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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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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는 2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해 나가고자 하겠으며 또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중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0억 6,133만 2,000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6억 11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4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그 가용재원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추가 교부 결정된 보통 교부금 38억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9,951만원, 자체세입증가분 1억 582만 2,000원등 합계 40억 6,133만 2,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정확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의견서가 ’97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특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부분은 2건으로 10억 9,308만원과 증액 부분은 한건으로 1,300만원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의사계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회부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회의 진행은 해당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여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1997년도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이번 제24회 임시회 회기중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보고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398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액 예산이 3억 2,749만 7,000원이고 감액경정이 1억 2,642만 8,000원으로 총 2억 1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 절감으로 100만원만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역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행사비 2,608만 8,000원만 감액경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실 전체규모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예산이 3억 2,749만 7,000원이고 감액경정이 1억 5,351만 6,000원으로 결과적으로 1억 7,3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총 가용재원 51억 2,700만원의 3.4%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구정보화 5개년계획에 의한 전산장비 확대 보급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1억 8,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교육장을 확장하여 첨단 교육시설 장비증설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직원 및 구민전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산교육장시설 개선비로 3,613만 3,000원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지와의 현실감있는 회의 진행과 전자결재의 대면성 결여를 극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지원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화 시범부서를 선정하여 타부서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직원 전산화 능력향상를 위하여 전산교육수당 등 380만원를 편성하였고 구청과 서울시 전자계산소간에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비 부족분 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구청 LAN 확대 구축에 5,538만원과 예비비로 2,51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억 2,74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4,29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중에 주차장 건설을 당초 지상2층 자주식 주차방식에서 1층 평면주차 방식으로 계획변경을 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를 축소조정하게 되어 전출금 1억 2,642만 8,000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2억 10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동행정 종합감사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경정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동행정 종합감사를 ’9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번1동 등 6개동을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동행정 업무가 평준화되어 있고 총 18개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일부 6개동만 대상으로 우수동을 선정 시상하는 것보다 10월 중에 총무과에서 실시 예정인 동행정 실적심사와 연계하여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중복시상을 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경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열린음악회 행사비 2,608만 8,000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경정사유를 보고드리면 ’97년 10월중 신일고등학교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시기가 금년말 전후사정으로 보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구 재정 형편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행사를 취소하여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실 추경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전액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정업무의 전산화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산정보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경영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소관에 구정기획담당관소관 재정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속기에 의하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지난 7월 18일 1차 예결위때 질의했던 것과 답변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이 도로개설건은 도로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로확장인데 이 건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순위가 43번으로 ’9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산를 다루는 첫날, 기획실장께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기획실장의 신중하고 의미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은 박위원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경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말미에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가지 심도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일단 수립이 되면 그 계획된 순위에 따라서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중에 유감스럽게도 미아8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로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건은 ’99년도와 2000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변동사항이 있지요.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갑자기 ’99년도, 2000년도 건이 올해에 갑자기 앞당겨졌어요. ’97년도에 2억 700만원, ’98년도에 4억 2,800만원, 앞당겨진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본 위원이 속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나왔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말경이나 9월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경이 있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난 2차 추경때 했던 답변 중에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도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고 일단 수립이 되면 그 계획된 순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과 왜 이 사항들이 맞지 않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답변중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5년간 저희들이 예상되는 재원을 가지고 년도별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년도별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예상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8동의 청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98년도에 4억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으로 갑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유자금이 발생을 해서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당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가지 전후사정에 변화가 올 때에는 그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박문수위원

