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2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0-09

김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오늘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장 긴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삭감경정이 6억 2,000만원, 추가편성이 18억 7,249만 9,000원으로 증액은 12억 5,249만 9,000원이며 ’9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안, 구 전체 세출예산 총 40억 6,133만 2,000원중 약 26%가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과 소관사항은 도로건설 분야에 1,68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미아4동 43-7 ~ 45-4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5억 1,500만원은 삭감 경정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717만 9,000원,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계속사업 보상비에 3억원, 수유1동 472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에 5,000만원,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도로개설사업 측량비가 부족하여 4,093만 7,000원을 편성하여 4억 9,8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사항은 하수관리 분야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 보수공사비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10억 6,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용역설계비의 예산절감으로 1억 500만원은 삭감 경정하고, 기술자문협의회 운영수당에 130만원,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10억 4,308만 3,000원, 자투리땅 녹화조성에 1억 2,700만원, 신문공고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7,43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편성내용이 대부분 ’97 본예산 사업과 연계되어 부족예산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97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안 책자 43p부터 44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7p부터 4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나 사항별 책자 몇p를 밝혀 주시면 조금 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나와 있는데 토목과 예산인데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이 ’97년도 본예산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었냐 하면 폭이 4m, 길이 40m 그래서 예산의 성격은 보상비로 6억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면 길이가 200m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한다면 160m가 연장이 된 것인데 그 연장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된 이 3억이 보상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유1동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인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같은 경우는 ’9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상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보상추진과 관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가 ’97년도에 결정될지, 안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 시점으로 맞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언제 됐는지, 그 다음에 잔여지 매수신청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47P에 폭 8m, 연장이 200m로 나와 있는데 200m가 아니고 220m입니다. 220m가 200m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7년도 2차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총연장 220m에 총 23억 3,000만원입니다. 23억 3,000만원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투자계획은 너무 길다는 민원도 있고, 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에서 1년을 줄이기 위해서 3억원을 이번에 순수보상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아까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97년 본예산에는 길이가 70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 자료집에는 길이가 200m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아까 220m로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0m가 연장된 것인데,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업의 총 구간이 220m인데 ’97년 본예산에는 70m만 보상할 생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6억원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6억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길이의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상비 6억원에 대한 투자구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총 연장에서 실시계획 인가는 20m를 전체 시행인가를 했습니다. 그 1구간 중에 4개년동안 투자하는데 6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그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97년도 보상하는 구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97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6억원은 70m에 대한 보상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원을 길이 구간으로 따지면 35m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약 30m입니다.

신용훈위원

토탈 도로개설 구간은 220m이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두번째 질의인 수유1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음으로 두번째, 수유1동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액 5,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액 부족으로 ’97년 4월 24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 잔여지 매수신청을 하도록 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1차에 반영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7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상치 못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97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어느 부분을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아4동 43-7 ~ 45-4번지간 도로공사 개설비 5억 1,500만원을 경정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 시절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접해 있는 것이 지금 시행단계에 와서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다는 명목아래 경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오랜 도로 숙원사업이 사전에 관찰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고, 지금 지적불부합지라는 미명아래 다시 경정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7월 4일날 옛날 사도 개설 허가로 인해서 일부 도로시설 결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정식으로 ’97년 7월 4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됐습니다. 그이후 7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보상하기 위해서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했지만 지적불부합지로 판정되어서 7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등록정정 대상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서 정책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일단 금년도 사업에서는 경정하고 5억 1,500만원을, 이것은 순수보상비입니다. 순수보상비를 금년도 사업에서 일단 경정하고 내년도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다시 반영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 말뜻은 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이라든지, 경정된 내용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세상에 5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측량 경계점을 찾지 못해서 지적불부합지로 경정시킨다는 것이,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등이 파악이 안되어서 지금와서 경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무조건 그쪽에 사업을 투입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정말 사업을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뒤따른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실현될지 실현 불가능한지도 아랑곳없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경정시켜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때 그때 지적불부합지역 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측량비를 계상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청에는 지적과가 따로 있죠. 지적과와 어떤 행정 연대라든가 기술적인 검토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시행단계에 와서 지적불부합지라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면 그냥 경정시키고 또 다른데에 재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상에는 하등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확인입니다. 현장에서 지적도대로 지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현장확인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현재 땅의 위치와 지번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지적도상에는 100㎡인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100㎡ 내지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 그것을 도엽이라고 합니다. 그 도엽의 경계점 이런데서 도면의 신축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하고 여건이 안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적과나 이런데서는 판단을 못하고 지적공사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적공사에서 지적불부합지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시행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사전에 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돈을 들여서 측량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인 지적현항 측량을 하기 전에는 사실 판단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묻습니다. 거기 앉아서 잠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내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또 재정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단계에 와서 이와 유사한 이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공사에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군데냐고 물어보았더니 지적공사에서도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적공사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지적과장, 지적공사 다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내년부터 2000년도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불부합지역을 망라해서 전부 거기에 관한 관계법을 고쳐서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도 많을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서울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충 내무부의 의견은 대도시부터 몇개 골라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당장 도로개설하는 것이 급한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기왕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주민 민원도 많은데 지금 집이 2채가 도로에 걸려 있습니다. 좌우지간 측량을 하면 집이 저쪽 뒤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건물 자체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에는 이런 지역이 몇군데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리 관내에 미아동에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 해서 끝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도 조금 보상관계를 조금 확대보상을 해가면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적공사와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박대준위원

