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7년 9월 2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 8월 2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9월 1일 제출된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동년9월 23일 제출된 ’97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년 9월 2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9월 3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등 8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임시회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9일 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강명은의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 정수민의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 배봉수의원을 선임하였고 8월 11일에는 조례특위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97년 2차 의원세미나 추진의 건 및 의회청사 보수공사의 건과 8월 13일 제2차 운영위원회는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처리 일정협의의 건, 의장 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 의정백서 발간 편집위원 선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9월 12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 하반기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9월 29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협의안대로 의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는 8월 11일 국제세미나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6일 동건에 대하여 의결처리하였으며 재무복지위원회는 8월 20일, 9월1일 2회에 걸쳐 국제세미나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8일 동 건에 대하여 의결처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8월 12일 국제세미나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6일 동 건에 대하여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14:00에 번창교에서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7년 9월 1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에서 의원 열세분과 사무국 수행직원으로 국제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재무복지위원회는 ’97년 9월 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에서 의원 일곱분과 사무국장이 수행하여 국제세미나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 10월 2일부터 8일간 전남완도군의회를 의원 여섯분이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이 9월 22일부터 10월1일까지 9박 10일간 선진북유럽 5개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과 청소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광수의원과 권태섭의원이 동행하여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97년 9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97강북구 중기재정 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담장보수공사, 정문공사, 이중창문설치공사 및 부재등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방음벽공사와 수위실공사는 다가오는 10월 22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을한 바 이번 회기는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일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제2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7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절감이 확실시 되는 예산과 금년도 예산중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일제 점검하여 감액경정토록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제 ’97년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금년도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모든 직원들은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추가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 38억 5,600만원과 국고.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9,900만원 그리고 자체 세입 증가분 1억 600만원 등 총 40억 6,100만원의 재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하반기 예산을 운용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절감이 확실한 2억 5,100만원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미집행으로 불용될 예산 8억 1,500만원 등 총 10억 6,600만원을 감액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확보된 총 51억 2,700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추가 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내무부의 도시관리공단설립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위탁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3 내지 6개월 단위로 단축하게 되어 주차장 수입이 감소되는 등 총 6건에 6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차장건설을 당초 지상2층 자주식 주차방식에서 1층 평면 주차방식으로 계획 변경을 하는 등 총 8건에 7억 1,400만원을 경정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총 4건에 9,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08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6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2,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절감이 확실시 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상업광고 제작비 절감액 등 2억 5,100만원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도로개설비 5억 1,500만원 그리고 건교부 및 서울시에서 도로 안내표지판 규격결정 지연으로 연내사업시행이 불가한 도로안내표지판이 5,600만원, 열린음악회 행사취소로 2,600만원,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 증진사업을 시비로 사업시행하여 불용처리될 사업비 4,500만원, 주차장건설을 계획변경함에 따라 전출금 감액분 1억 2,600만원 등 총10억 6,6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97년 7월 1일부터 인상된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억 1,000만원, 거택보호자지원 부족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로 구청 LAN 확대구축과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2억 4,200만원, 동행정 차량구입비 4,5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000만원 등 총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투자 부문별로 보면 도로교통부문에 9억 7,500만원, 치수하수부문에 2억원, 사회복지부문에 2억 7,6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8억 4,9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11억 7,0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3억원, 행정발전부문에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감액경정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린음악회 사업취소로 공보관리에서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규모축소로 예산 운영에서 1억 2,600만원 예산절감으로 민원실운영에서 1,100만원등 총 2억 4,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책자발간비 부족분,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등 지방의회운영에 5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전산교육장 확장등 기획관리에 2억 6,100만원, 전산교육수당 부족분 200만원, 구청 LAN확대구축, 전산위탁교육비 등 통계전산운영에 3,900만원, 동행정차량구입비, 종합문화회관건립적립금 등 서무관리에 3억 5,800만원, 미아8동 복지센타 부지매입비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5억 