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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23회 제4재무복지위원회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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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안건심사 및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제정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구성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백히 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도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은 동장, 경찰서의 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동 단위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의 기능 및 임무를 구체화 하였고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는 그 소속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또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도위원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교부와 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시책의 평가, 제도개선, 비행청소년의 선도, 지도 등 청소년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보면 표준안 제2조 2항에는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과 구청장으로 하는데 효율성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 표준안에 의하면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부구청장으로 했냐는 말씀이신데 이제까지 기존에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는 기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위원들이 저희 관내 대부분 각 기관장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간에 약간의 갈등요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구는 이번에 특별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협의회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이 하는 것과 기관장이 안 하고 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동 단위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지방 청소년위원회하고 지도협의회 두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지, 지도협의회 이전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아마 있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앞으로 존치하는지 여부와 이 관련 법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2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지도협의회지요. 법이 따로 있는데 조항이 13조, 22조.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지도협의회를 조례를 각각 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내려온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의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하는 것 하고, 또 부구청장이 하는 것 하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역할이라든가, 여러가지 임무라든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위원은 기관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요새 계속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비행이란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다 같이 손목을 걷어 부치고 동참해서 청소년을 선도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즈음에서 기관장이 하는 것 하고,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는데 시민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청소년위원회 관계는 법이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침사항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실지 법이나 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에 보면 청소년위원회나 지도협의회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실지 내용 자체가 하는 임무나, 기능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관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교육구청장 그외에 기관장,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시민단체나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게 될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가지 선거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관장들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전에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구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관장들간에 갈등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한번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적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접하고 활동하는데는 부기관장이 더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부기관장으로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시민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기관장이 운영하는 것과 부기관장이 운영하는 것과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시민국장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선거직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혹시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앞으로 애들한테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데 왜 그런 관계가 들어갑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청소년위원이 전부 기관장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전부 기관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부 관계라든지 경찰서장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 비행 관계가 부모의 책임이 많다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할 분들은 앞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앞장서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위치가지고서, 직위가지고서 좌지우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론 시민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선진 질서는 청소년과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그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어느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와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당초에 검토할 때에는 위상 문제 그런 문제 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면에서 따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기관장 보다는 부기관장이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청소년 선도하는데 15인의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효율성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경찰서에서 선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이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의 선도위원은 어느 정도 자격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으로 고발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빼내주는 이런 권한도 있고 한데 앞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생기고 동에는 지도협의회가 생기는데 경찰서와 구청으로 이중으로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청의 지방청소년위원으로 경찰서장이 필수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들어가게 되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경찰에서 주관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물론 이쪽저쪽에서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나 관계관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와 잘 협의를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시민국장님께서 간사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인지 육성위원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과 이것이 양쪽으로 존립을 한다고 하면 쌍립이 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분리해 나갈 것인지,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되기 이전의 조직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방침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단체는 폐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타구에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굉장히 생각과 뜻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성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을 충분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제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청소년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들이 참다운 학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책상앞에 있는 “청소년의 안전을 우리 힘으로”라고 쓰여진 스티커가 책상위에 놓여 있는데 청소년지킴의집 이것은 누가 선택을 해서, 지명을 해서 그 집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 스스로가 우리집을 청소년지킴의집으로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지킴의집은 저희들 구청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신일고등학교 주변에 지킴의집 2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을 누가 선정을 했는지 주민 스스로가 신청을 한 것인지? 우리 강북구에서 지정해서 이 집을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집도 청소년지킴의집이 되고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홍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홍복순위원