먼저 1,300명의 공무원중에 달변가이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좀 저의 질의가 약간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중기재정계획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강북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예산의 이론과 실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주요감사 지적사례 세출예산, 어느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3,080㎡를 지정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토지매입비에 동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을 편성 하면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상의 행위허가, 부지매수협의 등 절차를 거쳐 ’94년도 및 ’9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도 부지매입비 5억 7,0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주차장시설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됨으로서 부지매입비 전액을 불용처리. 이것과 연관해서 좀전에 미아8동 건과 연관한 내용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우리 위원에게 언제 배부해 주셨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9월 24일날 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동청사 종합복지관 부지도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하지요? 9월 24일 우리 위원에게 배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공용청사 결정 및 변경결정심의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강북구에서는 9월 30일날 일어났습니다. 이 건을 갖다가 공용청사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엄청난 찬반이 있었어요. 반대요지는 뭐냐, 현재 미아8동 예산이 올라온 이 건 말고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공용청사로서 도시계획 입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대론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 이 건으로 표결까지 했어요. 왜 표결했느냐, 원칙이 잘못 됐으니까. 먼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먼저 올라왔단 말입니다. 좀전과 같이 강북구에서 발행한 책자, “예산의 이론과 실무”중에서 감사지적 사항때 했던 그와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강북구행정 왜 이렇습니까? 왜 행정의 기준이 왜 정확한 잣대가 없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어제도 총무국장께 신랄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선출된 미아3동사무소도 지은지가 오래 되었고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분명히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본위원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강북구공무원을 믿었습니다. 본 위원 보다는 1,300명의 공무원 들이 더 낫지 않느냐, 실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 보다는 1,300명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믿은 것이, 결론이 고작 이런 상태입니까?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태학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나 미아8동 복지관의 경우에는 벌써 작년도부터 미아8동청사가 지금 현재 도로부터 푹 꺼진데에 있고 민원인이 출입이 곤란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서 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 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복지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옮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 도시계획 결정을 동시에 할 필요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박위원님의 이론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모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봐서 저희 들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과 도시계획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야할 부분은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현재 미아8동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토지 매입비, 보다 저렴한 8동내에 더 좋은 위치에 저렴한 곳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문제는 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주관한 국장이 따로 있고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제가 담당 국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예산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되어 져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나와있는 노후PC 교체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 97년 본예산에 이미 100대 분량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118대를 또 교체한다는 것인데 97년 본예산에 편성 했던 그 컴퓨터 구입 100대, 그것이 구입이 되어서 각 실과에 배치가 된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컴퓨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석연찮은 것이 뭐냐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당 가격을 95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92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북구 본예산에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청 납품가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초쯤해서 100대는 이미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노후 전산장비뿐만 아니라 저희 강북구청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전직원 컴퓨터 1인 1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노후장비는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된 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나오고 세입이 확보가 되고 또 특히 지금 동사무소에 노후장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8대 중에서 72대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1개동에 2대에서 5대까지,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또 내년도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보다 세입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입 가격은 아까 지적 하신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조달청 단가 보다는 시중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느 부서나 물품구입은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도 ’91년보다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8년, 내년도 예산에 이 PC 구입과 관련해서 또 추가 구입계획을 갖도록 계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내년에도 약 8억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때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북한산 축제문화한마당(열린 음악회) 이렇게 해서 2,608만 8,000천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개최시기가 금년말 전후사정으로 보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경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 축제문화한마당 두가지를 다 경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취지라든지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 예산을 계획했을때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으며 지금 현재는 어떤 전후사정으로 보아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획했을때, 예산을 세웠을 때 목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선이 12월달에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북한산축제로 여러가지 사항인 우리 구민운동회라든지 구민노래자랑, 청소년 열린음악회 기타 미술전시회, 시낭송회 이런 것을 10월 전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에 큰 국가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민들을 모아 놓고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대회도 5월로 당겨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열린 음악회 이것은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또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손잡고 나와서 가정에 화목함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목적을 두어서 하려고 노력을 한 그러한 음악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작년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당초에 시도했던 것보다는, 작년도와 같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순수한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회를 해서 한참 인기있는 젊은 가수들을 불러서 하면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만 와서 복잡하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해서 다른 클래식으로 해서 순수한 교향악 이런 것으로 하면 청중들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야외에서 음악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구청장님실에서 각 국장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금년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국가적으로 예산도 좋지 않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절감 차원보다 주목적이 올 연말에 국가적인 큰행사에 의해서 경정되었다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목적이 청소년 선도차원이거나 아니면 구민홍보 또는 어떤 구민화합 또는 우리 강북구가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 이런 등등의 그런 목적으로 이 음악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경정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또 아니면 위의 내무부나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경정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없이 큰 행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형편상으로 이런 계획을 취소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선거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큰 행사로 인해서 만일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웠다면 좀 축소해서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조금 자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돈이 덜 드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행사는 가능하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 강북구는 외부로부터 북한산으로만 알려져 있지, 사실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인식부족, 이런 것 등으로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타지역에도 좀 알려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됨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10월달 이후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된 것인지 만일에 10월달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행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경정을 안하시는 것인지 꼭 이 북한산 문화한마당 이 부분만 경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가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 다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김정중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거법에 저촉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하고 나온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축소를 하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예산과 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 결과가 그것에 비해서 좋지 않다면 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가지 전후사정을 봐서 이 열린 음악회는 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득이 된다 말하자면, 여러가지 예산절감차원 또 여러가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전후사정 이런 것을 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취소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취소한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북한산 축제한마당 이 프로그램은 다시는 계획을 안하실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통령선거가 12월달에 없었더라면 북한산 축제, 북한산 축제하면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구민노래자랑, 구민체육대회 시낭송회, 미술전시회 등 여러가지 한꺼번에 시리즈로 해서 어느 날짜를 택해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민체육대회, 노래자랑도 5월로 앞당겼고 그래서 남아 있는 열린음악회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김정중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북한산 문화한마당 이 자체는 선거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애시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는 아무런 이유나 뚜렷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이 자체가 경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획을 세웠을 때 생각과 지금과는 예산을 축소해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없고 그리고 선거법에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이런 것 등을 계획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실에서는 마음 내키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경정해서 안할 수도 있다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은 제가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거기에 시간과 인력과 여러가지 돈과 이것을 들여가지고 그것보다 못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제가.

