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23회 제3재무복지위원회199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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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이 5억원 이상이나,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구의회에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 그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각 승인을 제출한 토지는 매수 신청인의 양 사유지 가운데 위치한 폐 도로부지로서 신청 토지만으로는 달리 공공목적에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아 매각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장기민원의 해결과 구수입 확보차원,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토지의 감정가격은 6억 6,879만 9,000원입니다. 평당 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변경동의안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아서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가지고 오신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연 저 구유지를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지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라든가 쓰레기 적환장이 없어서 학교 담장에 리어카라든가 세워놓아서 사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의 재산을 마구 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서 필요없는 토지인지 다시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폭, 길이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 자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홍복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97년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미 반영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한 주요재산의 처분계획 대상이 작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민원이 발생한 것은 금년에 와서 발생한 일이고, 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예산 편성 전에 구유재산관리 수립 및 구의회 승인 규정은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기관내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예산 운영상 지장이 없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경우 주요재산 처분사유 발생시 수시로 수립 변경 가능하다고 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한 가지가 답변이 빠져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m에다 48m 정도라면 그 부지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토지라도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입을 통해서 듣는데 동사무소 옆에다 포장을 쳐놓고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쓰레기 리어카가 있거든요. 그런 리어카를 아무 담장에 세워놔서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본드를 마신다던가, 올라타서 리어카가 넘어져서 아이들이 다친다던가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토지가 많다면 이런 얘기는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장철수 국장님께서는 시민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누구 보다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의 각종 장비를 보관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땅을 왜 처분하느냐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땅의 위치가 동일 소유자의 땅 중간에 나 있을 뿐더러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소장비를 놔두는 장소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대로변에 놔두면 민원때문에 토지 소유자, 교회측 두차례나 청원이 들어 오고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에서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유제일 교회에서 195-16을 도로로 내놓는 것이 몇 평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저쪽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땅 말씀입니까?

유원한위원

362㎡니까 저쪽보다 87평 보다 오히려 평수가 많을 것 같은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많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수유제일교회에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소유권은 수유제일 교회에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놨다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쪽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자가 그것을 매입하는, 일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기 땅은 저쪽 도시계획 도로로 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개인과 개인 땅 상호 교환 조건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환이라고 하면 공공 기관, 행정기관 상호간의 교환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일단 매각을 하고 나중에 저쪽은 별도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수유제일 교회에서 하필이면 양쪽 중간에 두개를 다 사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은 ’94년 강북구 발족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이 신일고등학교 재단에서 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동네가 발전이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가심의위원으로 박문수위원과 같이 있었어요. 등급을 올렸다고, 등급을 올려서 미아 웨딩홀 들어오는데 거기도 올려서 개발을 촉진시키자는데 합의를 봐서 저것을 한 것이에요. 해놓고도 저 사람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동네가 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도로 사용도 못하고 있어서 매각을 하면 오히려 도봉 전체 발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게 여러가지 면으로 판단되어서 매각 신청을 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사유지를,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도 수유교회 땅입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수유교회 땅이면 우선 그것을 매각하고 나중에 수용을 하려면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야 되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는 시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 팔고 나서 이쪽에 양 사유지가 하나로 묶일 때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보는에 이쪽에 보상을 할 때에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점도 다르고, 또 이 쪽에 사유지가 합쳐졌을 때 현재 양분되어 있을 때 하고 토지 지가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현 제도상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환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조위원님 질문 내용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예식장 건축주와 협의해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불필요한 땅이라 할때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저쪽 도로, 새로 신설된 도로 부지, 사유지를 그 시점하고 맞췄으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보상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의 지가가 훨씬 달라집니다. 사유지 2개가 합쳐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매각을 하고, 저쪽 비슷한 땅은 7억이나 10억을 주고 보상을 할 때 손해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을 같이 사유지 매각하면서 저것도 보상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니까 그것을 매수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시에. 그런게 가격 차이가 물론 납니다. 평수도 틀리고. 다만 내용적인 것을 하나 참고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목화예식장 허가시에 해당 도로에 대한 시설을 확보 후에 준공을 맞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액수가 이쪽에 땅값의 차액이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화예식장 설계변경 조건에다 그 도로를 시설도로로써 해놓은 다음에 준공을 받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준공을 받는 것과,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하고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도로는 누가 확보합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식장 측에서.

