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2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3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전체 상임위원회 별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7억 5,354만 8,000원에서 4억 1,966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내역으로는 주택과 소관은 2억 2,354만 5,000원 도시정비과 소관은 7,997만 7,000원 교통지도과 소관은 1억 8,727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예산액 7억 3,645만 9,000원에서 시 예산 사업지원 등으로 1억 72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9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예산액 5억 2,629만 2,000원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사업용역과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비 도합 5억 2,688만원이 증액이 된 10억 5,3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액 35억 2,502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711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주차장 수입 등으로 12억 8,825만 2,000원이 감액이 된 결과 6억 2,113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29억 3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액 35억 2,502만 3,000원에서 예산절감과 수유동 공용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변경 등으로 7억 1,367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9,25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결과적으로 6억 2,11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29억 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학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주민이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 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개선사업이 자체사업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체사업입니다.

조봉기위원

서울시 예산편성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97년 7월 7일에 서울시에서 9,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 대상이 당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조라든지 지원이 각 구 공히 중간에 보조가 이루어졌는데 전혀 예측 불가한 것이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시에서 교통개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통되게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각 구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들이많은데 모 국에서도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8억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 심의 도중에 서울시의 보조가 5억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수조정때 올라와서 해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결론은 시비 보조라든가 지원같은 것이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건의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당시, 이것이 지난번 5억 5,000만원 내려온 국에서는 이것이 그 용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추경을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김포매립지 시설부담금을 우리 구비로 써버렸을 때 시에서 내려온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는 시비보조라든가 지원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급한 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시비보조되는 것도 받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시비보조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거듭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미루고 긴급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시비보조 가능 지원 가능한 그런 항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물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있고 또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각 구청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구 소관으로서는 서울시 보조를 주로 받고 있는 것이 교통분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 이런 분야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교통개선 사업를 한다든지 했을때 주로 받고 있고 다른 부분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증진사업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도 교통분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아니였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초기에는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요. 초기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국에 과별로서 질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도 됩니까?

김태학위원장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밖에 없으니까요.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과인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좀 드릴려고요.

김태학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론 추경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시설 유지 관리비가 보수유지가 없는 관계로 감액경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자전거 보관소는 7개소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총 154대정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로 볼 때 자전거 수요는 이 정도면 이것은 사실상 전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정도일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자전거 보관소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에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어떤 유도 정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또 도로건설에 따른 타 국하고 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내지 유대관계, 그런 정책을 위한 담당과의 어떤 대안, 자전거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해서 우리의 교통정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7개소에서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좀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는 주로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효과를 보아 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실질적인 교통문제의 발상의 전환은 결국 이 주무국인 도시정비국에서 사실상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협조를 요청하고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사회적인 인식이나 구청내, 행정부 내에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예산의 확보라든지 사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탈 수 없는 그런 도로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차도로 가기도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이런 문제를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만 대폭 우리가 수용해 준다면 이런 자전거의 이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점에서 대인식 전환을 통해서 정책반영을 시킴으로써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또 단계적인 어떤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서 협조를 의뢰해서 도로의 개설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통학로에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이천개발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물론 건설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클대회라고 해서 홍보하고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클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한 예를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홍보를 좀 하면서 시설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전거를 임대해 준다든지 일반인에게 준다든지 무상으로, 이런 방식으로까지 적극적인 장려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또 그런 발상들이 우리가 평소에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발상들로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문제를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의 반영 또 그 다음에 타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적극 적으로 사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교통안전증진사업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감액경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설물들중에 하나이고 본위원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 관내에 시설물들의 설치가 필요한, 보완해야 할 그런 현재의 여건, 현황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초등학교 주변에는 우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드휀스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을 매년 해마다 약 5, 6개 학교씩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급한 지원이 요구된다든지 이런 학교는 없습니까? 현재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이 많으면 초등학교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비지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시비만의 사용을 위해서 구비를 감액경정한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시설설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의 사용으로 해서 구비를 전액 감액경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 설치요구가 거의 1차적으로는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도 그런 시설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감액경정을 하는 건지, 그 판단의 근거를 묻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 교장선생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할 수있는 물량을 계획을 했고 내년에도 또 시설을 할 것입니다. 년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시비보조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 용역해서 당초 예산 2억 2,000만원으로 준주거지역을 도시설계 용역 시행중이나 기존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설계 지원과 확장변경되었다 해서 추가용역 추진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준주거지역만 도시설계계획중이다가 상업지구까지 포함된 배경 그 다음에 이번에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용역지역지구에 맞는 합리 적인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해서 도시미관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유지구중심 도시설계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약 10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6월 18일날 발주가 되었고 상업지역은 ’97년 6월 25일날 25만㎡가 추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 시행중인 준주거지역과 포함을 해서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업지역 25만㎡까지 합쳐서 35만 6,000㎡가 도시설계지구로 변경 결정되어서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상업지역에 소요되는 예산 2억 2,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준주거지역만 이렇게 도시설계 지정을 하고 추가로 상업지역을 지정을 받으면 구청에서 그냥 하면 됩니까? 원래 이것이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해서 도시설계, 쾌적한 환경, 구민편리,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대로 따르는 겁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주거지역을 도시설계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로 해서 시에 지정요청을 했고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요청을 시에 해서 시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이 준주거지역을 우리가 새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시설계를 다시 하겠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올려서 내려온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자꾸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초에 준주거하고 상업지구하고 설계용역을 같이 묶었을 때는 예산절약이 되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따로 주고 좀 있다 상업지역 주고 하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는 포인트이고, 지금 의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번동하고 수유동지역에 그것도 어디서 했던가,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황당무계 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아직 매입도 안하고 계획만 세워있는데 거기에다 1,000대가 들어 갈 수 있게해서 번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용역, 그 용역비가 혹시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과가 틀린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우리 강북구에 기존 도시용역설계같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을때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텐데 따로따로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 설계를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기술용역비는 약6억원이 됩니다. 이미 준주거지역에 계약용역한 것이 굉장히 낮은 수가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되어요. 별도 용역발주시보다는 굉장히 용역비가 싼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먼저 준주거지역의 용역이 쌌기 때문에 이번에 6억이 들어 가면 상업지구용역이 6억이면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 갑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조봉기위원

이번에 이 2억 2,000만원으로 끝나는거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번에 2억 2,000만원으로서.