빨리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지적불부합지역이 나와야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삭제하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하든 해야지, 파악도 안된 부분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용역을 주어서 파악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유1동 472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5,000만원이 추가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원래 ’96년도 공사였는데 지금까지 죽 ’97년도 연말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만 되면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 부족분은 순수보상비입니다. 공사비가 이것만 되면 지장물이 전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96년도 공사였는데 지난해 또 변경되어서 잡혔고 또 변경되어서 잡히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골목길 하나 만드는데, 4m 골목길 하나 만드는데 몇년을 끄는지 이해가 안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저도 그것을 따져 보았습니다. 오늘을 대비해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따져보고 또 그전에도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상계에서 이런 것을 모두 주관해서 하는데 주관과에서는 보상비가 얼마든다 이런 사항을 대충 알아서 주는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써놓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원래 보상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원래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97년도 1회 추경하고.

이길훈위원

금년에 보상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돈이 모자라서 보상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느라고 여러가지.

이길훈위원

이것이 한 3년을 끌었는데 1대때부터 계속 끌어온 일인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토목과 예산 47P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97년 본예산 시설비 예산항목에 이 예산들이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또 하나 어떤 항이 있느냐 하면 20m미만 포장도로 보수 및 시설관리 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본예산에 각목명세서라 하더라도 세세한 사항 내용을 기재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산출기초의 예산내역 타이틀을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늠되는데, ’97년 본예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5억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 사업이 다 본예산 이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항목일 것 같은데 그러면 5억 5,040만원이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공사비가 일정 남아 있기는 한데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집행할 예산은 애당초 없었던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때문에 그러냐 하면 ’97년 본예산 항목에는 이런 란이 없어요. “20m미만 포장도로 보수 및 시설관리” 이런 란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의문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실적이 4억 6,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8%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발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3월달 이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발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2월달까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교통사고에 의해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그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보수비들 때문에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략적인 보차도 경계블록이라든지, 도로 경계블록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고지점이 특정하게, 또 어느 지점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할 지역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에 대한 사업물량은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사업을 집행할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물량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블록을, 예상입니다마는 4만원씩해서 250m, 1,000만원, 또 도로 경계블록 3만원에 125m, 375만원.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몇가지 말씀하신 그런 내역의 사업물량에 책정된 예산을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되려면 사실상 사업비의 예비비로 봐도 되는 거에요? 어쩌면 이 5,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역의 민원이 발생 안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년동안 집계를 내면서 많은 질문을 늘 받았습니다. 항상 추경때마다 반영요구를 저희가 해왔는데, 그동안 죽 보면 봄에 들어오는 민원, 여름에 들어오는 민원, 가을에 들어오는 민원, 겨울에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전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규모로 각동에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포장할 곳,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해 놓은 우리 관내의 지선도로를 전부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이 돈으로는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이 돈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다만 내년 사업비가 마련될 때까지는 우선 지금 현재 나타난 보수를 해도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해 놓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까지 예로 봐서 이 돈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만 확보하면 좌우지간 노력해서, 또 민원도 무마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이런 민원은 지역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부분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97년 1년 예산을 5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96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96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추경이 있으니까 ’97년 추경때 대충 계상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5억 5,000만원이면 1년 사업에 적정하다 라는 판단속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5억 5,0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8억원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그러면 주관과에서는 8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1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이지요?

