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4회 제4총무위원회1997-10-10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 부터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내무행정비 기정예산 237억 2,900만원중 5,100만원을 경정하고 9억 4,8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246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정요구한 주요 내용은 민원실 운영예산 중 예산 절감분이 600만원, 시민고충상담실 운영 중단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서무관리예산중 기획상황실 보수비 4,000만원등 총 5,100만원을 경정요구 하였으며 추가 요구한 내용은 서무관리예산 중 동행정차량구입비 4,500만원, 기획상황실 집기구입비 2,30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적립금 3억원,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 중 미아8동 종합복지센타 잔여부지 매입비 5억 9,000만원등 총 9억 4,8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97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검토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면수는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좋습니다.

김기선위원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자치단체 공무원의 발령을 어떠한 요식을 거쳐서 발령이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인사 발령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위해서 발령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주기 위해서 발령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발령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령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어떠한 조례가 있든지 규칙이 있든지 있을 것 아니요?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인사 규정이 있지요.

김기선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규정의 몇조, 몇항에 의해서 발령을 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인사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 잘모르겠네요.

김기선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고서 우리 자치단체, 우리 총무국이면 우리 총무국장이 인사 발령을 해서 품의서를 해가지고 청장 결재를 받아서 하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나 규칙의 안에서 발령이나 충원을 하더라도, 인사 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어떤 규칙이나 법령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규칙이나 조례를 법으로 인정합니까? 법이 아닙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거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임용령 시행령이지요.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 규칙이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김기선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규칙나 조례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고 규칙은 그냥 구청장 방침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침에 어긋난 인사 발령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우리가 인사 발령을 할 적에도 거기에 맞게끔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은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물론 맞지 않으면 위법이지요.

김기선위원

위법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발령은 위법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위법이지요.

김기선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자치단체에 아까 아침에 보충이나 충원을 하기 위해서 발령을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까? 사고라고 할 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고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망이라든지 무슨 장기입원이라든지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포괄적으로 사고로 봅니다.

김기선위원

대체적으로 사고는 사망이나 장기입원이라든지 또 장기 해외 연수차 교육을 갔다든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또 발령이 안나가지고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단은 사고로 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이나 조례가 우선입니까? 사무국장의 인사 발령이 우선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무국장의 인사 발령도 조례나 규칙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

그것을 떠나면 위반이지요? 규칙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은 위반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맞지 않는 것은 위반입니다.

김기선위원

예. 알았어요.

김영민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문화회관 적립금 3억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3억이 제2차 추경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예치된 것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총예치금액은 124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적립금이 121억 2,000만원이고 거기 적립에 따른 이자가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4억 7,30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총 조성할 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290억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290억?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언제 지을 예정이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오늘 오후 5시에 문화원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개최할 적에 잠정적으로 우이동에 사슴목장에다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내무부에 사슴목장이라고 하는 데는 우선 부지의 용도가 국립공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런 개발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 되어 가지고 우선 문화원 부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용도 변경,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우선 내무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해서 금년 봄부터 다시 추진해서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난 9월 30일경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직접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과장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자연공원과장 애기가 한마디로 “그것은 안된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국립공원안에는 국립공원의 편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반 도시편익시설,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도시편익시설인데 “도시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첫째, 관문은 주관과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둘째, 또 법을 통과 할려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환경부, 국방부등 거기에 관련된 8개 부처, 그런데 그 협의부서의 협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도록 절대 협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세번째, 거기에서 만일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내가 전부 다 알아 보니까, 아까 그 8개 부처에 있는 2급이상 이사관급 공무원들이 위원이고 거기에 또 누가 들어 가느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또 총무원에서 세사람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사람이냐 하면, 열두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전문가, 대학교수, 환경대학교수 이런 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2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 ‘도저히 통과가 어렵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 부랴부랴,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다가 계속 시간만 끌 수 없는 노릇이고, 만일 또 거기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1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거기에서 통과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번 10월달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올린다고 해도 이번 10월달에 상정되지도 않고 또 이번에 열리면 명년 3-4월달에 또 그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명년 3-4월에 통과되면 벌써 6개월이 흘러가버려요. 그것 받고 또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건설부에 행정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것이 약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6개월 소요가 되고 그래서 특히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차라리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루속히 지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지금 그런 문화체육시설 구민회관이 없어서 구민들한테도 여러가지 좋은 체육이라든지 문화시설 제공을 못하고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할 데가 없고 그래서 하루속히 지어야 되겠는데,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늘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그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면 여기 바로 뒤에 한일은행 체육관부지가 가장 적지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만 하면 명년 3-4월 안에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명년 6월안에 착공을 한번 해 보는 방향을 제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이런 것을 검토하라 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것이 안되니까 이것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제1안, 제2안, 제3안 그런 후보지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렵고 안되니까 여기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안이 솔밭공원에다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왜 안되느냐 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다가 문화시설이라든지 구민회관건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배제해 놓고, 그것 짓지 마라. 그것 지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구민문화회관을 짓자, 그런 방법도 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도 서울특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2차, 3차까지 심의를 받아서 전부 확정이 됐는데, 오동근린동원에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거기에 체육센터가 들어가고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문화회관까지 건립을 하면 너무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도시공원인데? 또 도시공원 안에는 일정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민회관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문화회관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사용처가 구민종합문화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무실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또 각종 교실, 부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전부 할 계획인데 그런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오동근린공원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다 못짓는 것은 그곳이 약간 우리구에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교통도 나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격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서 우리구 간부들이 생각한 것이 여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년이상 걸려야해요.

