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24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7-10-11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전세융자금지원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소관중 주택과, 교통지도과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물론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를 계속하는 동안 어제, 그제 며칠동안 결산검사, 추경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하고 내일 안건은 특별한 안건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처리하려면 오늘, 내일 2일의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으로 해서 특별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전문적으로 제목을 못 박아서 의제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도시정비국 전체에 걸쳐서 어떤 업무의 궁금한 점이라든지,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항을 질의할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 오늘 2건, 저소득 융자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관계만 보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좀 알차게, 또 전 위원의 의견을 집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2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는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을 질의할 시간, 다음은 건설국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더 좋았고요. 오늘도 제안된 안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총괄을 파악하고 계시는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안건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질문해도 될 것 같고, 이길훈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의사일정이 나간지가 약 1주일 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의사진행 하는데, 회의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합시다.

이길훈위원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을 지원받은 것중 14억 3,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나머지 약 5억 6,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남아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동에서, 이것은 분기별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매월 전세입자가 해당되는 자격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무자격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원해서 자격만 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대단한 저리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연 3%입니다.

박대준위원

연 3%이면 대단한 저리인데 홍보가 잘 되었으면 이것이 분명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저리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 분들이 여유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사갈 때 부족액은 거의 비싼 개인 빚을 내서 쓰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잘 하면 5억 6,000만원이란 돈이 남지 않고 오히려 부족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강북구소식지나 통 반장 회의시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방송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금 20억원에 대한 배정을 받아서 현재 20억원에 가까운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했는데 환불받은 내용이 없네요. ’95년도도 시행을 했고 ’96년도도 시행을 했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95년도 또는 ’96년도 환불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만료되면 전세 재계약을 했을 경우는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환을 하는데 이 상환은 상환 대상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은행과 동사무소에서 독촉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상환이 부득이 곤란해서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택은행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그때 우리 예산의 배상금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손실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까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건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1건은 받지 못한 상태로 있어서 재산도 없고, 주소도 없고 거의 행방불명이 되어서 1건은 못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상환했냐 이것은 현재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금리에 관해서도 같이 동시에 상환을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자는 매월 상환을 하고 나중에 2년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금리상환은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46건이 있는데 1년이상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27건에 7,410만원이고 6개월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19건에 6,985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계속 자기들이 독려를 하고 또 우리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독려를 하다가 정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배상금을 가지고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6건은 아직까지 주택은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6건에 대한 금리상환이 잘안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데 전출간 사람도 있고 왜냐 하면 현재 자기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타 시도로 갈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가는데 서울시내 타구나 타동으로 갈 경우에는 관리만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상환이 너무 형편이 안되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대개 그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렇다면 금리조차 상환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기간이 안됐을 뿐이지 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도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네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이자는 얼마 정도 상환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자는 거의 상환을 하고 원금을 상환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자료와 한꺼번에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융자 내용에 대해서 상환이나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전세융자금 지원이라는 자체가 정말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데 그쪽의 어떤 분들은 자격이 충분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얻어 쓰기가 어렵다 또는 어떤 정말 약은 사람은 이 전세융자금을 고의로 융자를 받아서 이자상환도 안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으로 숨어다니면서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융자혜택이 가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이 서류에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증인의 건물 등기부등본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행방불명되면 보증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못 받고 있어요? 보증인이 도망갔나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옥주가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해서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상, 아까 46건 체납된 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한 것이지 법적으로 조치한다면 상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손실보전해서 조치를 못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건은 우리가 받았고 1건만 미상환 되었는데 그것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1건만 지금 현재 상환이 안된 상태이고, 아까 46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가능한데 주택은행에서 현재 조치의뢰가 없기 때문에 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동사무소 통장님 심의위원회 할 때 질문했는데 융자 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안서줘요. 그리고 원래 없으니까 친척을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얻어 쓰려고 해도 보증인 때문에 못얻어 쓴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규정에 가옥주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서야 한다고 했는데 가옥주들이 “자기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있어서 규정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관련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건의해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얼마 들어 가니까 그것을 보증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한테 승인만 받으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전세를 얻는데 1,000만원 내고 월세를 20만원을 낸다든지 해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건축주한테 확인만 받으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보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 돈을 쓸 사람들이 지금 보증방법 때문에 이것을 많이 못쓰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해 봅시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전세금 융자관계에서 우선 주택 소유자가 보증을 서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회수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전세를 빼서 이사가면서 상환을 하지 않고, 따라서 가옥주는 집을 팔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확보가 나중에, 예를 들어 500만원, 700만원을 가지고 유허가 건물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라도 하지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압류도 안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동장 책임하에 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주택은행으로 넘어 가는데 앞으로 회수관계에 뭔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각 동에다가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상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 상환이 2년거치 일시불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해라.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만기가 되었을 때.

