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24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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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로등정비및보안등신설공사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국 소관중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각 과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과장을 통해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가로등정비 및 보안등 신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몇군데서 고쳐주고 보조를 해줍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단가로 보안등 보수업체가 2개소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2개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수림전력, 백운전력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구청내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들도 긴급사항이 발생되거나 특별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을 시켜서 긴급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골목을 다녀보면 낮에도 깜박깜박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고쳐주고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실질적으로 18개동에 보안등이 8,767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 관리인력으로 전체를 순찰을 하면서 적발해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제상으로도 각 동장이 이것은 유지, 관리,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한 계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주로 신고 또는 야간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부 뒷골목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내구연한이 되면 전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사항을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계는 가로등과 틀려서 훈령으로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안등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이 있을 때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동장이 수시로 직원들을 통해서 순찰을 하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2개 업체가 동장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주.야간으로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말고 구청에서도 토목과에서 야간순찰을 해 보신 적이 월 몇회 정도 있으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안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 특별지원이 필요할 때 그때 나가고 가로등을 현재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하지만 보안등에 대해서도 가로등 조사하면서 야간에, 뒷골목도 한번씩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매일 하신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가로등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조금전에 말을 했는데 보안등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전 지역을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 지역은 못하고 가로등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느 동을 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순찰을 한 팀이 할 때는 한꺼번에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월 몇회나 주 몇회로 뒷골목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동 순찰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보안등은 주로 동장이 하고, 아까 처음에 전제하기를 보안등은 동장이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스스로 매일 하는 것보다 동에서 담당직원이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장은 주 1회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보안등이 정말 관리가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주 3번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주 3회라는 것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 지역은 안됩니다. 표본조사를 하고.

김정중위원

국장님! 제가 특정지역을 찍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강북구 전지역을 순찰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냐, 두번 정도냐, 주 3회냐 이것을 묻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못하고 관리상태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주 3회정도 확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주 3회라든지 이런 정도의 것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전체는 못하고.

김정중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찍어서 대충,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로 해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보다도 어느 지역을 찍어서 관리상태가 잘되는가 이렇게 해야지,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동장이 하고 있는 상태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보안등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지금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를 가령 순찰해 보거나 점검해 봤을 때 상태는 어느정도이냐 하면, 단위로 얘기했을 때 10개 가로등중 2~3개 내지 많게는 4개, 5개 정도는 현재도 불이 안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지요?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을 대비해서 자동 점등되고 꺼지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스위치가 말을 안들어요.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확인하려면 주간 순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야간에 순찰해야 되는데, 야간에 순찰해서 점등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신고했을 때도 즉시 보수가 되지를 않아요. 꼭 며칠씩, 길게는 보름, 20일도 걸릴 수 있고, 한때는 본위원이 신고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미확보 되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또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100%, 또는 90% 거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실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야간에 순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에 특별순찰 지시를 내리셔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왕에 보안등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보안등에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점등되고 소등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수림전력하고 백운전력 보수업체와의 계약관계는 동장하고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계약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고장이 발생하면 작업지시를 할텐데 작업지시 이후에 보수조치를 일정기간내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명시가 계약관계에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작업지시후 보름내에 조치한다라든가, 특정사유가 없는 한 이런 류의 단속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자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반 직원이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수반 직원이 토목과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안등의 관리책임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동직원이 하는 것인지, 그 보수직원의 주체가 어디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이 8,7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점등시스템은 일반 점멸기가 7,067등이 되어 있고 자동점멸기는 1,7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계약에 작업지시 기간이 24시간 이내에 작업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수반 직원은 우리 구청에 가로등 보수반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반 직원을 동원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수반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게 토목과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아까 제가 첫번째 질의했던 점멸하고 소등되는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주민들이 신고한다” 라는 부분이 국장님 답변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집 앞이나 자기집에서 일정 근거리에 있는 보안등에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이상유무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인접주민들, 특히 통 반장님들이나 아니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가 안되면 우선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잘 안될 경우는 우리 구청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위치에 분임 관리인을 저희가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충 통 반장이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주인들한테 저희가 부탁해 놓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책임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당신들이 불편해서 한단 말이에요. 멀쩡히 켜있던 보안등이 꺼졌는데 “내가 그런 책임을 맡고 있지” 이런 생각을 안해도 집앞에 보안등이 나가면 근처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알아서 신고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임 관리인을 둔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정중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중에서도 나온 질의이지만 자동시스템에 대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 부분은 자체 기계고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될 수도 있는데 점멸기에 대한 부분이 관리 책임이 중요할 텐데 계약기간을 특정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수림전력이나 백운전력 특정업체가 거명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업체가 감당해야 계약위반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계약관계에 규정되어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계약서가 어떤 견본을 내려주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동타이머 점멸기로 연차적으로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1년에 한 2,000개씩 교체중으로 있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자동점멸기 관계는 다 교체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 동사무소가 책임을 지든, 계약 업체가 책임을 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동장이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마다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를 했는데 특정 동은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동장의 자율적 권한으로 계약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18개동 전체에 대해서 계약서를 비교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계약기준에 관한 규정을 토목과에서 동에 지시하달한 내용은 없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범위내에서 아까 24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것이 가장 표준계약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겠죠, 대부분의 동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김정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굳이 말씀을 안하셔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된 후에도, 당장 저희 집앞에도 보안등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5번을 얘기를 했는데 제일 빨리 된 것이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주만에 된 것이 제일 빨리 된 것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동에 얘기를 했을 때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8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구의원이 얘기하면 좀 빨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10월 중순쯤에 저에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1월 초에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가시화되는 주민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잘못과 행정착오들이 어디에 기인했는지가 저는 좀 규명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지금 직책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안됐다고 해서 적당히 모르는 것을 얼버무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자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중계약이죠? 1년을 두고 계약을 하죠. 그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연간단가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입찰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죠. 동장이 임의로 한다는 계약인데. 우리 강북구 관내가 18개동인데 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개 업체입니다.

