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07-15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자세한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을 통해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3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교통지도과, 건축과와 건설국 소관중 건설관리과 현황보고를 받고 마지막 일정인 5차 회의에서 건설국 소관인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교통행정과의 ’97년도 상반기 업무현황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두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첫번째는 뭐냐면 도시형 좌석 순환 마을버스 등 243개 정류장에 대한 문제를 민원이 있어서 19개소에 대한 정류장을 이전 및 신설토록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 정류장에 대한 민원은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생각할 때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쪽에 정류장이 설치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할텐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청에서 공정하게 파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19개소의 정류장이 어디가 어디로 이전되고 신설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9개 씩이나 되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차 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선 정비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지금 5,000m를 도색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차 구획선을 5,000m를 도색했다는 것이지요. 황색선은 이중에 없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97년 한해동안 노상 및 주택가에 주차 구획선을 2만 5,000m를 도색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5,000m를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2만 m를 도색해야 되고, 게다가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선도 1만 m를 도색해야 되거든요. 이런 업무는 분기별로 월별로 일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염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다 못할 경우에 업무가 과중해서 못할 경우에 예산은 불용되고, 사업은 미집행되고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불합리한 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시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시민들로 부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에 교통전문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은 불편을 못느끼는데 개인적인 것이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민원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김태학의원님이 주공아파트 1, 2단지 사이 복지운수 정류소가 진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회전차량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97년 3월 18일에 실지조사를 하니까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분대를 이용하여 전방 8m를 이전해서 불편한 회전차량 방해 요소를 해소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주공아파트 2, 3단지 사이에 복지운수 정류소에 마찬가지로 진입구에 설치되어서 회전차량 방해가 되어서 전방 7m 이전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 3월 26일 한성운수 강북사거리 도봉파크 앞에 정류장이 좌회전 진행을 막아 교통흐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후방 17m를 이전해서 좌회전 진입을 막고 교통흐름을 막는 것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 1일 번3동 주민 주공아파트1단지 앞 정류소에 주공아파트 앞 731번 좌석버스가 무정차하고 가는데 주공아파트 주민이 그것을 이용하실 분이 많으니까 정류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서 현지답사한 결과 정류소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인가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 16일 박종환의원님께서 삼양사거리 삼양가전랜드 앞 버스정류소에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교통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소를 시내버스 정류소와 분리하여 37m를 이전해서 혼잡을 해소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19건에 대해서 모두 구두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황에 대한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신 주정차선 도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선 도색은 저희가 단가 업자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도색할 요인이 발생하면 단가계약된 업자에게 재도색을 하도록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m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재도색할 요인이 5,000m가 발생해서 우선 그것을 하고 재도색할 요인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단가계약 맺은 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해서 계속 재도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황색선 1만m와 주차구획선 2만 5,000m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실태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로 목표분량을 세워놓고 요인이 발생하면 한다면 요인 발생은 어떤 발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도색한 선이 지어져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재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1만m, 2만 5,000m라는 파악이 나온 것이 아니냐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목표분량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중에서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재도색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예상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만 5,000m를 도색할 수도 있고 상반기 5,000m 했듯이 하반기에도 2,000m 내지 3,000m 도색하고 나서 더 추가로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사업물량을 예측할 때 그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추정치라는 말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물음인데 먼저 지난해 구정질문때도 하고 지난번 이동구청장실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동지역 주공 3단지에서 4단지 사이에서 드림랜드 후문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죠? 그 이후에 시내버스를 운행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제가 구정질문과 그후에 이동구청장실에 질의할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지금 협의중이다 이렇게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번동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있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그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요청도 하고 해놨습니다. 현재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간간히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버스가 도봉로로 다니는 것을 1/3이나 반이 나누어서 회차를 하면 도봉로도 교통상태가 굉장히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고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좀 건의를 자주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결산업무 현황보고서에 보면 약 네군데로 일부는 완료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부지확보, 말하자면 동단위로 해서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 동기 그것을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지역여건상 우리 강북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에 주차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차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물론 한꺼번에 다 모든 주차장을 일시에 1개동에 하나씩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네군데라도 건설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또는 지역 여건상 거기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겠다고 해서 했는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저희 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약 53.6%를 확보하고 있어서 46%에 대한 차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인데, 간혹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면 주변 주민들이 반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여태까지 입지 선정한 경위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11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구청 심사, 시청에서도 주차기획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같은 돈 갖고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동안에 선정한 곳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대개 이치는 그런 이치에 따라서 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 선정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현장 답사를 했다거나, 또는 구 자체에서 검토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 근거를 서면으로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잠시 답변에서 물론 어디든지 지금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강북구 지역에서는 미아지역과 수유지역권, 또는 번동지역권으로 나누었을 때 제가 수유1동 지역관할에 살고 있지만 여기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정말 유료 주차장이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견지로는 미아 1, 2, 6, 7동, 수유1동 이 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지역에는 전혀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따라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우선 현재 확보된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또한 어느 모의원이 자기 지역에 배려하기 위해서 자꾸만 귀찮게 여러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지, 또는 시에서 시비를 주는 조건에 딱 어느 지역에 해라 이런 오더가 떨어져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지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공용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이것 외에 추진중에 있는 부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류병권위원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만,

