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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18회 제9보사위원회1996-12-12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정대영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예산 발생 부분의 예산을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며. 진행방법으로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은 해당 국·소장이나 과·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경상예상중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전체 결산차원에서 정리한 결과 기타직 보수중 청경보수가 401만9,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전체 청소관리 예산은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니다. 도비가 2,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도에서 당초에 2,100만원에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책정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서면상으로 다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중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절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8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부족액 추가배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절장애인은 1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 부족분으로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월동김장비는 1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수요인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정리되는 부분으로써 9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실 소요액보다 과다 책정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시비도 일부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원이 좀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바로 밑에 있는 저소득 자녀 학비를 인문고생 164명분을 삭감하고, 저소득 자녀학비에 지원하는데 현재 부족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 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감소로 인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19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10세대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11세대가 현재로서 부족해서 99세대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은 밑에 있는 수업료에 합산을 함으로써 108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116명이 되어서 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 입학금은 일부 삭감을 해서 모자가정 실업고 수업료에 일부 증액과 시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아동 양육비입니다. 당초에 52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54명으로 인해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보상금에 모자가정월동용 연료비 이 부분도 당초에 463세대였는데, 현재 425세대뿐이 없기 때문에 38세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과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은 목 변경을 하여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소년 가장세대 보호비는 당초 64세대 84명이었는데, 실제 131명으로 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증감입니다. 34페이지 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과 소년가장전세금 지원은 목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당초에 1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89명으로서 11명 감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동일한 사항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 퇴원아동 자립 정착금을 당초에 1명에 대해서 92만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변경되어서 101만2,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4억6,2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진료비와 대불금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가 도비 1억155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분입니다. 79페이지, 기타운영비에 6억2,0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지금 12월 1일 현재 각 병원으로부터 의료비심사청구가 확정되어서 우리한데 시달된 것이 55억입니다. 55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한 것의 29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분이 26억이 있는데, 지금 계상한 6억2,000여 만원을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약 19억이 금년도에 병원에 의료비 지급을 못합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지급되어야 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융자금입니다. 2종 대불금에 4,284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4역3,92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료비를 못냈을 경우에 시에서 우선 선납을 해주고 추후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대불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의창에서 많은 채찍을 받은 결과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 늘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회수 수입에 433만4,000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694만7,000원 또한 이자수입에 855만원, 과년도에 미납된 부분이 694만9,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추가분이 5,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1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년 5%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세대에 1억7,200만원이 융자되고 나머지는 아직 예산상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신청이 있으면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31, 32페이지.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면부까지만 중학생들 수업료가 면제되어있죠? 진주시는 면제가 안되어 있죠?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아직 우리 진주시는 읍면동 합해서 의무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벽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아닙니다. 현재 사천시라도 기존 면부인 서포나 곤양등은 수업료가 전체 면제입니다. 한번이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예.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과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은 1회 추경 때는 증액되었다가 2회 추경때는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에 과목 변경 해가지고 공공요금 제세로 집어놓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현재 과목 변경된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것이 공공요금 제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을 가정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는 1년에 몇 번씩 보조비율 내시에 따라 금액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인원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그렇습니다. 증액되고 삭감되고 한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목변경한 내용을 처음에는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전세금을 계약을 해라 해가지고 그때는 항목이 보상금에 타당했기 때문에 목에다 올렸는데, 이번에는 10월초에 공문이 오기로 전세금 계약을 할 매는 사회복지명의로 하지말고. 시장 명의로 계약을 해라. 그래서 보상금에서는 시장명의로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그 돈을 그쪽에다가 지출하면이것은 전액 소모성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요금제세로 해가지고 시장명의로 하게 되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것 아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년 있다가 받을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을 줄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도 19억이 미지급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의료보험을 몇 개월만에 정산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몇 개월만이 아니고. 지금 국비오면 오는 그 다음달부터 심사 청구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각 병원에 의료비를 청구를 할 때 국비가 안오면 6개월이고 1연이고 그대로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병원측에 상당히 손실을 주는 것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그런 것 때문에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대상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불친절하게 받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어째서 금년에 19억이 미지급되게끔 행정을 하셨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순수한 국도비 지원으로서 시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 늘 이런 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뿐이 아니고, 각 시 군 도에서도 빨리 국도비를 줘야 영세민치료에 효율성을 기하고 인간미를 가질 수 있다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의료비청구가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가 지출된다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요청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요청을 할 때 좀 여유있게 하시면 19억이 미지급되어 가지고 이월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지급하고 나면 지급보고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통계를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적게하고 예산 책정 자체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가구당 500만원씩 해가지고5%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회수 내용이 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수율이 어떻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회수율은 거의 80%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불용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현재 연말이 지나고 나면 1건이 본인이 사망하고 보증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효가 지나면 예산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쨌던 회수가 잘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이 관계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1건이 생긴 것은 본인이 사망 해버리고 보증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이것은 시효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보면,2회 추경시에 981만7,000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시까지의 예산을 보면 1억4,187만7,000원인데. 1억4,598만6,000원으로 이번에 다시 410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봉급관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매 직급별로 기본호봉이 9호봉인 걸로 알고 있는데, 9호봉으로 세우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면 또 증감이 뵙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원칙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유독 봉급만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은 7,044만원에서 이번에 410만9,000원이 증액되어 7,454만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봉급이 인상이 되면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기타직 보수안에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봉급만해서 전체적으로 410만9,000원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좀 틀렸다는 이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사회환경국장

정근수당이 얼마, 일반수당이 얼마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총괄적인 부족분만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휴식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진료중이기에 보건사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항결핵 보급 수수료증지수입 교부금도비가 88만3,000원이 저희 보건소에 보조되어 왔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세출예산을 26페이지에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여비 항목에 항결핵 보급 수수료결핵 관리요원 여비 보조를 도비보조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권섭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33만2,000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오염검사가 수수료로서 유류저장 탱크에 대한 시료채취와 오염도 검사에 따른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위탁징수 교부금은 분뇨처리량이 증가되어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토양오염검사는 필증을 받아야 됩니까? 검사자체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그리고 토양오염검사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권섭

조권섭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환경사업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권섭

조권섭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지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면 되겠네요.
은하

김은하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이것은 토양환경 보전법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양오염 보전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범위가 석유류 저장시설 총용량이 20,000ℓ이상인 업소, 또 유독물 저장시설 3㎥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체 검사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검사기관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났기에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5억9,841만5,000원이며. 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2,591만6,000원으로 합계액은 409억2,433만1,000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전문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은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1997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차 보사위원회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