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홍규
김홍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조해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용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 '96년 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11월22일 정대영 의원 외 23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2월1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정기회 기간중 정대영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및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7건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며, 또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4 및 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은 법 정신상 전국적 통일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1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4항이 규정된지 1년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주에 보장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정립함으로써 의회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알찬 감사와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집행부감사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장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이 같은 감사 조사기간 내에 2회 이상 출석 불응시는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31조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 조사 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타지방 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출 전보된 경우 이들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동조 동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및 단체와 동조 동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장, 군수, 공공조합 등 공공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은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단체와 위탁법인 및 단체출자, 출연 법인의 경우 감사 조사대상 사무를 취급한 퇴직임직원도 이 기준을 적용토록 제31조1항2호에 명시하였으며, 퇴직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 직책은 해당 사무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3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감사 조사 대상사무의 시행기간중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해당사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퇴직 공무원은 민간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현직 공무원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조정하였고, 부과기준은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취급할 때의 최종 직급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 대상사무의 심의 조정심사 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감사 조사대상이 된 사건, 사고, 피해시설 등의 시공 감리 관리 운영체제 및 단체의 임직원 등에 관한 부과기준 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은 위탁사무 처리법인 및 단체출자 출연법인의 대표와 실·국장급 이상의 퇴직공무원과 동일수준으로 정하고, 이들 집행부 각종 위원회위원의 경우는 그들이 실제로 감사 조사 대상사무를 심의 조정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조사 대상이 된 사건 사고 피해시설 등의 대표 등 임직원을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의한 임직원의 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 동업체 등에서 감사 조사 대상사건 사고시설 등의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 동업체 등에서 감사 조사 대상사건 사고시설 등의 시공 감리 관리운영에 종사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직책 적용을 관련사무 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별표5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감사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된 사람과 간접 관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단순 목격자와 기타 사람으로 구분하고 부과 기준도 법령상 상한액인 500만원의 5분의1 170분의1 하향 조정하여 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조례 위반행위의 상한 횟수를 2회로 한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감시기관이 광역의회 10일, 기초의회 7일 이내라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서 증인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출석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과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민법 제111조1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권위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자로서의 종합적인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감사의 경우 한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통지는 동일감사 기간 7일 내에 2회 이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최고금액 적용횟수는 동일 감사기간 내에 한 사람의 증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출석요구 통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횟수 2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조사위원회의 경우 예의적 기준의 적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의 권위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자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의도적 불응자에게 3회 이상의 의결과 송달 절차를 굳이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증언 거부횟수 역시 2회로 한정한 것과 과태료를 출석요구 불응시 보다 하향조정한 이유는 증언을 거부했던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증언하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여 기회를 한번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 불응 횟수의 기준과 같이 2회로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와 차등화 한 것은 비록 증언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출석요구에 응하였다는 점은 배려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종언도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 증언을 회피하므로써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저해한데 따른 제재의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에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감사 조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 분석 검증과 산술적 작업을 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있을 경우 그때따라 보완하면 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이상은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예, 정대영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정대영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한 몇 군데나 있으며 두 번째는 이 예산상의 여러가지 수반되는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를 묻고싶고, 세 번째는 현재 기존 사무감사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보면 신설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구대조표가 없어서 사실상 무엇이 지금신설이 되었으며 무엇이 빠졌는지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우리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할 사항인데 임기가 반이 넘어가도록 아직 이것을 제대로 제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 영남에서는 부산 영도구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6일로서 공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조표는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견 요청 관계는 의회 13131-390 '96년 11월22일에 진주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일부가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있고 종합의견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조례와 이중적 성격인 조항, 상위법 범주를 벗어난 조항, 상위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것을 다시 규정한 조항 및 용어의 순회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요망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안 제7조 보조자, 종전과 같음 했는데 그 근거로 령 제16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령 제16조 제4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항이라 판단하는 이 내용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업무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는 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 사무직원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음이 내용인데 그러나 단,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한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7조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항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사무직원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에서 단, 이 문항만 본다면 사무직원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위에 1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자가 아니라 감사의 주체는 우리 위원들이 되고 감사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근거에 관련 법규조항이 없다 하는데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안이 의회 구성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의견으로 감사의 심도성, 개선발전의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감사대상기간의 중첩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관한 조례 이 안에는 현재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1대 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2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2항의 규정에 예산상의견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볼 때 여러가지 예산상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시장의 의견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예산수반에 대한 관계는 시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안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뒷받침은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반이 없으면 과태료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또는 조사에관한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때는 고지서 발부하는데 필요하고.........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