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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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24회 제6재무복지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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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100%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2년 6월 이후 지금까지 5년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임금인상, 물가상승, 교통체증 증가에 따른 수송비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디. 이와 관련 대행업체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 조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인접 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및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8.5%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상정하여 인상 동의를 받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여 5% 수준으로 인상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정화조 업체의 수입 증가분은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등 구민 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조례제정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고 있는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향후 건립추진 예정인 노인복지관 등 각종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목적 및 사업의 내용, 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보조금지원 및 시설대여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자의 운영상황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건물 준공과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여 우리 구 3,000여 장애인들에게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중에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지금 내용을 보면 5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행업체가 5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교체했는지 또 계약은 대행업체와 어떻게 체결해서 분뇨수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 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79년 이후부터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정화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고 내년 2월말까지 일단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조천휘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여러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79년부터 한 업소에 계속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본위원은 그런 것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뇨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요금을 한번도 인상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외에 또 요인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민원발생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보고를 듣는 바로서는 불친절하고 팁이 아직도 남아있다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계약을 할 때는 벌점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불친절 사례나 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겨서 그와 같은 사례들이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의 청소대행업체가 2 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벌점제도를 마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뇨대행업체에 대해서 내년도 2월말이 끝나게 되면 벌점제도나 잘못 되었을 때의 어떤 제재조건을 분명히 마련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고, 만약 민원의 해소 방안 관계는 경쟁으로 계약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요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서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금강정화조가 오랫동안 했는데 금강정화조에서는 수지타산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세무서에 보내서 세무자료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세무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자료를 믿는다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수준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구인 송파구같은 경우는 이번에 14%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25개 전 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께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의 만료기간이 내년 2월이라고 하셨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2월말입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바로 적용이 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12월 1일이 될 수가 있고, 내년 1월 1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렇다면 내년 2월 계약만료 때 재상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이호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상안에 대해서는 저희구 뿐만아니라 각 구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인상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일주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공공요금을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현재 국민경제상황으로 보아서 바람직하다.” 이것을 현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저희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업체의 사정으로 본다면,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33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5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0.75㎥당 1만 6,84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인상하는 1만 7,68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40원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840원은 1년에 한번 840원이 인상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인상을 해주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자꾸 중언부언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선도 있고 또 지금 어떤면에서는 해방이후 최고의 경제적인 난국이고 이럴 때에 ‘과연 분뇨 계통마저 파동이 있느냐?’ 물론 엥겔지수하고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종사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리영업행위중에 분뇨계가 그래도 제일 파동이 없다. 우스운 표현이지만 말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일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꾸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불경기의 업체에 비해서 곤혹스러움이 훨씬 덜할 것이다.’이렇게 본위원으로서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3년 만기 기간이 내년 2월이면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당겨서 만기 이전에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계약만료기간까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대행업체의 종사자의 인건비가 저희들이 빼 본 결과 월 84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5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듣는 바로는 불친절이나 팁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약 845원 부담은 주민들 한테 갑니다마는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이번에 상정한 안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정위원

이것은 약간의 여담이지만은 주무국장님으로서 알아두셔야 하는데, 서비스, 서비스 하시는데 이게 실제 우리집 상황을 보면 6개 가구가 사는 빌라인데 1년에 한 번씩 퍼 가면서 “깨끗이 깨끗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내놔라.”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동양인들의 도의적인 면에서 자기가 발생시킨 분뇨를 다 같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깨끗이 해주겠다는데 그것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000원 더 달라고 하면 5,000원 더주고, 1만원 더 달라고하면 1만원 더주고 이것이 거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플러스 알파로 붙여 다녀요. 분뇨업체에서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안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관혼상제에 부주금이나 조의금이 없어지지 않듯이. 그러면 서비스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비록 5%로 이지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업체에 최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서비스의 질이 나쁠 때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이호정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를 쭉 읽으면서 대체 이것이 구민을 위한 조례인지 업체를 위한 조례인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구민을 위해서는 “구민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빼고는 업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반영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000만원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5%를 올리면 얼마만큼의 수입이 증가하고 증가가 어떤 형태로 구민의 서비스 질에 양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5%를 인상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대상이 얼마큼 되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이내로 인상하라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여러가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많이 인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5%이내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96년 4월달에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제까지 5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이나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약 28.5%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5%이내로 인상을 하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5%이내로 인상을 하도록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없나 보네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 제안설명서에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정화조업체 수입증가분은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등 구민 서비스개선사업에 우선투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썼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산출근거도 없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저희들이 대략 5%를 인상했을 때 임금인상은 일인당 10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청소장비의 보완문제는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를 한다거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m이하로 되어 있는 지하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확보해야만 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장비교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제안설명서대로 읽는다면 이것이 업체를 위한 조례이지 구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를 인상하든 10%를 인상하든 그것이 정말 구민을 위한 이득이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관점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정위원