김정중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삭감이 됐어도 지금 이 성격 자체는 예비비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재차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과정을 보면 미아6동이라든지, 솔샘길이라든지, 수유1동 472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끄집어서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올해도 또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성격의 지금 20m미만 도로를 포장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런 장소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예비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썼지만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지 얼핏보면 20m미만의 포장도로를 어느 동네에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지금 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눈가림식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지 말고 개인적인 과장님 소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에 의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즉 예측할 수는 없되 특정목적이 있는 그런 충당금입니다. 충당금으로 예비비 집행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m미만 포장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5,0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콘크리트 포장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없게 파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말고 작년도에도 결산검사상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20m미만 도로보수시설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현재 아직 20m미만 도로보수할 것이 아직 사업할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2차 추경에 올린 부분도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예비비라고 성격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성격이겠지만 현재 발생한 것도 사업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정중위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답변을 위원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서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이 직책을 옮긴지 얼마 안되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덧씌우기라는 이 자체는 큰 공사가 아니고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집행했던 소액공사 같은 것, 도로파손 부분이 결과적으로 1년 내내 도로를 보수한 이런 성격, 소액보수성격. 어떤 뚜렷한 공사를 입찰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할 그런 부분 평상시에 항상 두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쓰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성격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예비비성격이라니 뭐 이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되죠. 1년을 두고 쭉 이런 공사를 해 왔는데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올렸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성격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길훈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두고 매일 쓰니까 예비비성격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비비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예비비성격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어떤 큰 공사를 이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5,000만원 같은 경우는 한 골목 전체를 포장하는데.

이길훈위원

우리 관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지 5,000만원을 가지고는 실제로는 몇 골목을, 전체 포장을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32p와 33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라든지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밝혀 주시면 답변하는 공무원도 답변이 빠를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전에 토목과 예산과 관련해서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한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이 2억이에요.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수과 예산중에 시설비 예산이 ’96년도와 비교하면 ’97년도에 2배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96년도 예산이 7억 6,500만원 정도였는데 ’97년도에 8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97년도 본예산이 무려 1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96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 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96년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됐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추경에도 2억원의 예산을 증액요구할 수밖에 없는 하수과 관련 시설비에 사업에 있어서의 불가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장 답변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옛날에 지역이 원래 산지이고 해서 사실은 새마을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시가 개발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옛날의 시설물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것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노후가 됐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뒷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나름대로 자체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구조물 보수라는 것이 각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민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상당한 물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간 1차 추경때하고 해서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와서 저희가 10월 6일날 가서 챙겨보았는데 2억을 올렸습니다. 2억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간 장마가 지난 이후에 각동에서 올라온 것, 소위 말하면 이동구청장실 이라든지 동의 건의 또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중에서 저희들 실무진들이 엄선해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36개소 그래서 전부 각 지역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습니다. 각 동별로 위치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겠는데 내년 1월, 2월달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36개소에 대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2월달에는 이런 돈이 다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예비비가 급할 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생각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2억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을 아까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미리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다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그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미리 배부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준비됐는데 미처 못주었다든지 바빳다든지, 그것 뿐이 아니라 인쇄 잘못됐다든지 아니 예산안 책자 미리 보낼 때 관계관들 검토 한번 안합니까? 검토 한번도 안하고 수치가 틀렸다고 이제와서 인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검토하고 보내 주세요. 박대준위원님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대준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여기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791-1817번지 미아2동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수도가 공사중인데 아마 토목과도 관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20mm, 30mm만 와도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중간에 꺽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십사 하고, 예비비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다만, 그게 환경개선지구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매일 주민들한테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박대준위원

현재까지 와 있는데는 환경개선지구이고 앞으로 나갈 지구는 일반지역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보상을 해주고 연계도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 업무가 많으니까 미처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달말경이면 시설결정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문제, 공사비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샛길은 있는데 하수도는 그 아래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생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수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하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를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상습 침수지역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은 안나와 있고 지역 도면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2억원을 올 연말안으로 전부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예상지역이 상습 침수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대충 어떤 지역을.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관이 노후되어서 깨진 것들을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그간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동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구간을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인 36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추경에 2억원이라는 돈이 평소에 이렇게 조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항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상정해서 철저하게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에 이 돈을 투입하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안 책자 33P~34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8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책자라든가, 사항별 책자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20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몇개월이 안되어서 50%를 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 2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개월 사이에 50%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먼저 20억을 했을 때는 거의 전체 토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50%를 다시 더 증액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를 당초 1차 추경시에는 20억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약 120%를 적용해서 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평가금액이 전부 37억 3,98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억 1,800만원을 제외하면 17억 2,184만 3,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10억 4,30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

나머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것은 토지보상금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금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면 17억 2,184만 3,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 17억 2,184만 3,000원중에 2차 추경에 10억 4,308만 3,000원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6억 7,876만원하고, 또 토지수용 재결절차 제경비, 등기촉탁 수수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분 인상분 등을 포함해서 약 9억원 정도는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골프연습장을 계획할 때 총 공사비로 20억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틀려서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20억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하려면 본위원이 대강 계산해 봐도 6, 7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거금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는지, 또 골목사업에 굉장히 못하는게 많은데, 장기사업이 지금 중단된 곳이 많은데 오히려 추경에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6, 70억 가지면 우리 강북구에 웬만한 민원사업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시설할 계획으로는 원래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시설비만 확보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날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시비로 투자하면 다음 수입분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보상비 시설비 전액 구비로 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먼저 1차 추경에 20억 1,8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추가로 예산이 많이 부족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양해보다도 자꾸 뒤틀어지는 것을 보면 하지 않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시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틀어지고, 또 20억 정도면 땅을 다 사겠다 하는 계산도 배로 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인정밖에 받지 않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 사실 본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하려고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취소하고 뒤로 좀 미루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사업 제일 시급한 골목사업 같은데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2일자 도시건설위원회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지만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20억 1,800만원에 대해서 정찬경위원님께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평균공시지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비가 부족할 것 같다 그때 그런 말씀도 했고 또 한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 18억원을.

