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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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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 10월 6일자로 집행부 구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를 국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송유영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에 이어 본 안건을 제출한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8억 2,78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 7,836만 2,76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7,033만 5,9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02만 6,790원으로 ’97년도로 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증가 등으로 약 53%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하천사용료 수입이 9억 1,243만 9,000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2억 6,946만원, 건설기계, 도로과태료 등 잡수입이 2,953만 4,24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427만 9,650원이며 산림병충해 방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5,462만 3,000원으로 세입은 총 12억 7,033만 5,97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비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75억 3,261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23억 8,909만 6,720원이고 이월액은 34억 5,484만 7,900원입니다. 불용액은 16억 8,867만 4,380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도로관리인부임 등 인건비가 8억 2,940만 1,100원이고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9억 2,008만 3,07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5,446만 6,990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05억 8,514만 5,56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정원의 결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297만 4,410원, 예산절감이 6억 251만 7,370원,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6,294만 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6억 8,86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로개설사업 14건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약수터개발공사, 유니목 부착장비 구매, 월계로 옹벽보수공사, 우이동길 보도정비공사로 총 19건에 34억 5,484만 7,9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건은 완료됐고 도로개설사업 1건 수유5동 128-400간에 민원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변경으로 지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수해지역 복구용 수중양수기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20만원인데 1마력짜리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미아3동, 수유3동 침수 원인분석을 위해서 하수관 신설설계비 364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비 9,600만원으로써 550m를 설치했습니다. 수유1동 472번지 도로개설 1억 2,841만 2,000원인데 그것이 천주교 뒤의 민원사항으로써 조치를 했습니다. 미아 6동 645~1265간 도로개설공사에 4,000만원이 지출됐고 총 도합해서 2억 7,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제안설명서를 의회일정 수일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신형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번에도 또 제안설명서를 오늘 아침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제안설명서를 다 작성해서 배부할 준비까지 다 됐다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실에서 내용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 등이 좀 틀려서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한번만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약속을 지켜주셔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후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자료가 건설국 전체가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건설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국장에게 필요한 사항은 국장을 호명해 주시고, 과장에게 질의하실 분은 과장을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사항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종이는 두꺼운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소관 예산은 건설관리과 예산인데 세입부분에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에서도 일부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가 같이 논의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문제인데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도 400만원에 수납총액이 8만 8,000원이었는데 그나마 8만 8,000원 중에서도 과오납 반환이 6만 7,000원이어서 하천사용료 실제 수납액은 2만원에 불과했어요. 징수결정액까지 얘기하면 더 엄두도 안나는 액수이고, 징수결정액은 4,9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 대비로 해도 0.51%에 불과합니다. 결산서 28P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세입결산 현황이. 0.5%의 수납율이라고 하는 것을 %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징수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자료만으로 설명을 들을 때 또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납액 8만 8,000원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6만 7,000원에 달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행정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부분인지? 8만 8,000원에 6만 7,000원이면 2/3인데 그 착오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설관리과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P에 보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9,3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 현황을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그러니까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9,2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한 거에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그런데 9,2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과다예산 책정된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추경때 이 부분은 경정해서 다른 부분에, 9,300만원이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다른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집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뜻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임 감축이 60명에서 55명이 된 9,249만 2,000원을 왜 추경때 조치를 못하고 이것을 불용으로 남겼느냐 이런 사항들을 듣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반 인부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아주 뜻깊게 듣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가 제가 덕담을 하면 국장님이 잘 들었습니다하고 화답을 하는 분명히 그런 성격의 자리가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싶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이 그것이라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것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챙기실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들이 과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에서 기인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한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예산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청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집행 잔액에 남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용처리 내역중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10원을 깍아서 샀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10% 전기 안켜기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에 적정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예산집행잔액에 들어갔어야 해요. 제가 어제도 도시정비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처리의 내역을 정확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사업, 동일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는 이해가 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불용된 예산들을 대충 아무데나 집어넣는 거예요. 예산절감에도 넣고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넣고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을 때 내무부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회수 할 수도 있죠? 분명히 있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불용액을 회수한다고요?