송유영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98년도 계획으로는 번동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청에다 적정 여부를 검토 의뢰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한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미아동 지역은 없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 들어서 묻기도 뭐합니다. 물을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가지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1동에 색동어린이공원 계획을 부시장실에서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곧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과거의 계획은 지하 2층으로 해서 47대로 했는데, 지금은 지하 1층 기계식으로 해서 4단으로 해서 80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계획이 지하1층으로 하는데 약 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과거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색동공원은 지하주차장을 100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연립주택 주민들이 연립주택 가까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건축물 위험 이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1.5m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을 10m를 떨어뜨려서 설계하다 보니까 47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으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47대로 하면 사업 효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21면씩 4단으로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80대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21면을 기계식으로 4단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기계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계획과 감독은 자치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변경승인이 나서 시공될 예정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변경하겠다고 올려서 시청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내려오면 주민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계획은 올렸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올렸습니다. 변경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올렸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고요. 교통자율봉사대가 각 동에 조직이 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각 동에서 몇 분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호라든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좋고요. 마을버스 증차는 사업주가 신청하는대로 대부분 받아줍니까, 구청에서 교통량이나 여러가지를 파악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하는 업주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증차를 받고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만 그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통량, 배차간격,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만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해서 차량 증차를 규제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안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 같은 때 복잡성을 봐서는 증차를 임의적으로 해줘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취지는 지하철이나,

이길훈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자율적으로 증차를 해줘서 증차를 많이 해줘서 교통에 불편을 준다면 증차에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을버스 변두리 다니는 것은 그 지역에 마을 버스가 다녀서 방해가 되는 그런 실정은 아닌데 나름대로 자기 회사의 편리에 따라서 증차를 해줘서 원하는 대로 주민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규제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선 마을버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부실화 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필요이상의 증차라는 것은 본인들이 알 것 아닙니까, 괜히 차를 세워놓고 운행 안하는 증차를 할 이유도 없고, 그 버스를 관광버스나 이런데에 사용할 이유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증차를 원할 것이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차 세워놓고 세금 내가면서 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규제하는 구청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결행이나 또는 운행을 하다 안하다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대략 무엇인지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마을버스가 운행은 예를 들어서 수유동에서 수유역까지 운행하는데 차고지는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차고지 확보, 차고지 이용면에서 혹시라도 현장 확인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가 결행이나 운휴가 되었을 때는 그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행정지라든지 과태료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개당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제대로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가를 해줄 때부터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를 안해주고 있는데 차고지는 주로 종점 가까운 곳에 차고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다른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시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금년 상반기중에 현장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상반기에는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을 그리는데는 절대금지하는 곳이 있고 또 황색점선을 그어서 7시 이후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모든 교통표시나 건널목이나 신호등, 주정차금지선 이런 것을 할 때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공안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이곳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안전지도에는 무엇무엇이 표시가 됩니까? 교통안전 표시지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도로 안내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장

교통자율봉사대는 교통 홍보 및 교통안전지도를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교통안전지도라는 것이.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지도가 아니고 교통이 안전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태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택과 소관 업무현황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전세융자금을 타 쓰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전세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여야 하고, 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라야 대상이 됩니다.