김태학위원

국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18억을 이미 본예산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그 18억이 금년에 발주를 못하면 내년에 가면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해서 기 확보된 18억을 못쓰면 내년에 발주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 18억에 대한 시설비를 11월말쯤해서 공사발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계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번에 승인만 해주면 근저당 잡힌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이 전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타 사업도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골목사업 같은 것도 물가상승이 되면 거기도 땅값 오르는 것이고 또 땅값이 오르게 되면 골목사업 같은 것은 지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더 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 얘기는 시설비 얘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시설비 18억 2,600만원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몇분이나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골프장만 23필지입니다. 근저당 2필지를 제외하고 지금 전체 보상을 완료한 것이 20억 1,800만원중에서 기 확보된 1차 추경에서 20억 1,800만원중에서 이것을 12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17억 4,803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상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저당 2필지만이 문제가 있는데 그 2필지도 기존에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1월이나 2월중에는 그것까지도 그것은 재결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11월중에는 재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재결신청을 안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달이나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12필지가 보상이 다 됐고 나머지 11필지가 남아 있는데 11필지중에서 2필지가 근저당이 잡혀 있고 9필지를 이번에 승인만 해주면 그것은 바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준위원

9필지는 이 돈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은 없었습니까? 토지주들과 마찰은 없었느냐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상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상비가 그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왜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공시지가의 120%를, 그때는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1차 추경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1,800만원을 저희가 공시지가에 120%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액은 약 22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는 공원 상태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저희가 감정평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써 보상금액과 감정평가가 정말 맞는 것이냐 그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지역 보상에 대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과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차액의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10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감정평가나 예상액보다 우리가 이해가 갈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소위 관공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관공서도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의원 한사람 가지고는 절대 관공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볼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기술적인 분야는. 너무 큰 차액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맨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큰 차액이 나면 50%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차액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도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정평가할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지역의 현황 도로 같은 것은 이것이 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지로 보느냐 사람들이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시 재평가를 하고 감액도 시켜 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볼 때 그 금액을 가령 도로로 보느냐 대지로 보느냐 이렇게 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사실상 1차 추경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120% 정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돈은 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큰 오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박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박위원님 질의는 골프연습장 할 때 처음에는 시설비 21억만 주면 된다고 하더니 김태학위원님의 얘기도 그것입니다. 토지를 우리가 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을 공무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또 지가가 공시지가의 120%면 될줄 알았는데 120%가 아니라 230%가 됐다. 이것은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60억 공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21억이면 골프연습장 한다든 것이 60억 공사가 됐는데 60억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추가를 시킬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70억짜리가 될지, 80억짜리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진짜 몰라서 그때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전제하고 1차 추경때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평가가 얼마되는지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좀 다녔다고 하는 도로를 대지로 볼 것이냐, 도로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사 평가가 얼마만큼 나오려는지, 왜냐 하면 필지별로 그 밑에 하고 중간하고 위에 올라가면서 토지마다 다 틀리거든요. 도로 가까울수록 좀 비싸게 나오려는지, 적게 나오려는지 이런 사항을 판단할 수 없어서 그때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약 12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데 총 해당되는 필지가 23필지인데 12필지는 거의 보상되고 11필지가 남아 있는데 11필지 중에서 2필지는 근저당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2필지가 시설을 하는 변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침에 배드민턴 치는 그 옆에 보면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고, 약도를 저희한테 줬으면 설명이 되는데 안줬으니까 설명이 안되고요. 지금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데 2필지가 한가운데에 있으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줘도 쉽게 해결이 안되고 이것이 어떤 변두리에 있다면, 지금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전체적인 도면을 보니까 이 2필지를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저당 되어서 법적으로 지주와 타협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의 변두리라면 제외해 놓고 다른 부분을 매입해서 시설하면 되는데 도면으로 봐서 이 자체가 거의 가운데에요. 물론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 2개월전에 1차 추경때 공시지가로 인해서 평가해 보니까 그정도 나왔기 때문에 20억을 대지보상비로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약 2개월후에 2차 추경을 올린 현지에 와서 보면 그 당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용을 하더라도 현재 수용 자체는 감정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총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을 올려 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보면. 먼저 감정평가를 해놓고 감정평가 나오는 가격을, “이번에 예산을 다 못세워 주면 일부라도 세워서 보상하게 하고 다음번에 일부만 세워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먼저 보상을 요구했을 때 “20억원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원이라는 얘기가 “감정평가 이후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당시 행정을 잘못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올려 줬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행정에 차질을 가져온 것이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9월 4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9월 4일부터 오늘날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필지라는 것도 토지주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는 빨리 돈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은행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제시키는 방법은 재결결정이 나야만 해제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것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감정평가를 미리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요. 토지주는 돈받아서 빚 갚으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 하면 은행에서는 돈주면 되는 것이지, 그 땅 사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절차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절차라는 것은 간단해요. 합의라는 것은 돈주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것 하나가 잘못됐고요. 기왕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빨리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기왕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으니까 10억 더 투자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면 빨리 투자한다는 자체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말 것같으면 모르지만 20억을 기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빨리 하라는 것은 저도 원하는 바인데 먼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 평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하시고, 또 2필지가 어렵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돈가지고 그 근저당 설정 비용을 갚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 봤어요. 은행에도 알아보고 고문 변호사한테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은행에다 그 돈을 주고,