9,000만원 등 총 12억 5,500만원 등 총1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행정비에서는 10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의 감액경정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 및 상업광고 제작비 등 예산 절감으로 청소관리에서 1억 3,400만원 오동근린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 예산 절감으로 공원녹지관리에서 1억 500만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등 청소관리에 9억 7,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 오동근린공원 조성토지 보상비 부족분 등 공원녹지관리에 11억 7,400만원,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 및 청소차 순찰차량대폐차등 사회복지에 1,3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지원비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1억 2,000만원 노령수당추가분 수유3동 노인정 건립비등 가정복지에 2억 9,100만원, 어린이집 지원비 5,000만원,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 건축물대장이기사업용역 등 건축지도에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에서는 31억 900만원이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는 감액경정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아4동 43-45번지 도로개설비에서 5억 1,5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정리 등 교통기획행정에서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수유1동 472번지간 도로개설등 도로건설에 총 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개발비에서는 1억 2,400만원이 감액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예비비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경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절감으로 3,900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으로 6억 7,500만원등 총 7억 1,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범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등 1,500만원과 예비비로 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은 6억 2,100만원이 감액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19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신청을 한 이유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집에 송부되지도 않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와 보니 책상위에 놓여 있는데, 왜 사전에 각 의원님들 댁으로 보내주지 않고 있는지 촉구겸 몇마다 묻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내 줄것을 촉구한 바 있었고 ’96년도 정기회 첫날에도 지금은 기획실장이지만 당시 이종인 총무국장께 예산안 책자라든지 제안설명서라든지 당일에 도착되어 있어 당장 질의가 불가능함으로 그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차후로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15일전에 의회에 송부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약속을 번번히 어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번번히 이렇게 착오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분야 총괄실장으로서 업무를 정확히 챙기고 대외분야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크게는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 하는 처사이고 둘째는 집행부의 실장이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만 결재하고 담당관이나 계장급에까지 조직의 체계가 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사전에 송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소상한 설명을 바라며 제안설명이 왜 늦어졌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송유영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의원
송유영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몸관리를 잘못해서 목감기에 걸려 여러분들이 듣기가 힘든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강북구의회 제2기가 출발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의장이 강북구의회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보고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터라도 시정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체는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주인이며 주인인 구성원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의회의 의장인 강영조의장은 이 원칙을 벗어나 그때그때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유리한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간 의장은 각 상임위원을 각 위원회나 특별위원으로 선임할 때 당연히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의회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의장 권한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해석으로 측근이나 자기 편의만 생각하여 원칙없는 선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선임 즉시 사임하는 이런 해프닝이 여러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의장의 권위나 위상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강북구의회의 의원 또 강북구의회의 위상이 추락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각 형평성과 전문성, 적극성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정 추천하면 의장은 이를 추인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본연의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고 운영이 되고 신뢰에 따라 그 목적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꼭 필요한 일방적으로 본인 의사나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묻지않고 상임위원회의 형편도 보지 않고 선임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북구의회는 그 위상을 추락시켰고 의회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은 그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를 묻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송유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신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이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예. 관계가 있습니다.) 예. 김기선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대 의회가 약 반년 남았습니다. 본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1대 의회를 거쳐서 제2대 의원으로 지역구에서 뽑아 주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의원 당시 50명 의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관계 구청이나 또 관계 의회에 의원들이 알아야 할 자료를 요청할 때에 한번도 거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요식행위는 모든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음에도 행정부는 그것을 개의치않고 허심탄회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제공 해주고 또한 어떤 자치구가 아닌 국회나 내무부 이런 데에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2대에 들어가서 본 강북구의회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바로 사회를 보고 있는 강영조 의장이라는 분이 그 자료는 “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독재주의보다 더 악랄하고 강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현역의원이 의회에 알아볼 일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권으로 이러한 회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원을 위한 하나의 봉사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30여 의원의 군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건을 30명 의원들 뽑아 보니까 위원회를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네 위원회에 두분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평의원이 아니고 이 의회에 그리고 두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의장이 네번이 들어 갔어요.