이길훈위원

업체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각 동별로 업체가 하나씩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업자들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안하려고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몇개씩 모아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2개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업자는 이윤이 있어야만, 인건비와 재료비가 나와야만 계약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강북구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업체가 이익이 있어야 계약을 할 것인데 안하려고 기피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렇다면 단가를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기피하는 것을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딱 2개 업체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의뢰를 해도 계약에 응하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이 계약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수의계약은 별개 아닌데 수의계약은 영업 감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영업 감찰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이길훈위원

물론 자격증이 있겠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영업감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으면 여건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수십개 많을 것으로 아는데 굳이 2개 업체에만 계약을 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여러개 업체가 선정되면 서로간에 영업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몇개 업체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들어요. 경쟁은 자유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인구 한 40만 정도 또 우리 같이 보안등 숫자 기준으로 보아서 2개 내지 3개 업체를 단가 지정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보안등 때문에 수년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2개 업체를 해서 구역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1개 업체 수림전력은 어느 지역 몇개동을 관리하고 또 백운전력은 또 어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 놓고 하냐 하면 수의계약이야 5개, 6개 업체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개, 6개 업체를 나눠서 계약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잘안되는 것입니다. 운영이 잘안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4개, 5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되냐 했더니 이사람들이 보통 3건, 4건이 되어야만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수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안해도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제대로 수리체계가 안되고, 구청을 상대로 계약을 한 업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점도 있지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군소업체를 선정해 놓으니까 전문성이 없고 기동력이 없어서 제대로 일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원래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동장이 임의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정한 업체가 어느 지역을 안배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맡도록 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맡도록 해라” 해서 구청에서 지시해 주시다시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선정한 업체가 아닙니까? 동장이 임의로 계약한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어느 업체가 하고 이 지역은 어느 업체가 해라” 예를 들어 “미아지역은 어느 업체가 하고 번동, 수유지역은 어느 업체가 해라” 하는 식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보낸 업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시한 것이 아니고 동장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자기네들은 업체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여러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중에서 계약을 해라. 여러개, 약 10개이면 10개 그렇게 소개는 해줬습니다.