김태학위원

그런 자격이 있는 자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보충질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배부된 자료에 전세입자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동별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유독 수유2동에서만 12건이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예가 18개 동 전부 해서 없어요. 특별히 수유2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원불가 사유가 전세규모 초과자, 월세전환자 등 해서 나왔는데 수유2동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동별 분석은 못했습니다. 즉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아니 지금 계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냐면 17쪽에 보면 나와 있는 동별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파악하셨나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시는 동안, 11페이지를 보면 제가 등급 표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선 11페이지의 실적을 보면 수유동 486-120호 위험축대 천막 재도포 및 상부가 배수로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천막재도포 상부가 이 표현이 무슨 내용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막을 도포한 것을 다시 도포했다는 “재”자고요, 그 다음에 상부는 하부 상부할 때 상부인데 거기에 가배수로, 그러니까 상측 부분에 배수로를 가배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배수로가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우선 배수로를 정비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띄어 쓰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상부 가배수로 정비란 얘기죠. 천막 재도포이고.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E급, D급, C급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대한 평가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 B, C, D, E급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A급인 경우에는 상태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B급인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C급인 경우에는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D급인 경우에는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강재의 균열, 콘크리트의 전반균열 침하 등으로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E급인 경우에는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D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축대 2건하고, 재개발 구역내 축대 1건은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D급은 조치가 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이고 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것은 현재 나대지상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2건 다 보수가 됐다고요? 철거하지 않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됐고요.

신용훈위원

아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8개동에서 총 25건인데 그중에 12건이 수유2동이에요. 왜 그 동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대상자에 적합한 사람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을 검토를 잘못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을 가리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신용훈위원

당연히 부적격한 사람이니까 안되는 것인데 수유2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원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에 대한 교육이 수유2동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특정한 한 시기에 집중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지역이나 수유, 쌍문지역 재개발이 있는데 여기 현재 상반기 업무결산 현황 내용에 보면 ’96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인가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어떠한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이런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합동개발지역인 4개 지구가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50% 철거중에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구청의 보고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여건으로 보면 거의 80%, 9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구청에서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는 ’96년 6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지역은 ’97년 6월 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주, 철거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역할이나 그동안 주택과에서 업무추진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류병권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회의시작한 지 시간도 오래 되었고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내 이주 및 철거는 조합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관여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별도의 홍보나 관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주거부자와 미동의자가 있고 또 세입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철거가 현재 50% 지연되고 있으나 이주실적은 평균 85%에서 90% 정도입니다.

류병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주택과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임하셨겠지만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묻기가 애매모호한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테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전역이 그렇고 경기도 전역이 그런데 건물 옥상에 주로 가설물, 물탱크 지저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고층 옥상이라든가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실제로 밑에서 확인하기 힘들어서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것이 대다수 입니다. 옥탑은 건평의 바닥면적의 1/8 범위내에서 옥탑을 만들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알루미늄샷시 식으로 가설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아서 말썽이 많은데 지금 어떤 강북구만이라도 단속을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용이 아니고 창고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그냥 봐준다든지 주거용은 절대 안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서 라인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일제조사를 한 후에는 전부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경고장을 보내놓고 그 후에는 철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웃집의 진정에 의해서 할 수없이 강제철거를 했을 때 그 주민이 수긍을 하지 않아요. 진정이 있었든 없었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데 왜 저 집은 놔두고 나만 철거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그것을 묻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분야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수유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하도 우물쭈물 넘어가 버렸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보충질의를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이 하도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시간도 넘고 해서 보충질의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96년도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도로개설 부분이 아직까지 안나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직은 발주가 안됐는데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2억이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12억원이 나왔는데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울시에서 인수봉길하고 연결되는데 인수봉길의 확장 도로에 대한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발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느라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설계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7월중이나 다음달 초순쯤에 될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인수봉길 설계가 완료가 됩니까? 이달 중으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접속도로 부분이 5월 27일날.

이길훈위원

인수봉길 설계가 완성되어야만 연결도로 같은 것을 다 해서 계획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인수봉길 계획이 지금 현재 과거에 세워놓은 계획에 맞지 않으면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변경 계획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5월 27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유1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 공사를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수봉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체적으로는 확정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부분도 확정이 안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5월 27일에 확정이 되어서,

이길훈위원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금년 것은 그렇고요. 지난 해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가봤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가봤느냐, 안가봤느냐 묻는 것을 직원한데 물어서 답변하려고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모르기 때문에 고바위 경사 급한데는 여러번 가봤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유1 환경개선지구 현장을 가봤느냐고 묻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뭘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때 위원님하고도 같이 올라가고,

