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4회 제6총무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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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 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소관업무중에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소식지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과 다음으로 지역신문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권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현황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국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국입니다.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자치구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지원 총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총 4,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3개 신문사 모두 똑같이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강북신문, 그 당시에는 구민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북신문이 저희 강북구를 전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서 900부 정도했었고 동부, 북부는 600부로 이렇게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이후 4월달부터는 강북신문이 저희 강북구만 취재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 노원으로 취재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4월부터는 공히 3개 지역신문다 똑같이 6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3개 신문사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신문을 구입해가지고 몇 부를 각 기관이나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600부를 구독을 해가지고요.

김기선위원

600부면 그게 1개 신문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1개 신문사입니다.

김기선위원

이 예산이 우리 공보실장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도봉보다는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은 지금 200내지 250부를 구독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봉보다는 배 정도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각 배부처가 각 구청 간부, 또 구의회, 노인정 각종 복지시설 동사무소, 통장,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600부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이 볼 때, 뭐 국장들이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3개 신문사에서 지금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독자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여론조사는 한바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야외영화감상회를 번동초등학교하고 수유초등학교에서 두번 개최해가지고 예산이 854만원이 집행되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이런 야외영화감상회를 개최를 할 때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단체장이라 든지, 관련단체에 초청장 발부하는 것이 몇 부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개별 초청장은 발부를 안했구요. 기존의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매체가 사실 권위지가 아닌 이상 많은 이렇게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에 이런 야외영화감상회를 개최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하면 가능한한 많은 우리 강북구주민들이 봐야 할 것이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영화가 거기에서 상영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리들의 일그런진 영웅하고 아름다운비행, 이 두가지를 상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온 가족이 같이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저희들이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작품을 선정할 때는 누가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영화사에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영화사에서 하다니? 영화사는 영화사마다 각기 영화를 찍는 방향이 다를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구요.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요. 영화사 협회에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하고 가족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어느 것이 좋습니까라고 자문을 해가지고 선정을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영화사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각 동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대충 전화로 요즘 우리 주민들이 가족끼리 편안히 볼 수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 유익한 영화가 무엇이냐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영화사에서 보는 그 영화 수준과 이 지역의 수준과는 좀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지자제가 다르고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번은 잠자려고 하는데 수유국민학교에서 떠들고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외국영화가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떠한 구의원의 위상을 인정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신문사 사장이면 사장, 또 의원이면 의원, 같은 또 거기에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장이면 동장 이런, 일부를 내가 지적을 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가능하면 이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문화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좀 홍보를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현재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양쪽 번동초등학교하고 수유초등학교 에 주민이 얼마씩이나 모였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번동초등학교에서는 7-800명이 모였구요. 수유초등학교에서는 1,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86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북구가 약40만이 되는데 물론 다는 안오겠지요. 그러나 7-800명이나 1,000명이 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홍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하려면 많이 홍보가 잘되고 또 영화선택 같은 것도 그 지역 정서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그 수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선택 면에서도 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야외영화감상의 건과 경정한 열린음악회 건이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작년에 청소년 음악회는 저도 참석을 해 봤고, 그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구요. 마침 야외영화감상회는 참석을 하고자 했는데 이때 번동초등학교하고 수유초등학교에서 할 때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비교분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견해로서 청소년 음악회와 야외영화감상회, 이 두건의 차이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영화감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여름밤 무더위에서 한여름밤에 온 가족이 돗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화목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느꼈구요. 그다음에 그 영화상영을 하고난 후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등등,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음악회는 요즈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일부에서는 퇴폐,탈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청소년하고 온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야외영화감상회에서는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당관의 견해로서는 내년에는 올해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중에 야외 영화상영, 담당관의 답변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문화공간도 없고 또 구민회관 자체도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행사는 피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고요. 따라서 성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켜서 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조금전에 거론되었듯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경정되었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문제인데, 본 위원은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구의 형편으로 볼때 어차피 실내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외행사는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 또 실내의 경우에도 작년에 신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만 잘 기획을 하면 그 행사도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기획의도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대해서 본회의 심사할 때 답변을 기억하면, “작년에 청소년 음악회를 신일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정서순화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성도 있고 그 내용의 불충분한 부분때문에 우리가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감액경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기획했던 기획 의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애초에 기대했던 것하고 사실상 행사를 기획해 보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판이하게 나타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은 안드리고 저희 실장님이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룬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를 취소한 사항인데요. “단지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하고 결과가 나빠서 취소한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는 하겠구요.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문제점은 도출된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아까 답변중에도 분명히 작년에 음악회 자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방향하고는 상당히 빗나간 부문이 있다라고 시인한 것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좀더 이 부분이 대선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금년에 감액경정이 되었지만, 본 위원은 가능하면 그 부분을 작년에 이루지 못한 그런 기획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왕 책정된 예산이고 그 목적이 상당히 선의의 목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는 당사자들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감액경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애초에 목적사업을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이 불명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본위원이 납득하기에 불명확 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취소의 사유가 불명확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일정 때문이라면 사전에 당겨서 하면 될 것이고, 예산절감의 차원이라면 애초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 기획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작년에 판단됐다고 평가가 됐다면 그 기획 의도를 변경했으면 충분히 그 예산이나 행사는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견이 모두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감액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적사항을 추진하고자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그 목적의 취지대로 행사를 충분히 내부적인 토론과 준비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그 대상들이 충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부모와 같이 하는 행사든 그 수혜 대상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와 관계되어서 행사가 취소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문제는 재론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새삼 제기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항들이 있다면 아예 애초에 예산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나 전체적인 일정이나, 사업의 효과를 종전에 했던 것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사업을 취소하면, 그런 사업들을 기대했던 대상들도 있다고요. “왜? 우리는 작년에 했는데 안 했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되어서는 안돼요. 뚜렷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 취소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문화회관이 없다 하더라도 야외영화 감상회나 그런 음악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 그 목적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하고 또 상의를 해서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수기회가 어려운 재정을 안고 있는 구이기도 하고 그런 시설도 없는 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라는 전화가 빗발치도록 목적을 달성해 내는 것이 보람이고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좀더 반응이 좋고 효과가 확실한 것은 횟수를 확대하고 구 의원이나 내부 심의회때도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추진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잔디광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산 23-3, 원래 여기가 어디였지요?

