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7-07-16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중 교통지도과, 건축과와 건설국 소관중 공원녹지과의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지도과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준비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공영 주차장 경우에 과거 같으면 1년동안 임대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6월말까지 단기간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임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계는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금년 6월말까지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약을 6월말까지 했습니다. 6월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나지 않아서 9월말까지는 인가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3개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한 것은 입찰을 부치면 응찰자가 없을 것 같아서 기존 계약자 하고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엄격히 주차단속을 해야겠지만 우리 강북구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상 꼭 단속을 해야만 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는 시간제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속에서 말씀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교통지도과장이나 또 현재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최과장을 통해서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솔샘길 같은 경우에 미아1동, 미아6동, 미아7동에 접해 있는 경계도로입니다. 거기는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특히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라든가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해 왔는데 약 한달전인가 일요일날 딱지를 일제히 붙여서 주민들의 관에 대한 반발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일에는 한 7시 30분 이후에는 그동안 그렇게 심한 단속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일요일날도 주차단속을 하게 될 경우에 미아1동이나 미아7동 같은 경우는 그 관내에 6m 주차할 수 있는 도로가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한두군데 쭉 뻗어 있는 도로밖에 없고 미아7동도 역시 한 두군데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일요일 같은 때 공중에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침에 나와서 딱지가 다 붙어 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자 앞에서는 관이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 솔샘길은 일부 시장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기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휀스 설치를 하다가 노점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작년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잡아서 휀스를 하려다 못하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진짜 단속해야 할 노점상은 단속을 피하고 차량은 저녁에나 일요일날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25개구에서는 일부 구에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예고제를 실시하다 보면 단속의 실적이나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믿기 때문에 도봉구 당시만 하더라도 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특별히 예고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병원 앞이라든가 약국 이런데는 그 주위에 경적을 울려서 빨리 주차를 피해가는 이런 정도의 행정을 도봉구 당시에 펼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해야 할 지역은 해야 하겠지만 과태료나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물론 일단 주어진 단속권은 있다고 하겠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상태에 따라서 지도단속에 원활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그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실시에 따른 일반위탁관리, 분구이후 ’95년 ’96년, 현재 ’97년 그 부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세수입에 비해서는 ’96년도, ’97년도 해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원인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주차장 위탁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일단 위원님들께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카데미하우스 입구의 노상주차장 여기가 주로 등산객이나 유원지 방문객이 공휴일에 이용이 많은 곳인데 ’96년 10월에 입찰에 했는데 한명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해서 현재 무료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북부경찰서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TIP용역설계에 의해서 보도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교체하고 표지판 교체 경고등이라든지 일방통행로 신설 이런 등등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을 점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 10월부터.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전번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반복되는 얘기고 문제는 지금 유찰이 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한 무료개방의 이유를 들어서 수입의 차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거기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입의 차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5년에 대비해서 ’96년도와 3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왜 무엇때문에 그것이 세수입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서류를 보아야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지난번에 질의를 받고 아직 서류를 확인을 못해 본 상태입니다. 개괄적으로 보았을 때 답변서를 보내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10% 절약 운동을 펼치고 이 가운데 또 특히 일부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해서 상당한 많은 액수를 수입으로 그것이 곧 우리 세수입의 일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운영상태를 잘 점검해서 왜 유찰이 됐는가 또는 TIP교통개선사업 사업이 그 사업과 무료개방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수개월간의 무료개방, 그에 따른 세수입의 감소, 이렇다면 변명보다는 국장님으로서 상당히 책임있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런 것 등을 막아서 세수입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이런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인한, 만약에 도시 관리공단이 계속 승인이 안나고 2-3년후에 난다고 할 때는 계속 3개월, 6개월로 해서 이렇게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해서 유찰이 되거나 또는 이런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뒤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어서 자동 유찰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사람을 불러서 계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유찰된 사유를 보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유찰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려고.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유찰이 되는 내용이거나 응찰자가 없다거나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아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 아니, 응찰자가 없으면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더 잘 P.R을 해서 응찰자가 있게끔 노력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문제는 큰 틀에서 이런 경우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9월에 공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립이 안돼서 저희 들이 다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안되고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지금 9월달쯤에서 관리공단이 승인이 날 경우에는 관리공단 쪽으로 운영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만일 승인이 안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승인나는 쪽으로 지금 계약을 하지 말고 임의대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났을 때 받는 쪽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지금 몇 번째냐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익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저희 주차장 입찰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은 되는 것으로 거의 결정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이 안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60만원, 이것이 벌금을 받은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560만원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우선 주차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종점 같은데 우선 주차제를 실시 하는 것은 벌금을 받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김태학위원

