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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23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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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의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건설관리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면서 해주세요.

신용훈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구수입 같은 경우는 아닌데 시수입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부분 초과하고 있거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20m이상 도로 점용료는 시수입이 되고, 20m이하 도로의 점용료는 구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89년 이후에 20m이하 도로라도 시에서 만든 도로는 점용료가 시수입이 되는데 이제까지 구수입, 시수입이 잘 구분되지 않다가 시에서 일제 감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구에서는 대행감사를 해서 시수입과 구수입을 많이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와 실적이 차이 나는 것은 시수입, 구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데 기인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밝 혀져서 실적이 더 많은 사유가 규명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훈위원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시, 구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목표 금액을 잡았었는데 나누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시, 구수입이 감사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렇습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일단 먼저 부과를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다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은 “20m이상 된 시도로를 점용한 점용료를 얼마만큼 부과했다”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번지 도로점용료 얼마 부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시수입, 구수입이 구분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서 3개 구청은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실을 시켜서 대행감사를 시켜서 “이것 좀 찾아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행감사를 해서 찾아내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서 예년 수입을 비교해서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것을 밝혀내다 보니까 실적이 목표보다 더 초과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일하는 것이 엉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용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한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m미만 내지 20m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이 확실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 조금 분명해 지겠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도시정비국 소관인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본위원이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위원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송유영위원장

독촉해서 오늘중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건설관리과 소관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류병권위원

거기에서 보상완료 이렇게 내려오면서 협의중단 해놓고 예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창문여고와 북부서간, 수유1동 472번지가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얼마가 부족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 변경중이라고 해서 1건이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류병권위원

수유5동 128번지~400번지까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창문여고앞~북부서간 도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막 토막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금년에 보상하기로 한 구간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 부분은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472번지는 7,000만원,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창문여고건,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 입안을 해서 변경을 하도록 토목과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수유1동 471번지는 구비이기 때문에 차후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 미아4동 건은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나머지 잇는 작업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도시계획변경 관계로 해서 현재 보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변경된 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류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가 15m로 확정된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현재 보상사업을 진행중인 것은 15m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15m도로는 구 도로가 아닙니까? 시에서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만든 도로라도 91년 5월 자치구가 생긴 이후에 생긴 도로는 시도로가 됩니다. 15m이하는.

송유영위원장

20m이하 도로라도 다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시 교부금 사업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글쎄 시 교부금 사업인데 20m도로는 구에서 원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책임으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m이하는 구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가 워낙 연장도 길고 부담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도로가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유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길거리 좌판대 박스, 거기 3페이지에 91개소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가로판매대가 43개고 구두닦이박스가 34개 토큰박스 14개, 이것은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게 요전번에 텔레비젼에서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을 매매하는 일이 허다해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그 명의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매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를 들어서 명의자가 사망 했을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설관리과장

사망 했을때는 승계가 안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승계가 안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박스는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당초의 배경이 토큰박스를 제외한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로 변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할 때 서민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토큰박스는 언제라도 팔아야 되니까 누구한테든 인계를 하고 토큰박스 외에는 전부 철거해 없앤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판대만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가로판매대나 구두박스, 이런 것은 본인이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그렇구요.

이길훈위원

구두박스는 인수인계가 되는 거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인계는 안되지만 승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승계라는 것이 아들이 안하면 못하는 것인데 아들이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박스를 허가를 해주었을 때 그 기존 서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을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서민보호가 끝났으면 철거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구두닦이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구두닦이 박스도 그렇고 가판대도 마찬가지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의 설치배경은 영세민의 생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것이구요. 구두닦이 박스같은 경우는 옛날 노상에서 닦다 보니까 보기 흉하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설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양성화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인수인계할 수 있다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인수인계한다는 그것은 권리금이 붙어서 상당히 말썽이 일고 있는데.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권리이전은 안됩니다. 인수인계는 되지만 팔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길훈위원

