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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윤식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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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제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홍규 의원 의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96년12월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집회요구 사항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키 위함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6년 12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1월4일부터 1월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홍규 의원, 정대운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의장·부의장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현 의장님의 선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습니다. (모형을 들어 보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투표시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일부 한자 또는 일부 한글로 병용한 것과 기명란 외 기명한 것, 성명 외 어떠한 것을 표시를 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와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투표방법에 대한 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5매였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해 본 결과 4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명중 양윤식 의원 40표 원종록 의원 4표 무효 1표로서 총 45표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양윤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의장으로부터 당선 인사를 받으시겠습니다.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23분 투표종료

양윤식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는 지극히 감격적인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미흡하기만 한 본인에게 이토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쪼록 전반기에 부족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심없이 하겠습니다. 한사람의 독선과 영웅심이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의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쪼록 서민적인 애환과 서민적인 정서로 열심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겠습니다. 법의 권위는 절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개인의 권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자세를 낮추어서 아무쪼록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한 분만 선출하겠으며,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선거 때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5매였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해 본 결과 4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명 중 김종규 의원 25표 박명식 의원 20표로서 총 45표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종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40분 투표종료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종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한번 더 당선시켜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망과 경륜을 고루 갖춘 선배 의원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저를 부의장에 당선 시켜준 것은 하반기에는 더 잘해보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또 위로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귀를 기울여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정보영 의원, 김은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