이길훈위원

자꾸 길게 얘기해 봤자 우리 궁금증이 제대로 잘 안풀리고요. 사실 민주주의 방법으로 자유경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모든 잡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지고, 또 통솔이 잘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업체선정을 임의로 하면 나름대로 동장의 지시를 잘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기동력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가 지적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주적인, 자율적인 입찰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보수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민원이 없어야 돼요. 민원이 없도록 즉시 수리를 해줘서, 부작용 없으면 누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찰단가가 비싸냐, 싸냐 이것은 나중에 감사때 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가서 수리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왜 제가 업체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과연 그 업체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안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과거 감사시기에 제가 어느 동 감사를 나가 봤더니, 어느 지번해서 보안등을 가정집앞 전주에 달아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근처에 있는 사람을 관리시키는데, 그때도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수리업자한테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수리하고 나서 도장을 받아 오라고. 그런데 그 도장을 그 주인한테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의 책상속에 똑같은 도장을 파놓고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임의로 찍어서 보고를 다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동료위원들한데 하기도 뭐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뭐할 때 도장갖고 있다가 찍어 주는 식으로. 그런 것은 요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몇년전에 나가 봤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감시감독도 해보고, 지도도 해봤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찰과정의 얘기와 그 업체가 얼마나 기동력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느냐, 민원을 처리해 주느냐 하는 것하고, 동직원들이 도장을 파는지 안파는지 모르지만 임의로 보고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길훈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일들을 묵시적으로는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동점멸되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전체 자동화 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4년동안에 걸쳐서 전부 자동타이머 점멸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몇 %정도 자동화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700개 정도가 자동점멸기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7,067개가 일반 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에 약 2,000개씩 해서 4년에 걸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출시간에 들어가고 일몰시간에 점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자동점멸도 될 수 있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자동점멸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점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년내내 똑같은 시간에 점멸되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일몰, 일출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계절마다 저희가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계절마다 다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틀립니다.

김정중위원

크게 나누어서 동절기, 하절기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특히 하절기 경우에 대낮인데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상기하셨다가 이후에라도, 더군다나 하절기에는 해가 중천에 있는데도 불이 들어와 있고 동절기에는 캄캄한데도 불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 보면 나중에는 불이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상기하셨다가 계절에 착오가 없도록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내용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가오리길 가로등 공사내용이 몇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도불량으로 인해서 공사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봉로길 같은 경우는 현재 7Lux인데, 앞에 이것은 사소한 부분인데 L자 빠진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빠졌습니다.

신용훈위원

7Lux인데 36Lux로 조도 향상한다는 것이고, H라고 쓴 것이 높이이겠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높이입니다.

신용훈위원

9m를 11m로 높이고, 철재를 스텐레스로 바꾸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도봉로길은 이해가 되는데 가오리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Lux인 것을 몇 Lux로 조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도봉로 가로등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 66등을 가오리길에 심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봉로길에서 철거한 것을 가오리길에다 심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재활용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면 현재 가오리길에 있는 것은 철재이고 높이가 9m인 것인지,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량을 더 늘리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오리길 가로등 설치 공사는 도봉로에서 철거되는 199등이 있습니다. 199등중에 66등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물량은 가로등 보수용으로 앞으로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오리길에 설치되는 가로등 높이는 현재 도봉로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9m짜리 철재 가로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오리길에 현재 38등 이외의 66등을 반대측 도로에 현재 가로등 설치가 안된 반대측 도로에 전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오리길은 가로등이 38등이 있는데 도봉로길에서 철거한 66등을 더해서 가오리길에 가로등을 증설한다는 것인데 한쪽에 38등이 있는데 한쪽에 66등을 다시 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강북중학교 앞에는 한등도 없습니다. 한일병원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강북중학교쪽에는 양측다 없습니다. 그쪽에는 양쪽 다 설치하고 재활원까지 올라오는 길 그쪽은 편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6등을 설치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새로 증설하는 것은 도봉로길에서 66등 이것만 한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연중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률이 몇%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고 가로등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순수 사고 가로등은 2주입니다. 또 가로등 전구라든지 전구에 대한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불이 나갈 활률은 전체 2% 내지 3% 정도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등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이 제대로 관리하는가는 구청 토목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낮에 불이 들어오고, 밤에 불이 들어와야 할 때 불이 꺼지고 또 보안등이 사고가 있어서 수리해 달라고 해도 수리가 안된다는 지적외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오동근린공원조성공사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오동근린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동근린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송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서는 잘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도면의 약도를 보면 시설할 자리에다가 명칭을 다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은 작년에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도면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설물이 설치될 부지는 확정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넓이 이런 것은 대충 확정이 됐는데 공원조성에 계획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한 이후에 종합적인 설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지금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진행중에 있는데 뒷편의 약도속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원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설계중에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구조물에 따른 세부.

이길훈위원

약도는 확정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배치도는 확정된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배치도 부분은 확정되어 있고, 심의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심의에서 통과된 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통과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배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통과됐고, 앞으로 설계는 전부 구체적인 배치설계라든지, 세부설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물별로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수건물로서 공원안에 체육관 같은 것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체육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시설물은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목적운동장도 지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목적운동장 근처에다 체육관을.

