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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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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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 ’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1억 6,06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7,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예산현액 19억 24만원중 인건비 819만원, 물건비 4억 8,222만원, 이전경비 2,183만원 자본지출 6억 7,802만원으로 총 지출액 11억 9,0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 6,838만원, 예산절감 등 불용액으로는 4억 4,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소관별 내역으로는 주택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2억 3,276만원 중에서 지출액 1억 7,449만원이고 불용액 5,826만원이며, 도시정비과 소관은 예산현액 3억 9,058만원중 지출액 1억 5,539만원, 설계용역 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2억원, 불용액 3,5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7억 3,110만원 중에서 지출액 6억 2,321만원, 협의 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1,036만원, 불용액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예산현액 3억 1,158만원중 지출액 1억 2,531만원, 불용액 1억 8,627만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 3,420만원 중에서 지출액 1억 1,185만원, 설계용역기간 공기부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5,802만원, 불용액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29억 6,035만원이며 28억 4,8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9억 6,035만원중 번동 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7,226만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대행비 2억 2,924만원, 경상적경비 6억 9,156만원 기타 1,566만원을 지출해서 도합 20억 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 5억 1,030만원, 불용액은 4억 4,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4,176만원, 예산절감 8,089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결과를 놓고 세입·세출이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했는가, 또한 적정하게 집행되었나를 분석하여 다음 회계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또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설명서 35쪽을 보시면 미수납액 10억 1,870만 6,137원, 결손처분액 1억 6,654만 5,860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생기고 결손처분 됐는지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액 1억 6,000만원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96년도 1월 6일 이전에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서 결손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부담금이 부과 됐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주로 부과된 업체가 영세하거나, 과태료이기 때문에. 주로 광고물이라든지, 자동차 과태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과된 업체가 폐업됐다든지, 영세하다든지, 이사를 자주 가서 추적이 어렵다든지 해서 주소불명이 되어서 수납이 안되는 경우, 또는 택시 운전자처럼 잠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여 추적이 불가능 경우 등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합하면 징수미납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별 내역을 별도로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결산설명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과별로 해주시고, 결산처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예산현액 5억 2,300만원, 징수결정액 19억 7,500만원, 실제수납액 9억 5,000만원, 미수납액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징수결정액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년도를 대비해서 산정하고 주변여건, 예를 들면 재개발로 인해서 차량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측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수의 42%정도를 징수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대 예산현액이 차이가 있고, 징수결정액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대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 약 4배쯤 합니까? 이게 4개쯤 되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의 약 30%정도가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다 틀립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잡혔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항목별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부 합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결손처분액이 시효가 지나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구정질의때 타국의 체납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질타도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결손처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충분히 열심히 하셔서, 열악한 강북구 세수에 정말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결손이라든지, 미수납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덜 되도록,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집행한 것 큰 의미 있습니까. 반성하셔서 다음년도에 우리가 잘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항상 해마다 답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자료 제출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져옵니까, 오늘중에 가져오면 됩니까?

조봉기위원

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태학위원장

오늘중으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장

국장님 먼저 인사를 하시고 과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및 인사)