김정중위원

실장님, 이것은 기획을 했을 뿐이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효과나, 기대효과에 얻어지는 수확이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다만 제가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안할 것도 아니고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는 뭐 그것도 마땅치 않고 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판단에 의해서 지금 경정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 청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들이 심의를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실이 주관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회견하고 계획을 할 때 이것은 마땅히, 애시당초 계획을 할 때 취지를 세워서 이것을 경정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또 널리 여론수렴을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청장님과 몇분 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는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또 없애버리는 이 자체에 좀 불만족스러워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이 많아서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 심의중에 나타난 사항들인데 예비비에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비비에서 사업의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뭐, 미아동에 도로에 휀스, 그런 추진을 했다든가 무슨 도로를 내는데 보상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예산결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그런 돈도 쓸 수 있다면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기에 이정도 예산을 썼는지? 하기야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1997년도이니까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정도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홍복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상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약 2.3%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와가지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것이 지금 선거로 인해서 부득불 써야 될 돈을 한건 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미아4동에 용역비, 또 수유3동 등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2건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비는 추가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불 예비비 성격에 맞게 또 쓴 것이 또 두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샘길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미아7동, 미아6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도로를 뚫고 여러가지로 해서 그 당시 시에서도 시책적으로 일체 노점상 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솔샘길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협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노점상을 지금보다 좀더 질서있게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노점상을 완전히 철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든 사항이고 현재 노점상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 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해서 우리구에서 정리 정돈하는 방법이 뭐있느냐 그것이 결국 가드레일을 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입니까? 예산경영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지요? 지금 이 2,400만원의 예산으로 그 시스템 구축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내년도 하반기쯤 그것이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앞을 대면성, 전자결재제도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결합을 시키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두개 부서에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결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부분중에 원격지와의 현실감 있는 회의 진행이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범운영한다는 이 두개 부서가 어디를 얘기 하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두개 부서는 수유6동사무소 하고 번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계속해서 투자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총투자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투자액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첫째 많은 투자액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거리인 동사무소, 보건소에 먼저 해보고 구청은 청사가 같기 때문에 앞으로 먼거리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 보건소부터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화 5개년 계획이 2000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2000년까지는 저희들 전 부서에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전 부서요? 전자결재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전자결재제도하고 화상시스템도 같이 전 부서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구청내에서도 이것을 시설한다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원거리인데 원칙은 전자결재제도는 지금은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연결시키는 장치, 컴퓨터 화면도 한쪽에 나오고 전자결재에 의한 기안문도 같이 올라가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 각 실.과에 전부 시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상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전자결재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독특하게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앙일보사에서 여의도에서 각종 전시, 전자장치 전시할 때도 우리 구가 나가서 선을 보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경영담당관이 지금 보고한 것과 같이 1차적으로 동사무소와 보건소가 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는 민원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굳이 구청에 안 와도 동사무소에서 화상화면으로 해서 우리 담당직원과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묻고 답변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는 다른 여타 민원부서가 아닌 일반 기획부서에서까지 이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정기회나 ’98년 본예산 심의때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성격이 좀 구분이 안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전산교육수당은 직원이 수당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24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수당은 저희들이 시범부서에 전직원을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 직원들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해당 동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신용훈위원

강사료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전산위탁교육은 뭐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전산위탁교육이란 것이 바로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산교육수당이 사실상 강사료라고 하셨잖아요. 180만원이. 그러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에 편성된 200만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담당자 4명에 대해서 이 과정이 개설된 학원에 저희들이 보내서 등록을 시켜서 교육시키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200만원은 우리 직원 학원비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예산경영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부분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미아8동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중에 관계 과와 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박문수위원

협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이달 21일까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땅외에 싼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죠. 이달 21일까지.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하여튼 우리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제가 꼭 박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간사, 김태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경영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은 내무행정비 기정예산 237억 6,900만원중 5천 100만원을 경정하고, 9억 4,8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24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요구한 주요내용은 민원실 예산중 예산절감분 600만원, 시민 고충상담실 운영중단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서무관리 예산중 기획상황실 보수비 4,0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경정요구 하였으며, 추가요구 한 내용은 서무관리 예산중 동행정차량 구입비 4,500만원, 기획상황실 집기구입비 1,30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3억원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 예산중 미아8동 종합복지센터 잔여부지 매입비 5억 9,000만원 등 총 9억 4,8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있어서 동 행정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동 행정차량 대폐차가 5대라고 해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폐차하는 내구연한은 몇년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6년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대폐차해야 될 경우도 있지요? 차에 따라 다르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8개동 차량에 대해서 혹시 년도별로 교체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금년에는 몇대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총 10대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5대를 승인해 주셔서 이미 구입을 했고 추경에 5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 5대를 말합니다.