과징금이라고 해마다 나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데, 버스에 대한 우선주차를 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이동 버스종점 같은데 가면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도선사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껌벅이를 켜놓고 세워놓고 있는데, 그차가 올라가는 줄 알고 한 없이 기다리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회사측에 직언을 하셔가지고 차를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주차장 관계는 현재 버스는 서울시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이게 시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과징금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이라 제 개인적으로 시에다 건의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버스는 우선 주차대상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로에다 박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웬만한 가정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주차장을 비워놓고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차고에 차를 주차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차고문을 막고서 주차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차고를 비워놓고 차고앞에 자기 차를 세우고 안 들여놓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도로변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골목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동장들이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차장을 사용토록 해달라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반상회 등 주민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자기가 사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내 차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각 가정마다 내집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환원을 안시키고 엉뚱한 데에만 지금 신경쓰고 있거든요. 그 점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당초에 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다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의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놀고 앉아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건축과에 협조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학위원

엉뚱한 데에다 자꾸 돈만 투자하지 말고 기이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김태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이해를 안하시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차고가 있으면서도 차고에 안넣고 밖에다 내놓는 이유는 그 차고앞에다 남의 차를 대놓으니까 자기 차가 빠져 나갈 수 없어서 차고에 안넣고 밖에 댄다. 그러니 차고앞 주차만은 강하게 금지를 시켜서 차고있는 차는 차고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앞 주차만은 금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어떤 자료를 봤느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버스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다니지 않고 전용차로외의 주행에 대한 단속실적이 공포된 적이 있는데 우리구하고 강동구인가 하여튼 3개구만이 단속실적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 도로에 자가용이나 택시에 대한 단속은 당연한 것인데 전용차선을 벗어난 버스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무 했다고요. 그것이 3개구에 불과했는데 그중에 강북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자가운전자들이 전용차선을 위반해서 벌칙금을 물게될 때 그런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불만, 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왜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는 것은 단속을 안하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끈질기게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끈질기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사식당 앞에서의 주차행위인데, 저는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봐요. 보통의 식당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에다 주차를 해요. 하물며 한차선을 점거하고 호객까지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승복을 못하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승복을 안하는 거에요. 기사식당앞 도로에다 주차하는 것은 스티커 붙은 꼴을 못봤는데 어쩌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시킨 내차에는 스티커 붙였단 말이에요. 행정부의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민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불법이 스스로 묵인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면 안된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기사식당 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버젓이 현재 이 시간까지도 영업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과 같은 것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기사식당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출현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을 특별 배치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무슨 민원이 있어요? 지금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류의 민원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운전자가 나타나서 시동 걸면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가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저희가 굳이 말을 안해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아무리 엄격하게 그 부분을 해도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서로 말을 안해도 알고 넘어가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잠깐 정회하고 저와 같이 4 19사거리에 나가 볼까요?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되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방범원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오신지 얼마 안됐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요구하신 부분도 있는데 못지 않게 저는 교통지도과 업무중에 중요한, 꼭 시정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또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97년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물론 시범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40여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어떤 종류의, 몇통의 민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 교통지도과장 발령을 받고, 미아3동 동장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뭐가 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받는 순서별로 구역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자기 집하고 거리가 먼데 지정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민원이 지면으로 또는 유선으로 받은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차량이 진입해 오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외에 하는 것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지만 그 안에 되어 있을 때에는 견인을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과 관련해서 오신 손님들 차량이 있으면 단속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어떤 종류의 민원의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민원 종류와 내용, 그리고 수치를 알려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뭡니까? 정의는 아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거주자를 가장 우선으로 주차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틀림없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하는 공무원은 파악이 안됐으면 안됐다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적당히 답변해서 넘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참,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장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어서 참 질의하기도 뭐하고, 또 답변도 즉석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질의를 하면 항상 근무하던 계장이나 담당들이 보좌를 해줘서 답변 내용이 미비하면 시간을 얻어서 해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즉석에서 본인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장 개인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열심히 연구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매번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묻는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직접 몰라도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빨래골 입구에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이 크고 앞으로 인수로가 정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연결한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까지 세웠다가 제대로 안된적이 있어서 진입로가 큰곳인데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한 20m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회전을 해서 빨래골 입구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견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 뒷편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서 나오는 길에 가면 차가 노상 서있어요. 다세대들이 세워져서 양쪽에 차가 계속 서있습니다. 견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견인지역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있고, 양쪽에 차가 계속해서 서있고, 또 돌아서 가면 기사식당, 아까 기사식당 많이 얘기했는데 기사식당 가장 흔한 기사식당이고, 누구라도 다니면서 불편할 정도로 보고 있는 곳이 빨래골 입구에 복개된 공영주차장입니다. 기사식당하고 조그만 정비공장들이 많아서, 거기에 차를 1렬로 대게 되어 있는데 90도 직각으로 자꾸 대요. 직각으로 차를 대면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1개 차선을 남겨놓지 않아요. 차들이.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직각으로 대게끔 구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우회전해서 돌아나오면 제대로 차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양쪽 정비하는데 기사식당에서 그 코너에까지 차를 세워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회전해서 돌아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돌아서 들어가는 차가 불편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빠른시일내에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주정차 예고제를 전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정차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실시한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면 폐지해서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마을버스 관계라든지, 빨래골 진입로 관계,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과거에 의회가 있던 우이동 8번 종점이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8번, 23번, 28번 이런 버스들이 저녁때면 도로에서부터 2차선, 심지어 3차선까지 점령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한밤중에 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라든지 그런 때는 다소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출퇴근 시간에도 버스 정류장을 점령하고 있는, 먼저번에 8번 버스 종점 조금 밑에 내려오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계속 차를 세워놓고 차가 차고로 진입을 안해요. 그러면 큰길이고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회전을 못해요. 왜냐 하면 버스가 서 있으니까 3차선인데 2차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라든지 의회가 열릴 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을 배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회사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될 텐데 출퇴근시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출근시간에 그 내용을 재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불법주차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이야기가 단속을 한다고 몇번해서 의회가 그쪽에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등원을 할 때 거기에 배차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간섭 못할 처지가 있는 것인지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8번버스는 도봉구의 땅이고.