이길훈위원

여기 보니까 1년 더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재계약을 했을 때 그때만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세계약이 2년인데 2년이 지나서 이사를 간다든지, 꼭 그런 보장은 없는데 그 집에 계속 살 형편이면 어떻게 분할상환도 안됩니까? 그런 제도는 없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에 일시불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분할상환이 없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분할상환이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제도가 조금 아쉽고, 아까 보증을 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옥의 근저당 설정이 아니고 신용보증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도 가옥주한테 신용보증을 서라고 하면 안서서 제3자가 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제도는 여러가지로 활용해서, 보증인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곳에서 일정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는데.

이길훈위원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규정에 대해서 적용만 시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통과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우리가.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개월에 한번씩 모여서 분기별로 나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세 계약서상에 입주일 1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을 하면 한사람이라도 바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사람,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모아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신청이 되면 수시로 합니다.

이길훈위원

수시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처리를 해준다. 물론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분기에 맞추지 못해서 융자를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든지 또 동직원이라든지 통장 근처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로 융자를 받을 대상에게 융자를 주는,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계획서를 사실 2,0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낮추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직원을 안다든지 통장을 통해서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전세 사는 사람이 1,500만원 전세산다고 계약서를 쓰고 융자를 받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세심히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널리 홍보도 해야 하고 신청 즉시 심의를 해서 그사람이 몇개월 후에 이사를 가는지 보장을 못하잖아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정말 어려운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 제도의 완화를 기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길훈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시정히 되어서 현재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직원교육을 강화를 해서 서민들이 신청했을 때 즉시 대부를 해줄 수 있고 정말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이야기가 계약서를 내가 이중으로 써서 받았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 아주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구비서류 갖추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추는 것이에요, 근래 변경된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종전과 똑같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내준 것이 건물 등기부등본 없는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공식으로 다른 데로 갔다 넣었나 아니면 마치지 않은 것을 주었나 모르겠네. 시작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제가 나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후에 보완이 되어서 그런가 해서 묻는 것인데 애당초 나간 것이 잘못 나간 것이네요. 그것을 지적을 한마디 하고, 우리 정비차원에서 할 때 저소득자에게 돈이 모자라서 융자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당하지 않는 분이 귀가 밝고 눈이 밝은 분이 타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져가면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안갚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환방법이 일시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분별로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주어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오시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고 다만 얼마라고 주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두가지고. 거기 심사위원이 있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남상익위원

동사무소에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직원중에 지역 통담당인가 사회복지 담당인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대개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남상익위원

