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내현장안전관리실태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는 관내에 공사중인 도로개설부분과 아파트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내의 도로개설 공사장은 수유4동 563번지 일대외 5개소와 아파트 공사현장은 번동 한진아파트외 3개소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듣고 공사장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안내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관내 건설공사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관내 공사장 현황 유인물과 같이 도로관리공사장은 수유4동 563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장외에 5개소가 있으며 아파트공사장은 번동 한진아파트건설공사장외 8개소로서 총 15군데입니다. 공사현황 및 공사진척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현장은 도로 개설공사 3개소인 수유4동 563번지, 미아1동 835번지, 미아8동 759번지 및 아파트 건설공사장인 번동 한진아파트, 번동 석탑아파트, 번동 신한아파트 등 건설현장 3개소로서 총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15군데에서 별도로 더 선발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방문 코스는 번동 아파트 현장 3개소를 거쳐 도로 개설 구간은 미아1동, 8동, 수유4동 순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내 도로 개설및 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공사장 현장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장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마치기 전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도로개설공사장 및 아파트공사장 현장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한테 우리 관내에 위험 축대는 몇 곳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C급 D급인 곳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노후 아파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축대하고 절개지가 3군데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나가려고 하는 도로개설공사현장은 아파트를 개축이라든지 또한 신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다른 상위에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영역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현장도 가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이 위험 축대같은 곳이라든지 민방위시설물 같은 데를 나가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의 위험축대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얘기 하면 어디든지 나가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질상 신축공사장 이런 데는 건축 부서나 주택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노후아파트라든지 노후축대 그 부분을 사전 점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후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축공사장도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타 상위에서 자기들의 행정권한 침해라고 할때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어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원들 내부의 관계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 좀 곤란합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금방 얘기 했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위험 축대라든지 이런 곳 외에도 노후축대라든지 노후아파트라든지 현 도로개설 및 아파트 신축공사에 가도 무방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행정관으로서 답변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 상위에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같은 위원으로서 그 분들의 영역권을 가능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예의고 또한 예우인데 담당관으로서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 한테 다른 상위에서 항의를 하면 “민방위과장이 가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갔다.” 그렇게 해도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의견으로는 말이지요. 물론 노후아파트라든지 노후축대 이 분야도 근본적인 책임은 해당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지고 있습니다. 실제 종합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 한다든지 보고는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고 근본적으로 시정책임은 주택과 같은 해당 분야에서 맡고 있는데 이 신축공사장도 안전분야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기는 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에 가면 건축공사 전반적으로 보게 될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린것 같은데 안전분야만 본다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항목은 우리 집단시설이나 구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공사장은 사실상 감리 감독관리하는 곳도 있고 사실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현장과 인접된 부분에 공동시설물이 있다든지 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그 공사장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집단시설 지역이나 공동주택에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지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현장시찰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건축공사만을 근거로 해서 그 부실여부라든지 위험재난요소를 따진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내기이전에는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로서는 손댈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서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그 구조 체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노후아파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집중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현황을 간략하게 우선 아는 대로 ,자료가 있는 대로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집중 우기라든지 우선 우리 절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집중관리해야 되겠다고 요 주의를 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수라든지, 기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등급의 C, D급,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공공주택 9개소가 있고, 축대가 3개소, 절개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군데, 중점적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주택과 등에서 보수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순찰토록 조치한 곳이 14군데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혹시 이상 증후가 있다든지, 집중관리를 해야 될 요지의 개소가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E급으로 분리해 놓은 곳은 없고요, 보수라든지, 앞으로 중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한 곳이 14군데입니다. E급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사장 현황 및 아파트 신축현황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집단시설지구가 인접한 공사장이라든지, 현재 도로개설이 가장 인접한 공사장이 어느쪽인지 그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집단시설지구는 없고요, 도로는 구사업비로 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장 8m미만 도로, 주로 그렇게 거리도 짧고 공사장 면적도 좁은 그런 데고요, 아파트는 번동지역에 대단위로 들어가는 그 지역이지요.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관내 공사장하고 이런 현황들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한번 시찰해 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기선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한테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업무상 상당히 중첩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어차피 이 공사장 현황을 가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되 가능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보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9개소하고 축대, 절개지 총 14개 관리소 중에서 한 두곳정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신축공사장 시찰문제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 소관사항하고 큰 거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구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관한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뜻은 아무리 지나쳐도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간혹 다른 위원회와 상충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민의 안정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문제가 노출되어도 다른 위원회의 영역 침범이다 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방만한다는 차원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방금 배봉수위원님이나 김기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조율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곳, 가장 이상적인 곳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택과하고 토목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규범위원
토목과에서 받았지요? 그러면 공사장 안전점검보다는 재난예방 안전점검이, 공사장 안전점검 한다는 이 타이틀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정이 5%씩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거에요? 공정이 100%로 봤을 때 5% 됐다면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어떻게 재난예방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정 5%, 10% 도로공사 같으면 보상상태에서 집을 철거한 상태.

최규범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됐든지, 우리가 점검 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이 자료가 아파트 공사장이나 도로공사장이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뽑은,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재난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 축대가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지 공정 5%되어 있는 곳을 봐서, 겨우 설계과정, 보상관계가 이루어진 곳을 가서 뭐를 점검한다는 얘기에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 5% 공정을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괜찮아요.

김영민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에서 개진됐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문장소를 선정하고 거기 가서 현장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서는 동사무소 방문 우기대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