김기선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말이에요. 지금 ’96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솔밭안에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이 제일 좋은 적지다고 해서 공원조성도 되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 지금 바뀌었지요 시장직무대리로, 선거가 있어 가지고?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리고 ’97년 12월 18일이면 정권도 바뀌고 시장도 바뀔 때, 그럴때 도시계획위원도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번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슴목장있는데다가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 두분을 예산도 없는데 모시고 북유럽을 10일간 방문해서 소각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회관건립 이런 문제같은 그 신선한 건물도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듣는 정보가 틀린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취지에서 그 쪽에 계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슴목장부지에다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수유4동 우이동 지역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거기 출신 구의원 두분을 모시고 소각장 견학을 간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

수유4동 아무데나 소각장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건물을 헐 수도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사슴목장이라든지 그 주변 그런데가 공지가 있으니까 소각장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의원님들까지도 예산도 없는데 모시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수유4동 지역의 국립공원에 인접했거나 또한 그 안에 있는 지역, 그러면 종합문화회관 같은 지역, 그러면 어떤 돈이 크게 없어도 지금 말씀대로 내무부나 여러 가지 공원관리위원회라든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바로 옆인데 어느 부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 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이 지금 종합문화회관이 사슴목장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 소견으로는 소각장은 더 어렵지 않느냐 그 보다 더 몇곱이 어려운데 국립공원 바로 옆에 그런 절차를 더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같이 가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국립공원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구민회관 건립하는 문제하고 소각장 건립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의 공해문제를 따지는 것은 주민이 사는 지역의 공해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국립공원에 소각장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 공원산림을 훼손을 하게 되니까 못 짓게 하는 것이지 뭐 소각장이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각장 짓는 문제하고 문화회관 짓는 문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래요? 국립공원이니까 사람이 모여 있기는 마찬가지고 여기 국립공원아닙니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철을 두고 서울시민 아니라 전국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우이동이라든지 도봉산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애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국립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것은 안되고 즉 말하자면 지금 여러가지 공해로 그런 더 좋은 여건이어도 허가가 잘 안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거에요. 누구라도 생각해 봐요. ‘종합문화회관이 들어 오는 것이 좋으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 오는 것이 좋으냐?’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85%는 소각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 주변의 문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주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염려스러워서 물은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꼭 사슴목장에다가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 보다도 수유4동 지역이 산에 접해 있고 또 공기가 많고 또 변두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어차피 새로 건축을 한다면 이런 변두리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사슴목장안에다 짓지 수유4동에 눈감고도 뻔하게 어느 지역인지 아는데 어디에 소각장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그 외에는? 사슴목장외에 수유4동에 어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모르는 제2의 후보지가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18개동 중에서는 그래도 수유4동이 가장 변두리고 또 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고 어디인데 자꾸 수유4동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나는 그 얘기를 사슴목장주변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좋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구요? 있으면 저희들도 쌍수를 들어 축하를 드릴려고 그래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여기에서 어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위치상 18개동 중에서는 소각장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 수유4동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미아지구나 번동지역에다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김기선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요청을 할 것이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에 적립금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종합문화회관건립기금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솔밭이나 사슴목장부지가 국립공원관련법에 어긋나서 못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서류로서 나온 것이 있으면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오늘 5시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있다는데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명단도 아울러서 한부씩 위원님께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미아8동 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 할테니까요 쭉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지는 선정이 되었는지, 또 최초 부지를 선정할 때 후보지는 몇 곳을 놓고 어떻게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부지선정이 만약에 되었다면 지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금방도 우리 문화센타가 왔다 갔다 10번 20번 해서, 이렇게만 해놓고 아직도 선정도 않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었다면 현재 그 부지가 있는 지적도, 그리고 부지선정을 할 때 후보지, 해야 할 곳이 있었다면 그 후보지도 아울러서 지적도. 그리고 또 여기 예산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나왔는데 혹시 부지중에 건물이 없는 부지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주실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까지 민원 서류정도만 발급해주던 민원처리 기관에서 지역내에 종합복지 센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입니다. 