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대영
정대영위원장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심사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5호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되어 같은 법령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를 비롯해서 제1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위생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셨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내환경 관계입니다. 대상시설물이 우리 진주시내 23개소가 있는데 실내환경검사는 기준에 보면 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외 화장실이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태료를 매길 때 지금까지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상위법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상위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가 조금 혼돈이 되네요.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현재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데 지난번 조례의 별첨에 보면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질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계수단을 행상으로 하는 자가 없어 시대수준에 맞게 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행상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구멍가게라는 기준은 어디에 잣대를 댈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정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손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상이나 구멍가게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행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 보부상처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구멍가게는 한곳에 정착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 자금을 주면서 떠돌이 장사를 하는 데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해서 행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가게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있는 구멍가게하고 진주시내에 있는 구멍가게하고 틀리는데 가령, 진주초밥 앞에 조그마한 담배가게가 있는데 그것은 구멍가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구멍가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내 변두리나 면부쪽에 가면 실제 과자 몇 개 갖다놓고도 구멍가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구멍가게라는 것은 잣대를 어디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규모를 가지고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곳에 정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구멍가게로 볼 수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요는 지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계 곤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생계 곤란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을 평가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대상이 막연하게 구멍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해놓았기 때문에 구멍가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융자인데 목적은 생활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줄 때 갚을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의 심사를 하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갚는데 써버린다든지 그 외 도박을 해서 탕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되면 정말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자체 조사를 해서 직접 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이 명단을 관할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 조치를 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대위원
보증인을 세웁니까?
저희
저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를 한 사람 보증을 세웁니다. 사실상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을 못 세워서 못 쓰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 자금은 농협에서 융자 해준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회수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 진주시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받아드리는 쪽으로 협조는 해주지만 나중에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졍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1996년 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 출납명령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진주시 복지원의 위치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 평거동을 평거동 399-1번지로 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현재 진주시를 볼 것 같으면 당면 현안중 동면 개편 또는 동 경계조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평거동 399-1번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과에서는 경계에 대한 문제와 복지원 현재 위치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점검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