박대준위원

아니요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내무부에서 판단될 때.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할 때.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했다고 했을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로 이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시교부금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산은 시교부금이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책정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그 자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결국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준설인부가 5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명을 다시 충원시키려고 해서 사실 5명을 더 확보해서 하수도 준설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충원을 못시키게, 가령 연령이 지금 이 사람이 57세가 다되어서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 충원을 바로 바로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잘안됩니다. 지침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60명이 있어야 준설이 가령 예를 들어서 1대에 3명 또 그 위에 반장이 있어서 그 정도 있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내용적으로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어디에 붙이는 것이 난감해서 좌우지간 예산절감에 두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충원이 안된 문제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내무부에도 알아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저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감축에 의한 관내 관리가 제대로, 어떤 규제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되어서 증원이 안된다고 할 때는 관내 관리가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준설계획은 차질없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준설 한조당 3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두사람이 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달성은 했는데 인원절감을 해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규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60명이 해야 일을 55명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적은 수치로도 결국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충분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필요없는 더 많은 인원을 잡아 놓고 그 인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민원기동처리반 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인부들을 적절하게 현장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선 인원 관리상의 문제는 국장님의 운영문제이고 결국 55명이라도 충분히 능력껏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지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동처리반에서 나가서 하는 시간들을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쪽 소속된 인원을 다른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목적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내 같은 인원을 가지고 그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목적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60명이 아니고 앞으로는 55명을 기준으로 잡아도 무리는 따르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까 기동처리반 전체를 운영하는데 기동처리반이 있고 그 안에 준설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반 하수분야에 일하는 기동처리반이 있고, 일반 도로분야에 일하는 인부까지 전부 합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달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인원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기동반에서도 끌어다가 같이 이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정해져 있는 팀외에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국장이 내용을 깊이 몰라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신용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결산서 28P 하단 중간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사용료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만 8,350원을 받았는데 과오납 반환이 6만 7,000원 해서 실제 받은 금액은 2만원 정도로 소액이어서 구청 단위에서 년도 결산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소액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우이천변을 주로 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통 체납은 상당히 악성입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400만원이 하천사용료로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받다 받다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95년도 것을 이월해서 ’96년도에 받은 내용인데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8만 8,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그리고 위에서도 그전에 낸 세금 중에서 6만 7,000원은 환불해 주다 보니까 90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 구청예산서에 실제수납액이 2만 590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죽 설명해 주신 부분은 굳이 구두로 다시 설명을 안하셨어도 자료만으로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1년동안 2만원을 수납한 것인데 그러한 징수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의회와 같이 공유하자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에요. 무조건 그냥 “수납액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라고 제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징수대책이 사실상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판단이, 저희도 살아야겠다는 말이에요. 세입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징수는 2만원밖에 못하면서 매년 세입액을 4만원씩 잡을 거에요? 정말 그렇다면 의지만 세울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하천사용료에 대한 세입목표액을 10만원 잡으세요. 400만원이 뭐에요. 400만원 세워 놓았다가 고작 2만원 징수했는데, 이것이 첫번째이고요. 아까 제 질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두번째는 뭐냐 하면 과오납 반환액이 그나마 8만 8,000원 중에서 6만 7,000원이어서 액수로는 크지 않지만 %로 따지면 수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지요. 그런 과오납 반환액 행정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마저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저희과에서 1년에 평균 약 1,400건 정도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6만 7,760원에 대한 과오납 반환건에 대해서는 따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관계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하천사용료가 왜 400만원이냐 이것은 ’95년도에 받다가 받다가 못받은 금액을, ’95년도에 체납된 것을 ’96년도에 받겠다 해서 4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96년도에 바로 부과해서 받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한 납세조항 의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이동 유원지 일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위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점용의 범위하고 그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점용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5/1,000이기 때문에, 5/1,000짜리가 있고 2.5/1,000짜리가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쓸 때는 공시지가 5/1,000를 부과하게 되고, 일반주택은 2.5/1,000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이동 같은데 보면 주상 복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보통 우리가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하는 것이 총 부과건수의 약 20%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개인의 그런 판단도 있고, 주거지에 하천사용료를 내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한집에 1,000 몇백만원까지 체납된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바램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시가로 밖에 매입을 못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93년도부터 공시지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땅을 불하받는데 있어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원의 내용이기도 해요. 