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 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이길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96회계년도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위원회별 사항별 설명서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50억 4,2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879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등에서 예산액 142억 3,200만원의 97.3%인 138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총예산액 176억 9,400만원보다 18% 증가한 209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23억 8,900만원보다 64% 증가한 39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153억 400만원에서 11% 증가한 170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액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530억 5,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액 8억 4,7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잔액 9,300만원, 약 1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7억 5,400만원 중 물건비 5억 8,800만원 이전경비 1,600만원 자본지출 4,700만원, 기타 반환금 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의 신문광고료, 소송관련 측량수수료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2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2,100만원이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등 1,4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다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불용액이 세출예산액의 12%정도가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은데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내면서까지 그 구재정 자립도를 낮추어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이월액이 세입결산액에 비해서 약19.8%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 자립도를 이렇게 낮추느냐?” “불용액이 왜 12%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설명을 결산보고서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에 대한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9,372만 2,000원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월된 것이 3,159만 3,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 이것은 각종 예산 집행하다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2,000만원, 예산절감액 이것은 2,600만원인데, 일괄적으로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만큼 절약한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역시 1,0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464만원, 총 9,300만원, 12%가 발생이 되었는데 우선 물론 예산편성은 100% 다 집행되는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예산이란 건 아시다시피 미리 사업을 예측을 한다던가 중간에 여건 변화라든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12%라고 하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절감액수, 그것 때문에 또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금 이월액이 19.3%라고 하셨는데, 역시 예산집행잔액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년도도 당연히 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금면에서는 좀 부족액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세외 수입면에서 초과징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결손 처분액이 3억 1,354만 5,000원이 되는데 항상 보면 결손 처분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결손처분을 줄여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결손처분은 주로 시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손에는 시효소멸 결손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도저히 납세능력이 없는 이런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과년도 시세 중에서 일단 5년이 경과하고 우리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혹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엄격히 법의 적용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 액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6, 7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해 가지고 전년도가 실적이 얼마냐면 2억 2,240만 4,000원인데 당해년도에는 얼마나 증감 됐냐하면 수납한 것은 2,394만8,000원이고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미화원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지 않고 돈 모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 그 밑에.

이길택위원장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시민국 소관때 질의하여 주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원한위원
기금을 늘려서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썼고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려는데요, 세부사항보다도.

이길택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보면 전년도에 18억 9,793만 3,000원인데 당해년도에 들어온 게 18억 4,52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총 지출된 것을 보면 현재액보다 지출한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 돈 다 어디다 놔두었다가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두가지 우선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돈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요. 꼭 써야할 때는 써야 되는데 안그러면불용이 너무 많아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그 해당사업 분야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도 하고 예금도 하고.

유원한위원
그러면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유원한위원
통장.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 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액 예금을 한다던가 기금조성관리 별도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작년에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때 통장을 보니까 그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통장 본 사람이 저 밖에 없었어요. 통장정리든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통장정리라든지 현금관리에 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호도 거기에 잘못은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좌우지간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에 대하여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예산 현액이 66억 7,808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0억 2,83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 5,76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 5,302만 8,000원을 제외한 6억 464만 5,000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232억 5,237만 9,000원의 예산 현액중 176억 6,000만 5,000원를 지출하고 9억 9,638만 8,00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45억 9,59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176억 6,000만 5,000원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61억 6,604만 2,000원 일반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에 1억 7,647만 5,000원 관서당경비등 관서운영비에 1억205만 2,000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에 27억 5,624만 7,000원, 국고 보조사업비에 20억 606만 4,000원, 시비보조사업비에 18억 1, 867만 6,000원, 자체사업비에 46억 3,4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청소차 매연후처리장치부착사업이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서울시 지침시달 지연으로 인한 납품이 지연되어 9,634만 8,000원이 이월되고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96년 일부 사업비로 신축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2억 7,3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청소관련 시설 설치공사를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1,527만원이, 소각로 구매는 조달청 조달물자 구매계약 지연으로 인한 납품이 지연되어 4,715만원이 청소과의 살수차 구입은 조달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4,100만원, 미아8동 노인정 보수공사는 9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1, 307만 9,000원이 수유1동 복지관 시설물 철거공사도 96년 12월 23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558만 8,000원이 미아3동 복지시설 신축공사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42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총 9억 9,63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공사비 감소등 2건에 12억 9,402만 1,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4,570만 8,000원, 예산절감이 14억 6,010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3억 2,64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966만원으로 총 45억 9,5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억 2,251만 6,000원에서 실제 수납은 22억 185만 6,000원으로 미수납 3억 9,563만 5,000원은 주로 대불금 체납액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 2,155만 6,000원을 제외한 3억 8,408만원이 이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 239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에 의료보호비 21억 8,523만 7,000원을 집행총 21억 8,7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676만원, 예산절감에 12만 3,000원이며 10억 2,800만 2,000원은 서울시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8쪽을 보면 이월액에 통계가 9억 9,000만원, 청소차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9,600만원이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편성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에 그때 이 매연후처리장치가 검증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안을 비토(Veto)를 하려다가 그때 관계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시 지침서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 이렇게 써 놨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1년 동안을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시지침 시달지연이 이렇게 1년동안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19.7%가 되는데 주로 어느과에 불용액이 많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차에 매연후처리장치부착에 대한 것은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시지침시달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이라고 이유를 달았는데 ’96년 12월 30일날 시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이게 확실히 검증되었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때 금액이 한대당 400만원인가 됐었지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때 우리 청소차가 10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구에 있는 청소차가 103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100대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줄 때 시에서 60% 구자체에서 40% 해 가지고 60:40으로 해서 시에서는 2억 4,000만원 구에서는 1억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초와 달리 그당시 6월달에 완전히 검증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시 법을 고쳐가지고 버스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8만Km가 되어야 한다 이래서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 조달단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중에서 현재 62대를 부착을 했어요. ‘왜 그러면 62대가 되었느냐?’ 103대에서 100대로 예산이 변경됐는데 2.5톤 이상만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5톤미만은 차고가 낮아가지고 매연후처리장치를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톤 이상만 하게 되니까 당시에 73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73대분의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해가지고 결국 62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60:40으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다시 바뀌어 가지고 50:50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92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측정할 당시, 부착하기 전에 보통 25%, 30% 적게 나오는 것이 20% 정도 나오는데 부착을 하니까 1%에서 최고 많이 나온게 4%정도, 지금 데이타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시비 구비 각각 약 8억 7,0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형차는 19대가 있고 소형차는 그 나머지인 43대가 소형차입니다. 대형차가 얼마씩이냐하면 355만 800원, 19대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형차는 251만 3,500원으로 조달단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43대는 소형차, 19대는 대형차로 전부 부착 완료를 했습니다. 기계는 만도기계, 유공, 두원정공하고 단가가격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기를 소형은 유공, 대형은 두원정공 이렇게 해서 부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예산이 1억 6,000만원 중에서 8,700만원 정도 썼으니까 나머지가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환경부에서 검증을 할 때 최소한도 8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부착을 하고 보니까 한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 보면 이 측정을 두군데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매연후처리장치를 통과하지 않고 측정하는 측정부가 있고 매연후처리장치를 통과해서 배출구에서 측정하게끔, 그래서 지금도 당장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구가 두군데 있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 달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다 달았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시지침 시달 지연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금년에 달았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이 95%다 그러니까어쨌든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매연후처리장치 관계는 일단 단가가 비싼만큼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의문이 풀렸네요.