이길훈위원

도봉구라도 우이로는 강북구에서 단속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쪽에 있더라도 길거리에 차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이로는 강북구 소관이니까 회사에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아까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한밤중에 나가지 않는 차들은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왜 출퇴근시간에, 대낮에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들이 차고는 별도로 있고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자기네들이 정비도 해야 하고 하는데 회차지점이 있어요. 회차지점에도 차가 서 있어요. 차가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차는 돌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왜 회차지점에 차가 서서 정비도 하고 기름도 흘려놓고 그런 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마을버스 1개 회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인수운수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디서 회차하는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19탑 올라가서 회차합니다.

이길훈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카데미 진입로에 가면 거기가 회차지점인데 거기에 서서 정비도 하고 길거리에 가면 기름도 묻어서 차고 같아요. 차만 돌려서 오면 되는데 거기 차가 서 있을 이유도 없고 정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그 차들은 거기가 차고예요. 공공도로가 전부 차고란 말입니다. 차고는 별도로 있는데 차고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시설해 놓은 도로가 그 사람들의 차고란 말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단속을 해서 6대에 대해서 60만원의 과징금을 올렸습니다.

이길훈위원

못하게 해야죠. 그런 것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쌀을 지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주민들이 보면 단속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기분좋은 일은 아니지만 순응을 안하는 분이 믿지 않게끔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속과정에서 야비하다고 할까 이러한 단속 점잖지 않게 하는 단속은 주의를 시켰으면 좋겠고 하절기 날씨가 더우니까 괴로운 점도 있겠지만 그 순회코스가 정해져 있겠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주차단속원들이 순회하고 지역담당들도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시간씩, 한달에 한번씩도 안오는 것은 순회를 안하는 것은 더우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차량으로 순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상익위원

보행을 하든지 차량으로 하든지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안가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상익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근무를 안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 있죠. 거기 차량만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를 낙찰하신 분이 돈을 냈으니까 아무거나 가져다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기는 차량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입찰을 보아서 돈을 냈으니까 자기네들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도 차량만 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자들 사이에서 다른 차량이 아닌 것을 물건 같은 것을 놓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는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상익위원

이동버스있죠, 버스가 그 구획선 안에서 음식영업을 해도 돼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잡상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상익위원

대형버스가 차를 고정시켜 놓고 식당 허가를 구청에서 내준 것인지 그냥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위법으로 해서 도봉세무소 뒤인데 아무래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대형버스가 저녁에 영업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 그리고 우리 구차구획선 안에 있으면 우리 교통지도과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주차선 내에는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차량을 세워서 다른 영업을 해도 괜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안됩니다. 주차목적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남상익위원

영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차량 위반 맨끝 페이지를 보면 311건을 적출해서 134건을 견인해 갔다고 하는데 견인하러 갔을 때 차가 출발해서 보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311건인데 134건만 견인한 이유가 뭐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견인하기 전에 이동해 간 경우는 제외되고 주인이 안 나타나서 견인까지 이르는 것이 134건이 됩니다. 나머지는 견인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간 것이고.

남상익위원

그분들을 보면 단속요원들하고 무전을 치는지 해서 잘 끌어가는데 311건을 적출해서 134건만 견인해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분들이 아주 빨리 끌어 가거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견인은 우리 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에서.

