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2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0-07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금번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19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 건과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의 관심사를 의사일정으로 채택 금번 회기중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 건은 집행부의 1년간 업무추진 능력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97년도 제2차 추경심사에 기준이 되며 또한 앞으로 심사해야 할 ’98년도 예산 심사의 참고로도 중요하다 생각되니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허위 답변이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합니다. 먼저 의사계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안

나종안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나종안입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 9월 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 건과 ’97년 9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주택과 소관의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현황보고의 건, 교통지도과 소관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현황보고의 건, 토목과 소관의 가로등정비 및 보안등 신설공사 추진현황보고의 건, 공원녹지과 소관의 오동근린공원 조성현황 추진보고, 건설관리과 소관의 노점상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의 건 등 이상 7건을 논의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안설명서 배부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왕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라든가 아니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상당한 의견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이신 류병권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공인회계사 그분들이 제출하신 그 검사의견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정비국에서 얘기하는 제안설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사전에 이 자료가 배부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결산검사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 행위를 요식절차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깊게 배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결산검사 위원회 활동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은 수차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최하 2, 3일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오늘 아침에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 드려야 하는데 늦게 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그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자료를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다 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자료 배부하는 것과 제안설명서 배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유가 안되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제가 설명드릴 제안설명서는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다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슺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1억 6,06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9,54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4억 7,67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1,8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시효결손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억 6,654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8억 5,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예산현액 19억 24만원중 인건비 819만원, 물건비 4억 8,222만원, 이전경비 2,183만원, 자본지출 6억 7,802만원으로 총 지출액 11억 9,0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 6,838만원, 예산절감 등 불용액으로는 4억 4,15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분야별 내역으로는 주택분야로서는 예산현액 2억 3,276만원중 지출액 1억 7,449만원, 불용액 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9,058만원중 지출액 1억 5,539만원, 설계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원, 불용액 3,518만원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로서는 예산현액 7억 3,110만원중 지출액 6억 2,321만원, 협의기관과의 협의지연등으로 인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 1,036만원, 불용액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1,158만원중 지출액 1억 2,531만원, 불용액 1억 8,62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예산현액 2억 3,420만원중 지출액 1억 1,185만원, 설계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 이월액 5,802만원, 불용액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29억 6,0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6,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억 4,87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9억 6,035만원중 번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7,226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 2억 2,924만원, 경상적경비 6억 9,156만원, 기타 1,566만원을 지출하고 총 20억 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 이월액 5억 1,030만원, 불용액은 4억 4,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176만원, 예산절감 8,089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전례였으나 금번 제출된 자료는 도시정비국 전체가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여러분 직제순 없이 과별순 없이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할 때는 과장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별로 하려니까 이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것도 괜잖겠죠? 그러면 도시정비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별 상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 ’97년 년도별 과별 과태료의 월별, 분기별 목표대비 징수실적 금액과 프로테이지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타 상임위나 같은 상임위인 건설국과 비교할 때도 이상하게 징수실적이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택과 관련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료 언제까지 가지고 오면 됩니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신용훈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기왕 그 자료가 각 과별로 사실 있을테니까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이 굳이 아니어도 되고, 본위원이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이번 회기중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기회 예산심의에 필요한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활용할 자료이니까 가능한 빨리, 오늘중에 가능하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세입 세출결산서 161P를 보면 예산항목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다루는 그런 식의 예산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주택사업 분야이니까 저는 주택과 관련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재료비를 보면 936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런데 세출예산 불용현황을 보니까 936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468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또 468만원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936만원을 둘로 나누어서, 예산불용 항목의 4가지 구분에 둘로 나누었다 라고밖에 제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집행사유가 468만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468만원이 집행 미발생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반을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63P에 나와 있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1,719만 8,000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도 보면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나머지 잔액, 그러니까 719만 8,000원이 예산절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앞서 얘기한 재료비 항목처럼 임의로 둘로 나누어서 결산서에 기재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하게 배상금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집행되어졌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공교롭게도 1,000만원이 모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불용처리된 것인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5%라든지, 10%라든지 예산을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주택과장님은 저한테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재료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468만원이 각각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더하면 468만원이겠지요. 몇개 항목이 있을테니까. 그 항목별 당초 예산편성이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항목의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반으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단 절반으로 나누어서 배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나머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을 예산 배정 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절반으로 해서 대충 우리가 집행하고 난 뒤에 또 추가소요가 있으면 예산 배정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절반 요구배정 받은 것을 집행하고도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을 안하고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주택과 재료비에 본예산 당초 예산액이 얼마이냐 하면 936만원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느정도 제가 설득이 되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약 1,500만원이었는데 936만원이 집행됐다 이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의 전체액이 936만원이었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반을 배정요구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반을 배정요구하고 집행하고 나서도 발생사유가 없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된 것이 뭐가 있어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푼도 집행이 안됐는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용도가 특수인부나 무허가 건물 철거 필요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철거대상물이 생겼을 경우 우리 자체 인부로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자른다든지 이런 특수한 장비를 요하거나, 기술자를 필요로 한 경우에 이것을 쓰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것이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절반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아놓고, 왜냐 하면 예산을 배정받고.