홍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줄었다고 보지만 이관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관되지 않았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 특히 도시정비국 소관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얘기를 들은 대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관리공단 내무부 승인은 9월달인가 됐고 정식 기구발족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공문 오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는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수리라든지, 청사 마련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업무성격을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 불용으로 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회계년도 교통행정과 불용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7억 3,100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된 액이 1,036만 4,000원, 불용액이 9,752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교통개선회의비 같은 것이 애당초 예산은 34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약 36만 4,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2,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97만 6,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는 자동차검사 신문공고에 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또 신문 물량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자동차 민원자동응답기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과 응답기를 설치하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만원을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모뎀을 우리가 20만원을 주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통신에서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16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5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교통관련 위원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드립니다. 그 수당이 55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55만 5,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는 교통전문직 직원정원이 4명인데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검사를 하면 급량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55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2만원이 있었는데 1만 3,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증기 유지비를 절감해서 1만 3,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보상금이 애당초 100만원이 있었는데 40만원을 책정하고 6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교통개선사업 주민설명회 및 지역교통 등 회의운영을 하면 거기에 쓰는 비용인데 그것이 애당초 생각했던 물량보다 횟수가 많지 않아서 60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1억 8,8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225만 5,99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금액은 주차장 건설을 할 경우 저희가 예정가를 만들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 공개경쟁 입찰에서 그분들이 그것보다 싸게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225만 5,99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671만 7,000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같은 것은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일종의 용역비 같은 것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전문직을 세사람 보유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822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1,036만 4,000원을 이월하고 831만 9,2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당초 설계비를 외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실시설계를 우리구의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억 3,518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서 7,152만 560원을 불용했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북부서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저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3,349만 8,250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불용했고 초등학교 주변 교통개선 증진사업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나서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비에서 지원된 만큼 2,200만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지점 개선사업에도 541만 3,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84만 4,000원이 책정됐었는데 65만 8,5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애당초 물량을 잡았던 것보다 줄여서 65만 8,5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태학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홍복순위원

다음 교통지도과 불용액은 설명 필요없습니다. 왜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짜여져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형편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에요, 모든 일이. 그런데 각 과를 분석해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짜서 오목조목 쓸 수 있고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도록 잘 예산을 짜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에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7월에 생기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년 단위로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 아무래도 1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차장 위탁료가 더 올라가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9월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9월에도 어렵게 되어서 내년 1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합산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예측이 ’97년 7월로, 9월로, 또 내년 1월로 이렇게 되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조봉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96년도 정상적인 계약을 했을 때 주차장 임대수입과 몇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감소된 금액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그것도 역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96년도 결산을 마치면서 감소된 금액하고, ’97년도 예산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예측을 잘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려야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요령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서류제출을 바라고,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앉으세요. 국장님! 물론 총무국에서 담당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청내에서 각 국의 충분한 협의와 사유를 관계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손해를 지금 많이 끼쳤습니다.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총무국에서 도시관리공단 설치할 때부터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했는데도 그냥 서둘러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저희 도시정비국만의 관련 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관리공단을 만들때 얘기는 회의때 들었어도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파악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주차장 위탁할 때 7월이다, 9월이다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행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조봉기위원님께서 관리공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조봉기위원