남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속요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구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연계가 되어서 연락이 되면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단속요원은 애써서 싫컷 일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욕을 먹느냐 이거지요. 구민들에게 협조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가지고, 그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아니야, 그 업체만 돈 버는거지 그건.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예. 류병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국장께서 좀 제 질의발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류병권위원

옛말에 도둑을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듯이 아까 주차단속에 대한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지도 과장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행정과 소관에 있는 공용주차장 건설문제와 결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지도과하고 행정과에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정책이 교통문화정책 또 환경정책,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시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도로 확보율이나 또 지역 여건상 이 강북구 지역 18개 동을 비교했을 적에 미아1,2,6,7동 수유1동 고지대 일부지역, 이런 지역이 가장 주차라든가 여러가지 생활 여건상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용주차장 부지선정된 과정이 과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제가 어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선정된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과연 선정될 데가 선정된 것인가? 제가 봐서는 현재 이 확정된 것을 보면 도로율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는 이게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시에서 어떤 시비로나 구비로 해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과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부지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선정 건은 잠깐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해야 될 땅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없는 중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곳이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위주로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으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밀집이 되어있든지 연립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다든지 해서 사실상 주차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일단 동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땅한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아울러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다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비로 주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무진에서 현지를 답사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지 또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도 설명회를 많이 갖고 타당한 사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건에 걸쳐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도 하고 또 주민여론 수렴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편 일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진정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 어떤 조사를 했다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했다면 그런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우리 강북구에서 몇 년만 산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어느 지역이 주차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우선 배려되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미 선정된 부분은 어떻게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졌던, 앞으로는 시에서 어떤 시비 보조로 해서 이런 계획이 있던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삼척동자라도 납득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의 큰 힘이 그런 쪽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 쪽으로 정책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야말로 진실로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으로서도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검토 과정에서 결정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이런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자꾸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한테 볼일이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보고에 물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심에 따라서 답변자료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서 즉시즉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결산에 즈음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운수과징금이라든가 운전자 과태료등 이런 것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엄청난 금액이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이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피와 땀인데 기분 좋게 내놓을 수 있는 돈도 아닐텐데 ,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징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컷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단속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들의 교육를 통해서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꼭 이런 많은 액수의 어떤 목표물보다 많은 구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이 공익요원들을 잘 교육시키고 위반자들에게 우선 계몽적으로 잘해서도 안될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해볼 뜻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고제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즉시적으로 법 집행할 것은 하고 홍보라든지, 계몽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서를 지키는 제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하반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동네 사정을 잘알아서 오히려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에 보면 장애자 학교인 한빛맹아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에는 하나밖에 없고 북부쪽에도 한두개밖에 없는 그런 장애자 학교인데 반해서 전혀 보행시설이 없고 좁은 길에 차 왕래도 심하고, 그러니까 안전보도가 없는 차길에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아주 여러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혹시 틈 나시면 한번 그 지역에 가보시고 가능하면 정기계획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장애자가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거나 시각 장애자의 보행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유도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지를 나가 보고 개선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건축이 전문이니까 현황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 직원 현황이 4계에 2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건축과 직원들이 전부 건축을 지도 감독하고 여러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에 물어보면 소형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것은 건축사 사무소 감리들이 감리를 하고 준공까지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위임할 수 없으니까 허가 업무만 취급합니까? 구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4층 이하 건물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고, 감리를 해서 사용승인 신청도 감리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첨부 서류가 기준에 맞게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4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고,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역시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첨부 서류만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기를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다른 과에서 할 수 없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허가, 사용승인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감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느냐 물었는데 일반 4층 이하 연건평 2,000㎡ 이하는 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설계도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감리한다든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는 것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상설 점검과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의 조사, 그리고 건축 민원이 있을 시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 나갑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신축의 경우에는 진정이 있을 경우에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일단 허가만 해주고, 감리는 전부 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대형도 그렇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건축과 직원이 24명이 단순히 건축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해서 건축 허가해주는 업무하고, 또 모든 서류에 감리의 복명서 붙여서 준공 검사해주는 것하고 두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점적인 업무가 그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축과 인원이 24명인데 24명중에 계, 과장이 5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1명이 있고, 토목직, 화공직, 기계직, 전기직 직원들이 각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은 여섯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건축과하면 주로 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과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점검하는 이런 정도는 사실 별 신경을 안쓰고, 대부분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과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건축업무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전부 건축과에다 시선을 이상하게 문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행정부를 똑바로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분명히 알아서 앞으로 대민관계할 때 얘기도 해주고, 또 건축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려고 토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감리는 거의가 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인허가 하고 준공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허가, 준공에 대한 것도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만 우리가 확인해서 현장 조사는 안나갑니다.

