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경위를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데 따라서 보건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들로부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 경유 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절차가 뒤바꼈습니다. 조례개정 준칙은 시달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지침이 '96년 12월 21일에 시에 하달되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일정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제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로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2.지역주민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은
장은위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④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당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당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중에서 한사람만 시장이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다가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된다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은 당연직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뒤에 괄호를 하고 당연직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어떤 회의든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야지, 이것을 보면 시장도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그 점은 준칙대로 문맥을 하다보니까

하해석위원
준칙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게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 아닙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장은 위원장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에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회의는 위원회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부시장은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자기의 자문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해석위원
당연히 필요할 때는 부시장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부시장이 소집해야죠. 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뭔가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중
강면중위원장
하해석 위원님, 혹시 수정동의안 없습니까?

하해석위원
본 위원도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의함입니다.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기금"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③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관계출납원) ⓛ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마감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제6조 회계관계 출납원에 있어서 제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출납원을 지원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에 기금분임운용관을 두게 된 이러한 배경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도의 준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는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준칙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되어 있는데 여기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진주시장인지, 노인관련단체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명시를 안한 이유는 위에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를 안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운용기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2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5개년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기금을 2억씩 조성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2001년까지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2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종전에 1억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돈을 포함해서 정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 조성된 기금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부칙에 "이 조례시행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은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라는 문안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 구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경과조치를 안 넣었는데 경과조치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7조 결산 및 보고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마감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행정에서는 개월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영 위원.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칙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관계를 삽입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현재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이것이 없지만 도 조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도 조례는 우리 진주시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더라도 부칙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내용은"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경우에는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정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위원
재청을 하면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①로 하고 ②(경과조치)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안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깐 동안 다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은 제6조 제1항 2호 삭제를 하고 3호를 2호로 하는 것과 부칙 ①시행일, ②항에 경과조치를 넣어서"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조금전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소관부서 국장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인용한 관련조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령과일치시키고.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객중 일정량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공공이용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를 "입장객으로부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자연발생유원지안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자연발생유원지안의 토지·건물·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중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을 "입장객중 10키로그램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로 한다. 제16조중 "진주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14조중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을 입장객중 10키로그램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로 되어있는데 10kg로 하면 일반쓰레기가 큰 봉투에 몇개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반 수매 푸대 한 푸대를 10kg로 잡았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렇게까지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많이 넣으면 15∼20kg정도 나갑니다.

황원상위원
보상은 얼마를 줍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상은 자기가 낸 요금을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와 진주시청소년위원회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