 와서 여기에다 진지를,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훈련을 하잖아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럴 때 와서 어디 진지가 어떠하고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군부대 관계자료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다 굴착해서 하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사 부대에서 썼으면 예비사 부대에서 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나 일체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훈련에도 그런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훈련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지를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비상소집이 몇번입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소집은 한번을 하고 있지요.

최규범위원

한번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는 교육훈련 시간관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전체 민방위 훈련하는 것은 비상소집을 한번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각동 사거리에 비상시 활용하는 그런 진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군부대 관계는 무조건 모른다 이거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비상 작전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서 저희들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유진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개호 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 동 대장이 있습니다. 동 대장이 마대를 써서 유사시에 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동에 방위협의회에서 일정한 진지를 구축할 예산을 약간 확보해서 이것을 냈는데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는 통할하는 것이, 지금 구 방위협의회 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런데 약간 예산을 지원 해줘서 각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지를 보강한다고 해서 예산요청하면 거기에서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각 구청에서 통할하는 그것이 지금 없어요. 비상훈련 이런 것만 하지 동대를 통할하는 것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통할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유사시에는 각동 방위협의회에서 약간 돈을 내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일정한 훈련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아까 최규범위원도 말씀했지만 진지에서 사고났을 때는 누가 관여를 합니까? 구청 전체에서 일어난 일을 군부대에게만 얘기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통할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전혀 모른다고 하면 군부대한테 다 물으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 것은 통할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답변중에 민원에 의해서 32군데 출입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민원은 그쪽에서 발생이 됐지만 강북구 전체적인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목적사업으로 하는데 32군데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에도 있는가를 찾아보지도 않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유개호가 40개가 있고 드림랜드에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지역에 8개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되고 32개만 군부대에서 공사 가능으로 협의가 되어서 32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북한산에 있는 공사가 할 수 없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그쪽은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그 공사가 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공문으로 보강계획이 왔는데 북한산 지역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줄 압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민원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개괄적으로 구 전체를 통괄해 보고 우리구 전체를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아까 답변에 32개뿐이 모르고 강북구 전체는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일부분에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찾아서 일하는 행정을 하십시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유개호 진지 벙커에 대해서 시설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단 공사시행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한다. 그렇다면 제작비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운반비라든지 시설비, 이 운반과 설치,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예산 속에는 제작비만 되어 있습니다. 드림랜드라면 평지도 아니고 산인데 그쪽에 운반을 하려면 인력이 들어가야할 것이고, 옮겨놓은 다음에 제작비, 그 벙커에 끼우는 이런 부분도 또 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작비만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세워주면 그외 부분을 이 육군부대에서 할 것인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우리가 군부대 시설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다시한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사시행 및 일상경비, 육군 모부대 몇대대,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예산을 전부다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공사는 그 쪽에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침상 마땅합니까? 부대에 저희가 그런 아무 아무한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주는데 예산 행정지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산의 구체적인 지침에는 맞지를 않지만 우리가 군부대에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지원에서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잘 안맞다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32개소라고 그랬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8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개소외에는 없습니까? 잘못 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8개소가 넘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제가 보고 다니는 것 만도 꽤 많거든요. 수유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 미아2동 쪽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관리공단 밖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경계되는 곳은 관리공단 밖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서는 우리구 관할은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이 됐을거에요 순찰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40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만 4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군부대에서 통보가 온것이 40개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이 40개고 나머지 장동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는 아마 다른 용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재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이왕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32개 유개호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은 예측 불허니까 이 시간 이후 지원해 준 이후에 어느 모 수유동에 있는 유개호 벙커에서 큰 사고가 났다, 뭐 살인사건이 났다든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큰 탈선행위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32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곳은 안했다고 한다면 명백히 원인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고, 지금 오동근린공원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전부다 전체적인 탈바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만 집중지원을 해주고 이 수유동 지역은 뭐 구민이 아닌가요?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빨리 재고를 하셔서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또한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할 때는 32개 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8개는 나중에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40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확실한 것인지 대답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시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부탁를 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유개호 진지 벙커공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벙커가 유사시에 군인들만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방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현재는 군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에도 방위협의회인가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한달에 5만원씩 회비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수도권 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에 대한 단가 497만 6,000원 이것은 우리 강북구 예산에서 당연히 1%도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부조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497만 6,000원이 벙커공사에 대한, 여기에는 출입문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 해주고 그 부대에서는 부대대로 국방부에 이 벙커 출입문 제작 공사를 했다고 예산을 청구를 할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부조리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490만원 아니라 4,900만원이라도 해주어야 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국방부예산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전혀 거기에 끼어들지않는 4촌도 8촌도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무원 세계에서 부조리가 싹틀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번째, 또 우리 강북구는 특별히 예산도 작은데 우리 자치구에서 뭐하러, 저기 강남이나 중구나 종로같이 자립도가 100%가 가까운데도 이렇게 국방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없는데 더욱이 25개 구청중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우리 강북구에서 500만원의 예산의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 항목상도 맞지도 않고 또한 이러한 것은 부조리 방지차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 부대에서도 또 이 벙커공사 32개소면 32개소 40개소면 40개소 출입문 제작비라고 해가지고 또 국방부에다 청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감을 해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기선위원

예.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유개호 진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입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을 달기 위해서 국방 부에다 다시 자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데 왜 우리가 군에서 쓰는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밤이면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들어 가서 본드 마시고 비행청소년들이 생기니까 그곳을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하는 것이지 무슨 군부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군부대를 시설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법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규칙도 다 법 테두리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어떠한 공공건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위반되면 준공검사도 나기 어려운 입장인데 더욱이 군부대 벙커 출입문이 없게 제작이 되어서 이 자체도 국방부에서 지적감이고, 그리고 문이 막혀서 유사시 쓰지 못한다면 막대한 세금으로 제작을 했는데 그 벙커는 아무 필요없는 무형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이라든지, 규정을 넣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의결을 해주시면,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군부대가 관리하는 벙커는 아주 오랜 옛날에 구축해서 지금은 마땅히 폐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안된 상태로 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군 작전상 필요가 없는 벙커는 군부대와 협조해서 폐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의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출입문을 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축조심의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난 토요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간에 논의하여 조정된 의견을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주민용 신문은 강북구의 재정 형편상 전액 삭감키로 하고, 동 부서의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는 6개월을 3개월로 하여 66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월간구정 홍보 영상물 퀴즈당첨 보상금도 60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2,736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비 1,20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1,53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