이길훈위원

인.허가 행정만 보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그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감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건축물이 잘못될 수 도 있는데 건축과에 책임은 없네요. 건축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건축이 시행되면서 위법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감리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공자가 누가 했던간에 감리하는 사람이 현장을 시공때도 나가봐야 되고, 건축 도중에도 나가봐야 되고, 준공때도 나가봐야 되잖아요. 수시로 나가서 건축 규정에 맞나, 안맞나 지도 감독하는 것은 감리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중점적인 업무가 기존 건축물 위법 사항을 감독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상한 방향으로 건축과가 가는 방향인데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별 책임이 없고, 기존 건축물 위법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업무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인허가 업무와 주로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허가 업무의 비중은 유지관리 업무의 비중에 비해서 낮은 실정입니다. 주된 업무가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고요,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종류는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인허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감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지 관리를 건축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로써 매년 사용,

이길훈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위험해서 이 건물이 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하고, 두번째는 건축허가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두가지 종류인데 지금 위험 건축물은 크게 발생할 일이 없고, 지금 건축의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된 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건축과에서 얘기하신 것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매년 매분기별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30% 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보고서에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잘 하는 것인지, 실제로 유지관리에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 하면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일제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에도 확인조사를 했지만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했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실질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지적사항을 제가 감사도 하고 다했는데. 지금까지도 바로 잡아지지 않고 용도변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이길훈위원

과장님 구별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이론상으로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몇층몇층 따지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주차장 허가해 주고 주차장으로 안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방금 사무실로 허가해 주고 공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대형건축물로 위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가지 집어 보세요. 제가 가볼 테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회 이상 점검해서 계속적인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지금 나가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시정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상 부과하도록 해서 건물주가 시정을 하지 않고는 안되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실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하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위법사항 가지고 말썽이 많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다아서 그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으려고 아주 비밀리에 묵인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허다해요.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배경이란 배경은 다 들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많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아는 한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대형건축물 하나 찍어서 나가면 위법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위법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1만㎡ 점검한 것에는 지금 위법이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길훈위원