이길훈위원

제 얘기는 근저당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가 보상하는 돈가지고 근저당 액수를 갚을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갚을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주인이 승락을 한다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또 공사비 20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했으면 빨리 마무리 짓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위원장님 사회보시는데 손든 사람 순서대로 앞으로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찬경위원

두번째 손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동료의원들 질의하고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공시지가 120%를 계산해서 반영했는데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하고 10억 4,000만원이라는 차액금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많은 차액이 생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으로 묵인 상태에서 평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공원이 아닌 일반토지로써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것이 공원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일반토지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아직도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려는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나와 있습니다. 총시설비가 18억, 우리 본 예산에 확보된 18억 2,6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58억 2,708만 3,000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58억이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차 추경에 20억 1,800만원하고 이번에 요구하는 10억 4,308만 3,000원과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9억을 포함해서 39억 6,100만원을 그 다음에 시설 18억 2,600만원 해서 58억 2,708만 3,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시급한 소방도로나 하수도시설이 문제가 많은데 58억이나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시급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급한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골프장 만들 때 물론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지만 그 시설비가 18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또 발주를 하려면 보상이 된 땅에, 겨울에 땅을 파고 메우고 이렇게 겨울공사를 해야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되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수도가 좀 불편하다거나 도로포장이 잘안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에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기 확보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때 20억 그것도 필요한데 불급함을 알면서도 수익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리없이 추경에 반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또 다시 10억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서 30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일반 대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민원에 따른 어떤 사업을 제쳐놓고 수익성사업이라는 틀속에 계속 투입을 요하고 있고 또 되고 있는데 지금 10억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당 과나 국에서 충분한 예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1차 추경때 한꺼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끌고 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쭉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1차 추경때 20억을 해주었으므로 2차 추경에 보상액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 또 계속 지금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예상액의 10% 정도는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내년 본예산에, 처리할 과정도 있고 또 해결치 못한 부분은 그동안에 해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가 기 18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8억 2,600만원을 금년에 발주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발주를 시켜야만 내년 사업비가 감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때문에 18억 2,600만원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지금 금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하려면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공사를 겨울에 하죠.

김정중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올해에 계획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사전에 미리 상승률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사전에 그런 정도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녹지토지평가액을,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토지평가액을 일반지역으로 예산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죽죽 사업을 토지보상 먼저 끝내놓고 시설비를 받아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다면 차질이 없었는데 지금 일이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의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올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계획을 안해도 이월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적은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한 이런 부분에 돈을 이렇게 잡아 두겠다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투입시켜야 할 돈이 10억이 없어서 5m나 10m의 길을 내어주면 많은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고 다른 데로 쓰일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더 많은 더큰 손해가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이 불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중단을 막기 위한 10% 정도는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시는 수익이 좋다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후다, 먼저는 민원사업이 우선이고 수익성사업은 다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령 하수도 보수공사나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골프장 이것은 일반 특정인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대중화된 스포츠고 대중화된 스포츠를 우리 주민들이 즐긴다면 더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뭔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왜 수익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면 좌우지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하자.