지금 우리 전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는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 강북구의 세수를 축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 어떠 어떠한 사유로 지연됐는지, 또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여하튼 주무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사유를 제가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타 국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도시정비국에서는 일단 주무부서는 총무국이지만 이와 같은 행정이, 그러니까 구청의 전 부서가 똑같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추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구의 세수를 축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하고 도시정비국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약간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할 때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해서 하든, 1년 단위로 하든 입찰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제가 생각할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하고 6개월 단위하고 또 1개월, 3개월 연장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보고서, 한번 기회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홍복순위원님과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심사를 각 국별로 하고 있는데 결산서와 부대서류, 그리고 각 국에서 국장이 하는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통해서 심사하는데 사실상 타부서를 보면 지금 제안설명외에 상당히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한 사업예산서들을 별첨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산심사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질의를 생략하는 절차로 삼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의 경우에는 총괄보고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불용, 이월 이런 예산들만 총액으로 표기하고 보고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용액이 세부항목으로, 각 과별로 20건, 30건씩 되고 그 금액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구두보고만으로 결산심사를 하기에는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또 본위원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위원장님에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배부되기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자료가 금방 준비가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실제로 도시정비국에 관련해서는 질의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생각을 해 보시고, 결산을 승인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자에게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에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뜻에서 결산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원중 한분이 대표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고 도시정비국소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도시관리공단 건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담당과장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총무국이 아니죠, 기획실이죠. 아무리 타 국, 타 실의 업무분장이라고 하더라도 강북구의 국장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도시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수입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봅시다. 귀청에서 제작한 강북구 위원회별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나온다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 예산현액 29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 47억 6,700만원, 실제수납액 28억 4,800만원 미수납액이 19억 1,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미수납액의 주원인이 무엇이냐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월 수를 1년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 하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실제 이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 설립건 때문에 짧게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요. 걸핏하면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이 서울 25개 구중에서 최하위다. 그러면 우수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빈약해서 못한다. 도시관리공단에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정확충이 아니겠어요. 결론은 재정을 확충한다는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다고요. 이 문제를 본위원은 여러번에 걸쳐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위원들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둘러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로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강북구 내것처럼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소감 답변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학 위원장, 김정중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부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중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출총괄내역 중에서 19억 24만원중 11억 9,027만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이월액 2억 6,838만원이 예산절감 등 불용액이 4억 4,158만원으로 19억 24만원중에 7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소관 국의 배정된 예산액의 1/3을 초과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각 실.과별로 불용된 내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는 과에 배정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되는 과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불용액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담비용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일정 타 부서나 또는 일반적인 예산회계 운영에 있어서 오차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회계운영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회계운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시의 예측불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관 국을 결산한 결과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과마다 그리고 업무내용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크게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감소, 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재해라든지 예비비적 성격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규개정 등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 직원이 직접 했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들은 사안별로 부득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인 인식은 이 정도의 불용은 소관 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불용임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산편성 안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예산중에 목적사업이 상반기중에 집행이 완료되거나 그 사업 자체가 불명확하게 취소 변경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경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사업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2단 주차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단으로 한다든지, 주민설명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차액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내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행이 아주 많습니다. “낙찰차액은 반드시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예산들이 남으면 그저 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심사해 보건대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한 위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결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하고, 물론 지출한 사후에 그 부분을 조치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행정기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인지나, 아니면 새로운 발전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저는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미 집행된 회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전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를 결산해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서 예측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 예산들 중에서 일부 추경에도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결산을 통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토론, 또는 논의의 기회를 갖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결산의 마땅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수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공무원 사회에 팽배된, 고착된 결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결산을 통해서 소관 국에 있는 과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과연 결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내부적인 토론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든지 이것을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급적 불용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이 교통관리부분에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전용될 수밖에 없었는지, 애초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배봉수위원

예산전용 부분인 교통운수지도 부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인건비 및 여비지급 부분에 보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 인건비하고 여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하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민생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고 교통지도과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정비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명시이월비 된 것이 몇건에 얼마이고, 사고이월비 된 것이 몇건에 얼마인지 요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월된 것이 구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유진섬위원

무슨 이월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유진섬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되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명시이월은 의회 예산서에 들어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기본설계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도시기본계획은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고이월은 TIP사업인데 도봉세무서 지구하고 대지극장 지구 2개소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2건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2건입니다.

