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4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7-10-10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7억 5,354만 8,000원에서 4억 1,96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각 과별 내역으로 주택과 소관은 2억 2,354만 5,000원, 도시정비과 소관은 7,997만 7,000원, 교통지도과 소관은 1억 8,727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산액 7억 3,645만 9,000원에서 시 예산사업 지원 등으로 1억 72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예산액 5억 2,629만 2,000원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용역 및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비 5억 2,688만원이 증액된 10억 5,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액 35억 2,502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71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수입 등으로 12억 8,825만 2,000원이 감액된 결과 6억 2,11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29억 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액 35억 2,502만 3,000원에서 예산절감 및 수유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변경 등으로 7억 1,36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9,253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6억 2,11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29억 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주민이 살기 좋은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44p에서 45p에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43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은 55p에서 57p이며 세출부분은 61p에서 65p가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책자 세입부분은 55p에서부터 56p이며 세출부분은 59p에서부터 62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라든가 사항별 책자 몇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진행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p에 교통처리계획 전문기관 설치하고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지금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 증진계획 4,5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은 저희 애당초 ’97년도 구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비 9,800만원이 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구비는 불용되기 때문에 감액경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학위원

시비로 추진한다고 해서 아직 예산이 안내려 왔는지 알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작업을 이번주중에 다 마칩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61쪽에 나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59쪽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본위원이알고 있기는 미아3동 신일학교 주변인데 여기 보니까 확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확대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전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인지는 몰라도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싶고 또 한 부분은 시범공영주차장 및 번동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유선방송 수신료와 신문구독료가 147만 2,000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부터 간단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공영주차장과 번동 공영주차장에 방범원들 3명이 근무초소를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선방송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수신료를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라고 해서 수신료와 구독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T.V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방범원들이 시청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그리고 계속 주차하는 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선방송이 나와야만이 될 것 같아서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수신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대해서도.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총무과에서 지출 안해주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아니, 신문구독료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훈위원

마찬가지라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내 케이블TV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유선방송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케이블TV가 아니고 유선방송입니다.

신용훈위원

유선방송 월 4,000원 내는 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과 같이 지난 6월 1일부터 미아3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확대해야 될 사항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7월달에 와서 각 동별로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번1동, 2동, 수유4동, 6동이 가장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 4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11월 2개월중에 확대해 보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번1동, 2동, 수유4동, 6동 4개동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토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안내표지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안내표지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차하는 방법, 안내 실시하는 내용, 주차요금, 주차시간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차량은 여기에 함부로 주차하면 안된다 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표지판이 설치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당연히 시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의지만으로 구청에서 4개동을 선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없이 구청의 의지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식의 표지판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바라볼때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실시하는구나”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적인 어떤 돌발변수가 생겨서 그 지역에서 실시를 못하게 된다면, 제가 예산금액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만약 사업이 취소되면 안내표지판 설치한 시설물을 다 철수하는 일이 벌어질텐데 과연 안내표지판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행정시행에 있어서 먼저 집행되어야 될 사업의 부분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8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 중에서도 번1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이라든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확정되면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안내판 설치를 못합니다.

신용훈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 후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에서 보고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가능한 그 지역내 주차 구획수, 차량대수, 세대수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정도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동의 동장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함과 동시에 안내판을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도시정비국 제안설명에서 총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입예산액이 35억, 이자수입이 6억 6,000만원, 또 주차장 수입 등으로 12억 8,825만 2,000원이 감액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수입예산이 35억이었는데 어떻게 6억 6,000이라는 이자가 붙었으며, 또 12억 8,000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이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35억 2,502만 3,000원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세입이 12억 1,082만 4,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1구역만 직영하고 나머지 12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세입으로 11억 4,482만 4,000원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다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5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영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부서에서는 긴급한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분해서 긴급한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하지만 긴급하게 쓰이지 않는 자금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자금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입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길훈위원

6억 6,000만원이 이자로 잡혔다면 지금 자본이 얼마나 있는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3,650만원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71만 2,000원이 늘어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수입에서 일반 분담금으로 균등하다 보니까 일반 분담금에서 5억 940만 4,000원이 나오고, 또 과년도 수입에서 150만 2,000원이 늘어나서 합해서 6억 6,000만원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자수입을 이렇게 해서 6억 6,0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해야지, 자본이 얼마인데 6억 6,000만원 이자가 들어오느냐고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직영, 도시관리공단에서 원래 할 것을 운영하면 12억 8,0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직영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본 금액만 들어오고 이 수입이 안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만큼 적자를 본 것이에요. 수입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얼마인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어야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총액만 뽑아 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 숫자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세요. 직접 설명을 못하면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조금 있다 자료를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3p에 자전거 주차장 시설유지관리 예산절감해서 96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게끔 예산이 세웠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경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유역, 미아역, 아카데미하우스에 자전거 보관소를 4개소 마련했습니다. 어느 시설이 있으면 그것이 파손될 것에 대비해서 반드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그것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시설이 새로 만들어서 새것이라서 그런지 유지관리할 원인이 발생하지 않고 연말까지도 전망할 때 그런 돈을 들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유역 근처는 어디쯤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구청 앞쪽에 하나 있고 길건너 인수운수 1번 버스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거의 자전거가 만차가 되어서 그쪽 근방으로 더 넓혀 달라는 여론입니다.

