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3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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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하절기전염병예방및방역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하절기 무더위와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퇴치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그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구민건강 보전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에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재무복지 위원회 이길택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을 모시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쓸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은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치기 때문에 타 동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금지가 되고 또 장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골목마다 냄새가 코를 찌를 지경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느냐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대행업소에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반입정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아서 구더기가 생겨서 집안에 들어올 정도로 민원이 심한 이런 실정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강북구 전 동을 순찰을 하셔서 이러한 지역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균소독도 있습니다마는 살균소독 내지 연막소독도 철저히 해서, 물론 여기 계획에 의하면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때는 좀더 강화를 해서 분무소독이나 살균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를 해서 분무나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에 골목을 한번 봐주세요. 어제 저녁에 쓰레기를 많이 내놔서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은 치우기는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코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 하단 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방역작업만 하더라도 주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업무 분장상 보게 되면 방역이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이나 가로수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쓰레기적환장이나 쓰레기로 인한 소독은 원칙은 청소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살균제와 탈취제 예산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방역 예산의 두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쓰레기 적환장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열심히 해달라 그 외의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 하더라도 잘 안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었고, 엊그저께 시에서도 하절기 방역 강화에 대해서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도 완전히 기능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과에 또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소장님, 적환장이 아니고 적환장은 지금 거의 없어요. 동별로. 번2동하고, 우리 수유6동하고 몇 군데 밖에 없고 쓰레기를 오래 안치워 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골목마다 내놓잖아요. 자기 집 앞에도 내놓고 최소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도 안치워 간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로 인한 냄새, 치워가고 나서도 이물질이라든가 물기 같은 것이 흘러서 나는 냄새. 그래서 전반적인 소독을 계획서상 이상으로 이때는 지역에 해달라 그 말이지 적환장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골목마다 특히 수유3동 같은 경우는 골목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이상으로 해달라 그 말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소장님은 답변하실 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조위원님께서 골목길 소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연막소독을 하는 이러한 작업 코스 도면을 달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주신 부분은 그 지역이지 코스가 아닙니다. 동이면 동 이 자체가 강북구 18개 동 도면이지 코스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가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는가 색으로 표시를 해서 도로망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목길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목 골목에 연막소독을 하면 골목은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해서 24회를 했다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휴대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 소독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서를 가져오지 않은 모양인데요, 이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코스별 소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코스를 따라서 소독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통반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소독 확인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길을 어떻게 소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어느 동이면 동 지도위에 차가 지나가는 곳, 그러면 그 색깔은 어느 것으로 해서 표시도를 만들고, 어느 골목 골목에 휴대용으로 했으면 휴대용으로 한 것은 다른 색깔로 해서 표시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 지역을 만들어 놓고, 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은 해야될 곳 대로 따로이 표시해서 그러한 도면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원성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다음은 이호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초등학교쪽도 방역할 일이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학교도 소독 의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도 번동중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쪽 소독을 하면서 거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방역하고 기생충 같은 처리 문제하고는 별도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별도입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기생충쪽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기생충 관계는 저희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각 보건소하고 해서 학교별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결과 나온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 지만, 그것이 건강관리협회로도 가기 때문에 기생충 보유자에 대한 처치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해당 학교로 기생충 감염된 애들에 대해서 통보가 가고, 약품이 나갑니다.

이호정위원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소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엄연히 지역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학교보건법이 있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구강검사해서 불소양치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보건소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저희가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협회측 예산은 정부하고 무관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정부의 일환이라고 봐야겠네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렇다면 의회는 협회하고는 접촉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주로 접촉이 되시니까 의회의 의견을 협회쪽으로 전달할 만한 정치 도의적, 국가 도의적인 이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이호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업무상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호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1년에 한두번씩 면단위 국민학교 까지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자신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회충약 한번의 배려가 두고두고 오래도록 정부와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게 하는 국가관을 가지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차원의 기반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회충약 1년에 한번 먹어서 잘될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치유 내지 국민단합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교양적인 차원까지 회충약 한두번 또 무슨 감기약 혹은 B간염 이런 것에 대한 주치 또 간접적인 투여 이런 것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약사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중에 세분이나 계시지만 그래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층. 그 다음에 두번째는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병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정위원

