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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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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 9월 1일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심사과정에서 총무위원회는 유회되어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97년 10월 8일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유회 건은 강북구회의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의사계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동안 19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다 아시다시피 총무위원회는 회의가 유회되어 결산심사를 하지 못하고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소관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 회의진행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1996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996년도 기획실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96년도 기획실의 세입예산은 23억 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0.09%정도 감소한 22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임시적 세입수입중 잡수입은 ’96년 강북구소식지 광고료 수입금 예산이 5,4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43.4% 감소한 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강북구소식지 광고료는 1면당 1/3씩 게재하여 전면을 할당 할 경우에 광고수입금이 5,400만원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광고주의 광고신청 감소로 전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해 수입금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써 구립도서관 건립 21억 9,300만원, 북한산 축제 문화한마당 1,500만원, 청소년음악회 800만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3,300만원 등 총 22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20억 900만원에서 203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중 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주요 집행내역에 있어서 총 지출액 203억 7,400만원중 인건비 107억 8,100만원, 기준경비 47억 3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900만원, 경상적 경비 10억 8,600만원, 시비보조사업 22억 4,900만원, 자체 사업비로 13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 사고이월액 3,100만원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사 학술용역비로써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학술 고증을 위한 추가 사업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기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97년 6월 17일부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불용액 16억 4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2,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9,900만원, 예산절감으로 4억 4,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6억 9,100만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기획실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6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숭인 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소관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96회계년도 결산심사중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사가 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후에 이 문제는 그동안에 의회를 대표해서 류병권위원님께서 회계사 두분과 같이 한달동안 상세히 결산을 하셔서 보시다시피 결산의견서로 전체적인 의견은 반영되었다고 보고 총무위원회 위원들 간담회에서 바로 형식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예결위에 회부하는 형태로 하도록 동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점을 참조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이 사실상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불용액이 우리 자치구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짤 때도 있고 또한 쓰지 못하는 돈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예산의 목표와 불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문제는 매번 결산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사업을 연내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95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실 때도 상당히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전변경이라든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감액경정을 하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또 예산편성 이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홍복순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몇%입니까? ’95년도에.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자료를 가지고 온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작년 자료를 보나마나 다 나온 것이지만 ’95년도나 ’96년도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나 ’96년도나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97년도에도 똑 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도착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홍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선 ’95년도나 ’96년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와 ’96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1차,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금년도에는 여러가지로 추경을 할 때 그러한 사항을 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이 되면 아마 불용액이 제 예측으로 보아서는 ’95년도나 ’96년도와 같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결산 작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1,000억원 예산중에서 약 20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추계의 범위는 대개 10%정도로 오차를 평상적으로 보고 있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이나 대체적인 오차치를 5%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년 예산심사안에 넘어온 부분을 보면 약 20%정도 오차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95년도 분구한 이후에, 둘째 해에 해당되지만 ’95회계년도 결산검사때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회계처리, 그 다음에 결산에 있어서도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96년도에는 사실상 좀더 신중하고 안정된 회계운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20%정도의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회계운영에 모순을 가져온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열악한 부분을 본다면 좀더 이런 오차들은 낮추어서 실제적인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회계운영에 있어서의 부적정성을 ’96회계년도에는 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1차적으로 이런 오차의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과의 공무원들이 계획하는 예산의 범위를, 하고 싶어하는 예산들을 모두 올려서 자체 내부심의를 통해서 삭감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산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 결산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결산검사에 계수를 맞추는 정도의 최소인원이 결산에 임하는 정도지 그 결산된 요율을 가지고 과연 우리 과에서, 아니면 우리 국에서 어떠한 요인이 결산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시, 아니면 집행요인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토론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 실 과중에 과연 결산심사를 내부 자체요원들이 토론한 부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획실장은 그것을 주관해서 과연 우리 실내에 존재하는 ’96년도 회계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회계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계운영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1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동안 과연 이런 것들을 실과에서 해왔는지, 기획실장부터 과연 이 결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쓰고 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식에 젖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두번째로는,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실질적으로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경정을 하고 있지만 감액경정이란 것도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감액경정 케이스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내부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난 1년간 우리 부서의 예산액은 예산편성 당시 어떤 예측이 잘못됐고,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과연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점을 반영해야 된다는 내부절차, 논의절차, 토론절차가 필요하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위원님 질의가 우리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액 내역을 한건 한건 들여다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봤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오차 한계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수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과별로 토론한 적이 있느냐?” “기획실장이 과장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 결산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제가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추경 1, 2차에 걸쳐서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의지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런 면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 하나 하나를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것은 다소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저나 뒤에서 경청하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한번 저희들이 다짐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의 시점에서 결산의 검사나 결산은 그 과의 서무주임이나 담당과장 소수의 담당영역이다 대개 이런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그런 관행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이냐. 본위원이 질의한 주질의 골자는 과연 그런 결산의 관행을 내부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당해년도 및 그 다음해 예산을 운영, 반영시키는데 있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관행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내부토론의 개선 여지나 의지가 없는지 그 점을 아까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매번 분기별로 업무를 심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분석할 때 이 예산도 병행해서 분기별로 집행관계를 한번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년도내에 여러가지로 예산집행이 늘어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경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불용액을 없애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결산의 심사 시점에서 지난 년도 예산운영에 대해 각 실과별로 담당 분야에 대한 내부토론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을 논의할 논의의 활성화를 기할 의지가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잘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없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토론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을, 예산편성될 때도 물론 참작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된 내용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년도결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저희들의 반성이라든가 그런 기회도 한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셨지만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평가와 반성없이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일텐데 불용액을 전액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려면 불용이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지요. 계획의 취소 변경,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등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구분을 짓는 것은, 기획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사업부서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매년도 계속 거듭되는 예산항목에 있어서 불용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분과 항목을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결산서 책자 50쪽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불용이 발생했는데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82억 5,000여만원의 인건비의 기본급을 증액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그래서 1억 2,000만원인가를 증액을 해서 기본급을 지출을 했는데 이 서류만 본다면 82억 5,000여만원의 예산만으로는 인건비 기본급을 집행하기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다른 예산항목에서 예산을 이용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에서 기본급의 불용이 발생한 내역을 어떻게 구분지었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했어요. 그 혼선이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과에 예산을 편성만 하지 배정을 하지 않은 소위 미배정 예산을 예산절감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어떤식의 답변이 있었냐 하면 구청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만 되어 있었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아서 예산절감이라고 한거에요. 