송유영위원장

체육관은 없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관은 아직 기본계획안에는 안들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구에서 그것을 다목적운동장 속에다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기본계획할 때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관리건물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 다목적 체육관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고 표시가 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용역 책자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까지의 진행된 과정을 책자로 붙여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도 더 쉬웠고 이해하기도 더 쉬었는데 기본계획 배치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먼저번에 분명히 관리실겸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다목적운동장속에, 지금 지하에다가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이길훈위원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상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이길훈위원

간단한 실내체육관은 다른데 가면 다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할 정도의 실내체육관은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다목적운동장 지하에다가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상이 아니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공원을 많이 훼손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층이나 3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을 훼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길훈위원

알고 있어요. 지하에 하든, 지상에 하든 그런 계획이 들어 있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가 볼 때 지상으로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하에 한다면 지하를 상당히 깊게 파야 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부지 여건상 그렇게 깊이 안파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길훈위원

아니, 체육관을 지하에 한다면 지하를 깊이 파야, 고도가 있으니까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역 여건상 위에다 축구장을 만드려면 그렇게 축구장을 높이면 되니까요.

이길훈위원

평평하게 하면 돋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깊게 안파도.

이길훈위원

지하가 아니고 지층식으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약도 구상도에 보면 총 부지면적이 37만평 개발대상 면적이 26만평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잔디광장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 출렁다리 길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는 것 정찬경위원님만 보내 주지 말고 전체 다 보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조성계획이 여러번 변경됐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위치만 변경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치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 위치 변경을 왜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도서관 위치는 당초 부지가 다목적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늑한 곳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기본계획 작성자가 있죠, 전문업체에게 맡겼죠? 몇번이나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본위원도 보고하는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회를 2, 3회 정도 거쳤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확정된 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확정된 안입니다. 현 상태로는 변경될 계획이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변경될 수도 있겠죠. 위치변경은 가능하겠죠.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여론이나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바로 주민설명회 개최문제 때문에 저희 구에서 금년 11월 초순경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요. 오동근린공원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생각이 들었으면 위치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바뀐 이유와 같이 이 자리에는 주민통행이 너무 많다든지 시끄럽다든지 또는 이 자리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 이것은 도저히 부적합하다든지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어야지 다 거의 확정해 놓고 주민의견 수렴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공때나 3공때 하는 짓이지 다 결정해 놓고 주민의견을 왜 묻습니까 물어도 그것은 데모만 유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좀 주민설명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11월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개최해서 주민반발이 심하다든지, 무조건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 위치변경을 해달라든지 이 자리는 배드민턴장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든지 얼마든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안하고 다 확정해 놓고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오동근린공원내 그렇게 의욕적으로 강북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주민의견도 수렴이 동반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몇가지 더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1월달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명회를 하신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렇게 강북구에서 오동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현재 조성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의견이 왔을 때는 사업변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현재 계획된 안을 가급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설명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강북구 주민 또는 인근에 있는 도봉이라든가 물론 노원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주변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오겠지만 일단은 우리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령 몇몇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설득이라는 부분이 주민이 원치 않고 이용 불편한 시설물 또는 위치가 공원으로서 제몫을 못했을 경우에 요구를 주민으로부터 해 왔을 경우에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주민은 여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민은 관계가 없이 관에서 이러이러한 조성사업계힉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이 조성계획 사업이 불편해도 당신들은 여기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요시설물이라든가 조성계획사업의 예를 들어서 놀이터, 도서관, 운동장 등이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이 원한다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데 가치를 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어떠한 공무원들이 해놓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으로 현재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서 이 조성계획사업을 추진해 가야지 재구실을 하고 재가치를 지닐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들어서 이 조성계획사업이 정말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용역을 준 기관이 어디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신용훈위원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우리 강북구의 설계용역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몇건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재무복지 소관 시민국 사업에 있어서도 우보엔지니어링이 상당한 양의 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용역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텐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리고 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물의 배치는 이러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그 특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설계용역기관인 우보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잡다하게 많은데 과연 여기가 이러한 대단위 공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만한, 단지 이것은 설계 평면도 작성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현실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초청되는 주민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물론 설계를 하겠지만 몇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칩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도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이 비교, 검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보고회에서 많은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신문상으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우리 구보를 통해서 최대한 공고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특별하게 공원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의 40만에 가까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것은 세금의 낭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용역회사 등이,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구청 간부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저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의 주체가 우리 주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는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개 일간지에다 공고합니다.