꼭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현장을 같이 나가볼 용의도 있는데 지금 솔직히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그 단속 자체는 좀 속된 이야기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격요건은 건축법과 시행령과 규칙과 조례에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건축법을 많이 어겼다든가 하는 사람은 자연히 요건이 부적격하지 않습니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까지 자세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식이기 때문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경우는 제척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이 건축법을 무수히 어긴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어느 심의위원은 건축법을 8번을 어겨서 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축심의를 하는가 의아심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이 전체적으로 위법을 많이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사들이 자체가 위법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시공 회사에서 시공과정에서 단속을 못했다는 감리입니다. 단속을 못했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행정처벌을 받는데 시공업체에서 위법을 했다고 해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는데 그러면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규정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규정상은 없는데 그것은 단속에 관한 문제이고 건축심의는 건축설계도면 그것의 합리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약간 방향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건축법을 어기지 않은 분이 심의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시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없더라도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쾌한 감이 드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건축을 하려다 건축사들이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다툼이 되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구청측에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 보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위법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교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도 심의위원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우리 구민이 특히 도시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과장님의 의지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사항인데 옥탑, 옥탑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겠지만 옥탑 용도가 대체적으로 아마 80%-90%는 다 용도위반을 많이 하고 사용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도 현실에 따르면서 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진정이나 적발에 의해서 나타나다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단속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차라리 아예 옥탑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내주더라도 옥탑으로 방을 쓰든지 물탱크를 놓든지 허용될 수 있는 용도의 규제를 하든지, 그동안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고쳐지려면 밑에서부터 최일선 행정에서부터 자꾸만 건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올라감으로써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감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현재 용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과태료를 획기적으로 부과시키고 현재는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는 어떠한 뭐를 한다거나 이런 좀 우리 일선행정에서 피부로 느낀 점을 행정당국에 건의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 의지를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이것 쓰는 구민들도 불안하고 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규제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물탱크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개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거실로 쓰게 되면 층수에 산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조권에 해당하는 북측의 거리를 더 띄워야 되고 도로 사선 제한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실로 쓸 수 있는 용도로는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탱크실로 허가를 받아서 추후에 물탱크실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옥탑을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물탱크를 넣겠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층수나 일조권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것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구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연성있게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류병권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한테 좀 가깝게 다가서는 법의 규제가 되어야지 이것 참, 그렇게 위반을 하고 사는 구민도 불안한 것이고 또 관계 당국의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단속과 관련해서 신축건축물의 단속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대상이 1/4분기 같은 경우에 296건인데 점검을 162건을 했거든요 이건 샘플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점검은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설점검 대상은 바로 전 분기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의 30%,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중에는 공동주택은 100%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있고 그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 30%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감리자별로 감리자가 그 분기에 1건을 감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상에 들어가고 3건을 했을 경우는 한건만 점검을 하고 있고, 감리자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건 중에 1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담당직원 임의로 1건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자가 3건을 했을 경우에는 첫번째 건으로 한다든지 세번째 건으로 한다든지 해서 미리 점검하기 전에 대상을 선정할 때 그 방침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첫번째로 하겠다 뭐 세번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00건을 점검하게 된다고 그러면 300건중에서 한 감리자가 3건을 했을 경우에는 3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중에서 첫번째 것만 한다든지 뭐 다섯건한 사람은 두번째 네번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그 대상을 정해놓고 선정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구요. 그런데 30%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법에 명시된 부분 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별로 하다 보니까 대개 50%, 60%정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30%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30% 훨씬 초과해서 296건중 162건이면 50%가 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30%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감리자별로 30%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됐구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이번에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행정의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만큼의 신뢰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시정완료된 것이 184건이고 635동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다시 촉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촉구를 언제까지, 촉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면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고발을 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그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7월 15일까지 시정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별로 몇 회까지 시정촉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시정지시는 1차 시정지시 기간 내에서 1/2정도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정지시 기간이 지나면 고발과 단전, 단수, 단전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 건수에 따라서 직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발하기까지의 그 기간은 약 한달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한 것 1000㎡ 이하는 각 동에서 다루게 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송유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사 대상이 4,700여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동담당 직원이 6명으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하지 말고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1000㎡미만은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1000㎡이상은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강북구내에 단독주택으로서 1000㎡미만의 주택이 전부 4,703동 밖에 안됩니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미만은 4,368동, 그 다음에 1,000㎡이상은 33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강북구내에 전체 주택 숫자가 4,703동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주택뿐만 아니고 근생, 주택 전체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쓰고 안쓰나는 100% 단속도 되고, 점검도 되고, 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4,000 몇 백개를 다 단속한다면 몰라도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어떤 집에 단독주택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관리대장 보면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1,000㎡미만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관리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차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 동에 자주 지시를 내려서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건설국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앞서 오늘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만 듣고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하수과는 18일에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 소관 공무원만 참석하고 타 과는 귀청해서 업무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공무원만 남고 다른 과 공무원들은 귀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관리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7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우리구의 도서관설립위치변경건이 상정되어 있어 제가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상반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결산 및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 4-2p에 보면 산불예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불발생 현황을 보니까 ’97년도에 발생건수가 15건이나 되네요. ’97년이면 올 상반기 6월말 현재 기준일 텐데 ’91년도 2건, ’94년도 13건, ’95년도 12건에 비해서 ’97년도에만 15건이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올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동진화반을 보면 우리 구에 1개반 156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개반 156명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불이 1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5건이 발생한 이유는 금년 봄에 3월, 4월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산불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2개소와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신고망이 37개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13개소, 사찰 16개소, 산장 2개소, 공원관리공단 2개소, 기타 4개소 도합 37개소가 산불발생신고망입니다. 그리고 기동진화반은 21개반에 336명인데 우리 구가 156명이고 18개 동에 90명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1개소에 100명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는.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산불예방현황 4-2p에 있는 것을 읽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다 본 것이고 제가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최근 6년간 총 건수중에 ’97년 상반기에 발생한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3월, 4월중에 건조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염려는 혹시 이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산불예방과 관련된 구 행정의 기능중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95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2건이 발생했는데 ’97년도 상반기에는 15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3월, 4월달이 건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고 기동진화반을 얘기했던 것은 제가 아까 어떻게 질의를 했냐 하면 1개반 156명중에서 그 156명이 전원 우리 강북구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산불이 15건이 발생했는데 이 15건중에는 야간에 발생한 것이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3시, 4시에도 산불이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통금이 없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과에서는 공무원 11명과 우리 과 직원들이 지금 낮에는 기동순찰을 계속 돕니다. 그런데 담배불을 던져놓고 가면 밤새도록 타다가.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금년 상반기에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했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담배불로 불나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특별히 산불 발생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히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산불 발생요인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올 상반기에 유독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특별하게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년 봄 3월과 4월이 유독히 가뭄이 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무질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산불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동진화반은 구청각과에 예비군으로 27개과에 5명으로 135명과 공원녹지과 21명 그래서 총15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135명 더하기 20명하면 155명이지 어떻게 156명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1명이요.

신용훈위원

21명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강북구 예비군 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산불이 발생했을때 비상연락망 체계에 대해서 소집이 되어서 산불진화 작업에 동원된다 그런건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15건의 산불이 발생한 중에 우리 구청의 기동진화반의 진화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15건은 대형산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이 초동단계에서 다 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의 산불진화 기동반을 투입시킬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산불감시초소에 대한 자료에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구청옥상에 고정되어 있는 감시초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능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옥상에 있는 감시초소에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상시근무하는 것인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기능을 물어 봤잖아요? 그 주변을 살펴 보는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구나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는 산불진화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 감시탑입니다. 산불이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관찰하는 곳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구청 정문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공익근무요원이 무슨 망원경을 갖고 관측을 하는지? 그냥 앉아서 둘러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불이 발생한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장비를 갖고 근무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쌍안경이 두개가 있고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옥상에서는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잘 보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현대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3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현대화 추진사업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현대화추진 사업은 지금 저희 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심지어 15년, 20년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일부 파손되고 그랬습니다. 또 시설물이 철제로 되어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철제는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목재 시설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 현대화하는 어린이 공원 3개소는 미아9동에 오패어린이 공원하고 수유3동에 프라방스공원하고 미아2동에 치암어린이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종합모래대와 유희운동 시설, 기반시설, 수목시설 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

이어서 미아6동 1268번지와 317번지에 약 108평에 대해서 휴식공간,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시비2,600만원, 구비 7,0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비는 안들어 가고 시설비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야기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본래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소유입니다.