이 부분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행정용어로 내무부 지침처럼 되어서 재무과에서 용어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중에서 더구나 기본급에 대해서 집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설혹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이용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인데 이런 착오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홍복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그만둔다거나 또 보충이 된다거나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보충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할 때, 저는 우리 강북구의 기획실과,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실과 의회사무국이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여기서 저는 인건비에서 기본급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정원대비 현원이 보충이 안됐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아예 배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미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절감 항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정원대비 현원이 그만큼 다 보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티오가 20명인데 16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산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4명에 대해서는 봉급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이런 착오가 왜 발생하냐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이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획실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개념의 차이랄까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기획실로 보아서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 공무원이 그만둠으로써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로 끝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당장에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불용의 내용을 보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위 구청 행정 집행부의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아끼고 절약한 그래서 불용처리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보통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불용액 내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됐던 것처럼 예산편성은 됐더라도 배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업까지 예산절감으로 처리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절감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용의 내역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혼란이 구청내에서도 일관된 기준없이 국이나 과마다 우리 사업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강북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든 재무과에서 정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불용에 대한 구분들이 모든 실.과가 공히 서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식의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구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요하게 고민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에서 의견서로 지적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건대 실질적으로 그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여건을 갖춘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1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업을 예비비로 전용하는 경우, 예비비로 쓰는 경우는 사실 예비비 항목 작성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과연 이런 핸드레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금액을 왜 예비비에서 쓸 수 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과연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예비비 지출이 6건 있습니다. 선거관리, 건설행정, 상하수 관리, 도로건설외 3건 이렇게 6건 있는데 선거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발생 사유로 했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하고 상하수 관리에 대한 것은 수해지구를 복구할 때, 양수기 구매가 그당시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해를 대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 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미아4동에서 매년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미아4동, 수유3동, 미아3동 이렇게 3개 지구에 갑자기 수해가 나서 시급히 용역을 줘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2건은 부득불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에 있어서 1건은 가드레일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솔샘길에 있는 노점상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구 형편으로는 노점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 건설 관련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 당시 부득불 가드레일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나머지 도로건설 2건은 우리 예산 초과 지출이 발생해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반드시 예비비 정신에 맞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든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사안의 성격은 사실상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답변했던 사항중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처리에 있어서 지난번 기획예산을 동시에 담당할 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무단불용 및 사고이월비의 처리가 부적정하고 계속사업 중에 가능한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유효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기획담당관이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명시이월비의 제도는 명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회계년도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명시이월제도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검사에 일반회계 처리를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1건에 명시이월로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건은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사실상 명시이월제도를 우리도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이 명시이월로 왜 1건이 처리되었는지? 과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 그때의 의견과 지금의 의견이 달라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구정기획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명시이월제도에 대해서 구청에서 운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시 정부의 예산실하고 시의 예산담당부서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제도를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명시이월제도를 남발하게 되면 사실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거의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통제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명시이월제도는 꼭 필요할 경우 본예산에 한해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제도를 쓴 이유가 명시이월제도를 쓰지 않을 경우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그 다음년도까지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년도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다음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사고이월제도로는 결국 그 다음년도에 또한번 사고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추경예산에 각종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특히 사업예산같은 경우 재원은 확보됐는데 그 재원을 그냥 놔두고 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됩니다. 정부같은 경우는 잉여재원이 있더라도 추경예산을 가능한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년도 재원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 대부분 사업들이 후반기에 편성이 되면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제도를 써야 하느냐, 명시이월제도를 써야 하느냐 이것이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이럴 때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 재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꼭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면 명시이월제도를 쓰지 말고 예산편성을 하고 편법이라도 사고이월제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운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운영의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투자되는 보상비라든지 사업추진비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사고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집행을 한다. 우리가 분명히 사실상 금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건이 중요하니까 상징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란 제도는 돌발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사실상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할 수 없이 다시 넘겨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고이월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회계년도를 넘길 때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회계년도의 원칙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명시이월 제도를 도입한 마당에 쓴다고 하면 이것은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사고이월로 모든 것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더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변칙적인 방향이 아니고 원칙적인 방향으로 가져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질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구정기획담당관의 재정기획계와 예산경영담당관의 예산계와 관련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우리 구금고, 우리 강북구의 상업은행 구금고가 타 구에 비해서 또한 서울시에 비해서 이자율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96년 1월 1일부터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금고 이자율을 ’97년도 2월말경에 예금인상률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 작년 1년간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서울시처럼 인상률을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가 약 2억원의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또 하나 연관지어서 우리 강북구내에서 등기소로 등기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용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등기소에서는 당연히 발급 내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또한 구정질문시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청장 답변은 뭐라고 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면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제 등기소로 방문해서 소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제가 언론을 대동하고 소장을 만나 본 바 소장은 무슨 얘기냐 그러한 사실이 없다. 지금도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열람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다. 등기소장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한 구금고의 예금 인상률을 서울시보다 늦게 적용함으로써 2억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업은행이 구금고입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 이자율이 적다 서울시에서도 먼저 했는데 왜 우리 구는 늦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늦게 했기 때문에 이자율 2억원을 손해를 보았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가 어떠냐 질의를 하셨고, 등기소 열람을 하는데 무료로 하면 늦어지니까 빨리 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금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박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하셨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은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들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지나간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신용훈위원님도 질의 과정중에 얘기가 나왔듯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은 기획실장의 견해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구금고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재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련 국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삼자의 입장에 있는 기획실장이 이것을 또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제 견해를 묻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견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인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현황과 조치사항,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 따라서 못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내면 못낸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도 하고 여러가지 재산차압도 해서 정확하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요?

