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윤식 의원 발언

양윤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사국장
의사국장 조권섭입니다.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화남 의원, 내무위원회 박태진 의원, 위원회 김두찬 의원, 산업위원회 배정오 의원, 건설위원회에 권용택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 사항으로 제18회 진주시 의회정기회 '96년 12월14일 의결하여 이송한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2월25일 최화남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31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의안으로 2월12일 시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월26일 진주도시계획사업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보사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시장께서 이자리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김혁규 지사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함에 따라 일정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보영 의원과 건설위원회 이경표 의원께서 서로 상호 합의하고 두 분이 같이 요청해 옴에 따라 소속위원회에 사임하고 이경표 의원을 내무위원회에 정보영 의원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보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창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윤식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하창식의원
우리 제2대 진주시의회가 구성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개회되는 회의 첫날 과감히 외람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조금전에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정보영 의원이나 이경표 의원님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럽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것은 절차의 문제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문제는 의장이 지명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회 임시회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분도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서로가 합의하고, 또 결원이 됐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라는 것이 보고가 아니고 의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변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교섭단체대표로 구성합니다. 즉 우리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대표자격으로 몇 명씩 안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을 보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정보영 의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모용조 의원 한 분이고 보사위원회가 3명 산업위원회 4명 그래서 9명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구성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전에 의장님 보고사항대로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정보영 의원님이 건설위원회로 갔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한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내무위 의사가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 선임 문제가 지난 19회 임시회 때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한분의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어떤 이유로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변경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또 타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합의된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고 불만이 있는 의원님들이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질책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는 어떤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집행부를 질책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면 제가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예. 고맙습니다. 여기보면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회의선임" 해서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의원변경"해서 의원을 선임후 필요에 의해 의장은 의원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변경사항을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의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가능하면 들어 줄 수 있고 또 받들어 주는것이 의장의 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앞으로, 상호요청을 해 오면 가능하면 두 분의 뜻을 받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창식의원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내무위원회 소속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달라하는 것입니다.

양윤식의장
제가 보기는 법을 어기는것이 아닙니까 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양윤식의장
운영위원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하의원님 그 관계 철회 해주십시오.

하창식의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변경할 경우 의원들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라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보고로서 끝나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것이 틀린것인지 모르겠으나 정회를 한후에 그 사항은 정리를 해보고 다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윤식의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꼭 보고라는 명문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두분이 합의해서 한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십시오. 하의원 양해를 해주시고, 철회를 해 주십시오. 의장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하창식의원
……

양윤식의장
하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추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사회의 회기는 2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황경규 의원, 정대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6일 즉 내일부터 3월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