배봉수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번동 산23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고 옆에.

박문수위원

그런데 옮긴 이유가 뭐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옮긴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농지하고 또 그 주변에 시설되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옮겼습니다.

박문수위원

운동장이 있는 것하고 도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진입로 문제하고요.

박문수위원

첫번째, 진입로로 두번째 운동장인데 운동장이 도서관하고 관계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운동을하고 시끄러우면 면학 분위기가 조금 지장을 받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운동장은 소음이 난다는 그런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음이라기 보다도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도시생활에서 그 정도 소음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끄러움 보다는 한쪽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무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잔듸광장의 용도는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잔듸광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잘몰라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잔듸광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외예식장 용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외예식장 또한 평일에도 예식을 치를 것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를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운집할 것이고 사람들이 운집하면 결국은 운동장과 같은 바로 면학분위기 조성, 정서적으로 그런 분위기에는 운동장과 야외예식장과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로 해야 될 것인가? 타 오동근린공원내에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은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견해는 어때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렇지요? 바로 두가지 진입로와 운동장 관계 때문에 자리를 옮긴다고 했는데 또하나 바로 옆에 잔듸광장내에 이 구립도서관이 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옮긴 사유하고 지금 옮긴 위치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박문수위원

또하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구정질문나 이런 질의 답변중에 아주 본 위원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타 과의 일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강북구공무원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지요? ‘내일 아니면 모르겠다.’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 했어요. 분명히 답변하신 사항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다시 또 묻는 이유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타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두번 재차 질의를 했는데도 한참 시간이 흐른후 몇개월후에 재차 질의를 하는데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위원님께서 옮긴 이유만 물었지 잔듸광장용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속기록 찾아보고 다시 질의할까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 기억이 그런데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가 지역홍보매체라고해서 지역신문사 3개, 중계유선방송 2개 종합유선방송 1개가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2페이지에 보면 저희구에는 직능단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 한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하나 뿐인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사립문고 활성화 지원이라고해서 11개 등록 사립문고를 지원해주는 실정에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신문은 공보처에 등록을 하고 또 특수지역신문은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받는 것이 없고 또 지도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도 공보처에 등록을 하고 공보처의 지도감독을 받고 다만 중계유선방송만은 저희들에게 모든 인허가 준비 사항을 거치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로 자유총연맹은 강북도봉지부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문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3동을 비롯해가지고 10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지원 금액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해서 일간지 16개는 지역일간지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조선, 동아, 중앙, 서울, 경향등의 주요 일간지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루에 4건씩 제공한 것이 전부다 보도실적으로 되었다는 건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4건씩의 보도 자료를 제공 합니다. 거기에서 기사화되는 것도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또 전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사화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저희 공보실에 출입하는 기자라든가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기자들이 꾀 많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가자들이 대략 몇분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약100여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4진이나 5진들이 관할경찰서를 담당하면서 저희들 한테 일주일에 한번 꼴로 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매일 한분내지 두분을 기자분들이 저희 구청에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제공 실적은 86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초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보실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실장님이 업무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860건이라는 것이 하루에 4건씩을 제공해서 일간지에 전부다 실린 건수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신문기사화되는 경우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장동우위원

