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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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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

김홍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일자 협의요청과 제19회 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19회진주시의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제1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5일은 공휴일이고 1월6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및상임위원장선거일자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의장단및상임위원장선거일자협의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제2대 하반기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에 1항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에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42조의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개월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나.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1항 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1인이며 최고 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상이면 최고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제2항의 걸선 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항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에 1항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적용례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상임위원회 수 및 상임위윈장 진주시의회위윈회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로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겸직입니다. 내무·보사·산입·건설위원회 각 11명이 되겠습니다. 1월l4일 토요일 11시에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1월5일은 일요일입니다. 1월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선거일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1월4일 토요일 의장단 선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윌요일부터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시군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예, 타·시군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의사계장 보고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다른 의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선거일자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