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강북구보건소의 세입결산총액은 3억 7,850만 2,000원으로서 96년도세입예산 3억 47만 9,000원에 대비해서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가 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리된 후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인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세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수입이 1억 6,462만 2,000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 5,291만 1,000원, 임산부 영유아진료 142만 6,0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60만 1,000원, 간염검사등 검사에 따른 수입이 3,330만 1,000원, 청사주차장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1,298만 3,000원 그 외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등 국고보조금이 9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 보건소 예산은 총 33억 3,975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가 32억 2,498만 4,000원, 의약관리가 1억 1,476만 9,000원으로서 이중에 29억 5,2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억 8,70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과 불용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관리 불용액이 3억 7,681만 4,000원중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3,046만6,000원, 예산절감이 297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175만 8,000원으로보조금집행잔액이 161만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사유미발생분중 인건비가 6,565만 5,000원으로 55%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직원복리후생비 3,553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외에 기타 운영비 예산현액중 2,480만 9,000원을 예산 미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각종 의약품 구매 및 물품구매시 발생되는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1억 3,33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우리 관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발생분중 말이지요. 55%가 인건비에서 미발생이 되었는데 정원은 지금 몇 명인데 어떻게 어느 분야, 어느 인건비가 이렇게 6,565만원이나 미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일이 많아가지고, 일전에 한번 들렸더니 그 직원이 출장나가랴 뭐하랴, 무척 바쁜냥 불평을 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정원을 미달해서 지금 인건비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며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6,565만원이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저희들 보건소 정원이 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인원이 87명으로서 약6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건비 책정할 때는 정원에 맞추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93명에 현원 87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요새 저희들이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9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건소 정원이 93명에서 87명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6명을 감원을 했는데 그 감한 것은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강북구에 90명인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감원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 현인원이 지금 87명인데, 이번에 분소 개청을 앞두고 이 사항을 윗분들한테 확실한 토의를 많이 하고 또 건의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93명으로 원상복귀해 주는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정적은 아니지만 93명으로 다시 정원이 복귀가 되면 그 인원을 맞춰가서 우리가 보건사업에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 의사분들 보수가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얼마 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조봉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는 6명입니다. 이중에서 4명이 전문직 (가)급이고 2명이 전문직 (나)급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보건소나 시립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는 일용잡급직으로 되어있어서 보수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82년도 이후에 공무원법에 전문직 공무원이 정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지금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보수체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문직 (가)급의 연 보수총액이 약 4,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급이 약 3,8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반병원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의원에 따라서 보건소에 따라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적은 데도 있고, 대개 의원급의 보수 내역은 대부분이 각자 개원하는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하기가 어렵고 서울시내 중.소병원의 의사들의 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의약과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의사회 간부하고도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봉급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그런 결과 결코 적은 봉급이 아니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현재 급여수준은 절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본위원이 ’96년도 예산결산승인에 좀 다른 질문이 들어간것 같은데요. 보수가 다른 병원 의사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며칠전에 한번 감기약을 지으러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다녀오신 분들이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주민의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 보았더니 모의사가 말이지요. 신문 딱 책상에 펴놓고 앞에 환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에 쭉 들어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단 1분도 안될 것 같아요. “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 그다음에 그저 아픈데 얘기만 하면 처방전 하나 쥐어 주는데, 막 줄을 서서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문 펴 놓고 책상에, 청진기 같은 것은 아무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게 약국인지 무슨 보건소고 의사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없이 약사들 갖다 놓고 처방하면 되겠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수가 적다면 내년 ’98년도 예산을 더 봉급을 좀 올려주더라도 ‘친절한 의사’ 이왕 보건소가 구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그 많은 예산이 왜 보건소에 있어야 합니까? 차라리 봉급을 많이 주고 친절하고 그 의사가 제가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절한게 반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방전을 써서, 여기 약국 약도 있어요 봉투까지, 딱 서너가지 이렇게 처방전 정해 써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나오다 물어봤어요. ‘자주 오십니까?’ “자주오신데요.” ‘항상 이럽니까?’ “이런데요. 항상 그럽니다.” 약국에 가서 내약 짓지 뭐 하러 그 보건소 가서 전문직의사 두고서 처방전으로 민원실에 가서 약타고 그럽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진기도 하나도 필요없고 전문직 의사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들 둬가지고 처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보건소장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초진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만 쭉 오시는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문진만하고 이런 상태하에서 계속 투악처방만 하는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들로 하여금 좀더 진실한 태도로서 환자진료에 임할 것을 제가 저희 전문직 의사들에게 다시한번 당부를 드려서 앞으로는 완전한 진료행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다시한번 강조하겠는데는요, 9월 30일날입니다. 저는 초진이고, 재진만 그런 게 아니고초진도 거의 다 그래요. 옛날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장학사업을 하느라고 20분을 모셔 가지고 보건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인건강지도 한다고 그래서 그날 한바퀴 돌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의료진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의사들 정신이 그런 자세라면 봉급 많이 주는 데로 가던가, 세상에 그날 말이지요. 각서를 받아가지고 오려다가 말았어요. ‘왜?, 나는 환자로 갔으니까’ 가면은 자리에 신문 그대로 펴고 있어요, 손님이 오든 말든 앉혀 놓고. 그러니 모든 보건소 직원이 각자 열심히 바삐 출장 나가시느라고 뛰어나가고 하는데, 그런 체계는 제가 볼 때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 주는 것이 50%이상 치료가 끝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문제는 다른 타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친절하게 하기를 위해서는 의사들한테 달렸어요. 의사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수체계를 바꾸든가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보건소가 대민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약 30억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상 수입은 약4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민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봉사적인 자세로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구요. 직원후생복지비가 3,553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죄송합니다. 후생복지비는 저희들이 항목이 여러가지가 되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서류답변으로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이 안건이지 다른 안건입니까? 미발생된 직원후생복지비가 3,553만9,000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이 안건이 아니고 다른 안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길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서면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수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본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그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좋고요. 지금 직원후생복지비가 3,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은 적정하게 세우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후생복지비가 3,500만원씩이나 집행미발생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좋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본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재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의안번호 148번부터 159번까지 12건의 보류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친 회의에서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마지막 회의에서 12건의 개정조례안을 논의 심사중에 각각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재무 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보류된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하여 심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건의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12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호정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 질의때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안건과 관계가 있는 질의 였는지 없는 질의였는지 모르고서 그러한 제재의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관계 있는 질의를 했는데도 그러한 제재를 하신다면 질의를 할만한 의욕이 안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길택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건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안건에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말씀이었지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무조건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안건에 나와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오늘 여기에서 본 안건과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질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 서면답변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제재의 말씀을 하신거지.