조봉기위원

그러면 6억이 들어 갈 것을 2억 2,000만원에 한다구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별도로 했을때 6억이 드는데 준주거지역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만 더 들어 가면 끝난다구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 용역은 2억 7,000만원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2억 7,00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하고 2억 2,000만원이면 4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상업지역 6억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했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용역을 하기 보다는 현재 용역발주된 기간에 따라서 하니까 싸지요.

조봉기위원

그러면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2억 2,000만원과 2억 7,000만원에 대한 계약 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잊지마시고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도시 설계용역시행이 큰 시차를 두지 않고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또 추진 되어서 동시에 발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상업지역지정이 6월 25일날 지정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설계용역이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이것이 6월 25일에 결정이 되었지만 공문시달이 있었고 또 공문시달에 따라서 이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 될 수 있지않느냐는 방침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었네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 상업지구지정 요청을 한 것이 있었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용역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9월 15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처음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사업년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002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서 부칙 제3조 1항에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이 약 5만 4,000건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1만 3,000건은 건축허가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비될것으로 판단을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기 건수는 약 4만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3천건,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각 7,500건씩 그리고 2002년에는 7,566건정도 이렇게 해서 4만여건의 대장을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54억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7년에 3,000건으로 해서 약 3억 400만원, ’98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약 8억에서 12억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해야지만 이 사업이 2002년 5월 말일에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제일 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산확보만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자료를 못 찾고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칙 제3조 1항에 근거했다고 그랬지요? 2002년까지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부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야된다는 기준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건교부에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은 배치도와 건축물관리 대장 양식, 각층 평면도등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에 나와있는 거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부칙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두분의 서면답변을 잊지말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장 긴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삭감경정이 6억 2,000만원 추가편성이 18억 7,249만 9,000원으로 순수증액은 12억 5,249만 9,000원이고 ’9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과 구 전체 추경은 구 전체의 지출예산 총 40억 6,133만 2,000원중 약 26%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토목과 소관사항은 도로건설분야에 1,68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역은 미아4동 43-7호부터 45-4번지간 도로개설사업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5억 1,500만원 삭감경정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717만 9,000원과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계속사업 보상비에 3억원을, 수유1동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에 5,000만원을, 노후도로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 도로개설사업 측량비 부족해서 4,093만 7,000원을 편성하여서 모두 4억 9,811만 6,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소관 사항은 하수관리분야에 2억원은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노후불량 하수관 보수공사비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공원녹지관리분야에 10억 6,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용역설계비 예산절감으로 1억 500만원은 삭감, 경정하고 기술 자문협의회 운영수당에 130만원,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10억 4,308만 3,000원을, 자투리땅 녹화조성에 1억 2,700만원을, 신문공고료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7,438만 3,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편성 내용이 대부분 ’97년 본예산 사업과 연계되어 부족예산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서, 건설국소관 ’97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43p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중에 717만 9,000원은 ’97월 7월 1일부로 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인상증액분 717만 9,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안등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동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저희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점도, 미비한 점이라기보다 바로바로 수리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보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낮에 보안등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순찰을 강화해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등 유지관리라든지 순찰관리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눈에 띄는 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보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보안등을 설치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지을 때 보안등을 떼어 놓고 나중에 설치를 안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보안등 관리책임자를 분명히 잘 두어서 유실이 안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동장 관할이라고 자꾸만 하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할 시에는 보안등을 다시 달 그런 여지를 두고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밤거리에 보안등이 환하게 켜져서 청소년 유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끔 관리가 잘 되게끔, 물론 동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장님께서도 관리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학 위원장, 김정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복순위원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47P를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20m 포장도로시설 및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동장이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무 계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끔 도로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내년 후년으로 미루고 그러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도로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막상 급하니까 도로에 뗌방이라든가 주로 뗌방을 많이 해요. 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뗌방이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덧씌우기입니다. 흔히 뗌방이라고 많이 하지요.

홍복순위원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뗌방을 없애고 차라리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몇년이 흘러가도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지금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조봉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은 답변대에 서 계시 고 국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자리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것은 과장님은 우선 제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사회 자가 정리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조금 전에 홍복순위원님께서 47P 에 대한 도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미리 미리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각종 민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뗌방보다도 차라리 전체를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덧씌우기 공사로 도로유지보수에다 쓰겠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은 조금씩이라도 뗌방이라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뗌방으로 하고 주민이 정말로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덧씌우기공사로 하도록, 또 공사비도 마련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미리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씩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한 보수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그 도로가 파손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가스 묻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를 묻은 후에 완벽하게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남겨놓고 안해놓고 그다음에 또 하겠다고 놔두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그 지역에 민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그런 곳에다 뗌방하는 곳이 많아요. 도시가스공사후에 네모모양으로 이쁘게 잘라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후에 그 칼자국이 있는 부위에는 또 부서져가지고 패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각 과에 명을 하셔서 도시가스 공사한 뒤에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끔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본 위원이 국장에게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서 계시라는 말씀은 마시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고 국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5,000만원 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로시설 물 유지보수비,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고 산출내역에 보면 보도브럭, 보도브럭보수, 육교 유지관리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세부 내역은 별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홍복순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란 말입니다. 포장도로에, 아스팔트든 콘크리트 공사이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공사를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실제로 5,000만원이 계상된 이 부분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순수한 덧씌우기 공사만이 아니구요. 콘크리트포장보수가 7.5아르 3,000만원이 있고요. 아스팔트포장보수가 10아르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면 보수도 물론 해당은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가지고 골목길 전체의 보수를 할 경우에는 몇개 구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차도 경계브럭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비입니다. 보차도 경계브럭 250m.