예.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요즘 청소년 폭력 특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일고등학교 주변을 우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안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는 길건너 음식점도 많지만 뒤에 오동근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안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20개소 업소 즉, 문방구,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곳 업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임시피난처입니다. 누가 쫒아오거나 매를 맞을 경우 피난처입니다. 그 업주분들이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시회가 끝나면 그 집에 가서 붙이고 또 홍보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6,000여만원인데 이번 반회보에 전체적으로 게재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 가정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계는 행정관청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청소년들과 건전한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같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지킴의집 운영이 활성화 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확대하기 위해서 육성회 회장단과 회의도 하고 해서 그 반응에 따라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킴의집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시민국장에게 질의라기 보다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기구든간에 그 내용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청소년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게 이것이 아무리 잘 짜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사람이 채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겠는데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거든요. 3항에 보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는 이러한 것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는 2조의 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 단체장 쭉쭉 나가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청소년단체는 강북구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와 사회복지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단체는 일한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각종 법이나 조례도 추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일한청소년육성재단이 있습니다. 미아2동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동에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 법인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관심있는 분만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진정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호 선도활동하겠다는 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과도하게 해석하면 지도협의회 구성같은 경우는 동장 추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다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도협의회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는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파출소장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자율방범대장, 또 학교가 있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각종 동에 직능단체 연합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위원을 10인으로 해서 동당 10명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산하 조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도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산하 조직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넓은 의미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라든가, 그런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굳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내용을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병행시키는 이유도 그런것들 때문에 이런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실텐데 찾는 것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명은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뜻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규약에 너무 재제받지 마시고 이 문제만은 거국적, 거족적 차원, 전 시민적 차원 그것도 서둘러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계의 인사를 다 집어넣고, 관공서 지역유지 다 집어넣고, 결론적으로 숫자가 많을 수록 좋고 특히 지킴이 집도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것은 예방정찰에 목적이 있듯이 지킴이 집도 여러 곳에다 붙여서 청소년들이 봤을 때 완전히 사방팔방이 포위당한 압박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야지 지금 한집에 기둥이 네 기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피부로 느끼는 지경이고, 한 집안에 청소년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은 성한 아이가 과연 몇 명인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 자신도. 명색이 목사인데도 목사 자식도 난 장담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때가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조례안이 통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3.1기미운동때 만세삼창 부르듯이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고, 이것은 총소리 없는 전쟁 중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2조를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위원을 다 주는 겁니까, 수당이나 여비를.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라면 이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조직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호정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청소년 선도는 구청의 행정력 가지고만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지역사회, 행정관청 모두 통째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회라든가 협의회 구성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거국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중에 간담회 정도 해서 성과분석하고 하는 비용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요. 이것을 매월하니까 동에 얼마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시민운동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좀 다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에도 필요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도 12조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관변단체도 지원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를 들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지도협의회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를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뒷받침은 해줘야 신바람 나서 하지, 전혀 없다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도 생기고, 협의회가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물론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전혀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도협의회에서 동단위로 활동할 경우에 식비라든가, 여비를 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대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그 조직을 움직인다 할 경우 그것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운영수당조로 해서 소액으로 정액보조한다든가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단 추가경정예산도 다 끝났고 2차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말로만 하지않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움직이는 위원회가 되고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서의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아시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경찰서의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 거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와 달라서 대단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면 지금 각 동단위까지 경찰서 산하에 각 동 단위는 파출소지요, 파출소에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20인 이상 30인 이내 그 정도로 해서 스스로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하고 지도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경찰서와 동단위 지도협의회 구성을 할 때 경찰서와 파출소에 청소년 지도자중에서 덕망있는 분들을 하고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 그쪽 분들을 한분씩 모시든지 해서 경찰서와 구청이 동시에 하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경찰서 청소년지도육성회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위원회 또는 지도협의회를 잘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우리가 뜻하는 대로 더 발전적이 되지 않겠느냐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아 보시면 지금 운영하는 방법 또 연중 연례행사 또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이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돈과 관계가 없는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지도육성회에 거기도 다 있어요. 정관, 회칙이 다 있는데 그것과 접목을 잘 시켜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출소 단위는 더 잘되어 있어요. 각 파출소 단위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본부위원이 되어서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아까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헌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헌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런 것에 버금가는 한자가 아주 쉬운 말로 된 그런 것을 좀 쇼킹하게 작성을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통과를 보아서 강북구 전체에서 대다수 행사가 있을 때 청소년헌장을 먼저 낭독을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 그 다음에 지킴의 표시에 비상연락전화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예를 들면 112면 112, 강북구의 특별한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해야지 파출소 전화번호가 어디더라 이동파출소가 어디냐, 북부경찰서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현장에 대한 고발 시간의 단축이라든지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현재 가스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발각됐다고 하면 혼자 힘으로는 안되겠죠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동성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킴이에 넣는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강북문화원 같은데 예산이 꽤 많은데 거기서 1년에 한두번 연극을 하면 연극내용을 청소년 중심으로 각본을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으로 말초신경까지 신경을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관계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학교폭력 관계로 구비로 1,000만원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극관계는 학교에 순회공연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킴이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집단으로 산에서 우범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킴이가 자기 사업도 하기 때문에 24시간 활동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경찰관서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헌장 관계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열위원

조금전에 이호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지킴이 포스터에 전화번호 넣는 것은.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킴의집은 임시피난처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어렵고 학교주변에 50m 간격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학교에 홍보를 합니다. 지킴의집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어려울 때 그 집으로 가라고 홍보를 하는데 전화로는 외부에서 일이 있다고 지킴의집에 전화해서 실질적인.

이호정위원

아닙니다. 백운열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보면 비상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피해온 사람은 가해자를 대충 안단 말이죠. 동기와 위치를 그러면 왜 쫓겨왔는지 어디에서 쫒겨왔는지 몇명인지 그러면 빨리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지킴의집보다 경찰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전화번호로를 여기에 적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천휘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장으로 할 것인지.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나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나왔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님 위생과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지난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미아1동장으로 있다가 위생과로 발령온 임완규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인사)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위생과장님이 와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위생과장님의 포부를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길택위원장

예,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생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구청에 계신 모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위생과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부서인데 현장에 모과장이 지도단속을 하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부하직원들의 눈초리가 보통눈초리가 아니더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갔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이런 경향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위생과 같은 경우도 지도 점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님께서도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후에 지도 점검이나 단속 나가실 때 가능하면 같이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되도록이면 제가 현장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거든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같이 동행해서,

강명은위원

문제업소 뿐만이 아니고 평상적인 지도단속이나 지도검검일 경우에도 과장께서 나가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과장님 임의대로 나갈 경우에 부하직원들의 잘못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택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공식적으로 제가 인사를 못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사관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할까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