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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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4회 제1운영위원회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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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4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 9월 1일 강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일부로 회부된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과 동년 9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의사계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남상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5억 5,68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5,926만 3,000원이며 1억 9,860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지출액중 인건비가 4억 1,219만 1,000원으로 30.3%, 물건비가 8억 8,328만 4,000원으로 65%, 이전경비가 3,084만 1,000원으로 2.3%이며, 자본지출이 3,194만 7,000원으로 2.4% 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 9,860만 8,000원으로 이중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33.8% 이며 각종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의회해외 여비, 세미나여비 등 예산 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6,346만 9,000원으로 32.0%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원여비, 회의비등 집행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6,805만 8,000원으로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개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불용액이 구 전체 12%이면 구 전체 보다 높은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하여 33.8% 그 다음에 의회 해외여행 32% 그 다음에 직원여비, 업무추진비가 33%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30% 이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불용액 내용중 복리후생비중 인건비 성격의 불용액이 구청보다는 0.2% 높다는 내용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설정이 있는 것이 후생복리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용을 잡을 때 원칙적 으로 예산편성 기준상 우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 인력수급에 차질이 난다거나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나면 그 만큼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되고 또 최대한으로 인력을 우리에게 T/O가 있는데까지 활용했을때 그것을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의 인력수급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차질만큼 예산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정원관리 현황을 보면 1월에서 3월까지는 3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4월에서 12월까지는 29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과 2명에 대한 제반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방금 동료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1,643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됐는데, 물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정을 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미발생된 사유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하면 복리후생비 중에 세세항, 예산편성 기준상 세세항에 해당되는 것이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정원이 31명인데 실제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사람이 29명이라면 29명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29명분 밖에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지출 못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체력단련비도 저희들이 25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급하는 그 근무기간에 결원이 생기면 그 금액만큼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증감됨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가 원래 정원에 미달된 인원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이야기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원에 미달된 직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미달된 직원으로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아무래도 어떤 경우더라도 사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런식으로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 상시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대책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의 욕심은 비록 제가 사무국장이든 어느 누가 사무국장이 되더라도 적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러한 영향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손이 모자란다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정원이 다 차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가능하면 인원이 정원에 미달됨이 없이 항상 정원을 사무국장님께서는 채워 가지고 의원들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그 불용내역 부분에 있어서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군다나 재무국장 출신이니까 그 불용원인별 내역에 대한 용어해설, 뭐 이런게 재무과 자료가 있더라구요. 제가 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3억 7,000만원인데 불용액이 4,7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 내역이 예산절감이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 더더군다나 기본급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린지 아시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집행하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떤 법적인 용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 편의상 용어를 가급적 공통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있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통상 어떻게 쓰냐 하면 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예산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절감한 것 그리고 순수집행잔액, 순수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단일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이 표현이 조금 달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잔액을 구분해서 보고드린 것과 제가 분류해서 설명드린 것도 총액은 맞습니다마는 그 분류하는 데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급에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분을, 저쪽에서 남은 부분은 예산배정을 안했습니다. 지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예산은 배정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분류하기를, 여기에서 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금 혼돈되는데 그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개념에 대한 혼재때문에 몇가지 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국별로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 강북구청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구분짓는 것이 통일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수당도 아니고 기본급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인건비와 관련된 것에 대한 예를 든 것뿐이고 이런 혼란들이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재무국장 출신이니까” 그런 말을 언급했던 것은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서부터, 또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거기에 맞추어서 어널리시스(analysis)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관을 불러놓고 자료를 보고할 때부터 통일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시각대로 한다면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통일된 모델에 맞추어서 전체를 분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익 김정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중 간사, 남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남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출범이후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05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회연감 제작비로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편집내용 보강 및 발간부수를 증편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19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시 군 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97년 7월 19일 최숭인 전문위원이 발령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25만원,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25만원과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계속 사용하여 왔던 속기용 녹음기가 노후로 인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 등 회의시 속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신형 기종으로 교체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함이오니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대리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계수조정 결과를 백운열위원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의회연감 제작비 300만원은 경정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강북의정 책자를 발간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어제 제2차 강북의정책자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선 책자 배부내역을 당초 의원당 5부에서 10부로 하고 수록기간이 ’95년 7월부터 ’97년 7월까지 2년 1개월로서 대부분 1년 단위로 편찬하는 타구의 책자보다 길어 페이지수 증가가 예상되며 수록내용도 다양하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을 싣는 등 강북구의회 특성에 맞게 알차고 내실있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발간비로 1,500만원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운열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