내막적으로 파는 것을 팔았다고 그러나요, 승계했다고 그러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안팔았다고 그럽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팔아도 좋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구요. 아무튼 뭐 구두닦기 박스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로판매대는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영세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해준거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사고 파는데 명의이전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유념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잘 처리를 못 했는데 차량이 자기 집이나,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페이지에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유허가 431개고 무허가가 15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해서 무허가가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소규모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모르고 사설주차장 비슷 하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영업용이 아니면 이 돈을 안받습니까? 자기집에 드나 드는 것은 돈을 안받습니까? 결과적으로 간혹 가정집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가정집이 대로변에 많치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상점이 있는 빌딩에 드나 드는 차란말이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빌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란 말이에요. 그 진입로의 사용료를 다 받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 진입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123개소가 무허가라는 얘기는 뭐에요? 본인더러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될텐데, 무허가라는 얘기는 뭐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허가 요건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건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규정에 안맞으면 허가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차가 못드나 드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았기 때문에 무허가고, 조건에 맞아가지고 정식으로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요건에 맞아서 해주는 것은 유허가인데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유허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무허가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줘가지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돈을 받겠다면 그 규정에 맞게 양성화를 시켜주어서 돈을 받아야지 무허가라고해서 부당이득금을 매겼다면 그게 이상 하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면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무자들 하고 같이 허가 조건에 대해서 같이 검토합니다. 허가 조건이 안맞는 것은 못내주고 원상회복 시키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게 실은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원상회복이 됩니까? 길거리 자기집에 있는 점포에 들어 가겠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아요. 막을 것이 뭐가 있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원상회복하라는 것이 서류 절차의 하나인데 잘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매년 그게 반복되어 있는.

이길훈위원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 시켜줘서 제대로 돈을 받고 잡음이 없게 해주어야 하는거지 무허가 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이상하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허가 내주려고해도 조건에 안맞아서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이길훈위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어디 서울시라든지 다른데하고 규정을 대조하고 해야 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경찰서하고.

이길훈위원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만 좀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빌딩이 있는데 차고는 있는데 그 차의 진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이 163건의 숫자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왜 당장 안되느냐 하면 그것을 보시면 대개 무허가로 해놓은 것이 출입시설이말이 출입시설이지 콘크리트 다 깨진 상태고 엉망입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시키면서 양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길거리는 앞으로 전부 빌딩이고 상가인데 그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다고 해서 빌딩마다 다 진입로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이길훈위원

차고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차고가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차고가 없는 빌딩이 없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보면 빌딩이 있다 하면 어느정도 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진 출입하는데 그렇게 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출입시설을 만들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리에, 빗물받이 위에 바로 진입로를 만들면 안된다든가,

이길훈위원

진입로가 한개 있어서 인도블록을 만드는데, 진입로를 바로 안해주면 그 블록으로 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가가 죽 있는데 통로를 다 안 만들어 주면 통로 하나 있는 데에서 들어가면 인도 보도블록을 다 깨가면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법에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사용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한집 한집 다 원하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길훈위원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집집마다 다 하면 도시가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길훈위원

진입로가 많아서 미관이 안좋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미관이 안좋지요.

이길훈위원

그 다음에 그 집의 차고로써 허가를 받았는데 그 차는 어디로 드나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나가 봐서 가령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길훈위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듣고 봐도 이해가 빨리 안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도 이상한데요. 다음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해서 한국통신, 도시가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전부 사용료를 받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받는데 일반 점용료의 절반을 받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유가 어떻든간에 받기는 받는 것 아닙니까? 뒷골목이라든지, 큰도로변이든 다 받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적치물, 노점상을 단속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남상익위원

이것이 한번 원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이것만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정비한 실적을 월별로 계속 시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남상익위원