박문수위원

지금 자리 이동이 얼마 안되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0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설명보조자료에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의 세부명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출내역을 세부명세.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산출내역의 세부명세라고 하는 것은, 설계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투자 할 그러한.

박문수위원

본인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산이 강북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일부분을 시행할 예정을 갖고 계상한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이 현재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에 98% 이상의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가 내년 3월경이 되어야 발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긴급히 보수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파손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럼 전 예산은 얼마였죠? 보차도나 도로경계블럭, 보도블럭 이 부분속의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 예산액이 원칙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5억 7,688만원이었지요? 기정예산액은 5억 2,688만원이었고 여기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기정예산중에서 5억 2,688만원 중에서 실재해 보았더니 보수가 많았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당초 저희가 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조정과정에서 5억 2,688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애시당초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요청을 했는데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5억 2,6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에 미아4동 43-7에서 45-4번지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5억 1,500만원이 감액경정이 되었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지적분할 및 현황, 경계측량불가로 사업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경계측량불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전문용어의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적 측량시에 현재에 있는 지적도와 현장 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을 지역불부합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 검토를 미리 안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물론 저희가 지적도라든지 기본자료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적경계명시 측량을 하기 이전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명시 측량을 의뢰한 결과 지적불부합지로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지금도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충분한 미리 검토를 했을 경우에 감액을 안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혹시 이제 불부합지구 경계측량 불가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계획했다 안되면 또 변경하고 또 다시 추경에 넣고 또 감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불부합지로 확인이 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사업순위에서 뒤로 미루었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로 지적불부합지로 판정이 되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9월 12일날 등록 정정 대상지로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등록 정정 대상지로 결정이 되어서 정책심의에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경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 8,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를 완전히 개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합니다.

조봉기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물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지만 좀더 철두철미한 그런 사전조사와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의제하고 다릅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봉로에 한전 전기선 지하매설공사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 지금 매설공사하면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어요?
한전 지하매설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보도블럭, 한전에서 공사하고 다 부수고 다시 하는데 보도블록은 한전에서 깔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깔아야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보도블럭 복구에 대해서 전면복구를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전 지중화공사뿐만 아니라 가로등 계량기공사하고 병행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전면복구를 합니다.

조봉기위원

전면 구청에서 하고 있다 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전에서 복구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보도블럭 깐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걷어 내더니 도로변 한쪽에 쌓아놨다가 다 버리고 새 보도블럭을 깔고 있어요. 그것을 한전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굴착복구비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복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승인을 받고 건물 앞에 새로 깐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도봉로쪽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전면 새 보도블럭으로 깔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면 새로 깔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은 저희가 다른 데다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데 재활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걱정하기로는 멀쩡한 것을 걷어 내고 새로 또 보도블럭을 깔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설공사인지, 매설공사인지 기간하고, 지금 대단히 파헤쳐서 벌써 보도블록 깔아도 될 곳을 여태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그 공사기간하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그것은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했던 미아4동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계획선 현황 측량을 하면 불부합 지역이 사실상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4동의 경우에 군데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를 보면 사실상 사업추진 이전에 우리가 불부합지역을 알 수 없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미아4동 지역일대에 불부합 지역으로 파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계획 세웠던 것은 아닌가? 애초에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 불부합지역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드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불부합지역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겠지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재로서는 내무부 지적법상 측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대도시부터 내무부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정대상지로 정리하는 것으로 등록정정 대상지로 정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에 쌍방간에 양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합의나 여러가지 실질적인 경계측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지역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미아4동 경우에 이런 불부합때문에 지금 경계부분에 분쟁이 잇따는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불부합지역이 간혹 있는 지역에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도로개설을 확정을 해야지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건물이 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매입하면 불부합 지역에 대한 경계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반적인 해소는 안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도로개설사업이 두 채만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순서에 다시 또 재목적사업의 추진 하겠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이 불부합 지역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개설했을때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 안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렇게 감액경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도로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겠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인수인계를 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지적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불부합 지역에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시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개설에 관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추진사업을 계기로, 어차피 이것은 감액경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경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부합지역이 있고 또 그 부분 일대에는 대개 불부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도로개설시에 지적과라든지 관계과와 합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검토를 함으로해서 이런 케이스,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감액경정을 해서 다시 다음해로 넘기는 어떤 이런 잘못된 목적사업의 수행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근에 불부합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상당히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의 보상 협의를 한다든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도로개설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나마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큰 규모일 경우에 상당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번3동 192번지에서 18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중에 보면 보상비가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97 기정예산에 10미터에 6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기정예산 6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보상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 3억원 지금 계상한 것 중에 토지가 3필지 건물이 2동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협의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번3동 192에서 187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총사업비가 23억 3,000만원입니다. 그게 금년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에 투자될 것으로 중기계획에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지역은 민원을 빨리 해소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년도라도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3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다음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페이지 48P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노후불량하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건이 몇 건이나 있으며 또한 급히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있으며 그와 같은 건수는 몇 건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에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의 계획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일임하셔도 좋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있다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불량 하수도 문제로 민원 발생건수가 모두 합해가지고 36건이 있습니다. 36건이 있는데 36건에 2억으로 지금 예산 구성되어 있고 그 각동별로 위치별로 공사개요하고 그 위치별 소요예산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의사항, 직접 민원이 들어온 민원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현재 생활민원으로서 하수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해서 거기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와 동별의 민원,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노후된 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좀 뒤로 미루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조금씩 더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노후된 하수시설을 확실하게 보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좀더 많이 책정해서 확실하게 노후된 불량하수를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서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수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건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질의를 해주실 것 같아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7년 제2차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게 되면 자투리땅에 공원녹지를 설치하겠다해서 별지 요구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고 또 지금 현재 불용으로 떨어진 예산들도 보면 동절기여서 일을 못했다든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공원녹지를 조성할 나무를 심는다 하면 과연 이 나무가 살아 남을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투리땅 녹화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홍복순위원