몇%나 되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어느때는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약 80% 기사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구청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크게 보도를 해 주었으면 하고 자료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특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와 우리 구민의 문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려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안상정을 의회에 저희들이 낼 때는 의사일정을 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짜기 전에 이 안을 보내서 의정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하셔야 하는데도 저희들의 미숙한 소치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은 의사일정이 끝자고 난 이후에 송부함으로 인해서 의상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장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제24회 임시회 회기중 이렇게 오늘 오후 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의 제안사유는 ’97년 8월 6일 내무부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설립 인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에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및 현물출자는 ’96년 11월 5일 설립인가 신청시 설립계획에 의거 현금출자가 1억 3,921만 5,000원이고, 현물출자가 6,078만 5,000원으로 자본출자금이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 내무부에서 인가서류를 검토하던 중 대상사업 규모가 적어서 현시점에서 법인설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재검토 통보가 있어서 ’97년 3월 20일 사업계획을 내무부에 재설립 인가 신청시 대상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1개 사업에서 즉, 4개소 노상주차장, 거주지 우선주차제, 견인업무,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로 확충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레카차 구입과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및 공영주차장 관리장비 등 도시관리공단 이관대상 물품금액이 포함되어 자본출자금이 2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금 출자금은 변동이 없고 현물출자금만 6,078만 5,000원에서 1억 2,078만 5,000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자주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게 된 것이므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현물출자 집계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금액이 잡혀 있는데,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이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할 그런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이 물품중에는 조달청에 이것을 구입하겠다라든가 해서 조달청의 어떠한 승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 가격이 예상금액이지 어떠한 조달청에서 내놓은 그런 금액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현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품목은 구매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규범위원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물출자품으로 해서 이관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디에서 쓰던 것을, 이곳 사무실로 옮겨 가는 것 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현재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옆에 주차장과 번동에 금년도에 새로 만든 주차장이 있어서 사용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현재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사무실이 지금 수선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수선이 되면 그쪽으로 구입을 해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차량 2개가 1,150만원이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끝에 가서 2대 4,000만원이 있어요. 이 끝에 있는 이 차는 이사장 차입니까, 무슨 차예요? 승용차예요? 신규구입이라고 해서 4,000만원 맞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은 레커 2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아, 레커. 그러면 위에 차량 2대는 뭐예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 차량 2대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하나, 순찰용으로 하나 이렇게 2대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승용차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당초의 예산 금액이 얼마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출자금액이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20억이 지금 출자가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출자는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은 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선위원

현재 지금 시작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시작입니다.

김기선위원

20억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이번에 자본금 출자가 2억 6,000만원 정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공채내규를 좀 갖다 주십시오. 공채했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공채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 내규를 하나 보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력서를 보아서 선출했죠? 그 위원회 명단도 하나 주시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세입차질을 빚은 세수가 얼마나 되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세입차질이 한 6억원 정도가 되어서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액요청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획실장의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약 11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경영담당관은 그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도 그 당시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들었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서 예산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6월 1일부터 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부 직영을 했으면 당초 예산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수결함이 나왔고 또 당초에 추정치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직영이 된다면 금년에 우리가 예측했던 사항이 맞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열네군데입니다.