그것은 방역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4p를 보아주시겠습니까. 4p를 보면 민간용역 연막소독 실적이 대상지역이 8개동인데 7월 7일 현재 24회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 직영 연막소독 실적은 10개동에 7월 7일 현재 52회를 했는데 이 용역준 곳과 보건소에서 한 곳의 차이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용역 업소에서 연막소독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1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투입되는 연막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용역을 준 8개동은 차가 1대이기 때문에 방역이 똑같이 않겠네요? 좀 소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월계획표에 의해서 각 동마다 주 2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와 경계가 우이천인데 우이천변 소독을 할 때 타구와 협조를 해서 소독을 하는 계획은 없죠? 우이천변은 경계가 다르니까 양쪽이 따로따로 합니까, 혹시 합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에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구의 보건소의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자기네 관할구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이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봉구와 저희 강북구가 경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이천변에 멸광충이 하류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멸광충의 박멸소독을 하면서 도봉구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구측에서는 별로 꿈쩍하지 않고 그래서 알아 보았더니 도봉구측에서는 멸광충에 대한 것을 개천 자체를 강북구에서 관리하는지 도봉구측에서는 멸광충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와 합동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으나 안되어서 우리가 전부 다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이천변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물이 다 빠지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고 또 거기에 회충이라든가 대단히 우이천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도봉구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데 양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협조를 잘하셔서 하절기에 우이천변 특히 소독을 잘해서 천변에 사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침수예상지역 같은데 미아4동 48번지, 49번지, 번2동 272번지 일주일에 몇번 방역활동을 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방역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을 각 동별로 2회를 하고 또 예상 침수지역이나 재개발지역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외에 분무소독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는 공중변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이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중변소에 대해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변소 관리는 청소과에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주위환경을 깨끗히 해주는 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소독을 해도 소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유원한위원

공중변소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하는 데가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청소과에서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서로 합동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저분한데 소독도 안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이 제가 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는데 여기를 방역을 잘못하면 다른데 밤낮해야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밀집지역에 보면 사실 집안에 보면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방역을 상당히 강화해야 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두는 것이 많습니다. 말은 일주일에 2번씩한다고 하는데 가 보면 그 실적이 눈에 안 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지역 방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재개발지역 1-2구역 또 미아7동, 미아6동, 수유동 그쪽에 가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잔재와 거기서 이용하던 수거식 화장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버리는 쓰레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탈취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뿌려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 빨리 철거해달라, 청소과에 청소를 해줘야 제대로 소독이 되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갖다 뿌려야 소독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개발 지역은 철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유원한위원

좌우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분무소독하는데 살균소독을 보면 물 80ℓ에 나가졸 1ℓ인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로 측정되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막 소독도 그렇습니다만 분무 소독도 저희가 희석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약품을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어느 면적에 이것을 뿌려야만 이것이 적정한 효과가 있느냐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살균 효과가 몇 %정도 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희가 살균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원한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이렇게 뿌려놓고 살균 효과도 없이 백날 뿌려야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뿌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맨날 뿌려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살균 소독은 주로 조금씩 고여있는 하수구나 아니면 집안 옆에 가는 하수관, 이것이 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 안에 있는 해충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살균소독은 주로 그런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이 흘러 나가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될런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살균제나 살충제 약의 잔류 기간이 보통 1주일에서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살균이 어느정도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살균소독을 하수구나 이런데 한다는데 하수구에 소독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뿌리고 가기만 하지. 그러니까 측정이 곤란하더라고요. 직접 뿌리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하얀 색깔이 나면서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휙 지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살균력이나 살충력은 강하지만 이것이 분무기로 해서 보면서 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막소독 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 부분 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독을 하나도 안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살충소독도 보면 물 30ℓ에 메스탄 1ℓ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킬라를 뿌려보면 알듯이 죽는 범위가 있듯이 살균 효과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역 특히 분무에서는 살충이나 연막소독 그것은 주 대상이 파리나 모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생활 환경하고 밀접한 그러한 해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집 주위에 나무나 숲에 있는 그런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 살포 비율 가지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기생하는 벌레나 해충에 대해서 살충하는 희석도가 다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살충력이 약하면 약을 뿌려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원같은데 뿌려서 죽지않으면 뿌리나 마나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내나 건물 주변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유원한위원

좀더 강력하게 살충 소독을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방역 소독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궁리를 했습니다만 우선 약을 너무 많이 뿌릴 경우에 공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연막 소독은 디젤 경유를 150배정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1ℓ를 뿌린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경유를 150ℓ를 쏟아붇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이호정위원