배경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배경은 알았어요. 그것은 답변할 필요없고 과연 현재 지금 10월말인데 꽃나무 심으면 살아남느냐고 그것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 하려고 그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번 2차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긴급으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시행이 늦어서 땅이 결빙되면 사업을 내년 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은 나무가 전량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자투리땅에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이런 것 올라올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서 봄에 상큼한 맛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별로 급한 일이 아닌 자투리땅에다가 이제 와서 공원녹지 조성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올립니까? 지금 밖에 심어놓은 은행나무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짜놓고 올해 사업을 못하면 내년 이월로 넘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을 뭐하러 올려요? 내년에 올리지. 현재 심어놓은 땅에 나무도 살리지 못하면서 심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하려면 예산을 뭐하러 올렸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이 자투리땅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자투리땅을 녹화하려고 긴급히 2차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그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데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미화원들이에요. 미화원들이 재활용용품을 산더미같이 거기에 쌓아 놓는 거예요. 리아카 갖다 싸 놓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꽃나무를 심어놓은 곳에 누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립니까? 지금 현재 나무를 거기에 심어놓는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거기에 재활용품 안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꽃나무 심자마자 다 죽어요. 작년에도 제비꽃인가 뭔가 노랗고, 보라색으로 쫙 심어 놨더라고요. 그것 금방 죽어버려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식목일도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봄이라든지 5월달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계절에 맞추어서 올렸어야지, 동절기가 내일모레인데 다 추워서 얼어 죽을 텐데 급하다고 이것을 올려 놓았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데, 홍복순위원님께서 이 나무를 자투리땅에다가 심어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올해 못 심으면, 결빙되면 내년에, 필요 없는 답변까지 하셨는데 결국 이 나무를 연내에 다 심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금년에 시행하면서.

김정중위원장대리

과장님은 필요 없는 답변으로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매우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도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을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자투리땅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홍위원님 지역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본적인 사업에 취지나 그 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적절한 시점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성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자투리땅 녹지사업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본질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부적정하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1차 추경이 아니고 더군다나 2차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난 것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 본위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애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요구한 것이 1억 2,700만원이었는데요. 결국 이중에 보면 수목식재는 12종에 7,421주를 심겠다. 잔디도 7,470면을 식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회에서 물론 정밀하게 검토되어서 일부 삭감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 7,421주를 심어서 견고하게 지금 이게 다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두번째 이것이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중에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사고이월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구민들의 세금을 쓰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시의 적절한 사업이냐?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투리 땅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지역주민들이 왜 자투리 땅에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도록 내버려두느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과장의 답변내용중에 보면 이미 이렇게 묵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 녹화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투기의 문제는 어느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문제가 자투리 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자투리땅에 일부 식재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도 없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나무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투기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7,400주라는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살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요? 그 사업의 목적, 우리가 1억 2,7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모두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에 투자해서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서 죽어 넘어진다고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우리 관내에 부지기수입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나무들이 전부 말라 죽어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부지기수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가능하면 추경에서 다소 쓰레기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부차적으로 주민계몽이나 평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관계자들과 힘을 합쳐서 그 문제들은 해소를 하고 주관과에서는 이 녹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 전체 추경에 올라온 이 전체 예산을 내년에 본예산에 이 문제를 상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점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좌우지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넣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하다 안하면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왜냐 하면 쓰레기라는 것은 아까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흙, 집짓다가 헐어낸 것, 그런 흙을 갖다 버리지 않는가 하면 무슨 기와장, 의자, 가구 이런 것을 모두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다 남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정도의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 아주 쓰레기가 대단위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 무단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단주차를 하기 시작하면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거기는 공용주차장이다, 왜 이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거기다 또 “뭘 식재한다고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무슨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심지어는 담장을 쌓고 이것 내가 더 확대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불하받겠다.”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하든지 확보되면 이 예산으로 11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나무를 심고 또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높낮음이 있습니다. 지반터에 높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낮음에 대한 것을 자연석으로 쌓고 지반을 고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를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고 이 7,421주의 나무를 다 살릴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살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각서 쓰실 수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가능하면 말이지요. 이게 물론 주관과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민원이 첨부되고 또 경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인 것만은 우리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중심에서 있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 이외의 부대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 목적사업을 하면 나중에 가서 발생되는 문제 에 대해서 누가 사실상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중에 이런 사항들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해결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우긴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덥지 못한 사업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동절기에 식재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상의 전환이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위원들과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배봉수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예산 올리기 전에 지금이 계절적으로 나무 심을 계절이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주 적기랍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투리 땅에 공원녹지사업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10월이면 너무 늦지않느냐?’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 자투리 땅을 불하 받아서 자기땅으로 갖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자투리 땅은 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러한 협의를 해 봤는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그런 두가지 생각을 한것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빨리 개인한테 불하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추경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정말 주거생활을 하면서 어디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투리땅을 가보면 도시 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삭막하고 그런데 또 도시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제 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잘자라게 하고 그 밑에다 의자를 몇 개 그 자투리 땅에 놓더라도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정에 갈 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정도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손주 하나 데리고 답답한 방안에서 며느리 눈을 피해가지고 좀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담배한대 피울 수도 있고 소일할 수 있는 그런 나무그늘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것을 팔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팔면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사업을 하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나무 한 그루라도 자라고 동네에 앉아서 쉬는 데가 있고 옛날에 시골로 말하면 느티나무 하나 있어가지고 노인네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에 드는 사람 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노인들이 서로 모여서 또 동네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담도 하는 이런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나무심는 계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국장님이 꿈을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꿈을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투리땅이 못돼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실상 자료를 보니까 우리 5동 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거기 의자 하나 놓고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길 8m도로를 내기 위해서 잘려진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꿈처럼, 환상처럼 노인들이 손자 손잡고 앉아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자리도 더러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투리땅을 공원조성을 해서 이용 값어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땅이 우리가 보호해서 될 땅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그 집에게 팔아 넘기는 것도 우리 강북구에 수입을 잡는데도 우선권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공원조성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를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원조성할 터전이 아닙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자 놓고 쉼터가 될 수 없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봤더니 특히 일본 같은데 가보면 조그마한 1㎡ 되는 땅에도 반드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심어 놓으니까 도시가 좀더 푸르러 보이고 마음의 안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오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자투리땅을 저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1㎡의 자투리땅이 있어도 나무를 심자,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좀더 푸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됐습니다.

