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하반기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97.하반기의회사무국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 인수인계서는 작성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 인수인계 작성, 당시에 전 서병각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또는 의장의 지시사항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자료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1월 30일 제18회 운영위원가 열렸는데 그 당시 본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면 그 이전에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이 받아 보고 받아본 다음에 위원 스스로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속기록에 의하면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할 계획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회의배부자료나 본희의 때나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회의때 보면 그날 갖다 놓아서 읽어 볼 시간도 없고 내용도 검토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해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됐는데 제가 참고해서 그런 면에 국장님과 상의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 앞에 깔린 이런 문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의합니다. 「국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답변 예.」여기 맨 뒤에 보면 매주 발행되는 정부간행물이 나옵니다. 때때로 구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비매품입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비매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토록 서면으로 요청해서 무상 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다면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도 제가 점검을 한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안건을 사전에 배부해야 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려야 하는 것은 회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디다. 그러나 왕왕 집행부의 여러가지 사소한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그와 같이 충실히 하지 못할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여러 의원님들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다소 직원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잘못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감싸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더욱 각성해서 잘하도록 하겠고 또 국정신문 비매품의 발간물을 요구해서 비치함으로써 돈 들이지 않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은 참 좋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여러 인계사항을 속기록을 좀 읽어 보고 나서 이 방법을 직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발간협회의 목록, 이것을 발간하는 곳의 목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발간하는지 책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보고 모두 배부해 주면 우리 지역사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용해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서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아직 자기 업무에 아주 원숙하고 숙달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휩싸여서 국장이 하는 지시가 미처 이행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독촉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정신문의 뒷면에 보면 실예로 본위원은 얼마전에 전화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아본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가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각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뻔히 아실 것이고 서병각 국장님이 계실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사항, 의결된 사항을 사무국 직원들이 간략하게 기재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해 주는 방법 그 얘기는 보고 받았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사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안도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면 추진했던 사업이 단절이 됩니다. 분명히 사무인수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안들이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이 안되거든요. 사무인수인계가 왜 필요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인수인계 본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행상 또 습관이 아주 잘못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도장을 인계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서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는 그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계하는 사람은 전 인격을 걸고 인계해 버릇해라 그래야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100%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서 이것이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위원님들이 방금전에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께 괴로움을 준다기 보다도 우리 의회가 원만히 잘 되기위해서 우리가 이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일이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알고있습니다.위원장 남상익 여기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참석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상위에 가서 운영위원회 한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미진하다구 이게, 모임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적에도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어서 토의해 오게끔 하고 또 회의가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뭘했다는 것, 어느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다 알리게끔 발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뭐냐하면 백서발간건을 오늘 상정해 놨는데 백서발간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300만원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백서 200부는 좀 적지않겠는가, 그리고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백서를 발간하려면 백서다운 백서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논의가 되어서 상당히 옳다고해서 기왕에 만드는 것 옳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편성되어있는 백서발간 예산 3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다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다해서 그 소요되는 200만원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편집을 하자면 여러위원님께서 편집위원으로 또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행상 각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간사님께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를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그 기획이라든가 내용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우리 예산이 데이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요업무추진 보고는 사실 연초에 다시 연중 업무계획보고를 지금 받은 상태에서 하반기를 다시 재조명해 보자는 의도에서 다시 일부에 수정한 남은 회기일정을 수정해서 처리한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를 썼고또 하반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통경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예산을 우리가 얼마 상반기에는 썼고, 하반기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반기 추진 계획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업무보고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추진계획과, 항상 계획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계획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추진계획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계획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지? 그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계획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계획을 말로 하면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때는 예산으로 표현합니다. 사업계획이 곧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사업계획들은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도 동시에 부기해서 명확히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번에 부분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추진방향같은 것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을 개괄적으로 대강 추진 방향이 어느 현주소를 지키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가고있는가를 설명드리기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주요업무사항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예산관계는 부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정립하기위해서라도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 우리가 기간적으로 봐서 회계년도를 8월달 9월달을 다 넘기면 12월중 8/12이 넘어갑니다. 즉 ‘3/4분기를 넘기면서 3/4분기에 써야할 돈도 8/12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분석해 봐라.’ 분석을 해가지고 12월말에 가서 정기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구청에서 기획을 하시는 직원들과는 좀 떨어집니다. ‘왜?’ 예산기획분야도 생소하고 알고보면 업무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붙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안을 위원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자료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세부 계획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을 느끼구요. 