동직원중에 2, 3명이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일반인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수시로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주택과장 박기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할 때마다 소집을 하기 귀찮으니까 서면상으로 돌리는 동이 비공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정확히 본래의 뜻에 맞게 하려면 철저하게 한다기보다 규정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인지 심의위원이 있다면 수시로 모여서 심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건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또 명단만 심의위원을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하고 했다고 써놓으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주에 직무교육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처리요령이라든지 현재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리고 상환방법은 분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 세입자보증융자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시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가능한 것은 개정해서 융자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시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군요. 상환하는 것도 그렇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로 못하면 건의해서 고쳐야 하겠군요. 누가 보더라도 나누어서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모았다가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서류는 양식서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보증을 안서는 이유가 만약에 세입자가 가면 자기가 부담지게 될까봐 안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부담을 지게끔 해서 만약에 이사갈 때에 주인이 모를 수가 없죠. 돈을 빼서 나가니까요. 주인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세입자가 부도나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드문 예이고, 귀찮으니까 동사무소도 가야 하고 은행에도 가야 하니까 안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는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보증을 서도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 분이 보증을 서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러면 굳이 주인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가급적이면 주인이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이사갔다면 받아내니까, 주인이 보증서는 것은 주인이 틀림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러면 못받을 이유가 없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1건 못받은 이유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사망하더라도 집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후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속받는 사람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상속받을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속자인데, 채무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남상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안받으면 후계자가 책임이 없는데 상속을 받으면 돌아가신 분의 채무도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맞는데 지금 주택과장이 상속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못받을 염려는 없을 것 같네요.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사람이 죽었다고 못받나요.

남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사고난 금융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주택은행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시나 해당 구청에서 변상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구청으로 통보하면 구청에서 일단 주택은행에다가 손실보전을 해줍니다.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2건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1건은 받았고 1건은 지금 현재 받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요.

김태학위원

최종적인 것은 주택은행에다 그것을 갚아 줘야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동별현황을 잘 봤는데 개인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나중에 언제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위원님이 일정을 정해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오늘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273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학위원

자료를 주시면 배경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별로 해놓으니까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은 가능한한 오늘중으로 자료를 김태학위원님외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97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시 근거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조례는 아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남상익위원님 질의중에 상환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융자지원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시 원안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동생활보호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융자에 있어서 몇가지 비리나 의혹 부분들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결과 적격자 순위결정”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생활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되는 거에요, 아니면 동장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에다가 시달해서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생활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방침에 그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누구 누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대개 구의원님들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관단체의 장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신용훈위원

그러면 ’97년도만 해도, 이것이 ’97년 9월말 현재의 실적이라는 것이 올해 한해의 실적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9월까지.

신용훈위원

올 상반기는 고사하고 본위원이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이것과 관련된 회의는 커녕 자료 한번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할 사항이 아니라 차라리 동장님들의 문제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의 주무과장님이 주택과장님이시니까, 이러면 안되는 거에요. 이길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상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이나 통장 누구 잘 알면, 속된 말로 빽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편의상 서면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면자료도 하나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굳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조의 문제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직원 개인의 자질이나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의 문제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적격자 순위 결정도 하고 이러한 심의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정이 되어서 서류조작이나 무자격자가 나가는 것은 요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느냐, 안하느냐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 실제로 운영하는 동도 있고 서면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면으로 안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의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조사하든지 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준비하실 자료니까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일자나 회의록이든 근거가 남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남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형식적이라도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한테 싸인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동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하는 것은 동 자체에서 방침으로 선정할 때 구의원님이 들어 가셨으면 그때마다 회의에 참석하시겠지만.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해 보았는데 생활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이 누구 누구를 꼭 하라는 지침은 없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위원 선정은 동장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방

주택과방

박기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선정은 자격만 되면 동장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자격되는 사람을 뺄 수도 있고, 구의원을 녛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신위원님! 그러면 그 위원들 명단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원들 회의한 회의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기도 한데 아까 과장님 처음 답변중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동장 방침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원칙적인 방침은 이러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정하라고 내려보내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하냐는 동장이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용훈위원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구의원님들이 다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생활보호위원회 또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구의원님들이 동장님의 임의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가 뭐냐하면 ’97년 상반기 각 동별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내지는, 결국은 회의록이겠지요. 회의를 직접 열었든, 아니면 서면으로 했든 그 회의록 사본이 있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싸인이 아마 들어갈 거에요.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뜻인데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거주자주차제및내집주차장갖기운동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거주자주차제및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96년도에 74가구가 있고 ’97년도에 46가구가 내집주차장갖기를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74가구 금년도 46가구가 자기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사실 내집주차장갖기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도 참 많은 시비를 거쳐서 통과가 됐고 또 운영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금년 10월달에 4개소를 더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개동에 1개소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4개소라는 것은 1개동에 1개소라는 것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4개동입니다.