조봉기위원

이제 그것은 자료가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2대 미아9동, 번3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2대 계상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1대가 있습니다. 수유6동 이것은 내구연한이 200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대를 우선 구입하고 그 이후에 2, 3년 후에 2000년부터 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2대가 계획중에 있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이번 추경에 5대 올라온 것은 지난 본예산에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본예산에 우리 과에서는 올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심의에서 하반기에 구입토록 해라,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 많 으셨습니다. 다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마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 행정차량 대폐차와 관련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가 계셔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딱히 총무과만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생기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과장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치 못했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집행되던 사업이 예산이 과다집행이 되어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성격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인 취지이고 의미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차량 대폐차 이런 건도, 이런 예산들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차량의 내구연한이란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던 지출내역이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해요. 막연히 내년도에 1, 2차 추경이 있겠지, 하반기쯤 가서 추경때 하면 되겠지 이런식으로 한 것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추경이 심의됨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이 기획상황실 집기 구입비와 같이 생각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이것을 판단하는 시점과 기간이라는 부분이 이게 채 1년도 안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4,500만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경정하고 낡고 파손된 집기만 새로 구입한다. 이런 판단이 작년에 ’97년 본예산 편성 할 때 그 시점과 이번 추경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채 1년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동행정차량 대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 예산이니까 이 두가지 에 대해서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상하신 이런 부분 에 대한 것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적게 계상을 하고, 차량대폐차,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 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에 두가지를 놓고 비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놓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동행정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다음에 기획상황실 보수 4,000만원, 두가지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로 기획상황실을 보수할 것이냐 동행정차량을 다 구입할 것이냐? 저희들이 자체 심의결과에 의한 것인데요. 동행정차량을 조금 무리 하지만, 시급 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쓰고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때의 저희들 결정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뭘 “잘못”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98년, 내년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 되었을텐데, 물론 이런 당부는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주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당부겠지만 아무래도 구청의 주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경은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성격과 내용에 걸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예산은 말 그대로 그 1년도 사업에 있어서 모든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 집행의 내역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7년 예산심의때에도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꼭 그런 부분들은 유념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30P를 참고해 주십시오. 미아8동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9,150만원이 편성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편성 그 자체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8동사무소는 ’80년에 준공된 낡은 건물입니다. 청사위치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가 아주 협소해서 동행정차량도 통행하기가 불편합니다. 주차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시설인 식당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이용이 불편한 아주 낡은 청사입니다. 지역복지센터로서의 동사무소를 지을 필요성은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급하느냐?” 이미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2억원의 보상금을 책정을 해주셔서 보상액은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 협의절차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2억 보상비를 언제 책정했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청사부지는 결정이 되셨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결정은 9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보상비 2억은 이미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선 이 청사부지말고는 다른데의 청사후보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미 동을 대표하는 동장과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께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된 이 부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타 후보지하고 비교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후보지 선정을 구의원이 했다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구의원과 동장이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구의원과 동장이 후보지의 선정해서 보고를 해주어서 그쪽 부지를 선정하셨다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원래 공공건물의 후보지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공공건물을 후보지를 어떤 특정인이 추천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결정을 하십니까? 과정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후보지 결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후보지 결정에 대한 어떤 정해진 모델은 없습니다. 단지 이 동사무소는 동장과 구의원이 추천했다는 얘기는 그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 또 그 동의 구민의 의사의 수렴하는 구의원,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특정인이라고 얘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건물의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조금전에 모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어떤 절차나 규정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규정된 절차나 기준는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성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두고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제3, 제4 고려해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공공건물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그 이용상태가 좋아야 하고 두번째는 주민의 민원이 그 공공건물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아야하고 또 다른 예산이 합당해야 되고 ,그런 모든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공공건물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동 출신의 구의원 또는 동장이 추천했다고해서 그 부지로, 다른 타 부지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바로 결정하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지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 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문제점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문제점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든지 이러한 문제점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지에 어떤 필요성, 이번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함을 요함과 동시에 어떤 필요성이 있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낡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80년도에 준공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외곽 위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차량이 드나들기에 불편하고 차고지도 없고 복지후생시설도 잘못되어 있고 주민이용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는 미아8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도면상으로는 중앙에 위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에 있으므로 지금 동청사 부지를 다시 재선정했다는 부분과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는 일치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후보지에 대한 적정부지냐, 도시시설결정된 부지가 적정 부지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이용이 편리하게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는 공유지 즉 시유지가 60여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60여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일곱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하는데 아주 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아8동에는 별도의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낡은 청사는 보수해서 유아원이랄지 문화교실이랄지 이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종합검토한 결과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로운 신부지도 다시 외곽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과 지금 현재 새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청사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도 외곽, 새로 부지 선정한 곳도 외곽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새로 선정한 부지는 외곽이 아니고 중앙에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중앙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다고 완전히 외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구청하고 부지하고의 위치를 따져 봤을 때는 똑같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현 청사보다는 그래도 중앙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나 새로 선정한 부지의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위치가 똑같이 외곽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 도면을 놓고 제도기로 그렸을 때 외곽에 논의를 따져 보자면 외곽이라는 결론을 짓고 싶고요. 다음에 주차공간이라든지 후생시설 그것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어떤 얘기냐 하면 최근에 지금 미아8동 동사무소 증축 및 내부 수선공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지막에 언제 하신줄 알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리 구는 ’95년에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체의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더 파악이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보면 ’94년 12월 26일날 준공이 됐다고 있습니다. 자료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94년 12월 26일날 공사를 했습니다. 미아8동 동사무소 공사 준공을 봤습니다. 지급액이 4,577만 2,000원 지급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 돈을 들여서 물론 공공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공사를 한 내용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공사를 한 청사를 복지후생이라든지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동청사나 복지관을 다시 옮겨서 짓는다라고 할 때 우리 강북구에는 미아8동 동사무소 말고 많은 동을 부지선정해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원칙적으로 2, 3년후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하는 답변입니다. 그때 당시 비가 샌다거나 이런 시급한 보수여건이 있었다면 2, 3년후에 신축할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보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제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부지선정 도시계획 이전에 벌써 예산을 일부 보상비예산은 책정이 되었고 그 뒤에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부지 매입비를 지금 편성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청사 부지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 없었는데 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 몇분의 어떤 민원이 다소 발생했다고 할 정도로 가볍게 넘겨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나 또는 물론 그 공공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을 짓는데는 다소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의 취지는 현재 그 청사부지보다는 다른 민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청사부지도 또 한번 신경써 보신 적은 왜 없었는가 또는 현재 들어 있는 주민의 민원은 어떤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주민들은, 지금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시가 뭡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자기 재산권을 어떤 공공건물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해도 강제집행해서 강제수용해 버린다고 할 때 어느 곳에라도 믿고 살 수 있는 내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개념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또 그분들의 민원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꼭 다른 쪽에는 알아 보지 않고 그쪽에만 부지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지말고도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내용과 꼭 그 위치만 부지를 고집하는 필요성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김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해가 있다는 의견은 그 부지를 놓고 적정부지냐를 선정할 때 당시에 민원이라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민원까지를 감안할 수가 없었고 이 부지가 청사위치로 적정하냐 안하냐 그것을 검토했지, 그리고 나서 청사부지로 위치를 확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적정부지로 선정할 때 또 다른 부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나 대표성을 가진 동장이나 구의원이 적정부지로 추천해 준 이 부지를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현 청사위치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하에 이 부지로 선정을 하고 지금 추진해 온 것입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반대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부지를 추천할 테니까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냐 이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제가 또 다른 어떤 부지를 추천해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부지를 살펴 본 적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부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을 먼저해 놓고 예산이 뒤에 따라야 할 당연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2억 정도의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다음에 부지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선정에서도 물론 도시 계획 입안하는데 상당한 어떤 논란이 있었고 그 현재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 모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현재 그 부지가 적정부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 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미아8동 청사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책정 후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신 말씀은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작년도 11월달에 이미 투자 사업심사를 끝냈습니다. 투자 사업심사할 때는 이미 부지도 확정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5일날 도시 계획시설 요청을 했고 공람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 계획 입안전에 벌써 부지매입비를 일부를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 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도 오해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예산의 편성은 사실상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는.