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의 어떤 나눠 먹기식인지 알고 싶은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한 위원회도 안 들어간 의원이 다섯명이나 있어요. 이러한 편파적인 의회운영을 의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것이 누구의 사주인지, 의장의 철학에 걸려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항간에 의원들께서는 1대 부의장하고 2대 부의장을 거쳐서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대 의장중에서 재임중에 가장 무능한 의장이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 중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의장이면 의장이 열심히 전문위원들과 사무국장과 또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의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사람의 머리로 강북구의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떠한 철학이 없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예로 지금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이 두사람밖에 없는데 세사람이라고, 발령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물론 상위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도 고치지 않고 이러한 전문위원이 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당연히 이러한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임의 하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장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장의 도덕성 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임시회의 때 모의원의 불신임 건에 의장의 서명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께서 “저는 절대 서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서명을 했다는 거에요. 즉시 그때 불신임 건에 대한 서명한 의원들의 서명을 복사해서 이 시간에 의원들 책상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장 선거과정에서 사적인 입장에서 다섯번이나 말을 바꾸어서 얘기를 한 거에요. 또한 세번째는,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미아4동 신축청사 개소식 때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말하자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의장이라는 사람은 미아4동 청사에서 “나와 모의원이 지어서 동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한 것이다” 또 어느 시의원께서는 “내가 1대때 위원장에 있으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슨 말이냐” 또한 건배제의 4층에서는 우리 동료 모의원이 또 말을 바꾸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전 1대 의원 미아4동 의원 두분이 예산을 끌어서 했노라고” 여기에 대해서 참석한 의원들 이하 모든 주민들이 어느 말이 정답이고 어느 말이 오답인지 헷갈릴 정도로 알 수 없는 지경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의장께서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하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의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발언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충분히 지킴으로써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발언을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회에 이런 발언을 해주셨으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최규범의원님 의사진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의원님들의 휴식시간을 제가 뺏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40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라는 구민의 부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의회는 그와는 반대로 의회 의장단에 질타를 하고 추궁을 해야 하는 의회상이 왜 되는지 참으로 한심한 지경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 이유인즉 오직 의장단의 회의진행이 엉망이고 회의규칙 위반이 자자하고 의원 모두의 균등한 권리를 의장, 부의장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처사는 독재, 독선, 독단, 독주를 자행하는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는 처사라서 방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몇가지 의장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진행을, 조례를,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잘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0회 임시 본회의에서 장시간 사회석을 이석했던 의장과 부의장이 회의와 무관한 물건은 반입할 수 없는 규칙을 위반하여 사회석에서 전화를 받은 부의장의 작태 이 모두는 직무를 포기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에 대해 본의원이 많은 질타와 해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고 그의 사과 한번 없었음을 다시한번 언급하면서 이는 곧 사회자의 의무를 못다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 부의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장이 자리를 이석할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읽으신 적이 있으신지? 다음은 강북구 조례 및 회의규칙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균형이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임조례에 6급이하의 사무분장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어떤 6급 주사를 사적으로, 친분에 의해 사무관급으로 승진 예우하여 직무수행케 하고, 또한 모 주사보 7급을 주사급 즉 6급으로 예우 승진시켜 계장으로 직무수행케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우리 의장은 도대체 총무처장관인지, 내무부장관인지, 또한 이를 겸임하는 의장인지? 만일 아니라면 이 일보다 더욱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의 시정을 본의원이 의장께 2회에 걸쳐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대로가 무엇인지? 의장의 견해를 촉구합니다. 사무국장! 이런 일들은 사무국장도 잘못이 아니요? 사무국장의 업무를, 직무를, 의무를, 타인에게 포기한 것이 아닌지 사무국장의 진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장 죄송합니다마는 6급 주사를 5급 사무관급인 전문위원직을 수행함이 우리 의회의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풍문에 의장이 제일 아낀다는 7급의 모 주사보도 계장으로 예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률과 사기진작을 감안하고 사무관급인 전문위원의 위상과 업무능률의 차질을 감안하여 사무관 이상만이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현 조례나 규칙에는 절대적 위배된 사안이므로 의회와 의원의 위상과도 온당치 않은 처사이므로 바른 시정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를 시정치 않는다면 추후 다수 의원들이, 그리고 본의원도 폭탄적 발언과 행동이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의장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용을 하면서 의장으로서 몇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가장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런 안건들이 우리 하반기에 많이 몰려 온다는 것을 예시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무국을 개편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을 한명 더 증원한 것은 전문위원도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1명씩 더 충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명만 전문위원으로 충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사무국 설치조례를 보면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정원 31명까지 위반한 것 아닙니다. 