유진섬위원

다음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교통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민원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해서 전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민원심의위원이 불참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심의위원 불참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외국을 갔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부득이 못오는 경우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 연락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교통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몇번이나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매월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실적과 몇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중에 교통난 해소대책이 어느 구든지 당면 시책일 것입니다. 뒷골목 주차난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앞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난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막론하고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도 5개 분야에 2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또는 버스전용차선제 확립, 주차단속 강화 등등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TIP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SM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먼저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신진자동차학원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올 때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TIP사업 중간용역보고회였습니다. 이것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교육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대개의 경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한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은 TIP용역하는 사람이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거기는 아직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연습장만 있어서 하기가 용이할 텐데, 이럴 때 학교시설을 하기 전에 시와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협의를 보내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학교시설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주민편의라든가 여러가지로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전 유진섬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바로 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바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배봉수위원님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건설국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시건설위원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이나 재무복지위원님들이 계심으로 어느 분이 어느 소관 과를 맡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한분 한분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정중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96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8억 2,78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 7,836만 2,76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7,033만 5,9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02만 6,790원으로 ’97년도로 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증가 등으로 약 53%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수입이 9억 1,243만 9,080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2억 6,946만원, 건설기계, 도로과태료 등 잡수입이 2,953만 4,24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427만 9,650원이며 산림병충해 방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5,462만 3,000원으로 세입은 총 12억 7,033만 5,97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비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75억 3,261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23억 8,909만 6,720원이고 이월액은 34억 5,484만 7,900원입니다. 불용액은 16억 8,86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도로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가 8억 2,940만 1,100원이고,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9억 2,008만 3,070원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5,446만 6,990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05억 8,514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정원의 결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297만 4,410원이고, 예산절감이 6억 251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6,294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6억 8,867만 4,38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사업 14건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약수터 개발공사, 유니목 부착장비 구매, 월계로 옹벽보수공사, 우이동길 보도정비 공사로 총 19건에 34억 5,484만 7,900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18건은 완료되고 도로개설사업 1건(수유5동 128-400간)이 민원사항이 있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수해지역 복구용 수중양수기 구매 420만원이고, 미아4동, 미아3동, 수유3동 침수 원인분석 하수관 신설 설계비가 36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비가 9,600만원이고, 수유1동 472번지 도로개설에 1억 2,841만 2,000원이 지출되고, 미아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 4,000만원이 추가로 예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또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신형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국 과장님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중복된 질의가 나올지라도 성의있고 진지한 태도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세부적 자료가 되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래층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가져 오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국장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보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도 많을 수 밖에 없고 불용액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가지는 우리가 관행으로 개선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진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체제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 170억원 중에서 지출액 빼고 이월액이 34억 5,400만원 정도되고, 불용액이 16억 8,8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고이월이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지금 6억원 정도 불용액 내역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중에서 6억원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이 보고한 예산 불용액 내용으로서 16억 8,867만 4,380원에 대한 내용중 예산절감이 6억 252만 7,370원인데 거기에는 시설비 중에서 미불보상비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억 1,800만원이 6억 20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그 복사내용에 전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배봉수위원

