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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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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차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3회 회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는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92억 1,941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어 그 가용재산을 보면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외 59억 4,674만 6,000원의 이월액 발생분과 국 시보조금 및 추가 특별교부금에 32억7,266만 9,000원, 예산절감부분 21억 8,009만원등 합계 113억9,940먼5,000원을 재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한가지 지적한다면 세입부분에 예상되는 정확한 추계가 미흡하고 편성과 집행부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본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구정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의견서가 ’97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부분이 4건, 2,828만 2,000원과 증액부분 10건, 1억 81만원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된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먼저 회의 진행은 해당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곡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매우 날씨가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밝혀 주신데에 대하여 더욱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97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시 보고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63억 1,2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총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경정액이 1억 3,300만원이고 추가소요에 따른 증액예산이 21억 6,400만원으로 총 2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각부서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예산은 기획관리에 1,100만원, 업무관리에 900만원등 2,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분구 당시 물건지를 강북구에 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중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최종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상금 부족액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소관예산은 예산운영에 3,7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2,200만원등 5,9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주전산기 시스템 용량확충 및 업무 전산개발용 프로그램 구입 등에 7,900만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구청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교류로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범정부간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9,700만원, 행정사무자동화 향상과 구정전산화 기반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및 긴급 전산장비 구입비로 1,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 기업협의회 창립준비 및 총회 개최비용으로 300만원, 전자주민카드 사업 및 화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매비로 1,800만원 등 2억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4,800만원만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4,8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국정 및 시정, 구정의 올바른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용신문 구독비로 2,000만원, 구정의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1,400만원, 강북문화원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당초 1,224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내무부로부터 증액 조정되어 그 인상분 보전에 400만원, 강북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8억 5,000만원등 18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전액 감액 경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종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철우 전문위원의 예비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이’9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순에 따라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책자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가 있겠는데, 오늘 2시부터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첫날부터 성원이 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약5분이 지연된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첫날이고 특위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시간이 매끄럽게 진행시키지 못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회의 개의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보다 한단계 위인 특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내에 구정기획담당관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기획조정계는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개발계는 정책심의를 하고, 재정기획계는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속에 중기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이유. 그 다음에 예산경영담당관실에 예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일단 예산안 편성, 배정, 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속에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행위, 근거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책자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50페이지에서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서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가 된다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기획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추경안내에 중기재정 계획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느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뭐냐?” “예산 편성에 맞지 않는 사유는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무엇보다도 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하는 필요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재원을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 배분을 할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속에서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우리 미아2동 791번지 주변 도로 확장사업은 중기재정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미아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불가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많고 또 같은 미아2동지역내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한가지,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 사업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중기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불가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담당관을 기획실 소관에 합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진행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전체적으로 받으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기획실 소관의 것이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는 48쪽에서58쪽까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구정기획담당관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기획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견해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구정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고용1종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고용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책자 편제상 기획관리 과목에 기관공통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용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담당관별로 하자고 얘기 했거든요. 구정기획담당관을 여기에서 끝을 내시고 다 다음에 예산기획담당관으로 넘어 가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조금 전에 박대준위원님을 질의는 다음 예산경영담당관 질의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구정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7쪽에 분구당시 도봉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지급비 추가, 총6억 3,774만원이 되어 있는데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부당이득금 반환재판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이번에 4,600만원에 소송배상금으로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5,000만원을 소송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2년 동안의 집행 추세를 감안을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등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95년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분리되어가지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가 신설되면서 소송이 도봉구때 계속 진행되었던 것도 있고 분구 이후에 새로 소송이 제기된 곳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할 구역내에 있는 소송 중에 우리 사유지를 도로로 확보를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하수관로를 놔가지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토지소유자가 강북구나 도봉구,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계속 도봉구하고 논란이 있다가 그동안 재판부에서 95년 3월1일을 기점을로 해가지고 그 이전 것응 물건지가 강북구 관할 구역내에 있더라도 그것을 도봉구에서 배상을 하고 ’95년 3월 이후것은 강북구에서 배상을 하도록 일관되게 그렇게 판결이 지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것이 총11건 중에 5건은 종결이 되고 6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소송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4,600만원정도가 부족이 예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소송이 약간 지연되어서 금년도에 확정판결까지 안나면 이게 불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95년도 3월1일분구 이후로 현재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이것은 또 다릅니다. 보상해 준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우리 기획과에서 잡힌 예산으로 그동안 부당이득금을 배상해주고 그 땅값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에 관한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자료가 없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국 소관의 예산이 나오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저희과 담당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새로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순위가 뒤에 있다는 것뿐이지 중기재정계획속에 들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정확하게 답변드리면 중기재장계획’99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44순위이지요?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똑바로 알려 주셔야지 국장님이 답변을 바로 하시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속에 들어 있는데 순위가 바뀌어서 그쪽년도별의 차이만 추월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앞선 순위사업들이 있는데 ’97년도나 ’98년도 사업에 안 들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구정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경영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1종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했는데 고용이 몇 종류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동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잠깐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47P요.

장동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몇 종류나 되며 각 종류 매입 인건비는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상용잡부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그 사항은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직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는 2종이 없고, 1종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 경찰서 소속으로 있던 방범원을 고용1종이라 하고, 3종은 각 동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환을 고용3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기능직보다는 적고 일반 일용인부임보다는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묻겠는데 청소차량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에 나옵니다. 청소차량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하면 일과가 끝난 뒤에 한 것을 의미합니까?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청소원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노사간에 협의된 일정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참고로 예산경영담당관은 책자 51P 53P, 53P 55P, 또 137P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사항별설명서 32P 맞지요?