류병권위원

시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류병권위원

금년도에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은 몇군데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공원조성사업을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이월사업인데요. 수유5동에 푸른어린이 공원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이 어린이 공원이 각 동별로 보면 있는 데는 4군데 5군데가 있고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과장으로서 이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지금 어린이 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전혀 없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1개소만 있는 동이 6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어린이 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구와 관할 동이 합동으로 어린이 공원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물색을 했는데 12개소가 동에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다시 구에서 현장을 재조사 해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심지어 도로같은 부지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3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를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병권위원

그 3개소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3개소는 미아2동 792-1776번지외 2필지 3373㎡입니다. 지금 미아2동 임시청사 부지로서 임시청사 이전후에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유6동 553-66번지 697㎡입니다. 도시계획공원 결정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결정되어 공원조성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미아5동 1261-326번지외 1필지, 497㎡입니다. 거기는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에 접하여 도로 개설시기와 맞추어 도시계획시설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동에서 부지선정 요청한 지역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워낙 협소하거나 또 도로와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이유로 선정이 안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공원시설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없는 것 보다 나아요”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서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장비들을 두기 위해서 일정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꼴이든, 그러니까 보기에 최상급의 공원형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아무리 작은 부지지만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바램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판단도 중요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고민을 할 때는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개동에 어린이공원이 한개소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가서 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치가 좋은 데는 개인집을 사서라도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어린이공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병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적격지를 물색해서 올려라” 이런 공문사항으로 지시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 사실 저희과에서도 도시계획 도면과 여러가지 도면을 놓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지금 어느 동이든지 거의 보상지가가 시가에 준하기 때문에 부지를 못사서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일단 1개동에 하나도 없는 취약지역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어떤 주안점을 두어서 1개소라도 해나가는 방향을 가져야지 동의 보고에 의해서 적정 부지가 없다면 동에서, 물론 동장이나 관계직원의 의견에 따라서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무사안일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동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일단 그 지역대표이니까 한번 물어 본다거나, 사전에 검토에 필요한 넓은 주관을 가지로 해나가셔야지, 아무래도 동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도 높은 성과는 없을 것이고 역시 공원녹지과 구 자체로 나간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체적으로 없는 동에 필요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봐서 없는 데부터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관내 구의원님, 시의원님, 유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부지를 결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물론 찾아 봤는데, 왜냐 하면 개인집을 도시계획 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오늘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신용훈 간사님이 좋은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했는데,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건설국장실에 들어가서 미아1동에 하나도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예산에 넣으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실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 국립공원 이렇게 다양한 산들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파견된 고용인, 그러니까 우리 구청직원들이 산불이라든지, 자연훼손, 위법시설물 단속 부분에 총 몇명이나 파견이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현장을 순찰하는 직원은 산림감시원 4명이 있고,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한 산림공익근무요원 21명이 있습니다. 총 15명이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산에다 배치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각 초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강북구 관내에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국립공원내에 일어나는 위법사항이라든지, 자연훼손 관계는 어떻게 구청에서 관장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휀스를 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1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1차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2차는 구청에서 한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합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안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원하고 저희구가 합동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공원내에 모든 위법건축물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이동이라든지 그런 불법건축물 같은 것 다 철거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지금 현재 북부지청에 자료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적발하고,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간혹 보면,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기의 간판이 가린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잘못하면 남 몰래 죽이는 현상이 간혹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삼양로에 있는 가로수가 제일 불량합니다. 거기가 은단풍나무인데 불량하고, 바로 앞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로수에다 자전거도 세워놓고, 심지어 오토바이, 개까지 묵어놓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가로수가 자기 간판을 가려서 고의적으로 석유를 뿌려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간혹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집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가지만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하는 현장을 바로 목격 못했기 때문에 사실 처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빨래골하고 오동근린공원안 약수터 개발을 두군데 해놨는데, 지금 빨래골 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2개소 관리비가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각동에다 약수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길훈위원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하고 임의로 꼭지를 틀어서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약수터가 준공이,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약수터가 두개가 작년에 발주해서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관리 이전을 해서 동장이 관리토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조치가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김재철의원님이 병원에서 나오셔서 그것을 검측을 했습니다. 검측한 결과 번동 것이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구멍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것은 진행중이고, 빨래골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똑같이 한 업자가 두개를 맡아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직 두개 다 준공을 못받았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두개 다 못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먼저 한 것은 먼저 받으면 되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사명이 한 공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이길훈위원