큰 규모만 있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다섯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다음에 토목과에 719만 6,000원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건설과 관련시켜서 책자 인쇄비에서 예산절약이 75만 1,000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이 예산절약에서 306만 1,000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예산절감이 340만 1,000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 일용인부임이 예산절감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 60명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55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49만 2,000원이 여기에서 또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예산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리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전에도 보시면 보상같은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월 내역으로 도로개설사업 14건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약수터 개발공사, 유니목 부착장비 구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상세한 내역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결과를 해보고 건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50여억원이 넘는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좀더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했으면 이런 것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각 과에서 보면 사실상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나 가능한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시작해서 보상 협의율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고이월액을 줄이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용액들 중에서도 불용액을 그냥 무단불용 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계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상 불용액을 감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계운영의 기술적인 방법면에 있어서 건설국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일차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소시키도록, 감축시키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사항들을 경정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잘 다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결산이 단순하게 1년에 있어서 한번 거쳐가는, “결산은 어차피 쓴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식의 인식에서 탈피해서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규모를 가능하면 건설국에서는 좀 줄여보는, 매년 줄었다 이런 것이 결국 소속원들이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해보는 평가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새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불용액 부분에 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찰잔액이 발생하고 그동안 그것이 무단 불용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대개 낙찰은 입찰이 1/4분기 내지 2/4분기에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낙찰잔액이 관행적으로는 불용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추세가 적어도 10억원의 예산이 한 국에서 낙찰잔액으로 방치되어서 무단불용이 된다, 그것도 1/4내지 2/4분기에 불용이 되어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자율이야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는 금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금리만큼도 못받는 그런 예산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행을 바꾸어서 낙찰로 인한 차액의 잔액은 가능하면 매년 1차 추경이 있습니다. 낙찰잔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행을 과감하게 바뀌어서 1차 추경에 과감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규모를 줄이고 건설국에서 관장하는 이런 예산들이 발생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한 견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들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좀 챙겼어야 하는데 낙찰차액이 얼마 생겼다 낙찰차액을 어떻게 반영했다 이런 사항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부서간에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무단불용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사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 왔고 우리 정부부처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낙찰차액에 대해서 그냥 불용되고 이월되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하부단체로 다시 예산을 내려주거나 이럴 입장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재원으로 어떻게든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잉여금이나 불용액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이런 관행이 건설국에서부터, 낙찰잔액이 건설국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건수야 재무국이 많고 또 타부서에서 집행을 하지만 사실상 그 규모로 볼 때는 건설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타 부서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낙찰차액이 가능하면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생산적인 회계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실 각오를 다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낙찰차액을 이제까지 직접 관리를 안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보면 건설국에서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은 부득이 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재난이라든지 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불의의 케이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특히 ’96년도와 같이 부분적으로나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집행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측이 일정한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고 또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그 예비비 사용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비 그 다음에 수유1동 도로개설, 미아6동 도로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상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용 수중양수기 구매가 420만원인데 그때 1마력짜리 2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밑에 줄에 있는 미아4동, 미아3동, 수유3동 침수됐을 때 그 지역에 양수기를 투입했고 또 급하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2개의 케이스는 아까 전제를 했고 그것은 말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솔샐길 가드레일 관계는 솔샘길 이용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도로변 상인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시급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 솔샘길에는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그것을 단속에 단속을 하다못해, 위험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때 난간을 설치하느라고 그때 가드레일을 설치하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1동 472번지 이것은 천주교 뒤인데 그동안 그쪽에 민원도 많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견디다 못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4,000만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폐재류 반입수수료가 ’95년도에 톤당 8,000원이던 것이 ’96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톤당 1만 4,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건설노임단가가 약 25.6%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 하게 사용을 했고 다음에 공사장에 석축 등이 물량이 당초 건물이 있을 때는 잘 판단을 못했는데 건물 철거하고 나니까 지반에 담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담차가 많이 생겨서 석축의 물량이 증가됐다든지 또 그 다음에 확대보상에 따른 건물철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3개의 경우는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편성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적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비비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해라든지 이런 때 써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도저히 민원이나 여러가지 위험한 상태에서, 교통안전이나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면, 물론 이 부분이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시의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 목적의 내용면에서 따지면 이것은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가능하면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회계운용에 있어서 타당한 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후에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은 필요없는 답변에 상당히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 질의요지는 3군데 사업 투입하신 그런 곳들을 본예산이나 추경때 반영하지 않고 왜 예비비에 지출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데 지금 필요없는 답변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타위원님 질의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세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국의 사용료 수납율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액, 또는 이월금으로 넘어갔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야 되는데도 예산만 따는데 급급해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 같은 곳이 바로 공원녹지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나무목을 심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 사업만 추진해 놓고 “동절기라서 못한다. 내년도에 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꼭 해야 할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계획을 짜놓고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사실상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년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등한시하고 새로운 사업비만 자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길을 파는데 전화국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수도국에서 나오고 여러번 파는게 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한번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2년이나 3년 있어야만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포장을 할 때 그 동에 사는 동장의 견해를 들어서 “과연 이곳에 가스공사가 이루어졌는가, 수도공사가 이루어졌는가” 사전에 그러한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면 과연 몇번이나 있으며, 또 언제 어디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런 논의가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사용료의 체납율이 높은 이유는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에서 조정계수를 정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체납율이 저하되었는데 향후 이런 사항들은 좀더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철저히 시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납문제 사항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총력을 다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굴착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매년 굴착하는 사항은 토목과에 굴착대장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굴착하게 되면 색깔로 몇년도에 했다, 안했다 라고 전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언제 팠다, 안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초에 각 부서별로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이렇게 5개 부서하고 전부 협의하고, 또 일단 시청에서 간선도로한 것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각 부서하고 다시 협의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년에 어디에 몇월달에 굴착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굴착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에게도 견해를 물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들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사항들을 각 동에다 통보는 하는데 좀더 동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

말이 나온 김에 신설사업만 역점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가예산을 보니까 새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방 답변했던 내용중에서 굴착허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1월, 2월 초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별첨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토목 굴착허가를 냈다든가 신설도로를 냈다든가 할 때 그 수도국이나 전화국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곳에서 다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 협의를 한 내용이 대장이 다 있다고 하셨죠, 그것을 하나 부탁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도면이죠, 도면이 색상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든 기관에서 모여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협의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포장을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무리사업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는 홍복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오늘은 어렵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만 드리고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왜냐 하면 그것을 칼라복사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그 정도 범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의 지도를, 주소를 지목해 드리겠으니 그 부분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예비비 지출 건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거의 동일한 질의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료중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구분해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미수납액중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구분해서 금액으로 나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96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봉기위원