김태학위원장

홍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설명이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설명하고 전자는 틀렸는데 후자에 가서 설명한 내용이 유사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에 녹지조성을 해서 조금 전에 쉼터를 만들고 또 아니면 도시공간 활용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이론에서 이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가을철에 식재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일상적으로 해온 사실이고 나무 하나 보식하는 데도 보식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서 보편적으로 식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살리는 쪽에 들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연내사업을 시행할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도시건설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전혀 틀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그것을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생소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조금 전에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한 중에 쓰레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또 홍위원님께서 쓰레기는 주민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쓰레기를 버리든 뭘 버리든 주민이 거기를 원하는 장소 같으면 그쪽으로 활용을 해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선 그 이유나 사유가 또 다른데 목적이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 복지보다는 또 한차원 더 뛰어 넘는 쪽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가치를 느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동감하시는 부분에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투리땅의 활용에 최대한 극대화 하는 이 부분은 한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위원들이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과연 식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내년까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수목식재 12종인데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나무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이지요 그 나무종류에 관해서 가능한한 지금 뭐 단풍나무라든지 소나무도 몇 그루있고 한데 그 부분을 가능한 유실수나무로 같은 가격이고 조건이같으면 교환을 해서 가을철에 열매를 맺고 보기 좋을 수 있는 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하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자투리땅 조성공사는 그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수당이 기술자문협의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솔밭근린공원 기술자문협의회위원 수당 두가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규정 두가지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오동근린공원 실시설계기술자문협의회 운영수당과 솔밭근린공원기본계획기술자문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두 사업을 실시설계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중요한 보고회를 개최할 때 이 기술자문위원들에게 줄 수당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아는데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이 근거가 됐는데 그 운영규정이 마련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포괄적으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금년 6월 11일자 저희가 방침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6월 11일자로, 운영규정이 제정이 된 것이 6월 11일자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된 것이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준 것이 11일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방침 받은 것이 11일입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규정이 시행된 것이 6월 11일이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자문위원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6월 11일 이후에 전혀 없었습니까?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사실상 회의수당을 줄 수가 없는데 왜 1차 추경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2차까지 넘어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6월 11일 정도에 방침이 결정되고 위촉장을 수여를 했으면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근거는 그때 이미 섰을 것이고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왜 2차 추경에 넘어왔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6월 20일 이것은요 그 당시 재위촉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도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재위촉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위촉을 했는데 거기 기술분야에 16명하고 구청에 당연직 2명으로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자문위원의 운영 실적이 1월 20일날 저희가 미아4동 2개소에 대한 침수해소방안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와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자문을 받았구요. 또 1월 24일날 우리 관내의 육교에 대해서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받았구요. 또 그 다음에 6월 8일날 월계로 옹벽보수공사특별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 화계천 하천복개구조물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작년에 네번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네번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월달에 한 것이 지급수당이 두 사람에 대해서 14만원, 한 사람당 7만원씩 해서 14만원을 지급했구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예산에서 그 수당을 지급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본예산에 기술자문협의회운영수당이라 해가지고 5명에 6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토목과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기술자문협의회가 오동근린공원 기술자문협의회가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기술자문협의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중에 오동근린공원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위원들 한테 지급할 지금 그런 운영수당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게 계상이 안되 었다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오동근린공원 기술자문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개정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당시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국장께서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건설국장이 상임위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답변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답변을 보면 말이지요. 건설국장을 상당히 인책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은 우리가 도시 관리공단이라는 새로운 수익사업의 주체를 출범시키고나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수익사업중의 하나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사업의 연결성을 가지고 매년 지금 ’96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실 2차추경에서 반영됨으로해서 토지보상을 어느정도 완결 단계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예산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을 빼면. 그런데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두가지인데요. 설명자가 열심히 설명해도 들으시는 분이 잘못 들으시면 또 그런 경우도 있구요. 또 본인이 설명이 안되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상 구청에서 목적사업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소관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면 추경에서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항이라면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정도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보상추진 내용에서 금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12필지, 총23필지중에서 17억 4,800만원이 보상 체결후에 잔액이 2억 6,9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배봉수위원

이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필지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것인지, 아니면 협의보상이 안되서 남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12필지하고 13필지를 하려니까 아직, 아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오늘쯤은 또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2억 6,900만원은 협의보상이 안된 1차 추경분의 잔액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낸 추경예산안이 10억원인데 10억원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나머지 필지에 대한 수용을 협의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가능합니까? 재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오지는 않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연락이 채 안되어서 그렇지 너도 나도 다 서로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락이 잘 안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63년도인가 그 전에 등기된 것은 거의 주민등록이 기재가 안되어서 찾기가 좀 어려워 했는데 그동안에 3군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찾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그외에는 너도나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이 예산만 허가 해주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중에 다 완료시키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애초에 오동근린공원에 목적 사업중에 하나인 골프연습장이 실질적으로 부지비는 시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비만 우리 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오동근린공원에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구의회에서 의결을 했주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시비에서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줄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정액을 시에 돌려 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액 이 토지를 구비로 보상하고 수용하자.” 그렇게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애초에 그 토지매입을 전액 구비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알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애초의 예산보다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위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건설국장인 본인도 그것이 처음에는 시비로 전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시에도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물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는 구청에서 해라.”라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공원위원회에는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자문위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언제였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금년 3월 12일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우리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통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그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그 수익금에 관해서는 시와 구가 어떻게?
다른 그런 내용 없이.