김정중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만일에 그 살 수 있는 목적도 없이 돈 먼저 챙겨 놓는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 부지의 목적이 쓸 수 있는지 여부도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정선의 여부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되어야지 거기에다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닌가,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만 동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입안도 없이 동청사를 그냥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동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정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토지 수용여부에 관계 없이 그냥 토지매입비만 결정 되면 토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토지보상만 가능하다면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없이, 그러니까 도시 계획 그 자체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절차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하면 좋지만 꼭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동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협의 보상만 하면 부지는 매입할 수 있고 또 동청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하고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 보상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한다는 얘기지요 ?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안하고 동청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협의보상 과정이 없다고 할 때는, 지금 그럼 과장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만일에 보상에 협의의 어떤 수단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도시계획법이 바로 그런 법입니다. 그것이 수용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그 수용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 필요 없는 답변과 필요 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8동 동청사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미아8동사무소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먼저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 나 원참!

김태학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도 있으니까 3분안에 끝내주세요.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전 질의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부지 선정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공공건물부지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공공건물부지 선정하는데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공용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공용청사로 시설을 결정하려면 이러한 부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정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선정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정정하겠습니다. 공공부지를 선정하는 어떤 정해진 절차는 없다. 이를 테면 어디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정기준이 있다면 그 선정기준의 내용을 자료로 제게 좀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위원이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여부를 놓고 얘기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몇몇 지역에 어떤 인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타부지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외곽에서 외곽으로 또는 현재 위치에 부지의 적정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고, 그 부지매입에 있어서 또는 그 부지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내용을 충분히 살펴 본 다음에 도시계획 의뢰도 하고 또 거기에 예산도 따라서 세우고 해야 되는 제 생각에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어떤 뜻이 저와 일치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과장님에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동네에 센터에 찾아 봤으면 상당히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적정선의 부지가 있었을 줄로 아는데 그 알아보지 않고 현재 선택된 부지로 일관해서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집행에 어떤 불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보상금, 시민과에서의 보상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 정명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생활법률, 건축, 주택, 세무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변호사 등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6월 21일 이후에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중단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절감액이 총액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변호사는 5만원, 건축사와 세무사는 3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답변하셔서 알게 된 내용이어서 마저 질의를 드리는데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수당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선거 6개월 전 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안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아마 그런 사항이 선관위에서 시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언제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중단하기 직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용훈위원