신용훈위원

그러면 절반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아 놓았는데 그 절반의 금액도 한푼도 지출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요구를 절반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절반밖에 요구하지 않은 그 예산도 한푼도 지출이 안됐는데 왜 468만원을 또 예산요구해서 그 돈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불용처리 됐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468만원을 예산요구해서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주택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468만원을 또 예산요구를 했는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돈을 지출 안했다. 그래서 불용됐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468만원 반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혀 지출이 안됐는데 왜 468만원을 또 예산요구해서 결국 936만원이라는 돈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했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반을 요구하고 난뒤에 예산이 집행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절반은 예산배정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얘기하지요. 그 절반이라는 금액이 얼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468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468만원을 예산요구 하셨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정도는 저도 주택과 1년사업에서 적정한 재료비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돈이 1원도 지출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반은 예산요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68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주택과 예산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송유영위원장

93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68만원만 요구해서 사용을 하나도 안했는데 또 468만원을 요구해서 936만원이 됐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468만원은 요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468만원을 주택과에 배정했다는 얘기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배정을 안한 것이지요. 468만원은 우리과에 배정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468만원은 배정을 안받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을 사유별로 나누다 보니까 표현상 현재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936만원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가 절반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배정요구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이고, 나머지 468만원은 우리가 배정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불용액이 된 것이지요.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96년도 1년 예산에 주택과의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에 936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잡혀 있었어요. 이 돈은 주택과로 배정만 되어 있었지 주택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중에 반만 주택과에서 요구를 해서 반은 넘어 갔고 나머지 반은 배정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전히 배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과로 지출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로 넘어온 것이라 안한 것이고,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편성만 됐지 집행을 안한 것이다. 이것이죠?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보상금도 지금 현재 비슷한 경우인데.

신용훈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 162쪽과 163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1,719만 8,000원. 보상금 목중에 보상금이 있고, 연금부담금이 있고, 배상금이 있잖아요. 그중에 배상금이요. 1,719만 8,000원은 보상금 세세항에 있는 목으로 잡혀 있는 배상금이라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 배상금은 저소득전세융자금 미전환금 보존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우리가 저소득융자금 미상환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초에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한번도 미상환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배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 또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에 그대로 있으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1,000만원만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편성되어 있던 대로 주택과에 배정이 됐고 71만 9,8000원은 예산과에 남아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불용이 된 것이라 그것이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기재한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요구를 해 놓았다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또 추가로 배정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주택과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이 11억 6,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24억 9,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4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약 10억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1억 6,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8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산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현 예산액과 또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이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왜 10억 정도나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현액은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정치가 되겠습니다. 가정치를 11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과별로 징수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징수를 할 때 결정액이 총 24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별 것을 전부 합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치와 실제 징수결정액과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이 된 것 이것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중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하는 것들, 대개 5년 시효가 되겠습니다는 그런 것은 대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월액은 집행사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경우나 또는 용역을 발주를 했을 경우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경우 여러가지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게 되면 대략 8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세입이니까 세출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세입은 세입대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세출이지 세입이 아니고요. 징수액을 약 25억을 예정을 했는데 11억 6,000만원밖에 예산현액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미수납액이 10억이라는 자체는 ’96년도 1년만 두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95년도 이월액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매년 계속되는 세입인데 그 세입을 결과적으로는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림 잡아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25억원의 징수결정액중에서 어떻게 11억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과별 구체적인 데이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길훈위원