하천사용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시가로 밖에 매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입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지역마다 다른 것인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천부지를 바로 개인한테 팔지는 않습니다. 그 하천부지가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가, 아니면 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는가를 판단해서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된 것이 없다 그러면 기존 점용하고 있는 시민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이 극대화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만들면 그 잡종재산을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잡종재산 관리대장을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공매를 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하천사용료에 관한 악성체납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서 여러가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류의 얘기가 검사의견서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행정의지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봐요. 천몇백만원씩 세금을 안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수천 수백명이고 그것이 우리 결산서에 터무니없이 잡혀 있는 이런 악순환이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방안이 모색되어서 풀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적법한 지출을 했는지에 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3개사업을 하셨는데 미아6동 솔샘길, 수유1동 등 3개 사업을 하셨는데 3개사업을 하신 예비비 지출이 적정했는지 또는 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미아6동 645번지부터 1265번지간 도로개설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발주전에 당초 설계 당시에 공사비가 당초에 7,500만원은 개략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석축이든가 그 지역이 높낮음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고 높낮음이 많은데 그래서 당초 설계당시에 석축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건물철거 물량 그런 것 그 다음에 폐재류 반입수수료가 ’95년도에는 톤당 8,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8,000원에서 ’96년도에 1만 4,47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건설노임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4,000만원을 넣어서 1억 1,5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심의도 하고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가 부득이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비비 지출 내용 자체가 부족분 또는 증액분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오랜 공사경험이라든가 기술업무로서 같은 분야에서 계속 종사해 오셨는데 이런 정도의 부족분이라든가 증액분 정도는 예측을 하셔서 사전에 예산편성에서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야 하겠고 예비비를 지금 쓰시고 예비비가 계속 적은 액수로 남았을 때 돌발적인 앞으로 어떤 사업의 투입을 요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새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대보상 같은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가지로 잘 생각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원래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하고 예비비는 이런데 지출해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들이죠, 그렇게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분야를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결산승인 설명서를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수입 세입예산을 보니까 약 8억 2,7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14억 7,000만원 이중 실제 수납된 것이 12억 7,000만원 미수납액이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실제 수납액이 12억 7,000만원인데 8억 2,000으로 잡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8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세입이 수납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과오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53%가 추가됐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번동하고 수유지역에 하천부지, 도로부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할 때 당초에 측량하기 전에 이만큼 세입이 될 것이다 대상이 얼마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측량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증액이 된 것 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유가 측량을 하니까 개인 땅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 시유지나 국유지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부과해서 수입이 잡혔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이 갖고 있던 면적이 그동안에 도봉시절에 갖고 있던 면적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가령 지금까지 100㎡로 되어 있었는데 일제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 면적을 다시한번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53%가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공시절에 측량한 것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행정측량이라는 자체가 아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측량을 다시 하게 된 이유도 그래서 다시 해서 많은 세입을 올린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하천 전반에 걸쳐서 측량을 다시 하니까 과거에 잘못된 측량에 의해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더라.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여기에다 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이 잡혔다면 예산을 세울때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얘기를 듣고 봐도 행정에 큰 모순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로 보면 53%에요. 53%라는 차질을 가지고 측량을 해오고 관리를 해왔다는 그 자체는 행정에 큰 모순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는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건설부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없고 총체적인 숫자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6억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일용인부임 인원 감축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가,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사항들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으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용인부임 같은 것, 그 다음에 공공용지 측량비 시비지원으로 대체했다는 사항, 그 다음에 각종 서식, 등사기 사용 등에서 예산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같은 것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예산 미배정 사유가 되어서 미발생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이 3억 3,000만원인데 수유동 522번지, 미아동 45번지, 수유동 576번지에 대한 사항이 소송관계로 미불보상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라 손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품 같은 것, 소모품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안될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사전에 많이 잡아서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깍았다면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불용액에 예산절감은 절감대로 나열하고 어떠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불용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원이란 예산절감이 분명치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예산집행 잔액이 약 10억 6,000만원인데 공사입찰 책정가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공사입찰로 인한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자료가 있고 이렇게 차액을 나열해야지 이해가 가지, 얼마에 얼마 공사비로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지 이것은 예산이 없는데 차액만 나열해 놓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에 대한 10억이냐, 100억에 대한 10억이냐, 100억에 대한 10억이면 10% 오를 것이고 20억에 대한 10억이면 50%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열해 주고 이렇게,