배봉수위원

다른 그런 내용 없습니까. 내용 없으면 단지 그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그 위원회에 의결을 했다는 사항을 통보 받은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12일날 저희 구청에 접수된 내용이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오동근린공원 조성변경과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설치권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현장답사 및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추가지시 사항이 있기에 통보하오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는 구자체 예산으로 시행,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 하게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수익과 관련된 배분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수익사업을 구비로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소관 국이나 어떤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가 어떤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위원회 내용중에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는 구자체 예산으로 시행, (나)골프연습장의 관리운용은 구에서 직영에 한함(위탁관리 불가), (다)골프연습장은 골짜기를 이용하여 배치하는 등 주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해라, (라)타구 방향을 재검토를 해라, (마)기존 배드민턴장과 등산로 이용객에 대한 대체 이용시설 확보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사항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국 공원녹지과에는 현재 그 사항외에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통보받은 것은 없지요? 시에서. 일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들었던 내용중에 사실상 시비투자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위원회 결정 이외에 다른 것은 수익사업의 이윤의 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회 결정이 오로지 구비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 토지의 매입 및 설치시행은 구에서 직영을 해라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난 것이지요. 그외에 사항은 원인이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시비하고 구비로 투자하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은 몇대 몇이었고 금액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시비투자와 구비투자의 계획은 애초에, 우리가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고 자 할 때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하려고 최초의 계획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액상으로나 비율상으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그 비율 관계는 좀 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보된 그 서류하고 최초 계획했던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비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 두가지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제출 된 것중에 보면 2차 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기 확보된 시설비와 공사비가 이월되면 재설계할 경우 인건비와 자재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중단된다. 용역비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항이 2차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 점도 사실 의문스러운 것 아닙니까? 만일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과연 여기에 대한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애초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애초의 계획은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정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고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 어떤 공사보다도 우선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서 위원회의 의견대로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나타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또 부담이 될 내용이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사업이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은 상당히 지연되어서 재투자의 효과가 상당히 덜해진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내년 가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이 되어가지고 내후년부터 수익사업을 빨리 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조금 지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약간 늦어질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당초에 목적이 우리가 재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우리 구청이 워낙 가난해서 자립도가 항상 뒤떨어지는데 항상 시에 가서 구걸해서 예산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립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립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재원을 마련해서 생활민원 등을 제일 먼저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생각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배봉수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 자료의 제시한 바와 같이 과연 공사비가 이월되면 재설계할 경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실질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추경에 통과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때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증가액, 이런 것이 있다면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이 될 것이고 어떠한 사업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늦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그런 경향을 봐서는 물가가 엄청나게 이번에 선거도 끝나고 하면 대충 그 이듬해는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물가가 상당히 적어도 20, 30% 증가되지 않겠는가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개 선거를 치른 후에는 대개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골프연습장에 현황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번지가 여러 개입니다. 산 27에 46부터 많습니다. 번지주소를 다 드릴까요?

배봉수위원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협의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구청장이 내세울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1년에 예상수익을 20억 정도 잡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목적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행위외에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가장 큰 수익사업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중요사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갖는 의미가 뭐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인접에 위치한 사실상 해당되는 지역구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골프연습장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지 도대체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이런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동의를 구해서 이런 일이 예산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10억씩이나 계상을 했다가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발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의 예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이점이 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주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그런 절차라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조금전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회의전에 위원님께 한장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전부, 맨 밑에 솔밭근린공원외에는 전부 오동근린공원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실시 설계용역이 우보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개요가 있고 그 기간이 7월 20일부터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다음에 두번째 교통영향평가 용역, 세번째 환경영향평가, 네번째 구립도서관 실시설계,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보상현황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의 골프연습장을 포함해가지고 또 앞에 1번에 보시면 거기 개요에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터와 다목적운동장, 골프연습장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보고를 드리는가 하면 그 2번, 3번, 4번이 전부 오동근린공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구립도서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현재 뭘하고 있는가 하면 과업수행계획서작성을 하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골프장을 포함해서 1번에 보시면 실시 설계용역을 지금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이 정확한 금액의 공사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잡기를 11월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전에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11월초에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 내용, 별도의 구립도서관 관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직 내용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에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도 9월 30일날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과업기간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도 9월 30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민설명회를 11월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2차추경은 기간이 짧고, 우리 회계년도가 불과 2개월 밖에 안남았잖아요. 이것을 해주게 되면 과연 이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의결해 주었을 때 이 많은 필지가 합의 수용이 될것이냐? 사실상 이런 문제도 궁금하고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언제 발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배치가 개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진척은 어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을 의회에 덜컥 넘겨서 위원회에서 심의되면서 의결되든지 부결되든지 의사 결정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신중함을 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서로간의 이해와 소감과 또 확신이 섰을 때 이 예산을 의결시켜 주는 것이지 그런 불확실한, 의원들이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고 확신이 서기 힘들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충분한 확신과 이해를 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우리구가 실시하는 가장 큰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게 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의견이 나오도록 했느냐 거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추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격식과 절차를 따지지 말고 충분히 의원과 행정부가 충분히 교감할 수 있으니까 토론이나 또는 어떤 보고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더 오류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또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안드리려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크고해서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차 추경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지연기간이 몇 개월 정도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연기간이 약8개월 정도됩니다.