이길훈위원

갔었는데, 지금 다른 건설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현장 책임자 아닙니까, 현장을 뛰어야 될 책임자 아닙니까, 실무자 아니에요? 구청장이 현장을 뛰어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중요한 안건은 국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나갔을 때 인접지 건물 철거도 하고 있었고요 하수관, 가스공사 때문에 굴착 공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포장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전번에 질의를 했을 때 이때까지 공사를 거의 중지하고 있다가 장마철이 되어서 긴급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장마에 전부 씻겨 내려갈까 싶어서. 긴급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포장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 부분도 있고, 포장을 한 이후에 요전번에 길을 파놨다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아주 답변이 엉망이었어요. 답변도 아니에요. 그것은. 실무자를 매일 보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보시든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다시피 나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사는 현장감독관한테 맡겼지만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구청장이 공사한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업자가 하니까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러겠어요? 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독을 제대로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씻겨내린 부분.

이길훈위원

왜 공사를 장마때 하느냐 이거에요. 그 예산이 개인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장을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훈위원

엉겹결에 포장해 놓고 도시가스 넣을 때 사전에 진입관을 안빼놓고 다시 포장을 깨는 이유가 뭐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본관 공사를,

이길훈위원

본관 공사는 다 되어 있어요. 본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늦게 했다고요. 그러면 지선을 사전에 다 빼놓고 포장을 해야지 본관 공사해 놓고 포장하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부분 부분 지선을 빼놓고 포장을 할 수가 없고요.

이길훈위원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신청자가 없어서 지선을 못뺐다고 했단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길훈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선은 사전에 다 뽑아놓게 되어 있어요. 무슨 신청자가 없어서 지선을 못뽑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어디로 들어가갸 될지,

이길훈위원

일단 빼놓고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로 들어가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가스 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길훈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골목마다 다 빼놔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빼놓지 않고 다시 파느냐 이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좌우간 저희들 입장이,

이길훈위원

공사 감독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 답변을 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가스공사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선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길훈위원

그것 한가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감독을 가서 왜 지난 연말까지 공사완료해야 할 것을 중간 포장마저도 장마철이 6개월 지난 오늘날 하고, 그쪽에 절벽 파놓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이길훈위원

수시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본위원이 지난해에 국장, 과장님들 대동해서 현장 나갔을 때 공사계획 변경해야 한다고 그만큼 요청했는데 공사변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 업자들 다 데려다 놓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디 개인이 공사하면 그따위로 공사할 수 있는가. 업자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 낭비예요. 지금도 나가면 길이 사이드가 다 나가있어요. 공사계획 변경하면 땅굴 안파도 되고, 돌산 안 파도 되는데, 전부 돌산하고 땅굴 팔려고. 지금 환경개선지구를 동네를 만들려고 사이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땅굴을 파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계획이 어려움이 있다고 공사에 대해서 무지한 본위원이 가서 그만큼 요청을 해도 말이야 그것이 옳다고 계속하면서. 옳으면 빨리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계획이 옳다고 끝끝내 밀고 나갔으면 계획에 맞도록 빨리 빨리 하란 말이에요. 왜 방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식의 행정을 베풀면 절대 인정을 못받습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택과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건물 옥상에 옥탑이 상당 부분 용도가 변경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공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 옥탑 문제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지침에 의거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옥탑문제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지침에 의거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은 건축과로 이첩조치되고 있으며 증축사항은 발견 즉시 계도 등 행정절차에 의거 철거 및 고발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문제나 세입자 이전문제 및 철거장비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성화 등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단속조치 계획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본위원이 묻기를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물었는데 지금 그 자체를 다 철거할 수 없어요. 옥상의 그것을 어떻게 다 철거를 해요. 어떤 부분은 묵인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라인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기준을 확실히 해서 어떤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왕에 나왔느니까 더 물어 봅시다. 수유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면,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묻기가 뭐해요. 무진주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해외에 가기 전에 주민들이 하도 도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지역은 풍치지구의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땅이 분할되고 집을 지은 집들입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다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지구지정이 되지 전에 다 된 것이에요. 땅이 분할되고 집도 들어서고. 지금 200㎡ 이내는 풍치지구 분할이 안되죠. 그런데 거기는 미안하게도 대지가 30평 미만의 집들이에요. 대지가 30평 미만의 집들인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목이 3개의 골목이 있는데 3개의 골목을 6m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이것은 4m만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불편없이 집이 조금만 철거되고 살 수 있는데 6m를 하면 집을 부서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지어야 하고 돈도 없고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 내가 외국에 갔다 오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m 계획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6m도로 해야 될 것을 4m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4m도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m도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가서 6m도로를, 여기는 6m도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풍치지구가 해제됐는데 여기 4m도로를 하면 풍치지구로 다시 묶는다고 하면서 겁을 준 사람들이 있데요. 구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4m도로를 하게 되면 풍치지구로 복귀시킨다고 했데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그곳은 4m도로만 내면 차도 들어가고 29세대는 나름대로 정비가 될 수 있는데 꼭 있는 집을 부서서 6m를 해서 집들을 못쓰게 만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잘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강북구의회인지 도봉구의회인지 헛갈립니다. 주택사업을 보니까 쌍문지역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 쌍문동이 있습니까? 행정동으로 쌍문동이 있느냐 말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행정동은 수유2동인데 도봉구와 접경지에.