배봉수위원

예. 지난번 지상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 체납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서 나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하고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5억 9,7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6억 3,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중기과태료, 주차장 사용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 3,9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4,4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서 5,8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4억 7,100만원중 238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62억 3,100만원, 물건비 56억 4,200만원, 이전경비 27억 3,400만원과 자본지출 30억 6,700만원, 내부거래 즉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61억 9,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주민카드 장비구매비 6,900만원이 조달물자 구매지연으로, 미아4동 청사 신축공사비 4억 4,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고,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2,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7,900만원, 예산절감으로 8억 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4,400만원중 1억 2,000만원이 융자금 지원으로 집행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4,0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결산서 82P에 나와 있는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액이 35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산액 내역이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전액 불용처리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357만원이, 방금 기획실 결산심사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만 아무튼 357만원이 전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된 거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97년도에 도서구입비만으로도 다시 또 18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합계를 다 더할 수도 없고 도서구입비만으로도 180만원이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전액 예산이 불용처리 됐던 것이 ’97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서구입비라고 하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제가 예로써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 위원장, 김정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질의를 좀더 듣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인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면 5억 1,800만원이 이월되고 20억 8,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일어난 우리구 전체의 세계잉여금 200억원의 1/10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는 관행적으로 불용은 충분히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우리구 사정으로 볼때 20억원이라는 것은. 물론 총무국 소관사항 중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건비, 경상적 운영비, 관서당 경비 등 이런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원에 현원이 못 미쳐서 나오는 불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상당히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예산절감 이러한 예산으로만 불용된 것만 해도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들의 불용액 사유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집행 의지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자체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후년도의 예산편성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집행능력의 범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시에 그 부서에서 갖는 자체 구성원들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결과가 구성원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도 되고, 또 본인들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도 새로운 사실을 인지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결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내부 구성원들간에 토론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서무담당자라든지, 결재 라인에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결산의 의미는 결산 수치를 맞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내부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그런 논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조금전 신용훈위원님 답변 준비됐으면 그 답변 먼저 해 주시고, 배봉수위원님 질의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안됩니까?

배봉수위원

국장이 전체적인 부서의 책임자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먼저 배봉수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라 할지라도 질의 답변 시작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편성해서 100% 집행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 소관의 예산 불용액을 보면 인건비성 불용액이 12억원으로써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봉급 이런 것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 절감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되었고, 또 예산집행 잔액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물론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집행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체계가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불용액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내부 구성원들간에 그러한 인식이나 안목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의 시점에서 전년도에 예산 회계처리한 부분을 결산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부서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 반영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함으로서 전 구성원들간에 결산의 의미를 주지시키고, 또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다시한번 논의해 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좀더 현년도 또는 후년도의 예산에 효율적인 계획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내부논의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의 각오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각오를 다져 달라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경직성 예산이 불용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앞으로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 물론 회계분야에 직접적으로 총지휘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많은 예산을 총무국에서 다루고 있고 또 국을 총괄하는 총괄 관리자로서 결산시점에, 결산이 그저 서무주임하고 결재 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선에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년도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반성하고 집행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서로 논의함으로써 다음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기회로 삼아 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357만원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과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품구입비로서 우리 구청안에 구 직영 우체국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357만원의 예산이 전액 다 구 직영 우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 마저도 물품구입비라는 식으로 예산항목이 개정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도서구입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구 직영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우리 시민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 정명조입니다. 제가 시민과에 온지 몇개월 되지 않아서 국장님께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57만원은 전화민원접수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한 것인데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화민원접수 시스템은,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전화민원접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화민원접수 시스템에 대한 예산구입액이 예산항목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그것이 계상됩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비정수책정대상물품으로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구입비를 물품으로 들어와서 전화시스템 교체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기왕에 민원실에 관련해서 시민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결산서 84P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신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12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 또한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시민과에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6년도에 말 그대로 자체사업이고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일텐데 그 연구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 안된 것인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다음년도라도 이월해서 집행되었을 예산은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연구개발사업이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개발비도 전화민원접수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입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전화민원접수 시스템 무엇을 구입한다고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운영체계요.

신용훈위원

운영체제를 구입해요? 그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되니까 불용처리된 것이고.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예산과목이 사회진흥으로 되어 있네요. 결산서 570P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화체육부 동생활체육교실 사업에 대해서 423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았고 우리 구비 부담액이 423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액이 846만원인데, 그러니까 국고보조 50%, 우리 구비 자체 부담액이 50%.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부담을 50 : 50으로 하는 것 또한 지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50 : 50으로 나누어져서 지출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맞지요? 이것이 만약에 국고보조가 3이고, 시비보조가 2이고, 우리 구비보조가 5였다고 하면 지출에 있어서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국고보조 받은 423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 보조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고보조 받은 돈부터 지출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관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승복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50%, 구비 50%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번 ’97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기금으로 4,200여만원이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2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오고 구비 2,2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가 집행잔액이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일자로 사업 집행을 못했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전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전부 금액을 맞추어서 한꺼번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집행잔액이 될 때 반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구비하고 국비하고 100% 쓰기 위해서 전체, 관행이라기 보다도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다 쓰는 것으로, 관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쓰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물량을 잡아서 이번 체육시설도 9월말까지 끝났습니다마는 금액을 맞추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여기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목적이 우리구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불용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96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불용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신청했는데 기준에 안 맞거나 융자대상으로서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19명이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세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융자받지 못하고 열두분만 올해같은 경우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격 요건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한번 개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들어 가는데 그전에는 강북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증인이어야 가능했었는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어디든지 보증을 설 수 있도록완화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더 나은 재정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증보험으로서도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강북구 지역민에게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결산이나 예산이나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느끼는 감정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해 봤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시정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사이동으로서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몰라버려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인사 이동시에는 사무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 인수인계에 그러한 사항들, 또한 자체내에 개발 된 사항을 다음 후임자에게 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 인수인계가 그냥 형식적인 형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했던 사항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 시행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를 일관성, 연속성 그것이 해체되고 있어요. 지속성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고, 시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작아진다. 그것은 바로 홍보 부족이다. 주무과에서 정말이 예산에 애정을 갖고 강북구 주민에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안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모든 업무가 목적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생활 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기금인데 대상결격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 사항은 진심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건은 이번 조례개정에서 지난 번에 한번 박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홍보부족도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1월 13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10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다 처리 못하고 다른 부서로 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는 후임자한테 꼭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하여튼 오늘 이 시간부터 검토를 좀 해가지고 충분하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결산한 사실을 관계관에게 오늘 보충질의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생각나는 김에 질의와 답변이 나온 것 중에서 연관되는 것, 하나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 생활 안정기금대출 받는 사람들이 담보로서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구금고인 상업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출받는 사람들의 설정료, 법무사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본 견적서하고 실제 상업은행 수유지점에서 법무사 비용으로 나간 금액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기 이전 과장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 해보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생활 안정기금를 대출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소 이 사람들에게 설정비용이 20만원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이니까 다소 약하게 설정비용을 받는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사회를 보는 사회 자인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받는 쪽에서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서 보고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결산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자료의 준비 불충분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장비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되었었는데 전자주민카드는 여러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자장비카드가 언제쯤 완료가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불용액 내역중에 집행미사유발생이 약 4억 7,919만 8,000원이 되었는데 미발생된 원인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어떤 분에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유진섬위원

총무과장이요.