신용훈위원

2개 일간지에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고를 한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개 일간지에다 주민설명회를 공고할 때, 그러면 그 공고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안이 있을텐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고안에 들어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일간지에다 공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실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설명회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번에 공원이 조성된다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실효가 없잖아요.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자리가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지금 전문가의 의견검토를 거쳤고 중간보고회도 했고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 자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대한 신문공고의 내용들이 잘못 기재될 경우에는 여러 주민들이, 지금 이것이 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설명회, 의견수렴의 장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회 장이, 미리 예상해서 우려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현실성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문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의 잘못된 제도로서 가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우리 정찬경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는 우보엔지니어링에서 작성된 자료이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늘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도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되는 자료라고 봐서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05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기 확보된 예산이 173억 3,600만원이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880억이지요?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소요사업비 년도별로 기록된 사항이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99년까지 이 880여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돈이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토지보상비 880억원을 대부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을 때는 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기 확보된 것은 150억입니까, 150 몇 억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는 시비가 150억원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것이 1차 보상비입니까? 앞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97년도 보상비가 150억원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880억중에 시설비 빼놓고는 대부분 토지보상비인데 시에서 880억중에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시 쫓아 다닌 것도 아니고 듣기는 들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오동근린공원 개요에 부지면적이 총 37만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37만평 중에서 개발대상 면적이 26만평, 또 드림랜드가 11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동근린공원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이 드림랜드를 포함한 총 37만평이 전부 오동근린공원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37만평이 오동근린공원이고 드림랜드는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이 11만평, 26만평이 미 개발지인데 26만평을 전부 개발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맨 뒤에 도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 개발을 해도 실제 시설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일 부분만 산책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체 한바퀴 도는 산책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잘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 부지면적이 37만평인데 드림랜드 11만평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26만평을 전부 우리가 사들이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전부, 이 오동근린공원은 시설공원입니다.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전액.