딱히 무슨 이 예산편성 당시에 오류라든지 잘못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판단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의뢰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만 가지고는 세세한 부분 즉 해석해서 적용해야 할 부분까지가 확실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정리하면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서 사례예시로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이것은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변호사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6일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였지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금년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변호사가 나왔습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저희 구 고문변호사입니다. 여섯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입니다. 일반수용비 경정부분하고 피복비 경정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으십니까?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8만원은 공인신조 및 개각비에서 50만원, 행정정보 공개목록 발간에서 발간잔액 58만원, 구민생활 고충상담실.

박문수위원

됐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 의회 출범이후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국소관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된 505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내용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회연감제작비로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편집내용보강 및 발간부수를 증편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7월 2일부로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분을 보조하고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97년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시, 군, 구에 의회사무국 기구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97년도 7월 19일자로 최숭인 전문위원이 발령됨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25만원, 월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문위원 의안심의 및 조사활동비 80만원, 월 1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취득비는 제1회 강북구 의회 개원이래 계속 사용하여 왔던 속기용 녹음기가 노후되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시 속기업무가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신형기종으로 교체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보좌하기 위함이오니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용태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중에 의정활동책자발간비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아마 증액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발간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추경을 내고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백서발간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백서를 발간해 나가자는 결의의 내용에 따라서 편집발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또 강명은위원님이 편집위원이 되어서 1차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우리는 다른 구청의 경우 1년마다 연감 또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년치를 합해서 백서를 발간하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실리있게 알리기 위해서 편집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보니까 약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물론 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5부씩 배부하기로 한 것을 10부씩 배부하기로 증편을 함에 따라서 계상을 해보니까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처음에 추경예산안은 사무국에서 애초에 200만원 올렸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200만원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1,3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위원회 의견이.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럴 경우에 1,300만원에 대한, 합해서 1,500만원인데 기초산술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표지로, 몇 부로 해서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먼저 당초에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었는데 금액에 증액내용을 본다면 1,200만원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다소 소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정계장인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히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배봉수위원

양해가 안되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몇개나 된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편찬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 기초자치단체, 각 구에 발간한 유인물과 예산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적게는 53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부수도 가지각색으로 300부부터 1,000부까지 이렇게 발간이 계획이 되었고 페이지수는 201페이지부터 무려 836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각 구청이 각각 달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년치를 한꺼번에, 내용이 충실한 그런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다소 낫다는 제일 많이 들어간 영등포의 1,800만원하고, 금천구에 1,300만원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금천구의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천구보다 우리가 부수가 좀 많습니다. 페이지수가 조금 많아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에 몇 부냐고요? 구체적으로. 금천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자료가 각 상임위에서 심의도 안했고 자료수집중이기 때문에 이 규모로 하자는 것만 결정이 되었지 아직도 작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뭉텅이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인쇄소나 기획사에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삼을 만한 자료들을 제시 않고 타 구에서 제일 잘한 것중에 가장 큰 덩어리로 1,800만원짜리고 그 다음 것이 1,300만원 짜리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으로 하자 그런식의 개념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배봉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책자를 전혀 발간 안했으니까 그 정도 분량을 하려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수는 기관에 배치하고 홍보하는 용으로 몇부정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칼라로 할 것인지, 흑백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면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편집비, 인쇄비, 제작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인쇄비를 결정을 해야지 그런 뭉텅이로 ‘1,500만원짜리가 잘 됐으니까 1,500만원으로 하자’ ‘1,200만원짜리가 잘 됐으니까 1,200만원으로 하자’ 그런식의 사무국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증액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결위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사무국장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도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모를 산출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규모내에서.

배봉수위원

애초에 강북의정을 내겠다고 했던 계획서 있죠? 최초에 계획했던 강북의정 책자발간 계획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연감.