김정중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동 전산실 개 보수를 시작으로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 전산실 개 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나서 금년도 초에 여론에서 보안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여러가지 여론이 나오면서 중앙의 계획이 지금 현재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 7억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을 지난 추경때에 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언제 시행하느냐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 다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장치나 이것은 구 단위에서 추진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확실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론을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하지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내년 예산에도 안 올라갔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내역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총무과로서는 4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항들은 발생이 안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 상해등 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발생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나 체육행사 횟수를 축소한 것 등입니다. 전화민원 시스템 교체,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해 버리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유진섬위원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정중 간사와 김태학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김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재무국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1P와 2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850억 4,200만원보다 3.4% 증가한 879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예산액 142억 3,200만원의 97.3%인 138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76억 9,400만원보다 18% 증가한 209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23억 8,900만원보다 64% 증가한 39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153억 400만원에서 11% 증가한 170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액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530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 26P, 27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무국 총 예산액 8억 4,700만원에서 7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9,300만원(11%)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7억 5,400만원중 물건비 5억 8,800만원, 이전경비 1,600만원, 자본지출 4,700만원, 기타 반환금 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의 신문공고료, 소송관련 측량수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2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2,1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등 1,4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산임대 수입중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 구금고 상업은행 분 소가 구청내에 있고 또 우리 구청별관인 교통지도과에도 상업은행 분소가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잡종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구청 청사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경건한 자세로, 속기사들이 속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계 직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상 재산의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는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임대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 감정을 거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임대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우리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율이 4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도 40/1,000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1,000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00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세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세를 부과했으면 전체를 잘 받아서 시민들에게 활용이 잘 되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21P, 22P를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16억 9,581만원이 되고 세수입이 15억 70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31억원 이상의 미수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 내역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으면 좀더 많이 징수를 했을텐데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96년도 우리가 지방세 현년도 조정액이 136억 9,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 140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이 135억, 미수납액이 5억 4,510만 4,000원, 이것은 지방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보면 세외수입이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과금,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조정한 대로 100% 다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징수과정에서 상대적이고 납세의무자가 100% 다 응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우리 직원이 직접 징수통지를 한다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심지어 봉급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100% 다 내주어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되어서 100% 징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미수납액중 고액체납자인 1,000만원 이상 미납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이후로 세외수입이 좋은 강남, 서초, 종로 이런 쪽보다 우리가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세를 지방세로 해서 우리 구세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 구정질문때 몇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벌써 그 얘기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를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은 입법사항이어서 건의해 놓고 추진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런데 그때 구청장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가 어떻게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섬위원님! 자료제출은 오늘 이 시간내에 해야 됩니까?

유진섬위원

자료는 바로 준비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바로 오늘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오늘중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행정재산은 요율이 40/1,000이라고 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행정재산 요율이 40/1,000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요율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는데 다소 심의위원회에서 10%인지 20% 범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행정재산 요율을 질의하는 거에요. 조금전 답변에 행정재산 요율이 40/1,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1,000이든, 50/1,000이든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요율대로 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40/1,000 요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정도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0/1,000의 기준은 뭐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지금 구청사, 상업은행에 60/1,00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별관 상업은행도 60/1,0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이발관에 대해서는 40/1,000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 후생용이라고 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그 요율이 40/1,000이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요율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에요. 10%든, 20%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40/1,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40/1,000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10%나 20%로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총무과 소관일 뿐만 하니라 재무국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과가 달라서 모른다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로 언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1시간내로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관계 종합전산망 상태가 몇 %정도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종합전산망이란 광역시 자체를 전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관계 종합전산망은 시에서 통일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 계획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세무전산화계획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추진해서 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산화 운영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전산화시스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일괄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체 전산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것도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국, 시민국 결손처분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종류에 결손처분이 어떤 식으로 처분되는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책자를 국장님께 좀 갖다 드리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손액은 지방세에서 이것이 과년도 분에서 8,226만 6,000원이 결손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는 결손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소관에서는 역시 과년도 세입에서 5,300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세의 경우 납부능력이 전혀 없거나 혹은 시효소멸로 인한 5년이 경과한 세금 중에서 납부능력이 없고 납세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년도에는 전혀 없고 과년도 8,226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효 5년이 지난 오래된 세금이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거나 또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결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엄격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 재량권은 추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시세든 구세든 일단은 우리구에서 세입에 책임을 진다면 우리 구세에 보탬이 된든 안되든 일단은 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와 필요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세수입의 어떤 영향권을 벗어나서, 조금전에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뚜렸하게 국장님이 기억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대상이 없어지면 결손을 할 수밖에, 어떤 징수 자체를 못하는 것이, 왜 결손이 되는지 그 점이 이해가 잘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채권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두어 봐야 도저히 들어 오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징수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김정중위원