다 낱낱이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수금액이 10억씩이나 있다는 것은 1년 세입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1년 세입이 아니고 그 전년도 이월금액도 있을 텐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세운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난해 이월된 부분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이월했으니까. 여기 10억을 다음 회기로 이월을 했다는 말입니다. 미납액 8억 5,000만원을. 8억 5,000만원은 못받을 돈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난해 기간이 좀 늦어서 수금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 초반기에 수금할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것은 정확한 통계를 아시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세입관계 설명하는데 세출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떤 주먹구구식 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약간 차이도 너무 지나친 차이가 나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총체적인 것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장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약 29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은 47억 6,000만원, 이중 28억 4,000여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1억 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정할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19억인데 왜 1억 9,000여만원이라고 미스프린트 해놓고 이렇게 읽느냐 이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미수납액이 19억 9,189만원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인쇄물을 정정도 하지 않고 이대로 읽었느냐 이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자체도 징수결정액하고 현 예산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주로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1년치면 못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으로 따지면 계속되는 수입인데 ’95년도 이월치도 이속에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속에 미수금할 수 있는 결손처분만 빼야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미수납된 부분은 결손이 5년이상 지난 것은 결손처분,

이길훈위원

결손처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나머지는 압류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연말에 처리된 이후로는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약 30 몇%씩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그 다음장 세출결산에 현 예산액이 29억 6,000만원, 그 중에서 총 지출이 20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원, 불용액이 4억 4,000만원이 나왔어요. 불용액 4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특별회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2억 3,000만원, 예산절감이 8,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000만원 해서 약 4억 4,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63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63명이 보충 안되고 4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게 되지요. 그래서 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인쇄비라든지, 인화료 등, 단속건수 미달로 인해서 미집행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이 미집행된 경우, 그리고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포상금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사유가 많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두가지, 세가지 질의하고 끝내 주세요. 오늘 저희가 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주택과 한군데만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 부분에 대한 종류별로 징수실적, 작년도와 대비한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유영위원장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국장이요. 지금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김정중위원님 나오시기 전에 그 부분은 자료요청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액중 불용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내용이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중위원

규모가 큰 것만 몇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금 관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포상금, 물품 또는 도서구입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미집행된 경우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포상금 같은 것은 왜 지급 미발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직원 사기진작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왜, 미발생된 뚜렷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금액에 따라서 %로 포상금이 나가는데 징수금액이 미달되게 되면 저절로 미집행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단속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급 안하는 사유가 징수를 안함으로써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것에 대한 만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그것이 징수가 안되면 실적미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남게 되죠.

김정중위원

그 실적 책정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포상비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급량비 같은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차단속원들이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초에는 그런 것을 계산을 안하고 있다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안된 경우입니다. 출산휴가를 갔으면 사무실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이 있죠? 종류별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결손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종류별 내역이.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로 5년시효 결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아야 하는데.

김정중위원

시효가 지나버린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집계를 한 것이.

김정중위원

그 집계만 나와 있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실적 같은 것의 문제점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징수실적이 있죠. 세입 징수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 같은 것을 연구하셨으면 연구한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매년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계획 세운 내용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계획 세운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몇가지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김정중위원

그것을 작성해서 계획 세운 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 오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추계 오차가 약 20%가 되는데 우리 구에 도시정비국은 몇% 정도가 됩니까?