이길택위원장
아니 제재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정수민위원
아니 그런 질의를 하지 말라고 제재해주시는 거지.

이길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오해의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되고 본 안건과 설령 좀 빗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 문제도 있고 또한 궁금한 것은 이 자리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위원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이길택위원장
본인은 재무복지위원장으로 재무복지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드리려는 그런 마음 준비는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은 최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건소에 제가 무엇을 질의했습니까? 직원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집행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호정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2항중 경신을 갱신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바이며 그 사유는 서울시 조례 및 타구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내용도 경신이란 뜻은 옛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갱신이란 뜻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제7조 2항 보증증권은 보증보험증권의 오자임으로 역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정위원님의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
본 조례안은 181번으로 ’97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어 이를 10월 10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길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셨지요?

백운열위원
예.

이길택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은 없으며, 반대 10명, 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2 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봉기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약칭 사용은 빈번하게 사용해 온 문구, 처음 사용되는 조문에 공식명칭을 쓰고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제1조 구청장이라는 직명이 단서조항 앞에 사용되므로 제1조 수입증지등납부, 서울특별시강북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에 사용, 수수료등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해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있으므로 조봉기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 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원한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에서 의료보험법 (이하)법이라 한다의 약칭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을 준용도록 하여 이 조례는 적용법규가 2개의 법규를 적용하므로 특정한 법을 약칭하면 이하 조문에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하)법이라 한다를 삭제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22조를 의료보호법 제22조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유원한위원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원한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운열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조에서 구청장 및 동장을 서울특별 시강북구 구청장 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동장으로 개정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는 ( )안에 구는 구청장의 오기로 정정하며 동장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의하여 강북구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므로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제2조 제1항 4호에서 의료 보호부조대상자를 ’93년 12월 31일 개정된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조 대상자가 삭제되었으므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수정하여야 함. 이와 같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백운열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운열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운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 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복순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는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강북구의 직속기관이므로 별도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복순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복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홍복순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 제1호 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을 총망라하므로 일반회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9조 제목 지방재정법의 준용은 조문내용의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준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장
홍복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홍복순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복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86번으로 ’97년 9월 2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어 이를 10월 11일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길택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으시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가 10분이며 기권도 없습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