그것 참 이해가 잘 안가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결손의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효소멸 에 의한 결손처분입니다. 여러가지 민법이라든가 지방세법이라든가에서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징수 상태이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미징수된 부분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미징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채권확보를 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가 소멸됐을 때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채권확보가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이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납세의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 물건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물건지도 세목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어떤 부동산과 관계없는 세금은 물건하고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은 결손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결손하는 큰 건수들을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세 같은 것은 납득이 갑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산세 균등할이라 든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의 경우도 폐차 처분을 해버리고 물건이 없다든지 부과하지 않아야 될 세금이 부과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렇치가 않지요. 자동차세 같은 것도, 거기에 압류처분이 되어 있어서 폐차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세입, 구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현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자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내용의 결손이 되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언급되지 않아서 물어 봤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저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산검사 때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손은 결국 내가 받을 돈을 안받겠다는 그런 채권소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류의 물건 또는 결손이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이런 부분의 자료가 준비가 안되더라도 이후에라도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중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감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부터 묻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결산총괄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대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20%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 규모의 상당량, 사실 이런 20%정도면 엄청난 세계잉여금인데 이런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세계잉여금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재무국 소관 사항중에서 세입 예측이 소극적이었던지, 상당히 증액되어서 징수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결산심사한 부서에서도 두군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재무국 소관이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위원도 결산감사 위원을 해봤습니다마는 소외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회계행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로서 결산감사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을 새로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하나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해결되지 않는한 계속 이런 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추세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각 실 국과에 주문한 사항은 결산하는 시점에서 각부서별로, 과연 우리 부서에서 전년도에 집행한 사업과 회계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들이 현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후년도에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토론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예산에 대한 또 결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에 어떤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했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주무부서로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를 결산의 중요함을 타 부서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과 우리 재무과장이 그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다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좋지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시 예산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편성을 했음에도 불용액은 10% 내지 5%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배위원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때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토론회를 요구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뿐더러 예산편성 과정에 관리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불용액 자체로 볼 때 결산이 저희 소관이 되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직원 연차도라든지,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특히 모범을 보이고 주관과로서 그런 시범을 보여서 구청장에게도 건의해서 각 실과로 전파시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의 분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 이런 기타 등등의 분류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해 보면 각 실과별로 동일한 항목이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집행잔액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냐 이러한 결산항목 분류가 사실상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산서의 작성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을 명확하게 결산시에 과연 어떠 어떠한 항목은 예산절감이고, 어떠 어떠한 항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결산시에 참조해서 명확하게 작성함으로 인해서 결산이 정확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회계운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수치를 정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분류가 앞으로 정확한 회계운영을 위한 토대가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항목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게 하는 분류작업이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토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제각각 ’95회계년도 결산시에도 보면 그런 불용액에 대한 분류가 실질적으로 몇번씩 다시 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결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타부서의 분류방법을 보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분류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부논의를 어떻게 해볼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현재 불용액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선 당초에 편성된 예산하고 적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목별로 불용액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총괄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든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집행 잔액에도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잔액이 있고 공사할 때 입찰차액과 잔액 이렇게 두가지가 분류됩니다. 예산절감은 금년같은 경우 중앙부서에서 10% 경쟁력 높이기에서 의무적으로 10%, 예상 과목에 따라서는 20% 이렇게 절감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등등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보고용이라든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방법을 연구해서 불용액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야 결산서 작성도 명확하게 된다 이런 질의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통일성을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보고한 내용중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23억 8,900만원보다 64% 증가한 39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이런 항목에 있어서 과연 64%의 증가라는 것은 애초에 세입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왜 이렇게 16억원 가까이 되는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세입예측이 64%나 증가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재산임대수입 목표가 46억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여러가지 여건을 수입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39%, 수수료 수입이 155%, 징수교부금 158%, 이자수입 등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재산매각 수입이 950%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미아4동 54번지 일대 용도폐지로 인하여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이 예측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아서 걱정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고, 역시 매각대금을 영구매각으로 일단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도 그 원매수자가 거의 일시불 납부가 많아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예측이 있었다면 이렇게 초과징수,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과도하게 증가하는 세입 예측에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회계년도 과오납의 실적과 환불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은 안들어도 되지요?

배봉수위원

예.

김태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28P에 보면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청소관련 시설설치 공사내용에 대해서 이월이 됐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부지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다음에 시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민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민국 소관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답변이 시민국 소관입니다.

김정중위원

재무국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책자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은 이미 세무관리과에서 검토하고 끝낸 사항이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세입분야 1P 시정조치 내용중 중간부분인 종합토지세에 별표해서 “’95년도 토지과표가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29.7%이나 ’96년도에는 29%로 하향조정” 약 4억 감소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합토지세 과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지요? 종합토지세액이 어떤 형태로 해서 세금을 부과 하느냐고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나옵니다. 현실화율이 보통 재정경제원에서 서울시 내무부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서 각 집행부서에 하달됩니다. 거기에서 보편적으로 29.7%가.

박문수위원

토지과표란 무슨 말이에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토지과표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29.7%인데,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95년 대비 ’96년도 공시지가가 강북구에 몇 %이상이 됐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96년도에는 29%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공시지가가 평균 ’95년도에 29.7%였는데 ’96년도에는 29%로 0.4%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0.7%가 아니라 0.4%가 하향조정 되었어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0.7%입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 전체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평균 0.7% 공시지가가 하향되었다는 말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공시지가가 하향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강북구 전체 공시지가의 형태는 상향 되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 대비 ’96년도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고 ’97년도도 마찬가지로 상향이 됐고요. 단지, 이 논리로 전개하면 안돼요. 공시지가 자체는 올랐는데, 그렇다면 토지과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체적인 종합토지세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요. 현실화율만 0.7% 낮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기본적인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 공시지가가 ’95년, ’96년, ’97년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과표는 어느정도 올랐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세금과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전체 공시지가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현실화율을 29% 한다, 30% 한다, 27% 한다 그런 지침이 정해 집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현실화율이 29.7%인데 29%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나 공시지가는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차액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요. 다른 사항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대로 있고 현실화율만 낮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적인 세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상향이 됐다고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과표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0이라고 칩시다. 현실화율이 29.7%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9.7%였는데 0.7% 줄어서 29%가 됐다. 그러면 0.7%가 줄게 되지요. 그러나 공시지가가 100이었던 것이 110이 됐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현실화율이 0.7%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같은 비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세를 탔다고요.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율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답변은 맞지 않다.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과표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갔느냐 그 말씀입니까? 세금하고 반드시 꼭 정비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 올랐다고 해도 과표가 반드시 10%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종합토지세의 공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란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100원이었을 경우 세는 얼마가 되느냐, 그 전에는 29원 7전이 과표가 되는 거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4억이 감소됐다는데 왜 감소가 됐느냐 그런 말씀이군요? 현실화율이 29.7%에서 ’96년도에 29%로 낮아졌는데, 약 4억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과표 자체가 올랐는데 왜 이것이 내려갔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공시지가 전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액이 정비례해서 과표가 올라가느냐,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업용지로 생길 수도 있고 단위별로, 부분적으로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 과표 상승하고 지가 상승하고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시정조치 내용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29.7% 그대로 됐다면 더 올릴 수 있는데, 결국 차이는 0.7%밖에 안 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금은 과세과정에서 착오분 감액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낼 사람이 그것을 분할해 냈을 경우 같은 비율로 세액이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가 인상분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과표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답변내용이 맞다는 거에요, 틀리다는 거에요? 이 책자 1P에 나와 있는 답변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니까 29.7%의 절대적인 액수하고 전체 지가 상승비율 차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상해 봐서 아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시정조치 내용이 자신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과표는 세무관리과에서 하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부과과에서 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부과과에서 합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김태학위원장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서에 나온 자체를 각 과장들이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나와야지 대답도 못하면서 나오면 이 회의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부과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세무관리과장한테 질의 했을때 부과과장이 오히려 바꾸어서 대답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었는데 빨리빨리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토지과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관리과장 답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매년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적용비율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주면, 우리구의 경우에 95년도 29.7% 96년도 30%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개별 필지별로 적용비율을 정하는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종합토지세의 세액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이것이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종합토지세는 세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과세를 해가지고 그 합산된 과표에 따라서 과표가 높으면 세율이 높고 이건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세율은 높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낮고 이렇게해서 그 구에 가지고 있는 토지 가액만 가지고 세액을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한 틀은 있지만 전체 세액은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전부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오는 것이지 그 추계가 상당히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국장님 이거 재무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구청장 의견으로 내 놓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종합토지세 이 부분은 부과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세무관리과라고 되어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무관리과가 세무에 관계되는 주무과입니다.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합해서 세무에 관한 총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의했던 사항,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아까 임대수입관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재무과장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행정재산 총괄부서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세외수입총괄 및 지도감독권한은 재무과에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재산, 이 건은 징수계에서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아니면 재무에서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사무분장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무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현금계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능별로 각 과별로 따로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 세입은 청소과, 국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재무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계수 수합을 하고 현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세외수입의 총괄 및 지도감독은 무엇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외수입의 총괄기능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만 해달라구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세입현계표를 작성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재산의 임대수입, 지금 이 부분의 요율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징수3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행정재산에 관한 것은 총무과 영선관리,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가격 심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현계표 작성, 세입에 대한 총괄기능을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장의 답변은 어떤 분장사무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라고 양해를 했던 사항이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도 관계가 있지요.