지역종합서비스 센타는 현재 27개 서비스 내용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고 내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지역종합서비스 센타는 전국에 모델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준공된 미아4동사무소가 시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아8동사무소 후보지의 부지선정의 경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아8동사무소가 8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또 청사위치도 주택가에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주차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미아8동사무소는 주민이용에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의 청사로는 지역종합서비스센타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또 덧붙인다면 직원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아8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후보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후보지는 동장이 공문으로 요청한 후보지입니다. 이 후보지 요청을 동장이 요청했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에 대해서 “다른 몇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적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이 후보지를 놓고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후보지가 적정부지이냐?’ 저희들은 적정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용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시유지 60여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60여평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것도 우리 행정편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7필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 또 이 부지에다가 별도로 신축을 한다면 우리 국유재산도 늘리는 한편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지역종합서비스센터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의 청사는 지금 미아8동에 하나도 없는 유아원이나 복지센터로도 활용 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작년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후보지에 대한 지적도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손실보상에 따라서 “건물이 없는 부분은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 60여평이 건물이 없는 곳이고 나머지는 시유지로서 건물이 다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내에 건물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혹시 미아8동에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부지가 혹시 어디 미아8동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또 알아 봤는지 물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 후보지만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요청을 했다 해서 타후보지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해 보고, 그러면 동장의 결정사항을 구청에서는 그대로 집행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동장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으로 보고 동장이 요청한 것은 가장 적정 후보지를 요청한 것으로 봤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동장이 결정한 건 아니지요. 우리와 구청장이 결정했지요. 또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동지역출신인 최규범의원님도 그 후보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의원님은 뭡니까?’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규범의원님과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후보지를 적정후보지로 동장이 보고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이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타후보지 검토도 안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제 출신구가 수유4동입니다. 수유4동 구의원하고 동에 가서 어떤 후보지 간에 구의원이 적당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땅 한평에 A라는 땅은 만원이 가고 B라는 땅은 10만원이 가더라도 구위원이나 동장이 부지선정을 해주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이라도 동장이나 그 지역출신 의원이신 구의원께서 후보지를 다시 한번 변경해 보자 한다면 다시 또 검토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이 뭡니까?’ 탄력성, 신축성 그런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거든요. 박문수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강북구에서 제작한 “예산의 이론과 실무” 이 책자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주요감사지적사례”해가지고 세출예산 입니다. “어느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3,000㎡이상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토지매입비중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행위허가, 부지매수협의등 절차를 거쳐 ’94년도 및 ’9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 부지매입 5억 7,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주차장시설로 적합하지 아니한 곳으로 결정됨으로서 이 부지매입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었다.”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그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각 구별로 중기재정계획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중기재정계획의 의의가 뭡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 편성하자는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정된 재원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변경이 되는데 지난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미아8동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99년도에 또한 200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97년도 2억 700만원, ’98년도 4억 1,800만원, ’99년도 또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변경사유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아3동사무소도 사실은 꽤 오래 되었어요. 본위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절대 관여할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사항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너무 얽매이면 행정이 너무 경직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매년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정보완된 계획이 얼마 안되었다는 것 뿐이지 행정의 여건이나 상황이 변한다면 중기재정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본위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관여할 마음도 없고 앞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위원들 중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전에 무엇이 하고 싶다라면 사전에 그 의원과 협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의사를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일반지역주민들이 알았다고 할 경우, 그러면 박문수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동은 의원이 열심히 활동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대폭 뒤집어 엎어가지고 일을 앞당겼다. 