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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호 의원 발언

1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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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심사중이있으나 오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 완료후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1차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순석입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총괄사항으로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총예산액 3,537억6,608만2,000원보다 31억7,735만5,000원이 삭감된 3,505억8,872만7,000원을 의회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1,979만4,000원이 증가한 2,479억6,866만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9,714만9,000원이 삭감된 1,026억2,0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모두 수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조금전 설명을 들은 것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심사에 응해주시는데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7,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2,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이 증이 되었는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합토시세가 1억1,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5,302천원 불어났습니다. 7페이지 골재채취수입에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폐천부지 집현면 신당리에 8,8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8억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판문 명석간 도로에 7억. 충무공 사당해서 총 2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고보조입니다. 전체 11억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에 1억4,700만원. 생보자 대상이자. 거택보호비가 확정되어서 계수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1억4,7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제일하단에 1억800만원이 줄었고,11페이지 지방조성비 6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이 줄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도. 즉 도비보조 입니다. 총체적으로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78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경기 2억9,200만원.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지역개발과에 이반성 고성 개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8페이지 직원업무수첩을 제작해서 1,500만원 그밑에 5,000만원해서 서류가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심사한 행정실적 심사에 작년에 저희들이 시부에는 최우수가 없고. 저희 진수시가 우수를 했습니다. 즉 1등을 했습니다. 금년에 심사한 결과 진해가 최우수 저희 진주시가 2등이 되어서 상금이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고심한 끝에 서류가방을 하나씩 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9페이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23페이지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의사 부조사당 이전에 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2억9,200만원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준비 도비 온 것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작은 부분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국비 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에 3,563만1,000원 이것은 역시 보상금입니다만 거택보호비를 비롯한 국비, 도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계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로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조정내용이 태반입니다. 계속 유인물에 큰 액수는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6억6,000만원 옥봉남동 도시계획도로 4,000만원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2,100만원 장재동 1·2통 도시계획도로 1억4,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중·하단에 판문 명석 경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40페이지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정입니다. 4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 상단에 3억7,900만원, 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이 국비가 3억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에 중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도 2억3,400만원의 도비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시설비 중.상단에 이반성과 고성개천간 도로포장사업 이것도 1억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기존 예산에 26억인데 증이 되어서 38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수도사업 전체 4억5,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44억3,000만원으로 확정하는데 개수시설 부담금이 줄어드는데 따라서 개수시설 공사를 4억5,700만원 어치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63페이지 세출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500만원정도 불어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약 5,000만원 불어서 6,543만3,000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 빌린 것 차입금 상환을 5,000만원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예비비로 존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토지구역 정리 특별회계 80페이지입니다. 세입을 5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32억은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을 감하고 이자수입도 감하고 전체 사업수입이 5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시설비는 그대로 두고 예비비를 55억 삭감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이 6,600만원 사업외수입이 2,000만원해서 8,700만원을 세입을 올려서 8,7l1만원을 그대로 예비비에 얹어서 세입을 계상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해서 5억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6억 얹고 민간 융자금을 4,700만원을 감하고 전체 5억7,700만원을 조정 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기금 특별회계 82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1,600만원 다음 적립금에 400만원 깎아서 바란스를 맞춘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경특별자금 8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86페이지입니다. 융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이렇게 해서 5,6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678만원 늘린 것입니다. 89페이지 이주대책 특별회계 내용은 90페이지 3억3,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2단지 입주자 추가 부담금을 이자수입이 이렇게 해서 3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출에는 시설비에 2억5,700만원을 넣고 예비비에 7,400만원을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내용은 94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1억5,000만원,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1억이 와서 2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세출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 상환금에다 1억4,600만원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상환에 예비비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용은 98페이지입니다. 354만9,000원을 세입을 잡고 국내여비에 60만원 예비비에 294만9,000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 1차수정분이 있습니다. 장수가 몇 장 안 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잡수입은 114만원 한계에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11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전체 국고보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가 7,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추가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11페이지 세출 사회개발비세출입니다만 도비사업으로서 국내여비중에서 88만3,000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서114만원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에 재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구입한대해서 그것이 애초에는 9,500만원입니다만100만원 더 추가해서 9,60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방한복 침구류 등 구입 이것도 역시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도 오고해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중·하단부분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인노인요양원시설 보조비도 국비가 869만6,000원 도비가 108만7,000원 더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978만3,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은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시킨 것이고 중·하단에 민간이전비 민간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가 국비와 도비를 분리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도비를 대체해서 얹은 것 1억1,76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비 160만원 삭감부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비가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해서 시비를 2,20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총정리를 한다면 예비비가 2,582만3,000원이 감이 되고 그래서 총예비비가 38억4,40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정회없이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97년도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1997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5,0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4,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19억3,51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비율은 0.8%입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7억9,876만8,000원. 사회개발비 7억9,827만2,000원 경제개발비 3억3,310만원 민방위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19억3,514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외 13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1l억1,548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 비율은 0.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048만원,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8억,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2억, 도시교통특별회계 1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11억1,54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예산 대비 30억5,062만원, 삭감 비율이, 0.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안 삭감 비율에 0.8% 삭감액이 30억5,062만원이 되어져서 지금 예비비로 돌린다고 했죠?

하해석위원장

예.

이병호위원

이 예비비를 해석해 봅시다. 이번에 수정 예산안 올라올 때 충분히 예비비로 두지 않고 법정 예비비 1.3%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수청예산안에서 예비비를 다시 울려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여비로 돌리면 다음에 예비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때 법정 프로테이지 1.3%를 두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건설사업 주민편익 사업에 투자할 것을 명시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동의합니다.

하해석위원장

그러면 이병호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예비비의 법정 프로테이지 이하로 수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넣으면서 예비비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1.3%를 초과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금액은 지역 개발 숙원 사업비로 추가하고자 하는 이병호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손태기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손태기위원

조금전에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비비 1.3%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지역개발비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면서 근본적으로 어겼습니다. 수정예산에서 0.9%를 남겨놓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1.3%를 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1.3% 남기지 말고 0.9%를 남겨놓고 그 외는 전부 우리 사업에 할 것을 발의합니다.

하해석위원장

조금전에 이병호 위원께서 1.3% 선에서 남기고 나머지를 지역 개발비나 사업비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동의하면서 저는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이병호 위원님은 예비비를 1.3%남겨놓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0.9%만 남겨놓고 그것을 전부다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장

이 동의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을 취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병호위원

발언은 취소합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예비비로 올리되 그 예비비를 다음 1차 추경때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충당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이병호 위원님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신 손태기 위원도 동의하십니까?

손태기위원

동의합니다.

하해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알고 집행부 기획실장한데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약 19억 정도의 삭감된 금액을 '97년도 제1차 추경에서 지역개발비를 올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이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19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회 추경때 20억 정도의 개발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장

조금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실장의 말을 수용해서 1997년도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원안대로 해서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한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심의를 해서나온 결론이 우리 시민 전체의 불편사항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해서 개발사업으로 돌리자고 하는 우리 의견에 집행부의 뜻도 받아내고 한 것은 이번 예결위원님들의 큰 성과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갈 집행하고 있는지 다 같이 지켜보면서 제18차 정기회 중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