그렇죠. 그 문제와 ’96년도 결산서에 나온 전년도 대비해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6쪽에 보시면 빠른 답변을 위해서 표놓고 보세요. 잡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년도로 미수납 처리되어서 이월이 되는데 잡수입 2만 5,76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면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으로 합해지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수입을 800만원 현예산으로 잡혔고 징수결정액이 6,600만원 부단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아 놓고 물론 이것도 예측하는 것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6,600만원해 놓고 실제 수납은 420만원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대단한 수가 체납이 됐다고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시도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 체납관계를 대단히 질타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체납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왕 결산 이미 다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부터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더 나은 우리 구행정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나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미수납액 건수하고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봉기위원

미수납액 건수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왜냐 하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이것을 체납해서 나중에 또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부린다면 건별로 명단을 알고 싶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수납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수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려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내것이다, 내것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철두철미하게 체납업무에 좀 열심히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구분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결산설명서 36P가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잠깐만요. 원활하고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동의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앉아서 아주 진지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보통 입찰할 당시에 낙찰금액이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에서 대략 몇 %정도 인하되어서 낙찰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예정가를 재무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우리 예산현액에서 실제 낙찰의 차이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에서요?

박문수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약 15%~20%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불용액 현황에 보면 침사지 설치공사외 2건 공사 낙찰차액이 1억 5,79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 일자가 언제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공사를 모두 합한 것의 입찰차액이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설치공사외 2건이니까 3건은 일괄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따로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낙찰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우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조기 발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된 것 같아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마 3, 4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3, 4월에 됐다면 추경이 두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이 됐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절차가 당해년도에는 낙찰차액을 못 쓰고 다음에 무슨 수입으로 해서 다시 신년도 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얘기가 “공사하고 입찰잔액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해는 아마 못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화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나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겟습니다. 방금 하수과장이 답변한 사실이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도 배봉수위원님도 낙찰차액을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 구청 전체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대충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재무국에 대한 사항을 예산사이드하고 계획부서하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하수과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을 오늘중으로 저에게 확실하게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비 건은 토목과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실제로 토목과장 인수인계가 얼마 안됐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10월 6일자로 발령났습니다.

박문수위원

10월 6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월 10일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칙은 회계 방침상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을 잡기 이전에 좀더 타부서와 연관해서 신중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3가지 부분, 물론 예비비 지출 5가지 중에서 첫번째, 두번째 수해 이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 참 목적에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비 건과 수유1동 도로개설 건, 미아6동 도로개설 건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즉, 본위원이 정책심의회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회의록을 검토한 바 본위원의 결론은 입안 당시에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됐었을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견해만 듣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가드레일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1차선까지 노점상들이 막 나와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그때도 경찰하고 회의실에서 합동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드레일 건과 수유1동 건이 같이 심의한 것이 10월말 정도 되지요? 10월말인데 그 건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3월 22일날 심의한 미아1동 건 같은 경우 내용이 그 당시 국장께서 심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속에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95년도에 톤당 8,000원 하던 폐재류나 반입수수료가 ’96년도에 와서 1만 4,470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 거든요. 이것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아까 물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건물이 빽빽하게 무허가 건물인데 높낮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헐고 나오니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본 소방도로 개설은 ’94년부터 ’95년까지 보상을 실시하여 98% 보상완료하였고, 건물주 및 세입자 이주 완료로 현재 건물 4동이 공가상태로서 건물 화재발생 위험과 주변 청소년 탈선행위 및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기에 한시라도 빨리 공사를 발주해야 할 실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속사업이었습니다. ’94년, ’95년 즉 지속적인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월 22일날 회의를 열었는데 이미 그전에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파악, 좀더 일찍 본예산에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하는 견해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측량하는데, 나머지 마당하고 밑에 하고, 부엌같은 데 차이가 생기고, 그것을 일일이 수중측량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략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다 헐어내고 공사발주하면서 보니까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의 참 목적은 어떤 세부적인 것을 끄집어 내서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를 가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의 부분,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적성성을 한번 평가해 보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다시 잘못된 부분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회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몇군데 설치했으며, 대략적으로 현대화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시는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초소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개발제한구역내 초소가 몇군데 있으며, 초소에 근무하는 자들의 임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는, 약수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수터 개발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민원은 발생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창구가 있는데 창구 관리실태가 어떠하며, 인근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줄 아는데 그 민원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1년중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이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동행정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약 8,000만원 정도 이월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왜 못했는지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린이공원 현대화 관계는 숫자를 확인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초소가 세군데 있는데요.