그렇다면 박문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의 기본틀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빈약한, 정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낙후된 강북구에서 정말 중기재정계획 만큼은 짜임새 있게 만들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서두에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박문수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할 기회가 늦어서 아까 김기선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종합문화회관 적립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계속해서 종합문화회관건립의 필요성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후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냐는 우려를 떨치지 못해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 우이동 쪽이 대부분 다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1후보지 제2후보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분구된지 3년여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초래해서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적립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사실 폐지되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기금만을 적립되고 사업이 지진할 경우에 기금의 효용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14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금년에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담당책임자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에 예정지를 추진해 보고 안되면 다른 후보지를 추진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후보지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가능한 후보지로 교체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분구됨과 동시에 이 문화회관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 구민들의 어떤 문화향수의 어떤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 2차 예정부지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가능한한 후보지로서 추진하는데 1차, 2차와 같이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정 후보지는 실질적으로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근본 후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종합문화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실현 가능한 지역을 이번에는 물색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기금만을 적립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고 과연 이번에는 실패없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각오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0일자로 총무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서너달동안은 업무파악하랴 뭐하랴 그래서 종합문화회관사업에 대해서 별로 파악도 못했고 중간에 5월달,6월달,7월달에는 여기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국장이 적극적으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부회의 때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지지부진해서 제가 9월달에 이래서는 안되겠구나해서 직접 가서 이것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직접 정식기관에 가가지고 거기 자연과장하고 대화를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거기에서 판단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일찍 내무부등에 알아 보고 했으면 빨리 결론이 났을텐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추진은 여기 한일은행 소유부지가 한 3,000평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500평있어요. 전체면적이 3,500평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당장 우리가 사지않아도 그것은 되고 또 이 한일은행 부지가 지금 1차 2차 공매공고가 나가지고 지난 8일날 공매공고에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제 긴급히 한일은행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구민회관을 지을 예정이니까 제3자한테 매수를 하지 말아라. 만약 제3자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니까 그것을 미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제 긴급공문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거기 서무부장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한일은행 부지에 매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해도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하느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매수해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단축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12월달에 열릴지 명년에 열릴지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 거기에서 통과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행히 그것을 안받아도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빠르면 이달 중으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 준다면 매수의 계약이라도하고 계약과 동시에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또 제가 사실 그것은 공무원이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명년 6월이 되면 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만큼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하튼 멋있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제가 다만 착공이라도하고 제가 그만두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문화회관 건립을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일은행에 부지가 3,000평, 국유지가 500평된다고 하는데 한일은행에서 공매해서 2차 유찰되었다고 그랬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그 예정공시지가는 얼마고 또 총 평당 얼마씩 고시가 되어야 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고시가격은 평당 35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로 한 90억 내지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평당 350만원인데, 그러면 한번 유찰되었으면 평당 20%내려가지요. 또한번 유찰되면 20%에 대한 그 나머지 금액의 20%가 내려되면 이것 한 67억이면 사겠네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고시가격이지 내정가격은 아닙니다. 내정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볼려고 했는데 확인을 안해 줍니다.