장동우위원장

참고로 감사담당관실은 57P 58P,사항별설명서 32P입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P와33P를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및 사례집 발간”에 3,000원을 제외한,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총 예산은 3,053만 2,000원이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88만 2,000원인데 이중 인쇄비 항목중에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가 200만원, 사정업무 및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100만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상반기에 기 집행이 됐고,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사정업무집 발간은,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꼭 맞춰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않고, 그러니까 총 예산1,290만 8,000원 중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990만원에 대해서 10.1%를 절감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게는 3%부터 많게는40%까지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는데 원래 계획을 10%나 40%로 상위해서 세워놓고 그렇게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은 것은 혹시 아닌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있는 재원을 가장 짜임새 있게, 그리고 가장 절약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에서 경제사정이 매우 안좋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절약에 동참해서 예산을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보자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 10%,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은 10%범위 내에서 절약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러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흔쾌히 응하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물가는 대체적으로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면 15%내지 20%를 체감이 옵니다. 그런데 총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만큼의 영향, 즉 업무추진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아무래도 원활하게는 업무추진 하는데는 좀 힘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에 따라서 업무에 영향을 안받고 예산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인력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인력난 같은 것은 괜찮은데요.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런데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품질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으로 품질이 낮은 것을 산다든지 그러면 오래 못쓰고 다시 사야 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구 전체적으로 절약을 하려고 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혹시 물건 구입하는 부분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은 필요없겠지요?

박대준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쪽하고 사항별설명서3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주민용 신문 480명에 대해서 6개월동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무슨 신문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입니다.

조봉기위원

서울신문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주민용 신문 일간지는 지금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문화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신문을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반영을 꼭 해주십사하고 올린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집행부측에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는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액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주민용 신문으로 혹시 지역신문이 통 반장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반장은 안나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용신문으로 서울신문 대신에 지역신문을 반장한테 돌려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왜 주민용 신문으로 구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여당지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많는 지면을 할애하고 또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해서 널리 주민에게 홍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를 게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선도역할을 하는 통 반장에게 이것을 보급함으로서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용 신문으로 서울신문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신문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조봉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아직도 혹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것을 추경에 감안해서 반장까지 나눠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상부로부터 또 압력이 내려왔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순수하게 그야말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홍보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월1회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게 왜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도 50%삭감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우리 행정부에서나 구의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꼭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홍보물 제작까지도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50%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 영상물이 뭐냐라고 물으신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활자 위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층으로 볼 때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영상물로해서 더 가까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 또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해가지고 각 민원실, 동사무소에 배부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매달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제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8월달 준비기간이 있고 또 12월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빠지고 그러면 금년에는 3회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매달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하면 그야말로 긴박하거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해서 8월에 하기도 힘들고, 또 대선까지 생각 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6회로 올릴 것이 당초 3회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보충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아까 내용을 불투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관 과에서 내놓은 홍보물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전혀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각 과에서 활자로 한 홍보물은 많이 있습니다. 몇 종류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중위원

이것은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CD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 제작 영상물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활자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홍보 효과를 올려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유도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자는 취지에서,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 마찬가지지요? 이것말고도 홍보 책자는 많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도 크게 구정전반을 운영하는데 잘못된 것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주민에게 줘야지 동사무소에 준다면서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동사무소 민원대에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유선방송에 테이프를 보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18개동, 또는 각 부서에서 몇 개정도 제작하십니까? 지금 50%삭감된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약 몇 개정도 제작을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약 50개 정도를 제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50개 제작하는데 660만원인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3회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그렇게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홍보물 제작을 안해도 구정홍보에 어떤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지요? 현재대로 나가도 크게, 강북구를 지금 내놓고 주민에게 홍보할만큼 그런 효과를 기대할만한 가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상물로 시각적으로 해서 좀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이어서 다음 단계질의하기가 거북스러운데, 그 다음 단계에 가보면 월간 구정홍보 영상물 퀴즈당첨 보상비까지 나와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중위원

여기에서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방송국 하나 차리시면 어떻습니까? 그것 괜챃지요? 아예 구청에 방송국 하나 만들어 구정 전반에 걸쳐서 채널 하나 만들어도, 예산만 허용되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의 홍보물 제작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답변 안듣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P 상단에 보면 아까 조봉기위원님 말씀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 주민 홍보용 신문인데 현재 강북구청 전체 반당이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3,211명입니다.