제가 본대로 얘기하는데 위반한지 몇년이 되어도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치우라는 소리 안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많아서 “파출소는 뭐하느냐, 집행부는 뭐하느냐, 구의원은 뭐하느냐?”고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가서 치우라고 하면 매맞을 짓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단속현황이 있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매일 설명만 하는 것인지, 새로운 것을 진행하는 것인지 묻는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한다는데 하기는 뭘해요. 몇년씩 가도 매일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몇회, 구청에서 몇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소들은, 특히 오토바이상회 같은 것은 도로를 다 정리해도 차가 못빠져 나가거든요. 제일 말 잘듣는 것은 경찰관 말을 잘 듣거든요. 제가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어깨띠 매는 것은 숨어서 많이 떼면서 이것은 말 한마디도 안한다고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을 잡는다든지, 이런 도로를 넓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하고 전부, 구민들이 “현지 집행부나 경찰관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정치를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은 시정이 안됩니까? 시행을 한다 하는데 왜 안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들어갔다 나왔다면 대문을 막아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몇년이 가도 가만히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에 갖다 주든지, 구청에 갖다 주든지 돈을 갖다 주니까 단속을 안하지, 그 땅을 다 점유하고 있고 단속반은 있는데 왜 그대로 있느냐 이거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가게 말입니까?

남상익위원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내서 저도 순찰할 때, 국장님 순찰하실 때 보면 주로 오토바이가게를 많이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고 부당이득금을 물린 실적이 많이 있는데요, 적출하고 나서 봐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가게가 있는한 그 사항은 변화가 잘안되는, “벌금을 물더라도 하겠다”.

남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벌과금이 약해서 벌과금을 물고서라도 장사하는 것이 이득이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지, 벌과금을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뭐가 정리가 되어야지요. 차량은 자꾸 많아서 차량소통은 안되고 사람은 다닐 데가 없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분야는 어렵습니다.

남상익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남상익위원

하는 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예 안하는 거에요. 몇년씩 다니면서 넓은 도로를 다 점유했는데 한번도 못볼리가 없지요. 제가 벌금 물은 것은 아직 안물어 봤는데 벌과금이 약하기 때문에 위반하고 장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민이면 양심이 있지 벌금 내면서 벌금 작다고 계속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벌금을 낸다고 해도 가만히 놔두어도 안되는 것이고,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기준에서 들어갔다 나오든지 해야지 매일 그대로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매일 반복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상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날 그날 어물어물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구의원도 효과가 있어야 질의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고 시간만 보내면 왜 질의를 해요. 질의해서 시정되는 점이 있어야지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얘기를 안하는데 변화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점상들을 야간에도 단속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도 단속하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남상익위원

여름에 보면, 없는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허가를 가진 분들의 불평이 많아요. 허가를 가진 사람은 시간제한하고 이 사람들은 시간제한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또 어떻게 보면 물이라도 좋은 것 갖다 쓰면 모르겠는데 나쁜 물을 써서 구민들이 배병이 나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름이면 노점상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발생하기 이전에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지 늦추면 골목마다 다 노점상이 돼요. 그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을 들으면 욕하겠지만 안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지요. 이러면 법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점용하는 것, 또 노점상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신발생이 안 생기고, 기이 나와 있는 것은 조치되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남상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이 실적위주로 단속을 했다.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항상 답변하시는데 그 담당에 가봐도 그것이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표가 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번3동 문제도 노점상들은 없어서 그런다지만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인도로 전부 내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차까지 차도에다 뒤범벅을 해놓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는 “금방 조치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또 이런 공문에까지도 처리했다 라고 실적위주로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노점상 감시인원은 총 몇명이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총 14명입니다.

송유영위원장

14명을 상습적인 지역에 고정배치해 놓으면 구청에서 이 지역은 도저히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는 근절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지극장앞 같이.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4명 중에서 4명은 대지극장앞에 배치를 하고, 3명은 수유시장 입구에 배치해 놓고, 그리고 2명은 수유전철역에 배치해 놓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단속하는 분들이 네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원 1명하고 해서 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동 삼거리앞, 번동주공아파트라든지, 번동하고 미아삼거리간 경계지역, 꼭대기 이런 곳에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소문난 취약지역을 할 때는 우리 전 초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같이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대지극장앞에 4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거기는 4명을 왜 고정배치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2명씩 2명씩 해가지고 2개조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갈수록 법을 좀 무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요새는 3명이 나가서 좀 분위기를 잡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직원들 4명이 있으면서도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특별정비한다 할 때는 또 과감히 투입이 되고요. 주근무지가 거기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노점상을 좀 꼭 필요한 지역 외는 근절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협의 중단된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의 보상협의 예산부족 관계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시 배부해 주신 2-7페이지요. 거기보면 창문여고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보상비가 10억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 보상 완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사업이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토목과 소관에서 답변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부지선정 보고에 대해서, 여기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께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 부지선정 보고를 한 내용을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선정보고 내용이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조사해서 올려라 했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한 국공유지가 아니면 안된다 보상 문제가 직결되니까, 또한 사유지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올려라, 뭐 이런 보고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있는지 ? 나와있다면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우선 보면 해당 동에 우리동 어린이공원 대상부지 조성에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 자체가 어떤 조사에 대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어제 끝났지만 류병권위원님이 지금 건설국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질의한 것같으니 위원님들 그 부분은 잠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드리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류병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건설국장께서 준비 하는 동안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주세요.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후에 토목과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신고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궁금한 것이 처리현황을 보면 아스콘 보수도 하고 보도블록도 보수하고,