이길택위원장
두번째 불용액이 19.7%인데 어느과 예산이 제일 많으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불용액은 45억 9,500만원으로 19.7%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2억 9,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4,500만원, 예산절감이 14억 6,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억 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6,900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은 과는 청소과로서 총 34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에 314명이던 인원이 15명이 감소해서 5억 4,6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환경미화원운전원 관련 예산 중에서 보상금,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해 가지고 총 3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련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소차량유지비등 해서 총 5억 9,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정비고 진입도로보상금 잔액, 재활용 선별장을 포함해가지고 4억 6,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12억 9,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공사비 예산을 각 자치구에서 부담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입찰 결과 낙찰율이 63.8%로서 당초에 우리구 부담금이 27억 인데 여기에서 9억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제 예산잔액는 12억 9,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해가지고 청소과 불용액 총 45억 중에서 3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청소차 매연후처리 장치부착에 관한 건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매연후처리 장치에 관한 것, 총괄적으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톤까지는 어디 것, 몇 톤 이상은 어디 것 금액이 얼마, 하고 났을 때 어떻게 어떤 매연이 감소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여러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시민국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불용액이 28억나 된다는데 자체가 좀 그렇구요. 또 의료비의 경우 95년도에도 개선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왔었는데 96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 생활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3억 2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더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예산액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될텐데 1억 2,000만원밖에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상세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내역이 10억 3,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675만원, 예산절감이 1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32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시비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의 자금 배정이 10억 2,800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이 10억 3,400만원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금이 미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집행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다음에는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의 질의내용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11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3.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96.8%에 이른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보고내용인데, 96.8%나되는 수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호정위원
예.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그 대불금이라는 것은 생활보호자한테 의료비의 80%를 대부를 하는데 이 분들이 대개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못내서 계속 체납이 되는데, 징수할 때 시효는 2년 단기 시효고, 세금은 5년입니다마는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법의 미비로 결손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체불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여력이 있어 가지고 계속 불량채권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비 대부를 해주고 못 받은 돈입니다.

이호정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고 그런 경우에 보증인은 어떤지?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3억 5,000정도 이며 그것은 보증인이 없습니다. 영세민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호정위원
그러면 좀더 다른 분야 이기는 해도 요즘 나가고 있는 생계비 그것은 어느 항목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생활보호법 11조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호정위원
그것은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호정위원
아니요. 요즘 텔레비젼에도 나오는 1,200만원씩 해주는 것.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융자 말씀입니까?

이호정위원
예.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융자금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면 영세민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3쪽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중에서요. 그 잡수입의 주요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잡수익으로 되어 있는 3,900만원은 환경과태료, 정화조 청소위반, 무단투기 이와 같은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예산 현안에 3,97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결정액은 1억 9,700만원, 이게 의욕은 대단히 좋은데 말이지요. 예산은 3,900만원만 잡아 놓고 징수결정은 1억 9,700만원,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수납은 예산현안보다도 또한 두배정도 8,800만원, 이게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실제수납액도 그렇고 황당무계한 계획 아닙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년도 수입중에 물론 이 잡수입 항목이 정확하게는 안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아는데. 그 문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결손처분 5,300만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 자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5,300만원인데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시효결손분입니다. 종량제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납부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분들에 대해서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이왕 전문가들의 결산검사도 거쳤고 전문위원도 자세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차년도부터는 이런 결손처분이 덜 나도록 전혀 안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좀 해주셔서 주소 이전 되기 전에 해서 좀 결손처분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과 사회교대)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기금 불용액이 되고 3.2% 실제수납액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분들하고 많이 만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독려를 하면 120% 정도의 실제수납액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독려가 안되고 있어요. 그냥 고지서만 보낼 따름이지 어떤 동직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약간의 독려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