유원한위원

3,211명 중에서 48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근거는 저희들이 당초 전 반장을 올렸으면 했는데 워낙 위원님들께서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480명이라는 것은 확고한 근거가 있어서 제시해야 되지 대충적당히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 반장이 아닌 수석 내지 부수석 반장 15%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반장이라는 것은 한 통에 보통 7명 내지 1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1등 반장, 2등 반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적어도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의지있게, 강하게 밀어야지 480명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480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을 상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반장을 다 올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월간 구정홍보영상물 1회 제작하여 구정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니까 한달에 이것을 홍보하는데 어떤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도 몇개 하느냐고 물었는데 몇개 하느냐고 묻기 전에 그 자료가 모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하니까 자꾸 묻는 거에요. 시간낭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기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도 웃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웃었지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3,211명 다 올리면 예산 두들겨 봐요 얼마인가? 그것이 감정적인 답변이지. 지금 480명 문제도 우리가 신문을 통·반장한테 옛날식으로 주지 않도록, 각자 신문을 구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장에게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지금 류원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3,211명,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 보세요. 내년에도 올리실 거에요? 그런 답변은 사과하세요. 그러면 안되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류원한위원님께서 "왜 전체 반장이 있는데 일부만 올려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480명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석반장, 저는 수석반장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지만 "반장들이 다 고생하는데 꼭 수석반장과 부반장까지 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여러 반장이 있는데 왜 일부만 반영을 했느냐?"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봉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211명에 대한 반장 전원을 올리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듣기가 거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행정비에 필요한 공통운영, 민원실운영,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사회진흥비, 민방위재난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관공통원영은 기정예산 185억 400만원에 1억 2,9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18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원실운영은 기정예산 1억 700만원에 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는 기정예산 33억 3,600만원에 29억 6,7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관리는 기정예산 24억 7,700만원에 1억 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2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은 기정예산 143억 2,800만원에 1억 4,9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14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비는 기정예산 4억 4,600만원에 4,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1억 8,900만원에 1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취약한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홍보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 개최여비 2,200만원,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경비 8,000만원, 기관가족화합 잔티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우리구 97년도 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의무 절감분 1억 6,90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등 모두 2억 0,1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억6,300만원과 충무계획 책자 제작비, 직원 취미동아리 지원금,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 등 경상비 중 기정예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추진 시기가 98년 이후로 연기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1억 7,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0억원과 미아2동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방송국 장비 구입비 700만원, 구청별관 동력선 설치비 700만원, 구청사 등기구 추가 교체비 900만원, 미아9동 청사 대수선비 800만원, 미아4동 청시 비품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5,000만원, 수유1동 청사 구조 보강에 따른 대수선비 700만원, 오동근린공원내에 유개호 진지 출입문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총 30억 8,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강기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페이지 하단 오른쪽으로 보면 직원승진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5,24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5급에서 20만원 기능직 10등급 3만원, 이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5급은 20만원이고 여기 밝힌대로 기능직 10등급만 월3만원입니다.

유원한위원

그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1명 50만원입니다. 부구청장 1명 40만원입니다. 4급은 30만원씩 7분입니다. 5급은 27명, 6급 95명, 7급 119명, 8내지 9급은 똑같습니다.

유원한위원

6급이 몇 명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6급 95명이요.

유원한위원

7급?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산출기초명세서가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장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특정업무해가지고 예산, 감사, 부서의 대민활동비 부족분이라 해서 월3만원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우리가 예산으로 심의하면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구·동청사 대수선비 수유1동 청사구조보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9동 청사는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수유1동 청사도 지은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수유1동은 84년도에 지었구요. 미아 9동은 91년도에 지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미아9동은 지금 6년째된 건물이고 수유1동은 조금 오래 되었구요. 이것이 해마다 예산 심의때 올라옵니다. 보수공사가 올라와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관청에서 발주해서 지은 건데, 자꾸 보강해야 하게 이렇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공사발주할 때 정확히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가로 보강공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입니다. 미아9동 청사를 91년도에 지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그런데 이중창 설치, 물탱크 누수, 이중창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공사를 완전히 날림공사로 하셨네요. 지금 물탱크도 누수가 되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자보수를 해줍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동청사 건설공사는 2년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박문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찬경위원

2년밖에 안돼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91년도에 이중창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정찬경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P부터 보시지요. 가로기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가로기훼손에 따른 추가 구입인데 지금 총 가로기를 몇개정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가로등 주가 우리구에 1,160개입니다. 그런데 연중 국경일마다 걸다 보니까 약 50%정도는 해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소홀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관리소홀이라고 볼수는 없고요,

김정중위원

자연 소모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눈, 비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치는 경우, 또 뽑아가는 경우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공무원의 관리소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매년 50%씩 이렇게 해야 될 경우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이것을 소모품으로 보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매년 우리가 이렇게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대책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매년 가로기 손이 많다 보니까 예산소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총무처에서 훼손되지 않는 국기, 그렇게 말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훼손이 덜되는 국기를 지금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왔었는데 가급적 훼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을 관리 잘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40P에 보면 "미아4동 냉·난방기 2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냉바익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난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겸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 겸용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대를 구입하는데 651만 2,000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몇 평짜리를 사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40평짜리와 60평짜리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40평짜리 금액과 60평짜리 금액이 틀릴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40평짜리는 얼마 예상하고 60평짜리는 얼마 예상을 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40평 내지 60평입니다. 325만6,000원x2대 해서 651만2,000원입니다.

김정중위원

조달청 구매방법으로 해서 구매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저희가 시장조사한 단가입니다. 일단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0평 ~ 50평짜리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중에 냉·난방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40평~60평, 또는 50평~60평 이런 냉·난방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산출한 내용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P에 보면 교통지도과 별관에 동력선 설치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동력선을 몇 km 설치할 것인지, 또는 지상선인지, 지중선인지, 아니면 가공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현재 미아3동사무소와 교통지도과가 같이 쓰고 있는 용량이 11kw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냉방기를 일시에 가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1kw는 미아3동 전용으로 하고, 교통지도과에 별도로 20kw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20kw의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공사비가 550만원, 한전수용비가 15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뽑은 금액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기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김정중위원