사무국 설치조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편의를 도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비서를 제가 임명했습니까? 지금 금번 24회 회기도 결산검사 승인 집행부에서 5건의 민생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는 예산이 2차 추경까지 옵니다. 이렇게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심의,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매일같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해서 우리 사무국 설치조례 하자없는 범위내에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위해서 했어요.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하자없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집니다. 이런 산적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국 인원, 보충인원도 아닙니다. 우리 정원 31명 그대로 있어요. 충분히 사무국장님과 협의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의장이 요구했습니다. 발령권자는 단체장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매일같이 우리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하루종일 일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줘야 됩니다. 의정계에서는 강북구의회 보수문제로, 의안계, 의사계는 24회 임시회 준비, 조례특별위원회 보좌 이렇게 산적돼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써 의장이 전문위원을 한분, 그것도 6급으로 했습니다. 의장 임명을 통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 요구 했어요. 집행부 공무원이 왔습니다. 별정직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의장이 독선하는양, 그렇지 않으면 의장 임명으로 인해서 임명한양 의원님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본 의장은 의원님 30명을 대표해서 추호도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럼없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단 한번도 저는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순하게 얘기합시다. 훈시 들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점잖게 얘기합시다) 각 상임위원장님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각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상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장도 이런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하반기 의회가 민생안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너무 소모될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이종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왜 사전에 제안설명서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할 때는 첨부서류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안설명서는 의무적 제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안서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낸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제안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9월 24일날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이미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날 추가경정예산 설명보조 자료도 전부 다 송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의원님은 저와 같이 구라파를 청장님 모시고 시찰하고 지금 현재 갔다온 게 엊그제밖에 안됩니다. 갔다 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자 마자 이것을 검토해서, 사실 우리 예산과에서 기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와서 세번, 네번 뜯어고쳐서 토요일날 확정해서 인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제안설명서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가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미리 송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은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들께 먼저 송부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우선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너무 음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송유영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도 거치고 아울러서 각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거쳐서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것은 의장도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장한테 질문을 한 건이 몇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집행부에서 요구해 오는 위원회 임명에 대해서 좀 불합리 하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집행부 의원을 모두 1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 6명은 전반기 의장님께서 이미 임명을 해놓으신 의원님들을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재요구가 왔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님이 임명한 위상을 고려해서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재임명을 했습니다. 전반기 위원회 의원님들은 한분도 제가 교체를 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8명 새로 임명을 했는데 8명 의원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낫다 이러한 시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원만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정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만족을 다 못하신 느낌이 듭니다. 위원회 임명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제가 이런 기준은 가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전 의장 또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배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재임용을 안하고 전반기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교체했고 또 두번째는 집행부에서 요구해 오는 위원회가 거의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재무복지위원회 의원님들로 한분씩 넣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복지 위원님들을 한분씩 더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아마 형평에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30명 의원님들중에서 제가 임명한 것은 8명뿐입니다. 약 1/4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랬고 또 두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전반기에 임명한 것을 제가 형평에 맞춰서 다시 재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재임용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은 4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 위원회 위촉 요구가 올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골고루 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 보임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반기 의사일정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두분으로는 하반기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장도 판단을 하고 역시 사무국을 통솔하는 사무국장도 인지를 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저의 말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서 전문위원을 6급도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2월 14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강북구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우리 사무국설치조례 정원이 31명입니다. 31명을 알파플러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승인까지 얻어야 해요. 