김기선위원

공매를 했으니까 일단 1차, 2차 입찰이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싯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입수한 자료를 총무위원님들에게 총 몇필지인데 공매가격이 얼마인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공매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매가격은 안 알려줍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예정가격은 아니고 공매를 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350만원.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김기선위원

경매도 공시지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달라는 것보다 정부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경매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우리가 그 토지를 매수를 할려면 일단 평가를 해야 합니다. (웅성거림)

김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중에 사슴목장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다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하셨지요? 정말 불확실합니까, 100%?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불확실합니다. 제가 9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공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시켜줍니다.

박문수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한일은행 체육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지매입비,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계산하냐하면 공시지가의 120%, 부지매입을 잡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인감정 2개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산술가격이 바로 평가액이 되고 그 평가액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부분하고 공시지가의 120%, 이 부분은 전혀 우리 강북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평당 430만원정도 된다, 공시가가 평균 350만원 선이다. 그러면 105억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로 접근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니, 제가 공시지가를 주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살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보다 가급적이면 싸게 사려고 노력하지 감정가격이 그만큼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전체금액을 29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슴목장으로 했을때 내부적 어떤 단가표가 있겠지요? 사슴목장을 매입한다 그러면 부지 몇평 정도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몇평 짓겠다는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부지를 했을 때도 물론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평수야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떤 형태로 짓고 어떤 그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의 얘기는 “총 조성비가 290억 든다.” “현재 예치금이 121억 2,000만원 조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이렇게 경과될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97년도 2차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추경 1차든지 2차든지 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기 위한 추경을 먼저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선정지, 종합문화회관건립 부지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1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우리 강북구 예산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또 의원들도 공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강북구에 18개동에서 미아7동, 6동, 1동이 제일 지역적인 조건이 열악한 지역인데 그 3개동은 다행히 재개발로 앞으로 새로운 도시조성이 될 것이고 그걸 빼고나면 이제 18개 동에서 제일 낙후된 동이 미아2동이에요. 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행정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신데 미아2동의 경우는 소방도로가 나야할 곳이 10군데 이상이 되어요. 불이라도 나면 무방비상태에서 구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고 다행히도 지금 2대에 와서 도로개설 도시계획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21억 2,000만원이 종합문화회관건립기금으로 예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3억을 배정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두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1대때 도봉구종합문화회관건립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시의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 지원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290억원의 조성비가 들어 간다면 50%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100% 우리기금으로 지으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상당히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적립하는 것은 일시에 200억, 300억을 우리구 재정형편상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명년에 짓는다고 해서 명년에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300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 보조금은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을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현재 121억 2,000만원중에서 시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60억됩니다. 우리구에서 61억을 적립을 했지요.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얘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290억 50% 인 140억을 조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그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금을 그때 그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어서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부지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121억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없어서 구경만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이 121억 돈은 그렇게 조성되었다할지라도 제1차 제2차 추경은 불요불급한데에 써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급하냐 그 말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한일은행 부지만 확정이 되어 버리면 금년 안에 90억정도가 나가야 하니까 그것도 설계용역하고 하려면 설계만 하는데도 한 2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21억도 모자라서 명년에 가서 다시 50억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사실 부지결정만 되어 버리면 금방 100억 정도는 나가야 되요.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18개 동청사 중에 실질적으로 노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기능 저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아8동 청사보다는 더 지금 건축된지 오래 되거나 위치상으로 상당히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을 요하는 동청사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선이라고 대답하기 보다 동청사가 열악한 동은 미아8동외에 수유1동, 수유5동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먼저 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김기선위원

그리고 두번째 지금 건물토지 보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전액이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이 전체 필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더하면 7억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는 협의지연으로해서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토지 소유자가 7필지, 7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겠지만 완료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가 일어나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까지 간다면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차량 대.폐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도 대.폐차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차량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대가 왔는데 그러면 본예산 금년도 한 것하고 모두를 합치면 나머지 대.폐차할 차가 있는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도에 10대를 다 대.폐차할 계획이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번에 올린 5대까지 포함되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100%할 수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폐차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2대, 미아9동 번3동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동행정 차량이 지금 각동에 재활용차하고 타이탄 2대씩 다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취급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동행정차량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금년도 예산에 나머지 2대를 다해서 동행정차량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이틀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축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본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