송유영위원장

페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신용훈위원

2-11이요. 하수준설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을텐데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 상용인부가 하고, 그 재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4,000만원 중에서 깍는 내용에는 아스팔트도 있고, 모래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삽니다. 사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운반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전번에 우리 예산 10%절감,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이 직접, 전화 990-8282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어져서는 안되는 예산 아니에요? 저는 점점 그 생각이 드네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나면 연간 보통 약 7, 8%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10%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런대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나무로 했던 것을 구청 개청식 이후에 플라스틱으로 하다가 FRP로 했는데 겨울에 언 상태에서 박으면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약 20개씩 보완하려고 계산했는데 만약 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이 나온다면 19개라도 저희들이 사서 보충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접수현황하고 처리현황 건수가 똑같은데, 2,387건이요.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접수된 것은 다 처리가 됐네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항구적으로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도 처리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빗물받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수과에다 의뢰해서 하수과에서 다시 신설, 개량 이런 쪽으로 하고, 우리 인부가 가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멘홀뚜껑이 파손되어서 위험해서 바뀌어 끼는 것, 또 빗물받이하고 연결관이 막혀서 물이 안빠진다든지 해서 쑤시는 것, 또 보도블록이 비가 오니까 침하했더라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완벽하게는 안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뭐냐하면 접수가 여러 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당장에 예산이 과다 집행되어 질것이라고 예상되어져서 처리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텐데 접수된 것은 다 처리된 것 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감사실 같은데서 순찰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생활민원 처리반에 요구된 것이란 말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역에 소위 주민들이 한 건은 387건이고, 나머지는 감사실이나 구 간부나 이런데서 생활민원처리반에다 요구했다는 겁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지가 옵니다.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민원실에서 받는 것이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신고를 하지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달리 합니다.