이길훈위원

관리비가 전혀 안들어 가도 되나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새로 지은 시설이라 별도로 돈 들어갈 일은 없고 거기에 광고물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동에 협조를 구해서 취노인부들이 몇번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6p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12억 8,000여만원이 민간위탁으로 인한 감소 추세라고 했는데 이 얘기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8,000여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발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주차장 수입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56p에 나열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만 열거가 되어 있네요. 이 노상주차장의 만료기간은 언제쯤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전부 12월말까지로, 연장이 안된 것은 연장을 다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월 1일부터 위탁이 가능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무부서에서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상.노외주차장 관리가 도시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따라서 잦은 소폭의 계약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미숙 또는 홍보를 안한 조금 덜한 것으로 인해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유찰이 되고 여기에 주차장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한 세수입이 차질이 온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한두군데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유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부 계약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한두군데가 응찰자가 없어서 무료개방한 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대비 ’97년도 또는 ’95년도 대비 ’96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대비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표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이 얼마전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민간위탁시에 수입이 예상된 것이 ’96년도에 7억 6,800만원이고 ’97년도에 6억 2,000만원 정도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도시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따른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오는 감소추세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7억 6,8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 2,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액이 1억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95년도 대비 ’96년도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95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그것이 3월 1일자로 강북구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95년도 것은 저희가 대비를 못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대비는 했는데 ’97년도에 줄어든 사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아카데미 노상주차장과 미아8동 노상주차장이 작년도에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할 때 응찰자가 없어서 금년 4월달까지 무료개방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들었고 ’95년도 대비 ’96년도를, 우리가 ’95년도 3월달에 개청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이후의 대비표를 보면 그것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대비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랬을 때 차액은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민간위탁으로 인해 감소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오는 예산액의 감소추세가 왜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도시관리공단 설치로 인해서 1년으로 계약하지 않고 6개월, 3개월 분할한 사항이 5군데 있습니다. 이 5군데를 작년도에 1년치로 민간위탁한 사항하고 금년도에 분할해서 민간위탁한 사항을 대비해 보니까 5개 주차장이 작년도에는 3억 9,3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9,600만원밖에 수입이 없어서 분할하는 사항으로 보니까 9,700만원 정도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9,700만원 정도가 1년단위로 하는 것에 비해서 3개월 단위로 하니까 수입이 적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결국은 3개월 단위로 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 7월 1일자로 공단이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김정중위원

그것은 판단미숙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을 치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서 이렇게 감소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 관리자가 잘못한 행정행위에 따라서 오는 감소추세가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단 설립하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공일자에 설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온 것은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수입이 ’96년도에 총 얼마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가? ’97년도 전반기에 스티커 발부한 것이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안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 지표에 나온 숫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징수보고 내용에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15억 2,695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8월말까지 5억 1,7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체납 수입에 대해서는 ’96년도가 10억 4,600만원 중에서 수입이 8,575만원이 들어와서 9억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분은 8억 7,280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입은 9,46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 7,800만원이 체납되어서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27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체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또 부동산 압류라든지, 전화압류, 봉급압류 이런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열심히 독려해서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발부한 날로부터 얼마 기한이 소요되어야 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독촉은 저희들이 거주지로 발부하고 난 후에 전산처리해서 다시 독촉장이 나가게 되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찬경위원

압류하는 기간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독촉장이 나간후에 압류하는 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지나야 압류가 들어갑니다. 독촉을 해서 부과 안된 것을 확인해야만 압류합니다.