배봉수위원

연감계획서하고 차후에 이 예산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중 간사, 김태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김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14P가 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국고보조금이 42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210만 8,000원이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5,564만 4,000원, 시비보조금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시비보조금에서 634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고 국고보조금을 1,6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9,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년도 기정예산이 284억 834만 9,000원에서 이번에 13억 1,279만 3,000원이 증가된 297억 2,11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4억 1,544만 6,000원에 13억 1,279만 3,000원이 증가한 267억 2,82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9억 9,29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비로 4억 4,9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중 1억 1,200만원을 절감 경정하고 아울러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제작비에 1,9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광고 대행수수료 및 제작비를 광고 수입에서 정산하고 있어 광고제작비 1,980만원을 경정하여 합계 1억 3,18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화 및 장화구입에 1,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18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편성한 연금지급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7억 4,986만 3,000원에서 1억 1,0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자치구 부담금을 기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부담액 8억 4,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총부담액 626억 9,200만원중 자치구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의거 분담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2.95%로 18억 4,940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사업을 60세이상 노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추가 소요되는 297만원을 편성하고, 청소과의 순찰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차량을 대 폐차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자녀학 비 지원에 국 시비를 포함한 843만 5,000원을 편성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국 시비보조금 8,346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1,1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대상자의 전 출입 등 변동사유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국 시비를 포함하여 총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노인교실 운영비는 7월에 신설된 삼양노인교실 운영비 4개월분 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유3동 노인정 건립비에 토지매입비를 비롯하여 총 2억 7,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서울시에서 ’97 보육사업 국 시비 보조금 편성기준 통보에 따라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보육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시설 규모도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어 ’97 교재교구비 지원도 상대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추가 부담액 8억 4,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제 보조금 5억 5,482만 2,000원을 배정해 주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신용훈위원

방금전 총무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대 폐차되는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한말씀 드리면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경을 해야지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차량을 바꾸어야 되는 사유는 이미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유가 발생한 것인데, 물론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심의에서 그 부분이 총 예산 규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단위 예산집행에 있어서 확정되어져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9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감안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 대 폐차 차량이 청소과인데 시민국의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자산취득비 예산계정이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실제 소요는 청소과인데 주무과가 사회복지과여서 편성이 된 것이죠. 이 차의 기능이 뭐죠?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청소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상 주무과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차의 운영이라든지 내구연수는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차의 용도는 순찰차입니다. 밤이나 아침 일찍 저도 직접 타고 주로 자갈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 보유한 차량중에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한 차량이 18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겠고 그러나 내구연한이 6년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차량이 성능을 놓고 볼 때 아직도 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올려야만 했던 순찰차량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고장, 수리가 잦았습니다. 그동안에 차량정비업소에 수리한 것만 해도 세번에 걸쳐서 했고 자체 우리 정비고에서 수리한 것만 해도 여덟번이나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직접 타다보니까 사실 고개마루턱에 가다가 멎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동절기가 다가옵니다마는 스팀 장치가 안되어서 새벽 6시면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번 순찰차량에 대해서 대 폐차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순찰의 주요내용이 뭐죠? 청소과장 이중근 순찰은 아침 6시에 저희들이 순찰을 운영을 하면 간선도로, 지선도로부터 순찰을 합니다. 그 주요목적은 가로환경미화원이 구역별 구간별 청소지역이 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간혹 몸이 불편하다거나 전날 술을 좀 드셨다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즉시 매꾸어 줄 수 있는 후속적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고 또 지역환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미처 수거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순찰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필요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탑승하는 직원은 청소과 작업계장님, 직원들이 교대로 탑승을 한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이 주된 용도이고 또 아울러 부수적인 용도로는 아침 저녁을 제외하면 평시에는 환경미화원도 거기 타고, 소위 말하면 지역을 분담해서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의 쓰레기가 있다거나 했을 때에 긴급하게 수시로 우리 환경미화원을 기동반을 동원해서 수거하는데 필요한 운반 수단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은 동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각 동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것을 직접 관장하고 어느 것을 이관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직접 관장하는 것은 기동대 편성입니다. 기동대 편성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담당이 커버할 수 없는 물량을 긴급하고 수시로 청소인력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장 책임하에 있는 지역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장이 직접 책임을 져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미화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동 지역 통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지역을 전담하고.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미화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자기 책임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과 지역환경미화원, 재활용미화원, 기동반 이렇게 해서 4개 파트로 다들 역할이 분담되었습니다. 지역미화원의 경우는 보통 오전에 출근을 해서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폐쇼파, 폐목재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전부 분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 2, 3시경부터는 각 지역 골목에 들어가서 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합니다. 즉, 소형차에 담아서 아니면 수하차에 담아서 각 지역 적환장으로 가서 적환장에는 대형차 김포매립지에 운반해야 될 대형차가 대기해 있습니다. 거기에 3차작업까지 마칩니다. 빨리 작업이 끝날 때는 10시, 11시 김포매립지 사정에 따라서 늦게 끝나게 되면 새벽 2, 3시경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미화원에 대해서 기본 출퇴근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사람들은 원래 노사협약에 의해서 8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나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목재라든지 가구 같은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조기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기본시간은 14시부터 21시 전후입니다.

박문수위원

21시 전후. 이 지역미화원의 관리감독은 동장이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동장이 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가 몇시에 끝나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동사무소 퇴근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관리감독은 퇴근을 했다고 해서.

박문수위원

의제에 벗어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P를 보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을 위해서 29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60세 이상 안줬던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65세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 1월까지는 그렇게 지급했는데 2월부터 60세로 확대했습니다.

유진섬위원

65세로 지급했던 것을 60세로 내려서 지급한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연령을 낮추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늘어서, 약 3개월분이 누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60세부터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을 위하다 보니까 확대했습니다. 그분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해서.