신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고 현재 여러가지 주민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계가 생긴 것이 참 다행입니다 . 가장 저는 주민과 관과의 관계속에 보람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하수도관 빠졌다고 그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몇 개월이 흘러가서 정말 행정에 불신을 가져왔던 일들이 허다한데, 지금은 접수하면 즉시 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이고, 가장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됐는데, 조금전에 신용훈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중에 전부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이 통계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전에 어떤 접수해서 즉시 나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과로 이첩을 해서 진행중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또 처리중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100% 완료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볼적에. 이첩했으면 이첩했다는 통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처리중이면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도 민원을 접수해서 주무과로 이첩을 했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더 좋았는데 100% 완료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여러가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토목과 문제가 과거에도 보면 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하는 것인데 업자의 관리를 지금도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공사를 튼튼하게, 아시다시피 다리가 떨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우리 국민들이 관공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해서 앞으로는 우리 민에서 자기 공사하는 것 보다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토목과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때 아스팔트 작업을 할 때 토목과에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북부건설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일은 그것이 본래의 아스팔트와 70%, 80%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좀 건설사업소에서 하거나 업자가 하거나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것도 준공을 받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준공을 하실 때 잘 확인하셔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2-12p에 나와 있는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인데 올 봄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멀쩡한 것을 왜 깨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정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기사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고 우이동길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노후된 보도블럭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이동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 보도블럭이 노후됐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물론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과 상식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근거들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이 몇년 지나서 교체됐다 그런식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모든 분야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 도봉로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개인 고층빌딩 짓는 주변만 고압블럭이 일부가 되어 있고 백운봉길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래식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보도블럭은 대부분이 10년 이상 넘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치려면 보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도 보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심한 부분을 순번으로 계획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멀쩡한 것을 깨느냐고 해서 작년, 금년 여러번 항의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버스배이 그 부분은 보도블럭이 깔린 것을 전부 걷어 내고 뒤로 전부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움직인 것은 멀쩡한 것을 깰 필요는 없고 다만 옛날 30㎝짜리 보도블럭이 좀 외관상으로는 깨끗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경계블럭이 염화칼슘을 1년에 제설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개선 차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봉로와 같은 경우는 지중하 공사와 관련해서 시비공사로 시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이면 가능한한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대로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 큰것들은 제거해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보도블럭에서 10년이상된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교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환경정비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경계블럭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염화칼슘으로 자꾸 제설작업을 하니까 아스팔트도 녹습니다. 등등해서 저희들이 땜방식으로 짜집기식으로 도저히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타구는 깨끗한데 이러면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일부사업 시행중에 있는 도로 보상협의중에 있는 도로들이 많죠?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보상이라는 것이 지주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밟습니다. 우선 토목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해서 인가를 냅니다. 그 기간이 2달 정도 됩니다. 지적공사 측량을 하고 평수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상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실사를 합니다. 인가대로 된 것인가 그리고 소유자에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빨리해서 건설관리과로 넘겨주면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대개 공안을 보내고 몇차례 보내도 안되고 그래서 재결까지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원래 법적시한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재결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4개월인가, 6개월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여러번 보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김정중위원

그런데 1년이 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보상협의 기간이.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보상협의 기간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4개월, 3개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될 때는 다시 또 한번 공고를 하고 다시 또 보내고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그런데 또 아마 재결신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체되고 방치되고 아직도 미포장되는 것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도 나와 있고 하니까 기왕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주가 없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재결을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주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쭉 걸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이길훈위원

올려서 가결이 되면 공탁을 하고, 몇개월이라는 기간이 없습니까?

송유영위원장

이위원님 국장에게 물으면 잘 아시겠네요.

이길훈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주가 없을 때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주가 없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주가 없을 때는 공탁을 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공탁기간을 얼마를 두고 공탁을 하는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왔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 갈 사람에 대한 협의가 잘안되어서 그런 것은 협의기간을 그동안에 약 60일간 2차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덜 손해가 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길훈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요. 옛날 구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에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사유지인데 그 지주가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이 지금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우리 동네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것의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도시 계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는 데, 두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지니까?

이길훈위원

아니,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주가 없을 때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는 그것만 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탁을 해서 됩니다.

이길훈위원

공탁을 하고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럼요. 그런데 바로 공탁이 아니고 아까 같이 그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아 놓고서 공탁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보상이야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길훈위원

그러고 바로 공탁으로 들어 갑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런데 바로 공탁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고 하니 미아6동 같은데 중토위까지 다 끝나가지고 공탁을 해서 구토지로 등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거는 거에요.

이길훈위원

아니, 소송이 없을때 하는 얘기 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탁을 하고도 안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에 대한 자세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 3-5쪽에 나와있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실적과 관련해서 입니다. 목표액이 36억?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조정이 12억으로, ⅔정도가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36억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징수를 하더라고 전액 서울시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정 12억 3,523만 7,000원은 우리구에서 체납영수증이 고지된 금액입니다.

신용훈위원

다시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36억원은 서울시 목표이고 12억원은 우리구에서 고지된 금액입니다.

신용훈위원

우리구에서 고지된 금액이라니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과에서 서울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네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12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신용훈위원

구비로 들어가는지, 시비로 들어가는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에서도 어느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목표액이 나올텐데 36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자가 대충 생각나는 금액을 써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연차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되는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적으로 넘어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액이 다시 달라질 수 있어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매 5년마다 결손처분으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올해내에. 지금 12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조정 목표액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금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하수과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현황보고 및 업무실적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