김기선위원

열네군데하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거주자우선 주차제 미아3동.

김기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니까, 작년에 실적을 보면 약 6억 5,000만원인가 세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관리공단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11억 내지 12억을 증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증대할 수 있다는 기획실장의 얘기를 예산과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6억 5,000만원의 세수가 11억 내지 12억으로 거의 갑절로 세수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가 ’98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하면서 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20억정도의 세수를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이라서 정확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 예상했던 것은 시기상 저희들이 승인이나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20억정도 나왔는데 이는 11억 예상했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로만 “11억이다, 20억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경영을 해서 2곱내지 3곱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냥 “할수있다.” 그러면 만약에 안된다면 책임질겁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최고가격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자에게 가는 이익까지 저희들이 수입을 잡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보다 좀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막연한 말씀이신데 여기 위원님들도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하는데 사업한 사람들이 전부 남아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자본금도 까먹고 남의 빚더미위에 앉아서. 지금 우리 한국에 적은 것도 그러는데 대기업도 그러잖아요. 막 무너지고 부도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남으려고 하겠지요, 14개 노상주차장에서. 물론 다행히 미아3동의 일부가 전용주차장을 해서 그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수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구청에다 보증금 내는 것보다 더 2곱 3곱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돈 번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밑진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니 그 사람들이 이득금을 배로 보니까 10억이나 20억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탁상공론 아니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탁상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지도 감독을 잘하고 최소한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이러한 방법에서 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너무 성의없이 이야기하니까 일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 말대로 그분들이 14억원의 이익이 있으니까 하니까 그 이익금하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우리 방범대원이 경찰에 40명이나 50명, 그 사람들을 월급주고 있는데 우리는 월급 안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일당도 얼마이고 %가 나와야 할거에요. 그런 것도 안하고 막연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얼마 나올 것이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자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의 편성된 자료,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관리공단인가를 내일 모레 받으려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예결위원회때도 거론이 됐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실무자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입찰한 것에 대해서 20%는 이익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인건비가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40명, 50명하는데 이 사람들 한테도 드는 인건비가 얼마면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있게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11억 생각했는데 20억 날 것이다.” 너무나 검토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계획도 없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검토가 결정이 되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운영내규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운영내규는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각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를 해서 이 달말쯤이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몇 가지인지 알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추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먼저 이 현물출자액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으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도시관리공단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진 척되고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이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오늘 분명히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해서 사실상 현물을 출자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동의해주는 요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담당관께서 상당히 준비가 소홀했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그런게 확정되지 않아서 가져 오지 못한 건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준비하지 못한 건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배봉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결을 못짓고 실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추진 경위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만들다가 완성을 못하고 예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오늘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런 현황들이 확정된 안은 확정된 안대로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어 지고 그것을 토대로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과연 지금이 현물출자를 해야할 시점이냐, 아니면 좀더 늦추어도 되는지?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사실상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은 집행부측에 자료가 부실했음을 지적하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 운영과 인력배치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사무실은 별도 임대사무실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청 공용주차장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금년도에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40평정도 되는데 이 두개의 사용 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는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관리공단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바로 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용으로 구입한 단독건물을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난주부터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나 내주쯤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부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닥하고 화장실하고 문짝 몇개하고 유리창하고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일단은 11월 1일 입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관계는 시장의 승인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정식발령은 11월 1일 발령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까지는 우선은 지금 현재 직영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사무실 요원으로 15명의 우리 구청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하고 또 내년도 1월 1일도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개 넘어오게 됩니다, 약 10명정도, 또 내년 3월에 넘어오는 것 이것도 약 15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공단직원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생활서비스코너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그 업무를 확인시켜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궤도에 올라갈때까지 저희 직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물출자에 대한 이것이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은 법원에 법인등기를 해서 명실공히 회사로 독립을 시켜서 발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일은 시작하되 사실상 12월 1일부터 가동되는 체제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수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다음에 파견근무 이외에 실질적으로 사원의 공단 발령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파견근무자 이외에 정식근무자 발령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직원파견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사장이 취임을 해서 직원 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사정도는 일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별도 채용하는 것은 당분간 억제를 할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파견근무로 대처하고 하반기부터 할거냐, 그 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할거냐?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내년도 3월 31일자로 저희가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실무과장하고 또 과장정도는 별도로 책임질 사람을 하나 임명을 해야 하니까, 기타 나머지는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이 소속을 달리해서 그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해서 점진적으로 한다면 내년도 하반기쯤 가서야 공단직원, 구청직원이 구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현재 애초부터 거론되었던 방범원이라든지 청소원중에 일부 이동할 사람들도 사실상 내년도 하반기부터서야 준비 과정을 거처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보수 규정하고 인사 규정을 전부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금년 11월부터 해당 직원, 갈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 그 분들을 보내고, 일단은 희망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나머지의 사항,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어떤 지도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상세한 현재 추진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채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현재 어느 분이 되었는지 그 분의 이력서하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이력서를 복사해서 줄 수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김기선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사장도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인지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질 때 거기에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면 이사 이상을 추천을 해서 임면을 하겠지만 그 사무국은 이사장이 공채를 한다든지 채용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즘 지방화가 되어가지고 지방의 단체장이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그 지역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실업자가 없이 살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세금을 받드면 소득세 같은 것도 우리 구에다 내기 때문에 세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사장 후보 등록자 14명중에서 수유4동에 사시는 분 한분이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해가지고 다섯분 중에 한분으로 들어 가셨습니다. 들어 갔는데 외부위원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밑에 직원들이라도 관내에 있는 분을 가능 하면 우선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요.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옆에 40평짜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현재 사무실을?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최규범위원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샀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거기다 1,2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최규범위원