박문수위원

어떤 관계가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과장

구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태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박문수위원께서 우리구 청사내의 행정재산인 상업은행 임차관계, 요율관계, 법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또 동시행령이 있고 또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40/1000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이 임대보증금이 싸지않느냐는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각 구와 비교를 해서 60/1000으로 인상해서 상업은행의 임대료로 요율적용을 해서 상업은행의 임대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학 위원장, 김정중 간사와 사회교대)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해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예산현액이 66억 7,808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60억 2,832만 5,000으로 미수납액이 6억 5,76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 5,302만 8,000원을 제외한 6억 464만 5,000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232억 5,237만 9,000원의 예산현액중 176억 6,000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9,638만 8,00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45억 9,59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176억 6,000만 5,000원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61억 6,604만 2,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1억 7,647만 5,000원,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에 1억 2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27억 5,624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비에 20억 606만 4,000원, 시비보조사업비에 18억 1,867만 6,000원, 자체사업비에 46억 3,4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청소차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사업이 조달단가 계약지연 및 서울시 지침 시달 지연으로 인한 납품이 지연되어 9,634만 8,000원이 이월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96년 일부사업비로 신축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억 7,3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청소관련 시설 설치공사를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1,527만원이, 소각로 구매는 조달청 조달물자 구매계약 지연으로 인한 납품이 지연되어 4,715만원이, 청소과의 살수차 구입은 조달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4,100만원, 미아8동 노인정 보수공사는 ’9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1,307만 9,000원이, 수유1동복지관 시설물 철거공사도 ’96년 12월 23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558만 8,000원이, 미아3동복지시설 신축공사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42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총 9억 9,63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공사비 감소 등 2건에 12억 9,402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570만 8,000원, 예산절감이 14억 6,010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2,64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966만원으로 총 45억 9,5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억 2,251만 6,000원에서 실제 수납은 22억 185만 6,000원으로 미수납 3억 9,563만 5,000원은 주로 대불금 체납액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 1,155만 6,000원을 제외한 3억 8,408만원이 이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239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의료보호비 21억 8,52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21억 8,7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676만원, 예산절감에 12만 3,000원이며, 10억 2,800만 2,000원은 서울시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회계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창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우선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결산심사를 했는데 제안설명서외에 보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의 불용액이나 이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결산서들을 보건대 사실상 이런 뚜렷한 사유나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짧은 시간에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세하게 위원들이 보기 위해서 부대자료를 전부 각 부서별로 첨부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제안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불용내역이나 이월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배부하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불필요한 질의들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준비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저희들이 몇부를 가지고 있는데 2부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빨리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에서 773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294만원은 내역에 여비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했고, 479만원은 심야야간단속활동 횟수조정, 그래서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심야야간단속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위생과에서 일상활동으로 알고 있고, 심야시간 같은 경우에 하면,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시간당 1만원씩인가 특별수당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심야야간단속활동 횟수를 조정해서 예산이 감액 집행된 것인데 그렇게 단속활동의 횟수와 양을 줄이는데 그렇게 집행했던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중에 773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에 294만으로써 이것은 의무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야간단속활동 횟수 조정 및 출산휴가, 파견근무로 인해서 미집행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야간단속활동 횟수 조정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시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횟수가 축소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는 불가피하게 여자가 출산휴가를 했을때.

신용훈위원

아니, 지금 여비만 가지고 얘기 했던 것이고, 이 출산휴가자 이 부분이 여비로 집행될리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거고 이 부분 여비에 대해서 두가지만 기왕에 답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의무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생과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은 아닐텐데, 이 294만원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10% 절감운동 이런 차원에서 전 실 과가 다 예산절감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이란 말씀이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여비규정에서 절감을 했단 말씀이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위생과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절감차원에서 의무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의무 규정으로?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심야야간단속활동 횟수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의 근거를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뭐 서울시에서 그것이 구두로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을테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구두로도 방침이 내려올 때가 있구요 때로는 공문으로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이 부분같은 경우 서면으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서면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고 이 횟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추석을 앞두고 일제단속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추석을 전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두번씩이나 횟수를 조정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복지위원은 아니지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위생과 감사 중에, 뭐 당시의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온적이 없어서 제가 결산심사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 그러면 지금 당장 결산검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지금 위생과에 지시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위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생과내에 포상금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또는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해업소라는 것은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것은 이용업소, 숙박업소 그외에 또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명 주점.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등입니다.