조봉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된다 이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지요.

조봉기위원

그러면 저쪽 도로 보상은 목화예식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목화예식장 건축허가에다 그런 조건을 부여했다 그 말씀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저것도 도로는 목화예식장에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목화예식장에서 사서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조봉기위원

아,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 듣기 쉽지요. 지금 목화예식장에서 예식장 허가 조건에 이쪽 도로를 사서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도로기부채납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왕 우리가 보상해서 해준다고 봤을 때에는 양쪽에 사유지가 있는 수유제일교회에서는 우리 도로를 사려고 난리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야 좋은 대지가 되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우리도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만약에 목화예식장에서 도로를 자기들이 사서 도로를 낸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건축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미아동 195-16호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목화예식장에서 건축허가 조건부로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사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니까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조건부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조봉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 도로가 수유제일교회 토지이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를 목화예식장에서 사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리고 그 도로는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사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란 말이에요. 사서 자기 땅으로 사용하면 몰라도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기부조건을 하는 그서류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지금 예식장을 짓기 때문에 예식장측으로 보아서는 도로는 필요하죠. 예식장측으로 보아서도 교회측으로 보아서도 도로는 필요합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무슨 도로가 필요해요. 도로라는 것은 들어간다든지 또 뒤에 도로가 있으면 모르지만 무슨 도로가 필요해요. 그냥 목화예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가 아니에요.

유원한위원

지금 신일고등학교 앞에 도로가 없어요. 학교에서 못 다니게 한다고요.

이길택위원장

그러니까 류위원님의 말씀은 필요한 도로라는 것이죠?

조천휘위원

그 도로가 195-16호라든지 195-14호 뒤에 도로가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데 무슨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무슨 도로가 있어요. 뒤에는 정거장, 테니스장 이런 것이지 무슨 도로가 있어요.

정수민위원

맞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도로가 있어요.

이길택위원장

아무래도 류위원님이 잘 아시겠죠.

조천휘위원

도면으로 어디 한번 지적을 해봐요. 어디에 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길택위원장

재무과장이 도면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도 면 설 명)

유원한위원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일고등학교 정문앞에 미아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아역쪽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신일고등학교에서 도로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민원이 그렇게 제기가 되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 생기기는 생겨야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왜 지금까지 안 내놓았어요.

유원한위원

신청인이 집을 지을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지 안그러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조천휘위원

지금 제 얘기는 수유제일교회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기 전에 미아동 195-16호 구유지 도로가 있는 것이면 필요한 도로이면 도로를 내야지 도로를 안내고 지금 용도변경을 한다 말이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도로가 강북구 발족하기 이전에 폐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5월 3일로, ’95년 5월 3일로 도로가 폐지된 것 같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위원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수유제일교회에서 그 땅을 삼으로 해서 수유제일교회의 편의를 주기 위한 도로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은 예식장쪽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교회도 건축을 해야 하고 예식장도 같이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식장은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고 또한 교회측은 그쪽의 땅의 구조상 편의상 보아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땅을 팔아야 한다는데 저 땅을 팔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위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지역에 땅이 필요하다. 거기에 청소차고지도 필요하고 재활용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195-14 그 정도 만큼을 매각하고 그만큼을 수유제일교회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땅을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팔면서도 땅을 보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로와는 저것이 별개라고 보아지거든요. 예식장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저것을 팔때 우리가 팔아 버리고 나면 나머지 예식장에서 기부채납할 도로의 땅을 수유제일교회에 구입요청을 했을 때 그 땅 평수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을 갖추었으면 하고 또 우리의 땅을 팔면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땅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들인다는 것은 세입·세출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유제일교회측 현재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수유교회측에서나 혹은 예식장쪽에서도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어차피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식장측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식장측에서는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쪽에 우리가 확보할 만한 땅도 없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교회측에서 팔지 않겠죠.

정수민위원

우리 것은 팔라고 하고 자기네 것은 팔 수 없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자기네들은 도시계획도로로 그만큼 내놓지 않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여기 각서를 보니까 번지수가 다릅니다. 신설도시계획도로는 195-16이고 이 각서는 195-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193-13이 예식장 땅이고, 그 남측이 195-16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195, 195-13호가 예식장 들어올 건물이고, 그쪽 남측에다 내준다 그런 얘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지요.