유진섬위원

세군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관리 초소는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위치는 빨래골에 1개소, 백년조기회 있는 데 1개소, 그 다음 고향산전 올라가는 데 1개소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초소에 근무자는 몇 명씩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초소에 근무자는 5명입니다.

유진섬위원

1개 초소에 5명씩?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개 초소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유진섬위원

1명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3개 초소인데 사람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5명인데 3명이 하고 있어요? 2명이 왜 적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명은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5명인데 3명이 관리하고 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진섬위원

3명의 임무는 뭡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명의 임무는 9시에 현장을 나가면 오후 5시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내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것을 매일 순찰 점검을 합니다.

유진섬위원

주로 관내의 산불방지 여부도 관계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에는 산불예방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같은 데에서 발생해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책임을 묻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초소에서 무허가 건물이 증 개축해서 위법사항이 되어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적발보고와 동시에 계고가 들어갑니다.

유진섬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개발초소에 근무자는 아무도 없고 열쇠만 채워져 있다는 거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시 감독을 잘해서 잘하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과장님은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음으로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작년 10월달에 약수터 개발 2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유진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개소는 빨래골 1개소와 번동 오동근린공원내 1개소입니다. 2개소를 작년 10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5월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양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간사와 김태학 위원장 사회교대)

유진섬위원

빨래골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번동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번동도 현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번동은 주위가 산만해서 이용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번동약수터는 지금 약수터를 개발해서 주위 바닥 포장도 안되고, 또 쉼터 같은 것이 마련이 안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날 입찰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약수터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입찰해서 낙찰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위 환경을 깨끗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다음은 하수관리 창구에 대해서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다음에 유진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리 창구민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우이천변에 있는 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창구 있는 것은 아는데요 민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왜냐 하면 주위가 산만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서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위가 산만하다는 것은 그 지역이,

유진섬위원

시설물을 밖에다 내놓아서 차도 못다니게 하는 것.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설관리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진섬위원

건설관리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지난번에 솔샘길 사건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85만원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들에게 5만원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유진섬위원

대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때 노점상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 부담도 이 사람들이 워낙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에도 대책회의를 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 많은 돈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 당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열지 않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만 협의해서 그만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소유자,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50인 이상, 그 다음에 토지면적이 3,000평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없어서 95만원이 사실상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편익사업 7,000만원 이월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절감으로서 8,01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진섬위원

예,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편익사업이 이월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지금 소규모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동장 책임하에 했었는데 지금은 구에서 일괄 받아서 하는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요새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은 구청 방침입니까, 시 방침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동장들이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일괄 집행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시 방침으로 된 것이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구청 방침입니다.

유진섬위원

타구청은 동장이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강북구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동장들이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다. 차라리 동장이”,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장은 글자 몇자 써서 구청한테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으레 해주니까 신경 안 쓰고 종이 한장에 글자 몇자만 쓰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하는데 사실 구청도 동장이 집행해서 운영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은 동장대로.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금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개소인데 1개소는 바로 구청옆에 플라타너스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수유 3동.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수유3동이요. 그 다음 미아5동, 미아9동에 1개소씩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개소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1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들여서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존 시설물은 철재 시설물이 되어서 상당히 낡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물은 목재로 시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현대화 계획이 몇개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29개소인데요,

김태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요.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좀더 성숙되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사일정은 ’9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지금 회의진행 방식은 오늘 예산과 내일 예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께서 진행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조금 벗어난 질의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다 중단이 됐는데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29개소입니다. 총 29개소인데 지금 대부분 이것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시설된 것이 한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해야 할 것이 한 20개소 정도됩니다.