그리고 국가 시책으로 기초단체에서 정원을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증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규칙에 보면, 강북구사무국설치규칙에 보면 5급상당의 전문위원을 2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을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규칙을 바꿀 그러한 준비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규칙을 바꾸어서 전문위원을 채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바꾸고나면 금년말이 훨씬 지납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엄청난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집행을 해도 법에 하자가 없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사무국을 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다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교체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왜 활동에 지장을 주느냐 하는 추궁을 제가 받았을 때는 제가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강북구사무국설치조례, 규칙 등등을 집행부와 협의중이고 또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자꾸 독단, 독선 이런 의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듣는데 참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의장도 의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그런 시각으로 의원님들께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 앞으로 저도 반성을 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위상을 충분히 의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여러 의원님들에게 본회의가 여러가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의사진행 관계로 장시간 흐르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30명은 이제 강북구의 모든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또한 40만 구민의 눈앞에서 우리의 의회가 매끄럽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어떠한 감정이 있다거나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그때그때 문제가 도출될 때에 우리 의원들은 아까 어느 분은 의장께서도 진작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다고 하면 본 의원이 다시금 보충질의가 안나왔을 것인데 너무나도 의장이 흥분되어 가지고 고압적으로 마치 의원들을 높은 단상에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얕보는 것 같이 훈계를 하고 꾸중을 하고 그런 처사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시고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몇개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하고 송유영의원하고 우리 최규범의원께서 질의한 것만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니 해주시고 위원 임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인정를 하면서 여러가지 변명의 얘기를 했는데 전의장께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라서 후임 의장으로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도 그 분의 위상을 위해서 잘못 했다고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얘기고 40만 구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통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만약에 의장 말대로 전임 의장께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 신임 의장은 잘 고쳐서 해나가기 위해서 다수의의원들이 의장을 뽑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합리적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는 공평성과 자질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평성이 결여되고 자질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합리성입니까? 그 철학은 의장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지 그게 합리성이냐 그 말이지요. 공평성이란 의원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자질이 적합하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질의인데, 솔직히 ‘전의장이 이랬는데 내 재임중에 14명을 손을 댔는데 내가 봐도 어떤 의원은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다섯의 의원님은 한 위원회도 안들어 있어서 나도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한계에 못미쳤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입니다. 왜 의장석에서 자꾸 변명하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언급을 했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전문위원 6급으로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장이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이고 우리 의회는 규칙,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개폐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95년 3월 25일 조례 제22호에 보면 제2조 사무분장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의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못이 박혀있어요. 지금 행정주사로 보하는데 주사가 아닌데 계장으로 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또한 동료의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뭐 한다고 개정합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 작업도 조례 위에 강북구의회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강북구의회라고 안쓰면 어쩝니까 위에가 강북구인데 도봉구라고 봅니까? 강서구라고 봅니까? 노원구라고 봅니까? 위에 강북구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 밑에다가 강북구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넣은 조례가 많아요. 지금 조례특위 위원님들 수고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왜 할 수 있는 일을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밑에 조례까지 상위법과 하위법 조례까지 해서 하지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마치 답변도중에 우리 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다 끌고 나가는 것 같고 의회의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몰려오고 하반기에는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의원들은 무슨 잔말이 많 으냐는 소리인데 여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석에도 1대 의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1대 의원 때에는 50명 의원에다 도봉구 인구가 80만이였어요. 그래도 전문위원 두분이 충분히 의회 운영이나 진행을 잘해 왔습니다. 이제 의원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구민도 반으로 줄었어요. 