송유영위원장

자기 국의 그 정도 데이타는 알고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온다는 것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실제 징수율은 27.4%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27.4%.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액의 세수추계 오차는 약 10%라고 하는데 다른 국보다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로 과태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과태료라든지 각 과별 무허가건물과태료라든지 건축과의 과태료 여기서 징수가 안된 것이 좀 타 분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징수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작년 오차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작년 것은 지금 대비를 안해 보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대비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신 분들은 대단한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27.4%라는 것은 대단한 오차입니다. 약 예산액의 거의 2/3의 오차가 나오는 것인데 해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맞추는 방법을, 좀더 가까이 맞추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 보더라도 세수에 대해서 7.4%의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 전체에 맞출 수 있는 범위는 해야죠. 그것도 못 맞추면 밸런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이 27.4%의 오차가 났다면 다른 어느 국은 12.6%밖에 안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편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결산서 252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그것이 교통지도과 예산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256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가 맞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중에 인건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본위원도 이해가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했던 수보다 적게 되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연금지급금이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내역을 보니까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라면 예산절감으로 연금지급금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분에서 256만 6,000원은 당초에 주차단속원들이 부상을 당해서 공상진료비를 한다든가 보상금으로 해서 256만 6,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진료비라든가 보상금 발생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불용현황에 보면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등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에 기재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점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결산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168P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2억원이 전부 이월됐는데, 이것이 지난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받을 때도 일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당초 2억원이 편성됐다가 전액 다 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돼요. 어바우트(about)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96년도 2차 추경때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98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계약해서 선급금이 재무과에서 나갑니다마는 약 6,000만원~7,000만원정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올해 현재까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완결은 내년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마지막에 다 잔액은 집행되고요.

신용훈위원

제가 각 과별로 몇가지씩만 설명을 듣고 국장님께 포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실시설계비 1,036만 4,000원이 다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결산서 191P에 나와 있는 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해서 지금 1,036만 4,000원중에서 다 집행하고 80만원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전체 예산중에서 832만원이 불용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계약 단가를 할때 832만원은 이미 낮게 1,000 얼마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돈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설계비를 외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실시설계중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외부 용역을 안주고 우리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83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잔액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예산절감이 맞네요. 그렇지요? 832만원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러한데요 저희가 다 안쓰고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주택과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첫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래요. 어느 과, 어느 국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가능해야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 재료비 936만원 같은 경우에 단 1원도 지출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과년도 지출에 대한 3개년 평균치만 내보면 다음년도에 얼마정도 재료비가 집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예상될 것이란 말이에요. 936만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일단 예산 잡아 놓았다가,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2억원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연초에 그 정도는 당연히 계획속에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구청의 근거를 통해서 나왔을텐데 그 금액이 전부 그 다음에 이월됐었고, 그리고 또하나 아까같은 경우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집행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저는 봐요. 연금지급 같은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이것이 단지 실무자의 실수라고 안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이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용액 현황을 굳이 몇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이유가 뭐지요? 불용액이면 불용액 해버리면 되는데 내역별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다음년도에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근거로부터 찾아서 내역별로 구분짓는 이유가, 그래서 다음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동일사업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연금지급 안한 것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저는 이것을 작은 실수라고 절대로 보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길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만 충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까이 아는 친구가 제약회사에 구매담당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 연말에 시말서를 썼는데 자재 원가구입비에서 몇%의 오차때문에 시말서를 썼는지 아세요? 2.7%의 오차때문에 시말서를 썼어요. 그 금액은 얼마였느냐 하면 860만원이었어요. 재료비 936만원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의 담당자 같았으면, 그 정도의 예측도 못해요. 이것이 10년후의 예측도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재료비에 대한 예산지출을 앞으로 10년후에 얼마일 것이다 하는 예측 정도라면 점쟁이도 못맞추지요. 바로 그 다음의 예산인데 황당무계하게 936만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무과의 담당직원부터 안이하게 예산편성한 이것은 표본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 묻겠는데 도시정비국 세입 세출 예산편성시 도시정비국장은 참여 안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매년 갈수록 자꾸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다음 년도 물가상승률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직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실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예측이 아무래도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전 구민 전체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예산만 세우고 돈이 있어도 일을 안하고 기피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에게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숫자 표기 잘못 혹은 인쇄 잘못, 착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제출합니까? 아까 교통지도과장도 항목이 잘못 인쇄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미처 좀 책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금방 내놓은 제안설명서 같은 것도 인쇄가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