정찬경위원

5개월이 지난 작년 것 같은 경우 9억 6,000만원이나 못받았으니,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작년도 것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3월달까지는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압류를 해도 안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압류를 해도 잘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부동산 압류를 5건 했는데 3건은 내고 2건은 아직 안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다 압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류의 부동산에다 압류를 합니까? 차에다 압류를 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압류하는 것은 3회이상 체납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동산에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다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등기압류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등기압류를 했을 때, 등기압류를 하고 통보를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통보를 다 합니다. 압류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고 또 압류하고 난 다음에 압류했다고 통보를 보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압류 해놓고 계속 길어질 때에는 경매까지 들어갑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은 고액이어야 경매를 요청하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경매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배당금 요청이 법원에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해 놓은 금액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구청 부과과 같은 데에서도 지금 현재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 압류하고 있는데 경매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압류 건이 몇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부동산 소유자 압류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합해서 11명에 78건을 압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봉급압류를 저희들이 최고청구서를 9명에게 보내고, 전화 압류한 것이 17명에 7건을 했습니다. 17명이 체납한 것이 162건입니다. 162건을 17명이 안냈습니다.

김정중위원

압류자 중에서 가장 고액자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과태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5건 같으면 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저희들이 경매 절차까지는 못들어 갑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사항별 책자 59P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어느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김태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저희들 등기우편물입니다. 등기우편물인데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때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등기로 하니까 워낙 반송되는 것이 많아서 1차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반송이 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에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우편을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반송되는 확률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학위원

10% 예산절감하라는 그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물을 대부분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절감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의절감으로 인해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발생되는 것을 보니까 의무절감이 10%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연발생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자연으로 발생한 것은 피복비가 62만 9,000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집행잔액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피복비도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피복비 항목이 따로 있고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절감된 사항만 파악이 되지 집행하다 잔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송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책자 38p에서부터 39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 44p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종합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4p입니다.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상업지역)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좀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어떠어떠한 지역에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추가가 된 이유라든지 또 상업지역으로의 확장여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앞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향조정을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면서 도시설계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주거지역 가운데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설계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하라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추가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상업지역을 도시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설계가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지역이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의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설계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기는 도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지역하고 한꺼번에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비를 다시 올렸다는 말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도시설계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0만 6,000㎡가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업지역은 25만㎡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업지역은 25만㎡, 준주거지역은 10만 6,000㎡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면적이 35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35만 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수유역 근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지역은 4.19탑 주변과 삼양지구, 삼양시장 있는데 그쪽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삼양시장이 아니라 미아1동 사거리라고 해야죠.

이길훈위원

삼양사거리. 그런데 왜 여기만 별도로 다시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이 지구지정이 늦었습니다. ’97년 6월 25일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도시설계로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수유지역만 별도로 늦게 되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 지역만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냐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4.19와 삼양지구도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 수유지역 그러니까 구청앞이죠 여기는 지구지정이 ’97년 6월 25일날 됐는데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96년 12월 24일날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먼저 하고.

이길훈위원

다른 지역은 다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 지역만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 지역만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올렸다는 것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문항의 조금 밑에 문항인데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해서 약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1항에 의해서 ’95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다른 긴급한 예산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동수는 약 5만 3,740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개축으로 인해서 정비되는 것이 약 1만 3,000동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예산을 들여서 이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약 4만 동이 되겠습니다. 4만 동에 대해서 ’97년도에서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를 년도별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계획한 것이 ’97년도에는 약 3,000건, ’98년~2002년까지는 연간 7,500건씩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만건을 이기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54억 3,2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약 3억원, 그리고 ’98년~2002년까지는 8억원~12억원까지 내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려면 약 5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신축으로 된 것은 1만 4,000동은 시행되어 있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 할 것을,

이길훈위원

앞으로 할 것이 4만동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되 금년에 예산을 약 3억원으로 추정해서 정리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내년에 하는 것이 금년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7년 금년입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몇동이라고 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약 3,000동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이 건물 1동당 배치도 1매를 그려야 되고, 평면도를 평균해서 4매씩 그리는 것으로 봐서 1동에 5매씩 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동당 단가가 약 10만 1,000원씩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서울시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들로 하여금 일반 공개경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3,000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금년내에 3,000동을 3억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날짜가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동을 1개 건축사 사무소가 일하기에는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5개 정도로 나누어서 공사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 계시고 도시정비국장님이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설계용역이라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재개발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꼭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도, 약 10여년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 7억원을 들여서 기술용역에다 맡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용역, 말하자면 용도지구 지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 먼저 기술용역을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과연 기술용역회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주기에 그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4 19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설계를 했을 때 지적도상으로 죽 긋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지 그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고, 그 다음 세번째로는, 삼양사거리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됐을 때 주민과 지역에 대한 여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느끼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을 주로 상향조정할 때,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규모라든지, 용도, 형태 모든 건축규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적합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일 경우에 주로 주거용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태에서 건축물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지침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바로 도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주기 위해서 검토하는 내용도 도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할때 과연 준주거지역으로 바꿀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겠느냐? 그 지역 개발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도시설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한 근거가 나오면 용도를 상향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일단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개발형태가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건축물 형태로 개발되는데 그때 주변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활권 중심지인 삼양사거리 주변에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수법으로 해서 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병권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꼭 기본적으로 기술용역회사에다 맡겨야 되는 사항인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자료조사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같은 경우 한사람이 도시설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용역업체 지정은 누가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용역업체가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경쟁입찰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체 지정하는 거요?