김태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그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예, 잊어 버리지 마시고 내일중이라도 보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5억 5,68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5,826만 3,000원 즉 87%이며 1억 9,860만 8,000원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인건비가 4억 1,219만 1,000원으로 30%에 해당되고, 물건비가 8억 8,328만 4,000원으로 65%에 해당됩니다. 이전경비가 3,084만 1,000원으로 2.3%이며 자본지출이 3,194만 7,000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억 9,860만 8,000원으로 이중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의회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6,708만 1,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3.8%이며 각종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의회 해외여비 및 세미나 여비 등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6,346만 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2%에 해당되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원여비, 의회비 등 집행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6,805만 8,000원으로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6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96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은 13%로 타 부서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1억 9,800만원으로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불용액은 애초에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억 9,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일부는 감액경정을 통해 추경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단방치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명목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대부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6,300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6,800만원으로 이 부분만 해도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가능한한 의회사무국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중에서 불용이 확실한 금액은 금년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차 추경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보고해서 사실상 감액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한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3%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기관의 적정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사실은 적게 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다거나 경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절감된 사유는 다시 재투자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현재 순수집행잔액은 다시 재투자하는 경정하는 대상이 안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순수집행 절감액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사무국 같은 특수성이 대체적으로 보면 의회운영에 기인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사실상 집행에 대한 의사가 관계가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수반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해라 그리고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런 사업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추궁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그 표본이 돼야 되고 그 본보기가 되어야만이 사실상 의원들이 행정부에다 대고 과연 이렇게 회계운영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명분이 서고 모범이 됨으로써 그것이 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당부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세웠다가 사실상 과대하다 사실 그런 체감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명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좀더 대의명분에 어긋나고 또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에 비춰서 중복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가 사실은 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상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예산은 누군가 쉽게 나서서 변경이나 취소를 건의하기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명년도 예산의 반영도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의, 지금 취임한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그런데에 대한 각오가 어떤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하면서 순수 행정분야에서 일하다가 의회사무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에서 일한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일천하고 또 경험이 미미해서 지금까지 사무국 업무를 통할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짧은 기간동안에 겪었던 여러가지 경험들을 마음에 되새겨서 사무국장으로서 올바로 서야할 위치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예산도 그 분야중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있어서 의회가 특성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비라는 것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잡힌 비용이 많습니다. 세목별로 사유가 명백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결산까지, 예산 행위를 마무리 하는 때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을 사전에 결정해서 견제를 한다든가 할 때 다소나마 부딪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분야 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한 분야에도 사실상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물론, 본위원도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있고 또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이런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감하게 건의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물론이고 명년도 예산의 최초 입안시에도 사실상 이것이 자체에서, 물론 구청까지 넘어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 통폐합을 하고 건실한 의회사무국 예산 운영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산 결산위원회가 있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에 우리 세출분야에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나와서 기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여기 의회에 오신 이후에 그동안에 결산검사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출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경비지출 건에 대한 어떤 그런 장부라든가 업무를 한번 들여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해오면서 시간의 획을 긋는 그 시점에, 다시 말하면 분기가 지나간다든가 월이 지나갈 때나 내가 임하고 있는 소관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내용이 다소 미비되었다거나 하는 면은 좀더 상세하게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월이 지나갈 때 마다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만일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한테 넘겨라’ 또 ‘직원이 보는 입장하고 계장이 보는 입장하고 또 국장이 보는 입장은 다른 것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자’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업무 파악할 여유의 시간도 없으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고, 과거에 어떤 의정활동비 지출 건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기 이전에, 물론 지금 과거에 국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지금 현재 계시는 김용태 국장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재무 쪽이라든가 그쪽 분야에는 정말 상당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96년 결산검사에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을지라도 올해 김용태 국장님이 집행한 이후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혹시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지적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현재 국장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은 입장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7년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