우리 강명은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질의를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년에 분뇨처리 총 톤수가 몇톤입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며 또 업체에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또 세법상 산출근거가 어찌해서 2,0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여기에 일관된 손익계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분뇨처리가 ’96년도 지난해 5만 1,656㎘, 처리비는 대략 1억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세무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의뢰해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북구에서나 하청업체에서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또 장비가 노후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계산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방자치 의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받을 때 집행부측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는 어느면에서는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성의부족이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을 바보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5%, 세무서에서 소득세 2,000만원을 손해 보고 당했다 이런 정도까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응분의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감가상각이나 손익계산서나 아무 것도 제출되지 않은체 그것만 별도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협박도 아니고 사람 놀래라고 쇼크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의 달리 생각을 마시고 관할 하청업체에게 한번 받아봐요. 위원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공인회계사를 동원하든지 해서 감가상각까지 제대로 해서 콤마 이하 세자리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세부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해서 늦어도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본 경험이 많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여기와서 처음 합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제안설명에 답변을 잘못하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준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시개연, 다시 말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다.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버스비를 올린다, 지하철비를 올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28.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28.5%라는 것을 계산해 낼 때 모든 전체적인 업체의 손익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하루이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6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5%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5%라는 것은 정부종합물가대책 등등에 의해서 업체가 아무리 적자를 보고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물가에 비추어 보아서 5%이상 올리면 절대 안된다, 이러한 개념이라고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이것은 강북구 하나에 대한 분뇨처리 부분만 독자적으로 5% 올린다는 개념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때는 28.5%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답변 “과정에서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5%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모른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여를 해서 아는데요. 모든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반대, 이런 것해서 5%로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올릴 때 ‘강북구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서 28.5%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5%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라는 것이 이 제안설명에 담겨있는 뜻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5%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 같이 하니까 자료가 자꾸 요청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 1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구립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시립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시비 예산을 보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구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준공후에는 바로 우리구 소유 복지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립이 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립이 되면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하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

정수민위원

그것은 구립이지만 보조는 서울시, 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장

100% 받을 수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40%, 시비 60%해서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