그 견적서 제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선 설치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과 지중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가공선이라고 해서 전주를 세워서 동력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끄는데 220kw를 10km를 끌었을때 보통 미아3거리라든가, 교통지도과 근처를 지상선이나 가공선으로 기준했을때는 보편적으로 220kw는 12만~15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0일 경우에는 서울시내 어디든지 보통 20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만일 변압기 용량이 부족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견적 수치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혹시 소관 과장님이 견적을 잘못 받으셨지 않았나 하는 우려때문에 견적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과장께서는 미아4동 냉·난방기 2대 구입 건하고, 별관 냉방기 전용 동력선 설치비에 대한 견적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김정중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P 중간에 보면 예산절감 경정해서 나오는데 그 근거로서 10.8%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절감비용은 10%, 15%, 20%나오는데 10.8%라는 계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절감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무부 지침에서 일반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10%, 20%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고, 총무과내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찾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를 보면 그런 숫자가 안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10.8%가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성이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절감을 10%, 20% 일률적으로 적용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유원한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침을 하달을 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 10%라는 얘기는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얘기 하는 것이고요.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낼 때는 밑에다 무슨 표시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10%절감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봉기위원님.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 미아2동 청사신축시설비 부족분 좀 봐주시지요. 당초 설계할 때 하고 지금 설계해서 납품 때하고 지금 2억 6,929만 2,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라는 것이 언제헤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기타 부대공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가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일이 하실 필요없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추가 설계서 납품해서 증액되는 2억 6,929만 2,000원에 대한 것. 그것의 신축 건축기간하고 완공된 시기를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 영선반이 있습니다. 이만한 규모로 동청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들겠느냐 가설계, 그러니까 설계가 아닌 예상설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상공모업자를 통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큼한 액수가 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설계내역은 조위원님한테 따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예.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책자 60페이지 사항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종합문화회관 부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추가 4회분 120만원, 97년 1월 방침결정 추후 소요금 운영비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종합문화회관 지을 장소가 지정이 되고 있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래도 어디 정도에다 한다는 예상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 부지는 몇평이고 건평은 몇평정도며 또 외부인원이 몇명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종합문화회관을 그 동안에 구의회에서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지 책정을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억을 적립을 하면서 부터 종합문화회관 부지를 선정하는데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 해야겠다 해서 구의원님 네분하고 교수님 두분, 구청에 국장님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요. 2차에 걸친 심의결과는 우이동 교통광장위 북한산 들어가는 사슴목장부지를 후보지로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빠르면 9월쯤 3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개요는 총 사업비가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규모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소명이 되셨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등기구및안전기교체가 있습니다. 950만원, 95,000원짜리의 전자식 코아식, 안전기값을 의미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등기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등기구인데 100개값이 950만원정도되는데 등 이름이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광등인데요. 형광등 중에서 초절전형,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의결받으로 온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무엇을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빨리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고효율 절전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에 정확한 품명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좌우지간 형광등 램프가 아니고 안전기 교체하는데 개당 9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엇으로 사는데 개당 95,000원짜리를 사는지, 그것이 표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내에 있는 물건이면 이름을 써서 역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산안 사항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미아4동 화재 경보 및 무인경비 설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밑에 보면 소방설비감리 및 전기이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애초에 미아4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추경에서 어린이집을 보강을 하면서 소방설비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미 이 돈이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미아4동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소방설비는 그 밑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780만원의 화재경보 및 무인경보기 설치는 카메라를 뜻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화재경보는 또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화재경보 소방설비가 밑에 들어 있는데 소방설비라하면 화재경보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화재경보는 무엇이고 소방설비는 무엇인지, 전기 이전비는 무엇을 이전하기에 700만원이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화재경보 및 무인경비 설치비는 780만원이 아니고 78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78만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무인경비라면 화재를 감지하고침입자를 감지하는, 당직실에 설치하는 단순한 감지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 설치기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화재경보기는 무엇이고 밑에 소방설비는 뭐냐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화재경보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78만원의 무인경비는 소위 SACOM입니다. 지금 당직실에 당직을 안서기 때문에 누가 문을, 그 다음에 화재경보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났을 때 소리를 내서 울려주는 것이 화재경보기입니다. 그러면 소방설비란 화재경보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는 무인경비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카메라 감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재경보 및 무인경비 설치비 그부분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지금 김정중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소방설비 감리비와 전기이전 시설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재경보 부분도 전기이전비로 포함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중성 경비가 아니냐"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김정중위원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리비하고 공사비는 전혀 다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감리비 및 전기이전비" 그러니까 감리비+전기이전비가 포함해서 7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이것이 활자가 잘못 됐는지, 전기이전비에 화재 소방설비에 관한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화재경보도 전기이전비에 포함되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찾아 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미아9동 이중창 설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이지요?

김정중위원

사항별설명서 45p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회청사에 관한 이중창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지금 미아9동 청사에 대해서는 이중창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신축이 아니고 보수인데 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속기할 때 이중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아9동 청사에 이중창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의회의 이중창 설치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아는데 계상되기 전에 의회는 반드시 특수한 사무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이중창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보수 때는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무성의하지 않았는가. 또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총무과장이 의회 의사당에 이중창 설치를 안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었겠습니까?소견을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에서 최상의 작품이라고 내놓은 설계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점검하고 "그것이 왜 빠졌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총무과장을 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에 이루어진 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최상의 설계라고 내놓은 작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당시 공정이 2,30%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문수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과는 예산안 책자 보조자료 58p~59p, 사항별설명서 47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는 67p~69p, 사항별설명서 48p가 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하단 사항설명서 거기에 보면 레크레이션 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18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류원한위원님 질문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크레이션 교실은 우리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그래서 3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1개 분야의 레크레이션 교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월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7월~9월까지 3개월분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강사가 몇분이에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강사는 한분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계속하세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한분인데 시간당 2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월 60만원, 3개월분 18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출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240만원, 4개월분 24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됐어요.

