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정비특위는 현행 자치구조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나 보완, 개선할 문제된 조례안 등을 검토, 정비하기 위하여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특위활동계획서안이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원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필요안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정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사전 논의하여 협의한 바 먼저 구성은 3개 소위원회로서 조례정비특위 제1소위원회에 3명, 조례정비특위 제2소위원회에 3명, 조례정비특위 제3소위원회에 3명으로 구성하며, 조례정비특위 제1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에 강명은위원, 위원에는 이호정위원, 최규범위원, 그리고 조례정비특위 제2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에 정수민위원, 위원에는 권태섭위원, 장동우위원, 조례정비특위 제3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에 배봉수위원, 위원에는 이길훈위원, 류원한위원으로 하여 이상과 같이 선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검토 및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를 집행부측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서류는 현행 법령집 및 지방자치법규, 서울시 강북구의 현행 자치법규집 등이며, 제출기한은 ’97년 7월 28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이만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