복지시설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부녀복지시설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점자도서관, 점자 및 녹음서, 출판시설 이와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가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느 기준을 갖춘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갖춰서 시장이나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그러한 시설을, 지금 말하는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규모, 그러니까 현재 그러한 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여건으로 갖춰졌을 때의 시설은 어떻게 위탁을 한다든지, 수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종로구 것을 보면 장애인 작업장 위탁약정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52.8평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범위는 약 180평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구에도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또 혹은 이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삽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위탁범위하고 그 다음에 면적, 세부적인 시설 기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넣는다든지 노인복지시설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규칙에 저희들이 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규칙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규칙을 정하실 때 어떠한 기준 시설 규모 이하의 시설도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떠한 수탁을 주어야 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내용이 규칙으로 정해졌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제3조 1항 나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훈련, 생활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좋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냐?’ 훈련보다는 교육이 더 먼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서 어떤 훈련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훈련을 가르치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장을 가르친다든지, 열쇠를 깍는다든지 안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훈련이 아니고 교육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교육을 이러한 복지시설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근거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설기준이나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예외적인 사항을 어디에 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떤 기준을 벗어난 예외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넣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례나 규칙 그 자체는 상위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집어넣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 장애복시시설의 나항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삽입하자는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직업교육훈련 이런식으로 해서 교육이란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을 삽입하는 좋겠다는 부분은 됐고 지금 앞으로 장애인 단체 같은 곳에 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어져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이 규모의 시설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지금 여기에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인정이라든지 부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인이 아니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러한 법인체를 들여와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이 운영해야 될 부분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외에 다른 무슨 상담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뚜렷한 법의 기준이 있고 시에도 시조례도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시 조례의 준칙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에 예외적으로 다른 시설을 두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구청장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을 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다만 예외규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것외 예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 운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 법에 상위법에 예외규정이 아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개인이나 다른 단체가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회복시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시시설을 주로 위탁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주 운영을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인데 완공된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거기에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대한 내용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28조에 의해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그 규정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이것을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일괄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잘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에 이 조례와 연관되어서 본위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첫째, 현재 강북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위탁관리 수탁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종교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말하면 현시점 기준 오늘 강북구내 사회복시설의 종류와 수 두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시설의 의미 등의 비교차이점, 지금 조례 목적에 보면 강북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시시설과 복지시설의 의미 등의 비교 차이점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 조례제정 시기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행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 준공예정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예정일이 언제로 보는지? 다음 운영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규모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계 용량인원의 수탁자와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 장애인 등등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규모의 용량이 어느정도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직원은 몇명이 필요하고 연 몇명의 장애인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용량? 왜 답변이 필요하냐면 자칫 이러한 복지시설이 나열식이거나 전시용으로 몇몇사람의 전유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 입니다. 다음, 수탁자의 자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종교단체가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아직 확실한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이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대개 종교단체, 기독교라든지 불교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다음 제7조에 연관하면 분명히 시설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모든 복지시설은 유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발생한다는데 예측하고 있는 수익금의 종류 및 예측 수익금 액수를 얼마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왜 답변이 필요하냐 하면, 수탁자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를 4:6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에 보조금 지급도 받고 국.공유 재산도 무상으로 대여를 받고 이러한 혜택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 이것이 이권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를 결심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사항은 어떤 경우인지? 이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물쪽인지, 설비쪽인지? 질의 이유는 수탁자는 조례심의 결과 복지시설의 관리자에 불과한데 시설을 자비로 증축이나 신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례 전체 흐름에 대한 문맥상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강북구에 있는 모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라는 것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1조에 강북구립은 조례정비 차원에 사용하기로 한 조례 공통용어의 차원에서 강북구 구립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두번째 제4조, 제9에 위탁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취소시킬 수 있게끔 조문이 있는데 제5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설정이 기간을 해 놓고 여기서 2년이다, 3년이다,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4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시설 및 사업을 기간을 정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기간이라는 것을 언급하므로 제5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창식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법인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총 4개소로서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3동에서 하고 있고,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사단법인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에서 하고 있고, 정신지체인 보호작업장은 재단법인 온누리 선교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시설이지만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류 및 수는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서 번2단지, 번3단지, 구세군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로서 한빛맹아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서 번5단지에 정신지체,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부녀복지시설로 크게 구별할 수 있고 별도로 기타 복지시설은 노인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노인휴게실을 말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회관 등이 기타 복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내년도 3월말이면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4월중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규모와 원활한 운영의 용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번동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저희구 관내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000여명으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되느냐?” 현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 이용시설 다급으로 해서 27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7조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 다음에 예측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서 100% 지원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료나 사용료를, 최소한의 이용료나 사용료는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측수입금이라는 얘기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시설 신증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일단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자가 내부시설을 입부 변경을 한다든지 또 주차시설을 별도 신축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맥상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구립으로 하는 그런 문제나 위탁 조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조례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문위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을 시켜놓았지만 현재 조례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지가 1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조례특위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을 지금 그렇게 않고 지금 조례특위하고 상의를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일만 더 복잡해지죠.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날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단지 조례 전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대체적으로 강북구 구립으로 하느냐 하는 간단한 문구 수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문구수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바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지금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언제 내려와 있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보충질의적 성격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왜 해당되지 않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지시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몇조몇항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설치운영함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8조.

강명은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28조에는 단서조항 부분이거든요.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정확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28조 2항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중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령 몇조를 찾아야 되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지금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까 예외규정으로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강명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위반된다면 규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몇조몇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령 몇조에 규정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법인이 아닌 자의 시설 설치해서 법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이렇게.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은 짚고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보건사회부령이라는 것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령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행규칙입니다.