이길훈위원

4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번1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미아3동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것과 같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고 단지 주차요금을 전일에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청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구가 중구외에는 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4개 구중에서 20개 구가 우리 구와 똑같이 전일에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체적인 통계는 다 말할 필요가 없고 문제점이 없냐고 제가 물었는데 과거에 심의를 할 때 문제점을 예상했기 때문에 심의에 오랜 시간을 끌었고 또 요전에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없을 리가 없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왜냐 하면 강동구인가 T.V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회가 잘왔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로 대대적으로 취재를 해서 10분 정도 문제가 있다고 아침에 방영을 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과거에 세워둔 차가 다 쫒겨가야 되고, 또 내집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을 긋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방금과 같이 선 안에만 세우다 보니까, 과거에 10대 서던 것이 선안에 세우면 2대, 3대밖에 못 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으로 이웃동네로 차가 가는 바람에 그 이웃동네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불평이 있다고 해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가 시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볼 때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이길훈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저도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카메라 출동에서 봤습니다. 강동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미아3동은 다행인지 주차구획선이 83면이고 차량등록 대수가 그 지역내에 95대이고 부설주차장은 25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타지역에 갈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틀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대할 사항도 그러한 면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1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정말 사실 그대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여론조사는 실제로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우리 과장님이 추궁을 많이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 받는 것을 보면 주 야간에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택가에는, 상가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은 모르지만 주택가는 저녁에 위주로 차가 서 있습니다. 낮에는 자기 사업상 나가고 저녁에 위주로 서 있는데, 저녁에 주차선이 필요해요. 그러면 야간에 주차비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주차장에 가보면 자가용들이 낮에 서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서기 위해서 주차비를 1개월에 10만원씩 주고 쓴다고요. 그런데 저녁에 쓰는 것은 2만원 받고, 낮에 쓰는 것은 3만원 받는다는 것은 사례가 잘못된 것에요.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주거지역에서는 거꾸로 된 것이고,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주 야간을 4만원 받는 것 아주 싼 거에요. 관리는 안 해주지만 비싼 게 아니에요. 단, 그 주차선에 자기 차가 항상 설 수 없다는 것.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 차가 설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4만원을 주고 주차칸을 사서 다른 사람이 못 세우면, 낮에는 그 사람이 사업상 나갈거다 이거에요. 밤낮 쓰는게 아니고. 다른 데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골목길이 야단인데 그 주차선을 비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고, 단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외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괴도를 당한다든가.

이길훈위원

문제점은 분명히 있고, 저녁에도 단속을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녁에 저희들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0시까지 단속하면 단속이 되느냐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과연 저녁에 이 칸외에 주차가 안됩니까? 저녁에 이 선외에 주차하는 차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0시까지는 밖에 대는 차는 없습니다. 10시 넘으면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조사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요. 저녁에 단속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 이야기는 그냥 “저녁에는 이 칸외에 서도 적당히 봐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이 차 칸외에 서는 차를 견인한다든지, 또 남의 라인안에 다른차가 서는 것을 견인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계속 부작용과 물의만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와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면 그 동네에 서는 차가 다른 데로 다 쫒겨가야 돼요. 이웃동네가 정체되어서 원성은 이웃동네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 전체가 견뎌날 수 있는가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주차제도를 만들어서 구수입은 잡을 수 있으되 민원은 더 많이 야기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확대 실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좋다고 할 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방금 이길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고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판단해도 우리는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하고 틀리게 주 야간의 값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간이 사용료가 더 싸야 되고 야간이 비싸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미아3동 한곳을 실시하고 나머지 번1동, 2동, 수유4동, 6동은 새로 실시할 구간이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 요금 체계를 주간과 야간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이길훈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내이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지 주간에는 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주차요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요금 책정은 누가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요금 책정은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님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에 질의한 것인데,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 몇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번1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한군데씩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번1동에 두 세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확대실시를 네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1동에는 신진자동차학원 주변을 계획하고 있고 번2동은 437번지 진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구획선이 약 38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하고 있고, 수유4동에는 대동천 복개도로에 약 27개 구획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수유6동에는 극동아파트 주변에 52개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번1동은 몇 면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번1동은 85면 나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선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차량등록 숫자라든지, 주택수라든지, 세대수, 부설주차장 관계,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는가를 조사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난 후에 이 4개동이 가장 좋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이달중으로 동에다가 다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고 각 동에 물어 봤더니 각 동에서 “여기 여기 이렇고, 몇 면이 있고, 장소는 어디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실시가 되려면 설문조사도 해야 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아3동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면이라고 하셨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83면입니다.