장동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유개호진지 벙커 출입문 제작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가 뭡니까, 진지?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군대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개호 진지가 우리 오동근린공원내에 군부대에서 쓰는 진지가 32개가 있습니다. 전시에 쓰려고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곳 출입문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관리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용진지인데, 지난 4월 25일 현재 열린대화의 광장 운영시에 주민의 건의 사항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군용시설이 있는데 출입문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본드흡입을 한다든지 탈선행위를 하니까 문을 닫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 진지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문을 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시설 자체가 군부대 소유고 군부대의 사용 진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이 출입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대책으로 관할 구청에서 이 예산 반영을 해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해도 관계는 없네요? 그렇지요? 주민의 보호 차원이지요 이거?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국방부에서나 아니면 소속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원칙이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다 세웠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냐하면 청소년도 우리구 주민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 대책으로서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군인이 전혀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작전상 필요할시에 군인이 그 벙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벙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육군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막 흙이 쌓여있고 입구가 막혀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관리운영했다면 그 군부대에서 관리운영했다는 근거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 완전히 방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키든지 완전이 없애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고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서 그렇습니다. 한번이라도 그것을 이용했다든지 무슨 연습하면서라도 썼다든지, 몇년 동안인지 잘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라도 썼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마는 차라리 이것 보다는 군부대에 얘기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철수시켜서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부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를 하든지 군부대에서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주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나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것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입구도요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그렇다고 기어서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문을 어떻게 단다는 얘기에요. 그것 공사를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에 15만 5,000원, 문만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공사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전부 흙이 차있고 한것, 속에 페인트칠도 다 해야 됩니다. 안에 불지르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장동우위원장

참고로 해당 부대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아울러 그 부분도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이게 우리구 관내에 현재 40개 유개호 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수유4동 지구에 있는 8개 쪽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오동근린공원 부근에 있는 32개는 자기들이 관리를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유개호 진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군부대의 군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간섭을 할 수도 없고 확실한 내용은 군 작전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 단 한번 이라도 그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사용했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이제 군작전시에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작전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기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가보셨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수민위원

못 가보셨으니까 이것을 올려놓고 그런 답변이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입구가 다 막혀있는 곳이 여러개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시설물 부분의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는 그 부대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부대에서 이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로 다음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장철수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우리구 기정예산은 900억 4,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서 92억 1,9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992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대한 재원은 총 92억 1,9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 4,200만원,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9억 4,700만원,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 9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1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산관리 2억 2,800만원, 회계관리 8,600만원, 세무관리 1억 9,400만원, 부과관리 1억 4,300만원과 도시개발의 지적관리 7,9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절감면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예산절감 목표액 4,000만원을 설정하고, 절감목표에 해당하는 금액전체를 경정 편성하였으며, 예산추가면에서는 96년도부터 제도개선 사항으로 실시하는 복사기 임차사용은 당초 96년도 단가기준으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97년 계약시 단가인상으로 인한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 1,400만원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체납세 정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쇄물 2,200만원, 공매수수료 1,660만원과 우편요금 4,900만원을 세무관리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총 26건에 2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회계관리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경정예산은 체납지방세의 징수활동 강화 및 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복사기 임차료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장철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상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제안설명서 예산절감면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목표액을 4,000만원으로 설정했다. 4,000만원 설정 목표액에 어느정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운동이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말이 높이기 운동이지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의무부담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면에서 4,000만원이상이 확보됐으니까 나름대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한 한편에서는 4,000만원 이내에서 재무국 산하 직원들에게 의기소침 내지 사기저하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액수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절감을 하고, 당초 편성도 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목적의 경비를 줄이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항이며, 우리 재무국 직원에게 특별히 사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공무원이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발적 참여로서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고요. 그러나 재무국 산하 전 직워니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 참여로서 4,000만원 액수의 목표가 설정됐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거든요. 4,000만원 예산절감에 대한 경정이 확정됐을 때 실질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특별히 부담을 느낀바는 없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69p~70p, 70p~73p가 되겠습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1p에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가인상분이 32대인데 임차계약 계약현황에 보면 96년도에 14대, 97년도에 20대 총 34대, 그래서 2대가 차이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유진섬위원님!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진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4대였는데 저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대 정도를 절감해서 32대로 계상하자는 의지로 2대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보통 임차기간을 5년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은 당초에 많이 들어가되 우리 자산이 될 것 아닙니까? 임차와 구입을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진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96년, 작년도부터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1매 7원 내지 13원의 단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임차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것을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금년 1년 운영을 해보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98년도에는 복사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사항을 조금 더 금년 1년 운영을 해 보고 심도있는 분석에 따라서 복사기를 구매 사용할 것인가? 그렇잖으면 그대로 임차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좀더 정확한 분석자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복사기 내구연한은 종류별로 다를텐데 그 임차해서 쓰면 연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신도리코, 제록스 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은 어느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대우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물품관리규정에는 그것의 내구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내구연수를 4년으로 볼때 복사기를 구매를 해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도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 예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을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들이고 효율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예산안인데 36,850원×32대×12개월 1,415만 1,000원, 어떻게 12개월이 되었지요? 추경이면 6개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책정을 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계약을 하면서 작년 초의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와 금년 단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월부터 적용한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개월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년 언제 계약했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금년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단가가 안나와서 작년 계약단가로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입찰을 붙임으로서 그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을 하고 입찰을 붙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제가 상당히 혼돈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단가의 개념이 작년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 계약을 하려고 단가 책정을 하니까 그것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을 하니까 12개월로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작년 예산을 잡을 때 단가 추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아직 단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단가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정식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1월달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한테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반환금이 나오는데 예산안 72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박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국비 내지는 시비 보조금인데 이것을 집행하다가 남은 문자 그대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내역은 대개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는 사유발생이 안되었거나 또는 필요한 인원에서 소요될 인원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금이기 때문에 미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도록 우선 세출자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 노령수당, 이것은 장애요건이 아닌데에서 지출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인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보충자료에 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미집행사유가 거택보호대상자가 타구로 전출을 하든가 또는 사망을 하든가 또는 거택보호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은 뭐 생활력이 있어서 수입원이 는다든가, 그래서 지원대상자 가 감소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자료 어디 있습니까? 보충자료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었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위원들에게 보충자료 깔아주었느냐고요? 깔아준 것은 없지요? 깔아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전체의 이런 부분 속에서 본위원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물론 과외 특성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부분 중에 질의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남는 액수가 합치면 대단히 액수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강북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 하면 강북구 사람들에게 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견해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수합 부서이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수치에 의해서 데이타만 수합하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위원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시혜를 베풀 수 없느냐? 지당합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요건을 벗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만 요구합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면수 37p~38p, 73p~74p, 사항별 설명서 52p~59p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관리과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4,900만원이 세무관리과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구청에서 연간 우편요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왜 추경예산에 4,900만원이 체납된 것을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연간 우편료로 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압류를 하고 이런 소극적인 절차밖에 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달부터 서울 시청으로부터 강력한 체납활동과 구청장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화 가입권 압류라든가 기타 봉급압류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항을 강력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 공공요금이, 다른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게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본예산에도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많을 텐데 추경에 약 5,000만원 돈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인데 재무국장님,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도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우편요금으로 4,900만원이 추경에 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편요금이 전체 얼마 되느냐는 것은 재무국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소요 우편요금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국 것만 말씀드리면 재무국중에서도 세무관리과, 당초 기정예산에 2,412만에 이번에 4,919만원 증액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공공요금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 요구를 했는데,