유원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 구정질문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만 방금 유원한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방역은 방역인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효과는 무었이냐?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전혀 삭지 않은 인분이 그냥 흘러 내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저기압인 날은 골목에 들어서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근본적으로 도시건설쪽 건축쪽에서부터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집을 짓다가 셋방을 놓고 이러니까 셋방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또 임시변통으로 만들어서 하수구쪽으로 직결 시키니까 이것이 또 생인분이 하수구로 직접 흘러듭니다. 그러면 삭지 않은 인분에 균이 많기 마련이고 거기서 모기도 많이 나오고, 다른 여러가지 균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죽자사자 뿌리고 다닌다, 아무리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분 후면 다른 인분이 흘러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한강에 흘러들면 사람이 또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연합해서 정책을 논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북구청내에서도 유관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업무 분장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각 동마다 건축물에 대한 감시 담당자도 있던데 말이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녀서 그 사람들도 코가 있고 한데 그게 체크가 안 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집안 주위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은 우선 개인 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환경부터 각자가 이것을 개선을 해야만 될 문제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건축물 널려져 있고, 재래식 화장실 뚜껑 열려있고, 인분이 하수구로 해서 지나가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소독의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각 동네에 살면서 담을 높이 해놓고 대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도저히 안 보이게끔 화장실을 조금 고쳐도 3시간 이내에 나타나더라고요. 불법 개축한다고. 그런 것은 그렇게 민감하면서 어떻게 골목에 냄새가 나고 이것이 반드시 원인이 불법적으로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느리고 방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또 건축을 하는 쪽에서는 건축법 또 환경분야 쪽에서는 환경보전법 이것이 각 개별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구청내에서도 각 과와 협조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에 자꾸 건의하고 해서 가능한한 모든 것이 합동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천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한가지 물어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p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해서 급수원관리의 대상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대상이 어느 지역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입니다마는 4p 민간용역 차량 연막소독과 보건소 직영 연막소독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간용역 차량 연막소독의 대상지역인 수유3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용역에서 하는 것과 직영에서 하는 것이 연말에 가서 또 감사때 가서 논란이 된단 말입니다. 민간용역 준 지역의 연막소독은 현재 동장에게 확인을 받아 갑니까, 확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코스를 가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어느 동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우선 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겠죠. 어느 지역에 연막소독이 안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를 대동을 해서 코스별로 연막소독을 한 다음에는 동장 확인 받아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지역별로 확인을 받아 가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 확인은 동장확인 받아가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방역을 잘하든 못하든 확인을 안 받아가면 결국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에게도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장은 우리가 방역하는 그 코스내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 보면 동장 자신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소장님, 동장확인이라는 것이 동장에게 확인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 가서 직인을 받아 가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이죠, 동장직인 받아서 가면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조천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부 동장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용역하는 데는 동장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정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우선 아카데미하우스 그리고 삼원레저스포츠센터, 국립재활병원 그리고 고향산천 그리고 우이동에 있는 청수가든, 우이동 72-84에 있는 상가주택, 미아3동 162-1에 놀이터, 미아8동 329번지에 있는 놀이터, 수유3동 172-209의 소재 놀이터, 수유3동 193-1의 놀이터 그리고 수유5동에 노인정 그렇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까요?

조천휘위원

자료는 상관없고 공동정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유3동 같은 경우 놀이터의 물을 계속 활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가로 물청소할 때 그 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쓰도록 구청에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을 안 쓰니까 물이 적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계속 사용하니까 다시 새로운 물이 나오고 해서 좋아지는데 이런 공동정호할 경우에는 진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이 나든지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물을 먹어야 하는데 사용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공동정호가 일종의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정호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지 않으면 물도 줄고 물이 나빠지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전국의 250여 지방자치단체중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자꾸 소독을 하느니 안하느니 문제가 나오고.

권태섭위원

다른 문헌에 보면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하절기 전염병하면 수인성으로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에 연막소독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한번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단으로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인양 하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연막소독의 소독 효능성 그 다음에 방역기능이 과연 있겠는가 공기의 이동 등등을 따질 때 3일에 한번 1주일에 두번이기 때문에 3일에 한번 하는 연막소독은 과연 그것이 그런 방역 대책에 전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효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연구 테마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예산도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의 일환으로써 연막소독을 하지만 그 연막소독이 대개 풍속이 기압의 변동이라든지 등등해서 연막소독을 뿌렸을 때 연막소독이 강북구내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 등등의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것도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막연한 행사보다는 이러한 창의적인 이러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은 필요없고요. 그런 쪽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연막소독은 전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역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것은 효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앞으로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일하는 보건소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구민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여 하절기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