이길훈위원

옛날에 강 위쪽으로 쌍문동이 있었는데 법정동으로 해서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김태학위원

그것은 도봉구 당시이지 지금은 강북구인데.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는 저희 구는 쌍문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지번을 쌍문동으로 쓰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니 명칭을 쌍문지역이라고 해서.

김태학위원

명칭은 아는데 그 지역의 지번을.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번은 수유동으로.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도중에 미안합니다. 지번이 쌍문지구 지번하고 수유지구 지번이 달라요. 법적으로 아직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업 명칭을 쌍문지구로 한 것이고 동은 수유동.

김태학위원

글쎄 쌍문지역을 옛날 법정동에 쌍문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문지역이라고 한 것을 아는데 당연히 강북구로 분구가 됐으면 지금 우편을 보내도 쌍문동으로 보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기가 도봉구 쌍문동과 강북구가 한블럭으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쌍문1구역으로 했고 법정동은 쌍문동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수유동이 되고 도봉구에서는 쌍문동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개천 건너가 같이 되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자신있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다시 아셔서 답변한다고 해야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또 한가지는 틀리는 답변을 해서 나중에 책임을 못지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길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지적관계를 공부 안해 보았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등기가 되어 있는 법정동이 있어요. 그 법정동 지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쌍문동으로 되어 있는 법정지번과 수유지구의 법정지번이 똑 같다면 쌍문동 1번지가 있고 수유동1번지 있는데 그러면 쌍문동이 법정동으로 이리 넘어오면 똑 같은 1번지가 수유지구에 2개입니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잘 연구해서 착오없이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길훈위원

행정동은 수유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동은 쌍문동이에요.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주택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도시정비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도시정비과장께 답변을 요합니다. 삼양사거리 또는 4.19 사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삼양로를 또는 우이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방향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고도제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완화, 또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와 4.19사거리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현재 고도제한은 해제가 되지 않고 고도 제한을 5층 18m이하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저희 관내 부족한 상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고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겠다 싶어서 고도지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4.19사거리는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삼양사거리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얼마전에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전체 고도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여기서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거기에 4개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도제한 지구로서 두개 지역이 지금 미아사거리 지역하고, 4.19지역하고 두 지역이 걸려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고도제한 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해제로 올렸습니다.

이길훈위원

해제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5층으로 묶어놓고 그 지역만 20층, 30층 지을 수 있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먼저번에 북한산 미관을 해친다고 했는데 완화라면 모르지만 해제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볼때도. 그리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처리합니까,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이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보다는 완화하는 것이 북한산 경관을 위해서 더 낫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지역을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면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걸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해제된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고층빌딩이 올라갈 염려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없다손치더라도 본인들이 건축법에 위법만 안되면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거지역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0층이라든지, 15층으로 완화시켜 놓으면 그 이상은 못지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상업지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준주거지역으로만.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형식적 점검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행정공무원의 점검이 아니고, 건축사 등 전문인력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때 예산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전 점검을 할 때 건축사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2회에 걸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옥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건축사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협조를 얻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출하고 정당하게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이 되어져야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안전도 미흡 광고물과 노후 광고물은 광고주 부담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있어요? 광고주 부담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행정 지도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일단 육안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안점검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광고주 부담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육안점검상 건축사와 같이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이 된다면 강제로 근무를 시키고 안될 시에는 철거 등 계도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기 안전도검사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용훈위원