장동우위원장

우편요금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공공요금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필요한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2,400만원 돈이 본 예산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죠. 이번에 증가한 것이 4,919만원 해서 세무과에서 쓰는 우편요금만 7,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힌 것이 삭감된 부분에 따르는 것이네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원래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7,300여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2,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한 예산책자 75p, 사항별 설명서 59p가 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국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은 가로 물청소차 1대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기정예산 251억 8,811만원중 이번에 증가된 15억 1,717만 1,000원이 증가되어 267억 528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억 9,520만 7,000원에 15억1,717만 1,000원이 증가한 237억 1,23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9억 9,29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정부시책에 의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를 절감하고 그외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1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서당경비를 비롯한 8개 항목에서 절감 편성하여 2,6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인 청소과의 가로 물청소차 1대 구매를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단체 지원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연간 6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단체별로 1,000만원으로 400만원씩 증가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12개 항목에서 9,378만 6,000원을 감액 절감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보조금이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 통보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아6동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 2월 15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기존 노인정 보수비 3,300만원에서 보수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보전 편성하여 당초 계획된 노인정 22개소중 7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4개 항목에서 61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4개 항목에 27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환경과에서도 일반 수용비를 비롯한 8개 항목에 4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비롯한 14개 항목에 2억 3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 미화원 인건비를 서울시 노사단체 합의 사항과 97년도 강북구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지침에 따라 기본급 6.5%, 상여금 6.5%, 시간외 수당 등 11개 항목이 11%씩 인상 조정 합의되어 환경미화원 294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6,0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로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지급하는 기념품대를 서울시 노사단체 합의사항으로 1인당 1회 7,500원에서 1인당 1회 1만원으로 인상 조정된 21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금으로 2,84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에 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유3동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 매입 및 공사비에 1억 6,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잔여지 34평을 매입하는데 1억 1,971만 4,000원과 공사비에 4,369만 2,000원을 계상하여 현재 수유3동 동사무소 앞의 재활용 수집장을 옮겨 깨끗하고 청결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10일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인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가내수공업 폐기물이 톤당 8,290원에서 1만 7,179원으로 107% 인상되고, 다량폐기물은 톤당 1만 4,470원에서 2만 196원으로 40% 인상됨에 따른 추가 부담액 8억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 과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했나요?

장동우위원장

앞서 이만상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는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면수 안내는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번 실·국장께 똑같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편치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안설명서에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0%를 절감하였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10%를 편성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장점, 단점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절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사지를 아껴쓴다, 그래서 이면지를 사용한다. 그것 외에도 여러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절감하고, 다음에 급양비나 여비를 일부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라면 약간의 저희들이 절감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부담이 크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축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말 그럴까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04페이지에서 106,107에서 108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60에서 71쪽, 사항별설명서 65에서 67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86쪽,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7에서 1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87쪽에서 88, 사항별 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88쪽에서 97쪽, 사항별설명서 71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상협의중이에요? 예산 심의도 안되었는데 보상협의를 벌써 하고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 가지 않은 잔여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시행되어야만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잔여지를 더 확대한다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34평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평수가 7평이고 34평이,

박문수위원

현황도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한테 현황도를 제출해 주시고, 현황도를 보면서 질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행업소의 반입료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료는 저희 구청에서 징구되고 있고, 그 다음 다량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봉투값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행지역은 어떤 봉투를 쓰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봉투색깔이,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대행지역도 봉투를 쓰긴 쓰는데, 지금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도 대행업소 봉투로 쓸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