박문수위원

유흥주점, 단란주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일단 부정불량식품이나 또 유해업소에서 변태나 퇴폐행위를 할 때 주민들이 엽서라든가 구두라든가 또는 전화, 팩스 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저희가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작년도에는 24만원이 책정 되었었고 금년도에는 30만원이 책정 되었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포상금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 3만원 최고 10만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0만원건 세사람이 신고해 버리면 모자라네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 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액수하고 예산책정 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점들이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업소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하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거의 준수를 한다고 자부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유흥주점에 한해서만 접대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 들은 바, 실제 단란주점 거의가 다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대부 고용사실을 신고했을때 1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란주점이 접대부 고용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심증이 충분히 가서 단속하다 보면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로서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신분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저희가 접대고용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명 단란주점 접대부를 고용하는데 허가난 유흥주점, 허가난 주점이 몇개 안되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허가 난 유흥주점이 현재 26개소 정도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26개 업소주인중의 하나인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준수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영업허가 취소를 당하니까, 자기는 영업을 12시에 영업을 중지하는데 일명 단란주점, 그것도 허가 받지 않는 무허가 단란주점등은 시간이 무제한이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무허가 단란주점은 무조건 형사고발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단란주점 허가를 득한 업소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고 형평에 맞지않는다 자기는 이 허가증을 반납하기 싫어서 또한 법에 따르기 위해서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엄청 타격이 와요. 다른데는 새벽 3-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영업수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시간을 준수한다 이거에요. 실제 다른업소는, 일명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영업시간은 아예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또한 이 신고포상제도를 아는 사람이 우리 강북구민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작년도에 3만원짜리 한 건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원짜리 1건을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강북구민중에 포상금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이 얼마 정도나 될것 같아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연초에 이 포상금 안내 홍보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지금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각 동 게시판에 게첨을 하도록 홍보를 했고 그리고 또 반상회보에 게재실적도 있습니다. 다소 홍소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과장으로 부임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또는 유해업소가 근절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 같지 않아요?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막말로 현행법상 12시 영업시간 준수해야 하고 또한 접대부 고용 못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는 다 그럴 것입니다. 진솔하게 견해를 표명해 주세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제가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느낀 바가 있다면 단속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업소가 너무나도 많고,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단속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신분 확인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법권을 일반공무원에게도 부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법권이라도 주어진다면 아마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이런 변태 퇴폐행위는 효율성 있고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신고인들,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신분보장은 확실히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보장합니다. 신분 노출을 비밀리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좀전에 과장에게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현실과 이 법하고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과 직원이 16, 17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직원을 제외하면 약 12,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예를 들어 유흥주점은 26개, 단란주점은 약 230여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소 수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고, 또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 심야영업을 말씀하셨는데 심야 영업하는 업주들 자체가 문을 개방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밀폐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심야영업을 단속하는데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부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법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자가 한 두명 있을 때 그들이 접대부냐,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도 저희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근본적으로 불법 퇴폐업소를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예인데 제 후배 한사람이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나는 법을 준수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접대부도 고용하지 않고 또한 영업시간도 준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 3년간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결국 적자가 누적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시간을 준수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 업소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이 순수한 젊은이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자기도 탈법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토로할 때 본위원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했지만 진정으로 하지 말아라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다시한번 얘기해서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고 있는데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고 법 지키는 사람은 일명 부인한테 큰소리 못치는, 무능한 남편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현실. 국장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한번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당연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호받고, 당연히 영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 제 후배가 영업시간을 준수 못하고 여성을 고용할 예정인데 그 후배 당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의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포상금 얘기를 해서 심야영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우리 국장님 소견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시나 관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대단히 훌륭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12시 넘어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제가 옛날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국장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충분한 견해를 여쭈어 봤더니 실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지금 국민한테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행여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에 가서 식사나 술을 드실 때 전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 국장께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12시 넘어서 술 드신 적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고, 또 단란주점에서 접대부하고 앉아서 술 먹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처음에 식품위생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분류해 놓은 것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유흥주점, 이것이 결국 단란주점하고 일반유흥주점하고 합쳐서 주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접대부 고용하고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아 놓고 영업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법권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업주나 국민이, 실제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현실적인 모순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관계 의회에, 각 위생분야 담당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왜 12시 이후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면서, 지키라고 해놓고 자꾸 범법자만 만드느냐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실제로 되도록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위생분야에 다년간 시청에서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앞으로의 건의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외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단란주점이란 업종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유흥주점에 들어 가서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너무 호화스럽고 또 음식점에서는 단순히 음식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못해 친구나 친지, 가족들이 이용하고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복지부하고 그외의 높은 상급기관에서 단란주점이란 그 업종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퇴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홀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당연히 접대부도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안에 돌아가는 싸인볼 같은 것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불법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지부나 그런 데에서의 정책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단란주점 형태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심야영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대책회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총리실이나 청와대 이런데에서도 심야영업를 해제할거냐 그렇찮으면 기존대로 할거냐 해가지고 여러가지 대책회의를 가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그러니까 시 도 단위별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음식점이나 일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도 새벽 2시까지로 완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만은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12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사회를 맡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외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아직도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의제외의 발언은 좀 삼가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납득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여성문화교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에서 60만원, 연료비에서 53만 6,000원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문화교실 시설비로 우리가 34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문화교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 시설비 34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 세출결산은 ’9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여성문화교실은 구청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을 사용했는데 각종행사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에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 지하를 개.보수해가지고 그 공사가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강당이나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금년부터는 미아2동 지하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 미아2동 여성문화교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34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방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책상 걸상을 놓는다든가 하는 그 비용을 96년말까지 집행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회기에 따른 불용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피치못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예측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연되는 일종의 사고이월은 최소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국 소관 사항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장르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의 애로사항이 폭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시민국 소관사항에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년 회계년도결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시민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불용액이 상당량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은 알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계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95, ’96회계년도를 결산을 쭉 보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첫번째 불용액을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에서 사고이월 규모가, 물론 청소사업이나 복지시설규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서 처리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로 처리되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국의 불용액이 대단히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19.7%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45억 중에서 청소관련 불용액이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3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15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분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관련예산으로서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결국 업무추진비, 수당, 보상금,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관련 일반운영비중에서 종량제 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량 및 세수 감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이와 같은 예산의 불용이 5억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억 8,000만원인데,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공사비 예산은 각 자치구 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입찰결과 낙찰률이 63.8%로서 그때 당시 당초 우리구 부담이 21억 4,000만원이었는데 9억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실지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12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시설에 불용액이 34억으로서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이 거기에 근접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만약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라도 모색해서 가능한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이 약 9억 9,000만원 됩니다. 대부분 이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 민원으로 인한 청소관련 시설 부지선정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공사내용 자체가 조달청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해서 하는 과정에서 실제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이 지연되거나 시에서 지침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연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건설공사비 감소된 부분인 낙찰한 시점이 몇 월쯤입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나누어서 했습니다.
입찰한 것이 1/4분기, 2/4분기에 다 끝난 사항이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정도의 부담금액이 상반기중에 파악된 사항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지요.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억 9,000만원이 상반기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가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억 9,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도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사업의 변경이나 변동이 있는 사항, 취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강북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 사업을 변경하든지, 전용하든지, 취소하든지, 아니면 감액경정하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4/4분기였다면 부득이 불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과연 1, 2분기에 나누어서 입찰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불용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냐? 예산회계 운용에 있어서 12억 9,000만원을 상반기에 알았다면 결국 감액경정 되어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써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방치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원인이 뭐지요?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낙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분기에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실제 고지된 것은 7월달에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내에 예를 들어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흘히 한.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작년도 추경에 반영할 소지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부분은 해당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무단 불용시킨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규모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매 분기별로, 사업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예산집행,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 명확하게 목적사업이 불용, 취소, 감액될 경우에는 반드시, 금년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영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거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훈으로 삼도록 하시고요. 아까 타 위원회 소관사항 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결산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이런, 특히 지금 소관국에서 행한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상당히 이 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느 국에서나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따라서 매 회계년도 결산시에 각 실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과연 우리국 전년도 회계처리가 어떠했는가, 아니면 우리 사업의 운영이 어떠했는가 이런 점들을 논의해 보고, “우리과, 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년도에 남은 기간동안 사업집행, 회계집행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후년도에 예산반영 등은 이렇게 하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내부토론을 활성화하는, 특히 결산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결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산의 관행도 변화시켜서 이런 지적이 다시 있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부수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의 항목으로 구분한 사항중에 청소과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꽤 됩니다. 4억 9,200만원, 그 다음 2억원을 청소과에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2억원,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령수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를 4,850만원, 7,700만원 예산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을 불용의 항목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1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인건비 자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년수에 따라서 671만원부터 9,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몇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예산절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유미발생으로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정복지과에서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교통비 지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로 지급대상자 차이에서 나는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수가 잘못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결산서의 작성이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볼 때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시민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 아까 무단불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용액의 항목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계기관의 실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증거가 아니냐? 이런 항목구분이 잘못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것은 아주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내부 사정을 세세히 뜯어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그 결산의 분석한 것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아까 내부토론을 활성화 시키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내부 토론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되어야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명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과 해당 소속원들과 논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96년도인 지금까지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6회계년도에 우리의 결산의 결과가 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항목분류가 큰 오류. 이것은 사회복지과,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삼 논의를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월내역 중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로 2억 7,371만원이 이월되었다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 하셨는데 여기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 공사계획이 2개년에 걸쳐서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연말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중에서, 전체가 얼마였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12억 8,0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2억 8,000만원 중에서 2억 7,371만원이 어떤 이유로해서 지연이 되었는지 그 지연사유?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말에 그때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년도에 계속 하려고 이월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조집행 잔액 중에서 1,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가로 하고 입찰했을때 그 실제액 하고 차이, 실제 사용 못한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차액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 추경 당시에 잔여토지,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그 집행잔액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았어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추경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대략 6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5,000만원에서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남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겠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도 개인적으로 박문수위원님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딱 하나만!