송유영위원장

83면인데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단위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동에서도 일부 주차장 운영이 가능한 그 지역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어떤 지역을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란 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영노상주차장에 포함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지역이 늘은 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장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란 말이죠. 조금 직접 가서 관리를 안하더라도 1개월동안 얼마를 해서 받는 제도를 하면서 그런 형태란 말이죠.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복개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넓은 지역은 선을 그어서 돈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지역만 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기 위한 정책이에요.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에게 질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죠? 먼저번에 얘기했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 전반적인 분야는 어느 분야를 어디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또 선을 긋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신설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토목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오면 선만 도시정비과에서 긋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도시계획은 도시정비계획은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업무분장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도시계획의 도로선은 토목과에서 한다 이렇게 다른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차질이 없게. 제가 그날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414p에 나온 도시정비과 업무분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20m미만의 일반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2개 구청이 연결된 도로는 제외), 12m이하의 하천, 6m미만의 하수도, 도매시장, 단일종목의 운동장, 30m미만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학교(대학원제외), 시내버스 정류장 등의 도시계획 조사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이 도시정비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20m미만의 도시계획과 조사입안, 지적고시는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2개의 구청연결 되는 노선은 제외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몇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도로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업무추진 경위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로뿐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공원 물론 도로도 포함이 되고 또 공용의 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병원시설 등등 도시계획법에 20여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소관이 딱 기재가 되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계획에 관계된 것을 다하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은 공원과, 학교는 교육위원회, 도로는 토목과, 하수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주무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는 제일 잘압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일을 할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청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 입안을 할 때 현황조사도 해야 하고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주무부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일 잘알기 때문에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이라는 것은 내부방침 결정을 입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고 본청 같은 경우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안결정이 되면 그것을 도시정비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정비과로 의뢰를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합니다. 상정해서 위원회 결정이라든지 그 사후절차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하수시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 입안을 각 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들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국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안되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는 구두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에 관해서는 조사라든지 입안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이것은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라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조례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구분이 됐는데요.

이길훈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 업무분장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분장에는 도로계획 입안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혼동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토목과에 얘기해서 “우리 소관이다”라고 받아주면 다행이고 반가운 이야기인데 토목과에 가면 도시정비과로 가라고 하고, 도시정비과에 가면 토목과로 가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니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업무분장을 제가 발췌 했는데 토목과 업무분장을 보면 1번에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이해가 가요. 도로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것은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입안은 분명히 도시정비과 소관 같은데 업무분장에는 현재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m 도로의 도시계획 조사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과의 소관이고,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는 토목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 도시선이 그어졌을 때 도로를 내고 닦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도로 문제도 도로를 어디로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현지 여건에 맞는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이길훈위원

상정하기 전까지는 토목과 소관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까지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토목과에서는 왜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미루어요? 무엇때문에 그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실무자들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업무분장을 제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이 바로.

이길훈위원

이 문구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방금 해드렸듯이.

이길훈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고, 여기 업무분장 내용속에는 분명히 도시정비과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불명확하면 조정을 다시 의뢰하겠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조정을 해서 명문화시켜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토목과로 가지 도시정비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혼선이 있다면 다시 의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가 문안을 가지고 당신네들 소관이 아니냐고 갖다 내밀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업무분장밖에 없지 않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나중에 토목과에 들어간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해 드린 그 조항이 바로 그 회의결과에 나온.

이길훈위원

제가 최근의 것이라서 복사를 했거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복사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그것은 내 소관이라고 받아들이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혼선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조정을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97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