조봉기위원

약8개월 이라면요, 좋아요. 8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추경을 올렸을 경우에는 아까 답변중에 답변이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 경종을 울리면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면 2차 추경이 확보안될 경우 해가지고 기이 확보된 시설비 공사비가 이월되면 재설계할 경우 인건비 자재비 등 막대한 사업비증가 이것 보고 승인 안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약 8개월 정도지연이 되면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차 추경에 보상 끝난 것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7억 4,80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이 보상이 2차 추경해 줄 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까? 똑같습니까? 앞을 보상해 주어야 될 필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보상비는 조금 부족한데요. 다만 이것이 감정한 것은 모든 것이 1년간 유효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리기는 약 8개월이라고 했지만 그 자료에 보면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해가지고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뭔가 하게되면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1년이 될런지 2년이 될런지, 이런 여러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비까지 총 투자액이 58억 2,700만원입니까? 골프연습장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58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약 20억원 돈의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예결특위에 올라온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하게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6월까지 지금 2차 추경을 안했을 경우에 골프연습장이 보상이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져서 손해를 어느정도 본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시해 볼까요? 1차 보상을 끝낸 17억 4,0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연되었다, 1년이 지연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은행금리가 지금 몇%지요? 엄청나지요? 그것을 감안 안해 보셨나요? 지금 2차 보상이 끝나서 앞으로 2차 추경해 가지고 빨리 보상해서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되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추가로 쓰셔야 돼요. 17억 4,000만원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지연되고 지연됐을 때 금리로 따지면 엄청나다고요. 17억 4,000만원에 대한 6개월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이래서 이런 정도의 중요한 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8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연됐다고 할 경우에 이런 정도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손실이 온다 했어야 돼요. 국장님 아까 말씀에서 58억을 투자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미리 했습니다마는 연 예상수입이 20억 이상이다, 예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30억이 될지 적자가 날지. 우려되는 것은 당초 이 사업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왕 시작은 했고 시보조도 없어졌고 될 것 같은데 안됐다. 자, 여기에 문제 하나 있습니다. 단서조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경영불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해도 위탁경영불가로 나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직영을 하다가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습니다. 직영체제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안해서가 아니고 직영하고 위탁하고 엄청난 차이가 앞으로 날 것입니다. 그 사유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흑자를 20억 예상했는데 몇억에 불과한다거나 투자금액의 이익이 안 나온다든가 적자를 봤을 때 위탁경영도 못하고 강북구에서 쥐고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단서조항 같은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랬어요. 위탁경영불가. 그 정도 단서까지 내려오니 심히 걱정스러우면서 꼭 2차 추경에 확보되려면 우선 직원들을 시켜서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20%, 30% 인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납니다. 지금 한자리수 물가, 또 공무원 인건비 안 올리기 이렇게 정부에서 애를 쓰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20%, 30%로 오를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초래하는 것,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있게 제가 지금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국장님께서 서 계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태학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지난 7월, 1차 추경 당시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본위원은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개발면적이나 투자액 등에서 강북구에서는 역사적인 사업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회를 열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관계공무원,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오동근린공원개발협의회를 만들어 기본계획은 잘 되는지 자연수림의 파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계에 중점을 두었는지 등을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라고 구정질문했던 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속기기록 좀 찾아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찾는 중간에 본위원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좀전에 마찬가지로 질의했던.

김태학위원장

국장님, 질의를 들어주시고 직원을 찾아주세요.

박문수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강북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강북구 의원들에게 현재까지 정확한 설명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초에 환경영향평가.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다 끝났는데 설명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강북구 의원이 정원은 31명입니다마는 3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들이 각자 선출 동에서는 눈을 감고도 어디 골목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북구청에 집행자죠. 과장이나 국장, 청장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일부분만큼은 더 잘알 수가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96년 5월 27일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5월 3일, 5월 22일, 6월 5일, 7월 20일, 7월 30일, 9월 23일 등등 무수히 많은 형태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울 시비 150억, 강북구 지난 1차 추경 당시 20억, 2차 추경에 다시 10억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가 구의원 대하는 부분이 왜 꼭 이래야만 됩니까? 저 개인의 의사는 이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진정으로 구에서 하는 좋은 일은 박수를 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앞설 수 있는 왜 이런 형태를 만들고 계십니까? 왜 불편하게 견제하게 만듭니까? 집약해서요, 현재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는 좀 완벽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어떤 격식 절차를 따져가면서 하지 말라는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서로 이해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자주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개별적으로라도 과에서 내부추진 사항을 의원님들께 꼭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앞으로 더 의원님들을 가깝게 모시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했던 것의 속기록을 찾으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찾으러 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찾으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구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설명회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구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된 가칭 오동근린공원개발협의회를 만들어 등등, 이 부분에 기억나는 부분 없습니까? 이때 ‘하시겠다. 안하시겠다.’ 그것도 생각이 안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말씀은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보고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바쁜 주민들과 또 구의원님들을 그냥 모신다는 것이 뭐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만든 것을 보고도 하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 옆에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필지가 몇 필지였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아니, 골프장 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3개 필지였습니다.

박문수위원

애시당초에 22필지였지요. 오동근린공원추진반장은 뒤에 안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계십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으로 넘어 갑시다. 지난 1차 추경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차 추경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해가지고 20억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20억 1,800만원이면 22필지에 대한 것은 보상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해가지고 20억 1,800만원이면 23개필지를 다 보상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에 올린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차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20억 1,800만원만 하면 토지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정평가가 9월 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이지요.

박문수위원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부분을 기억에 두고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 위원도 쌍수를 들어서 이 건을 통과를 시켜 주고 싶습니다마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속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본인이 감정을 사지 않는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고를.