김정중위원

국장님, 지금 그 스포츠를 어떤 분이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예산에 관해서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하게 투입해야 할 부분들의 사업은 제쳐놓고 오로지, 막말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되겠는가, 심한 말을 하자면. 더 급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외면을 하고 수익성이 좋다는 또는 호화스포츠라는 또는 호화스포츠가 대중화 되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민생에 꼭 필요한 그쪽이 우선 아닌가. 그렇다고 그 사업을 전혀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업도 계속 동시에 해나가면서 우선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 하는 개인 소견을 묻는데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처음에 세워서 처음에는 시비로 할 목적으로 있다가,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서 제가 알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예산반영 과정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 예산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해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단계에 와서 아직까지 1필지라도 매수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사업성에 대한 변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12필지가 이렇게 매수과정에 있다면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일단 이것은 빨리 투자해서 앞으로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1차 추경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그때 20억이라고 했나, 30억이라고 했나. “30억, 40억은 고사하고 약 20억만 되어도 이것은 수익성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되어서 한해에 연간 20억이상 수입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뒷골목이나 민생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사 완공은 내년 가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만큼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이 10억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만 되는 예산이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져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번 2차 추경에 이 예산은 반영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이 차이가 지금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이해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기 편성된 시설비가 집행되어지기 위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늦어지면 인부들 단가라든가, 여러가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승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내에 보상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2차 추경에 반드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한가지 더 남는 의문을 말씀드리면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우리가 현재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2필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 2필지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고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를 하고,

신용훈위원

만약에 그 2필지가 끝내 수용이 안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골프연습장에서 비워놓고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인지 그런 우려도 있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그 2필지는 반드시 수용할 것이고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불신은 뭐냐 하면 다른 사업부분은 모르겠지만 유독 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보여주시는 의지에 대해서 믿음이 안가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류병권위원님께서 지금 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정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에요. 만약 이것이 당초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반대하셨을 거에요. 민간기업들이 부도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되지요? 자기 자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근거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무리하게 하다가 어느날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라는 행정단위가 부도 날 리는 없겠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부도 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주식회사 강북구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집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도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기 투자된, 기 편성된 예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에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될 거면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 이 예산을 당초에 승인 안해줬을 거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요한 논리중 저변에 깔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 편성된 예산이 있고, 기 투자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쓴 돈이 있으니까 다시 담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 그것은 결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2필지에 대한 수용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리고 승인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2필지에 대한 것은 적어도 3월 30일까지는 끝낼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9필지에 대한 것은 올해내로 다 수용을 한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콘크리트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토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동과 동시에 구조물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34P 자투리땅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주요내역을 자료로 해주셨는데 얼핏보니까 조경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약 90평 조경하는 것을 약 1,20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계산표는 나왔는데 어느 것은 7평을 하는데도 300만원이 들어가고, 8평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 계산이, 사람이 잘사는 데는 좋은 나무를 심고, 못사는 데는 나쁜 나무를 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나무의 H, W 이런 것은 것은 나무의 사이즈인지 나이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계획은 저희 구에서 세우고 있는 도시개설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확대보상 매입한 도로계획선 밖의 남은 잔여지에 저희들이 녹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등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지는 11개소에 660㎡입니다. 200평에 1억 2,700만원입니다. 평당 65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조경사업비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이 결코 너무 과다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도 보통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H나 W는 수목의 규격입니다. 공지가 넓은 지역은 정자나 등의자 등 휴게실을 설치하고 나무도 심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회향목 같은 것은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사이즈 같으면 땅에서 몇㎝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회향목 H라는 것이 높이입니다. 높이 40㎝에 W가 폭입니다. 폭이 50㎝입니다.

김태학위원

공원조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좀 작은 나무를, 싼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키우는 그런 보람을 줄 수는 없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는 도심지내에 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들이 상당히 녹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린 나무를 심으면 당장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왕 조성하는 녹지 좀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녹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난 식목일때 산소에 회향목을 심었는데, 소량이죠. 한 10그루를 심었는데 그것도 40㎝이상 됩니다. 10그루에 1만 8,000원씩 주었어요. 10그루에서 좀 더 달라고 하니까 한 2그루 더 주더라고요. 소량을 사는데 그렇게 싸는데 회향목 1,500그루 사는데 6,4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수목단가표는 조달청의 공시된 공시단가입니다.

김태학위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가격을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하면서 일반 경쟁으로 싼 단가를 적용할 수 없고 심지어 싼 가격으로 정하면 품질이 아주 나쁜 나무가 들어옵니다.

김태학위원

조달청에서 가격이 정해져서 그 돈으로 사면 나무가 품질이 좋고 크고 또 공원녹지과장이 묘목시장에서 보고 싸게 사는 것은 쉽게 죽고 잘 안자라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전부 도급공사에 의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서 이런 회계처리가 안됩니다.

