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경표 의원 발언
이경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시세 심의위원 수당 농지조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부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토지과표를 심의할 때는 주위의 과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온 것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어느 선에서 조청해라 내시가 내려오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시세 심의 위원회에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되어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세무조사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 이하일 때 지도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만불 시대라면 농촌지도소를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 다.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예찰답 논두렁 콘크리트 설치되어있는데 콘크리트 설치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