송유영위원장

국장님!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짓을 하면 질의하는 사람 맥이 빠져서 질의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계산이 안나오면 조금 있다가 입찰가액의 총액이 얼마냐를 뽑아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입찰가액이 몇%의 낙찰차액이냐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가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이 170억 5,000만원이 되고, 세출이 120억이 되고, 이월액이 30억 4,000만원, 불용액이 16억 8,000만원이 되는데 불용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대충 들어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도 많고,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뽑아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할일은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98년도에는 우선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낙찰차액 이런 문제를 저희가 예산서에서 보고했는데, 사실 저희가 재무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시키다 보니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모든 것이 앞으로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낙찰총액 나왔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무과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이길훈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전문위원이 쓴, 이런 결산은 물으면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쓴 것을 보니까 세출관계에 대해서 175억중에서 상하수도관리 16억 그리고 쭉 내려와서 건설행정이 13억, 도로건설이 131억이 나왔어요. 주로 이것이 상하수도와 도로건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적은 숫자고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보고 통계를 내주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짚고넘어가야 하는데 며칠후에 준다면 나 혼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약 155억 가까이가 170억중에서 공사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낙찰차액이 이렇게 10억씩 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적당주의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낙찰차액을 가지고 왔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고의적이라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정당한 입찰을 보아서 공사를 했다면 예산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입찰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서 90%의 낙찰 최하한선이라든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95%에 가령 낙찰을 됐다 그러면 5%의 낙찰차액이.

이길훈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누가 정해 줍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낙찰을 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종목마다 다릅니까? 강북구 전체의 공사비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사비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몇%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이야 정해진 것이 입찰할 때 90%이상.

이길훈위원

입찰할 때 건건마다 다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다르죠. 가령 열사람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액이 95%였다 그러면 5%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길훈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도로를 하나 건설하는데 10억이다 10억을 정했으면 그 10억이 원래 입찰가격이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입찰을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총 금액중에 순수한 공사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윤도 있고 여러가지가 다 붙여 있습니다. 세금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이윤에서 자기가 절감해서 낙찰을 하는데.

이길훈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한건을 하는데 10억을 예산을 예정을 했다면 10억의 범위내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10억중에 이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길훈위원

이윤이 다 들어가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낙찰가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세웠는데 9억에 낙찰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공개경쟁이라 손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자 없이 만들 수 있는 가격이라면 자기 돈을 가져다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하자 없는 도로를 공사할 때 이것이 10억이다 해서 세웠는데 9억에 입찰이 된 것은 예산의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9억을 세워야지 왜 10억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사 9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그 9억이라는 것은 그사람이 하자 없는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추가해서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높여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이길훈위원

책정이죠, 설계가 아니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거기의 하한선이 90% 이하는 안되는 것이고 9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길훈위원

요즘 입찰이 최저가 낙찰 아닙니까? 적정선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정가.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예정가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정가도 우리 구청에 규정이 있거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라면 예정가를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10억이나 차이가 나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정가라면. 최저가라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정가를 세우든지 경쟁입찰 같은 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예정가 같은 것은 건설국에서 내지를 않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한다면 낙찰가가 한 9억원에 떨어졌다 그러면 1억이 남는 것은 예산 세울 때 10억을 세웠는데 나머지 금액이 8억에 낙찰이 됐다든지 9억에 낙찰이 되면 1억, 2억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내용중에.

정찬경위원

불용액으로 떨어집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및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