김정중위원장대리

예.

박문수위원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내역중에서 불법오락기 수거량 감소 95만 5,000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오락기 수거량이 감소되어서 95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당 큰차 분량으로 약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회 2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104만 5,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오락기 수거량이 그만큼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심야영업활동 단속 횟수 조정하고는 관계 없이 강북구내에 불법오락기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되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중 간사, 김태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김태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7,850만 2,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95년 3월 1일 도봉구 보건소에서 분리된 후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 인력의 확보, 시설 및 장비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시책개발 추진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 인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주요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수입이 1억 6,462만 2,000원, 유료 예방접종 수입이 1억 5,291만 1,000원,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가 142만 6,0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60만 1,000원, 간염검사 등 검사에 따른 수입이 3,330만 7,000원, 청사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1,298만 3,000원, 그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국고보조금이 9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총 33억 3,975만 3,000원이며 예산편성 항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가 32억 2,498만 4,000원,의약관리가 1억 1,476만 9,000원으로 이중 29억 5,2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억 8,708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과 불용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관리 불용액 3억 7,681만 4,00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3,046만 6,000원, 예산절감이 1억 2,29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2,17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1만 4,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분중 인건비가 6,565만 5,000원으로 55%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 3,553만 9,000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외 기타 운영비 예산현액중 2,480만 9,000원을 예산 미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각종 의약품 구매 및 물품구매 계약시 발생되는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1억 3,33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95년도 예산안 심의때 보건소내 근거리 통신망, 랜 유지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인데 결국 불용처리가 됐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96년도 예산중 지금 신용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랜 관리유지비 6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랜을 설치를 하면서 사실 미처 기계가 지금 P.C라든지 P.C에 따라오는 각종 기계가 저희들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속히 운행을 하고자 서둘렀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랜 설치하는 업자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연결이 잘 안됐습니다.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 분들이 독과점 업자가 되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완성을 시켰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저희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치가 다됐다는 말씀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다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언제 하신 것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올 3월달에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 예산은 불용된 것이니까 이것이 예산이 이월이 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취소된 것이라면 모를까 그 시점에서 집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보건소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이 적정했던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랜 유지비라고해서 만약에 랜 가동을 함으로써 고장이라든지 어떤 기계의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고자 그런 예비비조로 이것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랜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시간도 없고 계속 핑계만 대고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청사 주차장 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 등 잡수입과 이자수입이 1,29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 주차장 수입 세목별 내역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즉석사진기는 무었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민원실에 보시면 5분칼라로 사진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설치했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 보건소 근처에는 사진촬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건증을 하려면 사진 2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사진촬영을 하려면 신창동 다리를 건너서 한참 가야 되는데,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것을 얼마 받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전기요금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요금을 월 13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자리만 대여해 주고 그 사람은 사진을 찍어주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자동카메라로 혼자 찍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세입예산이 ’96년도에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26% 증가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일반 이용도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용한 인원은 연간 어느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년도 대비 몇 %를 충족했습니까? 인원수 대비.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루 총 보건소를 이용하는, 유아실까지 이용하는 분들을 집계 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루 평균 약 700명정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용도에 따른 분포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1억 2,297만 3,000원이 예산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도 약 4,3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기준경비도 약 1,00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 400만원, 경상비에서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청에서 ’96년도에는 5%~10% 예산절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집행 미사유 발생도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보건소 직원이 93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87명이 정원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원대비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 인원은 87명으로서 6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93명의 인건비를 세우고 93명에 대한 기준경비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5%~10% 경비 절감에 따른 대체적인 그런 절감이 되겠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아까 타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정원 부족분에 따른 불용액, 그 다음에 낙찰차액 등,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용내역에 대한 항목부분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불용이 과다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산을 시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부내 분위기가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반성이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결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효율적인 예산 관리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목적사업이 취소나 불용될 가시권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감액경정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배봉수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것을 내일중이라도 참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