문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무국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전 국장님이 계셨을때 누차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느냐 하면, 상위별로 예를 들어서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또는 상위별로 나누어서 세분화 시켜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나눠서 운영위원회에 제시도 해주고 또는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씩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보고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반기에는 전 국장님이 업무집행을 하고 가셨고 하반기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물론 전번에 대략적인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썼고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을 토탈식으로 세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때에 지금까지 썼던 것을 여기에 세분시켜서 이런 것들을 지출했고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이 업무계획과 같이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결산서가 붙었으면 더욱 좋았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마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다는 애매모호한 국장님 답변에 또한 좀 다른 생각을 갖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따른 남은 예산을 이 추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성 있게 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배분해서 나눠서 나중에라도 재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또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좀 딸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을 놓고 볼 때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을 투명하게 또 일정기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보고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하는 의미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리관으로서, 한 기관의 경리 책임이 있는 경리관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투명성의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하신 김정중위원님께서 쓰신 돈도 그렇고 또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다 투명하게 밝힌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한계를 부닥치고 충돌되기 쉽고 잘못하면 보기 거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는 영수증을 붙여오고 책임하에 쓰는 경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재량성 있게 쓰여지도록 주어진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계처리지침에 맞으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기관이나 다른데에서 자주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비, 오픈된 사업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성실히 자료를 하되 경리관에게 그런 것까지.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답변 내용중에 제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애매모호한 그런 돈의 지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전 월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예산을 지출을 할 때 당겨서 쓴다거나 그런 당혹함이 없게 그렇게 세분해서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명성이라는 내용은 저는 돈이 지출하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하자는 논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돈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는 내용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의회에서 회의비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또는 의정활동비를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을 받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상익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 가시기 전에도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고 거듭 얘기하고 밝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오늘은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반기 의회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예산이 안 붙어도 괜찮겠어요. 붙었으면 더 세밀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 김정중위원님의 말씀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투명성, 애매모호하다, 하다보면 어떻고 누가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뭐가 애매모호하고, 상황에 따라서 밝히기가 곤란하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상익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문제고 오늘의 계획은 수고해 주신 것이고 여기서 얘기는 그런 궁금한 것을 궁금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의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거듭 질의드리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혹시 제 의정활동비나 회의비 지급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의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남은 공통경비라든가 또는 그 예산에 뒷받침되는 세부계획서를 전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집행될 예산이 뒤따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뒤따라서 있으면 그 실현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재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추진계획만 있지 예산이 표기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오늘은 업무계획을 듣는 것이고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문제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앞으로는 회의진행상 누차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은 판단해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임시회 및 정기회 개최 계획에 보면 제25회 임시회가 10월 20일에서 25일이 그것이 1안이고, 2안이 10월 17일에서 24일 8일간인데 여기에는 처리안건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등 쭉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에 구정질문 답변과 지금 현재까지 처리내역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업무상 지난번의 구정질문에 대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95년도 것은 제출이 됐는데 ’96년도 것은 10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월말까지, 현황추진내역을 9월말까지 요구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시기가 10월에서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섭외 문제를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내용이 참신하려면 강사에게 주제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내실있는 강의가 될 것 같거든요.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1월 12월 선거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그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해놨다가 우리가 여기에 안 맞으면 뭐하니까,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처리일정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회계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승인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일정계획을 논의 협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작년에는 정기회 회기중 새해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처리등 과다한 안건처리가 예정되고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 건을 ’97년도 9월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일정은 ’97년 9월 임시회 기간중 처리토록 하여 임시회 및 정기회 일정은 제1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처리일정 계획은 ’97년 9월 임시회 기간중 처리토록 하여 임시회 및 정기회 일정은 제1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의회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강북구 축구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추천이 있어 강북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공적사항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의회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에 대하여 추천된 박시우외 2인을 표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서발간편집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아시다시피 ’95년 7월 1일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동안의 의회의 현황 및 발전하는 모습과 의원의 활동상을 책자로 발간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강북의정사를 편집,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강북의정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편집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편집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정했으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내용을 충분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발간위원으로 선정, 회의장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네분의 간사와 또 한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면 강명은위원을 같이 참여토록 해서 좋은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좋은 백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이 선정됐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견보다도 김정중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각 상임 간사님들 네분과 강명은위원님 이렇게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4명, 강명은위원 1명 이렇게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