빨래골 것도 물을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물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우선 틀어드려서 자시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우선 자시게 하는데 조금,

이길훈위원

관리자가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현재 관리자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임의로 틀어서 받아가고 그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은 관리자 지정을 우선 동장으로 하여금 해서 준공 전이라도 우선 마시는 물이니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달에 다만 5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인근 주민한테 관리를 시키면 되는데 노인정에 관리를 시킨다든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인건비도 예산이 있는데도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인건비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하는데 아까도 각 동에서 땅을 사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텐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고 부지 매입도 해서 해야될텐데 단계 절차는 주민들한테 먼저 여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난해에 우리 송유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번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아무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도면을 보니까 항측도면도 보고, 지적도도 보고, 현황도보고 정말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보고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구청회의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의논도 하고 해서 한번 해라 그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만 해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보내라. 그리고 그 책임은 건설국장이 다 지겠다, 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파출소 뒤에 빨래골 입구에 공원 조성을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동장이 보고를 해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박대준위원님 현장 나가시는데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김정중위원님께서 차 안에서 파출소 뒤에 시유지가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입구가 발전은 안되는데 불하를 받으라니까 주민들이 현실 가격이니까 비싸서 불하도 안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슨 조치가 있나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처음 들어서 현장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계사와 드림랜드 앞에 느티나무 4주 외과수술비가 1,882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수술비가 나무 4주 수술하는데 1,882만원이면 한주에 460만원씩 들였다 이겁니다 . 그리고 지정 보호수이기 때문에 든다 하더라도 이 나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화계사하고 드림랜드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관리 사업은 목적이 영양 공급 및 뿌리 시술을 실시하여,

송유영위원장

아니, 물은 것에만 답변하세요. 나무의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계사하고 드림랜드라고 했는데 공원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드림랜드는, 또 화계사는 절 안에 있다는 얘기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화계사 내에 3주하고, 드림랜드 내에 1주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나무 소유주는 화계사와 드림랜드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나무는 우리 구 나무하고 드림랜드는 마을나무입니다. 구나무와 마을나무로 지정이 되면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래서 한 나무에 460만원씩 들여서 시술했다 이겁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생육 상태가 불량합니다. 공해로 인한 영양 상태가 빈약해서.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시술을 왜 하느냐는 그 이유는 안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길래 답답해서 제가 했는데 나무 4주 살리려고 그렇게 중요한 나무도 아니던데 돈이 들면 나무 소유주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병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아까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 선정에 대해서 각 동에다 지시했다고 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류병권위원

거기에 대한 지시한 내용, 의견서 제출하라는 지시 내용과 동에서 동장이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그 내용을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현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96년도까지 현사시 나무를 벌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우리구에 잔류하고 있는 현사시 나무 상대적으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계절이거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현사시나무가 몇 그루가 되며, 언제까지 완전 벌목을 하게 될런지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현사시 나무가 총 주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현사시 나무가 전부 꽃가루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암나무만 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 과에서 암나무는 저희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다행이 현사시 꽃가루 날리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시기에 꽃가루가 별로 날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현사시 나무가 절대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꽃가루 날리는 그 시기만 지나면 이 나무는 도심내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정말 우리 사람의 호흡관입니다.

김태학위원

그것 까지만 하시고, 그 이유가 꽃가루 날리는 시기에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안질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96년도까지는 다 그것을 제거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지, 어느 나무고 있으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나무로 교체해서 식재를 하면 더 유익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나무는 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가 계획을 묻는 겁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 환경림 조성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청 사업비를 받아 옵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오면 현사시와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거기다 환경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심는 나무는 소나무, 참나무, 산벛나무, 청단풍, 진달래 등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언제까지 다 뽑아낼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사시 제거 작업은 사실상 사유지에있는 나무는 우리 임의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승낙을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을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이 너무 헐벗어서 그 나무를 수입해서 식재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산 지주들에게 승낙을 받고 심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일단 심고 제거하는데까지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청사에는 아마 녹지공간을 화단식으로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에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나무를 심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직원들은 관리를 잘 못하고 다듬는 작업, 일본어로 생때이라고 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지.

김태학위원

그 작업을 못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앞마다 그것이 방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조경계에서 대개 조경하는 분들이 전지작업을 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구에서 그것을 전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요구를 해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각 동에 위험수목이라든지 특별히 공공수목으로서 전지를 요하는 그런 수목은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몇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험수목을 한번 제거를 했습니다. 2차적으로 또 발주해서 또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학위원

동에서 요구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1년에 한번씩만 순회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깨끗하고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돌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구청장이 식재한 좋은 나무들이 삐쭉삐쭉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