박문수위원

그 반입료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대량 나오는 경우에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봉투값 자체에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부방침으로는 앞으로 3개동을 대행업소 더 늘릴 계획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할 예정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곧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처리하겠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이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끝났고요,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제가 며칠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계획시설에 묶여 있고 곧 시행을 앞두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어양지 일문일답이 안되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어요?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반입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료 인상은 지난해 12월 연말경에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넘어 와서 인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 반입료 납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5월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통지분이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6월 납부를 하고 나면 7월분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고 107%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99.5% 정도 인상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한데서 발생되었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박대준위원

제 추측인데 지자제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또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신 미리 인상을 예상해서 예산을 사실 책정할 수가 없는, 저희들 애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반입료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99% 인상이면 거의 100% 인상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생각외의 발생된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수유3동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설치하는데, 강북구에 18개동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민원관리센타로서 주민들의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깨끗한 입장에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수유3동과 같이 재활용품을 같이 수집하는 데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수유3동과 같이 심각할 지경에 이를 정도의 동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동사무소 인접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6~7개 동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청소과에서는 동별로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선별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선별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강북구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구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6~7개동을 거의 종합해서, 앞으로는 선별장을 반드시 동사무소 주변을 떠나서 깨끗이 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참고로 지금 18개동이 선별장을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어디가 되었든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유3동만 매입이 처음 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밖에 선별장을 매입한 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밖에 미아1동, 2동 재개발지역인 성북구로 넘어가는 막다른길에 지금 현재 노상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미아1동 837번지 임야에 약 400여평을 임대받아서 거기에다가 소형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꺼려해서 그 곳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고 또 다른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확대해 나가는 것도 분리수거하는데 대책이 되겠지만은 2~3개동을 합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미아1동과 2동을 통합해서 공동선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로 미아1동 837의 임야 400평을 임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그 모임에 참석 했다가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동 주민 자체가 1동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동 주민자체가 1동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적일지는 모르지만 1동은 할 곳이 많습니다. 4년 내지 5년간 할 곳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집이 다 헐려있지 않습니까? 굳이 반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2동에서 적극 반대에요. 2동 자체는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방금 회의에 갔다오는 중이에요. "2동 자체는 2동에서 해결하고 1동 것은 1동에서 해결해라." 주민들이 협의한 사항이 그런 요지의 민원입니다. 그래 동장님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소각로 자리, 대강은 그 위치로 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방금 그 회의에 다녀왔어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박대준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질문은 드리지 않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것은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반입료 총액과 그 다음에 대행업소와 우리구 직영 것, 이렇게 구분해서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민영화시키고 있지요. 3개동? 대행업자를 선정하지요? 그 계약서, 자료를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깔아 주셨으면 하는데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 이미 3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계약과 동일하게 지금 이 3개동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와 유사하겠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내용이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청소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이라든가 기타 건이 5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밖에 청소행정에 대해민원에 의해 시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민원에 따른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서상에 지금 골목에 있는 중간 집하장에 모았다가 차량으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지역순찰시 매번 듣는 얘기는 후처리가 전혀 안된다고 그래요. 특히 하절기가 되면 이 후처리가 안됨으로 인한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장께서도 어제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시행에 옮겨지겠습니다만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노상에 흘러가지고 아주 악취를 풍긴다든지 또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면서 마무리를 못하고 간 이런 부분을 우리구 기동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장동우위원장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지만을 답변해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3개동에서 대행업체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8월 1일자로 수유동을 포함한 3개동이 실시가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상에 후처리까지 되어 있느냐? 제가 말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확대되는 3개동은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관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스스로 회의 진행을 원만히 이끌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예산안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시간을 소모하면 위원장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산안을 심사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2명 감축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감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돈이 경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감축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축이 된 것은 금년 1월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3월경에 한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종용에 의한 사직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아닙니다. 스스로 원한 사직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2억 2,054만 9,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강북구민건강증진센타운영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제반 사업비와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포함하여 2억 72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주요내용과 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증진센타 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증액 계상된 8,119만 8,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중에 문을 열 예정으로 추진중인 강북구민건강증진센터의 체력측정및 운동처방실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709만 9,000원을 구민이용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에 684만원, 월동기 난방비로 1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비로 계상된 3,11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이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과 지시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구 스스로가 지역특성과 구민요구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율적,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면서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구 보건행정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보건사업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2,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청장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 대상자 검진사업비로 계상된 9,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가 97년도 보건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금년 4월부터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용 장비의 처리속도 그리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검진사업 추진에 애로가 따르고 있어 처리속도가 빠른 최신형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구민 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90p~95p,사항설명서 79p~82p, 83p, 84p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82p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용역비 추가 2,950만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심의선정이 용역연구기관 심의 선정이 97년 7월, 계획안 작성이 중간보고서 납품이 97년 10월, 구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97년 11월, 연구보고서 납품및 구의회 보고가 9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본이념, 정책목표, 정립, 계획추진 완료년도, 구민보건관련 달성지표제시인데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시행령, 우리 강북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와 관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이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안으로 완전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데에서 바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가 계획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계획한 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입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개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 전체적인 것은 하나이지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97년 4월 29일 날짜로 심의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한 보건소측에서 이달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게획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는 형태를 갖추어 주는 것이 좀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것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소장님보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p, 역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이것 참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배워가면서 이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와 구매절차 또는 금액 같은 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화확 자동분석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분소 설치하는데 따른 장비 그러니까 자동시력측정기라든가 청력측정기라든가 안압 촬영기, 안저촬영기, 피지방측정촬영기 여기 또 보면 냉방기, 오늘 냉방기에 대해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냉방기 15평형 7대, 25평형 1대, 45평형 1대 이렇게 해서 1,393만 9,000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에어콘을 사는데 따른 이 전기용량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우리 보건소분소부터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부터 제가 냉방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분소는 재무복지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분소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동남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과장님 보건소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화학 자동 분석기 9,500만원하고, 안저측정기, 안압 촬영기, 청력측정기, 냉방기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게 됩니다. 조달청에다 구매 의뢰해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구매에는 특별히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바로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물품은 전부 조달구매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정확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 위원장, 박문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박문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제2대 강북구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2월 21일 청사 이전에 따른 의사당 시설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요 경상적 경비를 경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3,019만 6,000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16억 7,253만 4,000원 대비 3.4%인 5,76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번에 제출한 경정예산안 및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정예산은 관서당경비 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85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 7,000원, 피복비 8만 1,000원, 복사기 임차료 8만 1,000원, 연료비 112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41만 2,000원, 차량선박비 56만 4,000원이 경정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6만 6,000원,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6만원, 보상금 14만원이 경정되었고, 의회비중 여비가 10%인 1,121만원이 경정되어 총 경정예산액은 2,9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 내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지역 신문의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의정홍보광고료로 300만원을 신설하였고, 재료비에 신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642만 8,000원,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하여 속기보조인부임 4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실 기능에 맞춰 집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내 각종 시설 미비점을 보완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도모코자 부재등 설치비 264만 1,000원, 인터컴 설치비 16만원, 의원출결표시기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음방지 및 보온을 유지코자 사무실 방음, 보온벽 공사비 645만 7,000원, 이중창문설치비 2,484만 7,000원, 정문교체비 1,000만원, 담장보수 공사비로 700만원, 상수도 확관공사비 1,300만원 등 시설비 6,61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747만 7,000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명실공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토론의 장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자