1,200만원을 앞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곳은 주차장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 1년을 따져서 1년간을 40평이,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2층이면 건평이 약 50평되겠군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1층 2층 합쳐가지고 42평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00만원을 거기다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가 철거를 하면 완전히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규범위원

조금만,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고요. 듣고 답변하세요. 그동안에 주차수입과 이 1,2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을 따지면 사무실을 임대를해서 훨씬 더 좋게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1,200만원은 날라가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없는게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해서 수지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옆에 임대사무실을 물색을 해보니까 최하 보증금이 2억입니다. 저희들이 그 임대청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칸막이 공사 등을 한다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수익도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옆에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지만은 거기 전부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임대청사로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경비절감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입지를 결정해서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앞에 우리 강북구 번화가인 땅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관리공단이 꼭 구청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2층이나 3층, 한 예를 들어서 40평이나 50평짜리를 임대하면 돈 이렇게 안들고 오히려 수익성이 더 있다고, 그런데 구청앞에 비싼 평당 300만원 400만원하는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렇지 150-200만원짜리, 20-30평짜리도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관리공단사무실이 꼭 구청옆에 있어야 한다는 건 좀, 떨어져 있어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게 2억이 들어가니까 그랬다는데 이것이 1년을 통틀어 놓으면 따지고 보면 수익성이 훨씬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인데요, 40평 구청 후문쪽 주차장 옆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그랬지요? 매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2억 9,000만원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최규범위원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리비 1,200만원은 어떤 돈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하고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경우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수리는 저희들이 공단 전출금으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억 9,000만원 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 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예.

박문수위원

이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을까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조금전에 예산경영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없겠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은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차장용도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관리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박문수위원

심의 당시에, 이 예산 2억 9,000만원을 부지매입을 할 당시에 용도가 무엇이었어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조사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카차 2.5t짜리 2개를 구입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을 신설하면서 이 차를 구입해서 견인업무에 쓰겠다는 이런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견인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1차년도에 우리가 노상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인가 당시에 “그 하나 가지고 너무 사업이 빈약하지 않느냐?”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차년도, 3차년도에 확대하려던 것을 미리 사전에 당겨서 우리가 1차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노상주차장 외에 우리가 거주지 우선주차제도 하고 견인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구민생활서비스코너도 같이 네가지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레카차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현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는 업체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것은 민간인한테 대행을 하고 있어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차량 2대를 구입해서 하면 민간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요? 가령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견인업무를 하고.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담당을 해서 직접한다고 하면 민간업체의 레카차를 우리가 대행할 필요가 없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괜히 관리공단을 세워놓고, 자칫잘못하면 주차장 업무의 조잡스러운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오히려 견인차를 사서 견인만 자꾸하면 주민의 불편사항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견인차 보관소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직영을 하는데 분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