박문수위원

아니, 2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왜 갑자기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추경때에 속기록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진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가, 하여튼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보상비가 충분하겠느냐고 1차 추경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그것은 공시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우리 토지감정평가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되겠다.” “그런데 돈은 더들 것이다.” 라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국 소관내에 건설관리과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상비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입안할 당시에 20억 1,800만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120%로 보상가를 잡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타구 보상계에 알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노원구에 근무했던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잘아는 보상계에게 알아 봤더니 “어림없는 소리다.” ‘왜 어림없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강북구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를 아는데 최근에 보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그래서 그 양반하는 말이 “평당 60-70만원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공시지가의 120%로 계상한 것하고 그 이쪽 지역을 잘안다는 타구에 있는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차액이 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국내에 공원녹지과가 있고 건설관리과가 있고 또 국장으로서 건설관리과 보상계에 이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 당시에 알아 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이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 우리가 7월달에 이사철이 끝나고 저희가 그동안에 감정평가한 것이 왜 늦어지는가를 알아보니까 그 감정평가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 도로가 많습니다. 현황 도로가 있는데, ‘그 토지를 대지로 볼 것이냐, 도로로 볼 것이냐?’해서 결국은 저희 주장대로 그런 것은 예산 절감면에서 도로로 봐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감정평가사들과 또 다른 감정평가사들 한테도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도로로, 지금 현황 도로가 도로로 봐야 된다 대지로 봐서는 안되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도로개설한데에서부터 산등선으로 올라갈수록 땅값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사실상 필지별로 확인하기가 정말로 저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만큼 부족할지는 사실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한 것이고 또 결과가 차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96년 5월 27일부터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대역사적인 사업에 의원들도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한 설명할 수 없겠느냐라는 등을 질문했던 기억도 납니다. 본위원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분명히 이런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이다. 또 추가 요구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았어요. 그런데 위원은 아는데 관계국장이나 과장은 모릅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구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또한 오동근린공원과 관계있는 구의원들과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는 거예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 끝난 다음에 일 다 벌인 다음에 한다는 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왜냐 하면 의원님들을 제쳐놓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오동근린공원만큼은 왜 안되냐면 저희 행정부 자체에 집행부 자체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진행상황을 더러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좀더 더 회의라는 격식을 갖추 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국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한가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에 관해서는 사실상 공원위원회에 결정도 있지만 그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비투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시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에 의해서 사실상 시비투자에 따른 비율만큼 수익도 배분하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오동근린공원을 계획할 때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계획할 때 소요되는 투자사업비가 사실상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전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된 요인도 있고 두번째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토지보상비 애당초 계상이 공시지가 120%를 사실상 계상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추가소요액 이런 여러가지들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오동근린공원의 개발비에 대해서 상당히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의 변경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계획하지 않았던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거기에 대한 오류의 기본은 뭐냐 하면 최초의 사업을 계획할 때 거기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부정확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이하고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닥치는 사항들을 토대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사실상 누락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논란이 되는 여지가 왜 이렇게 애초에 오동근린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검증된 것이 1차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투자소요비용을 산정을 잘못했던 부분이 나타났고 두번째는 그것에 따른 토지수용비의 계상이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소관국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구체적인 그리고 좀더 연구하는 그런 계획안이 제출되어야만이 이런 수익사업들도 정확한 투자 규모가 나올 것이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과연 본위원에게 답변했던 시비투자에 있어서의 수익율배분에 관한 사항은 관계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몰랐는지 건설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세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전체를 시에서 보상비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는 오동공원에 투자비를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해서 150억 전액 다 투자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배분 시가 투자했으니까 30%는 구가 갖고 70%는 시세입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했고 그것은 2단계이고, 3단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의한데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통보됨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런 요인이 더 크지 않았는가 했는데 단순히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가 금년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억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왔는데 만약 이 예산으로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된다면 문제는 틀리지만 이것이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결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음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되든간에 토지수용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원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계수조정시에 어떻게 결의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새로운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전액삭감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누어 드린 도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근저당 잡혀 있는 데가 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에 겨울에 토원공사를 하는데 토원공사는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가 보상이 되어야만 그 공사가 됩니다. 지그재그로 있으면 실제로 토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지그재그로 보상해서 그렇게 일부만 해서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10억 1,100만원, 그것이 전부 확보되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답변의 내용을 들어 보면 만약에 이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된 시설비 등이 불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공사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그 기준이 이 10억원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0억 4,300만원 모두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10억 4,300만원이 모두 통과가 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기존에 있던 예산도 불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진척도 느려지고 현실적으로 또 계약기간이 늦춰짐으로 해서 내년에 물가 인상분만큼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확보안됐을 경우 손실액을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막대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어요. 손실 예상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전제 조건은 우리 배봉수위원께서 확실히 집고 넘어갔습니다마는 10억여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전부 확보했을 경우에 금년 말까지 보상이 되어 가지고 이 추경 예산을 다 써서 이 사업의 지연을 막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조봉기위원

그랬을 경우,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이자 손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번째, 이게 이자뿐만이 아니고 연수익, 약2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은 역시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20억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액도 바로 나오지요.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요인 이것은 물가 상승요인으로 대략하면 됩니다. 아까 20-3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금전적인 손실 예상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 정리가 덜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집행된 금액의 이자가 20억 1,800만원중에서 이것이 8개월정도 지연되었을 때 문제 되는 것이 1억 8,1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 평가가 594만 1,000원,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가 아까 물가상승율을.

조봉기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우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직원들이 제가 질의한 데이타를 좀 뽑아 주시고 다음 다른 분 질의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의한 바 계수조정 결과를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제부분은 청소과소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중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자치부담금 5억 5,482만 2,000원과 공원녹지과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자투리땅 조성공사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소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의회연감 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증액부분은 의회사무국소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책자발간비 부족분 1,300만원, 총무위원회소관 자체사업 적립금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5억 9,035만 2,000원, 재무복지위원회 위생과소관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표지간판 부착 402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설치는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득해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금번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에 있어서 증액요구한 강북구정 책자발간비 1,300만원과 의정활동 업무처리용 프린트 구입비 45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적립금 5억 9035만 2,000원, 모범음식점 표지간판비 402만원 등 총 6억 782만 2,000원 증액분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이 동의를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장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중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되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5차에 걸친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