정철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질문할 것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 방음, 보온벽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 끝난 후에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음과 보온벽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인데 앉아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방음·보온벽 공사비는 총 645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석고보도가 135개가 드는데 1개당 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4만원, 목재가 125개, 개당 6,000원 해서 75만원, 합판은 80pc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pc당 6,500원 해서 52만원,

정수민위원

국장님! 저는 그 자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재를 사서 현재 시설 다 해놓은 벽에다가 붙여서 그 위에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음이 전체 안되고, 쇠붙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 상임위원장실 사이가 방음이 안되고 있고, 사무국장실도 됮 않습니다. 보온벽도 국장실과 전문위원실 양쪽으로는 보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효과와 보온효과를 해서 쾌적한 의회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런 공사할 때는 원래 시방서라는 것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을 어떻게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의회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공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되는 사업소에 의뢰해서 우리가 뽑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할 때는 저희들 별도로 설계를 작성해서 우리가 당초 최소한도로 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와 국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의회 공사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민의 재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지 얼마 안되어서 방음이니, 보온이니, 이중창이니, 정문이니, 담장 설치니 왜 한꺼번에 이것을 못합니까? 지금 공사 전부 해놓고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보온하고 방음한다는 이러한 공사가 과연 있어야 되겠는지? 전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그 분들에게 주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특히 의회같은 곳은 방음효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해 놨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이 책임소재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물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현재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주거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안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공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사실상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될 부분인데 참 답답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질의하신 정수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하고, 그 당시에 발주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책을 하듯이 의회가 97년도 2월 21일로 이전한다는 것이 예측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측했을 때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예산에 반영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데는 행정이 너무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월 21일날 이전하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품위유지라든가, 사무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시설로써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우선 시설을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흡족할 만큼, 우리가 쓰고자 할만큼, 또 관리해야 할만큼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아쉽게나마 의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놔두고 의회를 운영할 수 없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회 운영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서 이 예산을 승락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의회청사에 관해서는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더욱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행정미숙 또는 좁은 시야에 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공정이 설계가 잘못된 이유로 예산은 뒤로 미루고라도 설계 미숙으로 인한 하자 부분을 분명히 해당 소관국이나 과에 의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던 부분들이 19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고, 또 하자보구사 안된 상태에서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온 것만이라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야 할지는, 물론 의장과 사무국장님 직분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문수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예산이 확실히 잡힌 다음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우리 김정중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또 예산의 집행에는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운영에 관한 또 내용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유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97년 2월 21일날 여기 입주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가 되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 들어서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내년에 가서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한다면 딴데 부족하고 쓸데가 있을텐데 거기에 꼭 써야 되느냐?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40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것을 논하는 장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최소한도 이정도는 보강을 해서 우리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내적으로 충실해야 모양을 갖추지 겉으로만 모양을 갖춘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인데요.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유원한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는 금년에도 안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면서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일이 안되는 거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류원한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시구요.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강북구 주민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하여튼 잘 참고를 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할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를 한지 1년도 안돼서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투입을 했을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안될 자신이 있으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부분 "1년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넣은 것인데 또 편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지 편성이 되어서 또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감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시공업자들에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하자 보수의 대상은 아니고요. 시공한 곳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시공한 그 자체가 취약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8만 1,000원이 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이부분은 복사기를 임대사용했던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언제 계약한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월 중순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을 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들을 것은 듣고, 이게 참고적이에요.

장동우위원장

아니 지금.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이 복사기가 임차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박아 두고 알고 넘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자료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국장님 정수민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질문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되겠느냐구요?

정수민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놔 두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장동우위원장

아니, 정수민위원을 돕고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답변을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정수민위원

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냥 들어주시고 질의를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80만 6,000원이 이게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도 3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더 추가 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도 제가 스타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