5p에 보면 기존광고물 안전도 검사기관의 정기 안전도검사 실시 찾으셨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안전도검사 실시의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이 기존광고물인 경우에는 1년과 3년의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연장허가를 받을 시에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광고주가 하는 것이네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필히 했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첨부 되는 것이겠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홍보 계도활동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겠냐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획을 잡은 것중의 하나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가?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3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연 2회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교육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광고업자들이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영리 위주로 하지 말고 불법광고물을 양산하지 말라. 그리고 광고물시행령이라든가 변경이 되면 그 내용을 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에 대한 것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대집행 그런식의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강력한 행정처분이 올 상반기에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7p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집행이라는 것이 강제철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있냐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그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한 것이겠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태료처분하고 자진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플랭카드 설치하는 것도 광고물로 취급을 하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학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는 기관으로 구청에서 플랭카드를 걸 때는 규격도 없고 일정한 장소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플랭카드를 거는데 그런 입장에서 단속할 때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영리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에서라든가 일부 비영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일반인이 현수막을 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당국이 현수막을 거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개 지방 같은 데를 가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 현수막을 어느 일을 한다고 현수막을 한 곳에 지정을 시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개 한군데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구청 것이 오른쪽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또 규격도 12m가 되는가 하면 10m가 되고 이런 규격도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의 규격화를 종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김태학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우이교와 미아동쪽에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기는 잡았는데 지방 같은 곳은 현수막을 시내 같은 데에 설치할 장소가 많은데 저희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수막 게시대가 10개 정도만 저희 관내에 있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현수막 난립이라든가 비규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좀 솔선해서 규격화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하면 도시미관상으로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유3동 일명 먹자골목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지정 못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추진중이시면 어느 정도 추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먹자골목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구청에서 나와서 우측골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학위원

구청에서 천지극장쪽과 광산뷔페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구청 주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김태학위원

그 계획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직까지 본 질의는 제가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김태학위원께서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의 보고서를 보면 두번째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두번째 보면 강북구는 현재 주거기능 위주로 수립되어 있는 구도시기본계획으로는 도시기반 시설, 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행정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7년 3월 용역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매년 한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가 정말로 분구된 이후에 균형발전의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뜻인지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분구되기 이전인 도봉시절에 기본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구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세워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서울시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길훈위원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절차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좀 뜻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 강북구가 재정이 빈약하고 여러가지 시설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상권이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마니까 북한산 주변에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저 사람만 살다가 직장은 시내로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북구에서 사는 분들이 강북구의 재정을 올리는 그런 뜻에서도 강북구에 상권을 설립해서 외부 의정부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용도 하고,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권 형성을 해서 우리가 아주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중요한 지역은 상권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매년 아주 중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의 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학교가 얼마나 이 지역에 없어서 학교얘기는 나와 있고, 상업지역의 확대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없는 것인지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된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 바가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너무 주거기능 위주로 되어 있다, 상업기능을 좀 활성화하자, 상업지역을 좀더 넓혀보자, 안되면 준주거지역만이라도 확대하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보고서 속에도 그런 용어도 넣어서, 위원들이 전부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수긍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강북구민이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미약한 이 재정을 확보도 하고, 이 지역에 다 원하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 지역을 다 원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올려서 거의 다 서울시에서 빠꾸만 당하고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치구가 생겨서 자치구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왜 그런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의지를 펴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안되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에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건설부까지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전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정이 간편화 되어 있어요. 2단계, 3단계 올라갈 것을 서울시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이 약해요.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실적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지만 그런 의도로도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빠졌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꼭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미아삼거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계획을 통해서 시방침상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구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상세계획을 통해서도 상업지역을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보세요. 지금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0평 있는데 500평, 300평 더 플러스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되요. 대형 백화점 하나 유치하려면 몇 평이 필요하며, 지역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형 백화점이라도 하나 들어오지,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골목 하나 더 플러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천지극장 조금전에 얘기한 뒷편, 수유전철역, 번동, 수유3동, 수유1동 수유시장 근처, 대지극장 근처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

도시정비국장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18일날 까지 제출토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류병권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서면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었나요?

류병권위원

예.

신용훈위원장대리

마찬가지로 오늘 위원회 하면서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간사, 송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