뭘 그렇게 산적한 민원이 들어와서 밤새워 일을 하고, ‘지금 일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의장께서는 재임기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의원들의 어떠한 질책이나 어떠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또한 노력을 해서 의원들이 30명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회를 이끌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자기 철학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 의회 단상에 나와서 본회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진행발언이나 보충질의,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두서없는 말을 함께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영조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달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휴회중 임시회 개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몇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감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의제외 발언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27조 3항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의 요지를 의장 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외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그 외에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외에 발언으로 이렇게 끌고 있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행정권한위임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6급의 전문위원이 보직발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왜 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살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또는 조례나 규칙등을 근거로 해서 사무국장께 규칙이라든가 조례의 개정이전에 보직발령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에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을 사무 국장께서는 그것을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또는 보직허용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할 때는 몇몇 의원님들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시간 회의진행을 끌고 가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사무국장께 근거나 규정을 들어서 정당한 행정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히 통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사무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직무의 범위는 물론 관계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에도 중요한 내용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 핵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전문위원 임명이라든지 우리 의사계장의 임명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 처리하고 합리적인가 생각한 끝에 의장님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이것은 대통령령 제15267호로 97년 2월 4일날짜 제 10조 3항에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각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문위원의 하부 조례나 규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발령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한 31명의 범위 내에는 들어 가기 때문에 증원을 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규칙에 보면 전문위원은 5급 또는 6급으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규칙상에 전문위원이 2명이 있는데 한사람을 더 했던 것은 규정을 정비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합법성 문제라기 보다는 합리성 문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못한 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구청에서 정원 및 정원조정에 관한 의견수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제가 현재 이러해서 의회운영상 전문위원별로 두어서 발령을 냈는데 정원 티오를 조정해 주어야겠다 이런 의견수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규칙을 고치자면 내무부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내무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제가 내무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정원의 조정을 받아야지 그 범위내에서 우리의 규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은 상위법에 맞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정원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의견조정 회의에 반영해서 “우리 정원 전문위원이 5급이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6급이라도 정원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수반되는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은 어떻든, 사무적인 것은 어떻게 되었든 손치더라도 어쨌든 이와 같이 저희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가지고 본 안건에 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괴롭혀 드린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무능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더욱 챙겨서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건과 ’9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조천휘의원, 홍복순의원, 조봉기의원, 박문수의원, 배봉수의원, 유진섬의원, 신용훈의원, 이길훈의원, 김태학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요즘 계절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제2차 추경예산안의 특별위원회 임명을 의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들의 특위구성이라든지 어떤 의회 활동구성에 민주화를 기하라고 얘기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몇명씩 추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착실히 균형을 맞추겠다고 얘기한 그 균형에 맞추어서 그런 것인지, 의장님이 특별히 지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해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사실 더운 여름에 활동하기가 힘들어 최근 매일 같이 나와서 조례특위를 좀 알차게 내용을 수정하고 정비해 보겠다고, 지금 우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열린 이후에도 시간을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만나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매일 와서 점검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서 우리 예산결산도 알차게 심의를 하고 조례도 기왕 시작했으면 나름대로 알차게 심의를 해서, 양쪽 다 구민의 대표로서 잘 안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텐데 그것이 지금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꼭 다 물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어본 일도 없고 또 조례특위와 겹쳐서 위원들을 구성해 놓으면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만 알지 둘은 전혀 모르고 앞을 내다 보지 않고 활동을 하는, 진행을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도 하고 조례특위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특위를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해서 이점 고려해 주시고 다시 구성해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및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특위 구성은 사실상 각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거치고 또 의장도 임명을 해서 원만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있지만 사실 결산검사 승인이라는 이런 중대한 승인의 건도 아울러 이번 회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활동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길훈의원님을 사실 임명을 했습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산검사 승인의 건인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 특위에서 심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길훈의원님은 의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조례특위에 너무 바쁘시다는 의견이 나오셔서 이길훈의원을,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의를 합니다.) 사의를 받아주고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중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결산심사는 ’97년 10월 8일까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97년도 10월 10일까지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환의원과 이길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7년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