조봉기위원

그런데 예식장 거기도 보니까 195-13이거든요. 예식장 부지가. 그리고 8m 도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각서 어디서 받은 겁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건축허가 조건에 그렇게 죽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받을 때 내주는 조건의 각서 내용이 대단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데 평수가 약 몇 평, 이것을 각서 쓴 사람이 구입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되어서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오리발들 잘 내미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건물 남측이라 했으면 번지수가 엄연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5-16호 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도시계획 도로가 남측에 8m로 명시가 되어 있고, 길이 양쪽으로 앞 뒤로는 도로가 이미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 8m라는 표시로써 충분히 표현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도로에 관한 시설 기준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 개설 후 기부채납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각서가 제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홍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화예식장 부지, 수유제일교회 부지가 8m도로에 어느 정도 접해 있는지, 수유제일교회가 기부채납하는 도로의 부지가 폭 몇m에서 길이 몇 m이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이 8m입니다.

홍복순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유제일교회 도시계획 8m도로가 전부다 이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홍복순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목화예식장에서 다 사들여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볼때 수유제일교회는 굉장히 이익을 보는 입장이고, 목화예식장은 불이익을 보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도가 6m도노인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6m하고 8m의 차이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8m 그 차이인데, 만약에 수유제일교회에서 구입을 요구할 때 굉장히 단가를 올릴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신들이 이 도로를 사들여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사람인데 성직자들이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서도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뒤에 이어지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을 뿐더러, 각서도 굉장히 소홀해요. 섬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책임이 없겠지만 우리 재무복지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각서가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수유제일 교회에게 왜 폐도 6m 도로는 아마도 7억원 가까이 오는 그런 땅값인데 목화예식장에서 수유제일교회에다 이 도로를 산다고 하면 굉장히 가격을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제일교회나 예식장 두 사람에게 형평성으로 볼 때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북구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같이 이루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사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 직접 개입함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똑같은 보충질문인데 이 각서 내용을 보면, “귀청 관내 미아동 195, 195-3호상 지상 건축물 설계 변경에 따른 신청 대지 남측에 접한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는 사용 검사전까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서 아스팔트 포장 개설 후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없단 말이에요.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아스팔트 포장한 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확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문구 자체로 봤을 때에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8m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한 사항을 기부채납하라.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스팔트 포장한 사항만 기부채납해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가지고 국가에다 내놓는 것인데 땅이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제일교회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부채납하라, 그런 조건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각서가 어디 있고, 이런 조건부가 어디 있는지, 자기 땅이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니까 자기 땅도 안내놓으려고 난리를 치는 형편에 남의 땅을 사서 내놓으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사항이 못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지금 조천휘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좀 곤란한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건축과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조천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면 조금 속단해서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195-17호 도로를 매각을 해서 만약에 목화예식장에서 아스팔트 포장만 하고 이 도로를 사서 기부채납을 안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을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 정도의 매각을 하려면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오늘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 목화예식장에서 사서 기부채납이 안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해주어야죠.

유원한위원

웨딩홀을 지을 때 허가조건으로 그것을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하에 웨딩홀이 건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되면 준공이 안 나가는데요.

조천휘위원

말은 쉽죠.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원한위원님도 계시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해서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감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1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우리 강북구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강북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제가 보니까 코리아감정원과 태평양감정원 2개의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액의 차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도 나열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태평양감정원의 감정가가 비쌉니다. 일반 매수자들은 값이 싸게 감정된 코리아감정원을 좋다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태평양감정원이 조금 높게 감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 감정원의 감정 차액이 얼마냐 하면 코리아감정원은 6억 6,291만 3,900원이고 태평양감정원은 6억 9,468만 5,000원이고 해서 감정가액의 차액이 1,177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 땅을 팔 때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는, 태평양감정원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감정원이 혹시 없는지 또 감정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감정회사가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감정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고 가격차이는 2개 이상을 내서 평균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액이 두 감정원의 차이가 1,177만원이나 되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평균치가 30% 이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여 협의한 바, 본 안건 처리와 관련 미아동 195-16호 도시계획도로서 제반문제가 완전히 해결 확정된 이후 심사처리코자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