김태학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조달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위원이 먼저 본회의 구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달청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하고 차이 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싸고 좋은 물건을 따라가야 하는데 담당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조달청 물건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감사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 조달청 가격대로 따라 간다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도 너무 지나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 안합니까?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좀 의문나는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단가를 조달청에서 내놓은 단가에 근거한다고 하셨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조달청 단가와 물가자료, 물가정보 이러한 책자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장조사는 안하시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직접 시장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는 과장님께서는 여기 올라와 있는 나무의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한 시장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4급 자재에 육각정자를 짓는데 897만 4,000원, 정자를 지으신다고 하셨죠, 그만한 여분의 땅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지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공지에 정자를 지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나무와 조경공사를 해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지역 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난 봄에도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도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지에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어디에 지었는데 반응이 좋던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미아동지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감출 일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데 어떤 주민들이 이용을 하며 상당히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어서 다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난 봄에 미아5동 1261-105호 외 1개소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정자와 흙이 흘러내리는 곳에 자연석을 쌓고 나무를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지난 여름에 출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들이고 어른이고 상당히 좋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정자를 몇군데 들려서 파악해 본 내용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집시들이나 집시들의 원산지 또는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와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것은 모르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야간에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주간에 그런 경향이 있지요.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좋지 않은 원산지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 봤지만 주간에 짚시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옷을 벗고, 심지어는 팬티조차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는지? 또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나무 품목중에 일부는 살구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유실수 나무로 대체해서 기왕이면 보기도 좋고, 또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난다면 유실수 나무를 심어서 해본다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런 공지에다 거액을 투입하는 것보다 싼 나무로 보기좋게 잔디와 철쭉으로 구성해 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그 두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 도심속에 녹지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숨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르른 녹음도 있어야 되고, 가을이면 단풍도 들고, 열매도 열리는 이런 다양한 여러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선 돈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느정도 돈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정자에 관해서는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정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불량배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짚시가 되든, 불량 청소년이 되든간에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좋을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단가는 조달청 단가이므로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도 좋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길게 서론은 빼고 “예” “아니오”라고만 얘기하십시오. 왜냐 하면 다음에 질의하실 분도 계시니까, 지금 얘기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좋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나 정부 공식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견적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자투리땅 조성공사 사업이 마을녹지조성이라고 ’97년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이미 지난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얼마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난 봄에 집행한 사업비가 2,507만원이었습니다.

신용훈위원

’97년 본예산에 마을녹지 조성사업이, 우선 전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도심속의 공원조성이라는 견해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97년 본예산에 마을녹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3,000만원이었어요. 그중에 2,5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경정부분이 아니고 추가예산인데, 그렇지요? 여기에서 추가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부족분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분이 정말 불요불급하다 라는 판단이 들때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3,000만원밖에 책정하지 않은 사업이 추가예산에서 1억 2,700만원. 저는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집행해 본 경험도 없지만 이렇다면 이해가 돼요. 본예산이 1억 2,7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갖고 우리 강북구를 도시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월, 10월쯤 되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예산이 1억 2,700만원이요. 여기에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용훈위원

답변해 보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하고 자투리땅에다가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을 작년에 공사 완료된 부분하고 그때 완료된 부분을 약 2,500만원 가지고 집행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때 본예산에 넣었고요, 대충 여기 나온 것들은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여기 위치가 있지만 미아5동 같은 데는 죽 붙어 있는 땅들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자투리땅이 확대보상 부분이 남다 보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벽돌 깨진 것, 별 것을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에 나온 그런 땅에 식재한 것을 죽 합해 보니까 약 1억 2,700만원이 든다 이렇게 판단된 것이고, 그 자투리땅이 금년에 완전히 공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벽돌도 쌓여 있고 공사중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부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킵니다. 자기 집에다가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한 것은 우리 노인들 갈 데 없습니다. 정말 어린이놀이터도 없어요. 어린이놀이터라는 데는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고 노인들이 가는 곳은 노인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자투리땅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면 좋겠느냐? 노인들 하다 못해 손주 데리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한대 피우고, 또 동네 일들을 서로 의논하는 장소도 마련시키고,

신용훈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전제를 했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저를 포함한 저희 위원님들은 노인분들이 잠깐 의자에 앉아서 담배도 한대 피우는 공간을 우리는 만들지 말자는 사람들이고 구청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안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1억 2,700만원이 아니라 12억 7,000만원이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만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7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전제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본예산에 3,000만원에 대한 편성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조성된 이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달나라에서 뚝 떨어진 땅이 아니고 기존부터 우리 강북구에 존재했던 땅인데 그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이 올 10월 정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우리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절대로 없지요. 오히려 그러면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오차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억 2,700만원이 본예산이었고 3,000만원이 추경예산이었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리된 땅이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식재를 못하는 그런 사정때문에 지금 가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오동근린공원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 기술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실시설계기술자문위원회가 있네요? 분야별로 구의원 2명 포함해서 몇번 하셨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덟분으로 되어 있고 열여덟분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두사람이 되어 있고 실제는 열여섯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구의원님도 앞으로 두분씩 모시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촉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번 실시설계기술자문위원협의회와 기본계획기술자문협의회와 2개 모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분들이 포함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촉이 되어 있으면 위촉된 명단을 바로 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무엇을 좀 해주시냐 하면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주요시설물이 있죠? 거기에 경관조성 잔디광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얼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투입되는지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오늘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는데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느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무책임하게 없다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거짓말 듣는 곳이 아닙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실시설계 기술자문협의회와 솔밭근린공원 기본계획 기술자문협의회 이런 공식적인 명칭 자문협의회가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인 기술자문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사항에 따른 기술자문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구성할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확실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평수가 8,350평 정도가 되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44만 3,000원 정도죠? 37억으로 잡고. 평당 대강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 계획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난번 추경때 시설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 계획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처음 계획된 예산은 시설비 18억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대준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처음이라고 하면 구청비로 투자할 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처음 오동근린공원 전체 1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박대준위원