강명은위원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거기에서 첫번째 영 유아 보육법 제6조 2호내지 4호 규정에 의한 시설, 그 다음에 두번째, 노인복지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규칙 제19조 1호하고 2호가 영.유아 보육법 제6조 2호 또는 4호,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1호하고 2호가 규정한게 영 유아 보육법하고 노인복지법인데 그 법에는 무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보육시설의 설치라고 해서 제6조에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2호내지 4호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4호에는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4호가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제19조 2는 무엇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 복지시설 제19조 2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로 해서 유료양로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는게, 저는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기본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번같은 경우 단순하게 제4조 3항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에 대한 준비정도는 해오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수탁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애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탁자의 신청이 없을 시는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탁자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직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을 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4조 2항, 이 부분은 범위를 넓혀 놓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법 뒤에 관계법령해서 지방자치법 95조를 줬지요, 사무인 위임 등 여기 그 기관에 대한 이런 것도 늘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어떤 사회단체인지.

권태섭위원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큰 일이 났어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사회단체는 어떠한 특별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결성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1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사회단체가 어떠한 정부의 행정규제에서,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도 다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보면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인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에다 법인으로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관이라든지 개인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규정을 정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유급으로, 수익금이 뭐냐하면 시설 사용료하고 이.미용, 이런 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은 사실 조례에다 규정을 하지 않으면 위탁받은 수탁자가 횡포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을 만들 때 이발료는 얼마,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운영하기 이전에 그 규정을 사실 우리 의회에다 송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조건부로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도록, 왜냐하면 그것을 수탁받은 분이 상당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횡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이 부분을 고집할 범위가 아니라 제4조 3항에 대한 부분은 법대로, 제2항의 신청자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딱 문호를 넣어 놓아도 법인밖에 안 들어오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은 지방사무위임하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준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 놓아야지. 극단적인 예를 한가지만 들어볼께요. 지금 기타 복지시설안에 노인정이나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통틀어서 조례가 생김으로서 시설로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체도 앞으로 구청에서 연탄값이라도 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생길 것이 아니냐? 시설을 위탁해서 법인체가 해야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수탁하는 자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탁자가 있을 때까지 기관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4조 3항 부분은 조금 범위를 넓혀 놓아야 운영하는데 괜찮을 것 같다.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해도 되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5조에 위탁운영 기관을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별도로 2항이나 이런 데 삽입을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한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에 근거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만약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발언 형태입니다. 국장님, 아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정하고 도서관하고 무엇 무엇이었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복지시설에는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실 등이 되겠고 청소년 이용시설 중에서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사회교육시설, 이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보았을 때 분명하게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단체라는게 들어가야 되고요. 법인이 아니에요. 노인정을 어떻게 법인단체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1조 목적에 있는 기타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빼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해야지 기타 복지시설까지 넣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인정을 법인단체가 운영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복지시설을 삭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조의 목적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에서 기타 복지시설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이나 노인교실이나 도서관, 휴게실 같은 것도 법인이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권태섭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개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건을 넣든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복지시설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기타 사항까지 넣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맞아요. 목적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데 자꾸 뒤에 4조의 3항을 고집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노인정이나 노인교실, 휴게실, 도서관 같은 법인이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타 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왕 지금 만들 때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뒤에 기타 복시시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여건을 넣으면 되지. 지금 여기 4조 3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를 하고 또 4항을 만들어서 기타 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95조 3항에 의한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이나 노인휴게실을 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1조에 보면 기타 복시시설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탁할 수 있는 사람은 4조 3항에 만들어 놓았어요. 법인이라고. 이런 모순된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4항을 다시 만드세요. 만들어서 기타 복시시설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시시설을 큰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사회복지법상에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노인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법인을 찾아서 법인에게 맡겨야 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타 복시시설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을 해서라도 하여튼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서는 기타 복지시설을 삭제하고 말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제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런식으로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수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시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 1항 나호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알선”으로 하고, 제4조 제3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를 “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를 “사업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게”로 하며 제5조 “위탁운영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시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시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재무복지위원회소관 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