유진섬위원

그러면 독거라는 해석은.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

유진섬위원

독거가 한문으로 쓰면 혼자 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혼자 사는 노인’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이 시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여러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중앙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건강음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한달에 3,000원정도로 야쿠르트 종류인데 배급소에서 배달원이 배급하고 월말에 청구서가 오면 동에다 지급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명단이 있으니까 그 동에 내려 보내면 우유보급소 같은 데서 배급을.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료보급소 대리점에서 보급합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동장한테 줍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세대가 많다 보니까 야쿠르트나 우유배달하는 데에다 돈을 지급합니다.

유진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유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이 완화되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완화되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법은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실제 도움이 안되는 사람은 심의회에서 도와 주도록 완화됐고, 우리구에 증가된 것은 많이 전입됩니다.

신용훈위원

완화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독거노인이 되는데 사실상 호적같은 데 보면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 도움이 안되는 예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독거노인이 아니고 거택보호자 이잖아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용훈위원

아니, 지금 구료비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가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그런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가족구성 1인당 월소득 21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2,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구성원 소득 1인당 22만원 이하, 그 다음 재산이 2,800만원 이하가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거택보호자가 가능한데 호적상으로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되는 분들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완화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전에도 그랬는데 호적이나 가족구성원이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됐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하겠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이 심의를 요구하면 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동에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 전하고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수시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시 책정은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리면 구에서 심의해서 수시 책정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동 자체에서 한번 심의를 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조사를합니다.

박문수위원

동에서 조사하고, 또 동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동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 거치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확실해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차로 심의하고, 그 다음 구에 올리면 구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 동장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이게 동장이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은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국장으로서 구의원을 어떤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의원님의 위치가 어느정도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동생활보호위원회에 구의원님을 위촉했다는 것은 위원장이 동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게 새로 신설된 노인교실인가 본데 그 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교실은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 해서 매월 전액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1동 노인교실, 구지회에 있는 노인교실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말경에 삼양교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구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4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 노인교실 설립요건,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구비든 시비든 이 부분이 지원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노인교실과 관련된 문제가 늘상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됐던 그런 건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여건 그것이 뭐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우선 노인교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설공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주체에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교양강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교실 또는 노인교실하면서 불법 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속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건강교실로 바꿉니다. 옛날에는 노인교실이라고 했는데 건강교실이나 이상한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신 경우는 삼양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특정하게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도 시설을 갖추어서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프로그램 내용이 건전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에 대한 이해는 됐고 여기 삼양노인교실의 프로그램이나 시설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내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화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지금 노인교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퇴폐된 노인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진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무도 유흥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도유흥업은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노인교실은 가정복지과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으로 무도유흥을 하는 것은 무도유흥법에서 단속이 되고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명칭을 노인교실이라고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고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일제 단속을 해서 간판을 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교실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실제는 무도유흥업이기 때문에 실제는 경찰서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행정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노인교실 등록을 구청에서 받고 그것을 불법으로 하니까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등록을 안받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등록도 안 받고. 그러면 구 자체에서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법으로 퇴폐하는 노인교실을 적발해서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적발 고발한 실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점검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받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오히려 단속한 사람이 당했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증거를 입증하려면 우선 60세미만의 노인이 출입하는 경우가 모범노인교실도 무허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인교실이란 명칭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멱살을 잡았는데 우리가 잡았다 그렇게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부서에 가서 담당자가 가서 진술을 하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유진섬위원

고발한 건도 현재 없군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실제로 나가보면 그런 것이 많은가 본데 그것을 적발 조치할 의무가 가정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동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명칭은 노인교실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교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무도유흥업이지 노인교실에서 불법으로 변태를 한다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등록된 노인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진섬위원

일단 고발은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도 묻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물어 봅니다. 왜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협조차원에서 우리더러 하라는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런 것을 보면 행정부와 경찰이 두리뭉실 짬봉이 되어서 잘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시정조치가 빨리 되어야 할 줄 아는데 서로 밀거든요, 경찰업무다, 행정업무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하루속히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긴급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민국장님 몸도 안좋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시보조금이 5억 5,482만 5,000원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자치부담금으로 8억 4,940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보조금은 타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8억 4,940만 8,000원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458만 6,000만 추경에 반영을 했죠. 나머지는 타 항목으로 사용되도록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에 건의할 사항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니까 자치구별 교부금 결정 및 지급액 지원비율이 있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중구에 10%, 종로구에 20%, 나머지는 다 30% 자립도가 높은 구별로 적게 배정을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부금 결정을 시에서 하면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에 한 40%를 주고 다른 데는 깍고 시에 건의를 할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지 안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은 못사는 데 좀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개인 의견인데. 실제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거택보호자 및 독거노인 돕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부로 봐서도 우리 강북구를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문제를 조금더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로 해서 8억 4,9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어제 시에서 공문을 통보받은 것이 5억 5,482만 2,000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상임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결특위하고 검토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회의를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보조금 지원비율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원비율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로 건설비용에 대해서 시에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지 쓰레기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시에서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희의는 ’97년 10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