이길훈위원

기 개발된 11만평 외 부지를 전부 사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년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1년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구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평상시에 활용할 시설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97년도는 골프장공사고 나머지는 ’98년도, ’99년도 공사인데 총면적 밑에 주요시설물에 경관조성, 잔디과장,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정구장, 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6만평 부지내에 배드민턴장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0개소 정도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을 보다 조금 정비만 해주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산책로 같은 것이 조금만 손을 보아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이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이용해야 할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99년이후로 미루어졌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현 상태에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것을 조금만 잘 보수를 해주면 그대로 잘 이용이 될 텐데 그것을 제일 먼저 시설에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99년 이후로 미루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년도별 계획을 세울 때 금년 아니면 내년에 넣어서 보수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안들어도 되는데. 왜 계획에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전 공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거의 다 사유지 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개발을 하려면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토지보상이 선행되는 조건하에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잖아요. 토지보상이 되는 조건하에서. 내년이면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을 거의 5년간 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먼저 사들인 부분에 시설하고 또 사들이고 시설합니까? 먼저 급한 부분을 먼저 사들여서 시설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사들여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 보상비는 시설부지부터 우선적으로 보상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부지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런 간단한 시설부터 먼저 넣어서 이것은 보수만 조금 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하지만, 그런 간단히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먼저 넣었어야죠. 먼저 그런 계획을 넣었어야지 그 계획은 저 뒤에 미루어서 할지 안할지는 계획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위에 주요시설물 개요에는 들어가 있지만 뒤에 년도별 사업계획에는 ’99년도까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시설도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30개가 들어가 있다면 토지보상도 빨리 되는 데가 있겠죠. 늦게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차적인 계획은 제일 먼저 섰어야죠. 제일 먼저 서야 한다고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손쉬운 것부터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한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회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 말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손쉬운 시설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계획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먼저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뒤로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노점상관리및추진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관내 전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관리 추진실태를 보고받고 그 실태와 조치 보완될 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노점상 관리 및 추진실태에 관하여 자세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노점상관리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보면 가구점, 오토바이가게, 가스업체, 정비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길을 편도 4차선 도로에 다니다 보면 2차선 도로에까지 간판가게하는 사람들이 도로에까지 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철공소도 그래요. 도로를 다 차지해서 사람이 다니려면 걸려서 말을 하면 반박을 할 정도로 악랄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이 가스업체에서 가스통 때문에 도로변에 보면 보도블럭을 다 깨뜨리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 쿵쿵, 도로 다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몇군데 가스업체를 가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 보셨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보도블럭을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양로길에 보면 대성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도4차선 도로에 큰 트럭에 잔뜩 실어놓고 거기서 그것을 다 내리는 것을 보면 천을 깔고 하지만 천을 깔아서 되겠어요. 그런 것은 무슨 특별하게 잘 계도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는 어떠한 목적으로 부과하는지 부과를 하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면도로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포장마차, 과일장사, 풀빵장사,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해서 여러 형태로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가구점이나 철물점, 철공소의 작업장 원래 가구라고 하는 것은 전시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커서 좁은 가게안에 전시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철공소 하시는 분들도 내부공간이 좁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4건에 680만원의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80%가 이런 업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도로를 점용하거나 차도를 점용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업체도 마찬가지로 보차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토목과와 협의해서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부당이득금의 부과 절차와 목적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나 공공용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때 사용한 만큼 점용료를 내는 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대상은 일종의 범칙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내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무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부과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꼭 본인을 불러서 출석요구를 해서 청문을 해서 그분이 인정하는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는 부분에서 합치되는 부분에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주류판매용 포장마차 같은 것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마차는 보통 밤에 나오기 때문에 주2회 야간단속을 통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발생 노점상은 우리 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33명의 건설관리과 직원이 마음을 합쳐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큰 도로변은 단속이 돼요. 도봉로나 큰 도로변은 단속이 되는데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는 요즘 풀빵장사 같은 리어카들이 자리를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비닐로 천막까지 치고 한다고요. 낮에서부터 그런데 그건 것이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생겼어요. 하루가 다르게 못 보던 것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는 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민원이든 일반서류로 왔을 때 저희 구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동장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6쪽에 단속의 효과성 제고 해서 분류를 해놓았는데 취약지역이 있고 고질지역이 있고 일반가로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이 취약지역이 수유시장외 3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삼양시장, 번3동 2단지 그리고 번2동하고 미아3동, 미아9동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지역은 취약지역이고 또 고질지역은 몇군데 됩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처음 제가 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솔샘길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고질지역이 하나, 1개소 그러면 고질지역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겠네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솔샘길에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지역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중요한 교통소통의 도노인데 그 지역에 왕복차량이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심지어 도로와 인도하고 사이에 철재를 만들어 놨죠?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휀스를 쳐 놓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도 여전한데 그것은 어떻게 완전히 근절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솔샘길은 잠정 허용되는 사항이 108개까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도 자체가 다른 주요간선도로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게가 좁아서 차도까지 일부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작년 8월달부터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 “전노연”이라는 단체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다가 금년 3월달에 예비비로 휀스를 설치해서 차도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당시에 휀스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충돌이 있어서 휀스 마무리를 약 300m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솔샘길을 여러번 순찰했습니다. 순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개발 지역인 약 5만 8,000여명이 살고 있는 구역에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노점상인데, 그 당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2만 2,000가구가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가서 주요고객이 거의 40%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는 약 1만명 정도가 더 나가서 솔샘길 노점상들을 활용할만한 고객들이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기존에 남아 있던 미아6동 지구나 미아7동 지구 하단부에 있는 분들은 유허가 건물을 가진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소득이 있어서.

이길훈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길은 이용자가 없어서 자연 철거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엊그제 제가 TV를 봤는데 대만에서 향락가, 사창가 이런 데를,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강력조치를 취해서 아주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내용을 엊그제 TV에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아리는 계속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거에요. 기왕에 단속하려면 아주 철저히 근절을 시켜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인도는 점령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도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돼요. 안되는 지역은 안된다. 되는 지역은 정리만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택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어려운 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구비를 주면서 인력을 계속 그런 데만 다니면, 단속하고 나면 또 나오는 식은 안되잖아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길훈위원

대지극장 앞처럼 절대금지구역 식으로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고. 수유시장외 3개소, 저도 수유시장 관내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수유시장 같은 취약지역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수유시장에는 8개의 기존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안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분들, 또 생계가 어려워서 새로 생기는 좌판들 이런 것은, 신발생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 3명하고 기능직 공무원 1명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상시 고정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유시장안에는 고정노점상이 있고 신발생 노점상이 있지요? 분류를 하면 2개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노점상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리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유시장 앞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신발생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약지구라는 것은.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그 안에 고정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떨 때는 소방도로 훈련을 해서 단속도 한번씩 하는데 구청에서는 단속현황이 어때요? 안에 있는 고정노점상에 대해서.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신발생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 고정노점상이 있으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길거리의 장사는 똑같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임시로 와서 하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든지 비비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길거리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수유시장 앞에도 있고,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안에서는 노점을 하더라도 입구에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청의 단속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재래시장안에 고정노점상이라든지 허용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이렇게 단속의 일관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상 관리 및 추진실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국 소관중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업무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6차에 걸친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