골프연습장에 한해서만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골프연습장에 한해서도 포함시켜서 150억중에서 전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청비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박대준위원

골프연습장 매입토지부지분하고 골프연습장 시설비하고 그러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다 나오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시설비는 정확합니다. 18억 2,600만원.

박대준위원

18억이요. 그러면 추가액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추가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전체가 19억 4,308만 3,000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까지 필요한 것이 19억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19억 4,308만 3000원.

박대준위원

그러면 20억을 잡고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 계획된 예산액이 얼마였나 하면 20억 1,800만원이었는데 약 20억이 더 투자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과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검토한 바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난번 1차 추경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이것이 추가가 더 되었을 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왜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연구 검토를 다시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왜냐 하면 꼭 건설비도 그 액수로는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건설비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약 20억이 더 추가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면서 수익성사업이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부서에서는 상세하게 20억이 더 투자됨으로써 수익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된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밑지는 장사를 안하는데 투자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단가가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가를 올려서라도 수익성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논할려고는 하지는 않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반경비는 줄이고 단가는 올려서라도 수익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죄송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처음에는 시설비 18억 2,6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60억이 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본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먼저 추궁을 하고 싶고 두번째는 금번 2차 추경에 올라온 10억 4,308만 3,000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골프장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억원이 더 있어야 되지요? 그 9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토지를 매입하지요. 토지가 매입되어야 시설투자가 시작되지요. 시설투자비를 국장님 아까부터 자꾸 18억 9,6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지금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어이 금년에 쓰고 빨리 쓰기 위해서는 9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꼭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아예 9억원이 포함되어서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못 올라왔다면 1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도 18억 9,600만원이 금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또 지금 10억원을 이번 2차 추경에 확보를 시켜주어도 이것을 금년에 다 못쓰고 시설비도 못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 돈만은 화급한 주민민원에 투입하고 다음 본예산에 확보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자투리땅에 대한 공원시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보니까 11곳이 올라 왔는데,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를 보면 미아1동 835-1 80평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가 5,1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80평이면 여유있는 분이 단독주택 하나 짓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속에 나무라고 명칭되어 있는 것이 36주, 꽃나무가 3,200주, 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조성의 목적이 외부에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벤치도 있고 주민들이 또는 동네 노인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그냥 구경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휴식처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80평속에 빡빡하게 꽃나무만 심어놓고 사람은 전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번에 우리 강북구 입구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시원함을 보여주겠다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교통소통을 하는데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벤치도 거의 없어요. 단, 분수만 구경하는 그런 식이고 사람이 쉴 공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1차적으로 공사할 때 꽃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꽃나무 공원조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2차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큰나무를 심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준 것을 봤는데, 필요없는 나무를 많이 심었다가 그 다음에 안되니까 나무를 다른 것으로 심겠다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탁상에서 공론을 만든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서에 맞지 않다고요. 물론 잔디를 일부 까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실수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큰나무를 4구석이면 4구석에 약 4개정도 심고, 그렇지 않으면 등나무같은 것을 올려서 의자를 만들어서 여름에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사실 철근 걸치고 등나무 올리는데 돈 얼마 안들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저도 지역주민이고 항상 유심히 우리 동네 공원을 보고 다니는 실정이고 저도 주민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디, 꽃나무를 놓고도 80평에 36주가 들어선다면, 임시로 심어 놓으면 꽃나무가 보기좋게 서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10년, 20년 갔을 때 밀림에도 그런 나무 없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밀림속에서도 그런 나무 없을 거라고요. 80평에 36주의 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만도 제대로 못 크는 형편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제 시공을 해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임시는 조그마한 나무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별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컸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클 수 있는 나무를 4개이면 4개 이렇게 심고, 임시로 놀 수 있는 등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10년, 20년 갔을 때 정말 공원다운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10년후에 빼서 다른 데에 심을 것입니까. 임시로 공원조성 했을 때 그 꽃나무가 그 공원을 빽빽히 채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에 돈을 많이 들이는 이런 예산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밴치나 만들어 주고, 등나무나 심고, 구석에 유실수나 이런 나무를 10주이내로 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