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화남 의원 발언
영빈
정영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이면서 후반기 의회일정을 다루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어서인지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한보사태를 비롯, 북한 고위당직자의 망명을 비롯하여 최고 통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과 함께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맡은바 임무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욱 헌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코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까지 상정된 의안은 모두 여섯 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2건을 비롯 일반의안 3건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음으로 의정활동도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집행부의 시책에 도울 것은 돕되,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질타하여 의회의 의원상이 확립되도록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겨울을 살얼음판의 정가와 겨울 가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촉촉한 단비가 내려 새로운 삶의 봄 문턱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주시의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과 충고로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 번영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조해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1997년 2월25일 의장으로부터 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7년 2월24일 최화남 의원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2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3월5일부터 3월10일 6일간으로 일정별 주요사항은 3월5일 본회의가 17시에 계획되어 있고 3월6일부터 3월8일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7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일반의안심사를 다루게 되겠으며 3월9일은 공휴일입니다. 3월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후 임시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의원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간담회에서 한대로 합시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다른 좋은 의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대로 제1항 제2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최화남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1996년12월31일 대통령령제1524기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국내여비의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각각변경하며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일비 1일당을 각각 1만원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의 숙박료 1야당을 4만1,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1야당)를 1만9,500원으로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원상위원
예. 황원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그러면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회 임시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 '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로 시민 권익신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일자는 '97년 3월6일, 3월7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에 업무 보고자는 실·국·소장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부서는 1실, 7국, 2직속기관, 9사업소로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기타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97년3월4일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전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각 실·국·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수 차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연초에 계획도 들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때그때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전문위원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충실한 내용을 일단은 보고자에게 요구를 해서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던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 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위원장, 간사가 협의해서 충실한 내용을 취약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위원회를 운영해온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후반기 배정에 타 상임위원회로 옮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상위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보고를 잘 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을 때 그 이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상위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니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그때 좀더 좋은 의견을 전해 주기로 하고 오늘 저희들 보고는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원상 위원 !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위 배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위에 계속해서 있었던 분들은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위를 바꾼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앞으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97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부 이송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시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후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상정심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전달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