송유영위원장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체 지정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삼양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경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몇 m정도로 기점을 잡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경계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범위내에 있는 것만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7만 4,000㎡정도 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는 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하여 조정된 의견을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의 토지 매입비, 오동근린공원조성 골프연습장 토지 보상 미부족분 10억 4,30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또한 같은 항목중 시설비 자투리땅 조경공사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10억 9,708만 3,000원은 시급한 우리 지역내에 하수도 도로포장등 민원 사업를 전환하기로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이길훈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 휴식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우리 위원 들이 적극 협조를 했고 지원을 해서 구청에 우리가 독려해서 오동근린공원의 조성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오동근린공원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에 공원조성할 만한 부지가 충분히 있고 또 드림랜드와 같이 수익성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취약한 예산 자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바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도중에 이 예산을 보류시킨다든지 이 예산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는 그 얘기는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 23필지를 매입을 하도록 지난 번 추경에서 20억을 예산을 세워주었고 그 중에서 지금 12필지는 매입을 했고 11필지는 지금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원래는 한 20억이면 다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약37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37억중에 전번에 20억을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10억이 올라오고 내년에 9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을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12필지를 샀고 11필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자체를 빨리 추진을 해서 그 사업이 빠른 시일에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인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기타의 공원의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올라와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이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줌에 따라서 그만큼 시간이 더 늦어지고 또 우리가 목적한 바 공원조성에 차질을 가져 온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억 중에 먼저 20억의 예산을 세워주고 이번에 10억도 세워줘서 계속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조성을 해주고 골프연습장의 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동근린공원 전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동시에 추진해서 보다 우리 구민이 그 오동근린공원을 잘 이용하고 또 우리가 수익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취약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위원님 안은 원안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20억원을 오동근린공원 조성, 일명 골프연습장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 20억이 현재 소관과에서 토지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잔여분의 토지가 약 10필지 남짓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억의 돈이 다시 2차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의 어떤,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차질을 빚어서 다시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10억, 이 돈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결을 해준다면 그 돈으로 인한 올해 연말내에 11필지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 연내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잔여분에 남는 지난 1차 추경때에 매입을 하고 남은 일부 금액과 지금 현재의 2차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 준다면 그 돈과 합쳐서 올 연말내에 몇 필지는 매입을 하고 올 연말내로 매입할 수 없는 땅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데 그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소기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10억 100%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민원 사업에 돈을 급한대로 돈을 투입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쪽으로 이 사업을 투입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전액삭감중 일부를 반영해서 의결해 주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저도 김정중위원이나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지난번 추경때에 20억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강북구 수익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잘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우리는 그때 했었는데 추경에 또다시 이렇게 10억이 올라오고 보니까 예산 편성도 원래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 전액 삭감은 무리한 것 같고 당장 금년에 살 수 있는 필지도 3필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사려고 국장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머지는 민원 처리가 급한 지역에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신용훈위원의 동의안 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류병권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류병권위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약간 배려의 말씀을 드렸기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배려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동 835번지 일대에 6m 소방도로에서 연결된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주변 토지는 거의 다가 하천부지 일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이 골목길에는 약 700㎜ 길이의 하수관이 900㎜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는 매설된 하수도가 아니고 도로가 새로 개통됨에 따라서 약20m도로를 골목길에서 확장하게 되면 주민생활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때마침 하천부지 점유의 건물소유주들이 건물보상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동의를 해왔습니다. 토지보상 없이 건물주로서 건물보상 평가에 대한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건물주들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번 추경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우선 시급성이 있는 이런 사업부터,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결특위에 본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기록 전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님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류병권위원

예. 다만 계수조정 밑에 이런 기록을 제 개인 이름이 되든지 또 아니면 위원회의 이름으로든지 예결특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예결특위에 보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위원회에서 간담회중에 우리가 전에 삭감하기로한 10억 4천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사업 중에 계속 사업에, 그것이 무슨 도로사업이든 하수든 일반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든 계속 사업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신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시급한 민원에 대한 것으로 그냥 묶어서 우리가 의견이 올라 갔으니까 미아 몇동, 어떤 번지 이런 것은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신용훈위원

저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이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예시로서 그 부분을 기록하자는 것이지요.

송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그렇게 예시를 해도 되겠지요?

류병권위원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신위원님이 발언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밑에 예시로서 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